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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덕 장관, “지역균형발전의 첫발은 전주에서”
    김윤덕 장관, “지역균형발전의 첫발은 전주에서” 5일 「광역교통법」 개정으로 신설된 전주권 광역교통위원회 첫 회의 열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5일 오전 한국도로공사(전주수목원)에서 열린 제1회 전주권 광역교통위원회에 참석하여,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6~’30) 반영을 위해 전북도가 건의한 사업을 논의하였다. 【 광역교통시행계획 】 ▪ (개요) 「광역교통법」 제3조의2에 따라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 ▪ (공간적 범위) 6개 대도시권(수도권, 전주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이번 회의는 지난 10월 23일 시행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전주권 광역교통위원회의 첫 회의로, 전주를 중심으로 김제·익산·군산·완주 등 전북 생활권의 광역교통 현안을 논의하고, 건의 사업의 추진여건과 우선순위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의에는 김관영 전북 도지사(전북 행정부지사 대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김용석 위원장, 권용석 전주대 교수 등 전주권 광역교통위원회 위원이 전원 참석하였다. 김 장관은 “정부가 추진해 온 지역균형발전의 전략이 실제 현장에서 첫 발을 내딛는 자리라 감회가 깊다”면서, “전주는 전북의 중심생활권으로, 산업·문화·관광을 잇는 핵심 거점이자 광역교통의 중심지인 만큼, 전주권의 도로와 철도, 환승체계를 촘촘히 잇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5극 3특을 기반으로 국가균형성장을 추진한다는 국정기조 하에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주권 광역교통위원회에 이어 김 장관은 전북도에서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을 건의한 주요 현장을 차례로 방문하며 추진여건을 점검하였다. 방문 현장은 ▲전주 종합경기장~완주 구이(모악로) 도로*(도로확장 건의사업 검토), ▲KTX 익산역(전북권 광역철도 및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건의사업 검토) 등이다. * ‘전주 평화~완주 구이 도로신설’ 건의사업 병행 검토 예정 김 장관은 “교통망 확충은 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와 생활권 연결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과 여건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주권 광역교통위원회 회의는 개정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6대 대도시권 권역별위원회 중 첫 번째 회의로,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 현안을 논의하고 현장점검을 병행하는 순회 일정의 출발점이다. 대광위는 이번 전주권을 시작으로 연내 순차적으로 부산·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등 지방권의 권역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별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의 추진상황을 종합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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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6
  • 서울 명일동 땅꺼짐 사고 조사결과
    서울 명일동 땅꺼짐 사고 조사결과 ㆍ사조위, “심층풍화대의 쐐기형 불연속면 미끄러짐”을 주요 사고원인으로 지목 ㆍ국토부, 설계·시공 관리강화, 지하안전평가 보완 등 재발방지대책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난 3월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와 관련하여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박인준 교수, 이하 사조위)의 사고조사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 등을 발표하였다. * ‘25.3.24(월) 18:28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 216-5번지 동남로에서 도로 중앙부터 땅꺼짐(면적22m×18m, 깊이 16m 규모) 발생(1명 사망, 1명 부상) 이번 사조위는 사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 지하철 9호선 공사의 발주청·시공사 등과 이해관계가 없는 분야별 민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3.31)되었다. 