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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 2차관, “가덕도신공항 차질 없이 추진”
홍지선 2차관, “가덕도신공항 차질 없이 추진” ㆍ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과 신공항 예정지를 찾아 사업 추진현황 점검 ㆍ차질 없는 사업추진과 함께 안전·품질·공기 등 철저한 점검·관리 강조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은 2월 20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사장 이윤상, 이하 건설공단)과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방문하여 사업 추진현황과 현장 여건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행보는 부지조성공사 재추진 방안 발표(‘25.11.21) 후 2차례 입찰도 유찰된 상황에서 건설공단과 함께 후속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인·허가, 보상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 점검을 위해 이뤄졌다. 홍 차관은 건설공단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며 “35년 개항은 국민과의 약속”이므로,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철저히 관리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또한, 대항전망대와 새바지항 등 신공항 예정지를 찾아 현장 여건을 살펴본 후 “공항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환경·재해영향 등 다양한 위험요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철저히 대비해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어, 홍 차관은 “생계의 터전을 상실하는 주민들에게 적정한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목소리를 수시로 경청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가 마련해나갈 것”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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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관광에 힘 실린다 “항공교통, 사상 첫 연간 100만 대 돌파”
수출·관광에 힘 실린다 “항공교통, 사상 첫 연간 100만 대 돌파” 하루 평균 2,800대 운항… 코로나 이전보다 20% 이상 늘며 역대 최대 기록 정부가 항공교통 관리 역량을 강화한 가운데, ’25년 우리나라 항공교통량이 사상 처음으로 연간 100만 대를 돌파했다. 국제선 회복이 본격화되면서, 더욱 다양한 해외노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물류·관광 산업에도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25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하늘길을 이용한 항공교통량을 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6.8% 증가한 총 101만여 대(하루 평균 2,778대)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연간 100만 대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집계 기준: 운송용·비운송용 항공기를 포함한 국내외 모든 항공기 운영자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비행계획서 기준 이는 하루 평균, 2,778대의 항공기가 우리나라 하늘을 오간 것으로, 코로나-19 이전 최고치였던 2019년(84만여 대)을 약 20% 상회하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이번 항공교통량 증가는 국제선 교통량의 뚜렷한 회복과 확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ㆍ국제선 항공교통량은 전년 대비 9.4% 증가한 하루 평균 2,160대를 기록했으며, 이 중 동남아·남중국 노선이 전체 국제선의 약 52%를 차지해 중·단거리 국제노선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ㆍ특히, 영공을 통과하는 국제 통과비행은 전년 대비 21.0% 증가하며, 우리나라가 동북아 핵심 항공 허브로서 차지하는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제 (‘21) 일556대→(‘22) 일757대 →(‘23) 일1,495대 →(‘24) 일1,974대 →(‘25) 일2,160대 반면, 국내선 항공교통량은 전년 대비 1.6% 감소한 하루 평균 617대로 집계됐다. ㆍ이는 해외여행 수요 증가에 따른 결과로 보이며, 국내선 교통량은 완만한 조정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21) 일719대→(‘22) 일722대→(‘23) 일644대 →(‘24) 일627대 →(‘25) 일617대 주요 공항별로는 인천공항이 일평균 1,193대(전년대비 2.8%↑)로 가장 많은 교통량을 기록하였으며, 제주공항 487대(0.4%↓), 김포공항 390대(0.2%↓)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글로벌 항공수요가 중장기적으로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항공교통의 안정적 증가는 물류・관광・수출입 등 산업 전반과 국가 경제 활력 제고의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항공교통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민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하늘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교통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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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민자적격성조사 통과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민자적격성조사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에서 수행한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민자적격성조사) 민간제안사업에 대하여 경제성 및 정책적 필요성 분석,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 분석 등을 실시하는 것 이로써,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경부·영동 고속도로 판교~신갈 구간의 상습 정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이르면 ’30년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본 사업은 경기도 용인시 동백동에서 경기도 성남시 사송동을 연결하는 약 15km 구간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4년 1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 제안된 사업이다. <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사업 개요 > 사업구간 : 경기도 용인시 동백동(영동선)~경기도 성남시 사송동(수도권제1순환) 사업규모 : 15.4㎞(왕복 4차로, 설계속도 120km/h) 총사업비 : 1조 1,518억원 추진방식 : BTO-a*방식 * BTO-a(Build-Transfer-Operation-adjusted, 손익공유형) : 준공 즉시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 사업시행자가 일정기간 운영하며 통행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되, 정부가 최소사업운영비를 보장하고 초과이익은 공유하는 사업 방식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사업 타당성 및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민자적격성조사가 진행(’24.12~’26.2)되었으며, 조사 결과 사업 타당성 및 민자적격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 (민간투자사업 추진 절차) 사업제안·접수 → 정책성 평가(국토부) → 민자적격성조사(KDI) → 전략환경영향평가 → 제3자 공고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 →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승인 → 착공 본 노선은 수도권 제1·2순환선을 연결하는 신규 방사형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성남과 용인 등 수도권 동남부 방사축을 보완하고 경부고속도로 판교~신갈 구간의 교통정체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가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한 만큼, 신속히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는 주요 혼잡구간인 영동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의 우회경로로서 교통량 분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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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싸고 맛없는 휴게소, 이제는 바꿔야”
“비싸고 맛없는 휴게소, 이제는 바꿔야” ㆍ국민이 체감하는 가격·품질·공정성 중심으로 휴게소 서비스 전반 손본다 ㆍ김윤덕 장관, 설 연휴 앞둔 13일 오전 경부고속도로 내 휴게소 찾아 ㆍ“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휴게소 서비스를 개선할 것” 의지 밝혀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고속도로 휴게소의 운영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가격과 서비스, 운영 구조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월 13일 오전 본격적인 설 명절 연휴기간을 앞두고 경부고속도로 내 휴게소를 찾아 운영 실태를 점검하였다. 현장 점검에 직접 나선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휴게소 식당가와 간식 매장을 둘러보며 가격과 품질을 직접 확인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식사와 간식류의 가격과 제공되는 양을 언급하며 “이 정도 가격이면, 휴게소 밖에서는 더 품질 좋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커피 매장을 찾아 음료가격을 살펴본 뒤, “휴게소 안에는 국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 가능한 저가 커피 매장을 왜 찾아볼 수 없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편의점을 둘러보며 “휴게소 밖 편의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있는 2+1 할인 상품을 휴게소에서는 찾기 힘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고 휴게소 서비스가 외부 상권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장관은 이번 휴게소 점검을 계기로, 그간 휴게소 운영 과정 전반의 실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➊ (문제 1) 휴게소 53개소가 별도 공개경쟁 입찰 없이 20년 이상 장기 독점 운영 재정고속도로 내 휴게소는 대부분 도로공사가 짓고, 민간에 임대하는 구조(’25.10 기준 재정고속도로 휴게소 211개소 중 임대 형태 194개소)이다. 그러나, 이번 휴게소를 포함하여 임대휴게소 53개소가 운영업체 변동 없이 20년 이상 장기 독점 운영 중이며, 이 중 11개소는 1970~80년대 최초 계약한 업체가 40년이 지난 현재까지 운영을 계속해오고 있다. 김 장관은, “일반 상가에서도 드문 20년 이상 장기 임대 운영 사례가 공공시설인 휴게소에서 이루어 지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➋ (문제2) 도공 퇴직자 단체의 휴게소 운영,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가 자회사를 통해 재정고속도로 휴게소 7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2개소는 약 40년간 장기 독점 운영 중이다. *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 설립 목적) 회원(도로공사 퇴직자) 간 친목을 다지고, 고속도로 건설기술과 운영관리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 한편,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의 회장은 역대 도로공사 사장이 차례로 이어받고, 퇴직자 단체 자회사의 사장 등 임원진에도 도로공사를 퇴직한 고위 간부가 재취업하고 있다. 김 장관은, “취임 후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가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여전히 이러한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 놀랐다”며, “국민적 눈높이에서 보면 충분히 문제 제기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바꾸어야 하며, 변화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➌ (문제 3) 다단계·과도한 수수료 구조, 국민 부담으로 전가 고속도로 휴게소의 경쟁이 제한되는 독과점 환경 속에서 운영업체는 입점 수수료율 최대화를 추구해 왔으며, 입점 매장들은 평균 33%, 최대 51%에 달하는 수수료를 운영 업체에 납부하면서, 음식은 비싸고 품질이 낮아지는 구조가 형성되어 왔다. 김 장관은, “휴게소는 가격과 품질, 서비스에 대해 국민들이 즉각적으로 평가하는 공간”이라며, “국민들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반복된다면 운영 구조 전반을 점검해 개선해야 한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점검을 마친 김 장관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휴게소 음식은 왜 비싸고 맛이 없을까?, 왜 이렇게 양이 적을까?’