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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장관, “지역균형발전의 첫발은 전주에서”
김윤덕 장관, “지역균형발전의 첫발은 전주에서” 5일 「광역교통법」 개정으로 신설된 전주권 광역교통위원회 첫 회의 열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5일 오전 한국도로공사(전주수목원)에서 열린 제1회 전주권 광역교통위원회에 참석하여,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6~’30) 반영을 위해 전북도가 건의한 사업을 논의하였다. 【 광역교통시행계획 】 ▪ (개요) 「광역교통법」 제3조의2에 따라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 ▪ (공간적 범위) 6개 대도시권(수도권, 전주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이번 회의는 지난 10월 23일 시행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전주권 광역교통위원회의 첫 회의로, 전주를 중심으로 김제·익산·군산·완주 등 전북 생활권의 광역교통 현안을 논의하고, 건의 사업의 추진여건과 우선순위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의에는 김관영 전북 도지사(전북 행정부지사 대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김용석 위원장, 권용석 전주대 교수 등 전주권 광역교통위원회 위원이 전원 참석하였다. 김 장관은 “정부가 추진해 온 지역균형발전의 전략이 실제 현장에서 첫 발을 내딛는 자리라 감회가 깊다”면서, “전주는 전북의 중심생활권으로, 산업·문화·관광을 잇는 핵심 거점이자 광역교통의 중심지인 만큼, 전주권의 도로와 철도, 환승체계를 촘촘히 잇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5극 3특을 기반으로 국가균형성장을 추진한다는 국정기조 하에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주권 광역교통위원회에 이어 김 장관은 전북도에서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을 건의한 주요 현장을 차례로 방문하며 추진여건을 점검하였다. 방문 현장은 ▲전주 종합경기장~완주 구이(모악로) 도로*(도로확장 건의사업 검토), ▲KTX 익산역(전북권 광역철도 및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건의사업 검토) 등이다. * ‘전주 평화~완주 구이 도로신설’ 건의사업 병행 검토 예정 김 장관은 “교통망 확충은 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와 생활권 연결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과 여건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주권 광역교통위원회 회의는 개정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6대 대도시권 권역별위원회 중 첫 번째 회의로,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 현안을 논의하고 현장점검을 병행하는 순회 일정의 출발점이다. 대광위는 이번 전주권을 시작으로 연내 순차적으로 부산·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등 지방권의 권역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별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의 추진상황을 종합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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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명일동 땅꺼짐 사고 조사결과
서울 명일동 땅꺼짐 사고 조사결과 ㆍ사조위, “심층풍화대의 쐐기형 불연속면 미끄러짐”을 주요 사고원인으로 지목 ㆍ국토부, 설계·시공 관리강화, 지하안전평가 보완 등 재발방지대책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난 3월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와 관련하여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박인준 교수, 이하 사조위)의 사고조사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 등을 발표하였다. * ‘25.3.24(월) 18:28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 216-5번지 동남로에서 도로 중앙부터 땅꺼짐(면적22m×18m, 깊이 16m 규모) 발생(1명 사망, 1명 부상) 이번 사조위는 사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 지하철 9호선 공사의 발주청·시공사 등과 이해관계가 없는 분야별 민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3.31)되었다. 사조위는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 현장조사(땅꺼짐 구간 시료 채취, 시추조사 위치 선정, 지하시설물 현황 조사 등), △ 품질시험(숏크리트 타설 두께 및 초기강도시험, 강관보강 그라우팅 시험시공 등), △ 관계자 청문, △ 사고조사위원 간 조사결과 교차 검토 등 26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조사결과의 정확성과 신뢰도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드론 영상 기반의 3D 모델링(지질구조 재현)과 수치해석을 통한 터널 안정성 상세 검토 등을 의뢰하여 다양한 붕괴 시나리오를 분석하였다. 사조위는 그간의 사고조사 결과를 토대로 설계·시공단계에서 확인하지 못한 심층 풍화대 불연속면이 지하수위 저하와 하수관 누수로 약해지며 미끄러졌고, 그 결과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외력이 터널에 작용해 터널 붕괴와 땅꺼짐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특히, 사조위는 사고 발생지점 인근의 현장조사 및 드론촬영 결과분석 등을 통해 복수의 불연속면을 발견하였으며, 이 중 3개의 불연속면이 교차하며 형성된 쐐기형 블록이 땅꺼짐의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고지점은 과거 세종-포천 고속도로 13공구 터널공사로 인해 지하수위가 저하*되어 지반 내 응력분포가 변화되었고, * 세종-포천 고속도로 13공구 설계 지하수위(’17.1)는 G.L(-)3.1~6.9m였으나,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설계 지하수위(’22.1)는 G.L(-)18.9~25.5m로 약 18.6m 지하수위 저하 사고현장 인근의 노후하수관 관리가 미흡하여 지속적인 누수에 의한 지반 연약화도 땅꺼짐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는 ’22년에 해당 하수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균열·이음부 단차 등에 대한 보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아울러, 사조위는 시공 중 굴진면 측면전개도 작성의무 미준수 1건, 지반 보강재 주입공사 시방서 작성 미흡 1건 등도 확인하였다. 사조위는 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으로, △ 설계·시공 관리강화를 위해 지반조사 간격 축소, 1일 굴진속도와 굴진량을 시공계획서에 반영 권고, △ 지하수위 관리강화를 위해 지하수위 저하 관련 조치요령 개선, 도심지 심층풍화대 구간 비배수터널(TBM* 등) 시공 권고 * TBM(Tunnel Boring Machine) 장비를 이용해 굴진면을 토압·수압으로 밀폐하여 지하수나 토사의 유출을 방지하고, 지반굴착과 동시에 터널을 완성해 나가는 공법 △ 지하시설물 관리강화를 위해 지반탐사 강화, 굴착공사 인근 노후하수관 교체, 터널 내 지하수 성분 조사 및 관련기관 협의체 구성 △ 터널안정성 강화를 위해 도심지 내 심층풍화대 구간 3열 중첩 강관보강 그라우팅공법 적용, 굴진면 평가체계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 토질·지질 분야의 터널시공 전문가(경력 10년 이상) 투입 권고, 굴진면 관찰조사 시 디지털 매핑 및 온라인 암판정 시스템 도입 등 사조위 박인준 위원장은 “사고조사 결과를 정리·보완해 12월 중 국토교통부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관계기관의 신속한 제도 정비와 후속 조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지하안전정보시스템(www.jis.go.kr)을 통해 공개 예정 국토교통부는 사조위의 제안을 바탕으로 내부검토 및 관계기관 의견 등을 종합하여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우선,「지반조사 설계기준(KDS)」개정을 통해, 도심지 비개착 터널공사 지반조사 기준을 신설하고, 도심지 심층풍화대 구간 터널 공사 시 지반조사 간격을 50m 이내로 권고하는 등 기존 터널공사 관련 지반조사 기준도 강화한다. 또한, 지하수위의 급격한 변화를 예방하고자 누적 수위저하량 관련 조치요령을 현재보다 세분화하여 관리하도록「지하안전평가서 표준매뉴얼」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굴착공사 과정에서 지반탐사 시기를 구체화하여 지하시설물 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지하개발사업자는 공사장 인근 지하시설물에 대해 굴착 전 및 되메움 후 3개월 이내에 지반탐사를 실시하도록 「지하안전평가서 표준매뉴얼」에 명확히 규정하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반침하 위험도에 따라 소관 지하시설물 인근의 지반탐사 주기를 단축하여 실시하도록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도심지 심층풍화대 구간 터널 시공 시, 상부에 상·하수관 등 지하시설물이 존재하는 경우 강화된 터널보강 공법 적용을 권고하고, 굴진면 분석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평가 시스템 활성화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사조위 활동과 별개로, 국토교통부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25년 4월 사고가 발생한 서울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1공구 건설현장에 대해 국토안전관리원,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버팀보 미설치구간 보강, 토사터널구간 주기적 점검 및 사고구간 터널 안정성 재검토 관련 지하안전관리 보완사례 3건을 적발하여 서울시에 조치 요청하였고, 흙막이 벽체 하단 소단기울기, 낙하물 방지망 연결부 겹침 길이에 대한 건설안전관리 미흡사례 2건에 대하여 현지시정 명령을 내려 조치 완료를 확인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사조위 조사결과를 관계부처,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처분·수사 등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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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0월 주택통계
‘25년 10월 주택통계 ㆍ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5년 10월 기준 주택 통계를 공표하였다. ➊ (건설) ’25년 10월 주택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실적은 아래와 같다. (인허가) 10월 수도권 인허가는 14,078호로 전년동월(10,966호) 대비 28.4% 증가, 10월 누적 실적은 125,193호로 전년동기(101,377호) 대비 23.5% 증가하였다. 서울 지역 10월 인허가는 2,877호로 전년동월(2,952호) 대비 2.5% 감소, 10월 누적 실적은 35,473호로 전년동기(26,452호) 대비 34.1% 증가하였다. 비수도권 10월 인허가는 13,964호로 전년동월(14,412호) 대비 3.1% 감소, 10월 누적 실적은 121,171호로 전년동기(143,135호) 대비 15.3% 감소하였다. (착공) 10월 수도권 착공은 10,108호로 전년동월(12,894호) 대비 21.6% 감소, 10월 누적 실적은 111,908호로 전년동기(122,360호) 대비 8.5% 감소하였다. 서울 지역 10월 착공은 2,851호로 전년동월(1,028호) 대비 177.3% 증가, 10월 누적 실적은 18,793호로 전년동기(18,564호) 대비 1.2% 증가하였다. 비수도권 10월 착공은 7,669호로 전년동월(10,312호) 대비 25.6% 감소,10월 누적 실적은 76,656호로 전년동기(93,369호) 대비 17.9% 감소하였다. (분양) 10월 수도권 분양은 14,681호로 전년동월(16,074호) 대비 8.7% 감소, 10월 누적 실적은 90,415호로 전년동기(99,475호) 대비 9.1% 감소하였다. 서울 지역 10월 분양은 3,022호로 전년동월(2,771호) 대비 9.1% 증가,10월 누적 실적은 12,219호로 전년동기(20,578호) 대비 40.6% 감소하였다. 비수도권 10월 분양은 9,774호로 전년동월(4,342호) 대비 125.1% 증가, 10월 누적 실적은 64,349호로 전년동기(82,898호) 대비 22.4% 감소하였다. =(준공) 10월 수도권 준공은 7,093호로 전년동월(13,990호) 대비 49.3% 감소, 10월 누적 실적은 141,827호로 전년동기(146,138호) 대비 2.9% 감소하였다. 서울 지역 10월 준공은 2,025호로 전년동월(3,387호) 대비 40.2% 감소, 10월 누적 실적은 43,018호로 전년동기(21,479호) 대비 100.3% 증가하였다. 비수도권 10월 준공은 14,811호로 전년동월(18,919호) 대비 21.7% 감소, 10월 누적 실적은 153,384호로 전년동기(175,670호) 대비 12.7% 감소하였다. ➋ (미분양) 10월 말 미분양 주택은 69,069호로 전월(66,762호) 대비 3.5% 증가, 그중 준공후 미분양은 28,080호로 전월(27,248호) 대비 3.1% 증가하였다. * 미분양 주택: 수도권 17,551호(준공후 4,347호), 비수도권 51,518호(준공후 23,733호) ➌ (거래량) 10월 주택 매매거래는 69,718건으로 전월(63,365건) 대비 10.0% 증가, 전월세 거래는 199,751건으로 전월(230,745건) 대비 13.4% 감소하였다. (매매) 수도권 매매거래는 39,644건으로 전월(31,298건) 대비 26.7% 증가, 비수도권은 30,074건으로 전월(32,067건) 대비 6.2% 감소하였다. 서울 아파트 매매는 11,041건으로 전월(6,796건) 대비 62.5% 증가하였다. (전월세) 수도권 전월세 거래는 133,680건으로 전월(155,855건) 대비 14.2% 감소, 비수도권은 66,071건으로 전월(74,890건) 대비 11.8%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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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군위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타통과’
구미-군위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타통과’ ㆍ경북 구미~대구 군위 간 4차로 건설(21.2km, 1조 5,627억원), ’29년 착공 ㆍ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지원 및 구미 국가산단의 경쟁력 확보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1월 27일(목)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기획재정부 주관)에서 구미-군위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여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구미-군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경북 구미시에서 대구시 군위군을 잇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에 따른 교통수요 대응과 구미 국가산업단지 물류 수송 지원을 위해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1~’25)에 해당 노선을 반영(’22.1)한 바 있다. 동 사업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이 특별법*에 따라 예타 면제(’23.10)가 확정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으며, * ????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을위한특별법????(’23.4, 제정) 제29조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4년 3월 기획재정부에 예타 대상사업으로 신청하여 같은해 9월부터 조사에 착수(KDI)하였으며, 경제성 분석(B/C), 정책성 분석 등에 대한 종합평가(11.26)를 거쳐 금일 예타를 통과하게 되었다. 구미-군위 고속도로는 경북 의성 및 대구 군위에 건설 예정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교통수요(일평균 2만대 예상)에 대비하고, 경부고속도로와 공항을 직접 연결하여 구미·김천 등 경북 서부에서의 공항 접근성 향상과 함께, 국내 유일한 비수도권 반도체 특화단지(’23. 선정)로서 국가핵심 산업단지인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고속도로 접근성을 향상시켜 신속하고 안정적인 물류 환경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 24백여개 업체 입주(근무자 약 8만 명), 연간 46조원 생산 국토교통부는 “구미-군위 고속도로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지원 및 구미 국가산단의 경쟁력 확보 외에도 대구·성주·구미·군위·영천을 잇는 대구경북권 방사순환망을 완성시킬 수 중요한 사업”이며, “사업 추진이 시급한 만큼 타당성조사 및 기본․실시설계 등 후속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이르면 ’29년에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전국에 균형 잡힌 교통 인프라 확충과 수도권-지방 간 교통 격차 해소로 국민 모두에게 빠르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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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혁신을 위해 규제 장벽 허문다
