정부Home >  정부 >  국토교통부
-
김윤덕 장관, “지역균형발전의 첫발은 전주에서”
김윤덕 장관, “지역균형발전의 첫발은 전주에서” 5일 「광역교통법」 개정으로 신설된 전주권 광역교통위원회 첫 회의 열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5일 오전 한국도로공사(전주수목원)에서 열린 제1회 전주권 광역교통위원회에 참석하여,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6~’30) 반영을 위해 전북도가 건의한 사업을 논의하였다. 【 광역교통시행계획 】 ▪ (개요) 「광역교통법」 제3조의2에 따라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 ▪ (공간적 범위) 6개 대도시권(수도권, 전주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이번 회의는 지난 10월 23일 시행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전주권 광역교통위원회의 첫 회의로, 전주를 중심으로 김제·익산·군산·완주 등 전북 생활권의 광역교통 현안을 논의하고, 건의 사업의 추진여건과 우선순위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의에는 김관영 전북 도지사(전북 행정부지사 대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김용석 위원장, 권용석 전주대 교수 등 전주권 광역교통위원회 위원이 전원 참석하였다. 김 장관은 “정부가 추진해 온 지역균형발전의 전략이 실제 현장에서 첫 발을 내딛는 자리라 감회가 깊다”면서, “전주는 전북의 중심생활권으로, 산업·문화·관광을 잇는 핵심 거점이자 광역교통의 중심지인 만큼, 전주권의 도로와 철도, 환승체계를 촘촘히 잇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5극 3특을 기반으로 국가균형성장을 추진한다는 국정기조 하에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주권 광역교통위원회에 이어 김 장관은 전북도에서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을 건의한 주요 현장을 차례로 방문하며 추진여건을 점검하였다. 방문 현장은 ▲전주 종합경기장~완주 구이(모악로) 도로*(도로확장 건의사업 검토), ▲KTX 익산역(전북권 광역철도 및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건의사업 검토) 등이다. * ‘전주 평화~완주 구이 도로신설’ 건의사업 병행 검토 예정 김 장관은 “교통망 확충은 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와 생활권 연결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과 여건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주권 광역교통위원회 회의는 개정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6대 대도시권 권역별위원회 중 첫 번째 회의로,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 현안을 논의하고 현장점검을 병행하는 순회 일정의 출발점이다. 대광위는 이번 전주권을 시작으로 연내 순차적으로 부산·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등 지방권의 권역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별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의 추진상황을 종합 점검할 계획이다.
-
서울 명일동 땅꺼짐 사고 조사결과
서울 명일동 땅꺼짐 사고 조사결과 ㆍ사조위, “심층풍화대의 쐐기형 불연속면 미끄러짐”을 주요 사고원인으로 지목 ㆍ국토부, 설계·시공 관리강화, 지하안전평가 보완 등 재발방지대책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난 3월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와 관련하여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박인준 교수, 이하 사조위)의 사고조사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 등을 발표하였다. * ‘25.3.24(월) 18:28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 216-5번지 동남로에서 도로 중앙부터 땅꺼짐(면적22m×18m, 깊이 16m 규모) 발생(1명 사망, 1명 부상) 이번 사조위는 사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 지하철 9호선 공사의 발주청·시공사 등과 이해관계가 없는 분야별 민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3.31)되었다. 사조위는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 현장조사(땅꺼짐 구간 시료 채취, 시추조사 위치 선정, 지하시설물 현황 조사 등), △ 품질시험(숏크리트 타설 두께 및 초기강도시험, 강관보강 그라우팅 시험시공 등), △ 관계자 청문, △ 사고조사위원 간 조사결과 교차 검토 등 26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조사결과의 정확성과 신뢰도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드론 영상 기반의 3D 모델링(지질구조 재현)과 수치해석을 통한 터널 안정성 상세 검토 등을 의뢰하여 다양한 붕괴 시나리오를 분석하였다. 사조위는 그간의 사고조사 결과를 토대로 설계·시공단계에서 확인하지 못한 심층 풍화대 불연속면이 지하수위 저하와 하수관 누수로 약해지며 미끄러졌고, 그 결과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외력이 터널에 작용해 터널 붕괴와 땅꺼짐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특히, 사조위는 사고 발생지점 인근의 현장조사 및 드론촬영 결과분석 등을 통해 복수의 불연속면을 발견하였으며, 이 중 3개의 불연속면이 교차하며 형성된 쐐기형 블록이 땅꺼짐의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고지점은 과거 세종-포천 고속도로 13공구 터널공사로 인해 지하수위가 저하*되어 지반 내 응력분포가 변화되었고, * 세종-포천 고속도로 13공구 설계 지하수위(’17.1)는 G.L(-)3.1~6.9m였으나,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설계 지하수위(’22.1)는 G.L(-)18.9~25.5m로 약 18.6m 지하수위 저하 사고현장 인근의 노후하수관 관리가 미흡하여 지속적인 누수에 의한 지반 연약화도 땅꺼짐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는 ’22년에 해당 하수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균열·이음부 단차 등에 대한 보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아울러, 사조위는 시공 중 굴진면 측면전개도 작성의무 미준수 1건, 지반 보강재 주입공사 시방서 작성 미흡 1건 등도 확인하였다. 사조위는 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으로, △ 설계·시공 관리강화를 위해 지반조사 간격 축소, 1일 굴진속도와 굴진량을 시공계획서에 반영 권고, △ 지하수위 관리강화를 위해 지하수위 저하 관련 조치요령 개선, 도심지 심층풍화대 구간 비배수터널(TBM* 등) 시공 권고 * TBM(Tunnel Boring Machine) 장비를 이용해 굴진면을 토압·수압으로 밀폐하여 지하수나 토사의 유출을 방지하고, 지반굴착과 동시에 터널을 완성해 나가는 공법 △ 지하시설물 관리강화를 위해 지반탐사 강화, 굴착공사 인근 노후하수관 교체, 터널 내 지하수 성분 조사 및 관련기관 협의체 구성 △ 터널안정성 강화를 위해 도심지 내 심층풍화대 구간 3열 중첩 강관보강 그라우팅공법 적용, 굴진면 평가체계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 토질·지질 분야의 터널시공 전문가(경력 10년 이상) 투입 권고, 굴진면 관찰조사 시 디지털 매핑 및 온라인 암판정 시스템 도입 등 사조위 박인준 위원장은 “사고조사 결과를 정리·보완해 12월 중 국토교통부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관계기관의 신속한 제도 정비와 후속 조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지하안전정보시스템(www.jis.go.kr)을 통해 공개 예정 국토교통부는 사조위의 제안을 바탕으로 내부검토 및 관계기관 의견 등을 종합하여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우선,「지반조사 설계기준(KDS)」개정을 통해, 도심지 비개착 터널공사 지반조사 기준을 신설하고, 도심지 심층풍화대 구간 터널 공사 시 지반조사 간격을 50m 이내로 권고하는 등 기존 터널공사 관련 지반조사 기준도 강화한다. 또한, 지하수위의 급격한 변화를 예방하고자 누적 수위저하량 관련 조치요령을 현재보다 세분화하여 관리하도록「지하안전평가서 표준매뉴얼」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굴착공사 과정에서 지반탐사 시기를 구체화하여 지하시설물 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지하개발사업자는 공사장 인근 지하시설물에 대해 굴착 전 및 되메움 후 3개월 이내에 지반탐사를 실시하도록 「지하안전평가서 표준매뉴얼」에 명확히 규정하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반침하 위험도에 따라 소관 지하시설물 인근의 지반탐사 주기를 단축하여 실시하도록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도심지 심층풍화대 구간 터널 시공 시, 상부에 상·하수관 등 지하시설물이 존재하는 경우 강화된 터널보강 공법 적용을 권고하고, 굴진면 분석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평가 시스템 활성화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사조위 활동과 별개로, 국토교통부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25년 4월 사고가 발생한 서울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1공구 건설현장에 대해 국토안전관리원,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버팀보 미설치구간 보강, 토사터널구간 주기적 점검 및 사고구간 터널 안정성 재검토 관련 지하안전관리 보완사례 3건을 적발하여 서울시에 조치 요청하였고, 흙막이 벽체 하단 소단기울기, 낙하물 방지망 연결부 겹침 길이에 대한 건설안전관리 미흡사례 2건에 대하여 현지시정 명령을 내려 조치 완료를 확인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사조위 조사결과를 관계부처,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처분·수사 등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25년 10월 주택통계
‘25년 10월 주택통계 ㆍ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5년 10월 기준 주택 통계를 공표하였다. ➊ (건설) ’25년 10월 주택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실적은 아래와 같다. (인허가) 10월 수도권 인허가는 14,078호로 전년동월(10,966호) 대비 28.4% 증가, 10월 누적 실적은 125,193호로 전년동기(101,377호) 대비 23.5% 증가하였다. 서울 지역 10월 인허가는 2,877호로 전년동월(2,952호) 대비 2.5% 감소, 10월 누적 실적은 35,473호로 전년동기(26,452호) 대비 34.1% 증가하였다. 비수도권 10월 인허가는 13,964호로 전년동월(14,412호) 대비 3.1% 감소, 10월 누적 실적은 121,171호로 전년동기(143,135호) 대비 15.3% 감소하였다. (착공) 10월 수도권 착공은 10,108호로 전년동월(12,894호) 대비 21.6% 감소, 10월 누적 실적은 111,908호로 전년동기(122,360호) 대비 8.5% 감소하였다. 서울 지역 10월 착공은 2,851호로 전년동월(1,028호) 대비 177.3% 증가, 10월 누적 실적은 18,793호로 전년동기(18,564호) 대비 1.2% 증가하였다. 비수도권 10월 착공은 7,669호로 전년동월(10,312호) 대비 25.6% 감소,10월 누적 실적은 76,656호로 전년동기(93,369호) 대비 17.9% 감소하였다. (분양) 10월 수도권 분양은 14,681호로 전년동월(16,074호) 대비 8.7% 감소, 10월 누적 실적은 90,415호로 전년동기(99,475호) 대비 9.1% 감소하였다. 서울 지역 10월 분양은 3,022호로 전년동월(2,771호) 대비 9.1% 증가,10월 누적 실적은 12,219호로 전년동기(20,578호) 대비 40.6% 감소하였다. 비수도권 10월 분양은 9,774호로 전년동월(4,342호) 대비 125.1% 증가, 10월 누적 실적은 64,349호로 전년동기(82,898호) 대비 22.4% 감소하였다. =(준공) 10월 수도권 준공은 7,093호로 전년동월(13,990호) 대비 49.3% 감소, 10월 누적 실적은 141,827호로 전년동기(146,138호) 대비 2.9% 감소하였다. 서울 지역 10월 준공은 2,025호로 전년동월(3,387호) 대비 40.2% 감소, 10월 누적 실적은 43,018호로 전년동기(21,479호) 대비 100.3% 증가하였다. 비수도권 10월 준공은 14,811호로 전년동월(18,919호) 대비 21.7% 감소, 10월 누적 실적은 153,384호로 전년동기(175,670호) 대비 12.7% 감소하였다. ➋ (미분양) 10월 말 미분양 주택은 69,069호로 전월(66,762호) 대비 3.5% 증가, 그중 준공후 미분양은 28,080호로 전월(27,248호) 대비 3.1% 증가하였다. * 미분양 주택: 수도권 17,551호(준공후 4,347호), 비수도권 51,518호(준공후 23,733호) ➌ (거래량) 10월 주택 매매거래는 69,718건으로 전월(63,365건) 대비 10.0% 증가, 전월세 거래는 199,751건으로 전월(230,745건) 대비 13.4% 감소하였다. (매매) 수도권 매매거래는 39,644건으로 전월(31,298건) 대비 26.7% 증가, 비수도권은 30,074건으로 전월(32,067건) 대비 6.2% 감소하였다. 서울 아파트 매매는 11,041건으로 전월(6,796건) 대비 62.5% 증가하였다. (전월세) 수도권 전월세 거래는 133,680건으로 전월(155,855건) 대비 14.2% 감소, 비수도권은 66,071건으로 전월(74,890건) 대비 11.8% 감소하였다.