라는 의문을 가져봤을 것”이라면서, “이용할 때마다 느끼는 가격 부담과 서비스 불만은 휴게소가 ‘비싸고 만족스럽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들르는 곳’으로 인식되지 않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들께서는 휴게소 음식이 비쌀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실 것”이라며 “휴게소에서 즐겁고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게 하려면, 휴게소 밖과 다르지 않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그간 휴게소도 나름의 노력을 하며 발전해왔다고 본다”면서, “화장실 개선이나 화물차 휴게소 설치, 지역 상생 등 다양한 노력도 있었지만,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맞추려면 가격과 품질 문제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꿔 나가야 한다”는 개선 의지를 거듭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국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휴게소 운영구조 개편 TF를 운영해 휴게소 운영 구조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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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4일간 면제 … 귀성·귀경길 교통비 부담던다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4일간 면제 … 귀성·귀경길 교통비 부담던다 2월 15일부터 4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민생 교통비 부담 완화 올해 설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4일간 면제된다. 정부는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설 명절을 맞아 이동하는 국민들의 민생과 직결된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보다 편안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제5회 국무회의*에서 “설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명절기간(2.16일~2.18일) 외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일 확대(2.15일 추가)를 위해 국무회의 심의 필요(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2항)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2월 15일(일) 00시부터 2월 18일(수) 24시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적용 예시) 2.14일(토)에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2.15일(일)에 진출한 차량 및 2.18일(수)에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2.19일(목)에 진출한 차량도 통행료 면제 적용 면제 방법은 평상시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이용하면 된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하이패스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 통과 시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나오며, 일반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만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된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설 명절 기간에는 많은 교통량과 도로결빙 등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귀성⋅귀경길에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 운전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으며, 특히, “장거리⋅장시간 운전 시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서는 2시간마다 가까운 휴게소 및 졸음쉼터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주기적인 차량 실내 환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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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대책 발표 관련 서울시 입장문
국토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대책 발표 관련 서울시 입장문 서울시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지금까지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 전반에 대해 협조적 기조를 유지해왔다. 주택 공급은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대립할 사안이 아니라,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동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라는 점에서 지난 10월부터 일관되게 국토부와의 협의에 임해 왔다. 다만, 오늘 발표된 대책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시가 제시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배제된 대책이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 문제의 해결은 정확한 원인을 직시하는 것에서 시작돼다. 그간 서울 주택공급의 90% 이상은 민간의 동력으로 지탱되어 왔다. 특히 시민이 선호하는 아파트는 정비사업이 주요 공급원이며, 지난 해에만 전체 아파트 공급 물량중 64%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지난 2010년대 정비구역 해제와 신규 구역 지정 중단의 여파로 주택공급의 파이프라인이 끊겼고, 올해부터 향후 4년간 공급량이 급감하는 공급 절벽의 위기에 직면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오늘 여전히 한계가 많은 대책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그간 실무협의를 통해 민간 정비사업의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특히 10.15대책 이후 적용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이주비 대출 규제가 당장 정비사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음을 피력하였다. 최근에는 올해 이주가 예정된 사업장 43곳 중 39곳에서 정부의 과도한 대출규제로 이주비가 늘어나고 사업이 지연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는 현장의 절절한 상황도 전달하였다. 그럼에도 이번 정부 발표는 이러한 현장의 장애물은 외면한 채, '공공 주도 방식'에만 매몰되어 있다. 정부가 발표한 3만 2천호 공급 대상지는 서울시의 우려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발표되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우, 정부는 1만 호를 제시했으나, 서울시는 최대 8천호를 주장해 왔다. 이는 해당 지역의 주거비율을 적정규모(최대 40% 이내)로 관리하고, 양질의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제업무지구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다. 태릉CC 부지는 과거 8.4.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돼 왔으나, 해제되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에 비해 주택공급 효과가 미비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개발제한구역은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보전의 가치가 우선인 공간인 만큼, 녹지는 보존하되, 주택공급의 실효성을 고려해야 한다. 인근의 상계·중계 등 기존 노후 도심에 대한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2만 7천호 추가 공급이 가능한 만큼, 민간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현장의 여건, 지역주민의 의사가 배제된 일방적인 대책은 과거 문재인 정부 8.4 대책의 실패를 반복하는 공염불이 될 것이 자명한다. 설령 국공유지,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공급을 하더라도 발표된 부지들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4개소를 제외하고는, 빨라야 2029년에나 착공이 가능한다. 지금 당장의 공급 절벽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것다.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가 가장 빠른 길이다. 서울에서 대부분의 주택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 주체가 더욱 원활하게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10.15대책으로 인한 규제를 완화하기만 하면 진행 중인 정비사업들에서 이주가 가능하고 정부 대책보다 더 빠르게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 지금 공급을 위해 가장 빠르고 중요한 것은10.15대책의 피해를 바로잡는 것다. 이 빠른 길이 포함되지 않은 주택공급 대책은 서울의 주택 가뭄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협의 과정 전반에 걸친 시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그러나 오늘 대책에는 서울시가 요구한 보다 신속한 주택공급의 수단들이 포함되지 않았다. 오늘 발표된 이 정책이 끝이 아니기를 당부드린다. 주택시장 불안의 원인을 직시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후속 정책이 논의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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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실태 점검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실태 점검 ㆍ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 후속조치로 8개 지역본부 59개 지사 실태점검 ㆍ도로국장 및 도로국 5개과 과장 직접 점검 나서 경각심 제고·관리강화 추진 최근 고속도로 사고로 국민 불안이 커진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겨울철 고속도로 이용 안전을 높이기 위해 살얼음 사고 예방과 재난대응체계를 점검하는 실태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월 21일부터 1월 29일까지 한국도로공사 8개 지역본부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 (기간) ‘26.1.21.(수)~1.29.(목), (대상) 한국도로공사 9개 지역본부 및 59개 지사 (참여) 국토교통부 도로국장 외 5개과 과장, 5개 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장 등 이번 점검은 지난 12월 국토부 업무보고와 올해 1월 공공기관 업무보고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겨울철 고속도로 안전강화를 위해 현장 근무자의 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사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추진된다. 금번 권역별 현장 업무점검에서 국토부는 ❶도로 살얼음 등 겨울철 사고 예방 체계, ❷도로 재해·재난 대응(협업)체계, ❸불법하도급 등 건설공사 부패행위 방지계획 등에 대한 업무 현황 및 계획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먼저, 지역본부별 도로살얼음 사고예방을 비롯한 제설 대책 추진현황과 2차 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 대책 현황에 대해 확인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보완사항을 강구한다. 다음으로, 지방국토청과 한국도로공사 간 도로안전협의체 구성을 통해 사고·재난 상황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지적되었던 이권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적인 관리방안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한국도로공사가 공공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안전관리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국토부는 공공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현장의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선이 이뤄지도록 함께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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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시범운영 한 달 성과 … 2,700세대 공급 재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시범운영 한 달 성과 … 2,700세대 공급 재개 ㆍ【관련 국정과제】 62.