모빌리티 혁신을 위해 규제 장벽 허문다 ㆍ한-미 위탁수하물 원격검색을 통한 환승시간 단축, AI 기반 농어촌 수요응답형교통(DRT) 서비스 등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14건 승인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제7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11.25)하여, 그동안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14건에 대하여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로, 정부위원 13명(위원장: 국토부장관), 민간위원 12명 등 25명 이내로 구성 1. 한-미 위탁수하물 원격검색을 통한 재위탁 절차면제(대한항공 컨소시엄) 한-미 위탁수하물 원격 검색*을 위해 항공사와 공항공사가 수하물 정보를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절차 없이 제3자인 미국 세관·보안당국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상 특례를 부여한다. * IRBS(International Remote Baggage Screening)는 인천출발 수하물 정보를 미국에 사전 전송하여 원격으로 환승검색 완료, 도착시 수하물 재검색·위탁을 면제하는 프로그램 종전에는 인천-애틀란타 노선에 위탁수하물 원격검색이 시행(’25.8)되어, 사전에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승객에 한하여 애틀란타 공항 환승 시 수하물 검색과 재위탁 과정이 생략되고 환승시간 단축이 가능하였다. 이번 특례를 통해 승객들의 사전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애틀랜타, 시애틀, LA행 승객 전원에 대한 원격검색이 가능해져, 여행객 편의 제고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사업 개념도 예시(인천-애틀란타)> 2.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 시범운영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롯데이노베이트) 현재는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 자율주행기능을 사용하여 운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나, 다양한 환경에서 완성도 높은 자율주행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상 특례를 부여한다. 이번 특례를 통해 복합상황 학습 제한에 따른 기술개발 한계를 보완하고 돌발상황 사전 인지 및 대응 등 자율주행기능의 안전성을 제고하여 자율주행차의 운행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3. AI 기반 농어촌 택시형 수요응답형 서비스(현대자동차) 농어촌의 대중교통 대체 수단의 보완을 위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DRT)를 중복 부여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법」 상 특례를 부여한다. 이번 특례를 통해 주민들의 통행수요를 기반으로 승객의 추가 탑승 등 탄력적 운행 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어촌 주민의 이동 편의성과 접근성을 개선하고, 효과를 검증한 뒤 제도 개선 여부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4. 도심 유휴시설의 생활물류거점 활용모델 실증(대신정기화물차 컨소시엄) 도심 택배 배송거점 부족 해소를 위해 도심 내 노외·부설주차장의 유휴 주차면을 택배 환적작업(간선차량-배송차량)에 활용할 수 있도록「주차장법」상 특례를 부여한다. 도심 외곽의 택배터미널 대신 주차장의 유휴공간을 생활물류거점으로 활용하여 배송차량 운행거리 단축에 따른 유지비용 절감 및 대기오염 감소, 교통체증 완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개념도> 이외에도, 수소트랙터를 활용한 화물운송, 제주시 관내 등록차량 대상 디지털 폐차 플랫폼, 화물차 사고발생 시 차량 대여 서비스 등 9건에 대해서도 특례를 부여하여 제도개선을 위한 안전성을 검증한다. * 금번에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sandbox.kotsa.or.kr)을 통해 확인 가능 국토교통부 배성호 모빌리티총괄과장은 “규제샌드박스의 다양한 실증 기회 제공을 통해 모빌리티 산업의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고, 기술간 융복합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가 일상 생활 속에 자리잡아 국민들이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후 인큐베이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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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국가공간정보기본법」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철도안전법」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국가공간정보기본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철도안전법」·「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 개정안이 11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국가공간정보기본법」 : 디지털트윈국토·국토위성 운영기반 마련, 공간정보 보안규제 합리화 등 「국가공간정보기본법」개정안은 새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디지털트윈국토와 국토위성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간정보의 생산부터 활용까지 걸림돌이 되는 보안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1-7. 디지털 트윈국토 및 물류산업 디지털 전환(DX)·AI 전환(AX) 혁신 ➊ 디지털트윈국토 및 국토위성 구축·운영기반 마련 그간 공간정보 기반의 디지털트윈국토 시범사업을 통해 재난·안전·기후·환경 등 다양한 지자체 행정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이터 활용모델을 발굴해 왔었으나, 제도적 근거가 없어 예산지원, 플랫폼 구축 등에 추진력을 가할 수 없었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디지털트윈국토의 개념과 예산지원 근거, 표준화 적용, 플랫폼 구축 근거 등이 마련됨에 따라 향후 지자체별 추진하는 디지털트윈국토 사업이 제도적 기반에서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디지털트윈국토 구축·운영에 필요한 고정밀 공간정보의 생산과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토위성을 도입하고 국토위성을 통해 생산한 공간정보를 가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디지털트윈국토 등 공간정보 기반 사업의 확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➋ 공간정보 보안규제 합리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가 보유한 정보에 한해 민간에 제공될 수 있었던 공개제한 공간정보가 이번 법률 개정으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보유한 공개제한 공간정보도 기업 등이 제공요청을 하는 경우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민간에서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관리기관은 요청기업의 보안수준을 심사하여 정보를 제공해야 함에 따라 정보제공 요청이 있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보안심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법 개정으로 최근 1년 이내 보안심사를 받은 경우 보안심사를 일부 또는 전부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끝으로, 공간정보를 국가(국토지리정보원) 주도로 생산하던 과거와 달리, 기술 발달로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지도를 제작하거나 위성영상을 촬영하는 등 민간 주도의 공간정보 생산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에서 자체 생산한 공간정보에 대한 보안처리 제도 마련이 시급한 과제였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민간에서 생산한 공간정보에 대해 국가가 보안성검토를 하여 보안처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보안처리 방법의 상세기준 마련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택배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의무화, 배달 유상운송보험 및 안전교육 의무화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물류 노동자 보호 강화를 위한 새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93. 차별과 배제없는 일터 - 건설·물류·수송 노동자 보호 강화 택배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반영 의무화 택배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종사자간 택배 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탁구역 등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현재는 공정한 택배 운송 위탁계약 체결 유도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작성한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하고, 택배서비스사업 등록 시 표준계약서에 기초하여 작성한 위탁계약서를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위탁구역을 명시하지 않은 위탁계약서 사용 등으로 택배 종사자의 고용 불안을 야기하고,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위탁구역 등 반드시 위탁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으로써, 공정한 계약 체결 여건을 조성하고, 택배 종사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배달업 유상운송보험 가입 및 교통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배달업) 인증사업자는 계약 체결 전 배달 종사자의 교통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 또한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최근 배달시장의 성장에 따라 급증한 배달 종사자들의 위험주행과 업체 간 경쟁 심화 등으로 사고 위험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나, 배달 종사자는 유상운송보험 가입 및 교통안전교육 이수 의무가 없어, 배달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종사자뿐만 아니라 국민 피해로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사회적 문제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앞으로 배달업 인증사업자는 종사자의 ➊운전자격(’24.7월 시행), ➋범죄경력(’25.1월 시행), ➌유상운송보험 가입(공포 후 6개월 이후), ➍교통안전교육 이수 여부(공포 후 1년 이후) 확인 등 4가지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배달 종사자와 일반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등 안전한 배달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끝으로, 생활물류서비스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도 추진한다.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생활물류서비스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그 결과에 대한 개선명령 조치 근거도 신설한다. 아울러,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사업자 등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생활물류서비스 산업의 안전관리 수준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배달 종사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이수 의무화는 교육 인프라 구축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3.「철도안전법」: 노면전차(트램) 운행 관련 법령 정비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노면전차(이하 ‘트램’) 도입에 앞서 운전면허 및 보행자의 선로 횡단과 관련한 법령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행자의 트램 선로 횡단 허용 현행 「철도안전법」은 철도운영자 등이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선로 통행·출입을 허용하는 등 선로 횡단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트램 선로는 도로와 인접하여 설치되어 보행자 횡단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행 규정이 트램의 운행 여건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 해외사례 : (영국) 자동차 도로- 트램 선로에 횡단보도를 엇갈리게 배치하고, 신호등 신호에 따라 횡단 / (벨기에) 트램선로에 횡단보도 너비 제한하고, 비보호 횡단 가능 이에 횡단보도와 같은 교통안전시설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지시에 따라 보행자가 선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트램 선로 설치로 인한 도시 공간 단절 등의 문제를 방지하고, 보행자의 이동 편의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트램 운전자가 취득해야 하는 자동차운전면허에서 연습운전면허 제외 현행 「철도안전법」은 트램 운전자가 철도차량 운전면허 외에 자동차 운전면허(제1종·제2종·연습운전)*를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제1종 : 승용차, 정원 15명 이하 승합차 등 / 제2종 : 승용차, 정원 10명 이하 승합차 등 / 연습운전 : 면허 취득을 위한 임시 면허로서, 운전차량은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에 따름 이는 트램이 도로와 인접해서 운행하며, 신호등 지시에 정차하는 등 기존 철도차량과 다른 운행 특성을 갖기 때문에 트램 운전자가 도로교통 체계·안전수칙 등에 대한 기본소양·지식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러나, 연습운전면허는 정식면허 취득 이전에 도로주행 연습을 위해 발급되는 유효기간이 1년인 임시 면허로서, 동승자가 탑승해야 하기 때문에 트램 운전자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규정의 취지와 맞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에 이번 개정을 통해 트램 운전자가 취득해야 하는 자동차운전면허에서 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하고 제1종·제2종 운전면허로 한정함으로써, 트램의 운행 안전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통과된 트램 관련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광역 DRT 운행기반 마련 「광역교통법」 개정안은 대도시권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새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57.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 – 대도시권 교통 혼잡 완화 및 교통소외지역 해소 대도시권 내 시‧도 간을 오가며 탑승 수요에 따라 운행 경로와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새로운 광역이동 교통수단인 ‘광역 DRT(Demand Responsive Transit)’의 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번 「광역교통법」 개정으로 광역버스의 정의에 기존 광역급행형 버스 및 직행좌석형 버스에 더하여 광역 DRT가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되었다. 이에 광역버스와 마찬가지로 광역 DRT에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행을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이 가능해진다. 해당 시스템은 차량 예약․배차, 운행경로 등을 관리하는 민간의 운영 플랫폼과 연계 가능한 구조로 구축될 예정이다. 아울러 광역 DRT 운행을 위해 필요 시 국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지자체와의 협력하에 정규노선 운행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광역 교통수단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효율적이고 유연한 광역교통 서비스가 가능해져 시민들의 이동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통과된 광역 DRT 관련 「광역교통법」 개정안은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의 개정, 광역 DRT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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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여섯 빛깔 여행로를 소개했다.