-
구미-군위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타통과’
구미-군위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타통과’ ㆍ경북 구미~대구 군위 간 4차로 건설(21.2km, 1조 5,627억원), ’29년 착공 ㆍ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지원 및 구미 국가산단의 경쟁력 확보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1월 27일(목)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기획재정부 주관)에서 구미-군위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여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구미-군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경북 구미시에서 대구시 군위군을 잇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에 따른 교통수요 대응과 구미 국가산업단지 물류 수송 지원을 위해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1~’25)에 해당 노선을 반영(’22.1)한 바 있다. 동 사업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이 특별법*에 따라 예타 면제(’23.10)가 확정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으며, * ????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을위한특별법????(’23.4, 제정) 제29조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4년 3월 기획재정부에 예타 대상사업으로 신청하여 같은해 9월부터 조사에 착수(KDI)하였으며, 경제성 분석(B/C), 정책성 분석 등에 대한 종합평가(11.26)를 거쳐 금일 예타를 통과하게 되었다. 구미-군위 고속도로는 경북 의성 및 대구 군위에 건설 예정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교통수요(일평균 2만대 예상)에 대비하고, 경부고속도로와 공항을 직접 연결하여 구미·김천 등 경북 서부에서의 공항 접근성 향상과 함께, 국내 유일한 비수도권 반도체 특화단지(’23. 선정)로서 국가핵심 산업단지인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고속도로 접근성을 향상시켜 신속하고 안정적인 물류 환경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 24백여개 업체 입주(근무자 약 8만 명), 연간 46조원 생산 국토교통부는 “구미-군위 고속도로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지원 및 구미 국가산단의 경쟁력 확보 외에도 대구·성주·구미·군위·영천을 잇는 대구경북권 방사순환망을 완성시킬 수 중요한 사업”이며, “사업 추진이 시급한 만큼 타당성조사 및 기본․실시설계 등 후속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이르면 ’29년에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전국에 균형 잡힌 교통 인프라 확충과 수도권-지방 간 교통 격차 해소로 국민 모두에게 빠르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모빌리티 혁신을 위해 규제 장벽 허문다
모빌리티 혁신을 위해 규제 장벽 허문다 ㆍ한-미 위탁수하물 원격검색을 통한 환승시간 단축, AI 기반 농어촌 수요응답형교통(DRT) 서비스 등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14건 승인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제7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11.25)하여, 그동안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14건에 대하여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로, 정부위원 13명(위원장: 국토부장관), 민간위원 12명 등 25명 이내로 구성 1. 한-미 위탁수하물 원격검색을 통한 재위탁 절차면제(대한항공 컨소시엄) 한-미 위탁수하물 원격 검색*을 위해 항공사와 공항공사가 수하물 정보를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절차 없이 제3자인 미국 세관·보안당국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상 특례를 부여한다. * IRBS(International Remote Baggage Screening)는 인천출발 수하물 정보를 미국에 사전 전송하여 원격으로 환승검색 완료, 도착시 수하물 재검색·위탁을 면제하는 프로그램 종전에는 인천-애틀란타 노선에 위탁수하물 원격검색이 시행(’25.8)되어, 사전에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승객에 한하여 애틀란타 공항 환승 시 수하물 검색과 재위탁 과정이 생략되고 환승시간 단축이 가능하였다. 이번 특례를 통해 승객들의 사전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애틀랜타, 시애틀, LA행 승객 전원에 대한 원격검색이 가능해져, 여행객 편의 제고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사업 개념도 예시(인천-애틀란타)> 2.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 시범운영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롯데이노베이트) 현재는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 자율주행기능을 사용하여 운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나, 다양한 환경에서 완성도 높은 자율주행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상 특례를 부여한다. 이번 특례를 통해 복합상황 학습 제한에 따른 기술개발 한계를 보완하고 돌발상황 사전 인지 및 대응 등 자율주행기능의 안전성을 제고하여 자율주행차의 운행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3. AI 기반 농어촌 택시형 수요응답형 서비스(현대자동차) 농어촌의 대중교통 대체 수단의 보완을 위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DRT)를 중복 부여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법」 상 특례를 부여한다. 이번 특례를 통해 주민들의 통행수요를 기반으로 승객의 추가 탑승 등 탄력적 운행 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어촌 주민의 이동 편의성과 접근성을 개선하고, 효과를 검증한 뒤 제도 개선 여부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4. 도심 유휴시설의 생활물류거점 활용모델 실증(대신정기화물차 컨소시엄) 도심 택배 배송거점 부족 해소를 위해 도심 내 노외·부설주차장의 유휴 주차면을 택배 환적작업(간선차량-배송차량)에 활용할 수 있도록「주차장법」상 특례를 부여한다. 도심 외곽의 택배터미널 대신 주차장의 유휴공간을 생활물류거점으로 활용하여 배송차량 운행거리 단축에 따른 유지비용 절감 및 대기오염 감소, 교통체증 완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개념도> 이외에도, 수소트랙터를 활용한 화물운송, 제주시 관내 등록차량 대상 디지털 폐차 플랫폼, 화물차 사고발생 시 차량 대여 서비스 등 9건에 대해서도 특례를 부여하여 제도개선을 위한 안전성을 검증한다. * 금번에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sandbox.kotsa.or.kr)을 통해 확인 가능 국토교통부 배성호 모빌리티총괄과장은 “규제샌드박스의 다양한 실증 기회 제공을 통해 모빌리티 산업의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고, 기술간 융복합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가 일상 생활 속에 자리잡아 국민들이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후 인큐베이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국가공간정보기본법」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철도안전법」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국가공간정보기본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철도안전법」·「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 개정안이 11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국가공간정보기본법」 : 디지털트윈국토·국토위성 운영기반 마련, 공간정보 보안규제 합리화 등 「국가공간정보기본법」개정안은 새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디지털트윈국토와 국토위성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간정보의 생산부터 활용까지 걸림돌이 되는 보안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1-7. 디지털 트윈국토 및 물류산업 디지털 전환(DX)·AI 전환(AX) 혁신 ➊ 디지털트윈국토 및 국토위성 구축·운영기반 마련 그간 공간정보 기반의 디지털트윈국토 시범사업을 통해 재난·안전·기후·환경 등 다양한 지자체 행정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이터 활용모델을 발굴해 왔었으나, 제도적 근거가 없어 예산지원, 플랫폼 구축 등에 추진력을 가할 수 없었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디지털트윈국토의 개념과 예산지원 근거, 표준화 적용, 플랫폼 구축 근거 등이 마련됨에 따라 향후 지자체별 추진하는 디지털트윈국토 사업이 제도적 기반에서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디지털트윈국토 구축·운영에 필요한 고정밀 공간정보의 생산과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토위성을 도입하고 국토위성을 통해 생산한 공간정보를 가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디지털트윈국토 등 공간정보 기반 사업의 확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➋ 공간정보 보안규제 합리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가 보유한 정보에 한해 민간에 제공될 수 있었던 공개제한 공간정보가 이번 법률 개정으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보유한 공개제한 공간정보도 기업 등이 제공요청을 하는 경우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민간에서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관리기관은 요청기업의 보안수준을 심사하여 정보를 제공해야 함에 따라 정보제공 요청이 있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보안심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법 개정으로 최근 1년 이내 보안심사를 받은 경우 보안심사를 일부 또는 전부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끝으로, 공간정보를 국가(국토지리정보원) 주도로 생산하던 과거와 달리, 기술 발달로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지도를 제작하거나 위성영상을 촬영하는 등 민간 주도의 공간정보 생산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에서 자체 생산한 공간정보에 대한 보안처리 제도 마련이 시급한 과제였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민간에서 생산한 공간정보에 대해 국가가 보안성검토를 하여 보안처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보안처리 방법의 상세기준 마련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택배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의무화, 배달 유상운송보험 및 안전교육 의무화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물류 노동자 보호 강화를 위한 새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93. 차별과 배제없는 일터 - 건설·물류·수송 노동자 보호 강화 택배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반영 의무화 택배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종사자간 택배 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탁구역 등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현재는 공정한 택배 운송 위탁계약 체결 유도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작성한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하고, 택배서비스사업 등록 시 표준계약서에 기초하여 작성한 위탁계약서를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위탁구역을 명시하지 않은 위탁계약서 사용 등으로 택배 종사자의 고용 불안을 야기하고,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위탁구역 등 반드시 위탁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으로써, 공정한 계약 체결 여건을 조성하고, 택배 종사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배달업 유상운송보험 가입 및 교통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배달업) 인증사업자는 계약 체결 전 배달 종사자의 교통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 또한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최근 배달시장의 성장에 따라 급증한 배달 종사자들의 위험주행과 업체 간 경쟁 심화 등으로 사고 위험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나, 배달 종사자는 유상운송보험 가입 및 교통안전교육 이수 의무가 없어, 배달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종사자뿐만 아니라 국민 피해로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사회적 문제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앞으로 배달업 인증사업자는 종사자의 ➊운전자격(’24.7월 시행), ➋범죄경력(’25.1월 시행), ➌유상운송보험 가입(공포 후 6개월 이후), ➍교통안전교육 이수 여부(공포 후 1년 이후) 확인 등 4가지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배달 종사자와 일반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등 안전한 배달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끝으로, 생활물류서비스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도 추진한다.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생활물류서비스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그 결과에 대한 개선명령 조치 근거도 신설한다. 아울러,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사업자 등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생활물류서비스 산업의 안전관리 수준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배달 종사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이수 의무화는 교육 인프라 구축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3.「철도안전법」: 노면전차(트램) 운행 관련 법령 정비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노면전차(이하 ‘트램’) 도입에 앞서 운전면허 및 보행자의 선로 횡단과 관련한 법령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행자의 트램 선로 횡단 허용 현행 「철도안전법」은 철도운영자 등이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선로 통행·출입을 허용하는 등 선로 횡단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트램 선로는 도로와 인접하여 설치되어 보행자 횡단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행 규정이 트램의 운행 여건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 해외사례 : (영국) 자동차 도로- 트램 선로에 횡단보도를 엇갈리게 배치하고, 신호등 신호에 따라 횡단 / (벨기에) 트램선로에 횡단보도 너비 제한하고, 비보호 횡단 가능 이에 횡단보도와 같은 교통안전시설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지시에 따라 보행자가 선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트램 선로 설치로 인한 도시 공간 단절 등의 문제를 방지하고, 보행자의 이동 편의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트램 운전자가 취득해야 하는 자동차운전면허에서 연습운전면허 제외 현행 「철도안전법」은 트램 운전자가 철도차량 운전면허 외에 자동차 운전면허(제1종·제2종·연습운전)*를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제1종 : 승용차, 정원 15명 이하 승합차 등 / 제2종 : 승용차, 정원 10명 이하 승합차 등 / 연습운전 : 면허 취득을 위한 임시 면허로서, 운전차량은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에 따름 이는 트램이 도로와 인접해서 운행하며, 신호등 지시에 정차하는 등 기존 철도차량과 다른 운행 특성을 갖기 때문에 트램 운전자가 도로교통 체계·안전수칙 등에 대한 기본소양·지식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러나, 연습운전면허는 정식면허 취득 이전에 도로주행 연습을 위해 발급되는 유효기간이 1년인 임시 면허로서, 동승자가 탑승해야 하기 때문에 트램 운전자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규정의 취지와 맞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에 이번 개정을 통해 트램 운전자가 취득해야 하는 자동차운전면허에서 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하고 제1종·제2종 운전면허로 한정함으로써, 트램의 운행 안전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통과된 트램 관련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광역 DRT 운행기반 마련 「광역교통법」 개정안은 대도시권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새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57.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 – 대도시권 교통 혼잡 완화 및 교통소외지역 해소 대도시권 내 시‧도 간을 오가며 탑승 수요에 따라 운행 경로와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새로운 광역이동 교통수단인 ‘광역 DRT(Demand Responsive Transit)’의 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번 「광역교통법」 개정으로 광역버스의 정의에 기존 광역급행형 버스 및 직행좌석형 버스에 더하여 광역 DRT가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되었다. 이에 광역버스와 마찬가지로 광역 DRT에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행을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이 가능해진다. 해당 시스템은 차량 예약․배차, 운행경로 등을 관리하는 민간의 운영 플랫폼과 연계 가능한 구조로 구축될 예정이다. 아울러 광역 DRT 운행을 위해 필요 시 국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지자체와의 협력하에 정규노선 운행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광역 교통수단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효율적이고 유연한 광역교통 서비스가 가능해져 시민들의 이동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통과된 광역 DRT 관련 「광역교통법」 개정안은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의 개정, 광역 DRT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전국의 여섯 빛깔 여행로를 소개했다.