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ㆍ건축법령 유권해석, 기부채납 협의 지원으로 6개월 중단사업 2건 인허가 재개 인·허가 지연으로 수개월간 중단됐던 주택사업이 재개되면서, 입주 지연이 우려됐던 주택 2,700세대의 공급이 정상화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건축공간연구원(원장 박환용)은「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시범운영 한 달여 만에 법령 해석과 기부채납 협의를 지원해 주택사업 2건(총 2,700세대)의 인·허가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는 국정과제이자 주택공급 확대방안(9.7) 후속조치 일환으로, 인‧허가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분양가 상승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해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령해석 혼선과 지방정부-사업자 간 이견을 직접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원센터는 지난해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인‧허가 기관과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지원신청을 받아 사안을 검토해왔으며, 이번에 지원이 이뤄진 사업은 경기 의정부시와 의왕시에 위치한 2개 주택사업(총 2,700세대 규모)이다. 해당 사업들은 각각 법령 해석과 기부채납 문제로 6개월 넘게 인‧허가가 지연돼 입주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나, 이번 지원으로 사업 재개는 물론 약 30억 원의 사업비 절감 성과도 거뒀다. 사례➊] “법령해석 차이로 6개월 멈춘 인허가 물꼬터” 경기 의정부 주택사업 현장은 방화구획 적용 범위를 둘러싼 건축법 해석 차이로 사업승인이 6개월 째 지연되면서, 매월 수억 원에 달하는 금융비용이 발생하고 있었다. 의정부시는 법령이 모호하고 기존 유권해석도 명확치 않아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된 설비배관공간도 방화구획을 해야한다고 해석한 반면, 사업자는 배관설치로 인해 바닥이 관통된 부분만 충전하면 법령에 적합하다고 해석하고 있었다. 지원센터는 법률 소관 부서와 해당 공동주택 도면을 직접 검토하여 사업자 해석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제시함으로써, 재설계 등에 소요되는 3개월의 금융비용과 사업비 증액분 등 약 15억 원의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인‧허가 또한 즉시 재개될 수 있도록 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판단이 쉽지 않았는데, 중앙부처에서 개별 상황을 고려한 구체적인 해석을 제시함으로써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다”며 “시범운영에 그치지 않고 지속 운영되어 활용 기회가 확대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업자는 “불필요한 재설계와 장기지연으로 사업중단위기에 있었는데, 불과 한 달 만에 사업을 정상화했다”면서, “지원센터가 사업자 입장에서는 단비와도 같다며 하루 빨리 제도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례➋] “기부채납 부족분 문제 직접 중재 나서 … 입주 지연 해소” 경기 의왕시 재개발 현장은 정비계획 수립 시 협의된 기부채납면적이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 축소되면서, 의왕시는 기부채납 부족분을 추가 납부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사업자는 종전과 공사비는 동일한 수준으로 투입되었다며 물러서지 않는 상황이었다. 지원센터는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토대로, 기부채납은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규모‧가액 등의 산정시점은 사업시행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해석하면서, 해당 현장이 완화받은 용적률 대비 부족한 기부채납분을 직접 산정(약 13억 원)해 인‧허가 기관과 사업자 간 불필요한 분쟁 및 사업지연을 방지하고 예정대로 준공이 가능하게 도왔다. 의왕시 관계자는 “준공 예정 단지로, 입주예정자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지원하고 싶었음에도 기부채납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어 판단이 어려웠는데, 지원센터를 통해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됐다”며, “타 시‧군에도 어려운 사업이 많은데, 향후 지원센터가 법제화된다면 인‧허가 기관의 부담완화는 물론 인‧허가 행정속도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성과는 개별 사업에 대한 문제해결을 넘어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이 함께 협력해 인‧허가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현장의 부담을 완화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시범운영 성과를 토대로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원센터의 지속적‧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현재 지원센터 설치 근거 등을 포함한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일부개정안이 발의(’25.12.5, 염태영 의원 대표발의)되어있는 상태로, 국토교통부는 향후 입법이 완료되는 대로 지원센터를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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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영덕선 고속도로 인명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엄중히 조치하겠다.
서산영덕선 고속도로 인명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엄중히 조치하겠다. 국토교통부 장관(김윤덕)은 1월 10일 오전 6시 12분경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서산영덕선 남상주IC 인근에서 발생한 다중추돌 사고(사망 5명 등)와 관련하여, 한국도로공사의 제설제 예비살포 미실시 정황 등 관리·대응 전반에 대해 국토부 감사를 통해 관련 규정을 적절하게 이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즉시 감사에 착수하여 사실관계와 절차 이행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며, 감사 결과에 따라 관리 소홀이나 절차 미이행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도로제설업무 수행요령」에 따르면, “기상예보 시 강설, 강우 등으로 도로살얼음 우려 예보가 있을 때, 대기온도 4℃ 이하, 노면 온도 2℃ 이하로 온도하강이 예상되고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등의 상황 시에는 제설제 예비살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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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 2차관, “가덕도신공항 차질 없이 추진”
- 홍지선 2차관, “가덕도신공항 차질 없이 추진” ㆍ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과 신공항 예정지를 찾아 사업 추진현황 점검 ㆍ차질 없는 사업추진과 함께 안전·품질·공기 등 철저한 점검·관리 강조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은 2월 20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사장 이윤상, 이하 건설공단)과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방문하여 사업 추진현황과 현장 여건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행보는 부지조성공사 재추진 방안 발표(‘25.11.21) 후 2차례 입찰도 유찰된 상황에서 건설공단과 함께 후속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인·허가, 보상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 점검을 위해 이뤄졌다. 홍 차관은 건설공단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며 “35년 개항은 국민과의 약속”이므로,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철저히 관리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또한, 대항전망대와 새바지항 등 신공항 예정지를 찾아 현장 여건을 살펴본 후 “공항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환경·재해영향 등 다양한 위험요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철저히 대비해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어, 홍 차관은 “생계의 터전을 상실하는 주민들에게 적정한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목소리를 수시로 경청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가 마련해나갈 것”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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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 2차관, “가덕도신공항 차질 없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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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관광에 힘 실린다 “항공교통, 사상 첫 연간 100만 대 돌파”
- 수출·관광에 힘 실린다 “항공교통, 사상 첫 연간 100만 대 돌파” 하루 평균 2,800대 운항… 코로나 이전보다 20% 이상 늘며 역대 최대 기록 정부가 항공교통 관리 역량을 강화한 가운데, ’25년 우리나라 항공교통량이 사상 처음으로 연간 100만 대를 돌파했다. 국제선 회복이 본격화되면서, 더욱 다양한 해외노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물류·관광 산업에도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25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하늘길을 이용한 항공교통량을 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6.8% 증가한 총 101만여 대(하루 평균 2,778대)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연간 100만 대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집계 기준: 운송용·비운송용 항공기를 포함한 국내외 모든 항공기 운영자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비행계획서 기준 이는 하루 평균, 2,778대의 항공기가 우리나라 하늘을 오간 것으로, 코로나-19 이전 최고치였던 2019년(84만여 대)을 약 20% 상회하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이번 항공교통량 증가는 국제선 교통량의 뚜렷한 회복과 확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ㆍ국제선 항공교통량은 전년 대비 9.4% 증가한 하루 평균 2,160대를 기록했으며, 이 중 동남아·남중국 노선이 전체 국제선의 약 52%를 차지해 중·단거리 국제노선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ㆍ특히, 영공을 통과하는 국제 통과비행은 전년 대비 21.0% 증가하며, 우리나라가 동북아 핵심 항공 허브로서 차지하는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제 (‘21) 일556대→(‘22) 일757대 →(‘23) 일1,495대 →(‘24) 일1,974대 →(‘25) 일2,160대 반면, 국내선 항공교통량은 전년 대비 1.6% 감소한 하루 평균 617대로 집계됐다. ㆍ이는 해외여행 수요 증가에 따른 결과로 보이며, 국내선 교통량은 완만한 조정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21) 일719대→(‘22) 일722대→(‘23) 일644대 →(‘24) 일627대 →(‘25) 일617대 주요 공항별로는 인천공항이 일평균 1,193대(전년대비 2.8%↑)로 가장 많은 교통량을 기록하였으며, 제주공항 487대(0.4%↓), 김포공항 390대(0.2%↓)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글로벌 항공수요가 중장기적으로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항공교통의 안정적 증가는 물류・관광・수출입 등 산업 전반과 국가 경제 활력 제고의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항공교통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민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하늘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교통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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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관광에 힘 실린다 “항공교통, 사상 첫 연간 100만 대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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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민자적격성조사 통과