전국의 여섯 빛깔 여행로를 소개합니다 국내 첫 관광도로 6곳 선정… 주변 관광자원 간 연계 기반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도로변 자연경관 등이 우수하고, 주변 관광자원이 풍부한 각양각색의 관광도로 6곳을 선정·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관광도로 6곳은 자연경관과 역사문화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제주(구좌 숨비해안로), 경남(함양 지리산 풍경길), 전북(무주 구천동 자연품길), 충북(제천 청풍경길), 전남(백리섬섬길), 강원(별 구름길) 등 6개 노선으로, 관광도로 제도가 시행(‘24.10)된 후 첫 지정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클 뿐 아니라, 지역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력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광도로란 도로변의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인근에 고유한 관광자원이 풍부한 도로로, 도로법 제48조의2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신청하면 국토교통부가 평가 및 심의를 통해 지정할 수 있다. 이번 관광도로 6곳은 지난 4월 도로관리청 대상 설명회 이후 접수된 후보지(6월) 총 35건을 대상으로,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위원회(8~10월)와 도로정책심의위원회(11월)를 거쳐 선정되었다. * 관광, 도로, 교통, 역사․문화, 지역계획, 경관 6개 분야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앞으로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과 지역의 역사, 문화를 담은 다채로운 색채의 도로를 지속 선정할 계획”이라며, “관광도로 주변의 경관 및 편의시설을 철저히 정비하고 다시 찾고 싶은 명품 도로로 가꾸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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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물류의 날, “첨단기술로 여는 새로운 물류시대”
제33회 물류의 날, “첨단기술로 여는 새로운 물류시대” 11월 3일 기념식에서 유공자 표창, 인공지능(AI) 등 첨단 물류 혁신 결의 다져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1월 3일 오전 11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는 “제33회 물류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한다. * (주최) 한국통합물류협회, (후원) 국토교통부, 대한상공회의소 기념식은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한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한국물류대상 시상식(1부, 본행사)에 이어 물류산업의 지속가능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2부, 부대행사)로 나눠서 진행한다. 기념식에는 강희업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비롯하여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및 국토교통위원* 등 주요 인사와 신영수 한국통합물류협회장 등 약 500여명의 물류업계 종사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 손명수 위원 참석 및 축사, 복기왕, 권영진 위원은 영상축사로 참여 먼저, ‘한국물류대상 시상식’에서는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과 단체에 훈장 1점, 산업포장 2점, 대통령표창 4점, 국무총리표창 6점,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45점 등 총 58점을 포상한다. 최고의 영예인 은탑 산업훈장은 43여 년간 항공화물 입‧출고, 보관, 운송 등에 이바지해 온 ㈜일양로지스 김형섭 대표이사에게 수여된다. 김형섭 대표이사는 전국 100여 개의 물류센터를 기반으로 신속하고 안전한 물류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중심의 물류서비스를 실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산업포장은 35년간 국제물류주선업에 종사하면서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및 전문 복합운송서비스 개발에 주력해 온 (주)비투엘물류 김창호 대표이사와 다수의 물류정책 수립과 제도개선 연구책임자로 참여하여 물류산업 성장에 일조한 한국교통연구원 이태형 선임연구위원에게 수여된다. 대통령표창은 ㈜고려택배, 씨스존(주), ㈜마스터항운 대표 정병인, 울산광역시 문상돈 지방행정사무관, 국무총리표창은 인천광역시, ㈜포스코플로우, 한국해양진흥공사, 장원물류 김영배 화물차주, CJ대한통운(주) 윤철주 부사장, 티엔씨글로벌(주) 손영철 대표이사에게 수여된다. 이와 함께 물류현장에서 10년 이상 묵묵히 업무를 수행해온 택배기사(6명)와 화물운전자(2명)를 비롯한 40명의 물류종사자와 5개 물류기업 및 단체에 총 45점(세부명단 첨부)의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도 수여한다. 2부에서는 미래물류기술의 산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을 위해 ‘데이터와 AI가 여는 예측형 물류’, ‘자율주행 로봇과 AI를 통한 물류 자동화의 미래’ 등의 주제로 7개의 세미나(세부주제 첨부)가 열린다. 세미나는 물류산업 컨설팅 업체들이 주제별로 물류효율성 제고, 비용 절감 및 공급망 최적화에 대한 경영기법 등 최신 기술을 안내하며, 특히, 물류‧창고‧배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율주행 로봇과 AI를 활용한 물류 혁신 사례(유통물류형, 제조물류형)를 공유하는 자리를 갖는다. 국토교통부 강희업 제2차관은 축사를 통해 “국가 경제의 혈관이자 우리 국민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서비스인 물류산업 현장에서 헌신해 오신 85만 물류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정부도 물류산업의 첨단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기업 지원과 함께 안전한 산업 환경 마련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정부포상 대상자 명단(13명) 훈격 소속 및 직위 대상자 공 적 개 요 산업훈장 ㈜일양로지스 (대표이사) 김형섭 -인천항공화물터미널 투자(‘96년)를 통해 항공화물 입‧출고, 보관, 운송 등 국내 화주기업에 종합물류서비스를 제공 -부산신항 웅동지구 배후물류단지 내 ㈜일양글로벌물류 설립(‘15년) 후 15,000㎡ 규모의 물류센터를 건립하여 해상수출입 컨테이너 작업 및 화물 보관서비스 제공 등 일자리 창출 및 경제발전에 기여 산업포장 ㈜비투엘물류 (대표이사) 김창호 -35여년 간 국제물류기업을 운영하면서해외진출과 전문복합운송서비스 개발에 역점을 두고 2000년 초 해외법인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으로 해외진출 화주기업의 국제화물 운송서비스 제공 등 수출입 경쟁력 제고에 기여 -인천국제공항 개항 초기부터 항공화물 프로세스 개선 및 보세 운송체계 정비 참여 등 자동화 물류설비 및 정보시스템 도입을 통해 공항물류 효율성 20% 이상 향상에 기여 산업포장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태형 -한국교통연구원에 28년 이상 재직(미국 유학기간 제외)하면서 국토교통부에서 발주한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기초시스템 개발 및 위탁운영 수행 등 다수의 물류정책 수립과 제도개선 연구에 연구책임자로 참여 -물류시장 조사 및 개선과 관련된 연구원 자체연구 등 약 100개의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 물류산업 성장과 혁신에 일조 등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 대통령표창 ㈜마스타항운 (대표이사) 정병인 -32여 년간 항공화물복합운송 주선업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다수의 국내 대리점과 국제화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무역협회 회원사로서 미국 LA‧뉴욕과 중국 전지역,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에 지점을 개설, 수출입은 물론 제3국 간 업무진행 서비스 제공으로 국제물류주선업 발전에 기여 대통령표창 울산광역시 (지방행정사무관) 문상돈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국내 첫 구축‧운영(‘23.4월), 물류서비스발전 관련 조례 제정(’21.9월/‘23.6월), 친환경 스마트물류단지 개발‧공급(진장물류단지/울산삼남물류단지/울산상천물류단지),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 추진(‘24.5월~11월) 등 추진으로 지역사회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 훈격 소속 및 직위 대상자 공 적 개 요 대통령표창 ㈜고려택배 고려택배 -제품 특성에 따라 생물학적 제제, 향정신성 의약품, 일반 의약품 등으로 구분하여 롤테이너, 이중적재장치, 전용운송장, 자동잠금장치, 봉인장치 등 안전장비를 안전하게 배송하는 운송체계 구축‧운영 -의약품 배송의 품질 유지를 위해 운송 全과정에 정온배송시스템을 구축‧운영 등 의약품 물류의 혁신과 전문화로 국민건강증진과 의약품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 대통령표창 씨스존(주) 씨스존(주) -디지털운행기록계(DTG) 개발‧보급, 전기구동 냉동트럭 통합제어시스템 개발을 통한 콜드체인 물류 디지털화, 접이식 컨테이너 이동식 접이장비 개발‧보급, 정온물류 모니터링 플랫폼 개발‧실증완료 등 ICT 기반 다분야 물류 솔루션(소프트웨어, IoT기기, 물류장비) 개발과 보급으로 국내 스마트물류 확산 및 디지털 전환에 기여 국무총리표창 장원물류 (화물운전자) 김영배 -‘12년부터 현재까지 약 13년 간 대형 택배화물 중장거리 운송 중으로 지역 물류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 수행 및 화물차 운행 전 철저한 차량 점검 및 정비, 정속 운행 준수 등으로 안전운송 실천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행에 기여 국무총리표창 CJ대한통운㈜ (부사장) 윤철주 -B2B, B2C 제품 분류 등 피킹 생산성 향상을 위해 로봇 통합관제 기술을 내재화로 개발하였고, 이를 백사물류센터 분류자동화 기술에 도입하여 인시 생산성 약 2.6배 향상에 기여 -LoIS GMP(택배송장 출력 프로개램/시뮬레이션 및 3D맵 시스템), LoIS O‘Pack(주문정보 분석기반 박스추천 시스템) 개선을 위한 SW 개발을 통해 디지털 물류서비스 확산에 기여 국무총리표창 티엔씨글로벌㈜ (대표이사) 손영철 -국제협력으로 지속성장 가능한 글로벌 물류 산업 구현 / 글로벌 물류산업 최신자료 및 트렌드 공유 / 물류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업 성장을 위한 협력방안 마련 / 전자상거래 급증에 따른 물류업계의 대응전략 모색 / 신남방/신북방 등 아시아 지역의 국제적 공조활동 강화 등을 통해 한국의 물류인프라 구축에 기여 국무총리표창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22∼’24년) 배송시간 81% 단축, 탄소 배출량 49% 감소 /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사업으로 참여업체 매출 10.7% 증가, 신규택배 이용률 23% 증가, 기존택배 체계대비 CO2 25% 이상 저감 등 물류산업 스마트‧디지털 혁신성장에 주도적 역할 수행 훈격 소속 및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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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ㆍ8월 11일부터 50일간 정부·지자체·공공기관 합동 단속 실시 ㆍ1,814개 현장 단속, 95개 현장에서 106개社, 불법하도급 262건 적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8월 11일부터 50일간(8.11~9.30)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결과를 공개했다. * (공사 발주 상위 10개 공공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서울교통공사 이번 강력 단속은 지난 7.29일 국무회의 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따른 것으로, 전국 총 1,81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 중 95개 현장(적발률 5.6%)에서 106개 업체, 262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요청(지자체) 및 수사의뢰(경찰) 등 조치 중이다. * (행정처분)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하도급대금의 30% 이하 과징금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또한, 체불 이력이 많은 현장,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업체의 시공현장 등 100개 현장(369개 업체)은 노동부가 직접 근로감독도 함께 실시하였다. 감독 결과, 총 171개 업체에서 9.9억(1,327명)의 체불을 적발하였고, 주로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로 지급되어야 할 법정 수당 등을 미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적극 청산을 지도하여 79개 업체의 5.5억(615명)은 즉시 청산, 나머지 92개 업체(4.4억)는 청산 중에 있다. 이와 함께, 65개소의 건설업체에서 작업팀장이 임금을 일괄지급 받아 노동자에게 나눠주거나, 직업소개업체를 통해 지급하는 등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는 위법한 관행이 확인되어 시정조치 하였다. 한편, 산업안전분야는 총 70개 업체의 안전·보건 조치 위반을 적발하였고, 이 중 9개 업체 대해서는 직접적인 안전조치 위반*으로 형사입건하였다. * 단부·개구부 추락 안전조치 미흡, 거푸집 동바리 설치기준 미준수, 전기 기계·기구 미접지 등 또한, 64개 업체에서는 근로자 안전보건에 대한 관리 위반*이 확인되어, 총 1억 3천 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안전보건교육·건강검진 미실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부적정, 안전보건표지 미부착 등 이번 단속 기간 중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현장 중 16개 현장은 공공공사, 79개 현장은 민간공사 현장이며, * 전체 1,814개 단속현장 중 공공공사는 1,228개, 민간공사는 586개 적발된 불법하도급의 유형은 ①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시공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업체에게 불법하도급을 준 무등록·무자격자에 대한 불법하도급(141건), ②불법재하도급(121건)이다. 적발된 업체는 원수급인 27개사, 하수급인 79개사이며, 원수급인은 전부 종합건설업체, 하수급인은 5개 종합건설업체, 74개 전문건설업체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불법하도급 집중단속때에 비해 불법하도급 적발률은 감소(35.2%→5.6%)했으며, 원수급인 적발비중은 감소(62.7%→25.5%)한 반면, 하수급인 적발비중은 증가(34.7%→74.7%)한 특징을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집중단속은 국토교통부 단독으로 실시했던 반면, 이번 단속은 여러 기관이 참여한데 의의가 있다고 하면서도, 국토교통부(31.2%) 외 지자체(2.6%), 공공기관(1%)의 적발률이 현저히 낮아, 향후 국토교통부 중심의 단속을 강화하고,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불법하도급 단속 및 관리능력 제고를 위해 단속 인력에 대한 교육, 매뉴얼 배포 및 단속지원 등을 강화하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AI 활용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방안 연구』를 시행 중으로, 11월에는 AI를 이용해 선별한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을 포함하여 이에 대한 단속을 시범 실시한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이번 단속은 건설사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위해 실시한 것이라기 보다는 건설 근로자들의 보다 나은 근무환경,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해 실시한 것”이라고 하면서, “해외에서도 우수성을 인정받는 대한민국의 건설사들이 국내에서 불법하도급을 근절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 위해 고민하 “건설현장 안전강화를 위한 불법하도급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단속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근본적으로 불법하도급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은 위험을 다단계로 전가하는 것이며, 비용을 아끼려고 발생한 사고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러한 문제는 한 부처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고,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번 국토부와의 합동단속을 계기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부처간 협업을 통해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만큼만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마음으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강력단속 결과 개요 단속개요 (단속기간) ’25.8.11(월)∼9.30(화) (단속현장) 총 1,814개 단속결과 : 95개 현장, 106개社, 262건 적발 ➊ (발주자별) 공공공사1,228개현장 중16곳(적발률 1.3%)에서 27건, 민간공사586개현장 중 79곳(적발률 13.5%)에서235건적발 ➋ (위반업체별) 원청 27개社(25.5%), 하청 79개社(74.7%) - 원청은27개모두 종합건설업체 - 하청 중 종합건설업체5개, 전문건설업체 74개 ➌ (업체업종별) 지반조성·포장공사업(전문)보유 건설업체27개社토목건축공사업(종합)보유 건설사가 22개社 순 ➍ (공사공종별) 토공사11건, 철근콘크리트공사9건, 비계공사 8건,가설휀스공사6건, 안전시설물공사 6건순 ➎ (위반행위유형별) 재하도급 121건*,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 112건,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29건 * 무등록자에 대한 재하도급 88건, 무자격자(시공 업종을 등록하지 않는 건설업 자)에대한 재하도급 9건, 발주자 승낙없는 재하도급 26건 ➏ (기타) 하도급공사 발주자미통보342건, 하도급계약 미체결 68건등 주요 불법하도급 사례 ▴(주) : 원청으로부터 철골공사 하도급을 받은 (주)○○는 추락방지망 설치공사를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안전(주)에게 재하도급(무등록자에 대한 재하도급) 기관별 불법하도급 단속 및 적발 현황 구분 기관별 단속 현장 적발 현장 (불법하도급) 적발건수 계 불법 하도급 기타 합계 1,814 95 996 262 734 국토부 231 72 595 218 377 지자체 소계 510 13 235 29 206 서울특별시 51 1 41 1 40 부산광역시 70 - 13 - 13 대구광역시 20 3 13 6 7 인천광역시 18 1 100 6 94 광주광역시 14 1 2 1 1 대전광역시 53 - - - - 울산광역시 14 - 1 - 1 세종특별자치시 4 - 2 - 2 경기도 7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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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장관, “지역균형발전의 첫발은 전주에서”