전국의 여섯 빛깔 여행로를 소개합니다 국내 첫 관광도로 6곳 선정… 주변 관광자원 간 연계 기반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도로변 자연경관 등이 우수하고, 주변 관광자원이 풍부한 각양각색의 관광도로 6곳을 선정·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관광도로 6곳은 자연경관과 역사문화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제주(구좌 숨비해안로), 경남(함양 지리산 풍경길), 전북(무주 구천동 자연품길), 충북(제천 청풍경길), 전남(백리섬섬길), 강원(별 구름길) 등 6개 노선으로, 관광도로 제도가 시행(‘24.10)된 후 첫 지정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클 뿐 아니라, 지역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력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광도로란 도로변의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인근에 고유한 관광자원이 풍부한 도로로, 도로법 제48조의2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신청하면 국토교통부가 평가 및 심의를 통해 지정할 수 있다. 이번 관광도로 6곳은 지난 4월 도로관리청 대상 설명회 이후 접수된 후보지(6월) 총 35건을 대상으로,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위원회(8~10월)와 도로정책심의위원회(11월)를 거쳐 선정되었다. * 관광, 도로, 교통, 역사․문화, 지역계획, 경관 6개 분야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앞으로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과 지역의 역사, 문화를 담은 다채로운 색채의 도로를 지속 선정할 계획”이라며, “관광도로 주변의 경관 및 편의시설을 철저히 정비하고 다시 찾고 싶은 명품 도로로 가꾸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제33회 물류의 날, “첨단기술로 여는 새로운 물류시대”
제33회 물류의 날, “첨단기술로 여는 새로운 물류시대” 11월 3일 기념식에서 유공자 표창, 인공지능(AI) 등 첨단 물류 혁신 결의 다져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1월 3일 오전 11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는 “제33회 물류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한다. * (주최) 한국통합물류협회, (후원) 국토교통부, 대한상공회의소 기념식은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한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한국물류대상 시상식(1부, 본행사)에 이어 물류산업의 지속가능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2부, 부대행사)로 나눠서 진행한다. 기념식에는 강희업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비롯하여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및 국토교통위원* 등 주요 인사와 신영수 한국통합물류협회장 등 약 500여명의 물류업계 종사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 손명수 위원 참석 및 축사, 복기왕, 권영진 위원은 영상축사로 참여 먼저, ‘한국물류대상 시상식’에서는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과 단체에 훈장 1점, 산업포장 2점, 대통령표창 4점, 국무총리표창 6점,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45점 등 총 58점을 포상한다. 최고의 영예인 은탑 산업훈장은 43여 년간 항공화물 입‧출고, 보관, 운송 등에 이바지해 온 ㈜일양로지스 김형섭 대표이사에게 수여된다. 김형섭 대표이사는 전국 100여 개의 물류센터를 기반으로 신속하고 안전한 물류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중심의 물류서비스를 실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산업포장은 35년간 국제물류주선업에 종사하면서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및 전문 복합운송서비스 개발에 주력해 온 (주)비투엘물류 김창호 대표이사와 다수의 물류정책 수립과 제도개선 연구책임자로 참여하여 물류산업 성장에 일조한 한국교통연구원 이태형 선임연구위원에게 수여된다. 대통령표창은 ㈜고려택배, 씨스존(주), ㈜마스터항운 대표 정병인, 울산광역시 문상돈 지방행정사무관, 국무총리표창은 인천광역시, ㈜포스코플로우, 한국해양진흥공사, 장원물류 김영배 화물차주, CJ대한통운(주) 윤철주 부사장, 티엔씨글로벌(주) 손영철 대표이사에게 수여된다. 이와 함께 물류현장에서 10년 이상 묵묵히 업무를 수행해온 택배기사(6명)와 화물운전자(2명)를 비롯한 40명의 물류종사자와 5개 물류기업 및 단체에 총 45점(세부명단 첨부)의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도 수여한다. 2부에서는 미래물류기술의 산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을 위해 ‘데이터와 AI가 여는 예측형 물류’, ‘자율주행 로봇과 AI를 통한 물류 자동화의 미래’ 등의 주제로 7개의 세미나(세부주제 첨부)가 열린다. 세미나는 물류산업 컨설팅 업체들이 주제별로 물류효율성 제고, 비용 절감 및 공급망 최적화에 대한 경영기법 등 최신 기술을 안내하며, 특히, 물류‧창고‧배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율주행 로봇과 AI를 활용한 물류 혁신 사례(유통물류형, 제조물류형)를 공유하는 자리를 갖는다. 국토교통부 강희업 제2차관은 축사를 통해 “국가 경제의 혈관이자 우리 국민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서비스인 물류산업 현장에서 헌신해 오신 85만 물류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정부도 물류산업의 첨단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기업 지원과 함께 안전한 산업 환경 마련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정부포상 대상자 명단(13명) 훈격 소속 및 직위 대상자 공 적 개 요 산업훈장 ㈜일양로지스 (대표이사) 김형섭 -인천항공화물터미널 투자(‘96년)를 통해 항공화물 입‧출고, 보관, 운송 등 국내 화주기업에 종합물류서비스를 제공 -부산신항 웅동지구 배후물류단지 내 ㈜일양글로벌물류 설립(‘15년) 후 15,000㎡ 규모의 물류센터를 건립하여 해상수출입 컨테이너 작업 및 화물 보관서비스 제공 등 일자리 창출 및 경제발전에 기여 산업포장 ㈜비투엘물류 (대표이사) 김창호 -35여년 간 국제물류기업을 운영하면서해외진출과 전문복합운송서비스 개발에 역점을 두고 2000년 초 해외법인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으로 해외진출 화주기업의 국제화물 운송서비스 제공 등 수출입 경쟁력 제고에 기여 -인천국제공항 개항 초기부터 항공화물 프로세스 개선 및 보세 운송체계 정비 참여 등 자동화 물류설비 및 정보시스템 도입을 통해 공항물류 효율성 20% 이상 향상에 기여 산업포장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태형 -한국교통연구원에 28년 이상 재직(미국 유학기간 제외)하면서 국토교통부에서 발주한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기초시스템 개발 및 위탁운영 수행 등 다수의 물류정책 수립과 제도개선 연구에 연구책임자로 참여 -물류시장 조사 및 개선과 관련된 연구원 자체연구 등 약 100개의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 물류산업 성장과 혁신에 일조 등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 대통령표창 ㈜마스타항운 (대표이사) 정병인 -32여 년간 항공화물복합운송 주선업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다수의 국내 대리점과 국제화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무역협회 회원사로서 미국 LA‧뉴욕과 중국 전지역,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에 지점을 개설, 수출입은 물론 제3국 간 업무진행 서비스 제공으로 국제물류주선업 발전에 기여 대통령표창 울산광역시 (지방행정사무관) 문상돈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국내 첫 구축‧운영(‘23.4월), 물류서비스발전 관련 조례 제정(’21.9월/‘23.6월), 친환경 스마트물류단지 개발‧공급(진장물류단지/울산삼남물류단지/울산상천물류단지),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 추진(‘24.5월~11월) 등 추진으로 지역사회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 훈격 소속 및 직위 대상자 공 적 개 요 대통령표창 ㈜고려택배 고려택배 -제품 특성에 따라 생물학적 제제, 향정신성 의약품, 일반 의약품 등으로 구분하여 롤테이너, 이중적재장치, 전용운송장, 자동잠금장치, 봉인장치 등 안전장비를 안전하게 배송하는 운송체계 구축‧운영 -의약품 배송의 품질 유지를 위해 운송 全과정에 정온배송시스템을 구축‧운영 등 의약품 물류의 혁신과 전문화로 국민건강증진과 의약품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 대통령표창 씨스존(주) 씨스존(주) -디지털운행기록계(DTG) 개발‧보급, 전기구동 냉동트럭 통합제어시스템 개발을 통한 콜드체인 물류 디지털화, 접이식 컨테이너 이동식 접이장비 개발‧보급, 정온물류 모니터링 플랫폼 개발‧실증완료 등 ICT 기반 다분야 물류 솔루션(소프트웨어, IoT기기, 물류장비) 개발과 보급으로 국내 스마트물류 확산 및 디지털 전환에 기여 국무총리표창 장원물류 (화물운전자) 김영배 -‘12년부터 현재까지 약 13년 간 대형 택배화물 중장거리 운송 중으로 지역 물류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 수행 및 화물차 운행 전 철저한 차량 점검 및 정비, 정속 운행 준수 등으로 안전운송 실천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행에 기여 국무총리표창 CJ대한통운㈜ (부사장) 윤철주 -B2B, B2C 제품 분류 등 피킹 생산성 향상을 위해 로봇 통합관제 기술을 내재화로 개발하였고, 이를 백사물류센터 분류자동화 기술에 도입하여 인시 생산성 약 2.6배 향상에 기여 -LoIS GMP(택배송장 출력 프로개램/시뮬레이션 및 3D맵 시스템), LoIS O‘Pack(주문정보 분석기반 박스추천 시스템) 개선을 위한 SW 개발을 통해 디지털 물류서비스 확산에 기여 국무총리표창 티엔씨글로벌㈜ (대표이사) 손영철 -국제협력으로 지속성장 가능한 글로벌 물류 산업 구현 / 글로벌 물류산업 최신자료 및 트렌드 공유 / 물류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업 성장을 위한 협력방안 마련 / 전자상거래 급증에 따른 물류업계의 대응전략 모색 / 신남방/신북방 등 아시아 지역의 국제적 공조활동 강화 등을 통해 한국의 물류인프라 구축에 기여 국무총리표창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22∼’24년) 배송시간 81% 단축, 탄소 배출량 49% 감소 /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사업으로 참여업체 매출 10.7% 증가, 신규택배 이용률 23% 증가, 기존택배 체계대비 CO2 25% 이상 저감 등 물류산업 스마트‧디지털 혁신성장에 주도적 역할 수행 훈격 소속 및 직위
-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ㆍ8월 11일부터 50일간 정부·지자체·공공기관 합동 단속 실시 ㆍ1,814개 현장 단속, 95개 현장에서 106개社, 불법하도급 262건 적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8월 11일부터 50일간(8.11~9.30)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결과를 공개했다. * (공사 발주 상위 10개 공공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서울교통공사 이번 강력 단속은 지난 7.29일 국무회의 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따른 것으로, 전국 총 1,81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 중 95개 현장(적발률 5.6%)에서 106개 업체, 262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요청(지자체) 및 수사의뢰(경찰) 등 조치 중이다. * (행정처분)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하도급대금의 30% 이하 과징금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또한, 체불 이력이 많은 현장,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업체의 시공현장 등 100개 현장(369개 업체)은 노동부가 직접 근로감독도 함께 실시하였다. 감독 결과, 총 171개 업체에서 9.9억(1,327명)의 체불을 적발하였고, 주로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로 지급되어야 할 법정 수당 등을 미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적극 청산을 지도하여 79개 업체의 5.5억(615명)은 즉시 청산, 나머지 92개 업체(4.4억)는 청산 중에 있다. 이와 함께, 65개소의 건설업체에서 작업팀장이 임금을 일괄지급 받아 노동자에게 나눠주거나, 직업소개업체를 통해 지급하는 등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는 위법한 관행이 확인되어 시정조치 하였다. 한편, 산업안전분야는 총 70개 업체의 안전·보건 조치 위반을 적발하였고, 이 중 9개 업체 대해서는 직접적인 안전조치 위반*으로 형사입건하였다. * 단부·개구부 추락 안전조치 미흡, 거푸집 동바리 설치기준 미준수, 전기 기계·기구 미접지 등 또한, 64개 업체에서는 근로자 안전보건에 대한 관리 위반*이 확인되어, 총 1억 3천 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안전보건교육·건강검진 미실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부적정, 안전보건표지 미부착 등 이번 단속 기간 중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현장 중 16개 현장은 공공공사, 79개 현장은 민간공사 현장이며, * 전체 1,814개 단속현장 중 공공공사는 1,228개, 민간공사는 586개 적발된 불법하도급의 유형은 ①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시공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업체에게 불법하도급을 준 무등록·무자격자에 대한 불법하도급(141건), ②불법재하도급(121건)이다. 