-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민자적격성조사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에서 수행한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민자적격성조사) 민간제안사업에 대하여 경제성 및 정책적 필요성 분석,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 분석 등을 실시하는 것 이로써,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경부·영동 고속도로 판교~신갈 구간의 상습 정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이르면 ’30년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본 사업은 경기도 용인시 동백동에서 경기도 성남시 사송동을 연결하는 약 15km 구간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4년 1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 제안된 사업이다. <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사업 개요 > 사업구간 : 경기도 용인시 동백동(영동선)~경기도 성남시 사송동(수도권제1순환) 사업규모 : 15.4㎞(왕복 4차로, 설계속도 120km/h) 총사업비 : 1조 1,518억원 추진방식 : BTO-a*방식 * BTO-a(Build-Transfer-Operation-adjusted, 손익공유형) : 준공 즉시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 사업시행자가 일정기간 운영하며 통행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되, 정부가 최소사업운영비를 보장하고 초과이익은 공유하는 사업 방식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사업 타당성 및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민자적격성조사가 진행(’24.12~’26.2)되었으며, 조사 결과 사업 타당성 및 민자적격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 (민간투자사업 추진 절차) 사업제안·접수 → 정책성 평가(국토부) → 민자적격성조사(KDI) → 전략환경영향평가 → 제3자 공고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 →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승인 → 착공 본 노선은 수도권 제1·2순환선을 연결하는 신규 방사형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성남과 용인 등 수도권 동남부 방사축을 보완하고 경부고속도로 판교~신갈 구간의 교통정체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가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한 만큼, 신속히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는 주요 혼잡구간인 영동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의 우회경로로서 교통량 분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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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민자적격성조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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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싸고 맛없는 휴게소, 이제는 바꿔야”
- “비싸고 맛없는 휴게소, 이제는 바꿔야” ㆍ국민이 체감하는 가격·품질·공정성 중심으로 휴게소 서비스 전반 손본다 ㆍ김윤덕 장관, 설 연휴 앞둔 13일 오전 경부고속도로 내 휴게소 찾아 ㆍ“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휴게소 서비스를 개선할 것” 의지 밝혀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고속도로 휴게소의 운영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가격과 서비스, 운영 구조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월 13일 오전 본격적인 설 명절 연휴기간을 앞두고 경부고속도로 내 휴게소를 찾아 운영 실태를 점검하였다. 현장 점검에 직접 나선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휴게소 식당가와 간식 매장을 둘러보며 가격과 품질을 직접 확인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식사와 간식류의 가격과 제공되는 양을 언급하며 “이 정도 가격이면, 휴게소 밖에서는 더 품질 좋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커피 매장을 찾아 음료가격을 살펴본 뒤, “휴게소 안에는 국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 가능한 저가 커피 매장을 왜 찾아볼 수 없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편의점을 둘러보며 “휴게소 밖 편의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있는 2+1 할인 상품을 휴게소에서는 찾기 힘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고 휴게소 서비스가 외부 상권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장관은 이번 휴게소 점검을 계기로, 그간 휴게소 운영 과정 전반의 실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➊ (문제 1) 휴게소 53개소가 별도 공개경쟁 입찰 없이 20년 이상 장기 독점 운영 재정고속도로 내 휴게소는 대부분 도로공사가 짓고, 민간에 임대하는 구조(’25.10 기준 재정고속도로 휴게소 211개소 중 임대 형태 194개소)이다. 그러나, 이번 휴게소를 포함하여 임대휴게소 53개소가 운영업체 변동 없이 20년 이상 장기 독점 운영 중이며, 이 중 11개소는 1970~80년대 최초 계약한 업체가 40년이 지난 현재까지 운영을 계속해오고 있다. 김 장관은, “일반 상가에서도 드문 20년 이상 장기 임대 운영 사례가 공공시설인 휴게소에서 이루어 지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➋ (문제2) 도공 퇴직자 단체의 휴게소 운영,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가 자회사를 통해 재정고속도로 휴게소 7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2개소는 약 40년간 장기 독점 운영 중이다. *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 설립 목적) 회원(도로공사 퇴직자) 간 친목을 다지고, 고속도로 건설기술과 운영관리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 한편,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의 회장은 역대 도로공사 사장이 차례로 이어받고, 퇴직자 단체 자회사의 사장 등 임원진에도 도로공사를 퇴직한 고위 간부가 재취업하고 있다. 김 장관은, “취임 후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가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여전히 이러한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 놀랐다”며, “국민적 눈높이에서 보면 충분히 문제 제기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바꾸어야 하며, 변화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➌ (문제 3) 다단계·과도한 수수료 구조, 국민 부담으로 전가 고속도로 휴게소의 경쟁이 제한되는 독과점 환경 속에서 운영업체는 입점 수수료율 최대화를 추구해 왔으며, 입점 매장들은 평균 33%, 최대 51%에 달하는 수수료를 운영 업체에 납부하면서, 음식은 비싸고 품질이 낮아지는 구조가 형성되어 왔다. 김 장관은, “휴게소는 가격과 품질, 서비스에 대해 국민들이 즉각적으로 평가하는 공간”이라며, “국민들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반복된다면 운영 구조 전반을 점검해 개선해야 한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점검을 마친 김 장관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휴게소 음식은 왜 비싸고 맛이 없을까?, 왜 이렇게 양이 적을까?’라는 의문을 가져봤을 것”이라면서, “이용할 때마다 느끼는 가격 부담과 서비스 불만은 휴게소가 ‘비싸고 만족스럽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들르는 곳’으로 인식되지 않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들께서는 휴게소 음식이 비쌀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실 것”이라며 “휴게소에서 즐겁고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게 하려면, 휴게소 밖과 다르지 않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그간 휴게소도 나름의 노력을 하며 발전해왔다고 본다”면서, “화장실 개선이나 화물차 휴게소 설치, 지역 상생 등 다양한 노력도 있었지만,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맞추려면 가격과 품질 문제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꿔 나가야 한다”는 개선 의지를 거듭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국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휴게소 운영구조 개편 TF를 운영해 휴게소 운영 구조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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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싸고 맛없는 휴게소, 이제는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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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4일간 면제 … 귀성·귀경길 교통비 부담던다
-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4일간 면제 … 귀성·귀경길 교통비 부담던다 2월 15일부터 4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민생 교통비 부담 완화 올해 설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4일간 면제된다. 정부는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설 명절을 맞아 이동하는 국민들의 민생과 직결된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보다 편안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제5회 국무회의*에서 “설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명절기간(2.16일~2.18일) 외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일 확대(2.15일 추가)를 위해 국무회의 심의 필요(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2항)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2월 15일(일) 00시부터 2월 18일(수) 24시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적용 예시) 2.14일(토)에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2.15일(일)에 진출한 차량 및 2.18일(수)에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2.19일(목)에 진출한 차량도 통행료 면제 적용 면제 방법은 평상시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이용하면 된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하이패스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 통과 시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나오며, 일반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만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된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설 명절 기간에는 많은 교통량과 도로결빙 등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귀성⋅귀경길에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 운전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으며, 특히, “장거리⋅장시간 운전 시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서는 2시간마다 가까운 휴게소 및 졸음쉼터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주기적인 차량 실내 환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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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4일간 면제 … 귀성·귀경길 교통비 부담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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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대책 발표 관련 서울시 입장문