- 김윤덕 장관, “지역균형발전의 첫발은 전주에서” 5일 「광역교통법」 개정으로 신설된 전주권 광역교통위원회 첫 회의 열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5일 오전 한국도로공사(전주수목원)에서 열린 제1회 전주권 광역교통위원회에 참석하여,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6~’30) 반영을 위해 전북도가 건의한 사업을 논의하였다. 【 광역교통시행계획 】 ▪ (개요) 「광역교통법」 제3조의2에 따라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 ▪ (공간적 범위) 6개 대도시권(수도권, 전주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이번 회의는 지난 10월 23일 시행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전주권 광역교통위원회의 첫 회의로, 전주를 중심으로 김제·익산·군산·완주 등 전북 생활권의 광역교통 현안을 논의하고, 건의 사업의 추진여건과 우선순위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의에는 김관영 전북 도지사(전북 행정부지사 대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김용석 위원장, 권용석 전주대 교수 등 전주권 광역교통위원회 위원이 전원 참석하였다. 김 장관은 “정부가 추진해 온 지역균형발전의 전략이 실제 현장에서 첫 발을 내딛는 자리라 감회가 깊다”면서, “전주는 전북의 중심생활권으로, 산업·문화·관광을 잇는 핵심 거점이자 광역교통의 중심지인 만큼, 전주권의 도로와 철도, 환승체계를 촘촘히 잇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5극 3특을 기반으로 국가균형성장을 추진한다는 국정기조 하에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주권 광역교통위원회에 이어 김 장관은 전북도에서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을 건의한 주요 현장을 차례로 방문하며 추진여건을 점검하였다. 방문 현장은 ▲전주 종합경기장~완주 구이(모악로) 도로*(도로확장 건의사업 검토), ▲KTX 익산역(전북권 광역철도 및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건의사업 검토) 등이다. * ‘전주 평화~완주 구이 도로신설’ 건의사업 병행 검토 예정 김 장관은 “교통망 확충은 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와 생활권 연결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과 여건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주권 광역교통위원회 회의는 개정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6대 대도시권 권역별위원회 중 첫 번째 회의로,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 현안을 논의하고 현장점검을 병행하는 순회 일정의 출발점이다. 대광위는 이번 전주권을 시작으로 연내 순차적으로 부산·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등 지방권의 권역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별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의 추진상황을 종합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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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장관, “지역균형발전의 첫발은 전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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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명일동 땅꺼짐 사고 조사결과
- 서울 명일동 땅꺼짐 사고 조사결과 ㆍ사조위, “심층풍화대의 쐐기형 불연속면 미끄러짐”을 주요 사고원인으로 지목 ㆍ국토부, 설계·시공 관리강화, 지하안전평가 보완 등 재발방지대책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난 3월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와 관련하여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박인준 교수, 이하 사조위)의 사고조사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 등을 발표하였다. * ‘25.3.24(월) 18:28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 216-5번지 동남로에서 도로 중앙부터 땅꺼짐(면적22m×18m, 깊이 16m 규모) 발생(1명 사망, 1명 부상) 이번 사조위는 사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 지하철 9호선 공사의 발주청·시공사 등과 이해관계가 없는 분야별 민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3.31)되었다. 사조위는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 현장조사(땅꺼짐 구간 시료 채취, 시추조사 위치 선정, 지하시설물 현황 조사 등), △ 품질시험(숏크리트 타설 두께 및 초기강도시험, 강관보강 그라우팅 시험시공 등), △ 관계자 청문, △ 사고조사위원 간 조사결과 교차 검토 등 26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조사결과의 정확성과 신뢰도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드론 영상 기반의 3D 모델링(지질구조 재현)과 수치해석을 통한 터널 안정성 상세 검토 등을 의뢰하여 다양한 붕괴 시나리오를 분석하였다. 사조위는 그간의 사고조사 결과를 토대로 설계·시공단계에서 확인하지 못한 심층 풍화대 불연속면이 지하수위 저하와 하수관 누수로 약해지며 미끄러졌고, 그 결과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외력이 터널에 작용해 터널 붕괴와 땅꺼짐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특히, 사조위는 사고 발생지점 인근의 현장조사 및 드론촬영 결과분석 등을 통해 복수의 불연속면을 발견하였으며, 이 중 3개의 불연속면이 교차하며 형성된 쐐기형 블록이 땅꺼짐의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고지점은 과거 세종-포천 고속도로 13공구 터널공사로 인해 지하수위가 저하*되어 지반 내 응력분포가 변화되었고, * 세종-포천 고속도로 13공구 설계 지하수위(’17.1)는 G.L(-)3.1~6.9m였으나,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설계 지하수위(’22.1)는 G.L(-)18.9~25.5m로 약 18.6m 지하수위 저하 사고현장 인근의 노후하수관 관리가 미흡하여 지속적인 누수에 의한 지반 연약화도 땅꺼짐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는 ’22년에 해당 하수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균열·이음부 단차 등에 대한 보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아울러, 사조위는 시공 중 굴진면 측면전개도 작성의무 미준수 1건, 지반 보강재 주입공사 시방서 작성 미흡 1건 등도 확인하였다. 사조위는 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으로, △ 설계·시공 관리강화를 위해 지반조사 간격 축소, 1일 굴진속도와 굴진량을 시공계획서에 반영 권고, △ 지하수위 관리강화를 위해 지하수위 저하 관련 조치요령 개선, 도심지 심층풍화대 구간 비배수터널(TBM* 등) 시공 권고 * TBM(Tunnel Boring Machine) 장비를 이용해 굴진면을 토압·수압으로 밀폐하여 지하수나 토사의 유출을 방지하고, 지반굴착과 동시에 터널을 완성해 나가는 공법 △ 지하시설물 관리강화를 위해 지반탐사 강화, 굴착공사 인근 노후하수관 교체, 터널 내 지하수 성분 조사 및 관련기관 협의체 구성 △ 터널안정성 강화를 위해 도심지 내 심층풍화대 구간 3열 중첩 강관보강 그라우팅공법 적용, 굴진면 평가체계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 토질·지질 분야의 터널시공 전문가(경력 10년 이상) 투입 권고, 굴진면 관찰조사 시 디지털 매핑 및 온라인 암판정 시스템 도입 등 사조위 박인준 위원장은 “사고조사 결과를 정리·보완해 12월 중 국토교통부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관계기관의 신속한 제도 정비와 후속 조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지하안전정보시스템(www.jis.go.kr)을 통해 공개 예정 국토교통부는 사조위의 제안을 바탕으로 내부검토 및 관계기관 의견 등을 종합하여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우선,「지반조사 설계기준(KDS)」개정을 통해, 도심지 비개착 터널공사 지반조사 기준을 신설하고, 도심지 심층풍화대 구간 터널 공사 시 지반조사 간격을 50m 이내로 권고하는 등 기존 터널공사 관련 지반조사 기준도 강화한다. 또한, 지하수위의 급격한 변화를 예방하고자 누적 수위저하량 관련 조치요령을 현재보다 세분화하여 관리하도록「지하안전평가서 표준매뉴얼」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굴착공사 과정에서 지반탐사 시기를 구체화하여 지하시설물 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지하개발사업자는 공사장 인근 지하시설물에 대해 굴착 전 및 되메움 후 3개월 이내에 지반탐사를 실시하도록 「지하안전평가서 표준매뉴얼」에 명확히 규정하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반침하 위험도에 따라 소관 지하시설물 인근의 지반탐사 주기를 단축하여 실시하도록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도심지 심층풍화대 구간 터널 시공 시, 상부에 상·하수관 등 지하시설물이 존재하는 경우 강화된 터널보강 공법 적용을 권고하고, 굴진면 분석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평가 시스템 활성화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사조위 활동과 별개로, 국토교통부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25년 4월 사고가 발생한 서울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1공구 건설현장에 대해 국토안전관리원,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버팀보 미설치구간 보강, 토사터널구간 주기적 점검 및 사고구간 터널 안정성 재검토 관련 지하안전관리 보완사례 3건을 적발하여 서울시에 조치 요청하였고, 흙막이 벽체 하단 소단기울기, 낙하물 방지망 연결부 겹침 길이에 대한 건설안전관리 미흡사례 2건에 대하여 현지시정 명령을 내려 조치 완료를 확인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사조위 조사결과를 관계부처,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처분·수사 등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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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명일동 땅꺼짐 사고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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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0월 주택통계
- ‘25년 10월 주택통계 ㆍ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5년 10월 기준 주택 통계를 공표하였다. ➊ (건설) ’25년 10월 주택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실적은 아래와 같다. (인허가) 10월 수도권 인허가는 14,078호로 전년동월(10,966호) 대비 28.4% 증가, 10월 누적 실적은 125,193호로 전년동기(101,377호) 대비 23.5% 증가하였다. 서울 지역 10월 인허가는 2,877호로 전년동월(2,952호) 대비 2.5% 감소, 10월 누적 실적은 35,473호로 전년동기(26,452호) 대비 34.1% 증가하였다. 비수도권 10월 인허가는 13,964호로 전년동월(14,412호) 대비 3.1% 감소, 10월 누적 실적은 121,171호로 전년동기(143,135호) 대비 15.3% 감소하였다. (착공) 10월 수도권 착공은 10,108호로 전년동월(12,894호) 대비 21.6% 감소, 10월 누적 실적은 111,908호로 전년동기(122,360호) 대비 8.5% 감소하였다. 서울 지역 10월 착공은 2,851호로 전년동월(1,028호) 대비 177.3% 증가, 10월 누적 실적은 18,793호로 전년동기(18,564호) 대비 1.2% 증가하였다. 비수도권 10월 착공은 7,669호로 전년동월(10,312호) 대비 25.6% 감소,10월 누적 실적은 76,656호로 전년동기(93,369호) 대비 17.9% 감소하였다. (분양) 10월 수도권 분양은 14,681호로 전년동월(16,074호) 대비 8.7% 감소, 10월 누적 실적은 90,415호로 전년동기(99,475호) 대비 9.1% 감소하였다. 서울 지역 10월 분양은 3,022호로 전년동월(2,771호) 대비 9.1% 증가,10월 누적 실적은 12,219호로 전년동기(20,578호) 대비 40.6% 감소하였다. 비수도권 10월 분양은 9,774호로 전년동월(4,342호) 대비 125.1% 증가, 10월 누적 실적은 64,349호로 전년동기(82,898호) 대비 22.4% 감소하였다. =(준공) 10월 수도권 준공은 7,093호로 전년동월(13,990호) 대비 49.3% 감소, 10월 누적 실적은 141,827호로 전년동기(146,138호) 대비 2.9% 감소하였다. 서울 지역 10월 준공은 2,025호로 전년동월(3,387호) 대비 40.2% 감소, 10월 누적 실적은 43,018호로 전년동기(21,479호) 대비 100.3% 증가하였다. 비수도권 10월 준공은 14,811호로 전년동월(18,919호) 대비 21.7% 감소, 10월 누적 실적은 153,384호로 전년동기(175,670호) 대비 12.7% 감소하였다. ➋ (미분양) 10월 말 미분양 주택은 69,069호로 전월(66,762호) 대비 3.5% 증가, 그중 준공후 미분양은 28,080호로 전월(27,248호) 대비 3.1% 증가하였다. * 미분양 주택: 수도권 17,551호(준공후 4,347호), 비수도권 51,518호(준공후 23,733호) ➌ (거래량) 10월 주택 매매거래는 69,718건으로 전월(63,365건) 대비 10.0% 증가, 전월세 거래는 199,751건으로 전월(230,745건) 대비 13.4% 감소하였다. (매매) 수도권 매매거래는 39,644건으로 전월(31,298건) 대비 26.7% 증가, 비수도권은 30,074건으로 전월(32,067건) 대비 6.2% 감소하였다. 서울 아파트 매매는 11,041건으로 전월(6,796건) 대비 62.5% 증가하였다. (전월세) 수도권 전월세 거래는 133,680건으로 전월(155,855건) 대비 14.2% 감소, 비수도권은 66,071건으로 전월(74,890건) 대비 11.8%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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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0월 주택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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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군위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타통과’