적발된 업체는 원수급인 27개사, 하수급인 79개사이며, 원수급인은 전부 종합건설업체, 하수급인은 5개 종합건설업체, 74개 전문건설업체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불법하도급 집중단속때에 비해 불법하도급 적발률은 감소(35.2%→5.6%)했으며, 원수급인 적발비중은 감소(62.7%→25.5%)한 반면, 하수급인 적발비중은 증가(34.7%→74.7%)한 특징을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집중단속은 국토교통부 단독으로 실시했던 반면, 이번 단속은 여러 기관이 참여한데 의의가 있다고 하면서도, 국토교통부(31.2%) 외 지자체(2.6%), 공공기관(1%)의 적발률이 현저히 낮아, 향후 국토교통부 중심의 단속을 강화하고,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불법하도급 단속 및 관리능력 제고를 위해 단속 인력에 대한 교육, 매뉴얼 배포 및 단속지원 등을 강화하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AI 활용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방안 연구』를 시행 중으로, 11월에는 AI를 이용해 선별한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을 포함하여 이에 대한 단속을 시범 실시한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이번 단속은 건설사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위해 실시한 것이라기 보다는 건설 근로자들의 보다 나은 근무환경,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해 실시한 것”이라고 하면서, “해외에서도 우수성을 인정받는 대한민국의 건설사들이 국내에서 불법하도급을 근절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 위해 고민하 “건설현장 안전강화를 위한 불법하도급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단속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근본적으로 불법하도급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은 위험을 다단계로 전가하는 것이며, 비용을 아끼려고 발생한 사고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러한 문제는 한 부처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고,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번 국토부와의 합동단속을 계기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부처간 협업을 통해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만큼만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마음으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강력단속 결과 개요 단속개요 (단속기간) ’25.8.11(월)∼9.30(화) (단속현장) 총 1,814개 단속결과 : 95개 현장, 106개社, 262건 적발 ➊ (발주자별) 공공공사1,228개현장 중16곳(적발률 1.3%)에서 27건, 민간공사586개현장 중 79곳(적발률 13.5%)에서235건적발 ➋ (위반업체별) 원청 27개社(25.5%), 하청 79개社(74.7%) - 원청은27개모두 종합건설업체 - 하청 중 종합건설업체5개, 전문건설업체 74개 ➌ (업체업종별) 지반조성·포장공사업(전문)보유 건설업체27개社토목건축공사업(종합)보유 건설사가 22개社 순 ➍ (공사공종별) 토공사11건, 철근콘크리트공사9건, 비계공사 8건,가설휀스공사6건, 안전시설물공사 6건순 ➎ (위반행위유형별) 재하도급 121건*,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 112건,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29건 * 무등록자에 대한 재하도급 88건, 무자격자(시공 업종을 등록하지 않는 건설업 자)에대한 재하도급 9건, 발주자 승낙없는 재하도급 26건 ➏ (기타) 하도급공사 발주자미통보342건, 하도급계약 미체결 68건등 주요 불법하도급 사례 ▴(주) : 원청으로부터 철골공사 하도급을 받은 (주)○○는 추락방지망 설치공사를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안전(주)에게 재하도급(무등록자에 대한 재하도급) 기관별 불법하도급 단속 및 적발 현황 구분 기관별 단속 현장 적발 현장 (불법하도급) 적발건수 계 불법 하도급 기타 합계 1,814 95 996 262 734 국토부 231 72 595 218 377 지자체 소계 510 13 235 29 206 서울특별시 51 1 41 1 40 부산광역시 70 - 13 - 13 대구광역시 20 3 13 6 7 인천광역시 18 1 100 6 94 광주광역시 14 1 2 1 1 대전광역시 53 - - - - 울산광역시 14 - 1 - 1 세종특별자치시 4 - 2 - 2 경기도 70 3
-
-
김윤덕 장관, “지역균형발전의 첫발은 전주에서”
- 김윤덕 장관, “지역균형발전의 첫발은 전주에서” 5일 「광역교통법」 개정으로 신설된 전주권 광역교통위원회 첫 회의 열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5일 오전 한국도로공사(전주수목원)에서 열린 제1회 전주권 광역교통위원회에 참석하여,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6~’30) 반영을 위해 전북도가 건의한 사업을 논의하였다. 【 광역교통시행계획 】 ▪ (개요) 「광역교통법」 제3조의2에 따라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 ▪ (공간적 범위) 6개 대도시권(수도권, 전주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이번 회의는 지난 10월 23일 시행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전주권 광역교통위원회의 첫 회의로, 전주를 중심으로 김제·익산·군산·완주 등 전북 생활권의 광역교통 현안을 논의하고, 건의 사업의 추진여건과 우선순위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의에는 김관영 전북 도지사(전북 행정부지사 대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김용석 위원장, 권용석 전주대 교수 등 전주권 광역교통위원회 위원이 전원 참석하였다. 김 장관은 “정부가 추진해 온 지역균형발전의 전략이 실제 현장에서 첫 발을 내딛는 자리라 감회가 깊다”면서, “전주는 전북의 중심생활권으로, 산업·문화·관광을 잇는 핵심 거점이자 광역교통의 중심지인 만큼, 전주권의 도로와 철도, 환승체계를 촘촘히 잇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5극 3특을 기반으로 국가균형성장을 추진한다는 국정기조 하에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주권 광역교통위원회에 이어 김 장관은 전북도에서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을 건의한 주요 현장을 차례로 방문하며 추진여건을 점검하였다. 방문 현장은 ▲전주 종합경기장~완주 구이(모악로) 도로*(도로확장 건의사업 검토), ▲KTX 익산역(전북권 광역철도 및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건의사업 검토) 등이다. * ‘전주 평화~완주 구이 도로신설’ 건의사업 병행 검토 예정 김 장관은 “교통망 확충은 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와 생활권 연결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과 여건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주권 광역교통위원회 회의는 개정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6대 대도시권 권역별위원회 중 첫 번째 회의로,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 현안을 논의하고 현장점검을 병행하는 순회 일정의 출발점이다. 대광위는 이번 전주권을 시작으로 연내 순차적으로 부산·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등 지방권의 권역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별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의 추진상황을 종합 점검할 계획이다.
-
- 정부
- 국토교통부
-
김윤덕 장관, “지역균형발전의 첫발은 전주에서”
-
-
서울 명일동 땅꺼짐 사고 조사결과
- 서울 명일동 땅꺼짐 사고 조사결과 ㆍ사조위, “심층풍화대의 쐐기형 불연속면 미끄러짐”을 주요 사고원인으로 지목 ㆍ국토부, 설계·시공 관리강화, 지하안전평가 보완 등 재발방지대책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난 3월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와 관련하여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박인준 교수, 이하 사조위)의 사고조사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 등을 발표하였다. * ‘25.3.24(월) 18:28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 216-5번지 동남로에서 도로 중앙부터 땅꺼짐(면적22m×18m, 깊이 16m 규모) 발생(1명 사망, 1명 부상) 이번 사조위는 사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 지하철 9호선 공사의 발주청·시공사 등과 이해관계가 없는 분야별 민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3.31)되었다. 사조위는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 현장조사(땅꺼짐 구간 시료 채취, 시추조사 위치 선정, 지하시설물 현황 조사 등), △ 품질시험(숏크리트 타설 두께 및 초기강도시험, 강관보강 그라우팅 시험시공 등), △ 관계자 청문, △ 사고조사위원 간 조사결과 교차 검토 등 26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조사결과의 정확성과 신뢰도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드론 영상 기반의 3D 모델링(지질구조 재현)과 수치해석을 통한 터널 안정성 상세 검토 등을 의뢰하여 다양한 붕괴 시나리오를 분석하였다. 사조위는 그간의 사고조사 결과를 토대로 설계·시공단계에서 확인하지 못한 심층 풍화대 불연속면이 지하수위 저하와 하수관 누수로 약해지며 미끄러졌고, 그 결과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외력이 터널에 작용해 터널 붕괴와 땅꺼짐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특히, 사조위는 사고 발생지점 인근의 현장조사 및 드론촬영 결과분석 등을 통해 복수의 불연속면을 발견하였으며, 이 중 3개의 불연속면이 교차하며 형성된 쐐기형 블록이 땅꺼짐의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고지점은 과거 세종-포천 고속도로 13공구 터널공사로 인해 지하수위가 저하*되어 지반 내 응력분포가 변화되었고, * 세종-포천 고속도로 13공구 설계 지하수위(’17.1)는 G.L(-)3.1~6.9m였으나,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설계 지하수위(’22.1)는 G.L(-)18.9~25.5m로 약 18.6m 지하수위 저하 사고현장 인근의 노후하수관 관리가 미흡하여 지속적인 누수에 의한 지반 연약화도 땅꺼짐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는 ’22년에 해당 하수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균열·이음부 단차 등에 대한 보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아울러, 사조위는 시공 중 굴진면 측면전개도 작성의무 미준수 1건, 지반 보강재 주입공사 시방서 작성 미흡 1건 등도 확인하였다. 사조위는 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으로, △ 설계·시공 관리강화를 위해 지반조사 간격 축소, 1일 굴진속도와 굴진량을 시공계획서에 반영 권고, △ 지하수위 관리강화를 위해 지하수위 저하 관련 조치요령 개선, 도심지 심층풍화대 구간 비배수터널(TBM* 등) 시공 권고 * TBM(Tunnel Boring Machine) 장비를 이용해 굴진면을 토압·수압으로 밀폐하여 지하수나 토사의 유출을 방지하고, 지반굴착과 동시에 터널을 완성해 나가는 공법 △ 지하시설물 관리강화를 위해 지반탐사 강화, 굴착공사 인근 노후하수관 교체, 터널 내 지하수 성분 조사 및 관련기관 협의체 구성 △ 터널안정성 강화를 위해 도심지 내 심층풍화대 구간 3열 중첩 강관보강 그라우팅공법 적용, 굴진면 평가체계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 토질·지질 분야의 터널시공 전문가(경력 10년 이상) 투입 권고, 굴진면 관찰조사 시 디지털 매핑 및 온라인 암판정 시스템 도입 등 사조위 박인준 위원장은 “사고조사 결과를 정리·보완해 12월 중 국토교통부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관계기관의 신속한 제도 정비와 후속 조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지하안전정보시스템(www.jis.go.kr)을 통해 공개 예정 국토교통부는 사조위의 제안을 바탕으로 내부검토 및 관계기관 의견 등을 종합하여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우선,「지반조사 설계기준(KDS)」개정을 통해, 도심지 비개착 터널공사 지반조사 기준을 신설하고, 도심지 심층풍화대 구간 터널 공사 시 지반조사 간격을 50m 이내로 권고하는 등 기존 터널공사 관련 지반조사 기준도 강화한다. 또한, 지하수위의 급격한 변화를 예방하고자 누적 수위저하량 관련 조치요령을 현재보다 세분화하여 관리하도록「지하안전평가서 표준매뉴얼」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굴착공사 과정에서 지반탐사 시기를 구체화하여 지하시설물 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지하개발사업자는 공사장 인근 지하시설물에 대해 굴착 전 및 되메움 후 3개월 이내에 지반탐사를 실시하도록 「지하안전평가서 표준매뉴얼」에 명확히 규정하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반침하 위험도에 따라 소관 지하시설물 인근의 지반탐사 주기를 단축하여 실시하도록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도심지 심층풍화대 구간 터널 시공 시, 상부에 상·하수관 등 지하시설물이 존재하는 경우 강화된 터널보강 공법 적용을 권고하고, 굴진면 분석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평가 시스템 활성화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사조위 활동과 별개로, 국토교통부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25년 4월 사고가 발생한 서울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1공구 건설현장에 대해 국토안전관리원,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버팀보 미설치구간 보강, 토사터널구간 주기적 점검 및 사고구간 터널 안정성 재검토 관련 지하안전관리 보완사례 3건을 적발하여 서울시에 조치 요청하였고, 흙막이 벽체 하단 소단기울기, 낙하물 방지망 연결부 겹침 길이에 대한 건설안전관리 미흡사례 2건에 대하여 현지시정 명령을 내려 조치 완료를 확인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사조위 조사결과를 관계부처,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처분·수사 등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 정부
- 국토교통부
-
서울 명일동 땅꺼짐 사고 조사결과
-
-
‘25년 10월 주택통계
- ‘25년 10월 주택통계 ㆍ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5년 10월 기준 주택 통계를 공표하였다. ➊ (건설) ’25년 10월 주택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실적은 아래와 같다. (인허가) 10월 수도권 인허가는 14,078호로 전년동월(10,966호) 대비 28.4% 증가, 10월 누적 실적은 125,193호로 전년동기(101,377호) 대비 23.5% 증가하였다. 서울 지역 10월 인허가는 2,877호로 전년동월(2,952호) 대비 2.5% 감소, 10월 누적 실적은 35,473호로 전년동기(26,452호) 대비 34.1% 증가하였다. 비수도권 10월 인허가는 13,964호로 전년동월(14,412호) 대비 3.1% 감소, 10월 누적 실적은 121,171호로 전년동기(143,135호) 대비 15.3% 감소하였다. (착공) 10월 수도권 착공은 10,108호로 전년동월(12,894호) 대비 21.6% 감소, 10월 누적 실적은 111,908호로 전년동기(122,360호) 대비 8.5% 감소하였다. 서울 지역 10월 착공은 2,851호로 전년동월(1,028호) 대비 177.3% 증가, 10월 누적 실적은 18,793호로 전년동기(18,564호) 대비 1.2% 증가하였다. 비수도권 10월 착공은 7,669호로 전년동월(10,312호) 대비 25.6% 감소,10월 누적 실적은 76,656호로 전년동기(93,369호) 대비 17.9% 감소하였다. (분양) 10월 수도권 분양은 14,681호로 전년동월(16,074호) 대비 8.7% 감소, 10월 누적 실적은 90,415호로 전년동기(99,475호) 대비 9.1% 감소하였다. 서울 지역 10월 분양은 3,022호로 전년동월(2,771호) 대비 9.1% 증가,10월 누적 실적은 12,219호로 전년동기(20,578호) 대비 40.6% 감소하였다. 비수도권 10월 분양은 9,774호로 전년동월(4,342호) 대비 125.1% 증가, 10월 누적 실적은 64,349호로 전년동기(82,898호) 대비 22.4% 감소하였다. =(준공) 10월 수도권 준공은 7,093호로 전년동월(13,990호) 대비 49.3% 감소, 10월 누적 실적은 141,827호로 전년동기(146,138호) 대비 2.9% 감소하였다. 서울 지역 10월 준공은 2,025호로 전년동월(3,387호) 대비 40.2% 감소, 10월 누적 실적은 43,018호로 전년동기(21,479호) 대비 100.3% 증가하였다. 비수도권 10월 준공은 14,811호로 전년동월(18,919호) 대비 21.7% 감소, 10월 누적 실적은 153,384호로 전년동기(175,670호) 대비 12.7% 감소하였다. ➋ (미분양) 10월 말 미분양 주택은 69,069호로 전월(66,762호) 대비 3.5% 증가, 그중 준공후 미분양은 28,080호로 전월(27,248호) 대비 3.1% 증가하였다. * 미분양 주택: 수도권 17,551호(준공후 4,347호), 비수도권 51,518호(준공후 23,733호) ➌ (거래량) 10월 주택 매매거래는 69,718건으로 전월(63,365건) 대비 10.0% 증가, 전월세 거래는 199,751건으로 전월(230,745건) 대비 13.4% 감소하였다. (매매) 수도권 매매거래는 39,644건으로 전월(31,298건) 대비 26.7% 증가, 비수도권은 30,074건으로 전월(32,067건) 대비 6.2% 감소하였다. 서울 아파트 매매는 11,041건으로 전월(6,796건) 대비 62.5% 증가하였다. (전월세) 수도권 전월세 거래는 133,680건으로 전월(155,855건) 대비 14.2% 감소, 비수도권은 66,071건으로 전월(74,890건) 대비 11.8% 감소하였다.