- 국토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대책 발표 관련 서울시 입장문 서울시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지금까지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 전반에 대해 협조적 기조를 유지해왔다. 주택 공급은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대립할 사안이 아니라,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동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라는 점에서 지난 10월부터 일관되게 국토부와의 협의에 임해 왔다. 다만, 오늘 발표된 대책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시가 제시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배제된 대책이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 문제의 해결은 정확한 원인을 직시하는 것에서 시작돼다. 그간 서울 주택공급의 90% 이상은 민간의 동력으로 지탱되어 왔다. 특히 시민이 선호하는 아파트는 정비사업이 주요 공급원이며, 지난 해에만 전체 아파트 공급 물량중 64%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지난 2010년대 정비구역 해제와 신규 구역 지정 중단의 여파로 주택공급의 파이프라인이 끊겼고, 올해부터 향후 4년간 공급량이 급감하는 공급 절벽의 위기에 직면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오늘 여전히 한계가 많은 대책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그간 실무협의를 통해 민간 정비사업의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특히 10.15대책 이후 적용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이주비 대출 규제가 당장 정비사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음을 피력하였다. 최근에는 올해 이주가 예정된 사업장 43곳 중 39곳에서 정부의 과도한 대출규제로 이주비가 늘어나고 사업이 지연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는 현장의 절절한 상황도 전달하였다. 그럼에도 이번 정부 발표는 이러한 현장의 장애물은 외면한 채, '공공 주도 방식'에만 매몰되어 있다. 정부가 발표한 3만 2천호 공급 대상지는 서울시의 우려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발표되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우, 정부는 1만 호를 제시했으나, 서울시는 최대 8천호를 주장해 왔다. 이는 해당 지역의 주거비율을 적정규모(최대 40% 이내)로 관리하고, 양질의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제업무지구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다. 태릉CC 부지는 과거 8.4.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돼 왔으나, 해제되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에 비해 주택공급 효과가 미비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개발제한구역은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보전의 가치가 우선인 공간인 만큼, 녹지는 보존하되, 주택공급의 실효성을 고려해야 한다. 인근의 상계·중계 등 기존 노후 도심에 대한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2만 7천호 추가 공급이 가능한 만큼, 민간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현장의 여건, 지역주민의 의사가 배제된 일방적인 대책은 과거 문재인 정부 8.4 대책의 실패를 반복하는 공염불이 될 것이 자명한다. 설령 국공유지,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공급을 하더라도 발표된 부지들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4개소를 제외하고는, 빨라야 2029년에나 착공이 가능한다. 지금 당장의 공급 절벽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것다.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가 가장 빠른 길이다. 서울에서 대부분의 주택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 주체가 더욱 원활하게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10.15대책으로 인한 규제를 완화하기만 하면 진행 중인 정비사업들에서 이주가 가능하고 정부 대책보다 더 빠르게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 지금 공급을 위해 가장 빠르고 중요한 것은10.15대책의 피해를 바로잡는 것다. 이 빠른 길이 포함되지 않은 주택공급 대책은 서울의 주택 가뭄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협의 과정 전반에 걸친 시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그러나 오늘 대책에는 서울시가 요구한 보다 신속한 주택공급의 수단들이 포함되지 않았다. 오늘 발표된 이 정책이 끝이 아니기를 당부드린다. 주택시장 불안의 원인을 직시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후속 정책이 논의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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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대책 발표 관련 서울시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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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실태 점검
-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실태 점검 ㆍ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 후속조치로 8개 지역본부 59개 지사 실태점검 ㆍ도로국장 및 도로국 5개과 과장 직접 점검 나서 경각심 제고·관리강화 추진 최근 고속도로 사고로 국민 불안이 커진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겨울철 고속도로 이용 안전을 높이기 위해 살얼음 사고 예방과 재난대응체계를 점검하는 실태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월 21일부터 1월 29일까지 한국도로공사 8개 지역본부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 (기간) ‘26.1.21.(수)~1.29.(목), (대상) 한국도로공사 9개 지역본부 및 59개 지사 (참여) 국토교통부 도로국장 외 5개과 과장, 5개 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장 등 이번 점검은 지난 12월 국토부 업무보고와 올해 1월 공공기관 업무보고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겨울철 고속도로 안전강화를 위해 현장 근무자의 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사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추진된다. 금번 권역별 현장 업무점검에서 국토부는 ❶도로 살얼음 등 겨울철 사고 예방 체계, ❷도로 재해·재난 대응(협업)체계, ❸불법하도급 등 건설공사 부패행위 방지계획 등에 대한 업무 현황 및 계획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먼저, 지역본부별 도로살얼음 사고예방을 비롯한 제설 대책 추진현황과 2차 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 대책 현황에 대해 확인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보완사항을 강구한다. 다음으로, 지방국토청과 한국도로공사 간 도로안전협의체 구성을 통해 사고·재난 상황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지적되었던 이권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적인 관리방안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한국도로공사가 공공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안전관리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국토부는 공공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현장의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선이 이뤄지도록 함께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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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시범운영 한 달 성과 … 2,700세대 공급 재개
-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시범운영 한 달 성과 … 2,700세대 공급 재개 ㆍ【관련 국정과제】 62.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ㆍ건축법령 유권해석, 기부채납 협의 지원으로 6개월 중단사업 2건 인허가 재개 인·허가 지연으로 수개월간 중단됐던 주택사업이 재개되면서, 입주 지연이 우려됐던 주택 2,700세대의 공급이 정상화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건축공간연구원(원장 박환용)은「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시범운영 한 달여 만에 법령 해석과 기부채납 협의를 지원해 주택사업 2건(총 2,700세대)의 인·허가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는 국정과제이자 주택공급 확대방안(9.7) 후속조치 일환으로, 인‧허가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분양가 상승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해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령해석 혼선과 지방정부-사업자 간 이견을 직접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원센터는 지난해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인‧허가 기관과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지원신청을 받아 사안을 검토해왔으며, 이번에 지원이 이뤄진 사업은 경기 의정부시와 의왕시에 위치한 2개 주택사업(총 2,700세대 규모)이다. 해당 사업들은 각각 법령 해석과 기부채납 문제로 6개월 넘게 인‧허가가 지연돼 입주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나, 이번 지원으로 사업 재개는 물론 약 30억 원의 사업비 절감 성과도 거뒀다. 사례➊] “법령해석 차이로 6개월 멈춘 인허가 물꼬터” 경기 의정부 주택사업 현장은 방화구획 적용 범위를 둘러싼 건축법 해석 차이로 사업승인이 6개월 째 지연되면서, 매월 수억 원에 달하는 금융비용이 발생하고 있었다. 의정부시는 법령이 모호하고 기존 유권해석도 명확치 않아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된 설비배관공간도 방화구획을 해야한다고 해석한 반면, 사업자는 배관설치로 인해 바닥이 관통된 부분만 충전하면 법령에 적합하다고 해석하고 있었다. 지원센터는 법률 소관 부서와 해당 공동주택 도면을 직접 검토하여 사업자 해석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제시함으로써, 재설계 등에 소요되는 3개월의 금융비용과 사업비 증액분 등 약 15억 원의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인‧허가 또한 즉시 재개될 수 있도록 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판단이 쉽지 않았는데, 중앙부처에서 개별 상황을 고려한 구체적인 해석을 제시함으로써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다”며 “시범운영에 그치지 않고 지속 운영되어 활용 기회가 확대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업자는 “불필요한 재설계와 장기지연으로 사업중단위기에 있었는데, 불과 한 달 만에 사업을 정상화했다”면서, “지원센터가 사업자 입장에서는 단비와도 같다며 하루 빨리 제도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례➋] “기부채납 부족분 문제 직접 중재 나서 … 입주 지연 해소” 경기 의왕시 재개발 현장은 정비계획 수립 시 협의된 기부채납면적이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 축소되면서, 의왕시는 기부채납 부족분을 추가 납부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사업자는 종전과 공사비는 동일한 수준으로 투입되었다며 물러서지 않는 상황이었다. 지원센터는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토대로, 기부채납은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규모‧가액 등의 산정시점은 사업시행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해석하면서, 해당 현장이 완화받은 용적률 대비 부족한 기부채납분을 직접 산정(약 13억 원)해 인‧허가 기관과 사업자 간 불필요한 분쟁 및 사업지연을 방지하고 예정대로 준공이 가능하게 도왔다. 의왕시 관계자는 “준공 예정 단지로, 입주예정자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지원하고 싶었음에도 기부채납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어 판단이 어려웠는데, 지원센터를 통해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됐다”며, “타 시‧군에도 어려운 사업이 많은데, 향후 지원센터가 법제화된다면 인‧허가 기관의 부담완화는 물론 인‧허가 행정속도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성과는 개별 사업에 대한 문제해결을 넘어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이 함께 협력해 인‧허가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현장의 부담을 완화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시범운영 성과를 토대로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원센터의 지속적‧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현재 지원센터 설치 근거 등을 포함한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일부개정안이 발의(’25.12.5, 염태영 의원 대표발의)되어있는 상태로, 국토교통부는 향후 입법이 완료되는 대로 지원센터를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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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시범운영 한 달 성과 … 2,700세대 공급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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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 연장