- 구미-군위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타통과’ ㆍ경북 구미~대구 군위 간 4차로 건설(21.2km, 1조 5,627억원), ’29년 착공 ㆍ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지원 및 구미 국가산단의 경쟁력 확보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1월 27일(목)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기획재정부 주관)에서 구미-군위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여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구미-군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경북 구미시에서 대구시 군위군을 잇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에 따른 교통수요 대응과 구미 국가산업단지 물류 수송 지원을 위해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1~’25)에 해당 노선을 반영(’22.1)한 바 있다. 동 사업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이 특별법*에 따라 예타 면제(’23.10)가 확정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으며, * ????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을위한특별법????(’23.4, 제정) 제29조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4년 3월 기획재정부에 예타 대상사업으로 신청하여 같은해 9월부터 조사에 착수(KDI)하였으며, 경제성 분석(B/C), 정책성 분석 등에 대한 종합평가(11.26)를 거쳐 금일 예타를 통과하게 되었다. 구미-군위 고속도로는 경북 의성 및 대구 군위에 건설 예정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교통수요(일평균 2만대 예상)에 대비하고, 경부고속도로와 공항을 직접 연결하여 구미·김천 등 경북 서부에서의 공항 접근성 향상과 함께, 국내 유일한 비수도권 반도체 특화단지(’23. 선정)로서 국가핵심 산업단지인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고속도로 접근성을 향상시켜 신속하고 안정적인 물류 환경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 24백여개 업체 입주(근무자 약 8만 명), 연간 46조원 생산 국토교통부는 “구미-군위 고속도로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지원 및 구미 국가산단의 경쟁력 확보 외에도 대구·성주·구미·군위·영천을 잇는 대구경북권 방사순환망을 완성시킬 수 중요한 사업”이며, “사업 추진이 시급한 만큼 타당성조사 및 기본․실시설계 등 후속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이르면 ’29년에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전국에 균형 잡힌 교통 인프라 확충과 수도권-지방 간 교통 격차 해소로 국민 모두에게 빠르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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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군위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타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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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혁신을 위해 규제 장벽 허문다
- 모빌리티 혁신을 위해 규제 장벽 허문다 ㆍ한-미 위탁수하물 원격검색을 통한 환승시간 단축, AI 기반 농어촌 수요응답형교통(DRT) 서비스 등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14건 승인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제7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11.25)하여, 그동안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14건에 대하여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로, 정부위원 13명(위원장: 국토부장관), 민간위원 12명 등 25명 이내로 구성 1. 한-미 위탁수하물 원격검색을 통한 재위탁 절차면제(대한항공 컨소시엄) 한-미 위탁수하물 원격 검색*을 위해 항공사와 공항공사가 수하물 정보를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절차 없이 제3자인 미국 세관·보안당국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상 특례를 부여한다. * IRBS(International Remote Baggage Screening)는 인천출발 수하물 정보를 미국에 사전 전송하여 원격으로 환승검색 완료, 도착시 수하물 재검색·위탁을 면제하는 프로그램 종전에는 인천-애틀란타 노선에 위탁수하물 원격검색이 시행(’25.8)되어, 사전에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승객에 한하여 애틀란타 공항 환승 시 수하물 검색과 재위탁 과정이 생략되고 환승시간 단축이 가능하였다. 이번 특례를 통해 승객들의 사전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애틀랜타, 시애틀, LA행 승객 전원에 대한 원격검색이 가능해져, 여행객 편의 제고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사업 개념도 예시(인천-애틀란타)> 2.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 시범운영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롯데이노베이트) 현재는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 자율주행기능을 사용하여 운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나, 다양한 환경에서 완성도 높은 자율주행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상 특례를 부여한다. 이번 특례를 통해 복합상황 학습 제한에 따른 기술개발 한계를 보완하고 돌발상황 사전 인지 및 대응 등 자율주행기능의 안전성을 제고하여 자율주행차의 운행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3. AI 기반 농어촌 택시형 수요응답형 서비스(현대자동차) 농어촌의 대중교통 대체 수단의 보완을 위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DRT)를 중복 부여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법」 상 특례를 부여한다. 이번 특례를 통해 주민들의 통행수요를 기반으로 승객의 추가 탑승 등 탄력적 운행 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어촌 주민의 이동 편의성과 접근성을 개선하고, 효과를 검증한 뒤 제도 개선 여부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4. 도심 유휴시설의 생활물류거점 활용모델 실증(대신정기화물차 컨소시엄) 도심 택배 배송거점 부족 해소를 위해 도심 내 노외·부설주차장의 유휴 주차면을 택배 환적작업(간선차량-배송차량)에 활용할 수 있도록「주차장법」상 특례를 부여한다. 도심 외곽의 택배터미널 대신 주차장의 유휴공간을 생활물류거점으로 활용하여 배송차량 운행거리 단축에 따른 유지비용 절감 및 대기오염 감소, 교통체증 완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개념도> 이외에도, 수소트랙터를 활용한 화물운송, 제주시 관내 등록차량 대상 디지털 폐차 플랫폼, 화물차 사고발생 시 차량 대여 서비스 등 9건에 대해서도 특례를 부여하여 제도개선을 위한 안전성을 검증한다. * 금번에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sandbox.kotsa.or.kr)을 통해 확인 가능 국토교통부 배성호 모빌리티총괄과장은 “규제샌드박스의 다양한 실증 기회 제공을 통해 모빌리티 산업의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고, 기술간 융복합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가 일상 생활 속에 자리잡아 국민들이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후 인큐베이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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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혁신을 위해 규제 장벽 허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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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 「국가공간정보기본법」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철도안전법」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국가공간정보기본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철도안전법」·「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 개정안이 11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국가공간정보기본법」 : 디지털트윈국토·국토위성 운영기반 마련, 공간정보 보안규제 합리화 등 「국가공간정보기본법」개정안은 새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디지털트윈국토와 국토위성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간정보의 생산부터 활용까지 걸림돌이 되는 보안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1-7. 디지털 트윈국토 및 물류산업 디지털 전환(DX)·AI 전환(AX) 혁신 ➊ 디지털트윈국토 및 국토위성 구축·운영기반 마련 그간 공간정보 기반의 디지털트윈국토 시범사업을 통해 재난·안전·기후·환경 등 다양한 지자체 행정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이터 활용모델을 발굴해 왔었으나, 제도적 근거가 없어 예산지원, 플랫폼 구축 등에 추진력을 가할 수 없었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디지털트윈국토의 개념과 예산지원 근거, 표준화 적용, 플랫폼 구축 근거 등이 마련됨에 따라 향후 지자체별 추진하는 디지털트윈국토 사업이 제도적 기반에서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디지털트윈국토 구축·운영에 필요한 고정밀 공간정보의 생산과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토위성을 도입하고 국토위성을 통해 생산한 공간정보를 가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디지털트윈국토 등 공간정보 기반 사업의 확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➋ 공간정보 보안규제 합리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가 보유한 정보에 한해 민간에 제공될 수 있었던 공개제한 공간정보가 이번 법률 개정으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보유한 공개제한 공간정보도 기업 등이 제공요청을 하는 경우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민간에서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관리기관은 요청기업의 보안수준을 심사하여 정보를 제공해야 함에 따라 정보제공 요청이 있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보안심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법 개정으로 최근 1년 이내 보안심사를 받은 경우 보안심사를 일부 또는 전부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끝으로, 공간정보를 국가(국토지리정보원) 주도로 생산하던 과거와 달리, 기술 발달로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지도를 제작하거나 위성영상을 촬영하는 등 민간 주도의 공간정보 생산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에서 자체 생산한 공간정보에 대한 보안처리 제도 마련이 시급한 과제였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민간에서 생산한 공간정보에 대해 국가가 보안성검토를 하여 보안처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보안처리 방법의 상세기준 마련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택배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의무화, 배달 유상운송보험 및 안전교육 의무화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물류 노동자 보호 강화를 위한 새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93. 차별과 배제없는 일터 - 건설·물류·수송 노동자 보호 강화 택배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반영 의무화 택배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종사자간 택배 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탁구역 등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현재는 공정한 택배 운송 위탁계약 체결 유도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작성한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하고, 택배서비스사업 등록 시 표준계약서에 기초하여 작성한 위탁계약서를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위탁구역을 명시하지 않은 위탁계약서 사용 등으로 택배 종사자의 고용 불안을 야기하고,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위탁구역 등 반드시 위탁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으로써, 공정한 계약 체결 여건을 조성하고, 택배 종사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배달업 유상운송보험 가입 및 교통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배달업) 인증사업자는 계약 체결 전 배달 종사자의 교통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 또한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최근 배달시장의 성장에 따라 급증한 배달 종사자들의 위험주행과 업체 간 경쟁 심화 등으로 사고 위험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나, 배달 종사자는 유상운송보험 가입 및 교통안전교육 이수 의무가 없어, 배달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종사자뿐만 아니라 국민 피해로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사회적 문제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앞으로 배달업 인증사업자는 종사자의 ➊운전자격(’24.7월 시행), ➋범죄경력(’25.1월 시행), ➌유상운송보험 가입(공포 후 6개월 이후), ➍교통안전교육 이수 여부(공포 후 1년 이후) 확인 등 4가지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배달 종사자와 일반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등 안전한 배달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끝으로, 생활물류서비스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도 추진한다.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생활물류서비스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그 결과에 대한 개선명령 조치 근거도 신설한다. 아울러,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사업자 등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생활물류서비스 산업의 안전관리 수준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배달 종사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이수 의무화는 교육 인프라 구축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3.「철도안전법」: 노면전차(트램) 운행 관련 법령 정비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노면전차(이하 ‘트램’) 도입에 앞서 운전면허 및 보행자의 선로 횡단과 관련한 법령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행자의 트램 선로 횡단 허용 현행 「철도안전법」은 철도운영자 등이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선로 통행·출입을 허용하는 등 선로 횡단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트램 선로는 도로와 인접하여 설치되어 보행자 횡단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행 규정이 트램의 운행 여건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 해외사례 : (영국) 자동차 도로- 트램 선로에 횡단보도를 엇갈리게 배치하고, 신호등 신호에 따라 횡단 / (벨기에) 트램선로에 횡단보도 너비 제한하고, 비보호 횡단 가능 이에 횡단보도와 같은 교통안전시설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지시에 따라 보행자가 선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트램 선로 설치로 인한 도시 공간 단절 등의 문제를 방지하고, 보행자의 이동 편의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트램 운전자가 취득해야 하는 자동차운전면허에서 연습운전면허 제외 현행 「철도안전법」은 트램 운전자가 철도차량 운전면허 외에 자동차 운전면허(제1종·제2종·연습운전)*를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제1종 : 승용차, 정원 15명 이하 승합차 등 / 제2종 : 승용차, 정원 10명 이하 승합차 등 / 연습운전 : 면허 취득을 위한 임시 면허로서, 운전차량은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에 따름 이는 트램이 도로와 인접해서 운행하며, 신호등 지시에 정차하는 등 기존 철도차량과 다른 운행 특성을 갖기 때문에 트램 운전자가 도로교통 체계·안전수칙 등에 대한 기본소양·지식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러나, 연습운전면허는 정식면허 취득 이전에 도로주행 연습을 위해 발급되는 유효기간이 1년인 임시 면허로서, 동승자가 탑승해야 하기 때문에 트램 운전자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규정의 취지와 맞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에 이번 개정을 통해 트램 운전자가 취득해야 하는 자동차운전면허에서 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하고 제1종·제2종 운전면허로 한정함으로써, 트램의 운행 안전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통과된 트램 관련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광역 DRT 운행기반 마련 「광역교통법」 개정안은 대도시권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새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57.