-
- 정부
- 국토교통부
-
‘25년 10월 주택통계
-
-
구미-군위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타통과’
- 구미-군위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타통과’ ㆍ경북 구미~대구 군위 간 4차로 건설(21.2km, 1조 5,627억원), ’29년 착공 ㆍ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지원 및 구미 국가산단의 경쟁력 확보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1월 27일(목)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기획재정부 주관)에서 구미-군위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여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구미-군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경북 구미시에서 대구시 군위군을 잇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에 따른 교통수요 대응과 구미 국가산업단지 물류 수송 지원을 위해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1~’25)에 해당 노선을 반영(’22.1)한 바 있다. 동 사업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이 특별법*에 따라 예타 면제(’23.10)가 확정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으며, * ????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을위한특별법????(’23.4, 제정) 제29조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4년 3월 기획재정부에 예타 대상사업으로 신청하여 같은해 9월부터 조사에 착수(KDI)하였으며, 경제성 분석(B/C), 정책성 분석 등에 대한 종합평가(11.26)를 거쳐 금일 예타를 통과하게 되었다. 구미-군위 고속도로는 경북 의성 및 대구 군위에 건설 예정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교통수요(일평균 2만대 예상)에 대비하고, 경부고속도로와 공항을 직접 연결하여 구미·김천 등 경북 서부에서의 공항 접근성 향상과 함께, 국내 유일한 비수도권 반도체 특화단지(’23. 선정)로서 국가핵심 산업단지인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고속도로 접근성을 향상시켜 신속하고 안정적인 물류 환경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 24백여개 업체 입주(근무자 약 8만 명), 연간 46조원 생산 국토교통부는 “구미-군위 고속도로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지원 및 구미 국가산단의 경쟁력 확보 외에도 대구·성주·구미·군위·영천을 잇는 대구경북권 방사순환망을 완성시킬 수 중요한 사업”이며, “사업 추진이 시급한 만큼 타당성조사 및 기본․실시설계 등 후속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이르면 ’29년에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전국에 균형 잡힌 교통 인프라 확충과 수도권-지방 간 교통 격차 해소로 국민 모두에게 빠르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 정부
- 국토교통부
-
구미-군위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타통과’
-
-
모빌리티 혁신을 위해 규제 장벽 허문다
- 모빌리티 혁신을 위해 규제 장벽 허문다 ㆍ한-미 위탁수하물 원격검색을 통한 환승시간 단축, AI 기반 농어촌 수요응답형교통(DRT) 서비스 등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14건 승인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제7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11.25)하여, 그동안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14건에 대하여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로, 정부위원 13명(위원장: 국토부장관), 민간위원 12명 등 25명 이내로 구성 1. 한-미 위탁수하물 원격검색을 통한 재위탁 절차면제(대한항공 컨소시엄) 한-미 위탁수하물 원격 검색*을 위해 항공사와 공항공사가 수하물 정보를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절차 없이 제3자인 미국 세관·보안당국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상 특례를 부여한다. * IRBS(International Remote Baggage Screening)는 인천출발 수하물 정보를 미국에 사전 전송하여 원격으로 환승검색 완료, 도착시 수하물 재검색·위탁을 면제하는 프로그램 종전에는 인천-애틀란타 노선에 위탁수하물 원격검색이 시행(’25.8)되어, 사전에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승객에 한하여 애틀란타 공항 환승 시 수하물 검색과 재위탁 과정이 생략되고 환승시간 단축이 가능하였다. 이번 특례를 통해 승객들의 사전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애틀랜타, 시애틀, LA행 승객 전원에 대한 원격검색이 가능해져, 여행객 편의 제고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사업 개념도 예시(인천-애틀란타)> 2.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 시범운영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롯데이노베이트) 현재는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 자율주행기능을 사용하여 운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나, 다양한 환경에서 완성도 높은 자율주행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상 특례를 부여한다. 이번 특례를 통해 복합상황 학습 제한에 따른 기술개발 한계를 보완하고 돌발상황 사전 인지 및 대응 등 자율주행기능의 안전성을 제고하여 자율주행차의 운행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3. AI 기반 농어촌 택시형 수요응답형 서비스(현대자동차) 농어촌의 대중교통 대체 수단의 보완을 위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DRT)를 중복 부여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법」 상 특례를 부여한다. 이번 특례를 통해 주민들의 통행수요를 기반으로 승객의 추가 탑승 등 탄력적 운행 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어촌 주민의 이동 편의성과 접근성을 개선하고, 효과를 검증한 뒤 제도 개선 여부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4. 도심 유휴시설의 생활물류거점 활용모델 실증(대신정기화물차 컨소시엄) 도심 택배 배송거점 부족 해소를 위해 도심 내 노외·부설주차장의 유휴 주차면을 택배 환적작업(간선차량-배송차량)에 활용할 수 있도록「주차장법」상 특례를 부여한다. 도심 외곽의 택배터미널 대신 주차장의 유휴공간을 생활물류거점으로 활용하여 배송차량 운행거리 단축에 따른 유지비용 절감 및 대기오염 감소, 교통체증 완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개념도> 이외에도, 수소트랙터를 활용한 화물운송, 제주시 관내 등록차량 대상 디지털 폐차 플랫폼, 화물차 사고발생 시 차량 대여 서비스 등 9건에 대해서도 특례를 부여하여 제도개선을 위한 안전성을 검증한다. * 금번에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sandbox.kotsa.or.kr)을 통해 확인 가능 국토교통부 배성호 모빌리티총괄과장은 “규제샌드박스의 다양한 실증 기회 제공을 통해 모빌리티 산업의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고, 기술간 융복합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가 일상 생활 속에 자리잡아 국민들이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후 인큐베이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 정부
- 국토교통부
-
모빌리티 혁신을 위해 규제 장벽 허문다
-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 「국가공간정보기본법」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철도안전법」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국가공간정보기본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철도안전법」·「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 개정안이 11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국가공간정보기본법」 : 디지털트윈국토·국토위성 운영기반 마련, 공간정보 보안규제 합리화 등 「국가공간정보기본법」개정안은 새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디지털트윈국토와 국토위성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간정보의 생산부터 활용까지 걸림돌이 되는 보안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1-7. 디지털 트윈국토 및 물류산업 디지털 전환(DX)·AI 전환(AX) 혁신 ➊ 디지털트윈국토 및 국토위성 구축·운영기반 마련 그간 공간정보 기반의 디지털트윈국토 시범사업을 통해 재난·안전·기후·환경 등 다양한 지자체 행정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이터 활용모델을 발굴해 왔었으나, 제도적 근거가 없어 예산지원, 플랫폼 구축 등에 추진력을 가할 수 없었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디지털트윈국토의 개념과 예산지원 근거, 표준화 적용, 플랫폼 구축 근거 등이 마련됨에 따라 향후 지자체별 추진하는 디지털트윈국토 사업이 제도적 기반에서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디지털트윈국토 구축·운영에 필요한 고정밀 공간정보의 생산과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토위성을 도입하고 국토위성을 통해 생산한 공간정보를 가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디지털트윈국토 등 공간정보 기반 사업의 확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➋ 공간정보 보안규제 합리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가 보유한 정보에 한해 민간에 제공될 수 있었던 공개제한 공간정보가 이번 법률 개정으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보유한 공개제한 공간정보도 기업 등이 제공요청을 하는 경우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민간에서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관리기관은 요청기업의 보안수준을 심사하여 정보를 제공해야 함에 따라 정보제공 요청이 있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보안심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법 개정으로 최근 1년 이내 보안심사를 받은 경우 보안심사를 일부 또는 전부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끝으로, 공간정보를 국가(국토지리정보원) 주도로 생산하던 과거와 달리, 기술 발달로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지도를 제작하거나 위성영상을 촬영하는 등 민간 주도의 공간정보 생산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에서 자체 생산한 공간정보에 대한 보안처리 제도 마련이 시급한 과제였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민간에서 생산한 공간정보에 대해 국가가 보안성검토를 하여 보안처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보안처리 방법의 상세기준 마련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택배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의무화, 배달 유상운송보험 및 안전교육 의무화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물류 노동자 보호 강화를 위한 새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93. 차별과 배제없는 일터 - 건설·물류·수송 노동자 보호 강화 택배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반영 의무화 택배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종사자간 택배 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탁구역 등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현재는 공정한 택배 운송 위탁계약 체결 유도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작성한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하고, 택배서비스사업 등록 시 표준계약서에 기초하여 작성한 위탁계약서를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위탁구역을 명시하지 않은 위탁계약서 사용 등으로 택배 종사자의 고용 불안을 야기하고,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위탁구역 등 반드시 위탁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으로써, 공정한 계약 체결 여건을 조성하고, 택배 종사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배달업 유상운송보험 가입 및 교통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배달업) 인증사업자는 계약 체결 전 배달 종사자의 교통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 또한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최근 배달시장의 성장에 따라 급증한 배달 종사자들의 위험주행과 업체 간 경쟁 심화 등으로 사고 위험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나, 배달 종사자는 유상운송보험 가입 및 교통안전교육 이수 의무가 없어, 배달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종사자뿐만 아니라 국민 피해로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사회적 문제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앞으로 배달업 인증사업자는 종사자의 ➊운전자격(’24.7월 시행), ➋범죄경력(’25.1월 시행), ➌유상운송보험 가입(공포 후 6개월 이후), ➍교통안전교육 이수 여부(공포 후 1년 이후) 확인 등 4가지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배달 종사자와 일반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등 안전한 배달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끝으로, 생활물류서비스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도 추진한다.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생활물류서비스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그 결과에 대한 개선명령 조치 근거도 신설한다. 아울러,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사업자 등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생활물류서비스 산업의 안전관리 수준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배달 종사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이수 의무화는 교육 인프라 구축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3.