- 친환경차·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 연장 ㆍ12일부터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ㆍ친환경 자동차 3년 연장, 심야운행 화물차 2년 연장 정부가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연장한다. 이번 조치는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국민부담 완화 그리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1월 12일부터 12월 12일까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은 3년 연장하되 감면율은 점진적 축소한다. 국토교통부는’17년부터 친환경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차에 대하여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50%)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며, 그간 2차례 연장하였고 올해 말에는 해당 감면제도가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친환경차 보급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면기간을 ’27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하였다. 다만, 친환경차 감면액은 지속 증가*했으나, 고속도로 통행료가 9년째 동결되어 고속도로 유지관리 재원이 제한적인 상황이므로, 유지관리 부실 우려 등을 고려하여 감면 비율은 매년 점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 친환경차 감면액 : ‘172억원→1827→’1980→’20129→’21219→’22426→’23626 아울러, 감면 축소로 확보되는 재원 일부는 장애인 렌트차량 통행료 감면*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도에 활용될 전망이다. * 현재 장애인 차량 통행료 감면 대상은 장애인 또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 < 친환경차 연도별 감면율(안) > 연도 현행 ‘25 ‘26 ‘27 감면율 50% 40% 30% 20% ※ 대상 :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가 전자기적 지급수단(하이패스 등)을 이용하여 통행료 납부하는 경우 두 번째, 심야운행 화물차 감면은 동일 조건으로 2년 연장한다. ㅇ화물차 심야할인 제도는 화물차 심야운행을 유도해 교통을 분산하고, 물류비용 경감을 통한 국민 부담 완화 등을 위해 ’00년 도입했다. 그간 12차례 할인을 연장했고, 올해 말 해당 감면제도가 종료될 예정이었다. < 심야운행 화물차 감면제도 > 심야시간* 이용비율 100~70% 70%~20% 20%미만 통행료 할인율(%) 50 30 0 * 심야시간 기준 : 21:00~06:00(개방식은 23:00~05:00에 통과시 50% 일괄 할인) 이에, 국토교통부는 최근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으로 인한 화물업계의 부담 측면과 물류비 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감면제도를 연장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비상자동제동장치(AEBS*)를 장착한 버스에 대해 신청한 날(’18년 6월부터 ’23년 12월까지)로부터 1년간 통행료를 30% 감면하는 제도는 이미 신규 신청기간이 종료(’23.12.31.)되어 사실상 제도도 종료된 사항으로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 Advanced Emergency Braking System : 전방 충돌 상황을 감지해 자동으로 정지하는 장치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고속도로 통행료는 많은 국민들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생활비용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감면제도 연장은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민생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국민 생활 안정에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11월 12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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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 실시
-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 실시 11일부터 30일간 총 1,373명 투입…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전국 건설현장의 겨울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11월 11일(월)부터 12월 20일(금)까지 30일간(공휴일 제외)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는 국토교통부·국토안전관리원 등 12개 기관*이 참여한다. 동절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현장 등 전국 1,977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 109명 포함, 총 1,373명의 인력을 투입해 실시한다. * 국토교통부(기술안전정책관),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이번 점검에서는 겨울철 기온저하에 따른 한중 콘크리트* 타설·양생 시 시공관리 대책 수립여부, 폭설 및 강풍에 대비한 안전시설물 관리상태 등을 집중 점검하고, * 일일 평균기온 4℃ 이하의 조건에서 시공하는 동절기 콘크리트 특히, 지반 동결작용으로 변형이 우려되는 흙막이 가시설 및 계측기 설치·관리 상태 등도 꼼꼼히 살펴 건설현장 주변의 지반침하 사고 예방에도 힘쓸 예정이다. 한편, 각 관계기관의 중복 점검에 따른 건설현장의 부담 완화를 위해1,500억원 이상 규모의 건축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 합동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4년 3분기 사망사고 발생현장·중대재해 관련 현장 등에 대한 특별점검, 지난 우기 점검 시 산하기관 자체 점검현장에 대한 무작위 확인 점검도 병행한다. 국토교통부는 부실시공 및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벌점·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현장에서의 품질과 안전 확보는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현장에서 경각심을 갖고 동절기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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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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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에 대비하여 건설 현장의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 동절기에 대비하여 건설 현장의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11일부터 30일간 총 1,373명 투입…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전국 건설현장의 겨울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11월 11일(월)부터 12월 20일(금)까지 30일간(공휴일 제외)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는 국토교통부·국토안전관리원 등 12개 기관*이 참여한다. 동절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현장 등 전국 1,977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 109명 포함, 총 1,373명의 인력을 투입해 실시한다. * 국토교통부(기술안전정책관),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국토안전관리원 이번 점검에서는 겨울철 기온저하에 따른 한중 콘크리트* 타설·양생 시 시공관리 대책 수립여부, 폭설 및 강풍에 대비한 안전시설물 관리상태 등을 집중 점검하고, * 일일 평균기온 4℃ 이하의 조건에서 시공하는 동절기 콘크리트 특히, 지반 동결작용으로 변형이 우려되는 흙막이 가시설 및 계측기 설치·관리 상태 등도 꼼꼼히 살펴 건설현장 주변의 지반침하 사고 예방에도 힘쓸 예정이다. 한편, 각 관계기관의 중복 점검에 따른 건설현장의 부담 완화를 위해1,500억원 이상 규모의 건축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 합동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4년 3분기 사망사고 발생현장·중대재해 관련 현장 등에 대한 특별점검, 지난 우기 점검 시 산하기관 자체 점검현장에 대한 무작위 확인 점검도 병행한다. 국토교통부는 부실시공 및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벌점·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현장에서의 품질과 안전 확보는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현장에서 경각심을 갖고 동절기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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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에 대비하여 건설 현장의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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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직접 전기차 배터리 인증 및 이력관리… 11일부터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정부가 직접 전기차 배터리 인증 및 이력관리… 11일부터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내년 2월 제도 도입을 앞두고 안전성 인증 절차, 식별번호 기재방법 등 규정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인증제를 시행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해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이력관리제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는 내년 2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와 이력관리제 도입(’23.8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앞두고, 11월 11일부터 하위법령 개정안을 42일간 입법예고(11.11.~12.23)한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기존에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성을 인증하던 자기인증 방식에서 벗어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이다. 이와 함께 도입되는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이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차 배터리의 제작부터 운행, 폐차까지 전 주기 배터리 이력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와 이력관리제 시행을 위한 세부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동차등록령,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규칙, 자동차규칙 시행세칙,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등 6건 < 1. 배터리 안전성 인증 절차 마련 > 배터리 제작 ⇨ 인증 신청 ⇨ 안전성 시험 ⇨ 인증서 교부 ⇨ 안전성인증 표시·판매 ⇨ 적합성 검사 ⇨ (부적합) 시정명령 제작자등 제작자 →국토부 성능시험 대행자 국토부 →제작자 제작자등 성능시험 대행자 국토부 →제작자 배터리 안전성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국토부 장관에게 배터리 제작자, 생산지등이 기재된 배터리 제원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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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직접 전기차 배터리 인증 및 이력관리… 11일부터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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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택지 5만호,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등 대규모 주택공급을 본격 추진하겠다.
