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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장관, “지역균형발전의 첫발은 전주에서”
김윤덕 장관, “지역균형발전의 첫발은 전주에서” 5일 「광역교통법」 개정으로 신설된 전주권 광역교통위원회 첫 회의 열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5일 오전 한국도로공사(전주수목원)에서 열린 제1회 전주권 광역교통위원회에 참석하여,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6~’30) 반영을 위해 전북도가 건의한 사업을 논의하였다. 【 광역교통시행계획 】 ▪ (개요) 「광역교통법」 제3조의2에 따라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 ▪ (공간적 범위) 6개 대도시권(수도권, 전주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이번 회의는 지난 10월 23일 시행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전주권 광역교통위원회의 첫 회의로, 전주를 중심으로 김제·익산·군산·완주 등 전북 생활권의 광역교통 현안을 논의하고, 건의 사업의 추진여건과 우선순위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의에는 김관영 전북 도지사(전북 행정부지사 대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김용석 위원장, 권용석 전주대 교수 등 전주권 광역교통위원회 위원이 전원 참석하였다. 김 장관은 “정부가 추진해 온 지역균형발전의 전략이 실제 현장에서 첫 발을 내딛는 자리라 감회가 깊다”면서, “전주는 전북의 중심생활권으로, 산업·문화·관광을 잇는 핵심 거점이자 광역교통의 중심지인 만큼, 전주권의 도로와 철도, 환승체계를 촘촘히 잇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5극 3특을 기반으로 국가균형성장을 추진한다는 국정기조 하에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주권 광역교통위원회에 이어 김 장관은 전북도에서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을 건의한 주요 현장을 차례로 방문하며 추진여건을 점검하였다. 방문 현장은 ▲전주 종합경기장~완주 구이(모악로) 도로*(도로확장 건의사업 검토), ▲KTX 익산역(전북권 광역철도 및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건의사업 검토) 등이다. * ‘전주 평화~완주 구이 도로신설’ 건의사업 병행 검토 예정 김 장관은 “교통망 확충은 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와 생활권 연결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과 여건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주권 광역교통위원회 회의는 개정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6대 대도시권 권역별위원회 중 첫 번째 회의로,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 현안을 논의하고 현장점검을 병행하는 순회 일정의 출발점이다. 대광위는 이번 전주권을 시작으로 연내 순차적으로 부산·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등 지방권의 권역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별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의 추진상황을 종합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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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명일동 땅꺼짐 사고 조사결과
서울 명일동 땅꺼짐 사고 조사결과 ㆍ사조위, “심층풍화대의 쐐기형 불연속면 미끄러짐”을 주요 사고원인으로 지목 ㆍ국토부, 설계·시공 관리강화, 지하안전평가 보완 등 재발방지대책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난 3월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와 관련하여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박인준 교수, 이하 사조위)의 사고조사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 등을 발표하였다. * ‘25.3.24(월) 18:28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 216-5번지 동남로에서 도로 중앙부터 땅꺼짐(면적22m×18m, 깊이 16m 규모) 발생(1명 사망, 1명 부상) 이번 사조위는 사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 지하철 9호선 공사의 발주청·시공사 등과 이해관계가 없는 분야별 민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3.31)되었다. 사조위는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 현장조사(땅꺼짐 구간 시료 채취, 시추조사 위치 선정, 지하시설물 현황 조사 등), △ 품질시험(숏크리트 타설 두께 및 초기강도시험, 강관보강 그라우팅 시험시공 등), △ 관계자 청문, △ 사고조사위원 간 조사결과 교차 검토 등 26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조사결과의 정확성과 신뢰도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드론 영상 기반의 3D 모델링(지질구조 재현)과 수치해석을 통한 터널 안정성 상세 검토 등을 의뢰하여 다양한 붕괴 시나리오를 분석하였다. 사조위는 그간의 사고조사 결과를 토대로 설계·시공단계에서 확인하지 못한 심층 풍화대 불연속면이 지하수위 저하와 하수관 누수로 약해지며 미끄러졌고, 그 결과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외력이 터널에 작용해 터널 붕괴와 땅꺼짐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특히, 사조위는 사고 발생지점 인근의 현장조사 및 드론촬영 결과분석 등을 통해 복수의 불연속면을 발견하였으며, 이 중 3개의 불연속면이 교차하며 형성된 쐐기형 블록이 땅꺼짐의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고지점은 과거 세종-포천 고속도로 13공구 터널공사로 인해 지하수위가 저하*되어 지반 내 응력분포가 변화되었고, * 세종-포천 고속도로 13공구 설계 지하수위(’17.1)는 G.L(-)3.1~6.9m였으나,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설계 지하수위(’22.1)는 G.L(-)18.9~25.5m로 약 18.6m 지하수위 저하 사고현장 인근의 노후하수관 관리가 미흡하여 지속적인 누수에 의한 지반 연약화도 땅꺼짐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는 ’22년에 해당 하수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균열·이음부 단차 등에 대한 보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아울러, 사조위는 시공 중 굴진면 측면전개도 작성의무 미준수 1건, 지반 보강재 주입공사 시방서 작성 미흡 1건 등도 확인하였다. 사조위는 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으로, △ 설계·시공 관리강화를 위해 지반조사 간격 축소, 1일 굴진속도와 굴진량을 시공계획서에 반영 권고, △ 지하수위 관리강화를 위해 지하수위 저하 관련 조치요령 개선, 도심지 심층풍화대 구간 비배수터널(TBM* 등) 시공 권고 * TBM(Tunnel Boring Machine) 장비를 이용해 굴진면을 토압·수압으로 밀폐하여 지하수나 토사의 유출을 방지하고, 지반굴착과 동시에 터널을 완성해 나가는 공법 △ 지하시설물 관리강화를 위해 지반탐사 강화, 굴착공사 인근 노후하수관 교체, 터널 내 지하수 성분 조사 및 관련기관 협의체 구성 △ 터널안정성 강화를 위해 도심지 내 심층풍화대 구간 3열 중첩 강관보강 그라우팅공법 적용, 굴진면 평가체계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 토질·지질 분야의 터널시공 전문가(경력 10년 이상) 투입 권고, 굴진면 관찰조사 시 디지털 매핑 및 온라인 암판정 시스템 도입 등 사조위 박인준 위원장은 “사고조사 결과를 정리·보완해 12월 중 국토교통부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관계기관의 신속한 제도 정비와 후속 조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지하안전정보시스템(www.jis.go.kr)을 통해 공개 예정 국토교통부는 사조위의 제안을 바탕으로 내부검토 및 관계기관 의견 등을 종합하여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우선,「지반조사 설계기준(KDS)」개정을 통해, 도심지 비개착 터널공사 지반조사 기준을 신설하고, 도심지 심층풍화대 구간 터널 공사 시 지반조사 간격을 50m 이내로 권고하는 등 기존 터널공사 관련 지반조사 기준도 강화한다. 또한, 지하수위의 급격한 변화를 예방하고자 누적 수위저하량 관련 조치요령을 현재보다 세분화하여 관리하도록「지하안전평가서 표준매뉴얼」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굴착공사 과정에서 지반탐사 시기를 구체화하여 지하시설물 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지하개발사업자는 공사장 인근 지하시설물에 대해 굴착 전 및 되메움 후 3개월 이내에 지반탐사를 실시하도록 「지하안전평가서 표준매뉴얼」에 명확히 규정하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반침하 위험도에 따라 소관 지하시설물 인근의 지반탐사 주기를 단축하여 실시하도록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도심지 심층풍화대 구간 터널 시공 시, 상부에 상·하수관 등 지하시설물이 존재하는 경우 강화된 터널보강 공법 적용을 권고하고, 굴진면 분석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평가 시스템 활성화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사조위 활동과 별개로, 국토교통부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25년 4월 사고가 발생한 서울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1공구 건설현장에 대해 국토안전관리원,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버팀보 미설치구간 보강, 토사터널구간 주기적 점검 및 사고구간 터널 안정성 재검토 관련 지하안전관리 보완사례 3건을 적발하여 서울시에 조치 요청하였고, 흙막이 벽체 하단 소단기울기, 낙하물 방지망 연결부 겹침 길이에 대한 건설안전관리 미흡사례 2건에 대하여 현지시정 명령을 내려 조치 완료를 확인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사조위 조사결과를 관계부처,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처분·수사 등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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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0월 주택통계
‘25년 10월 주택통계 ㆍ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5년 10월 기준 주택 통계를 공표하였다. ➊ (건설) ’25년 10월 주택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실적은 아래와 같다. (인허가) 10월 수도권 인허가는 14,078호로 전년동월(10,966호) 대비 28.4% 증가, 10월 누적 실적은 125,193호로 전년동기(101,377호) 대비 23.5% 증가하였다. 서울 지역 10월 인허가는 2,877호로 전년동월(2,952호) 대비 2.5% 감소, 10월 누적 실적은 35,473호로 전년동기(26,452호) 대비 34.1% 증가하였다. 비수도권 10월 인허가는 13,964호로 전년동월(14,412호) 대비 3.1% 감소, 10월 누적 실적은 121,171호로 전년동기(143,135호) 대비 15.3% 감소하였다. (착공) 10월 수도권 착공은 10,108호로 전년동월(12,894호) 대비 21.6% 감소, 10월 누적 실적은 111,908호로 전년동기(122,360호) 대비 8.5% 감소하였다. 서울 지역 10월 착공은 2,851호로 전년동월(1,028호) 대비 177.3% 증가, 10월 누적 실적은 18,793호로 전년동기(18,564호) 대비 1.2% 증가하였다. 비수도권 10월 착공은 7,669호로 전년동월(10,312호) 대비 25.6% 감소,10월 누적 실적은 76,656호로 전년동기(93,369호) 대비 17.9% 감소하였다. (분양) 10월 수도권 분양은 14,681호로 전년동월(16,074호) 대비 8.7% 감소, 10월 누적 실적은 90,415호로 전년동기(99,475호) 대비 9.1% 감소하였다. 서울 지역 10월 분양은 3,022호로 전년동월(2,771호) 대비 9.1% 증가,10월 누적 실적은 12,219호로 전년동기(20,578호) 대비 40.6% 감소하였다. 비수도권 10월 분양은 9,774호로 전년동월(4,342호) 대비 125.1% 증가, 10월 누적 실적은 64,349호로 전년동기(82,898호) 대비 22.4% 감소하였다. =(준공) 10월 수도권 준공은 7,093호로 전년동월(13,990호) 대비 49.3% 감소, 10월 누적 실적은 141,827호로 전년동기(146,138호) 대비 2.9% 감소하였다. 서울 지역 10월 준공은 2,025호로 전년동월(3,387호) 대비 40.2% 감소, 10월 누적 실적은 43,018호로 전년동기(21,479호) 대비 100.3% 증가하였다. 비수도권 10월 준공은 14,811호로 전년동월(18,919호) 대비 21.7% 감소, 10월 누적 실적은 153,384호로 전년동기(175,670호) 대비 12.7% 감소하였다. ➋ (미분양) 10월 말 미분양 주택은 69,069호로 전월(66,762호) 대비 3.5% 증가, 그중 준공후 미분양은 28,080호로 전월(27,248호) 대비 3.1% 증가하였다. * 미분양 주택: 수도권 17,551호(준공후 4,347호), 비수도권 51,518호(준공후 23,733호) ➌ (거래량) 10월 주택 매매거래는 69,718건으로 전월(63,365건) 대비 10.0% 증가, 전월세 거래는 199,751건으로 전월(230,745건) 대비 13.4% 감소하였다. (매매) 수도권 매매거래는 39,644건으로 전월(31,298건) 대비 26.7% 증가, 비수도권은 30,074건으로 전월(32,067건) 대비 6.2% 감소하였다. 서울 아파트 매매는 11,041건으로 전월(6,796건) 대비 62.5% 증가하였다. (전월세) 수도권 전월세 거래는 133,680건으로 전월(155,855건) 대비 14.2% 감소, 비수도권은 66,071건으로 전월(74,890건) 대비 11.8%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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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군위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타통과’
구미-군위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타통과’ ㆍ경북 구미~대구 군위 간 4차로 건설(21.2km, 1조 5,627억원), ’29년 착공 ㆍ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지원 및 구미 국가산단의 경쟁력 확보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1월 27일(목)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기획재정부 주관)에서 구미-군위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여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구미-군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경북 구미시에서 대구시 군위군을 잇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에 따른 교통수요 대응과 구미 국가산업단지 물류 수송 지원을 위해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1~’25)에 해당 노선을 반영(’22.1)한 바 있다. 동 사업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이 특별법*에 따라 예타 면제(’23.10)가 확정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으며, * ????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을위한특별법????(’23.4, 제정) 제29조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4년 3월 기획재정부에 예타 대상사업으로 신청하여 같은해 9월부터 조사에 착수(KDI)하였으며, 경제성 분석(B/C), 정책성 분석 등에 대한 종합평가(11.26)를 거쳐 금일 예타를 통과하게 되었다. 구미-군위 고속도로는 경북 의성 및 대구 군위에 건설 예정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교통수요(일평균 2만대 예상)에 대비하고, 경부고속도로와 공항을 직접 연결하여 구미·김천 등 경북 서부에서의 공항 접근성 향상과 함께, 국내 유일한 비수도권 반도체 특화단지(’23. 선정)로서 국가핵심 산업단지인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고속도로 접근성을 향상시켜 신속하고 안정적인 물류 환경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 24백여개 업체 입주(근무자 약 8만 명), 연간 46조원 생산 국토교통부는 “구미-군위 고속도로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지원 및 구미 국가산단의 경쟁력 확보 외에도 대구·성주·구미·군위·영천을 잇는 대구경북권 방사순환망을 완성시킬 수 중요한 사업”이며, “사업 추진이 시급한 만큼 타당성조사 및 기본․실시설계 등 후속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이르면 ’29년에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전국에 균형 잡힌 교통 인프라 확충과 수도권-지방 간 교통 격차 해소로 국민 모두에게 빠르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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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혁신을 위해 규제 장벽 허문다