사조위는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 현장조사(땅꺼짐 구간 시료 채취, 시추조사 위치 선정, 지하시설물 현황 조사 등), △ 품질시험(숏크리트 타설 두께 및 초기강도시험, 강관보강 그라우팅 시험시공 등), △ 관계자 청문, △ 사고조사위원 간 조사결과 교차 검토 등 26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조사결과의 정확성과 신뢰도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드론 영상 기반의 3D 모델링(지질구조 재현)과 수치해석을 통한 터널 안정성 상세 검토 등을 의뢰하여 다양한 붕괴 시나리오를 분석하였다. 사조위는 그간의 사고조사 결과를 토대로 설계·시공단계에서 확인하지 못한 심층 풍화대 불연속면이 지하수위 저하와 하수관 누수로 약해지며 미끄러졌고, 그 결과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외력이 터널에 작용해 터널 붕괴와 땅꺼짐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특히, 사조위는 사고 발생지점 인근의 현장조사 및 드론촬영 결과분석 등을 통해 복수의 불연속면을 발견하였으며, 이 중 3개의 불연속면이 교차하며 형성된 쐐기형 블록이 땅꺼짐의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고지점은 과거 세종-포천 고속도로 13공구 터널공사로 인해 지하수위가 저하*되어 지반 내 응력분포가 변화되었고, * 세종-포천 고속도로 13공구 설계 지하수위(’17.1)는 G.L(-)3.1~6.9m였으나,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설계 지하수위(’22.1)는 G.L(-)18.9~25.5m로 약 18.6m 지하수위 저하 사고현장 인근의 노후하수관 관리가 미흡하여 지속적인 누수에 의한 지반 연약화도 땅꺼짐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는 ’22년에 해당 하수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균열·이음부 단차 등에 대한 보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아울러, 사조위는 시공 중 굴진면 측면전개도 작성의무 미준수 1건, 지반 보강재 주입공사 시방서 작성 미흡 1건 등도 확인하였다. 사조위는 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으로, △ 설계·시공 관리강화를 위해 지반조사 간격 축소, 1일 굴진속도와 굴진량을 시공계획서에 반영 권고, △ 지하수위 관리강화를 위해 지하수위 저하 관련 조치요령 개선, 도심지 심층풍화대 구간 비배수터널(TBM* 등) 시공 권고 * TBM(Tunnel Boring Machine) 장비를 이용해 굴진면을 토압·수압으로 밀폐하여 지하수나 토사의 유출을 방지하고, 지반굴착과 동시에 터널을 완성해 나가는 공법 △ 지하시설물 관리강화를 위해 지반탐사 강화, 굴착공사 인근 노후하수관 교체, 터널 내 지하수 성분 조사 및 관련기관 협의체 구성 △ 터널안정성 강화를 위해 도심지 내 심층풍화대 구간 3열 중첩 강관보강 그라우팅공법 적용, 굴진면 평가체계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 토질·지질 분야의 터널시공 전문가(경력 10년 이상) 투입 권고, 굴진면 관찰조사 시 디지털 매핑 및 온라인 암판정 시스템 도입 등 사조위 박인준 위원장은 “사고조사 결과를 정리·보완해 12월 중 국토교통부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관계기관의 신속한 제도 정비와 후속 조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지하안전정보시스템(www.jis.go.kr)을 통해 공개 예정 국토교통부는 사조위의 제안을 바탕으로 내부검토 및 관계기관 의견 등을 종합하여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우선,「지반조사 설계기준(KDS)」개정을 통해, 도심지 비개착 터널공사 지반조사 기준을 신설하고, 도심지 심층풍화대 구간 터널 공사 시 지반조사 간격을 50m 이내로 권고하는 등 기존 터널공사 관련 지반조사 기준도 강화한다. 또한, 지하수위의 급격한 변화를 예방하고자 누적 수위저하량 관련 조치요령을 현재보다 세분화하여 관리하도록「지하안전평가서 표준매뉴얼」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굴착공사 과정에서 지반탐사 시기를 구체화하여 지하시설물 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지하개발사업자는 공사장 인근 지하시설물에 대해 굴착 전 및 되메움 후 3개월 이내에 지반탐사를 실시하도록 「지하안전평가서 표준매뉴얼」에 명확히 규정하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반침하 위험도에 따라 소관 지하시설물 인근의 지반탐사 주기를 단축하여 실시하도록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도심지 