- 신규택지 5만호,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등 대규모 주택공급을 본격 추진하겠다. < 보도내용 (연합뉴스 등, 11.5) > ◈ 대통령실 “연내 주택 추가공급 발표...대규모 공급 본격 추진” 오늘 국정성과 및 향후과제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이 언급한 취지는 금일 발표한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5만호 공급계획과 금년 중 발표할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꾸준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중요성과 의지를 강조한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주택시장 및 공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가운데, 지난 8월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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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택지 5만호,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등 대규모 주택공급을 본격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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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9월 주택 통계
- ‘24년 9월 주택 통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4년 9월 기준 주택 통계를 공표하였다. (건설) 9월 착공·분양·준공은 전년보다 증가하였고, 인허가는 감소하였다. 인허가는 9월 기준 18,486호로 전년동월(27,498호) 대비 32.8% 감소하였고,1~9월 누계 기준 218,641호로 전년동기(282,471호) 대비 22.6% 감소하였다. 착공은 9월 기준 20,983호로 전년동월(14,224호) 대비 47.5% 증가하였고,1~9월 누계 기준 194,007호로 전년동기(140,897호) 대비 37.7% 증가하였다. 분양은 9월 기준 20,404호로 전년동월(14,261호) 대비 43.1% 증가하였고, 1~9월 누계 기준 161,957호로 전년동기(108,710호) 대비 49.0% 증가하였다. 준공은 9월 기준 42,224호로 전년동월(26,420호) 대비 59.8% 증가하였고, 1~9월 누계 기준 329,673호로 전년동기(304,039호) 대비 8.4% 증가하였다. (거래량) 9월(신고일 기준) 매매거래는 51,267건으로, 전월 대비 15.5% 감소하였고, 전월세 거래는 190,146건으로, 전월 대비 9.2% 감소하였다. * 1∼9월 누계 기준 매매 거래량은 490,962건으로 전년 동기(423,804건) 대비 15.8% 증가 1∼9월 누계 기준 전월세 거래량은 2,041,816건으로 전년 동기(2,083,954건) 대비 2.0% 감소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는 4,951건으로 전월 대비 34.9% 감소하였다. (미분양) ’24년 9월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총 66,776호로 전월 대비 1.1% 감소하였으며, 준공 후 미분양은 17,262호로 전월 대비 4.9%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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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9월 주택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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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위반 행위 엄중 조치 … 총 7억 8천만 원 과징금 부과
- 「철도안전법」 위반 행위 엄중 조치 … 총 7억 8천만 원 과징금 부과 작업자 사망 사고, 열차 추돌‧탈선 등 총 3건에 대해 7억 8천만 원 부과 정부가 철도 안전 규정을 위반한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3개 철도운영기관에 과징금 7억 8천만 원을 부과*하는 엄중 조치를 한다. * 서울교통공사 3.6억원, 한국철도공사 3억원, 국가철도공단 1.2억원 이번 조치는 ’24년 상반기에 발생한 철도 사고를 계기로 철도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철도운영기관의 안전의무를 더욱 철저히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철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0월 18일(금)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서울 3호선 연신내역 작업자 감전사고(’24.6.9.), 서울역 KTX-무궁화호 열차 추돌‧탈선 사고(’24.4.18.), 충북선 미호천교 구간 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전 열차운행(’24.5.8.)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 (위원장) 철도안전정책관, (심의위원) 변호사‧공공기관 연구원‧공무원 등 9명 이번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3개 철도운영기관별 「철도안전법」 관련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서울 3호선 연신내역 전기실 작업자 감전사고(’24년 6월 9일) ’24년 6월 9일(일) 01:36분경 서울 3호선 연신내역 전기실 고압배전반 스티커 부착 작업을 수행 중 감전으로 인해 작업자 1명이 사망했다. 이 사고는 전기실내 배전반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 범위 내 모든 전기설비에 단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서울교통공사 전기설비관리예규) 일부만 단전했고, 고전압 전선을 취급할 때에는 고압 절연장갑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여야 하나(서울교통공사 전기작업안전내규) 이를 위반하여 발생했다. 「철도안전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상 철도사고로 인한 1명 이상 3명 미만(참고 1)의 사망에 해당되어 서울교통공사에 3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② 서울역 KTX-무궁화호 열차 추돌 및 탈선사고(’24년 4월 18일) ’24년 4월 18일(목) 09:25분경 서울역 승강장에 무궁화 열차가 진입하던 중 승객 탑승을 위해 정차 중인 KTX 열차를 추돌하여 무궁화호 객차 1량이 탈선했고, 약 6억 9천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기관사가 운전 중에 전자기기의 사용이 금지(철도안전법 시행규칙)되나 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전방의 신호 및 진로주시 의무(철도공사 운전취급규정)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였으며, 당시 서울역장도 정지수신호 또는 열차 정지표지로 정차위치를 나타내지 않아 철도공사 운전취급규정을 위반했다. 「철도안전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상 재산피해액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참고 1)에 해당되어 한국철도공사에 1억 8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③ 충북선 미호천교 개량 구간 미승인 상태 열차운행(’24년 5월 8일) 한국철도공사 및 국가철도공단은 충북선 미호천교 개량공사를 완료하고, 신설된 철도시설(교량)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선로를 사용하여 영업운행을 개시했다. 이는, 철도노선의 신설 등으로 철도 안전관리체계가 변경될 경우, 그 변경된 부분을 운영하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에 각각 1억 2천만 원(참고1)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④ 위와 별도로,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철도종사자 10인의 행정처분(자격정지 등)도 의결됐다. 그중 4인의 처분 사유는 ‘운행 중 전자기기 사용’이다. 국토교통부 정의경 철도안전정책관은 “중대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철도종사자의 안전수칙 위반을 방지하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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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위반 행위 엄중 조치 … 총 7억 8천만 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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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 특별점검 착수 … 2개월간 집중점검
- 지하안전관리 특별점검 착수 … 2개월간 집중점검 18일부터 전국 94개 굴착공사장 민관합동 점검… 위법사항 적발 시 공사중지 등 엄정 조치 계획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0월 18일 오후 서울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지하안전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서울특별시,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지하안전협회 등 민관 합동으로 구성한 특별점검반을 중심으로 지하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점검반)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지하안전협회, 지방지하철공사 등 점검과 함께 지하안전 강화방안과 지반침하 예방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도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전국의 도심지 굴착공사장 등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하굴착을 수반하는 철도(도시철도 등 포함)ㆍ도로공사 등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포함, 지하시설물ㆍ지하수위ㆍ침하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도출된 94개 고위험구간을 대상으로, * 기반시설 관리시스템(기반터)ㆍ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ㆍ지하공간통합지도 등의 정보 활용 흙막이 공법, 차수 공법, 계측 관리 등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계획·시공·관리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를 위해, 점검계획에 앞서, 10.8일 점검 내실화 목적으로 지방청 등 점검자 대상으로 가시설 시공관리ㆍ터널 시공관리ㆍ인접시설물 관리ㆍ계측관리 주요 위반사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점검기간은 ‘24.10.18.