모빌리티 혁신을 위해 규제 장벽 허문다 ㆍ한-미 위탁수하물 원격검색을 통한 환승시간 단축, AI 기반 농어촌 수요응답형교통(DRT) 서비스 등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14건 승인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제7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11.25)하여, 그동안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14건에 대하여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로, 정부위원 13명(위원장: 국토부장관), 민간위원 12명 등 25명 이내로 구성 1. 한-미 위탁수하물 원격검색을 통한 재위탁 절차면제(대한항공 컨소시엄) 한-미 위탁수하물 원격 검색*을 위해 항공사와 공항공사가 수하물 정보를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절차 없이 제3자인 미국 세관·보안당국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상 특례를 부여한다. * IRBS(International Remote Baggage Screening)는 인천출발 수하물 정보를 미국에 사전 전송하여 원격으로 환승검색 완료, 도착시 수하물 재검색·위탁을 면제하는 프로그램 종전에는 인천-애틀란타 노선에 위탁수하물 원격검색이 시행(’25.8)되어, 사전에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승객에 한하여 애틀란타 공항 환승 시 수하물 검색과 재위탁 과정이 생략되고 환승시간 단축이 가능하였다. 이번 특례를 통해 승객들의 사전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애틀랜타, 시애틀, LA행 승객 전원에 대한 원격검색이 가능해져, 여행객 편의 제고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사업 개념도 예시(인천-애틀란타)> 2.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 시범운영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롯데이노베이트) 현재는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 자율주행기능을 사용하여 운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나, 다양한 환경에서 완성도 높은 자율주행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상 특례를 부여한다. 이번 특례를 통해 복합상황 학습 제한에 따른 기술개발 한계를 보완하고 돌발상황 사전 인지 및 대응 등 자율주행기능의 안전성을 제고하여 자율주행차의 운행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3. AI 기반 농어촌 택시형 수요응답형 서비스(현대자동차) 농어촌의 대중교통 대체 수단의 보완을 위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DRT)를 중복 부여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법」 상 특례를 부여한다. 이번 특례를 통해 주민들의 통행수요를 기반으로 승객의 추가 탑승 등 탄력적 운행 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어촌 주민의 이동 편의성과 접근성을 개선하고, 효과를 검증한 뒤 제도 개선 여부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4. 도심 유휴시설의 생활물류거점 활용모델 실증(대신정기화물차 컨소시엄) 도심 택배 배송거점 부족 해소를 위해 도심 내 노외·부설주차장의 유휴 주차면을 택배 환적작업(간선차량-배송차량)에 활용할 수 있도록「주차장법」상 특례를 부여한다. 도심 외곽의 택배터미널 대신 주차장의 유휴공간을 생활물류거점으로 활용하여 배송차량 운행거리 단축에 따른 유지비용 절감 및 대기오염 감소, 교통체증 완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개념도> 이외에도, 수소트랙터를 활용한 화물운송, 제주시 관내 등록차량 대상 디지털 폐차 플랫폼, 화물차 사고발생 시 차량 대여 서비스 등 9건에 대해서도 특례를 부여하여 제도개선을 위한 안전성을 검증한다. * 금번에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sandbox.kotsa.or.kr)을 통해 확인 가능 국토교통부 배성호 모빌리티총괄과장은 “규제샌드박스의 다양한 실증 기회 제공을 통해 모빌리티 산업의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고, 기술간 융복합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가 일상 생활 속에 자리잡아 국민들이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후 인큐베이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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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국가공간정보기본법」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철도안전법」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국가공간정보기본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철도안전법」·「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 개정안이 11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국가공간정보기본법」 : 디지털트윈국토·국토위성 운영기반 마련, 공간정보 보안규제 합리화 등 「국가공간정보기본법」개정안은 새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디지털트윈국토와 국토위성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간정보의 생산부터 활용까지 걸림돌이 되는 보안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1-7. 디지털 트윈국토 및 물류산업 디지털 전환(DX)·AI 전환(AX) 혁신 ➊ 디지털트윈국토 및 국토위성 구축·운영기반 마련 그간 공간정보 기반의 디지털트윈국토 시범사업을 통해 재난·안전·기후·환경 등 다양한 지자체 행정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이터 활용모델을 발굴해 왔었으나, 제도적 근거가 없어 예산지원, 플랫폼 구축 등에 추진력을 가할 수 없었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디지털트윈국토의 개념과 예산지원 근거, 표준화 적용, 플랫폼 구축 근거 등이 마련됨에 따라 향후 지자체별 추진하는 디지털트윈국토 사업이 제도적 기반에서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디지털트윈국토 구축·운영에 필요한 고정밀 공간정보의 생산과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토위성을 도입하고 국토위성을 통해 생산한 공간정보를 가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디지털트윈국토 등 공간정보 기반 사업의 확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➋ 공간정보 보안규제 합리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가 보유한 정보에 한해 민간에 제공될 수 있었던 공개제한 공간정보가 이번 법률 개정으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보유한 공개제한 공간정보도 기업 등이 제공요청을 하는 경우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민간에서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관리기관은 요청기업의 보안수준을 심사하여 정보를 제공해야 함에 따라 정보제공 요청이 있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보안심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법 개정으로 최근 1년 이내 보안심사를 받은 경우 보안심사를 일부 또는 전부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끝으로, 공간정보를 국가(국토지리정보원) 주도로 생산하던 과거와 달리, 기술 발달로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지도를 제작하거나 위성영상을 촬영하는 등 민간 주도의 공간정보 생산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에서 자체 생산한 공간정보에 대한 보안처리 제도 마련이 시급한 과제였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민간에서 생산한 공간정보에 대해 국가가 보안성검토를 하여 보안처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보안처리 방법의 상세기준 마련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택배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의무화, 배달 유상운송보험 및 안전교육 의무화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물류 노동자 보호 강화를 위한 새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93. 차별과 배제없는 일터 - 건설·물류·수송 노동자 보호 강화 택배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반영 의무화 택배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종사자간 택배 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탁구역 등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현재는 공정한 택배 운송 위탁계약 체결 유도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작성한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하고, 택배서비스사업 등록 시 표준계약서에 기초하여 작성한 위탁계약서를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위탁구역을 명시하지 않은 위탁계약서 사용 등으로 택배 종사자의 고용 불안을 야기하고,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위탁구역 등 반드시 위탁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으로써, 공정한 계약 체결 여건을 조성하고, 택배 종사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배달업 유상운송보험 가입 및 교통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배달업) 인증사업자는 계약 체결 전 배달 종사자의 교통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 또한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최근 배달시장의 성장에 따라 급증한 배달 종사자들의 위험주행과 업체 간 경쟁 심화 등으로 사고 위험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나, 배달 종사자는 유상운송보험 가입 및 교통안전교육 이수 의무가 없어, 배달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종사자뿐만 아니라 국민 피해로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사회적 문제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앞으로 배달업 인증사업자는 종사자의 ➊운전자격(’24.7월 시행), ➋범죄경력(’25.1월 시행), ➌유상운송보험 가입(공포 후 6개월 이후), ➍교통안전교육 이수 여부(공포 후 1년 이후) 확인 등 4가지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배달 종사자와 일반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등 안전한 배달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끝으로, 생활물류서비스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도 추진한다.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생활물류서비스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그 결과에 대한 개선명령 조치 근거도 신설한다. 아울러,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사업자 등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생활물류서비스 산업의 안전관리 수준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배달 종사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이수 의무화는 교육 인프라 구축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3.「철도안전법」: 노면전차(트램) 운행 관련 법령 정비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노면전차(이하 ‘트램’) 도입에 앞서 운전면허 및 보행자의 선로 횡단과 관련한 법령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행자의 트램 선로 횡단 허용 현행 「철도안전법」은 철도운영자 등이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선로 통행·출입을 허용하는 등 선로 횡단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트램 선로는 도로와 인접하여 설치되어 보행자 횡단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행 규정이 트램의 운행 여건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 해외사례 : (영국) 자동차 도로- 트램 선로에 횡단보도를 엇갈리게 배치하고, 신호등 신호에 따라 횡단 / (벨기에) 트램선로에 횡단보도 너비 제한하고, 비보호 횡단 가능 이에 횡단보도와 같은 교통안전시설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지시에 따라 보행자가 선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트램 선로 설치로 인한 도시 공간 단절 등의 문제를 방지하고, 보행자의 이동 편의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트램 운전자가 취득해야 하는 자동차운전면허에서 연습운전면허 제외 현행 「철도안전법」은 트램 운전자가 철도차량 운전면허 외에 자동차 운전면허(제1종·제2종·연습운전)*를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제1종 : 승용차, 정원 15명 이하 승합차 등 / 제2종 : 승용차, 정원 10명 이하 승합차 등 / 연습운전 : 면허 취득을 위한 임시 면허로서, 운전차량은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에 따름 이는 트램이 도로와 인접해서 운행하며, 신호등 지시에 정차하는 등 기존 철도차량과 다른 운행 특성을 갖기 때문에 트램 운전자가 도로교통 체계·안전수칙 등에 대한 기본소양·지식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러나, 연습운전면허는 정식면허 취득 이전에 도로주행 연습을 위해 발급되는 유효기간이 1년인 임시 면허로서, 동승자가 탑승해야 하기 때문에 트램 운전자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규정의 취지와 맞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에 이번 개정을 통해 트램 운전자가 취득해야 하는 자동차운전면허에서 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하고 제1종·제2종 운전면허로 한정함으로써, 트램의 운행 안전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통과된 트램 관련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광역 DRT 운행기반 마련 「광역교통법」 개정안은 대도시권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새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57.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 – 대도시권 교통 혼잡 완화 및 교통소외지역 해소 대도시권 내 시‧도 간을 오가며 탑승 수요에 따라 운행 경로와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새로운 광역이동 교통수단인 ‘광역 DRT(Demand Responsive Transit)’의 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번 「광역교통법」 개정으로 광역버스의 정의에 기존 광역급행형 버스 및 직행좌석형 버스에 더하여 광역 DRT가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되었다. 이에 광역버스와 마찬가지로 광역 DRT에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행을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이 가능해진다. 해당 시스템은 차량 예약․배차, 운행경로 등을 관리하는 민간의 운영 플랫폼과 연계 가능한 구조로 구축될 예정이다. 아울러 광역 DRT 운행을 위해 필요 시 국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지자체와의 협력하에 정규노선 운행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광역 교통수단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효율적이고 유연한 광역교통 서비스가 가능해져 시민들의 이동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통과된 광역 DRT 관련 「광역교통법」 개정안은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의 개정, 광역 DRT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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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여섯 빛깔 여행로를 소개했다.