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 – 대도시권 교통 혼잡 완화 및 교통소외지역 해소 대도시권 내 시‧도 간을 오가며 탑승 수요에 따라 운행 경로와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새로운 광역이동 교통수단인 ‘광역 DRT(Demand Responsive Transit)’의 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번 「광역교통법」 개정으로 광역버스의 정의에 기존 광역급행형 버스 및 직행좌석형 버스에 더하여 광역 DRT가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되었다. 이에 광역버스와 마찬가지로 광역 DRT에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행을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이 가능해진다. 해당 시스템은 차량 예약․배차, 운행경로 등을 관리하는 민간의 운영 플랫폼과 연계 가능한 구조로 구축될 예정이다. 아울러 광역 DRT 운행을 위해 필요 시 국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지자체와의 협력하에 정규노선 운행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광역 교통수단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효율적이고 유연한 광역교통 서비스가 가능해져 시민들의 이동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통과된 광역 DRT 관련 「광역교통법」 개정안은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의 개정, 광역 DRT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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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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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여섯 빛깔 여행로를 소개했다.
- 전국의 여섯 빛깔 여행로를 소개합니다 국내 첫 관광도로 6곳 선정… 주변 관광자원 간 연계 기반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도로변 자연경관 등이 우수하고, 주변 관광자원이 풍부한 각양각색의 관광도로 6곳을 선정·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관광도로 6곳은 자연경관과 역사문화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제주(구좌 숨비해안로), 경남(함양 지리산 풍경길), 전북(무주 구천동 자연품길), 충북(제천 청풍경길), 전남(백리섬섬길), 강원(별 구름길) 등 6개 노선으로, 관광도로 제도가 시행(‘24.10)된 후 첫 지정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클 뿐 아니라, 지역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력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광도로란 도로변의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인근에 고유한 관광자원이 풍부한 도로로, 도로법 제48조의2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신청하면 국토교통부가 평가 및 심의를 통해 지정할 수 있다. 이번 관광도로 6곳은 지난 4월 도로관리청 대상 설명회 이후 접수된 후보지(6월) 총 35건을 대상으로,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위원회(8~10월)와 도로정책심의위원회(11월)를 거쳐 선정되었다. * 관광, 도로, 교통, 역사․문화, 지역계획, 경관 6개 분야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앞으로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과 지역의 역사, 문화를 담은 다채로운 색채의 도로를 지속 선정할 계획”이라며, “관광도로 주변의 경관 및 편의시설을 철저히 정비하고 다시 찾고 싶은 명품 도로로 가꾸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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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여섯 빛깔 여행로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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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물류의 날, “첨단기술로 여는 새로운 물류시대”
- 제33회 물류의 날, “첨단기술로 여는 새로운 물류시대” 11월 3일 기념식에서 유공자 표창, 인공지능(AI) 등 첨단 물류 혁신 결의 다져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1월 3일 오전 11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는 “제33회 물류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한다. * (주최) 한국통합물류협회, (후원) 국토교통부, 대한상공회의소 기념식은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한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한국물류대상 시상식(1부, 본행사)에 이어 물류산업의 지속가능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2부, 부대행사)로 나눠서 진행한다. 기념식에는 강희업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비롯하여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및 국토교통위원* 등 주요 인사와 신영수 한국통합물류협회장 등 약 500여명의 물류업계 종사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 손명수 위원 참석 및 축사, 복기왕, 권영진 위원은 영상축사로 참여 먼저, ‘한국물류대상 시상식’에서는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과 단체에 훈장 1점, 산업포장 2점, 대통령표창 4점, 국무총리표창 6점,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45점 등 총 58점을 포상한다. 최고의 영예인 은탑 산업훈장은 43여 년간 항공화물 입‧출고, 보관, 운송 등에 이바지해 온 ㈜일양로지스 김형섭 대표이사에게 수여된다. 김형섭 대표이사는 전국 100여 개의 물류센터를 기반으로 신속하고 안전한 물류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중심의 물류서비스를 실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산업포장은 35년간 국제물류주선업에 종사하면서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및 전문 복합운송서비스 개발에 주력해 온 (주)비투엘물류 김창호 대표이사와 다수의 물류정책 수립과 제도개선 연구책임자로 참여하여 물류산업 성장에 일조한 한국교통연구원 이태형 선임연구위원에게 수여된다. 대통령표창은 ㈜고려택배, 씨스존(주), ㈜마스터항운 대표 정병인, 울산광역시 문상돈 지방행정사무관, 국무총리표창은 인천광역시, ㈜포스코플로우, 한국해양진흥공사, 장원물류 김영배 화물차주, CJ대한통운(주) 윤철주 부사장, 티엔씨글로벌(주) 손영철 대표이사에게 수여된다. 이와 함께 물류현장에서 10년 이상 묵묵히 업무를 수행해온 택배기사(6명)와 화물운전자(2명)를 비롯한 40명의 물류종사자와 5개 물류기업 및 단체에 총 45점(세부명단 첨부)의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도 수여한다. 2부에서는 미래물류기술의 산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을 위해 ‘데이터와 AI가 여는 예측형 물류’, ‘자율주행 로봇과 AI를 통한 물류 자동화의 미래’ 등의 주제로 7개의 세미나(세부주제 첨부)가 열린다. 세미나는 물류산업 컨설팅 업체들이 주제별로 물류효율성 제고, 비용 절감 및 공급망 최적화에 대한 경영기법 등 최신 기술을 안내하며, 특히, 물류‧창고‧배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율주행 로봇과 AI를 활용한 물류 혁신 사례(유통물류형, 제조물류형)를 공유하는 자리를 갖는다. 국토교통부 강희업 제2차관은 축사를 통해 “국가 경제의 혈관이자 우리 국민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서비스인 물류산업 현장에서 헌신해 오신 85만 물류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정부도 물류산업의 첨단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기업 지원과 함께 안전한 산업 환경 마련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정부포상 대상자 명단(13명) 훈격 소속 및 직위 대상자 공 적 개 요 산업훈장 ㈜일양로지스 (대표이사) 김형섭 -인천항공화물터미널 투자(‘96년)를 통해 항공화물 입‧출고, 보관, 운송 등 국내 화주기업에 종합물류서비스를 제공 -부산신항 웅동지구 배후물류단지 내 ㈜일양글로벌물류 설립(‘15년) 후 15,000㎡ 규모의 물류센터를 건립하여 해상수출입 컨테이너 작업 및 화물 보관서비스 제공 등 일자리 창출 및 경제발전에 기여 산업포장 ㈜비투엘물류 (대표이사) 김창호 -35여년 간 국제물류기업을 운영하면서해외진출과 전문복합운송서비스 개발에 역점을 두고 2000년 초 해외법인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으로 해외진출 화주기업의 국제화물 운송서비스 제공 등 수출입 경쟁력 제고에 기여 -인천국제공항 개항 초기부터 항공화물 프로세스 개선 및 보세 운송체계 정비 참여 등 자동화 물류설비 및 정보시스템 도입을 통해 공항물류 효율성 20% 이상 향상에 기여 산업포장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태형 -한국교통연구원에 28년 이상 재직(미국 유학기간 제외)하면서 국토교통부에서 발주한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기초시스템 개발 및 위탁운영 수행 등 다수의 물류정책 수립과 제도개선 연구에 연구책임자로 참여 -물류시장 조사 및 개선과 관련된 연구원 자체연구 등 약 100개의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 물류산업 성장과 혁신에 일조 등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 대통령표창 ㈜마스타항운 (대표이사) 정병인 -32여 년간 항공화물복합운송 주선업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다수의 국내 대리점과 국제화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무역협회 회원사로서 미국 LA‧뉴욕과 중국 전지역,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에 지점을 개설, 수출입은 물론 제3국 간 업무진행 서비스 제공으로 국제물류주선업 발전에 기여 대통령표창 울산광역시 (지방행정사무관) 문상돈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국내 첫 구축‧운영(‘23.4월), 물류서비스발전 관련 조례 제정(’21.9월/‘23.6월), 친환경 스마트물류단지 개발‧공급(진장물류단지/울산삼남물류단지/울산상천물류단지),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 추진(‘24.5월~11월) 등 추진으로 지역사회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 훈격 소속 및 직위 대상자 공 적 개 요 대통령표창 ㈜고려택배 고려택배 -제품 특성에 따라 생물학적 제제, 향정신성 의약품, 일반 의약품 등으로 구분하여 롤테이너, 이중적재장치, 전용운송장, 자동잠금장치, 봉인장치 등 안전장비를 안전하게 배송하는 운송체계 구축‧운영 -의약품 배송의 품질 유지를 위해 운송 全과정에 정온배송시스템을 구축‧운영 등 의약품 물류의 혁신과 전문화로 국민건강증진과 의약품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 대통령표창 씨스존(주) 씨스존(주) -디지털운행기록계(DTG) 개발‧보급, 전기구동 냉동트럭 통합제어시스템 개발을 통한 콜드체인 물류 디지털화, 접이식 컨테이너 이동식 접이장비 개발‧보급, 정온물류 모니터링 플랫폼 개발‧실증완료 등 ICT 기반 다분야 물류 솔루션(소프트웨어, IoT기기, 물류장비) 개발과 보급으로 국내 스마트물류 확산 및 디지털 전환에 기여 국무총리표창 장원물류 (화물운전자) 김영배 -‘12년부터 현재까지 약 13년 간 대형 택배화물 중장거리 운송 중으로 지역 물류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 수행 및 화물차 운행 전 철저한 차량 점검 및 정비, 정속 운행 준수 등으로 안전운송 실천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행에 기여 국무총리표창 CJ대한통운㈜ (부사장) 윤철주 -B2B, B2C 제품 분류 등 피킹 생산성 향상을 위해 로봇 통합관제 기술을 내재화로 개발하였고, 이를 백사물류센터 분류자동화 기술에 도입하여 인시 생산성 약 2.6배 향상에 기여 -LoIS GMP(택배송장 출력 프로개램/시뮬레이션 및 3D맵 시스템), LoIS O‘Pack(주문정보 분석기반 박스추천 시스템) 개선을 위한 SW 개발을 통해 디지털 물류서비스 확산에 기여 국무총리표창 티엔씨글로벌㈜ (대표이사) 손영철 -국제협력으로 지속성장 가능한 글로벌 물류 산업 구현 / 글로벌 물류산업 최신자료 및 트렌드 공유 / 물류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업 성장을 위한 협력방안 마련 / 전자상거래 급증에 따른 물류업계의 대응전략 모색 / 신남방/신북방 등 아시아 지역의 국제적 공조활동 강화 등을 통해 한국의 물류인프라 구축에 기여 국무총리표창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22∼’24년) 배송시간 81% 단축, 탄소 배출량 49% 감소 /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사업으로 참여업체 매출 10.7% 증가, 신규택배 이용률 23% 증가, 기존택배 체계대비 CO2 25% 이상 저감 등 물류산업 스마트‧디지털 혁신성장에 주도적 역할 수행 훈격 소속 및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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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물류의 날, “첨단기술로 여는 새로운 물류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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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 용산기지를 걸으며, 용산공원의 미래를 이야기 하다
- 역사 속 용산기지를 걸으며, 용산공원의 미래를 이야기 하다 용산 부분반환부지 도보투어 및 용산공원 역사·건축 이야기 세미나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8월 13일 오후 전쟁기념관(서울 용산) 부지 내에 있는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도보 투어와 함께하는 용산공원 역사·건축 이야기 세미나」(이하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광복 80년을 맞아, 오랜 세월 군사적 요충지로 사용되어 왔던 용산이라는 공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보고, 국가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지형과 시설물의 조성·활용 방안에 대해 전문가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하였다. 행사는 도보투어를 시작으로 용산공원의 역사, 길, 건축에 대한 전문가별 주제 발표와 시민 체험 발표, 종합 토론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도보투어는 사전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시민들과 함께 전쟁기념관 동측 부분반환부지*(미개방부지)를 직접 걸으며, 과거 건축물의 역사적 특성과 숨겨진 이야기를 함께 나눌 예정이다. * 미군 주둔 시 도서관·우체국·버스터미널·볼링장 등으로 사용되던 7개의 주요 건물 존재 세미나 첫 번째 발표자로 신주백 전문연구원(전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장)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식민과 분단의 아픔이 응축된 공간인 용산공원의 역사 이야기를 설명하고, 용산공원의 역사적 관점에서 조성 방향을 제시한다. 이어서, 김종헌 교수(배재대학교)는 용산공원의 자연지형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역사적 고증을 통해 분석하고 옛길의 회복을 통해 역사를 지나 미래를 잇는 용산공원의 보행로 길을 제안한다. 최호진 소장(지음건축도시연구소)은 2020년부터 조사해온 미군기지 내 중요 시설물을 소개하고, 이에 얽힌 이야기들을 들려준다. 또한 시설물 관련 기록물을 효과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발표한다. 시민소통의 시간으로 이동규씨(전 용산미군부대 카투사)와 이상익 감독(스토리엘 대표)은 미군 용산기지 시절의 생생한 체험과 용산공원 부분반환 이후의 진솔한 소감을 전달한다. 종합토론 시간에는 김홍렬 의장(용산국가공원포럼)을 좌장으로 주제발표자가 함께 용산공원의 역사적 건축물에 대한 현황과 의미를 살펴보고, 활용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하는 정우진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장은 “용산공원은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이라고 하면서, “이번 세미나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용산공원이 우리의 역사와 미래, 자연과 도시를 이어주는 치유와 회복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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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 용산기지를 걸으며, 용산공원의 미래를 이야기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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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경 차관, “건설현장 지하안전·폭염 대비 철저” 강조