심층풍화대 구간 터널 시공 시, 상부에 상·하수관 등 지하시설물이 존재하는 경우 강화된 터널보강 공법 적용을 권고하고, 굴진면 분석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평가 시스템 활성화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사조위 활동과 별개로, 국토교통부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25년 4월 사고가 발생한 서울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1공구 건설현장에 대해 국토안전관리원,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버팀보 미설치구간 보강, 토사터널구간 주기적 점검 및 사고구간 터널 안정성 재검토 관련 지하안전관리 보완사례 3건을 적발하여 서울시에 조치 요청하였고, 흙막이 벽체 하단 소단기울기, 낙하물 방지망 연결부 겹침 길이에 대한 건설안전관리 미흡사례 2건에 대하여 현지시정 명령을 내려 조치 완료를 확인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사조위 조사결과를 관계부처,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처분·수사 등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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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2025-12-04
  • ‘25년 10월 주택통계
    ‘25년 10월 주택통계 ㆍ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5년 10월 기준 주택 통계를 공표하였다. ➊ (건설) ’25년 10월 주택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실적은 아래와 같다. (인허가) 10월 수도권 인허가는 14,078호로 전년동월(10,966호) 대비 28.4% 증가, 10월 누적 실적은 125,193호로 전년동기(101,377호) 대비 23.5% 증가하였다. 서울 지역 10월 인허가는 2,877호로 전년동월(2,952호) 대비 2.5% 감소, 10월 누적 실적은 35,473호로 전년동기(26,452호) 대비 34.1% 증가하였다. 비수도권 10월 인허가는 13,964호로 전년동월(14,412호) 대비 3.1% 감소, 10월 누적 실적은 121,171호로 전년동기(143,135호) 대비 15.3% 감소하였다. (착공) 10월 수도권 착공은 10,108호로 전년동월(12,894호) 대비 21.6% 감소, 10월 누적 실적은 111,908호로 전년동기(122,360호) 대비 8.5% 감소하였다. 서울 지역 10월 착공은 2,851호로 전년동월(1,028호) 대비 177.3% 증가, 10월 누적 실적은 18,793호로 전년동기(18,564호) 대비 1.2% 증가하였다. 비수도권 10월 착공은 7,669호로 전년동월(10,312호) 대비 25.6% 감소,10월 누적 실적은 76,656호로 전년동기(93,369호) 대비 17.9% 감소하였다. (분양) 10월 수도권 분양은 14,681호로 전년동월(16,074호) 대비 8.7% 감소, 10월 누적 실적은 90,415호로 전년동기(99,475호) 대비 9.1% 감소하였다. 서울 지역 10월 분양은 3,022호로 전년동월(2,771호) 대비 9.1% 증가,10월 누적 실적은 12,219호로 전년동기(20,578호) 대비 40.6% 감소하였다. 비수도권 10월 분양은 9,774호로 전년동월(4,342호) 대비 125.1% 증가, 10월 누적 실적은 64,349호로 전년동기(82,898호) 대비 22.4% 감소하였다. =(준공) 10월 수도권 준공은 7,093호로 전년동월(13,990호) 대비 49.3% 감소, 10월 누적 실적은 141,827호로 전년동기(146,138호) 대비 2.9% 감소하였다. 서울 지역 10월 준공은 2,025호로 전년동월(3,387호) 대비 40.2% 감소, 10월 누적 실적은 43,018호로 전년동기(21,479호) 대비 100.3% 증가하였다. 비수도권 10월 준공은 14,811호로 전년동월(18,919호) 대비 21.7% 감소, 10월 누적 실적은 153,384호로 전년동기(175,670호) 대비 12.7% 감소하였다. ➋ (미분양) 10월 말 미분양 주택은 69,069호로 전월(66,762호) 대비 3.5% 증가, 그중 준공후 미분양은 28,080호로 전월(27,248호) 대비 3.1% 증가하였다. * 미분양 주택: 수도권 17,551호(준공후 4,347호), 비수도권 51,518호(준공후 23,733호) ➌ (거래량) 10월 주택 매매거래는 69,718건으로 전월(63,365건) 대비 10.0% 증가, 전월세 거래는 199,751건으로 전월(230,745건) 대비 13.4% 감소하였다. (매매) 수도권 매매거래는 39,644건으로 전월(31,298건) 대비 26.7% 증가, 비수도권은 30,074건으로 전월(32,067건) 대비 6.2% 감소하였다. 서울 아파트 매매는 11,041건으로 전월(6,796건) 대비 62.5% 증가하였다. (전월세) 수도권 전월세 거래는 133,680건으로 전월(155,855건) 대비 14.2% 감소, 비수도권은 66,071건으로 전월(74,890건) 대비 11.8% 감소하였다.