「철도안전법」: 노면전차(트램) 운행 관련 법령 정비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노면전차(이하 ‘트램’) 도입에 앞서 운전면허 및 보행자의 선로 횡단과 관련한 법령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행자의 트램 선로 횡단 허용 현행 「철도안전법」은 철도운영자 등이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선로 통행·출입을 허용하는 등 선로 횡단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트램 선로는 도로와 인접하여 설치되어 보행자 횡단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행 규정이 트램의 운행 여건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 해외사례 : (영국) 자동차 도로- 트램 선로에 횡단보도를 엇갈리게 배치하고, 신호등 신호에 따라 횡단 / (벨기에) 트램선로에 횡단보도 너비 제한하고, 비보호 횡단 가능 이에 횡단보도와 같은 교통안전시설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지시에 따라 보행자가 선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트램 선로 설치로 인한 도시 공간 단절 등의 문제를 방지하고, 보행자의 이동 편의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트램 운전자가 취득해야 하는 자동차운전면허에서 연습운전면허 제외 현행 「철도안전법」은 트램 운전자가 철도차량 운전면허 외에 자동차 운전면허(제1종·제2종·연습운전)*를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제1종 : 승용차, 정원 15명 이하 승합차 등 / 제2종 : 승용차, 정원 10명 이하 승합차 등 / 연습운전 : 면허 취득을 위한 임시 면허로서, 운전차량은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에 따름 이는 트램이 도로와 인접해서 운행하며, 신호등 지시에 정차하는 등 기존 철도차량과 다른 운행 특성을 갖기 때문에 트램 운전자가 도로교통 체계·안전수칙 등에 대한 기본소양·지식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러나, 연습운전면허는 정식면허 취득 이전에 도로주행 연습을 위해 발급되는 유효기간이 1년인 임시 면허로서, 동승자가 탑승해야 하기 때문에 트램 운전자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규정의 취지와 맞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에 이번 개정을 통해 트램 운전자가 취득해야 하는 자동차운전면허에서 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하고 제1종·제2종 운전면허로 한정함으로써, 트램의 운행 안전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통과된 트램 관련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광역 DRT 운행기반 마련 「광역교통법」 개정안은 대도시권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새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57.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 – 대도시권 교통 혼잡 완화 및 교통소외지역 해소 대도시권 내 시‧도 간을 오가며 탑승 수요에 따라 운행 경로와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새로운 광역이동 교통수단인 ‘광역 DRT(Demand Responsive Transit)’의 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번 「광역교통법」 개정으로 광역버스의 정의에 기존 광역급행형 버스 및 직행좌석형 버스에 더하여 광역 DRT가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되었다. 이에 광역버스와 마찬가지로 광역 DRT에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행을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이 가능해진다. 해당 시스템은 차량 예약․배차, 운행경로 등을 관리하는 민간의 운영 플랫폼과 연계 가능한 구조로 구축될 예정이다. 아울러 광역 DRT 운행을 위해 필요 시 국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지자체와의 협력하에 정규노선 운행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광역 교통수단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효율적이고 유연한 광역교통 서비스가 가능해져 시민들의 이동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통과된 광역 DRT 관련 「광역교통법」 개정안은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의 개정, 광역 DRT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 정부
- 국토교통부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
-
전국의 여섯 빛깔 여행로를 소개했다.
- 전국의 여섯 빛깔 여행로를 소개합니다 국내 첫 관광도로 6곳 선정… 주변 관광자원 간 연계 기반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도로변 자연경관 등이 우수하고, 주변 관광자원이 풍부한 각양각색의 관광도로 6곳을 선정·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관광도로 6곳은 자연경관과 역사문화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제주(구좌 숨비해안로), 경남(함양 지리산 풍경길), 전북(무주 구천동 자연품길), 충북(제천 청풍경길), 전남(백리섬섬길), 강원(별 구름길) 등 6개 노선으로, 관광도로 제도가 시행(‘24.10)된 후 첫 지정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클 뿐 아니라, 지역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력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광도로란 도로변의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인근에 고유한 관광자원이 풍부한 도로로, 도로법 제48조의2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신청하면 국토교통부가 평가 및 심의를 통해 지정할 수 있다. 이번 관광도로 6곳은 지난 4월 도로관리청 대상 설명회 이후 접수된 후보지(6월) 총 35건을 대상으로,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위원회(8~10월)와 도로정책심의위원회(11월)를 거쳐 선정되었다. * 관광, 도로, 교통, 역사․문화, 지역계획, 경관 6개 분야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앞으로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과 지역의 역사, 문화를 담은 다채로운 색채의 도로를 지속 선정할 계획”이라며, “관광도로 주변의 경관 및 편의시설을 철저히 정비하고 다시 찾고 싶은 명품 도로로 가꾸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 정부
- 국토교통부
-
전국의 여섯 빛깔 여행로를 소개했다.
-
-
제33회 물류의 날, “첨단기술로 여는 새로운 물류시대”
- 제33회 물류의 날, “첨단기술로 여는 새로운 물류시대” 11월 3일 기념식에서 유공자 표창, 인공지능(AI) 등 첨단 물류 혁신 결의 다져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1월 3일 오전 11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는 “제33회 물류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한다. * (주최) 한국통합물류협회, (후원) 국토교통부, 대한상공회의소 기념식은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한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한국물류대상 시상식(1부, 본행사)에 이어 물류산업의 지속가능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2부, 부대행사)로 나눠서 진행한다. 기념식에는 강희업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비롯하여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및 국토교통위원* 등 주요 인사와 신영수 한국통합물류협회장 등 약 500여명의 물류업계 종사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 손명수 위원 참석 및 축사, 복기왕, 권영진 위원은 영상축사로 참여 먼저, ‘한국물류대상 시상식’에서는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과 단체에 훈장 1점, 산업포장 2점, 대통령표창 4점, 국무총리표창 6점,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45점 등 총 58점을 포상한다. 최고의 영예인 은탑 산업훈장은 43여 년간 항공화물 입‧출고, 보관, 운송 등에 이바지해 온 ㈜일양로지스 김형섭 대표이사에게 수여된다. 김형섭 대표이사는 전국 100여 개의 물류센터를 기반으로 신속하고 안전한 물류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중심의 물류서비스를 실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산업포장은 35년간 국제물류주선업에 종사하면서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및 전문 복합운송서비스 개발에 주력해 온 (주)비투엘물류 김창호 대표이사와 다수의 물류정책 수립과 제도개선 연구책임자로 참여하여 물류산업 성장에 일조한 한국교통연구원 이태형 선임연구위원에게 수여된다. 대통령표창은 ㈜고려택배, 씨스존(주), ㈜마스터항운 대표 정병인, 울산광역시 문상돈 지방행정사무관, 국무총리표창은 인천광역시, ㈜포스코플로우, 한국해양진흥공사, 장원물류 김영배 화물차주, CJ대한통운(주) 윤철주 부사장, 티엔씨글로벌(주) 손영철 대표이사에게 수여된다. 이와 함께 물류현장에서 10년 이상 묵묵히 업무를 수행해온 택배기사(6명)와 화물운전자(2명)를 비롯한 40명의 물류종사자와 5개 물류기업 및 단체에 총 45점(세부명단 첨부)의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도 수여한다. 2부에서는 미래물류기술의 산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을 위해 ‘데이터와 AI가 여는 예측형 물류’, ‘자율주행 로봇과 AI를 통한 물류 자동화의 미래’ 등의 주제로 7개의 세미나(세부주제 첨부)가 열린다. 세미나는 물류산업 컨설팅 업체들이 주제별로 물류효율성 제고, 비용 절감 및 공급망 최적화에 대한 경영기법 등 최신 기술을 안내하며, 특히, 물류‧창고‧배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율주행 로봇과 AI를 활용한 물류 혁신 사례(유통물류형, 제조물류형)를 공유하는 자리를 갖는다. 국토교통부 강희업 제2차관은 축사를 통해 “국가 경제의 혈관이자 우리 국민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서비스인 물류산업 현장에서 헌신해 오신 85만 물류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정부도 물류산업의 첨단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기업 지원과 함께 안전한 산업 환경 마련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정부포상 대상자 명단(13명) 훈격 소속 및 직위 대상자 공 적 개 요 산업훈장 ㈜일양로지스 (대표이사) 김형섭 -인천항공화물터미널 투자(‘96년)를 통해 항공화물 입‧출고, 보관, 운송 등 국내 화주기업에 종합물류서비스를 제공 -부산신항 웅동지구 배후물류단지 내 ㈜일양글로벌물류 설립(‘15년) 후 15,000㎡ 규모의 물류센터를 건립하여 해상수출입 컨테이너 작업 및 화물 보관서비스 제공 등 일자리 창출 및 경제발전에 기여 산업포장 ㈜비투엘물류 (대표이사) 김창호 -35여년 간 국제물류기업을 운영하면서해외진출과 전문복합운송서비스 개발에 역점을 두고 2000년 초 해외법인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으로 해외진출 화주기업의 국제화물 운송서비스 제공 등 수출입 경쟁력 제고에 기여 -인천국제공항 개항 초기부터 항공화물 프로세스 개선 및 보세 운송체계 정비 참여 등 자동화 물류설비 및 정보시스템 도입을 통해 공항물류 효율성 20% 이상 향상에 기여 산업포장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태형 -한국교통연구원에 28년 이상 재직(미국 유학기간 제외)하면서 국토교통부에서 발주한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기초시스템 개발 및 위탁운영 수행 등 다수의 물류정책 수립과 제도개선 연구에 연구책임자로 참여 -물류시장 조사 및 개선과 관련된 연구원 자체연구 등 약 100개의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 물류산업 성장과 혁신에 일조 등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 대통령표창 ㈜마스타항운 (대표이사) 정병인 -32여 년간 항공화물복합운송 주선업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다수의 국내 대리점과 국제화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무역협회 회원사로서 미국 LA‧뉴욕과 중국 전지역,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에 지점을 개설, 수출입은 물론 제3국 간 업무진행 서비스 제공으로 국제물류주선업 발전에 기여 대통령표창 울산광역시 (지방행정사무관) 문상돈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국내 첫 구축‧운영(‘23.4월), 물류서비스발전 관련 조례 제정(’21.9월/‘23.6월), 친환경 스마트물류단지 개발‧공급(진장물류단지/울산삼남물류단지/울산상천물류단지),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 추진(‘24.5월~11월) 등 추진으로 지역사회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 훈격 소속 및 직위 대상자 공 적 개 요 대통령표창 ㈜고려택배 고려택배 -제품 특성에 따라 생물학적 제제, 향정신성 의약품, 일반 의약품 등으로 구분하여 롤테이너, 이중적재장치, 전용운송장, 자동잠금장치, 봉인장치 등 안전장비를 안전하게 배송하는 운송체계 구축‧운영 -의약품 배송의 품질 유지를 위해 운송 全과정에 정온배송시스템을 구축‧운영 등 의약품 물류의 혁신과 전문화로 국민건강증진과 의약품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 대통령표창 씨스존(주) 씨스존(주) -디지털운행기록계(DTG) 개발‧보급, 전기구동 냉동트럭 통합제어시스템 개발을 통한 콜드체인 물류 디지털화, 접이식 컨테이너 이동식 접이장비 개발‧보급, 정온물류 모니터링 플랫폼 개발‧실증완료 등 ICT 기반 다분야 물류 솔루션(소프트웨어, IoT기기, 물류장비) 개발과 보급으로 국내 스마트물류 확산 및 디지털 전환에 기여 국무총리표창 장원물류 (화물운전자) 김영배 -‘12년부터 현재까지 약 13년 간 대형 택배화물 중장거리 운송 중으로 지역 물류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 수행 및 화물차 운행 전 철저한 차량 점검 및 정비, 정속 운행 준수 등으로 안전운송 실천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행에 기여 국무총리표창 CJ대한통운㈜ (부사장) 윤철주 -B2B, B2C 제품 분류 등 피킹 생산성 향상을 위해 로봇 통합관제 기술을 내재화로 개발하였고, 이를 백사물류센터 분류자동화 기술에 도입하여 인시 생산성 약 2.6배 향상에 기여 -LoIS GMP(택배송장 출력 프로개램/시뮬레이션 및 3D맵 시스템), LoIS O‘Pack(주문정보 분석기반 박스추천 시스템) 개선을 위한 SW 개발을 통해 디지털 물류서비스 확산에 기여 국무총리표창 티엔씨글로벌㈜ (대표이사) 손영철 -국제협력으로 지속성장 가능한 글로벌 물류 산업 구현 / 글로벌 물류산업 최신자료 및 트렌드 공유 / 물류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업 성장을 위한 협력방안 마련 / 전자상거래 급증에 따른 물류업계의 대응전략 모색 / 신남방/신북방 등 아시아 지역의 국제적 공조활동 강화 등을 통해 한국의 물류인프라 구축에 기여 국무총리표창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22∼’24년) 배송시간 81% 단축, 탄소 배출량 49% 감소 /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사업으로 참여업체 매출 10.7% 증가, 신규택배 이용률 23% 증가, 기존택배 체계대비 CO2 25% 이상 저감 등 물류산업 스마트‧디지털 혁신성장에 주도적 역할 수행 훈격 소속 및 직위
-
- 정부
- 국토교통부
-
제33회 물류의 날, “첨단기술로 여는 새로운 물류시대”
실시간 국토교통부 기사
-
-
신규택지 5만호,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등 대규모 주택공급을 본격 추진하겠다.