전국의 여섯 빛깔 여행로를 소개합니다 국내 첫 관광도로 6곳 선정… 주변 관광자원 간 연계 기반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도로변 자연경관 등이 우수하고, 주변 관광자원이 풍부한 각양각색의 관광도로 6곳을 선정·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관광도로 6곳은 자연경관과 역사문화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제주(구좌 숨비해안로), 경남(함양 지리산 풍경길), 전북(무주 구천동 자연품길), 충북(제천 청풍경길), 전남(백리섬섬길), 강원(별 구름길) 등 6개 노선으로, 관광도로 제도가 시행(‘24.10)된 후 첫 지정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클 뿐 아니라, 지역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력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광도로란 도로변의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인근에 고유한 관광자원이 풍부한 도로로, 도로법 제48조의2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신청하면 국토교통부가 평가 및 심의를 통해 지정할 수 있다. 이번 관광도로 6곳은 지난 4월 도로관리청 대상 설명회 이후 접수된 후보지(6월) 총 35건을 대상으로,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위원회(8~10월)와 도로정책심의위원회(11월)를 거쳐 선정되었다. * 관광, 도로, 교통, 역사․문화, 지역계획, 경관 6개 분야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앞으로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과 지역의 역사, 문화를 담은 다채로운 색채의 도로를 지속 선정할 계획”이라며, “관광도로 주변의 경관 및 편의시설을 철저히 정비하고 다시 찾고 싶은 명품 도로로 가꾸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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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물류의 날, “첨단기술로 여는 새로운 물류시대”
제33회 물류의 날, “첨단기술로 여는 새로운 물류시대” 11월 3일 기념식에서 유공자 표창, 인공지능(AI) 등 첨단 물류 혁신 결의 다져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1월 3일 오전 11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는 “제33회 물류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한다. * (주최) 한국통합물류협회, (후원) 국토교통부, 대한상공회의소 기념식은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한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한국물류대상 시상식(1부, 본행사)에 이어 물류산업의 지속가능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2부, 부대행사)로 나눠서 진행한다. 기념식에는 강희업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비롯하여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및 국토교통위원* 등 주요 인사와 신영수 한국통합물류협회장 등 약 500여명의 물류업계 종사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 손명수 위원 참석 및 축사, 복기왕, 권영진 위원은 영상축사로 참여 먼저, ‘한국물류대상 시상식’에서는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과 단체에 훈장 1점, 산업포장 2점, 대통령표창 4점, 국무총리표창 6점,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45점 등 총 58점을 포상한다. 최고의 영예인 은탑 산업훈장은 43여 년간 항공화물 입‧출고, 보관, 운송 등에 이바지해 온 ㈜일양로지스 김형섭 대표이사에게 수여된다. 김형섭 대표이사는 전국 100여 개의 물류센터를 기반으로 신속하고 안전한 물류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중심의 물류서비스를 실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산업포장은 35년간 국제물류주선업에 종사하면서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및 전문 복합운송서비스 개발에 주력해 온 (주)비투엘물류 김창호 대표이사와 다수의 물류정책 수립과 제도개선 연구책임자로 참여하여 물류산업 성장에 일조한 한국교통연구원 이태형 선임연구위원에게 수여된다. 대통령표창은 ㈜고려택배, 씨스존(주), ㈜마스터항운 대표 정병인, 울산광역시 문상돈 지방행정사무관, 국무총리표창은 인천광역시, ㈜포스코플로우, 한국해양진흥공사, 장원물류 김영배 화물차주, CJ대한통운(주) 윤철주 부사장, 티엔씨글로벌(주) 손영철 대표이사에게 수여된다. 이와 함께 물류현장에서 10년 이상 묵묵히 업무를 수행해온 택배기사(6명)와 화물운전자(2명)를 비롯한 40명의 물류종사자와 5개 물류기업 및 단체에 총 45점(세부명단 첨부)의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도 수여한다. 2부에서는 미래물류기술의 산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을 위해 ‘데이터와 AI가 여는 예측형 물류’, ‘자율주행 로봇과 AI를 통한 물류 자동화의 미래’ 등의 주제로 7개의 세미나(세부주제 첨부)가 열린다. 세미나는 물류산업 컨설팅 업체들이 주제별로 물류효율성 제고, 비용 절감 및 공급망 최적화에 대한 경영기법 등 최신 기술을 안내하며, 특히, 물류‧창고‧배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율주행 로봇과 AI를 활용한 물류 혁신 사례(유통물류형, 제조물류형)를 공유하는 자리를 갖는다. 국토교통부 강희업 제2차관은 축사를 통해 “국가 경제의 혈관이자 우리 국민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서비스인 물류산업 현장에서 헌신해 오신 85만 물류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정부도 물류산업의 첨단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기업 지원과 함께 안전한 산업 환경 마련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정부포상 대상자 명단(13명) 훈격 소속 및 직위 대상자 공 적 개 요 산업훈장 ㈜일양로지스 (대표이사) 김형섭 -인천항공화물터미널 투자(‘96년)를 통해 항공화물 입‧출고, 보관, 운송 등 국내 화주기업에 종합물류서비스를 제공 -부산신항 웅동지구 배후물류단지 내 ㈜일양글로벌물류 설립(‘15년) 후 15,000㎡ 규모의 물류센터를 건립하여 해상수출입 컨테이너 작업 및 화물 보관서비스 제공 등 일자리 창출 및 경제발전에 기여 산업포장 ㈜비투엘물류 (대표이사) 김창호 -35여년 간 국제물류기업을 운영하면서해외진출과 전문복합운송서비스 개발에 역점을 두고 2000년 초 해외법인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으로 해외진출 화주기업의 국제화물 운송서비스 제공 등 수출입 경쟁력 제고에 기여 -인천국제공항 개항 초기부터 항공화물 프로세스 개선 및 보세 운송체계 정비 참여 등 자동화 물류설비 및 정보시스템 도입을 통해 공항물류 효율성 20% 이상 향상에 기여 산업포장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태형 -한국교통연구원에 28년 이상 재직(미국 유학기간 제외)하면서 국토교통부에서 발주한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기초시스템 개발 및 위탁운영 수행 등 다수의 물류정책 수립과 제도개선 연구에 연구책임자로 참여 -물류시장 조사 및 개선과 관련된 연구원 자체연구 등 약 100개의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 물류산업 성장과 혁신에 일조 등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 대통령표창 ㈜마스타항운 (대표이사) 정병인 -32여 년간 항공화물복합운송 주선업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다수의 국내 대리점과 국제화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무역협회 회원사로서 미국 LA‧뉴욕과 중국 전지역,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에 지점을 개설, 수출입은 물론 제3국 간 업무진행 서비스 제공으로 국제물류주선업 발전에 기여 대통령표창 울산광역시 (지방행정사무관) 문상돈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국내 첫 구축‧운영(‘23.4월), 물류서비스발전 관련 조례 제정(’21.9월/‘23.6월), 친환경 스마트물류단지 개발‧공급(진장물류단지/울산삼남물류단지/울산상천물류단지),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 추진(‘24.5월~11월) 등 추진으로 지역사회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 훈격 소속 및 직위 대상자 공 적 개 요 대통령표창 ㈜고려택배 고려택배 -제품 특성에 따라 생물학적 제제, 향정신성 의약품, 일반 의약품 등으로 구분하여 롤테이너, 이중적재장치, 전용운송장, 자동잠금장치, 봉인장치 등 안전장비를 안전하게 배송하는 운송체계 구축‧운영 -의약품 배송의 품질 유지를 위해 운송 全과정에 정온배송시스템을 구축‧운영 등 의약품 물류의 혁신과 전문화로 국민건강증진과 의약품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 대통령표창 씨스존(주) 씨스존(주) -디지털운행기록계(DTG) 개발‧보급, 전기구동 냉동트럭 통합제어시스템 개발을 통한 콜드체인 물류 디지털화, 접이식 컨테이너 이동식 접이장비 개발‧보급, 정온물류 모니터링 플랫폼 개발‧실증완료 등 ICT 기반 다분야 물류 솔루션(소프트웨어, IoT기기, 물류장비) 개발과 보급으로 국내 스마트물류 확산 및 디지털 전환에 기여 국무총리표창 장원물류 (화물운전자) 김영배 -‘12년부터 현재까지 약 13년 간 대형 택배화물 중장거리 운송 중으로 지역 물류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 수행 및 화물차 운행 전 철저한 차량 점검 및 정비, 정속 운행 준수 등으로 안전운송 실천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행에 기여 국무총리표창 CJ대한통운㈜ (부사장) 윤철주 -B2B, B2C 제품 분류 등 피킹 생산성 향상을 위해 로봇 통합관제 기술을 내재화로 개발하였고, 이를 백사물류센터 분류자동화 기술에 도입하여 인시 생산성 약 2.6배 향상에 기여 -LoIS GMP(택배송장 출력 프로개램/시뮬레이션 및 3D맵 시스템), LoIS O‘Pack(주문정보 분석기반 박스추천 시스템) 개선을 위한 SW 개발을 통해 디지털 물류서비스 확산에 기여 국무총리표창 티엔씨글로벌㈜ (대표이사) 손영철 -국제협력으로 지속성장 가능한 글로벌 물류 산업 구현 / 글로벌 물류산업 최신자료 및 트렌드 공유 / 물류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업 성장을 위한 협력방안 마련 / 전자상거래 급증에 따른 물류업계의 대응전략 모색 / 신남방/신북방 등 아시아 지역의 국제적 공조활동 강화 등을 통해 한국의 물류인프라 구축에 기여 국무총리표창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22∼’24년) 배송시간 81% 단축, 탄소 배출량 49% 감소 /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사업으로 참여업체 매출 10.7% 증가, 신규택배 이용률 23% 증가, 기존택배 체계대비 CO2 25% 이상 저감 등 물류산업 스마트‧디지털 혁신성장에 주도적 역할 수행 훈격 소속 및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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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ㆍ8월 11일부터 50일간 정부·지자체·공공기관 합동 단속 실시 ㆍ1,814개 현장 단속, 95개 현장에서 106개社, 불법하도급 262건 적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8월 11일부터 50일간(8.11~9.30)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결과를 공개했다. * (공사 발주 상위 10개 공공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서울교통공사 이번 강력 단속은 지난 7.29일 국무회의 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따른 것으로, 전국 총 1,81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 중 95개 현장(적발률 5.6%)에서 106개 업체, 262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요청(지자체) 및 수사의뢰(경찰) 등 조치 중이다. * (행정처분)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하도급대금의 30% 이하 과징금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또한, 체불 이력이 많은 현장,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업체의 시공현장 등 100개 현장(369개 업체)은 노동부가 직접 근로감독도 함께 실시하였다. 감독 결과, 총 171개 업체에서 9.9억(1,327명)의 체불을 적발하였고, 주로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로 지급되어야 할 법정 수당 등을 미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적극 청산을 지도하여 79개 업체의 5.5억(615명)은 즉시 청산, 나머지 92개 업체(4.4억)는 청산 중에 있다. 이와 함께, 65개소의 건설업체에서 작업팀장이 임금을 일괄지급 받아 노동자에게 나눠주거나, 직업소개업체를 통해 지급하는 등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는 위법한 관행이 확인되어 시정조치 하였다. 한편, 산업안전분야는 총 70개 업체의 안전·보건 조치 위반을 적발하였고, 이 중 9개 업체 대해서는 직접적인 안전조치 위반*으로 형사입건하였다. * 단부·개구부 추락 안전조치 미흡, 거푸집 동바리 설치기준 미준수, 전기 기계·기구 미접지 등 또한, 64개 업체에서는 근로자 안전보건에 대한 관리 위반*이 확인되어, 총 1억 3천 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안전보건교육·건강검진 미실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부적정, 안전보건표지 미부착 등 이번 단속 기간 중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현장 중 16개 현장은 공공공사, 79개 현장은 민간공사 현장이며, * 전체 1,814개 단속현장 중 공공공사는 1,228개, 민간공사는 586개 적발된 불법하도급의 유형은 ①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시공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업체에게 불법하도급을 준 무등록·무자격자에 대한 불법하도급(141건), ②불법재하도급(121건)이다. 