    • 정부
    • 국토교통부
    2025-11-30
  • 구미-군위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타통과’
    구미-군위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타통과’ ㆍ경북 구미~대구 군위 간 4차로 건설(21.2km, 1조 5,627억원), ’29년 착공 ㆍ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지원 및 구미 국가산단의 경쟁력 확보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1월 27일(목)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기획재정부 주관)에서 구미-군위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여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구미-군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경북 구미시에서 대구시 군위군을 잇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에 따른 교통수요 대응과 구미 국가산업단지 물류 수송 지원을 위해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1~’25)에 해당 노선을 반영(’22.1)한 바 있다. 동 사업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이 특별법*에 따라 예타 면제(’23.10)가 확정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으며, * ????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을위한특별법????(’23.4, 제정) 제29조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4년 3월 기획재정부에 예타 대상사업으로 신청하여 같은해 9월부터 조사에 착수(KDI)하였으며, 경제성 분석(B/C), 정책성 분석 등에 대한 종합평가(11.26)를 거쳐 금일 예타를 통과하게 되었다. 구미-군위 고속도로는 경북 의성 및 대구 군위에 건설 예정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교통수요(일평균 2만대 예상)에 대비하고, 경부고속도로와 공항을 직접 연결하여 구미·김천 등 경북 서부에서의 공항 접근성 향상과 함께, 국내 유일한 비수도권 반도체 특화단지(’23. 선정)로서 국가핵심 산업단지인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고속도로 접근성을 향상시켜 신속하고 안정적인 물류 환경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 24백여개 업체 입주(근무자 약 8만 명), 연간 46조원 생산 국토교통부는 “구미-군위 고속도로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지원 및 구미 국가산단의 경쟁력 확보 외에도 대구·성주·구미·군위·영천을 잇는 대구경북권 방사순환망을 완성시킬 수 중요한 사업”이며, “사업 추진이 시급한 만큼 타당성조사 및 기본․실시설계 등 후속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이르면 ’29년에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전국에 균형 잡힌 교통 인프라 확충과 수도권-지방 간 교통 격차 해소로 국민 모두에게 빠르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정부
    • 국토교통부
    2025-11-28
  • 모빌리티 혁신을 위해 규제 장벽 허문다
    모빌리티 혁신을 위해 규제 장벽 허문다 ㆍ한-미 위탁수하물 원격검색을 통한 환승시간 단축, AI 기반 농어촌 수요응답형교통(DRT) 서비스 등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14건 승인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제7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11.25)하여, 그동안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14건에 대하여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로, 정부위원 13명(위원장: 국토부장관), 민간위원 12명 등 25명 이내로 구성 1. 한-미 위탁수하물 원격검색을 통한 재위탁 절차면제(대한항공 컨소시엄) 한-미 위탁수하물 원격 검색*을 위해 항공사와 공항공사가 수하물 정보를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절차 없이 제3자인 미국 세관·보안당국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상 특례를 부여한다. * IRBS(International Remote Baggage Screening)는 인천출발 수하물 정보를 미국에 사전 전송하여 원격으로 환승검색 완료, 도착시 수하물 재검색·위탁을 면제하는 프로그램 종전에는 인천-애틀란타 노선에 위탁수하물 원격검색이 시행(’25.8)되어, 사전에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승객에 한하여 애틀란타 공항 환승 시 수하물 검색과 재위탁 과정이 생략되고 환승시간 단축이 가능하였다. 이번 특례를 통해 승객들의 사전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애틀랜타, 시애틀, LA행 승객 전원에 대한 원격검색이 가능해져, 여행객 편의 제고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사업 개념도 예시(인천-애틀란타)> 2.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 시범운영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롯데이노베이트) 현재는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 자율주행기능을 사용하여 운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나, 다양한 환경에서 완성도 높은 자율주행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상 특례를 부여한다. 이번 특례를 통해 복합상황 학습 제한에 따른 기술개발 한계를 보완하고 돌발상황 사전 인지 및 대응 등 자율주행기능의 안전성을 제고하여 자율주행차의 운행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3. AI 기반 농어촌 택시형 수요응답형 서비스(현대자동차) 농어촌의 대중교통 대체 수단의 보완을 위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DRT)를 중복 부여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법」 상 특례를 부여한다. 이번 특례를 통해 주민들의 통행수요를 기반으로 승객의 추가 탑승 등 탄력적 운행 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어촌 주민의 이동 편의성과 접근성을 개선하고, 효과를 검증한 뒤 제도 개선 여부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4. 도심 유휴시설의 생활물류거점 활용모델 실증(대신정기화물차 컨소시엄) 도심 택배 배송거점 부족 해소를 위해 도심 내 노외·부설주차장의 유휴 주차면을 택배 환적작업(간선차량-배송차량)에 활용할 수 있도록「주차장법」상 특례를 부여한다. 도심 외곽의 택배터미널 대신 주차장의 유휴공간을 생활물류거점으로 활용하여 배송차량 운행거리 단축에 따른 유지비용 절감 및 대기오염 감소, 교통체증 완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개념도> 이외에도, 수소트랙터를 활용한 화물운송, 제주시 관내 등록차량 대상 디지털 폐차 플랫폼, 화물차 사고발생 시 차량 대여 서비스 등 9건에 대해서도 특례를 부여하여 제도개선을 위한 안전성을 검증한다. * 금번에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sandbox.kotsa.or.kr)을 통해 확인 가능 국토교통부 배성호 모빌리티총괄과장은 “규제샌드박스의 다양한 실증 기회 제공을 통해 모빌리티 산업의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고, 기술간 융복합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가 일상 생활 속에 자리잡아 국민들이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후 인큐베이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