- 신규택지 5만호,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등 대규모 주택공급을 본격 추진하겠다. < 보도내용 (연합뉴스 등, 11.5) > ◈ 대통령실 “연내 주택 추가공급 발표...대규모 공급 본격 추진” 오늘 국정성과 및 향후과제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이 언급한 취지는 금일 발표한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5만호 공급계획과 금년 중 발표할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꾸준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중요성과 의지를 강조한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주택시장 및 공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가운데, 지난 8월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
- 정부
- 국토교통부
-
신규택지 5만호,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등 대규모 주택공급을 본격 추진하겠다.
-
-
‘24년 9월 주택 통계
- ‘24년 9월 주택 통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4년 9월 기준 주택 통계를 공표하였다. (건설) 9월 착공·분양·준공은 전년보다 증가하였고, 인허가는 감소하였다. 인허가는 9월 기준 18,486호로 전년동월(27,498호) 대비 32.8% 감소하였고,1~9월 누계 기준 218,641호로 전년동기(282,471호) 대비 22.6% 감소하였다. 착공은 9월 기준 20,983호로 전년동월(14,224호) 대비 47.5% 증가하였고,1~9월 누계 기준 194,007호로 전년동기(140,897호) 대비 37.7% 증가하였다. 분양은 9월 기준 20,404호로 전년동월(14,261호) 대비 43.1% 증가하였고, 1~9월 누계 기준 161,957호로 전년동기(108,710호) 대비 49.0% 증가하였다. 준공은 9월 기준 42,224호로 전년동월(26,420호) 대비 59.8% 증가하였고, 1~9월 누계 기준 329,673호로 전년동기(304,039호) 대비 8.4% 증가하였다. (거래량) 9월(신고일 기준) 매매거래는 51,267건으로, 전월 대비 15.5% 감소하였고, 전월세 거래는 190,146건으로, 전월 대비 9.2% 감소하였다. * 1∼9월 누계 기준 매매 거래량은 490,962건으로 전년 동기(423,804건) 대비 15.8% 증가 1∼9월 누계 기준 전월세 거래량은 2,041,816건으로 전년 동기(2,083,954건) 대비 2.0% 감소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는 4,951건으로 전월 대비 34.9% 감소하였다. (미분양) ’24년 9월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총 66,776호로 전월 대비 1.1% 감소하였으며, 준공 후 미분양은 17,262호로 전월 대비 4.9% 증가하였다.
-
- 정부
- 국토교통부
-
‘24년 9월 주택 통계
-
-
「철도안전법」 위반 행위 엄중 조치 … 총 7억 8천만 원 과징금 부과
- 「철도안전법」 위반 행위 엄중 조치 … 총 7억 8천만 원 과징금 부과 작업자 사망 사고, 열차 추돌‧탈선 등 총 3건에 대해 7억 8천만 원 부과 정부가 철도 안전 규정을 위반한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3개 철도운영기관에 과징금 7억 8천만 원을 부과*하는 엄중 조치를 한다. * 서울교통공사 3.6억원, 한국철도공사 3억원, 국가철도공단 1.2억원 이번 조치는 ’24년 상반기에 발생한 철도 사고를 계기로 철도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철도운영기관의 안전의무를 더욱 철저히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철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0월 18일(금)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서울 3호선 연신내역 작업자 감전사고(’24.6.9.), 서울역 KTX-무궁화호 열차 추돌‧탈선 사고(’24.4.18.), 충북선 미호천교 구간 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전 열차운행(’24.5.8.)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 (위원장) 철도안전정책관, (심의위원) 변호사‧공공기관 연구원‧공무원 등 9명 이번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3개 철도운영기관별 「철도안전법」 관련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서울 3호선 연신내역 전기실 작업자 감전사고(’24년 6월 9일) ’24년 6월 9일(일) 01:36분경 서울 3호선 연신내역 전기실 고압배전반 스티커 부착 작업을 수행 중 감전으로 인해 작업자 1명이 사망했다. 이 사고는 전기실내 배전반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 범위 내 모든 전기설비에 단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서울교통공사 전기설비관리예규) 일부만 단전했고, 고전압 전선을 취급할 때에는 고압 절연장갑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여야 하나(서울교통공사 전기작업안전내규) 이를 위반하여 발생했다. 「철도안전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상 철도사고로 인한 1명 이상 3명 미만(참고 1)의 사망에 해당되어 서울교통공사에 3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② 서울역 KTX-무궁화호 열차 추돌 및 탈선사고(’24년 4월 18일) ’24년 4월 18일(목) 09:25분경 서울역 승강장에 무궁화 열차가 진입하던 중 승객 탑승을 위해 정차 중인 KTX 열차를 추돌하여 무궁화호 객차 1량이 탈선했고, 약 6억 9천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기관사가 운전 중에 전자기기의 사용이 금지(철도안전법 시행규칙)되나 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전방의 신호 및 진로주시 의무(철도공사 운전취급규정)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였으며, 당시 서울역장도 정지수신호 또는 열차 정지표지로 정차위치를 나타내지 않아 철도공사 운전취급규정을 위반했다. 「철도안전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상 재산피해액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참고 1)에 해당되어 한국철도공사에 1억 8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③ 충북선 미호천교 개량 구간 미승인 상태 열차운행(’24년 5월 8일) 한국철도공사 및 국가철도공단은 충북선 미호천교 개량공사를 완료하고, 신설된 철도시설(교량)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선로를 사용하여 영업운행을 개시했다. 이는, 철도노선의 신설 등으로 철도 안전관리체계가 변경될 경우, 그 변경된 부분을 운영하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에 각각 1억 2천만 원(참고1)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④ 위와 별도로,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철도종사자 10인의 행정처분(자격정지 등)도 의결됐다. 그중 4인의 처분 사유는 ‘운행 중 전자기기 사용’이다. 국토교통부 정의경 철도안전정책관은 “중대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철도종사자의 안전수칙 위반을 방지하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 정부
- 국토교통부
-
「철도안전법」 위반 행위 엄중 조치 … 총 7억 8천만 원 과징금 부과
-
-
지하안전관리 특별점검 착수 … 2개월간 집중점검
- 지하안전관리 특별점검 착수 … 2개월간 집중점검 18일부터 전국 94개 굴착공사장 민관합동 점검… 위법사항 적발 시 공사중지 등 엄정 조치 계획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0월 18일 오후 서울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지하안전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서울특별시,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지하안전협회 등 민관 합동으로 구성한 특별점검반을 중심으로 지하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점검반)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지하안전협회, 지방지하철공사 등 점검과 함께 지하안전 강화방안과 지반침하 예방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도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전국의 도심지 굴착공사장 등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하굴착을 수반하는 철도(도시철도 등 포함)ㆍ도로공사 등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포함, 지하시설물ㆍ지하수위ㆍ침하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도출된 94개 고위험구간을 대상으로, * 기반시설 관리시스템(기반터)ㆍ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ㆍ지하공간통합지도 등의 정보 활용 흙막이 공법, 차수 공법, 계측 관리 등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계획·시공·관리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를 위해, 점검계획에 앞서, 10.8일 점검 내실화 목적으로 지방청 등 점검자 대상으로 가시설 시공관리ㆍ터널 시공관리ㆍ인접시설물 관리ㆍ계측관리 주요 위반사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점검기간은 ‘24.10.18.~11월까지(2개월간)이며, 필요시 연장한다. 이와 별도로 점검대상 현장 인근 도로에 대한 지반탐사(국토안전관리원),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CCTV 조사(한국환경공단)도 병행 실시한다. 점검을 통해 위법행위 적발 시에는 공사중지ㆍ벌점ㆍ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하는 한편,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보강 방법까지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9월부터 운영 중인「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TF」를 통해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착수회의(9.27)에서는 특별점검의 내실화, 부산시 지반침하 대책을, 2차회의(10.15)에서는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현황과 지반탐사장비 성능검증 방안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다. 이날 점검에 참여하는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특별 점검을 시작으로 지하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기반으로 예측ㆍ예방 중심의 지하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
- 정부
- 국토교통부
-
지하안전관리 특별점검 착수 … 2개월간 집중점검
-
-
정밀도 높인 ‘2024 국가 지오이드모델’ 공개
- 정밀도 높인 ‘2024 국가 지오이드모델’ 공개 10월 16일부터 국토정보플랫폼에서 제공… GNSS 위성 활용 측량 지원 지면 높이를 측정하는 기준 중 하나인 지오이드의 국내 모델 정밀도가 한층 높아진다. 앞으로 건설, 토목현장의 측량작업 등 다양한 곳에서 지오이드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국토의 최신 정밀 높이를 반영한 국가 지오이드모델(KNGeoid24)을 10월 16일부터 새롭게 제공한다. 다양한 높이기준 (타원체고) 지구형상과 유사하도록 수학적으로 계산한 회전타원체면으로부터의 높이이며, GNSS 위성을 이용한 측량의 높이 (해발고도) 인천 평균해수면으로부터의 높이를 의미하며, 건설·토목 등에서 장 일반적으로 사용 기존 국가 지오이드모델(KNGeoid18)은 ’18년 공개 이후 측량기기, 드론, 건설장비 등 다양한 GNSS 수신기에 탑재되어, 건설·토목공사 및 위치기반 산업의 GNSS 높이측량에 널리 활용 중이다. 이번 국가 지오이드모델(KNGeoid24)은 최신 국가기준점의 정밀 높이값을 반영해, GNSS 높이측량의 정밀도를 향상*시켰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 (평균정밀도) 전국 2.33cm → 2.30cm, 평지(도심지 등) 2.15cm → 2.03cm (공공측량) 3급, 4급 공공수준측량의 요구 높이 정밀도는 각각 3cm, 5cm 이내 모델 구축의 주요 기반자료인 국가기준점(통합기준점, 수준점)의 높이값을 전국적으로 정비하여, 보다 정밀한 높이값으로 ’23년 변경한 바 있다. 최신의 국가 지오이드모델(KNGeoid24)은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map.ngii.go.kr)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모든 국가 지오이드모델(버전별, 주요 측량장비 제조사별)을 전부 제공 중이며, 현행 국가기준점 기준으로 신규 측량 시에는 최신 모델* 활용이 권장된다. * GNSS 수신기에 지오이드모델 파일 직접 다운로드 또는 펌웨어 업데이트 필요 또한, 3급, 4급 공공삼각점 및 현황측량(지형, 노선, 하천 및 연안, 지하시설물 등)에 GNSS 높이측량을 실시할 경우, 국가 지오이드모델을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공공측량 작업규정」도 개정할 계획이다. 규정 개정을 통해 지역 지오이드모델*을 산출해야 하는 현행 절차가 간소화되어, 작업 시간을 약 60%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미지점 주변 최소 5개 국가기준점(통합기준점, 수준점)에서 각각 GNSS 높이측량을 실시하고, 측량값들을 보간하여 미지점의 높이를 결정하는 방식 국토지리정보원 조우석 원장은 “국가 지오이드모델이 드론이나 자율차 등 실시간 측위분야까지의 활용이 더욱 증대되길 기대한다”면서, “향후 연구개발을 통해 정밀도를 지속 높이는 한편, 위치기반 산업계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정부
- 국토교통부
-
정밀도 높인 ‘2024 국가 지오이드모델’ 공개
-
-
공동주택 하자 판정비율 및 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공개