- 이상경 차관, “건설현장 지하안전·폭염 대비 철저” 강조 7일 월곶-판교 복선전철사업현장 찾아 지하안전·폭염 안전관리 실태 중점 점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8월 7일(목)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 사업* 6공구 현장(안양시 만안구)을 방문하여 지하안전대책과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 대책 등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 (공사명) 월곶-판교 복선전철건설사업 6공구 / (공사규모) 총 3.14km(터널2.9km, 환기구·정거장 각 1개소), 2,895억원 / (공사기간) ’21.10~’26.10. (발주청) 국가철도공단 / (시공사) 현대건설(주) 이 차관은 “최근 크고 작은 지반침하로 국민 삶의 터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현장여건을 반영한 설계 변경, 촘촘한 계측관리를 통해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는 등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적기 준공을 통한 철도망 확충 등 국민 편의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근로자를 비롯한 국민의 생명이 위협 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철도공단에도 “안전을 우려하는 현장 목소리는 적극 검토하여 선제적으로 조치할 것”을 주문하였다. 아울러, 이 차관은 “집중호우에 이은 긴 폭염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지하 굴착공사 현장의 높은 습도·분진 등 열악한 여건을 감안하여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시간 부여 등을 통한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끝으로, “안전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과하다 싶을 만큼의 철저한 현장관리를 통해 안전한 일터를 조성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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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경 차관, “건설현장 지하안전·폭염 대비 철저”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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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장관, 취임 첫 행보로 무안공항 찾아 유가족 만나
- 김윤덕 장관, 취임 첫 행보로 무안공항 찾아 유가족 만나 여객기참사 유가족과 정부의 진정성있는 소통 의지 전하고 사고현장도 점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하여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였다. 이번 방문은 장관 취임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현장을 찾아 유가족의 목소리를 경청함으로써 정부의 진정성있는 소통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였다. 특히, 이번 방문은 장관이 인사청문회 당시 “취임하면 무안공항을 첫 공식 현장일정으로 삼겠다”고 밝힌 약속을 직접 이행한 것이다. 김 장관은 먼저 무안국제공항 내 쉘터를 찾아 장기간 머물고 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현장에서 겪고 있는 불편과 피해지원 관련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어진 유가족대표단 면담에서는 진상조사 과정, 피해지원 제도 등에 대한 유가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 자리에서 장관은 “유가족 여러분들과의 만남이 제 책임의 첫 걸음”이라면서, “사고조사 과정에 의혹이 없도록 설명과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아갈 수 있도록 힘쓰고, 지원대책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유가족들에게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장관은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무안공항 시설 개선 현황과 조류탐지레이더 설치 등 조류충돌 예방강화 대책 추진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이 자리에서 장관은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이 현장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하며, “각 기관에서는 지난 4월 마련한 항공안전 혁신방안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추가로 필요한 과제는 현장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제안해달라”고 지시하였다. 끝으로 장관은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유가족 목소리가 피해지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 자주, 더 가까이에서 듣고 살피겠다고”말했다, “국민이 안심하고, 하늘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치의 빈틈 없는 항공안전체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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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장관, 취임 첫 행보로 무안공항 찾아 유가족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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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식별성 높인다 … 전면번호 스티커 시범 운영
- 이륜차 식별성 높인다 … 전면번호 스티커 시범 운영 영업용 이륜차 안전운행 유도 위해 10월부터 1년간 시범 사업 추진 국토교통부는 영업용 이륜차의 안전운행을 유도하고 제도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10월부터 1년간 ‘전면번호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최근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업 증가에 따른 이륜차의 교통 법규 위반과 안전 문제를 개선하고, 법규 준수와 안전운행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참여자는 ‘라이딩가이언즈’로 지정되어 보험 할인, 엔진오일 교환, 기프티콘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유상운송 공제 보험료 할인(1.5%), 엔진오일 무상교환 또는 전기차량 무상점검(1회), 연간 4만원 상당 기프티콘 제공 시범사업 참여자는 8월 1일부터 두달간 모바일 앱을 이용한 자발적 신청을 통해 모집한다. 현재 이륜차 번호판은 후면에만 부착되어 있어 시인성이 낮고, 단속과 식별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전국 번호체계를 도입하고, 이륜차 번호판 크기를 확대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26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사진 <후면번호판 개선안 > (현행) 지역번호, 청색,높이 115mm ⇨ (개선안) 전국번호, 검은색,높이 150mm 금속판(plate) 방식의 전면번호판 도입도 검토되었으나, 충돌 및 보행자 안전 문제*가 우려되어 스티커 방식을 우선 적용해 실효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 주행 중 금속판의 공기저항에 따른 안정성 감소, 사고 시 금속판의 충격ㆍ파손 및 파편 등으로 인한 피해 확산 우려 시범사업 대상은 특·광역시,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의 영업용 이륜차 운전자이며, “위드라이브”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하다. 총 5,000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 대상도시(11개):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울산, 인천, 광주, 수원, 고양, 용인, 창원 전면번호 스티커는 운행 중 식별이 쉬운 디자인으로 다양한 형태 중 선택 가능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와 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 지정 정비센터를 통해 배포·부착될 예정이다. < 전면번호 스티커 안 > 200 × 50 ㎜ 또는 250 × 62.5 ㎜ 200 × 50 ㎜ 또는 250 × 62.5 ㎜ 200 × 50 ㎜ 또는 250 × 62.5 ㎜ 200 × 100 ㎜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시범사업 전후로 설문조사, 교통법규 위반 건수, 교통사고 발생 현황 등을 조사ㆍ분석하여 그 효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추가적인 연구용역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스티커 재질과 디자인 등을 개선하고, 운영체계 등 향후 제도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이륜차의 안전운행 문화 확산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향후 제도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륜차 운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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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식별성 높인다 … 전면번호 스티커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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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전 분야 폭염 대응 총력 점검”
- “국토교통 전 분야 폭염 대응 총력 점검” ㆍ8월 4일부터 2주간 특별점검… 폭염 피해 최소화 위해 전방위 점검 착수 국토교통부는 최근 무더운 날씨로 폭염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교통 분야 시설물 안전관리 및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8월 4일부터 8월 14일까지 2주간 간부급 폭염 대응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도로·철도·항공·건설·물류·주택 등 국토교통 전 분야에 걸친 산업 현장을 대상으로 하며, 민간 취약현장까지 포함하여 총 30여 개소 이상을 점검한다. 특히 폭염에 취약한 근로자 보호와 관련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즉각 이뤄지도록 이상경 1차관을 비롯한 각 실·국장 및 산하기관장 등 주관으로 실시한다. 도로·철도·항공 등 주요 인프라에 대해서는 포장 솟음, 철도 레일 및 활주로 변형 등에 대비하여 온도측정·살수작업·안전조치 등 대응계획을 사전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 등 옥외작업장은 음용수·비닐막·이동형 그늘막 설치 및 휴게시간* 부여 등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 조치 준수 여부도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집중호우에 대비한 옹벽·비탈면 및 굴착공사장 배수시설 점검도 병행한다. *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시간 부여 아울러,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실내 무더위 쉼터 설치·운영 상황도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폭염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인식하고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별점검 이후에도 지방청 및 산하기관 등을 통해 폭염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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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전 분야 폭염 대응 총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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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첫 공급 개시
-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첫 공급 개시 ㆍ24일 남양주왕숙 A-1, A-2블록 총 1,030호 입주자 모집공고 ㆍ새 정부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부응, 수도권에 공공주택 1.2만호 공급 예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이하 LH)는 7월 24일부터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지구에서 본청약(A-1‧A-2블록)을 개시한다. 이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3기 신도시 본청약 공급이며, 이를 시작으로 남양주왕숙 등을 포함하여 하반기에 수도권 공공택지에 1.2만호의 공공주택이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남양주왕숙 A-1, A-2블록 공급 물량은 총 1,030호이며, 전용면적 46㎡, 55㎡, 59㎡의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소형 평형 위주로 구성되어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남양주왕숙 A-1, A-2 블록 주택형별 공급대상 > 구분 주택형별 세대수 구분 주택형별 세대수 입주예정시기 계 1,030 A-2 46㎡ 57 ’28.8월 (예정) A-1 59㎡ 629 55㎡ 344 * 위 공급호수는 입주자 모집 시 최종 확정됨 해당 블록은 왕숙천 수변공원과 선형공원 등과 인접해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다함께 돌봄센터 등 다양한 아이돌봄시설이 배치돼 ‘아이키우기 좋은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블록 인근에 있는 풍양역(진접2지구내)으로 4호선‧9호선 연장선이 개통될 예정으로, 교통여건도 뛰어난 편이다. 남양주왕숙 지구는 GTX-B노선, 강동하남남양주선(지하철 9호선 연장선), 경춘선의 3개 철도노선이 연결되는 ‘트리플 역세권(왕숙역, 가칭)’이 형성될 예정이며,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 세종포천고속도로 진입 나들목과도 접근이 용이하여 서울 및 수도권 주요지역까지 빠르게 접근 가능하다. 아울러, 신도시 내 120만㎡ 규모 왕숙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추진중이다. 카카오 데이터센터‧우리금융 금융연구개발센터 등 주요 선도 기업이 투자협약(MOU)을 체결하여, 서울과의 우수한 접근성과 일자리 창출 기능을 동시에 갖춘 자족형 신도시로의 조성이 더욱 기대되고 있다. 해당블록 분양가는 인근 남양주 별내․다산 등과 비교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공급되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전매제한은 있으나 실거주 의무는 없다. 세대 평면은 최근 트렌드를 반영해 거실‧주방 대형화 및 다양한 옵션 제공, 현관창고·드레스룸 등 수납공간 강화 설계가 적용되었다. 입주자모집 공고는 7월 24일, 청약접수는 8월 4일 시작한다. 당첨자 발표와 계약체결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입주는 ’28년 8월 예정이다. 한편, LH는 남양주 별내동(816-1)에 신축한 전용 주택전시관은 7월 25일 개관한다.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 건립되었으며, 유휴기간에는 지역주민에게 주택전시관을 개방하여 업사이클 문화 체험, 소규모 강좌, 음악회 등의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주택전시관은 개관 이튿날인 26일부터 일반에 공개한다. 온라인 사이버모델하우스(https://lh-ws.co.kr)를 통해서도 견본주택을 확인할 수 있다. < 남양주왕숙 A-1, A-2블록 견본주택 공개일정 > 사전청약 당첨자 일반청약자 7.26(토) ~ 7.27(일) 7.28(월) ~ 8.3(일) 무주택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을 충족하면 공공분양 단지의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여 내 집 마련 실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약 관련 자세한 사항은 (apply.lh.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031-719-8982를 통해 유선 상담도 가능하다“이번 공급은 새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 맞춰 수도권 주택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중요한 첫걸음, “왕숙지구를 시작으로”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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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첫 공급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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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일 오후 집중호우 피해상황 및 복구현황 긴급 점검회의