    • 국토교통부
    2025-11-27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국가공간정보기본법」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철도안전법」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국가공간정보기본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철도안전법」·「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 개정안이 11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국가공간정보기본법」 : 디지털트윈국토·국토위성 운영기반 마련, 공간정보 보안규제 합리화 등 「국가공간정보기본법」개정안은 새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디지털트윈국토와 국토위성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간정보의 생산부터 활용까지 걸림돌이 되는 보안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1-7. 디지털 트윈국토 및 물류산업 디지털 전환(DX)·AI 전환(AX) 혁신 ➊ 디지털트윈국토 및 국토위성 구축·운영기반 마련 그간 공간정보 기반의 디지털트윈국토 시범사업을 통해 재난·안전·기후·환경 등 다양한 지자체 행정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이터 활용모델을 발굴해 왔었으나, 제도적 근거가 없어 예산지원, 플랫폼 구축 등에 추진력을 가할 수 없었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디지털트윈국토의 개념과 예산지원 근거, 표준화 적용, 플랫폼 구축 근거 등이 마련됨에 따라 향후 지자체별 추진하는 디지털트윈국토 사업이 제도적 기반에서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디지털트윈국토 구축·운영에 필요한 고정밀 공간정보의 생산과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토위성을 도입하고 국토위성을 통해 생산한 공간정보를 가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디지털트윈국토 등 공간정보 기반 사업의 확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➋ 공간정보 보안규제 합리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가 보유한 정보에 한해 민간에 제공될 수 있었던 공개제한 공간정보가 이번 법률 개정으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보유한 공개제한 공간정보도 기업 등이 제공요청을 하는 경우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민간에서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관리기관은 요청기업의 보안수준을 심사하여 정보를 제공해야 함에 따라 정보제공 요청이 있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보안심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법 개정으로 최근 1년 이내 보안심사를 받은 경우 보안심사를 일부 또는 전부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끝으로, 공간정보를 국가(국토지리정보원) 주도로 생산하던 과거와 달리, 기술 발달로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지도를 제작하거나 위성영상을 촬영하는 등 민간 주도의 공간정보 생산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에서 자체 생산한 공간정보에 대한 보안처리 제도 마련이 시급한 과제였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민간에서 생산한 공간정보에 대해 국가가 보안성검토를 하여 보안처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보안처리 방법의 상세기준 마련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택배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의무화, 배달 유상운송보험 및 안전교육 의무화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물류 노동자 보호 강화를 위한 새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93. 차별과 배제없는 일터 - 건설·물류·수송 노동자 보호 강화 택배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반영 의무화 택배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종사자간 택배 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탁구역 등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현재는 공정한 택배 운송 위탁계약 체결 유도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작성한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하고, 택배서비스사업 등록 시 표준계약서에 기초하여 작성한 위탁계약서를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위탁구역을 명시하지 않은 위탁계약서 사용 등으로 택배 종사자의 고용 불안을 야기하고,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위탁구역 등 반드시 위탁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으로써, 공정한 계약 체결 여건을 조성하고, 택배 종사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배달업 유상운송보험 가입 및 교통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배달업) 인증사업자는 계약 체결 전 배달 종사자의 교통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 또한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최근 배달시장의 성장에 따라 급증한 배달 종사자들의 위험주행과 업체 간 경쟁 심화 등으로 사고 위험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나, 배달 종사자는 유상운송보험 가입 및 교통안전교육 이수 의무가 없어, 배달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종사자뿐만 아니라 국민 피해로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사회적 문제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앞으로 배달업 인증사업자는 종사자의 ➊운전자격(’24.7월 시행), ➋범죄경력(’25.1월 시행), ➌유상운송보험 가입(공포 후 6개월 이후), ➍교통안전교육 이수 여부(공포 후 1년 이후) 확인 등 4가지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배달 종사자와 일반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등 안전한 배달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끝으로, 생활물류서비스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도 추진한다.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생활물류서비스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그 결과에 대한 개선명령 조치 근거도 신설한다. 