~11월까지(2개월간)이며, 필요시 연장한다. 이와 별도로 점검대상 현장 인근 도로에 대한 지반탐사(국토안전관리원),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CCTV 조사(한국환경공단)도 병행 실시한다. 점검을 통해 위법행위 적발 시에는 공사중지ㆍ벌점ㆍ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하는 한편,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보강 방법까지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9월부터 운영 중인「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TF」를 통해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착수회의(9.27)에서는 특별점검의 내실화, 부산시 지반침하 대책을, 2차회의(10.15)에서는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현황과 지반탐사장비 성능검증 방안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다. 이날 점검에 참여하는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특별 점검을 시작으로 지하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기반으로 예측ㆍ예방 중심의 지하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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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 특별점검 착수 … 2개월간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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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도 높인 ‘2024 국가 지오이드모델’ 공개
- 정밀도 높인 ‘2024 국가 지오이드모델’ 공개 10월 16일부터 국토정보플랫폼에서 제공… GNSS 위성 활용 측량 지원 지면 높이를 측정하는 기준 중 하나인 지오이드의 국내 모델 정밀도가 한층 높아진다. 앞으로 건설, 토목현장의 측량작업 등 다양한 곳에서 지오이드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국토의 최신 정밀 높이를 반영한 국가 지오이드모델(KNGeoid24)을 10월 16일부터 새롭게 제공한다. 다양한 높이기준 (타원체고) 지구형상과 유사하도록 수학적으로 계산한 회전타원체면으로부터의 높이이며, GNSS 위성을 이용한 측량의 높이 (해발고도) 인천 평균해수면으로부터의 높이를 의미하며, 건설·토목 등에서 장 일반적으로 사용 기존 국가 지오이드모델(KNGeoid18)은 ’18년 공개 이후 측량기기, 드론, 건설장비 등 다양한 GNSS 수신기에 탑재되어, 건설·토목공사 및 위치기반 산업의 GNSS 높이측량에 널리 활용 중이다. 이번 국가 지오이드모델(KNGeoid24)은 최신 국가기준점의 정밀 높이값을 반영해, GNSS 높이측량의 정밀도를 향상*시켰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 (평균정밀도) 전국 2.33cm → 2.30cm, 평지(도심지 등) 2.15cm → 2.03cm (공공측량) 3급, 4급 공공수준측량의 요구 높이 정밀도는 각각 3cm, 5cm 이내 모델 구축의 주요 기반자료인 국가기준점(통합기준점, 수준점)의 높이값을 전국적으로 정비하여, 보다 정밀한 높이값으로 ’23년 변경한 바 있다. 최신의 국가 지오이드모델(KNGeoid24)은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map.ngii.go.kr)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모든 국가 지오이드모델(버전별, 주요 측량장비 제조사별)을 전부 제공 중이며, 현행 국가기준점 기준으로 신규 측량 시에는 최신 모델* 활용이 권장된다. * GNSS 수신기에 지오이드모델 파일 직접 다운로드 또는 펌웨어 업데이트 필요 또한, 3급, 4급 공공삼각점 및 현황측량(지형, 노선, 하천 및 연안, 지하시설물 등)에 GNSS 높이측량을 실시할 경우, 국가 지오이드모델을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공공측량 작업규정」도 개정할 계획이다. 규정 개정을 통해 지역 지오이드모델*을 산출해야 하는 현행 절차가 간소화되어, 작업 시간을 약 60%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미지점 주변 최소 5개 국가기준점(통합기준점, 수준점)에서 각각 GNSS 높이측량을 실시하고, 측량값들을 보간하여 미지점의 높이를 결정하는 방식 국토지리정보원 조우석 원장은 “국가 지오이드모델이 드론이나 자율차 등 실시간 측위분야까지의 활용이 더욱 증대되길 기대한다”면서, “향후 연구개발을 통해 정밀도를 지속 높이는 한편, 위치기반 산업계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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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도 높인 ‘2024 국가 지오이드모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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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 판정비율 및 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공개
- 공동주택 하자 판정비율 및 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공개 중대 하자 30일 이내 처리 등을 통해 신속한 분쟁조정도 도모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 위원장 정태화)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주요 건설사별 ’24년 하반기(3차) 하자판정 결과*를 공개한다. * (공개일) 1차(‘23.9월), 2차(’24.3월) 하심위는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판정 등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여 입주자의 불편해소와 피해확산을 방지하고자 ’0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일반현황) 이번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심위는 ’19년부터 연평균 4,400여 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처리(하자심사, 분쟁 조정, 재정 포함)하였으며, ’24년에는 8월까지 3,525건의 하자를 처리하여 예년 보다 약 20% 더 많은 분쟁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 (‘19) 3,954건 → (’20) 4,173건 → (’21) 4,717건 → (’22) 4,370건 → (‘23) 4,559건 → (‘24.8) 3,525건 실제 하자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하자심사’는 ’19년부터 ’24.8월까지 총 12,771건이었으며, 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4% (8,197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자로 인정된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기능 불량(14.01%), 들뜸 및 탈락(12.1%), 균열(10.7%), 결로(8.4%), 누수(7.8%), 오염 및 변색(7.3%) 순이다. 한편, ’24.1월부터 8월 현재까지 하심위에 접수된 하자분쟁 사건은 총 3,119건으로 ’22년 이후부터 신청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 (‘22) 3,027건 → (’23) 3,313건 → (‘24.8) 3,119건(’24년말 추정치 4,679건) (하자판정비율 상위 건설사) 최근 6개월(’24.3.~’24.8.)을 기준으로 하자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삼도종합건설(888%), ㈜태곡종합건설(657%), 우리피엠씨종합건설㈜(588%), ㈜유명종합건설(400%) 및 라임종합건설㈜(271.4%) 순으로 나타났는데, 공급 세대수가 50호 미만인 소규모 건설사가 주를 이루었다. * (세부하자판정건수 / 하자판정 받은 단지의 전체 공급 세대수의 합) × 100 최근 5년(’19.9~’24.8) 누계 기준으로 하자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지우종합건설㈜(2,660%), 재현건설사업㈜(2,300%), 혜성종합건설㈜(1,300%), ㈜유백운종합건설(742%), ㈜지향종합건설(732.6%) 순으로 나타났다. (하자판정건수 상위 건설사) 지난 발표 시 기준과 동일한 하자판정 건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최근 6개월(’24.3.~’24.8.)간 상위 건설사는 현대엔지니어링㈜(118건, 세부 하자수 기준), 재현건설산업㈜(92건), 지브이종합건설(80건), 라임종합건설㈜(76건), 삼도종합건설㈜(71건)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19.9~’24.8) 누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상위 건설사는 지에스건설㈜(1,639건, 세부 하자수 기준), 계룡건설산업㈜(590건), 대방건설㈜(523건), 에스엠상선㈜(491건), ㈜대명종합건설(361건) 순으로 다양한 규모의 회사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발표기준 추가) 이번에는 지난 두 차례 발표에서 기준으로 삼았던 ‘하자판정 건수’ 외에 ‘하자판정 비율’이 높은 20개 건설사 명단을 추가로 공개하고,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 대한 하자판정* 결과 정보도 별도 제공하였다. *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집합건물법」)에서 하자판정 요청시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 대한 하자판정도 일부 수행 이는 지난 발표에서 하자판정 건수가 공급 물량이 많은 건설사에 많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 등에 따른 보완 조치이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영아 과장은 “하자 관련 통계자료의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건설사가 자발적으로 품질개선을 도모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중대하자 신속 처리, 하자관리정보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하심위의 하자분쟁 처리기간도 단축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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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 판정비율 및 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