적발된 업체는 원수급인 27개사, 하수급인 79개사이며, 원수급인은 전부 종합건설업체, 하수급인은 5개 종합건설업체, 74개 전문건설업체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불법하도급 집중단속때에 비해 불법하도급 적발률은 감소(35.2%→5.6%)했으며, 원수급인 적발비중은 감소(62.7%→25.5%)한 반면, 하수급인 적발비중은 증가(34.7%→74.7%)한 특징을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집중단속은 국토교통부 단독으로 실시했던 반면, 이번 단속은 여러 기관이 참여한데 의의가 있다고 하면서도, 국토교통부(31.2%) 외 지자체(2.6%), 공공기관(1%)의 적발률이 현저히 낮아, 향후 국토교통부 중심의 단속을 강화하고,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불법하도급 단속 및 관리능력 제고를 위해 단속 인력에 대한 교육, 매뉴얼 배포 및 단속지원 등을 강화하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AI 활용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방안 연구』를 시행 중으로, 11월에는 AI를 이용해 선별한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을 포함하여 이에 대한 단속을 시범 실시한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이번 단속은 건설사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위해 실시한 것이라기 보다는 건설 근로자들의 보다 나은 근무환경,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해 실시한 것”이라고 하면서, “해외에서도 우수성을 인정받는 대한민국의 건설사들이 국내에서 불법하도급을 근절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 위해 고민하 “건설현장 안전강화를 위한 불법하도급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단속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근본적으로 불법하도급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은 위험을 다단계로 전가하는 것이며, 비용을 아끼려고 발생한 사고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러한 문제는 한 부처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고,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번 국토부와의 합동단속을 계기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부처간 협업을 통해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만큼만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마음으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강력단속 결과 개요 단속개요 (단속기간) ’25.8.11(월)∼9.30(화) (단속현장) 총 1,814개 단속결과 : 95개 현장, 106개社, 262건 적발 ➊ (발주자별) 공공공사1,228개현장 중16곳(적발률 1.3%)에서 27건, 민간공사586개현장 중 79곳(적발률 13.5%)에서235건적발 ➋ (위반업체별) 원청 27개社(25.5%), 하청 79개社(74.7%) - 원청은27개모두 종합건설업체 - 하청 중 종합건설업체5개, 전문건설업체 74개 ➌ (업체업종별) 지반조성·포장공사업(전문)보유 건설업체27개社토목건축공사업(종합)보유 건설사가 22개社 순 ➍ (공사공종별) 토공사11건, 철근콘크리트공사9건, 비계공사 8건,가설휀스공사6건, 안전시설물공사 6건순 ➎ (위반행위유형별) 재하도급 121건*,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 112건,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29건 * 무등록자에 대한 재하도급 88건, 무자격자(시공 업종을 등록하지 않는 건설업 자)에대한 재하도급 9건, 발주자 승낙없는 재하도급 26건 ➏ (기타) 하도급공사 발주자미통보342건, 하도급계약 미체결 68건등 주요 불법하도급 사례 ▴(주) : 원청으로부터 철골공사 하도급을 받은 (주)○○는 추락방지망 설치공사를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안전(주)에게 재하도급(무등록자에 대한 재하도급) 기관별 불법하도급 단속 및 적발 현황 구분 기관별 단속 현장 적발 현장 (불법하도급) 적발건수 계 불법 하도급 기타 합계 1,814 95 996 262 734 국토부 231 72 595 218 377 지자체 소계 510 13 235 29 206 서울특별시 51 1 41 1 40 부산광역시 70 - 13 - 13 대구광역시 20 3 13 6 7 인천광역시 18 1 100 6 94 광주광역시 14 1 2 1 1 대전광역시 53 - - - - 울산광역시 14 - 1 - 1 세종특별자치시 4 - 2 - 2 경기도 7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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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장관, “지역균형발전의 첫발은 전주에서”
- 김윤덕 장관, “지역균형발전의 첫발은 전주에서” 5일 「광역교통법」 개정으로 신설된 전주권 광역교통위원회 첫 회의 열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5일 오전 한국도로공사(전주수목원)에서 열린 제1회 전주권 광역교통위원회에 참석하여,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6~’30) 반영을 위해 전북도가 건의한 사업을 논의하였다. 【 광역교통시행계획 】 ▪ (개요) 「광역교통법」 제3조의2에 따라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 ▪ (공간적 범위) 6개 대도시권(수도권, 전주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이번 회의는 지난 10월 23일 시행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전주권 광역교통위원회의 첫 회의로, 전주를 중심으로 김제·익산·군산·완주 등 전북 생활권의 광역교통 현안을 논의하고, 건의 사업의 추진여건과 우선순위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의에는 김관영 전북 도지사(전북 행정부지사 대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김용석 위원장, 권용석 전주대 교수 등 전주권 광역교통위원회 위원이 전원 참석하였다. 김 장관은 “정부가 추진해 온 지역균형발전의 전략이 실제 현장에서 첫 발을 내딛는 자리라 감회가 깊다”면서, “전주는 전북의 중심생활권으로, 산업·문화·관광을 잇는 핵심 거점이자 광역교통의 중심지인 만큼, 전주권의 도로와 철도, 환승체계를 촘촘히 잇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5극 3특을 기반으로 국가균형성장을 추진한다는 국정기조 하에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주권 광역교통위원회에 이어 김 장관은 전북도에서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을 건의한 주요 현장을 차례로 방문하며 추진여건을 점검하였다. 방문 현장은 ▲전주 종합경기장~완주 구이(모악로) 도로*(도로확장 건의사업 검토), ▲KTX 익산역(전북권 광역철도 및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건의사업 검토) 등이다. * ‘전주 평화~완주 구이 도로신설’ 건의사업 병행 검토 예정 김 장관은 “교통망 확충은 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와 생활권 연결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과 여건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주권 광역교통위원회 회의는 개정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6대 대도시권 권역별위원회 중 첫 번째 회의로,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 현안을 논의하고 현장점검을 병행하는 순회 일정의 출발점이다. 대광위는 이번 전주권을 시작으로 연내 순차적으로 부산·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등 지방권의 권역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별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의 추진상황을 종합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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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장관, “지역균형발전의 첫발은 전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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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명일동 땅꺼짐 사고 조사결과
- 서울 명일동 땅꺼짐 사고 조사결과 ㆍ사조위, “심층풍화대의 쐐기형 불연속면 미끄러짐”을 주요 사고원인으로 지목 ㆍ국토부, 설계·시공 관리강화, 지하안전평가 보완 등 재발방지대책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난 3월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와 관련하여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박인준 교수, 이하 사조위)의 사고조사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 등을 발표하였다. * ‘25.3.24(월) 18:28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 216-5번지 동남로에서 도로 중앙부터 땅꺼짐(면적22m×18m, 깊이 16m 규모) 발생(1명 사망, 1명 부상) 이번 사조위는 사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 지하철 9호선 공사의 발주청·시공사 등과 이해관계가 없는 분야별 민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3.31)되었다. 사조위는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 현장조사(땅꺼짐 구간 시료 채취, 시추조사 위치 선정, 지하시설물 현황 조사 등), △ 품질시험(숏크리트 타설 두께 및 초기강도시험, 강관보강 그라우팅 시험시공 등), △ 관계자 청문, △ 사고조사위원 간 조사결과 교차 검토 등 26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조사결과의 정확성과 신뢰도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드론 영상 기반의 3D 모델링(지질구조 재현)과 수치해석을 통한 터널 안정성 상세 검토 등을 의뢰하여 다양한 붕괴 시나리오를 분석하였다. 사조위는 그간의 사고조사 결과를 토대로 설계·시공단계에서 확인하지 못한 심층 풍화대 불연속면이 지하수위 저하와 하수관 누수로 약해지며 미끄러졌고, 그 결과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외력이 터널에 작용해 터널 붕괴와 땅꺼짐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특히, 사조위는 사고 발생지점 인근의 현장조사 및 드론촬영 결과분석 등을 통해 복수의 불연속면을 발견하였으며, 이 중 3개의 불연속면이 교차하며 형성된 쐐기형 블록이 땅꺼짐의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고지점은 과거 세종-포천 고속도로 13공구 터널공사로 인해 지하수위가 저하*되어 지반 내 응력분포가 변화되었고, * 세종-포천 고속도로 13공구 설계 지하수위(’17.1)는 G.L(-)3.1~6.9m였으나,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설계 지하수위(’22.1)는 G.L(-)18.9~25.5m로 약 18.6m 지하수위 저하 사고현장 인근의 노후하수관 관리가 미흡하여 지속적인 누수에 의한 지반 연약화도 땅꺼짐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는 ’22년에 해당 하수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균열·이음부 단차 등에 대한 보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아울러, 사조위는 시공 중 굴진면 측면전개도 작성의무 미준수 1건, 지반 보강재 주입공사 시방서 작성 미흡 1건 등도 확인하였다. 사조위는 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으로, △ 설계·시공 관리강화를 위해 지반조사 간격 축소, 1일 굴진속도와 굴진량을 시공계획서에 반영 권고, △ 지하수위 관리강화를 위해 지하수위 저하 관련 조치요령 개선, 도심지 심층풍화대 구간 비배수터널(TBM* 등) 시공 권고 * TBM(Tunnel Boring Machine) 장비를 이용해 굴진면을 토압·수압으로 밀폐하여 지하수나 토사의 유출을 방지하고, 지반굴착과 동시에 터널을 완성해 나가는 공법 △ 지하시설물 관리강화를 위해 지반탐사 강화, 굴착공사 인근 노후하수관 교체, 터널 내 지하수 성분 조사 및 관련기관 협의체 구성 △ 터널안정성 강화를 위해 도심지 내 심층풍화대 구간 3열 중첩 강관보강 그라우팅공법 적용, 굴진면 평가체계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 토질·지질 분야의 터널시공 전문가(경력 10년 이상) 투입 권고, 굴진면 관찰조사 시 디지털 매핑 및 온라인 암판정 시스템 도입 등 사조위 박인준 위원장은 “사고조사 결과를 정리·보완해 12월 중 국토교통부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관계기관의 신속한 제도 정비와 후속 조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지하안전정보시스템(www.jis.go.kr)을 통해 공개 예정 국토교통부는 사조위의 제안을 바탕으로 내부검토 및 관계기관 의견 등을 종합하여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우선,「지반조사 설계기준(KDS)」개정을 통해, 도심지 비개착 터널공사 지반조사 기준을 신설하고, 도심지 심층풍화대 구간 터널 공사 시 지반조사 간격을 50m 이내로 권고하는 등 기존 터널공사 관련 지반조사 기준도 강화한다. 또한, 지하수위의 급격한 변화를 예방하고자 누적 수위저하량 관련 조치요령을 현재보다 세분화하여 관리하도록「지하안전평가서 표준매뉴얼」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굴착공사 과정에서 지반탐사 시기를 구체화하여 지하시설물 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지하개발사업자는 공사장 인근 지하시설물에 대해 굴착 전 및 되메움 후 3개월 이내에 지반탐사를 실시하도록 「지하안전평가서 표준매뉴얼」에 명확히 규정하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반침하 위험도에 따라 소관 지하시설물 인근의 지반탐사 주기를 단축하여 실시하도록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도심지 심층풍화대 구간 터널 시공 시, 상부에 상·하수관 등 지하시설물이 존재하는 경우 강화된 터널보강 공법 적용을 권고하고, 굴진면 분석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평가 시스템 활성화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사조위 활동과 별개로, 국토교통부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25년 4월 사고가 발생한 서울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1공구 건설현장에 대해 국토안전관리원,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버팀보 미설치구간 보강, 토사터널구간 주기적 점검 및 사고구간 터널 안정성 재검토 관련 지하안전관리 보완사례 3건을 적발하여 서울시에 조치 요청하였고, 흙막이 벽체 하단 소단기울기, 낙하물 방지망 연결부 겹침 길이에 대한 건설안전관리 미흡사례 2건에 대하여 현지시정 명령을 내려 조치 완료를 확인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사조위 조사결과를 관계부처,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처분·수사 등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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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명일동 땅꺼짐 사고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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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0월 주택통계
- ‘25년 10월 주택통계 ㆍ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5년 10월 기준 주택 통계를 공표하였다. ➊ (건설) ’25년 10월 주택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실적은 아래와 같다. (인허가) 10월 수도권 인허가는 14,078호로 전년동월(10,966호) 대비 28.4% 증가, 10월 누적 실적은 125,193호로 전년동기(101,377호) 대비 23.5% 증가하였다. 서울 지역 10월 인허가는 2,877호로 전년동월(2,952호) 대비 2.5% 감소, 10월 누적 실적은 35,473호로 전년동기(26,452호) 대비 34.1% 증가하였다. 비수도권 10월 인허가는 13,964호로 전년동월(14,412호) 대비 3.1% 감소, 10월 누적 실적은 121,171호로 전년동기(143,135호) 대비 15.3% 감소하였다. (착공) 10월 수도권 착공은 10,108호로 전년동월(12,894호) 대비 21.6% 감소, 10월 누적 실적은 111,908호로 전년동기(122,360호) 대비 8.5% 감소하였다. 서울 지역 10월 착공은 2,851호로 전년동월(1,028호) 대비 177.3% 증가, 10월 누적 실적은 18,793호로 전년동기(18,564호) 대비 1.2% 증가하였다. 비수도권 10월 착공은 7,669호로 전년동월(10,312호) 대비 25.6% 감소,10월 누적 실적은 76,656호로 전년동기(93,369호) 대비 17.9% 감소하였다. (분양) 10월 수도권 분양은 14,681호로 전년동월(16,074호) 대비 8.7% 감소, 10월 누적 실적은 90,415호로 전년동기(99,475호) 대비 9.1% 감소하였다. 서울 지역 10월 분양은 3,022호로 전년동월(2,771호) 대비 9.1% 증가,10월 누적 실적은 12,219호로 전년동기(20,578호) 대비 40.6% 감소하였다. 비수도권 10월 분양은 9,774호로 전년동월(4,342호) 대비 125.1% 증가, 10월 누적 실적은 64,349호로 전년동기(82,898호) 대비 22.4% 감소하였다. =(준공) 10월 수도권 준공은 7,093호로 전년동월(13,990호) 대비 49.3% 감소, 10월 누적 실적은 141,827호로 전년동기(146,138호) 대비 2.9% 감소하였다. 서울 지역 10월 준공은 2,025호로 전년동월(3,387호) 대비 40.2% 감소, 10월 누적 실적은 43,018호로 전년동기(21,479호) 대비 100.3% 증가하였다. 비수도권 10월 준공은 14,811호로 전년동월(18,919호) 대비 21.7% 감소, 10월 누적 실적은 153,384호로 전년동기(175,670호) 대비 12.7% 감소하였다. ➋ (미분양) 10월 말 미분양 주택은 69,069호로 전월(66,762호) 대비 3.5% 증가, 그중 준공후 미분양은 28,080호로 전월(27,248호) 대비 3.1% 증가하였다. * 미분양 주택: 수도권 17,551호(준공후 4,347호), 비수도권 51,518호(준공후 23,733호) ➌ (거래량) 10월 주택 매매거래는 69,718건으로 전월(63,365건) 대비 10.0% 증가, 전월세 거래는 199,751건으로 전월(230,745건) 대비 13.4% 감소하였다. (매매) 수도권 매매거래는 39,644건으로 전월(31,298건) 대비 26.7% 증가, 비수도권은 30,074건으로 전월(32,067건) 대비 6.2% 감소하였다. 서울 아파트 매매는 11,041건으로 전월(6,796건) 대비 62.5% 증가하였다. (전월세) 수도권 전월세 거래는 133,680건으로 전월(155,855건) 대비 14.2% 감소, 비수도권은 66,071건으로 전월(74,890건) 대비 11.8%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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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0월 주택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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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군위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타통과’