- 공동주택 하자 판정비율 및 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공개 중대 하자 30일 이내 처리 등을 통해 신속한 분쟁조정도 도모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 위원장 정태화)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주요 건설사별 ’24년 하반기(3차) 하자판정 결과*를 공개한다. * (공개일) 1차(‘23.9월), 2차(’24.3월) 하심위는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판정 등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여 입주자의 불편해소와 피해확산을 방지하고자 ’0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일반현황) 이번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심위는 ’19년부터 연평균 4,400여 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처리(하자심사, 분쟁 조정, 재정 포함)하였으며, ’24년에는 8월까지 3,525건의 하자를 처리하여 예년 보다 약 20% 더 많은 분쟁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 (‘19) 3,954건 → (’20) 4,173건 → (’21) 4,717건 → (’22) 4,370건 → (‘23) 4,559건 → (‘24.8) 3,525건 실제 하자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하자심사’는 ’19년부터 ’24.8월까지 총 12,771건이었으며, 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4% (8,197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자로 인정된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기능 불량(14.01%), 들뜸 및 탈락(12.1%), 균열(10.7%), 결로(8.4%), 누수(7.8%), 오염 및 변색(7.3%) 순이다. 한편, ’24.1월부터 8월 현재까지 하심위에 접수된 하자분쟁 사건은 총 3,119건으로 ’22년 이후부터 신청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 (‘22) 3,027건 → (’23) 3,313건 → (‘24.8) 3,119건(’24년말 추정치 4,679건) (하자판정비율 상위 건설사) 최근 6개월(’24.3.~’24.8.)을 기준으로 하자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삼도종합건설(888%), ㈜태곡종합건설(657%), 우리피엠씨종합건설㈜(588%), ㈜유명종합건설(400%) 및 라임종합건설㈜(271.4%) 순으로 나타났는데, 공급 세대수가 50호 미만인 소규모 건설사가 주를 이루었다. * (세부하자판정건수 / 하자판정 받은 단지의 전체 공급 세대수의 합) × 100 최근 5년(’19.9~’24.8) 누계 기준으로 하자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지우종합건설㈜(2,660%), 재현건설사업㈜(2,300%), 혜성종합건설㈜(1,300%), ㈜유백운종합건설(742%), ㈜지향종합건설(732.6%) 순으로 나타났다. (하자판정건수 상위 건설사) 지난 발표 시 기준과 동일한 하자판정 건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최근 6개월(’24.3.~’24.8.)간 상위 건설사는 현대엔지니어링㈜(118건, 세부 하자수 기준), 재현건설산업㈜(92건), 지브이종합건설(80건), 라임종합건설㈜(76건), 삼도종합건설㈜(71건)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19.9~’24.8) 누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상위 건설사는 지에스건설㈜(1,639건, 세부 하자수 기준), 계룡건설산업㈜(590건), 대방건설㈜(523건), 에스엠상선㈜(491건), ㈜대명종합건설(361건) 순으로 다양한 규모의 회사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발표기준 추가) 이번에는 지난 두 차례 발표에서 기준으로 삼았던 ‘하자판정 건수’ 외에 ‘하자판정 비율’이 높은 20개 건설사 명단을 추가로 공개하고,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 대한 하자판정* 결과 정보도 별도 제공하였다. *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집합건물법」)에서 하자판정 요청시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 대한 하자판정도 일부 수행 이는 지난 발표에서 하자판정 건수가 공급 물량이 많은 건설사에 많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 등에 따른 보완 조치이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영아 과장은 “하자 관련 통계자료의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건설사가 자발적으로 품질개선을 도모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중대하자 신속 처리, 하자관리정보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하심위의 하자분쟁 처리기간도 단축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 정부
-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 하자 판정비율 및 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공개
-
-
26일 주택공급 활성화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 26일 주택공급 활성화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국내 주요 연구기관이 한자리에···주택시장 진단 및 공급 활성화 방안 논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9월 26일 오후 3시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전문건설회관빌딩 2층 중회의실 이번 정책세미나는 지난 8월 8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주요 연구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간의 주택정책 성과 및 최근 시장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정책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개최된다. * 주택산업연구원(공동주최), 한국부동산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세미나에서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등과 관련하여 세미나에 참여한 각 연구기관별 발표를 시작으로, 전문가들 간의 자유로운 토론까지 진행된다. 우선 ➊한국부동산연구원(윤종만 부연구위원)이 최근 주택시장 동향에 대해 정밀하게 진단한 이후 ➋한국건설산업연구원(허윤경 연구위원)에서 해외 주요국들의 주택공급 정책사례와 이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➌주택산업연구원(이지현 부연구위원)이 「주택공급 확대방안(8.8)」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정책제언을 제시하고, ➍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은형 연구위원)에서 현재 부동산 PF 시장 상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 발표한다. 마지막 자유토론에서는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정부의 현 주택정책 방향과 주택시장 상황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고, 주택공급의 획기적인 확대를 위한 향후 정책방향 등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할 예정이다. 세미나에 참석하는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우리 정부의 변하지 않는 부동산 정책방향은 바로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국민 주거안정”이라면서,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정책적 제언을 적극 수렴하여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곳에 충분히 공급하기 위하여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
- 정부
- 국토교통부
-
26일 주택공급 활성화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
-
위기가정 700세대에 8월의 크리스마스 희망 전달
- 위기가정 700세대에 8월의 크리스마스 희망 전달 ㆍ‘반갑다 미래야’ 민·관 협력 특별모금 캠페인, 후원 금품 7억 원 모여 ㆍ디딤씨앗통장, 위기가정 아동 긴급생계비, 선물꾸러미 및 주거환경개선 지원 인천광역시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8월 28일 인천시청에서 제3회‘8월의 크리스마스’ 캠페인 성료식을 개최했다. ‘8월의 크리스마스’ 캠페인은 위기가정 아동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 특별 모금 행사로,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준비해 희망을 전달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올해는 ‘반갑다 미래야'라는 슬로건 아래, 산타 챌린지 형식의 후원 릴레이를 통해 아동이 행복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5월 23일 선포식 이후 시작된 이 캠페인은 유정복 인천시장의 첫 번째 산타 챌린지를 시작으로 98일간의 후원자 릴레이가 이어졌으며, 최종 모금액은 7억 원에 달했다. 성료식에서는 자립준비청년의 특별공연, 후원금 전달식에 이어 사회공헌활동 및 후원·결연사업에 기여한 개인·기관·단체에 대한 유공자 표창도 수여됐다. 또한, 크리스마스 선물 꾸러미를 포장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하는 시간도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하병필 행정부시장, 신충식·장성숙·임관만 시의원, 도성훈 교육감, 황영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 이홍렬 홍보대사, 이정희 인천후원회장을 비롯한 5대 지역언론사, 후원자 및 기업·단체장과 자원봉사자 등이 함께해 자리를 더욱 빛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모인 7억 원의 성금은 디딤씨앗통장(CDA) 미적립 아동 후원, 긴급생계비 지원, 여름방학 선물, 주거환경 개선비 등 위기가정 아동 700세대에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에 기부 물품을 지원하고 자립지원 프로그램, 해외문화 탐방, 문화 체험, 지역아동센터 IT 교실 지원 등 다양한 사업에도 활용될 계획이다. 하병필 행정부시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을 위해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8월의 크리스마스’ 산타로 함께 참여하게 되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존중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8월의 크리스마스’ 캠페인은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2022년에 전국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인천지역만의 따뜻하고 차별화된 민·관 협력 특별 모금 캠페인으로 자리 잡았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인천시, 언론기관, 후원사 등과 협력해 2022년에는 3억 5천만 원, 2023년에는 5억 원의 성금을 지원한 바 있다.
-
- 정부
- 국토교통부
-
위기가정 700세대에 8월의 크리스마스 희망 전달
-
-
공간정보 활용·아이디어 경진대회 참여하자.
- 공간정보 활용·아이디어 경진대회 참여하세요 8월 26일 모집공고… 공간정보 활용 우수 사례 및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 <우수 사례> 울산광역시 북구는 국토교통부의 K-Geo플랫폼을 활용하여 공공데이터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18종의 주제별 지도(문화시설, 음식점, 관광 등)를 제작하여 시각화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별도의 시스템 구축 비용 없이 기 구축된 플랫폼을 활용하여 부서별로 분산된 공공데이터의 통합 및 공유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DL이앤씨는 국토교통부의 국가중점데이터와 BIM의 3D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철도·도로 사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시공업무,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후 용지보상관련 조사기간을 단축(3개월→1개월)하였고 민원처리비의 60%를 절감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공공·민간 분야의 공간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해 8월 26일부터「제6회 공간정보 활용·아이디어 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를 공고하고 9월 9일부터 참가신청서를 접수한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경진대회의 세부사항은 브이월드 누리집(www.vworld.kr)을 통해 8월 26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9월 9일부터 9월 27일까지 누리집을 통해 참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올해 경진대회는 공공과 민간 참가자들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공공과 민간 분야를 구분하여 개최하였던 경진대회를 통합하여 추진한다. 공공 및 민간의 다양한 분야(교통, 안전, 환경, 산림 등)에서 공간정보 활용 사례뿐만 아니라 공간정보 분야의 새로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접수된 공간정보 활용 사례 및 아이디어는 독창성, 혁신성, 정확성 등 총 6개 심사기준에 따라 1차 서면심사를 통해 10건(공공5건, 민간5건)을 선정하고, 2차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 총 상금은 1,000만원으로 공공과 민간을 구분하여 대상 2팀(장관상, 상금 각200만원), 최우수상 4팀(진흥원장상, 상금 각100만원), 우수상 4팀(진흥원장상, 상금 각50만원)을 선정하여, 11월 7일 열릴 예정인「2024 K-GEO Festa*」에서 시상한다. * 공간정보의 최신 기술과 융·복합 활용 기술 트렌드를 주제로 전시와 컨퍼런스 및 부대프로그램이 진행되는 행사(www.kgeofesta.kr) 또한, 경진대회 수상작에 담긴 우수 활용사례 및 아이디어는 더 많은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카드뉴스 등 온라인 콘텐츠로 제작하여 브이월드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공간정보 활용에 대한 공공·민간의 관심도를 높이고, 나아가 국민의 삶 개선과 공간정보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활용 사례 및 아이디어가 많이 발굴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 정부
- 국토교통부
-
공간정보 활용·아이디어 경진대회 참여하자.
-
-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328건 결정
-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328건 결정 ㆍ제37~39회 전체회의에서 1,940건 심의… 위원회 출범(’23.6.1.)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총 20,949건 결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7월 31일, 8월 7일, 8월 14일) 개최하여 1,940건*을 심의하고, 총 1,328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 처리결과: 가결 1,328건+부결 318건+적용제외 209건+이의신청 기각 85건 20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31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1,940건) 중 이의신청은 총 182건으로, 그 중 97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2,166(8.18 기준) ☞ 1,120건 인용, 922건 기각, 124건 검토 중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20,949건(누계),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69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5,663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단위 : 건)】 구분 위원회 처리건수 가결 (이의신청 인용 포함) 부결 (요건 미충족) 적용 제외 이의신청 기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27,021 20,949 (77.5%) 3,031 (11.2%) 2,119 (7.9%) 922 (3.4%) 긴급한 경・공매 유예 909 869 40 - -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
-
- 정부
- 국토교통부
-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328건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