- 국토교통부, 집중호우에 선제 총력 대응 “국민 생명 보호 최우선” ㆍ175일 오후 집중호우 피해상황 및 복구현황 긴급 점검회의 ㆍ국민 불편 최소화 위해 신속 복구·유사사고 예방에 총력 강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7월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국가교통정보센터 상황실에서 국토교통 전 부분의 호우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과의 합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점검회의에는 국토교통부 풍수해대책상황반, 5개 지방국토청과 한국도로공사·한국철도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먼저, 지역별 기상상황과 비상근무 현황을 확인하고, 도로·철도·항공·주택 각 분야 및 기관별 피해 현황과 대응계획을 점검하고,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반지하주택의 유사시 대응체계 등도 중점 논의했다. 박상우 장관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국적으로 폭우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번 주말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모든 기관에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현장 중심의 선제적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철도 시설복구 및 상황관리와 선제적인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고, 열차 운행 중지에 따른 이용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추가 피해가 없도록 사전 점검과 대비를 철저히 하고, 복구 작업 중 작업자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항공기 결항에 따른 신속한 사전안내 및 사후 불편사항 해소, 대체 항공기 안내 등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오늘 밤과 내일 새벽이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며, “전 조직이 비상 대응 역할을 숙지하고, 각 기관장은 정위치해서 대응체계를 꼼꼼히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노후되었거나 취약한 기반시설은 물론 특별히 민자고속도로 구간에 대해서도 세심한 관심과 지도”를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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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인 지역주택조합 위법행위 집중 점검한다.
- 고질적인 지역주택조합 위법행위 집중 점검한다. ㆍ11일부터 주요 문제사업장 대상 국토부․권익위․공정위 등 특별합동점검 실시 ㆍ과도한 공사비 증액, 불공정 계약 등 부당행위 중점 점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7월 11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불투명한 조합 운영과 불합리한 공사비 증액 등 고질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지난 6월말부터 지자체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618개 조합에 대해 전수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시․군․구는 개별 조합별로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의 거짓·과장광고, 분담금 사용과 자금관리 등 조합 운영상의 부조리, 조합가입계약·시공계약 등 각종 계약 과정에서의 불공정 여부 등 조합 운영 전반에 걸친 불법, 부당행위 일체를 점검한다. 아울러, 공사비와 분담금이 크게 증가하는 등 조합원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고 분쟁이 심각한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6개 기관이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 국토교통부(총괄지원), 공정거래위원회(불공정행위), 국민권익위원회(분쟁조정지원), 지자체(법령위반), 한국부동산원(공사비 적정성), 주택도시보증공사(사업분석) 특히, 분담금과 공사비가 과도하게 증가한 사업장은 증액 내역과 증액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 중점 점검하여 조합원의 피해 예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조합과 시공사, 조합과 대행사 등 계약 과정이나 조합 탈퇴․환불 관련한 불공정 요소들을 점검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 당사자 간 분쟁 조정을 지원하는 등 분쟁 원인을 조사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점검과 특별합동점검은 8월말까지 시행할 예정이며, 불법·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요구․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필요 시 수사의뢰 등 사법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관련한 조합원들의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지역주택조합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점검결과 등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제도개선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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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인 지역주택조합 위법행위 집중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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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개 지역주택조합에서 분쟁사례 확인
- 187개 지역주택조합에서 분쟁사례 확인 ㆍ조합운영 비리, 시공사의 과도한 공사비 증가 요구 등 조합원 피해 빈번 ㆍ전수실태점검 및 분쟁사업장 특별점검 등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현재 진행 중인 전체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분쟁 현황조사를 실시(6.20~7.4)한 결과,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중 187개 조합(30.2%)에서 293건의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주택수요자가 스스로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토지확보의 어려움과 추가분담금 문제 등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와 낮은 성공률*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전체 618개 조합 중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모집단계에 있는 조합이 316개(51.1%), 모집신고 후 3년 이상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이 208곳(33.6%) (‘24.말) 특히, 최근 사업추진과정에서 조합과 조합원 간 분쟁,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과 조합원 피해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를 통해 현재 진행중인 전체 지역주택조합 현장에 대해 분쟁현황을 조사*했다. * (조사주체) 시․군․구/(조사대상) 진행중인 618개 지역주택조합/(조사방법) 접수민원, 유선확인 등 이번에 확인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쟁유형별) 분쟁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사업초기단계인 조합원모집․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는 부실한 조합운영(52건), 탈퇴․환불 지연(50건) 순으로 많았고,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사업계획승인 이후로는 탈퇴․환불 지연(13건), 공사비(11건) 등과 관련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1) 00지역주택조합 A 조합장은 지정된 신탁계좌가 아닌 금융기관 계좌에 가입비등을 납입받아 업무상 횡령․배임 등으로 경찰에 고발 ▸사례2) 00지역주택조합 B 시공사는 실착공지연, 물가변동 등을 이유로 최초계약금액의 약 50% 정도 공사비 증액(약 930억원)을 요구, 조합원 부담 가중 ▸사례3) 00지역주택조합은 00구로부터 일부 조합원의 자격 부적격 통보를 받고도 해당 조합원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분담금을 받아오다, 조합원이 이를 인지하고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조합 측은 이를 계속 거부 (사업단계별) 분쟁이 발생한 187개 조합 중 조합원 모집단계인 조합이 103개, 설립인가된 조합과 사업계획승인 이후 조합이 각각 42개이며, 이는 사업초기 불투명한 정보와 토지확보 및 인허가 지연 등에 따른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지역별) 분쟁조합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지역으로 전체 110개 조합중 63개 조합에서 발생하였으며, 경기(32개/118개), 광주(23개/62개) 등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주택조합 상위5개 지역(’24.말) : 경기 118, 서울 110, 부산 101, 광주 62, 전남 35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618개 모든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해 지자체를 통해 8월말까지 전수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주요 분쟁사업장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중재․조정도 지원할 계획이다. 현황조사와 실태점검 등을 통해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면밀히 조사하고,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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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개 지역주택조합에서 분쟁사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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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촘촘한 안전관리로 K-드론배송 상용화 앞장
- TS, 촘촘한 안전관리로 K-드론배송 상용화 앞장 ㆍ23개 지자체 섬, 공원 등에서 드론배송 본격 개시…전국 드론배송 확대 ㆍ드론 식별장치 활용 전국 유일 실시간 드론배송 안전관리체계 가동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 이하 TS)은 전국 지자체의 섬과 공원, 항만 등에서 K-드론배송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안전한 드론배송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TS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2025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K-드론배송 실증을 7월부터 전국 23개 지자체에서 본격 시행하고 있다. K-드론배송은 지금까지 제한된 범위에서 운영되던 실증을 넘어, 올해부터는 전국 지자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형과 생필품‧택배‧먹거리 등 배송 수요에 대응하며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비스 단계로 진입한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전문업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드론배송의 사회적 효용성과 실현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검증한다. 이를 위해 TS는 드론배송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TS드론상황관리센터를 중심으로 촘촘한 실시간 안전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TS드론상황관리센터는 실시간 드론 식별관리시스템(K-DRIMS)을 운영하여 드론배송 실증에 투입되는 모든 드론에 식별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고 전국 드론배송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 실시간 드론 식별관리시스템(K-DRIMS) : Drone Real time Identification & Management System 실시간 모니터링 항목에는 드론 기체, 조종자, 위치, 고도, 비행시간, 경로 비행, 보험 정보 등이 포함된다. 실시간 수집되는 드론 식별정보들은 TS드론상황관리센터에서 분석·관리하여 드론 위반행위나 사고 등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TS는 드론비행경로 전문기관(충남대, 에어온)의 AI(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화 설계와 현장 안전 검증을 통한 각 지역별 환경(지형·지물 등)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비행경로를 설계하고, 드론비행 전·중·후 안전성 테스트 절차를 정립하여 안전 위협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또한, TS는 항공·철도 분야의 안전관리승인체계(SMS*)를 드론 배송에 접목시켰다. 이를 통해 드론배송 관련 안전관리자의 선임, 위험관리, 위해요인 분석, 안전교육 등 지역별 안전관리 기준을 수립하고, 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 SMS : Safety Management System 이에 따라 모든 드론배송사업 업체들은 현장 상황별 안전관리매뉴얼을 수립해야 한다. TS는 현장점검을 통해 드론배송사업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대책 마련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TS는 드론 안전관리체계(SMS) 승인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드론배송사업 업체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관련 기술 자문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TS는 유통‧물류 산업과 연계한 드론배송 상용화도 지원한다. 그동안 드론배송 실증은 드론 운용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돼 실생활 연계가 다소 부족했지만, 올해부터는 유통기업, 지역 물류업체 등과 연계된 상용 드론배송 실증을 통해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는 드론배송 서비스모델 구축에 나선다. 드론배송 품목도 생필품·음식물 같은 생활물류를 넘어서, 혈액·응급키트 등 공공물류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일상에서 드론이 국민의 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물류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처럼 국토교통부와 TS가 전국 드론배송을 직접 총괄·관리하는 모델은 향후 드론물류 상용화를 위한 안전 및 사업관리 모델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TS 정용식 이사장은 “K-드론배송이 실증 단계에서 벗어나 국민이 체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용 서비스로 전환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전국 드론배송을 안전하게 통합 관리하여 드론산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기술과 제도 측면에서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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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촘촘한 안전관리로 K-드론배송 상용화 앞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