- 구미-군위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타통과’ ㆍ경북 구미~대구 군위 간 4차로 건설(21.2km, 1조 5,627억원), ’29년 착공 ㆍ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지원 및 구미 국가산단의 경쟁력 확보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1월 27일(목)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기획재정부 주관)에서 구미-군위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여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구미-군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경북 구미시에서 대구시 군위군을 잇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에 따른 교통수요 대응과 구미 국가산업단지 물류 수송 지원을 위해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1~’25)에 해당 노선을 반영(’22.1)한 바 있다. 동 사업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이 특별법*에 따라 예타 면제(’23.10)가 확정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으며, * ????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을위한특별법????(’23.4, 제정) 제29조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4년 3월 기획재정부에 예타 대상사업으로 신청하여 같은해 9월부터 조사에 착수(KDI)하였으며, 경제성 분석(B/C), 정책성 분석 등에 대한 종합평가(11.26)를 거쳐 금일 예타를 통과하게 되었다. 구미-군위 고속도로는 경북 의성 및 대구 군위에 건설 예정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교통수요(일평균 2만대 예상)에 대비하고, 경부고속도로와 공항을 직접 연결하여 구미·김천 등 경북 서부에서의 공항 접근성 향상과 함께, 국내 유일한 비수도권 반도체 특화단지(’23. 선정)로서 국가핵심 산업단지인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고속도로 접근성을 향상시켜 신속하고 안정적인 물류 환경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 24백여개 업체 입주(근무자 약 8만 명), 연간 46조원 생산 국토교통부는 “구미-군위 고속도로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지원 및 구미 국가산단의 경쟁력 확보 외에도 대구·성주·구미·군위·영천을 잇는 대구경북권 방사순환망을 완성시킬 수 중요한 사업”이며, “사업 추진이 시급한 만큼 타당성조사 및 기본․실시설계 등 후속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이르면 ’29년에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전국에 균형 잡힌 교통 인프라 확충과 수도권-지방 간 교통 격차 해소로 국민 모두에게 빠르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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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군위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타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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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혁신을 위해 규제 장벽 허문다
- 모빌리티 혁신을 위해 규제 장벽 허문다 ㆍ한-미 위탁수하물 원격검색을 통한 환승시간 단축, AI 기반 농어촌 수요응답형교통(DRT) 서비스 등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14건 승인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제7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11.25)하여, 그동안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14건에 대하여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로, 정부위원 13명(위원장: 국토부장관), 민간위원 12명 등 25명 이내로 구성 1. 한-미 위탁수하물 원격검색을 통한 재위탁 절차면제(대한항공 컨소시엄) 한-미 위탁수하물 원격 검색*을 위해 항공사와 공항공사가 수하물 정보를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절차 없이 제3자인 미국 세관·보안당국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상 특례를 부여한다. * IRBS(International Remote Baggage Screening)는 인천출발 수하물 정보를 미국에 사전 전송하여 원격으로 환승검색 완료, 도착시 수하물 재검색·위탁을 면제하는 프로그램 종전에는 인천-애틀란타 노선에 위탁수하물 원격검색이 시행(’25.8)되어, 사전에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승객에 한하여 애틀란타 공항 환승 시 수하물 검색과 재위탁 과정이 생략되고 환승시간 단축이 가능하였다. 이번 특례를 통해 승객들의 사전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애틀랜타, 시애틀, LA행 승객 전원에 대한 원격검색이 가능해져, 여행객 편의 제고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사업 개념도 예시(인천-애틀란타)> 2.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 시범운영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롯데이노베이트) 현재는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 자율주행기능을 사용하여 운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나, 다양한 환경에서 완성도 높은 자율주행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상 특례를 부여한다. 이번 특례를 통해 복합상황 학습 제한에 따른 기술개발 한계를 보완하고 돌발상황 사전 인지 및 대응 등 자율주행기능의 안전성을 제고하여 자율주행차의 운행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3. AI 기반 농어촌 택시형 수요응답형 서비스(현대자동차) 농어촌의 대중교통 대체 수단의 보완을 위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DRT)를 중복 부여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법」 상 특례를 부여한다. 이번 특례를 통해 주민들의 통행수요를 기반으로 승객의 추가 탑승 등 탄력적 운행 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어촌 주민의 이동 편의성과 접근성을 개선하고, 효과를 검증한 뒤 제도 개선 여부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4. 도심 유휴시설의 생활물류거점 활용모델 실증(대신정기화물차 컨소시엄) 도심 택배 배송거점 부족 해소를 위해 도심 내 노외·부설주차장의 유휴 주차면을 택배 환적작업(간선차량-배송차량)에 활용할 수 있도록「주차장법」상 특례를 부여한다. 도심 외곽의 택배터미널 대신 주차장의 유휴공간을 생활물류거점으로 활용하여 배송차량 운행거리 단축에 따른 유지비용 절감 및 대기오염 감소, 교통체증 완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개념도> 이외에도, 수소트랙터를 활용한 화물운송, 제주시 관내 등록차량 대상 디지털 폐차 플랫폼, 화물차 사고발생 시 차량 대여 서비스 등 9건에 대해서도 특례를 부여하여 제도개선을 위한 안전성을 검증한다. * 금번에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sandbox.kotsa.or.kr)을 통해 확인 가능 국토교통부 배성호 모빌리티총괄과장은 “규제샌드박스의 다양한 실증 기회 제공을 통해 모빌리티 산업의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고, 기술간 융복합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가 일상 생활 속에 자리잡아 국민들이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후 인큐베이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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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혁신을 위해 규제 장벽 허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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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 「국가공간정보기본법」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철도안전법」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국가공간정보기본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철도안전법」·「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 개정안이 11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국가공간정보기본법」 : 디지털트윈국토·국토위성 운영기반 마련, 공간정보 보안규제 합리화 등 「국가공간정보기본법」개정안은 새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디지털트윈국토와 국토위성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간정보의 생산부터 활용까지 걸림돌이 되는 보안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1-7. 디지털 트윈국토 및 물류산업 디지털 전환(DX)·AI 전환(AX) 혁신 ➊ 디지털트윈국토 및 국토위성 구축·운영기반 마련 그간 공간정보 기반의 디지털트윈국토 시범사업을 통해 재난·안전·기후·환경 등 다양한 지자체 행정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이터 활용모델을 발굴해 왔었으나, 제도적 근거가 없어 예산지원, 플랫폼 구축 등에 추진력을 가할 수 없었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디지털트윈국토의 개념과 예산지원 근거, 표준화 적용, 플랫폼 구축 근거 등이 마련됨에 따라 향후 지자체별 추진하는 디지털트윈국토 사업이 제도적 기반에서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디지털트윈국토 구축·운영에 필요한 고정밀 공간정보의 생산과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토위성을 도입하고 국토위성을 통해 생산한 공간정보를 가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디지털트윈국토 등 공간정보 기반 사업의 확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➋ 공간정보 보안규제 합리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가 보유한 정보에 한해 민간에 제공될 수 있었던 공개제한 공간정보가 이번 법률 개정으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보유한 공개제한 공간정보도 기업 등이 제공요청을 하는 경우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민간에서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관리기관은 요청기업의 보안수준을 심사하여 정보를 제공해야 함에 따라 정보제공 요청이 있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보안심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법 개정으로 최근 1년 이내 보안심사를 받은 경우 보안심사를 일부 또는 전부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끝으로, 공간정보를 국가(국토지리정보원) 주도로 생산하던 과거와 달리, 기술 발달로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지도를 제작하거나 위성영상을 촬영하는 등 민간 주도의 공간정보 생산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에서 자체 생산한 공간정보에 대한 보안처리 제도 마련이 시급한 과제였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민간에서 생산한 공간정보에 대해 국가가 보안성검토를 하여 보안처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보안처리 방법의 상세기준 마련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택배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의무화, 배달 유상운송보험 및 안전교육 의무화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물류 노동자 보호 강화를 위한 새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93. 차별과 배제없는 일터 - 건설·물류·수송 노동자 보호 강화 택배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반영 의무화 택배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종사자간 택배 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탁구역 등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현재는 공정한 택배 운송 위탁계약 체결 유도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작성한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하고, 택배서비스사업 등록 시 표준계약서에 기초하여 작성한 위탁계약서를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위탁구역을 명시하지 않은 위탁계약서 사용 등으로 택배 종사자의 고용 불안을 야기하고,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위탁구역 등 반드시 위탁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으로써, 공정한 계약 체결 여건을 조성하고, 택배 종사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배달업 유상운송보험 가입 및 교통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배달업) 인증사업자는 계약 체결 전 배달 종사자의 교통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 또한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최근 배달시장의 성장에 따라 급증한 배달 종사자들의 위험주행과 업체 간 경쟁 심화 등으로 사고 위험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나, 배달 종사자는 유상운송보험 가입 및 교통안전교육 이수 의무가 없어, 배달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종사자뿐만 아니라 국민 피해로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사회적 문제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앞으로 배달업 인증사업자는 종사자의 ➊운전자격(’24.7월 시행), ➋범죄경력(’25.1월 시행), ➌유상운송보험 가입(공포 후 6개월 이후), ➍교통안전교육 이수 여부(공포 후 1년 이후) 확인 등 4가지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배달 종사자와 일반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등 안전한 배달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끝으로, 생활물류서비스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도 추진한다.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생활물류서비스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그 결과에 대한 개선명령 조치 근거도 신설한다. 아울러,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사업자 등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생활물류서비스 산업의 안전관리 수준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배달 종사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이수 의무화는 교육 인프라 구축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3.「철도안전법」: 노면전차(트램) 운행 관련 법령 정비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노면전차(이하 ‘트램’) 도입에 앞서 운전면허 및 보행자의 선로 횡단과 관련한 법령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행자의 트램 선로 횡단 허용 현행 「철도안전법」은 철도운영자 등이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선로 통행·출입을 허용하는 등 선로 횡단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트램 선로는 도로와 인접하여 설치되어 보행자 횡단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행 규정이 트램의 운행 여건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 해외사례 : (영국) 자동차 도로- 트램 선로에 횡단보도를 엇갈리게 배치하고, 신호등 신호에 따라 횡단 / (벨기에) 트램선로에 횡단보도 너비 제한하고, 비보호 횡단 가능 이에 횡단보도와 같은 교통안전시설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지시에 따라 보행자가 선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트램 선로 설치로 인한 도시 공간 단절 등의 문제를 방지하고, 보행자의 이동 편의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트램 운전자가 취득해야 하는 자동차운전면허에서 연습운전면허 제외 현행 「철도안전법」은 트램 운전자가 철도차량 운전면허 외에 자동차 운전면허(제1종·제2종·연습운전)*를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제1종 : 승용차, 정원 15명 이하 승합차 등 / 제2종 : 승용차, 정원 10명 이하 승합차 등 / 연습운전 : 면허 취득을 위한 임시 면허로서, 운전차량은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에 따름 이는 트램이 도로와 인접해서 운행하며, 신호등 지시에 정차하는 등 기존 철도차량과 다른 운행 특성을 갖기 때문에 트램 운전자가 도로교통 체계·안전수칙 등에 대한 기본소양·지식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러나, 연습운전면허는 정식면허 취득 이전에 도로주행 연습을 위해 발급되는 유효기간이 1년인 임시 면허로서, 동승자가 탑승해야 하기 때문에 트램 운전자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규정의 취지와 맞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에 이번 개정을 통해 트램 운전자가 취득해야 하는 자동차운전면허에서 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하고 제1종·제2종 운전면허로 한정함으로써, 트램의 운행 안전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통과된 트램 관련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광역 DRT 운행기반 마련 「광역교통법」 개정안은 대도시권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새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57.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 – 대도시권 교통 혼잡 완화 및 교통소외지역 해소 대도시권 내 시‧도 간을 오가며 탑승 수요에 따라 운행 경로와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새로운 광역이동 교통수단인 ‘광역 DRT(Demand Responsive Transit)’의 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번 「광역교통법」 개정으로 광역버스의 정의에 기존 광역급행형 버스 및 직행좌석형 버스에 더하여 광역 DRT가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되었다. 이에 광역버스와 마찬가지로 광역 DRT에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행을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이 가능해진다. 해당 시스템은 차량 예약․배차, 운행경로 등을 관리하는 민간의 운영 플랫폼과 연계 가능한 구조로 구축될 예정이다. 아울러 광역 DRT 운행을 위해 필요 시 국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지자체와의 협력하에 정규노선 운행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광역 교통수단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효율적이고 유연한 광역교통 서비스가 가능해져 시민들의 이동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통과된 광역 DRT 관련 「광역교통법」 개정안은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의 개정, 광역 DRT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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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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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여섯 빛깔 여행로를 소개했다.
- 전국의 여섯 빛깔 여행로를 소개합니다 국내 첫 관광도로 6곳 선정… 주변 관광자원 간 연계 기반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도로변 자연경관 등이 우수하고, 주변 관광자원이 풍부한 각양각색의 관광도로 6곳을 선정·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관광도로 6곳은 자연경관과 역사문화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제주(구좌 숨비해안로), 경남(함양 지리산 풍경길), 전북(무주 구천동 자연품길), 충북(제천 청풍경길), 전남(백리섬섬길), 강원(별 구름길) 등 6개 노선으로, 관광도로 제도가 시행(‘24.10)된 후 첫 지정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클 뿐 아니라, 지역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력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광도로란 도로변의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인근에 고유한 관광자원이 풍부한 도로로, 도로법 제48조의2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신청하면 국토교통부가 평가 및 심의를 통해 지정할 수 있다. 이번 관광도로 6곳은 지난 4월 도로관리청 대상 설명회 이후 접수된 후보지(6월) 총 35건을 대상으로,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위원회(8~10월)와 도로정책심의위원회(11월)를 거쳐 선정되었다. * 관광, 도로, 교통, 역사․문화, 지역계획, 경관 6개 분야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앞으로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과 지역의 역사, 문화를 담은 다채로운 색채의 도로를 지속 선정할 계획”이라며, “관광도로 주변의 경관 및 편의시설을 철저히 정비하고 다시 찾고 싶은 명품 도로로 가꾸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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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여섯 빛깔 여행로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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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물류의 날, “첨단기술로 여는 새로운 물류시대”
- 제33회 물류의 날, “첨단기술로 여는 새로운 물류시대” 11월 3일 기념식에서 유공자 표창, 인공지능(AI) 등 첨단 물류 혁신 결의 다져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1월 3일 오전 11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는 “제33회 물류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한다. * (주최) 한국통합물류협회, (후원) 국토교통부, 대한상공회의소 기념식은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한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한국물류대상 시상식(1부, 본행사)에 이어 물류산업의 지속가능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2부, 부대행사)로 나눠서 진행한다. 기념식에는 강희업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비롯하여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및 국토교통위원* 등 주요 인사와 신영수 한국통합물류협회장 등 약 500여명의 물류업계 종사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 손명수 위원 참석 및 축사, 복기왕, 권영진 위원은 영상축사로 참여 먼저, ‘한국물류대상 시상식’에서는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과 단체에 훈장 1점, 산업포장 2점, 대통령표창 4점, 국무총리표창 6점,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45점 등 총 58점을 포상한다. 최고의 영예인 은탑 산업훈장은 43여 년간 항공화물 입‧출고, 보관, 운송 등에 이바지해 온 ㈜일양로지스 김형섭 대표이사에게 수여된다. 김형섭 대표이사는 전국 100여 개의 물류센터를 기반으로 신속하고 안전한 물류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중심의 물류서비스를 실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산업포장은 35년간 국제물류주선업에 종사하면서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및 전문 복합운송서비스 개발에 주력해 온 (주)비투엘물류 김창호 대표이사와 다수의 물류정책 수립과 제도개선 연구책임자로 참여하여 물류산업 성장에 일조한 한국교통연구원 이태형 선임연구위원에게 수여된다. 대통령표창은 ㈜고려택배, 씨스존(주), ㈜마스터항운 대표 정병인, 울산광역시 문상돈 지방행정사무관, 국무총리표창은 인천광역시, ㈜포스코플로우, 한국해양진흥공사, 장원물류 김영배 화물차주, CJ대한통운(주) 윤철주 부사장, 티엔씨글로벌(주) 손영철 대표이사에게 수여된다. 이와 함께 물류현장에서 10년 이상 묵묵히 업무를 수행해온 택배기사(6명)와 화물운전자(2명)를 비롯한 40명의 물류종사자와 5개 물류기업 및 단체에 총 45점(세부명단 첨부)의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도 수여한다. 2부에서는 미래물류기술의 산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을 위해 ‘데이터와 AI가 여는 예측형 물류’, ‘자율주행 로봇과 AI를 통한 물류 자동화의 미래’ 등의 주제로 7개의 세미나(세부주제 첨부)가 열린다. 세미나는 물류산업 컨설팅 업체들이 주제별로 물류효율성 제고, 비용 절감 및 공급망 최적화에 대한 경영기법 등 최신 기술을 안내하며, 특히, 물류‧창고‧배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율주행 로봇과 AI를 활용한 물류 혁신 사례(유통물류형, 제조물류형)를 공유하는 자리를 갖는다. 국토교통부 강희업 제2차관은 축사를 통해 “국가 경제의 혈관이자 우리 국민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서비스인 물류산업 현장에서 헌신해 오신 85만 물류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정부도 물류산업의 첨단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기업 지원과 함께 안전한 산업 환경 마련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정부포상 대상자 명단(13명) 훈격 소속 및 직위 대상자 공 적 개 요 산업훈장 ㈜일양로지스 (대표이사) 김형섭 -인천항공화물터미널 투자(‘96년)를 통해 항공화물 입‧출고, 보관, 운송 등 국내 화주기업에 종합물류서비스를 제공 -부산신항 웅동지구 배후물류단지 내 ㈜일양글로벌물류 설립(‘15년) 후 15,000㎡ 규모의 물류센터를 건립하여 해상수출입 컨테이너 작업 및 화물 보관서비스 제공 등 일자리 창출 및 경제발전에 기여 산업포장 ㈜비투엘물류 (대표이사) 김창호 -35여년 간 국제물류기업을 운영하면서해외진출과 전문복합운송서비스 개발에 역점을 두고 2000년 초 해외법인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으로 해외진출 화주기업의 국제화물 운송서비스 제공 등 수출입 경쟁력 제고에 기여 -인천국제공항 개항 초기부터 항공화물 프로세스 개선 및 보세 운송체계 정비 참여 등 자동화 물류설비 및 정보시스템 도입을 통해 공항물류 효율성 20% 이상 향상에 기여 산업포장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태형 -한국교통연구원에 28년 이상 재직(미국 유학기간 제외)하면서 국토교통부에서 발주한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기초시스템 개발 및 위탁운영 수행 등 다수의 물류정책 수립과 제도개선 연구에 연구책임자로 참여 -물류시장 조사 및 개선과 관련된 연구원 자체연구 등 약 100개의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 물류산업 성장과 혁신에 일조 등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 대통령표창 ㈜마스타항운 (대표이사) 정병인 -32여 년간 항공화물복합운송 주선업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다수의 국내 대리점과 국제화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무역협회 회원사로서 미국 LA‧뉴욕과 중국 전지역,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에 지점을 개설, 수출입은 물론 제3국 간 업무진행 서비스 제공으로 국제물류주선업 발전에 기여 대통령표창 울산광역시 (지방행정사무관) 문상돈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국내 첫 구축‧운영(‘23.4월), 물류서비스발전 관련 조례 제정(’21.9월/‘23.6월), 친환경 스마트물류단지 개발‧공급(진장물류단지/울산삼남물류단지/울산상천물류단지),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 추진(‘24.5월~11월) 등 추진으로 지역사회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 훈격 소속 및 직위 대상자 공 적 개 요 대통령표창 ㈜고려택배 고려택배 -제품 특성에 따라 생물학적 제제, 향정신성 의약품, 일반 의약품 등으로 구분하여 롤테이너, 이중적재장치, 전용운송장, 자동잠금장치, 봉인장치 등 안전장비를 안전하게 배송하는 운송체계 구축‧운영 -의약품 배송의 품질 유지를 위해 운송 全과정에 정온배송시스템을 구축‧운영 등 의약품 물류의 혁신과 전문화로 국민건강증진과 의약품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 대통령표창 씨스존(주) 씨스존(주) -디지털운행기록계(DTG) 개발‧보급, 전기구동 냉동트럭 통합제어시스템 개발을 통한 콜드체인 물류 디지털화, 접이식 컨테이너 이동식 접이장비 개발‧보급, 정온물류 모니터링 플랫폼 개발‧실증완료 등 ICT 기반 다분야 물류 솔루션(소프트웨어, IoT기기, 물류장비) 개발과 보급으로 국내 스마트물류 확산 및 디지털 전환에 기여 국무총리표창 장원물류 (화물운전자) 김영배 -‘12년부터 현재까지 약 13년 간 대형 택배화물 중장거리 운송 중으로 지역 물류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 수행 및 화물차 운행 전 철저한 차량 점검 및 정비, 정속 운행 준수 등으로 안전운송 실천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행에 기여 국무총리표창 CJ대한통운㈜ (부사장) 윤철주 -B2B, B2C 제품 분류 등 피킹 생산성 향상을 위해 로봇 통합관제 기술을 내재화로 개발하였고, 이를 백사물류센터 분류자동화 기술에 도입하여 인시 생산성 약 2.6배 향상에 기여 -LoIS GMP(택배송장 출력 프로개램/시뮬레이션 및 3D맵 시스템), LoIS O‘Pack(주문정보 분석기반 박스추천 시스템) 개선을 위한 SW 개발을 통해 디지털 물류서비스 확산에 기여 국무총리표창 티엔씨글로벌㈜ (대표이사) 손영철 -국제협력으로 지속성장 가능한 글로벌 물류 산업 구현 / 글로벌 물류산업 최신자료 및 트렌드 공유 / 물류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업 성장을 위한 협력방안 마련 / 전자상거래 급증에 따른 물류업계의 대응전략 모색 / 신남방/신북방 등 아시아 지역의 국제적 공조활동 강화 등을 통해 한국의 물류인프라 구축에 기여 국무총리표창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22∼’24년) 배송시간 81% 단축, 탄소 배출량 49% 감소 /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사업으로 참여업체 매출 10.7% 증가, 신규택배 이용률 23% 증가, 기존택배 체계대비 CO2 25% 이상 저감 등 물류산업 스마트‧디지털 혁신성장에 주도적 역할 수행 훈격 소속 및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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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물류의 날, “첨단기술로 여는 새로운 물류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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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장관,“전기차 국민 불안 해소에 총력 대응”강조
- 박상우 장관,“전기차 국민 불안 해소에 총력 대응”강조 16일 현대차 특별 안전 점검 현장을 찾아 진행상황 점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16일 오후 전기차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서울 남부하이테크센터를 방문하여 ‘전기차 특별안전 점검’ 진행상황을 점검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인천 전기차 화재사고 이후 전기차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고, 전기차 화재 우려가 지속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내 제작사 및 수입사에 신속히 전기차 특별 안전점검을 시행할 것을 권고해 왔다. 이에 따라 현대차, 기아, 벤츠가 8월 13일부터 전기차 특별점검을 실시 중이며, 그 외 제작사들도 특별점검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배터리 안전성을 정부가 사전에 인증하는 배터리 인증제와 전(全) 주기 배터리 이력관리제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을 완료하고,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박 장관은 “당장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큰 만큼, 업계에서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차 특별점검을 내실있게 수행하고, 보다 안전한 전기차 개발에도 힘써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배터리 인증제 시행 전에도 전기차의 제작부터 운행, 검사, 무상점검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전기차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 9월초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2024. 8. 16. 국토교통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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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장관,“전기차 국민 불안 해소에 총력 대응”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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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기업이 모여드는 새만금 만들 것”강조
- 박상우 장관,“기업이 모여드는 새만금 만들 것”강조 ㆍ12일 새만금 현장을 찾아 기업유치와 SOC 등 적극 지원 표명 ㆍ새만금 명실상부한‘첨단산업의 최적 플랫폼’으로 발전 당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12일 기업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등 새만금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기업유치와 SOC 지원을 약속하고 사업 추진현황과 안전관리 등을 점검하였다. * ‘22.5월 이후 투자유치 : 10.2조원 (’13.9~‘22.5 1.5조원 유치) 박 장관은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 조성현황 및 투자유치 계획을 논의하며 “새만금을 명실상부한 ‘첨단산업의 최적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용지 매립사업*과 도로, 공항 등 기반시설 구축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기업투자를 더욱 촉진하는 개발전략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였다. * 1·2·5·6 공구 8.1㎢ 조성 완료(~’24.6), 3·7/8 공구 6.0㎢ 매립 착공 (’23.10/’24.2) ** 새만금 기본계획(2011~2050) 재수립 용역 중(’24.4~’25.12) 아울러, “‘새만금 SOC 적정성 점검*’을 통해 도출된 개선과제에 대한 사업계획 반영 등 후속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일정 지연이 없도록 적극 추진 할 것”을 지시하였다. * (용역기관) 교통연 컨소시엄(한국교통연구원·국토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용역기간) ‘23.11~’24.6(8개월) 이어서, 수변도시 조성공사*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기업종사자가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는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 만큼,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급과 수려한 수변공간 제공 등으로 매력적인 도시 건설”을 주문하였다. * 인구 3.9만명 수용 계획으로 수변도시 조성공사 착공(’23.11) 또한, 박 장관은 현장의 안전관리 현황을 직접 점검하면서 “건설현장 종사자의 건강 및 안전관리를 위해 물, 그늘, 휴식 제공이라는 폭염 대비 3대 기본 수칙을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현장 책임자에게 당부하였다. 2024. 8. 12. 국토교통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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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엠더블유·현대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 비엠더블유·현대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ㆍ총 4개사 103개 차종 172,976대 자발적 시정조치 ㆍ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에서 리콜대상 여부 확인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비엠더블유코리아㈜, 현대자동차㈜, 기아㈜, 케이지모빌리티커머셜㈜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03개 차종 172,97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① (비엠더블유) BMW 320d 등 98개 차종 113,197대는 교체용 조향핸들이 장착되었을 경우 에어백 모듈의 인플레이터* 내부 압축가스 추진제가 변형되어 에어백 전개 시 과도한 폭발 압력으로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으로 8월 8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 내부 추진제를 순간적으로 연소시켜 에어백을 팽창시키는 가스 발생장치 ② (현대) 싼타페 등 2개 차종 43,926대는 2열 시트 좌우측 하단의 배선 설계 오류로 사이드 에어백이 정상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으로 8월 16일부터, 엑시언트 FCEV 38대는 조향 피트먼암* 고정너트 제조 불량으로 조향장치가 정상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으로 8월 14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 조향핸들의 회전운동을 조향축의 수평운동으로 변환시켜는 부품 ③ (기아) 쏘울 15,763대는 전자제어유압장치(HECU) 내구성 부족에 따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8월 5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④ (케이지) 스마트110E 52대는 조향장치 내 연결부품(조향축과 앞바퀴를 연결하는 부품) 제조 불량으로 조향장치가 정상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8월 10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 문의처 080-357-2500)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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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시철도 김포검단 연장사업 등 6건 신규 광역철도 지정, 예타 등 본격추진
- 서울 도시철도 김포검단 연장사업 등 6건 신규 광역철도 지정, 예타 등 본격추진 ㆍ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본 사업’으로 포함하여 예타신청 등 행정절차 추진 ㆍ민생토론회(1.25) 약속한 지방권 GTX 및 광역철도 등 5건 신규사업 반영 *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CTX),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 대구권 광역철도 2단계(김천-구미),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 용문~홍천 광역철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8월 6일 위원회 본 회의를 개최하여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1∼'25)(이하 “광역교통시행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하여 6건의 신규 광역철도 사업으로 지정했다. 우선, 지난 ’18년부터 지자체 간 이견으로 지연되어 왔던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이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되어,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수 궤도에 올랐다. 서울 도시철도 5호선 연장사업은 지자체 간 노선에 대한 이견으로 ’21년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당시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되었으며, 이후에도 지자체간 노선, 추가역 신설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 대광위는 지난 1.19일 노선 조정안을 발표한 데 이어, 7.12일 공청회를 열어 대광위 조정안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등 행정절차를 우선 조속히 진행하면서 추가 역 신설‧노선경로 등은 이후 행정절차 과정에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지자체‧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인천‧김포 등 지자체도 조속한 행정절차 진행에 동의하면서, 이번 광역교통시행계획에서 ‘추가 검토사업’을 ‘본 사업으로’ 변경했다. 대광위는 동 사업의 기간을 당기기 위해 최대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즉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 광역철도사업 시행절차 : 상위계획(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 예비타당성조사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공사발주 및 착공 → 준공 및 개통 아울러, 1.25일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던 지방권 GTX 사업 및 지방 광역철도 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수도권 GTX와 동일한 최고속도 180km/h로 운행하는 대전~세종~충북 광역급행철도(CTX),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 사업도 이번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신규 광역철도로 반영되어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다. 아울러, 대구권 광역철도 2단계(김천~구미),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 용문~홍천 광역철도 등 지방 광역철도사업도 신규 사업으로 반영됐다. 본 5개 광역철도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사업 추진이 확정되면 국비 70%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 【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변경 안건(총 6개) 】 강희업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장은 “이번 광역교통시행계획 변경을 통해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이 본 궤도에 진입하게 되었다”고 밝히며, “예타 신청 등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여 하루 빨리 김포, 인천 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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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시철도 김포검단 연장사업 등 6건 신규 광역철도 지정, 예타 등 본격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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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인천발 KTX 시공안전 및 공정관리 점검
- 국토교통부, 인천발 KTX 시공안전 및 공정관리 점검 26일 오전 건설 현장 찾아 현장안전·품질 최우선 가치 강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7월 26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인근 인천발 KTX 직결사업 건설 현장을 찾아 추진현황을 점검하며, 철저한 공정관리와 함께 안전한 시공을 당부하였다. 인천발 KTX는 운영 중인 수인분당선을 활용하여 어천역에서 경부 고속선 간 KTX 연결선 6.2km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인천발 KTX 개통 시, 인천, 안산, 화성 시민들은 KTX 이용을 위해 서울, 광명 등을 찾는 대신 송도역(연수구 옥련동)에서 KTX를 타고 부산과 목포까지 2시간 내외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 (현재버스환승등) ①송도 → 부산 약 220분, ②송도 → 목포 200분 (KTX 개통시) ①송도 → 부산 약 150분, ②송도 → 목포 130분 선로가 직결되는 어천역 인근 공사 현장은 현재 열차가 운행 중인 선로와 인접하고 가파른 비탈면 등이 있어 공사의 난이도가 높고 안전 관리가 중요한 만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당 공사현장을 찾아 직접 점검하였다.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국가철도공단 이사장과 함께 현장을 점검한 박 장관은 “인천발 KTX는 열차가 운행 중인 수인선과 경부고속선에 인접하여 공사 중 대형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작업자 ·건설기계 등 현장 안전과 품질 관리를 최우선으로 둘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선제적 대응을 철저히 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밝혔다. 아울러, 박 장관은 “KTX 연결망이 없는 인천을 비롯하여 안산, 화성 등 수도권 서남부 지역 주민들이 KTX 개통을 갈망하고 있는 만큼, 최고 수준의 공정관리와 신속한 장비투입으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 기관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인천발 KTX가 공사 초기 용지보상·멸종위기종 이주·문화재 대책 등으로 다소 지연되었으나, 지역주민들이 최대한 빨리 KTX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2024. 7. 26. 국토교통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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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인천발 KTX 시공안전 및 공정관리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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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명동 광역버스 노선 조정 결과, 버스 운행속도 최대 31% 향상
- 강남·명동 광역버스 노선 조정 결과, 버스 운행속도 최대 31% 향상 강남대로 중앙전용차로(32→22분), 명동 삼일대로(32→25분) 운행속도 개선 서울역~동탄(62→57분), 강남~용인(50→37분) 등 퇴근길 버스 소요시간 단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지난 5~6월에 걸쳐 강남과 명동 지역을 지나는 33개 광역버스 노선 및 정류장을 조정한 결과 강남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등 혼잡구간의 퇴근시간 대 운행시간이 최대 31% 단축되었다고 밝혔다. 대광위는 지난 5월초,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등과 함께 최근의 주요 도심 혼잡상황* 해소를 위해 노선 조정안을 발표하고, 5월 16일(11개 노선)과 6월 29일(22개 노선) 두 차례에 걸쳐 이를 시행하였다. * △중앙버스전용차로의 부하로 버스가 일렬로 길게 늘어서는 “강남대로 버스 열차현상”(’23.5월), △“명동입구 정류장에서의 버스 대란”(’24.1월) 등 이슈화 시행 전후 버스 운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광역버스 노선 수나 운행 횟수를 감축하지 않고 노선과 정류장만 조정했는데도, 강남대로와 명동 삼일대로 모두 운행시간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행 전후 공휴일이 없는 연속 2주간의 평일(화·수·목) 총 6일간을 비교 시행전: 4월 16, 17, 18, 23, 24, 25일 / 시행후: 7월 2, 3, 4, 9, 10, 11일 강남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동 구간을 지나는 서울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공항 리무진 등이 신사→양재 구간에 몰리면서, 버스가 일렬로 정체되는 ‘버스열차현상’이 빈번했으나, 이번 조정 후 혼잡이 완화되며 퇴근시간 대 운행시간이 최대 10분 단축(32분⇨22분, △31%)되었다. < 강남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신사→양재 구간 소요시간 (단위: 분) > 이는 인천·화성(동탄) 등에서 오는 15개 노선의 정류장을 중앙차로에서 가로변 차로로 조정하고, 용인발 5개 노선은 오후시간 대 운행노선을 역방향으로 전환(강남대로 중앙차로 양재→신사방향 운행)하면서 신사→양재 간 중앙차로를 지나는 버스 통행량이 완화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중앙차로에서 가로변 차로와 역방향 운행으로 조정된 노선들도 각각 최대 5분, 16분* 단축되는 등 강남일대의 버스 운행속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간) 신논현역 부근(기존주류성빌딩☞조정신논현역 정류장)→청계산입구역 부근(경부고속도로) 명동 삼일대로도 11개 노선의 정류장을 가로변으로 전환(‘명동성당’ 정류장 신설)하고 2개 노선*의 회차 경로를 조정(남산1호터널☞소월로)한 결과, ‘서울역→명동입구→남산1호터널→순천향대학병원’ 구간의 운행시간이 최대 7분 단축(32분⇨25분, △22%)되었다. *두 노선의 ‘서울역→소월로→순천향대학병원’ 구간 퇴근시 소요시간 최대 12분 단축 단, 명동(‘롯데백화점’) 탑승시 서울역 우회로 소요시간이 일부 증가하여 모니터링 중 < 서울역→남산1호터널→순천향대학병원 구간 소요시간 (단위: 분) > 대광위 강희업 위원장은 “광역버스 노선 조정으로 서울 주요 도심의 도로와 정류장의 혼잡이 완화되고, 서울에서 경기도로 퇴근하는 직장인분들의 편의도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며, “함께 보조를 맞춘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지자체와 운수회사는 물론 적극 협조해주신 이용객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광역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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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정책, 청년의 관점에서 새롭게… 22일부터 2030 자문단·청년온라인패널 모집
- 국토교통 정책, 청년의 관점에서 새롭게… 22일부터 2030 자문단·청년온라인패널 모집 ㆍ7월 22일부터 31일까지 누리집 공모, 국토교통 분야 ㆍ정책자문‧평가‧확산 전 과정에 청년 직접 참여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토교통 주요 정책에 청년세대의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제3기 ‘2030 자문단(대면창구)’과 ‘청년온라인패널(비대면 창구)’을 모집한다. ’22년부터 시작*한 ‘2030 자문단’과 ‘청년온라인패널’은 청년의 폭넓은 정책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정책 개선방안을 발굴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대표 청년소통 채널이다. * 1기 자문단‧온라인패널(’22.8~’23.8), 2기 자문단‧온라인패널(’23.8~’24.8) 그간 뉴:홈, 안심전세App, K-패스, 건축설계 인재육성 프로그램 등 주요 정책의 설계와 홍보과정에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청년참여 기반을 마련하였다. 2030 자문단은 국토교통 정책에 관심과 열정을 가진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36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자문단으로 선발되면 6개 분과로 나눠 주요정책 자문‧현장방문 등의 분과활동을 월 1회 이상 추진하며 실제 담당부서와 세미나, 국토부의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여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정책자문(24명)과 정책홍보(12명)분야로 구분하여 모집하며 국무조정실 ‘청년DB’ 누리집(www.2030db.go.kr)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자문단의 임기는 오는 8월부터 ’25년 말까지로 소정의 활동수당과 경비를 지원받으며 활동증명서 발급과 활동 우수자에 대한 포상도 추진된다. 비대면 소통창구인 청년온라인패널도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국토교통부 온통광장(www.molit.go.kr/ontong_plaza)을 통해 지원 가능하며 모집대상은 총 500명이다. 월 1회 이상 주요정책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홍보이벤트* 등에 참여하고,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이 지급되며 활동증명서가 발급된다. * 2기 활동예시 :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인지도 및 개선점 조사, 대중교통 요금정책 설문 등 국토교통부 문성요 기획조정실장은 “2030 자문단과 청년온라인패널에 참여하는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국토교통 정책 전반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열정 있고 유능한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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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정책, 청년의 관점에서 새롭게… 22일부터 2030 자문단·청년온라인패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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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호우 피해복구 지원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 극한호우 피해복구 지원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ㆍ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자체 ㆍ신속한 피해지원으로 국민생활 안정 기여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 * 7월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5개 지자체(영동군, 논산시, 서천군, 완주군, 영양군 입암면) 이외에 추가로 선포되는 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 이번 조치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시설 등 피해를 입은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으로, 피해시설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첨부자료1 참고 * 주거용 주택, 상가, 상업·농업용 시설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전액 감면, 피해복구 등을 위해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절반 감면 * 예) 토지 경계복원측량(1필지, 300㎡)의 경우 약 41.8만원 소요 아울러 향후 추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http://baro.lx.or.kr) 및 전화(바로처리콜센터, 1588-7704)를 이용하여 직접 방문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이번 조치로 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들께서 신속하게 일상과 생업에 복귀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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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누적등록대수 26,134천대
- 자동차 누적등록대수 26,134천대 ㆍ친환경차는 증가 추세, 경유차는 감소 추세 ㆍ친환경차 누적등록대수 2,413천대, 올해 상반기에만 293천대(13.8%) 증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4년 6월 말 기준 자동차 누적등록대수는 26,134천대로, 전년 말 대비 0.7%(185천대) 증가하였으며, 인구 1.96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였다고 밝혔다. (신규등록) ’24년 상반기에 823천대가 신규등록 되었다. 차종별로는 승용 713천대, 승합 12천대, 화물 94천대, 특수 4천대 규모별로는 경형 55천대, 소형 80천대, 중형 475천대, 대형 213천대 연료별로는 휘발유 358천대, 경유 70천대, LPG 84천대, 하이브리드 240천대, 전기 66천대, 수소 2천대, 기타(트레일러 등) 3천대이다. (누적등록) ’24년 상반기에 26,134천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ㆍ차종별로는 승용 21,589천대, 승합 679천대, 화물 3,725천대, 특수 141천대 규모별로는 경형 2,237천대, 소형 3,200천대, 중형 13,553천대, 대형 7,144천대 연료별로는 휘발유 12,390천대, 경유 9,299천대, LPG 1,849천대, 하이브리드 1,771천대, 전기 607천대, 수소 36천대, 기타 182천대이다. 올해 상반기에 친환경(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293천대 증가하여 누적 2,413천대가 등록되었고, 내연기관 자동차는 107천대 감소하여 23,539천대가 등록되어 있다. * 전년대비 친환경차 293천대 증↑(전기 62천대↑, 수소 2천대↑, 하이브리드 229천대↑) 전년대비 내연기관 107천대 감↓(휘발유 76천대↑, 경유 200천대↓, LPG 17천대↑)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경유차가 ’21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는데 최근 감소세가 가팔라지고 있고, 반면 친환경 자동차 중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증가세가 뚜렷하다”며, * 연도별 경유차 감소 `21년120천대 → `22년113천대 → `23년258천대 → `24년.上200천대 연도별 하이브리드 증가 `21년233천대 → `22년262천대 → `23년371천대 → `24년.上228천대 “자동차 등록 추세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어, 자동차 산업에 관심이 많은 국민에게 유용할 수 있는 맞춤형 통계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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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누적등록대수 26,134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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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프라하 오가는 하늘길 26년 만에 넓어진다
- 체코 프라하 오가는 하늘길 26년 만에 넓어진다 팀코리아로서 항공회담 조기 개최… 운수권 주7회로 증대(현행 주4회) 등 합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7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프라하에서 한-체코 항공회담*을 개최하여 양국 간 운수권을 주7회(현행 주4회)로 증대하는 데에 합의하였다. * (수석대표) 한국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김영국 - 체코 교통부 민간항공국장 Zdeněk Jelínek 체코에는 자동차·반도체 등 다양한 부문에서 100여개의 우리기업이 진출 해있다. 프라하는 우리 국민들의 인기 방문지로, 항공부문은 ’04년 직항을 개설하여 양국 간 이러한 우호 협력증진의 기반이 되어 왔다. 금번에 팀코리아로서 산업협력 패키지의 일환으로 체코 항공당국과 협의, 항공회담을 7월 17일부터 양일간 조기 개최하여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체코 신규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적극 지원하였다. 양국 간 운수권은 ’98년 이래로 여객·화물 공용 주4회로 유지되어 왔으며, 이번 항공회담을 통해 양국 간 운수권을 각각 주7회(현행 주4회)로 증대하는 데에 합의하여, 26년만에 양국 간 정기편의 대폭 증편이 가능해져 기술·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의 협력 강화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금번 항공회담을 통해 양국 항공사 간 편명공유(코드셰어) 조항도 협정에 반영하여 프라하를 경유한 유럽 내 제3국 이동시에도 국적사를 통해 일괄발권, 마일리지 적립도 가능해져 소비자 편익도 증진된다. * 인천-프라하 노선은 과거 우리측(대한항공)과 체코측 항공사(체코항공)가 합산 주6~8회를 운항, 현재는 체코측 항공사의 단항으로 우리측 항공사만 주4회만 운항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운수권 증대를 계기로 양국 항공부문의 협력 뿐만 아니라 원전협력을 매개로 한 제반 경제협력 및 문화·인적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양국 간 SOC 기반시설 등에서 유망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한수원과 발주사 간 계약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팀코리아로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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