아울러,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사업자 등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생활물류서비스 산업의 안전관리 수준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배달 종사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이수 의무화는 교육 인프라 구축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3.「철도안전법」: 노면전차(트램) 운행 관련 법령 정비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노면전차(이하 ‘트램’) 도입에 앞서 운전면허 및 보행자의 선로 횡단과 관련한 법령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행자의 트램 선로 횡단 허용 현행 「철도안전법」은 철도운영자 등이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선로 통행·출입을 허용하는 등 선로 횡단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트램 선로는 도로와 인접하여 설치되어 보행자 횡단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행 규정이 트램의 운행 여건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 해외사례 : (영국) 자동차 도로- 트램 선로에 횡단보도를 엇갈리게 배치하고, 신호등 신호에 따라 횡단 / (벨기에) 트램선로에 횡단보도 너비 제한하고, 비보호 횡단 가능 이에 횡단보도와 같은 교통안전시설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지시에 따라 보행자가 선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트램 선로 설치로 인한 도시 공간 단절 등의 문제를 방지하고, 보행자의 이동 편의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트램 운전자가 취득해야 하는 자동차운전면허에서 연습운전면허 제외 현행 「철도안전법」은 트램 운전자가 철도차량 운전면허 외에 자동차 운전면허(제1종·제2종·연습운전)*를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제1종 : 승용차, 정원 15명 이하 승합차 등 / 제2종 : 승용차, 정원 10명 이하 승합차 등 / 연습운전 : 면허 취득을 위한 임시 면허로서, 운전차량은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에 따름 이는 트램이 도로와 인접해서 운행하며, 신호등 지시에 정차하는 등 기존 철도차량과 다른 운행 특성을 갖기 때문에 트램 운전자가 도로교통 체계·안전수칙 등에 대한 기본소양·지식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러나, 연습운전면허는 정식면허 취득 이전에 도로주행 연습을 위해 발급되는 유효기간이 1년인 임시 면허로서, 동승자가 탑승해야 하기 때문에 트램 운전자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규정의 취지와 맞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에 이번 개정을 통해 트램 운전자가 취득해야 하는 자동차운전면허에서 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하고 제1종·제2종 운전면허로 한정함으로써, 트램의 운행 안전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통과된 트램 관련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광역 DRT 운행기반 마련 「광역교통법」 개정안은 대도시권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새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57.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 – 대도시권 교통 혼잡 완화 및 교통소외지역 해소 대도시권 내 시‧도 간을 오가며 탑승 수요에 따라 운행 경로와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새로운 광역이동 교통수단인 ‘광역 DRT(Demand Responsive Transit)’의 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번 「광역교통법」 개정으로 광역버스의 정의에 기존 광역급행형 버스 및 직행좌석형 버스에 더하여 광역 DRT가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되었다. 이에 광역버스와 마찬가지로 광역 DRT에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행을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이 가능해진다. 해당 시스템은 차량 예약․배차, 운행경로 등을 관리하는 민간의 운영 플랫폼과 연계 가능한 구조로 구축될 예정이다. 아울러 광역 DRT 운행을 위해 필요 시 국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지자체와의 협력하에 정규노선 운행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광역 교통수단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효율적이고 유연한 광역교통 서비스가 가능해져 시민들의 이동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통과된 광역 DRT 관련 「광역교통법」 개정안은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의 개정, 광역 DRT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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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2025-11-17
  • 전국의 여섯 빛깔 여행로를 소개했다.
    전국의 여섯 빛깔 여행로를 소개합니다 국내 첫 관광도로 6곳 선정… 주변 관광자원 간 연계 기반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도로변 자연경관 등이 우수하고, 주변 관광자원이 풍부한 각양각색의 관광도로 6곳을 선정·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관광도로 6곳은 자연경관과 역사문화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제주(구좌 숨비해안로), 경남(함양 지리산 풍경길), 전북(무주 구천동 자연품길), 충북(제천 청풍경길), 전남(백리섬섬길), 강원(별 구름길) 등 6개 노선으로, 관광도로 제도가 시행(‘24.10)된 후 첫 지정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클 뿐 아니라, 지역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력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광도로란 도로변의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인근에 고유한 관광자원이 풍부한 도로로, 도로법 제48조의2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신청하면 국토교통부가 평가 및 심의를 통해 지정할 수 있다. 이번 관광도로 6곳은 지난 4월 도로관리청 대상 설명회 이후 접수된 후보지(6월) 총 35건을 대상으로,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위원회(8~10월)와 도로정책심의위원회(11월)를 거쳐 선정되었다. * 관광, 도로, 교통, 역사․문화, 지역계획, 경관 6개 분야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앞으로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과 지역의 역사, 문화를 담은 다채로운 색채의 도로를 지속 선정할 계획”이라며, “관광도로 주변의 경관 및 편의시설을 철저히 정비하고 다시 찾고 싶은 명품 도로로 가꾸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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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3
  • 제33회 물류의 날, “첨단기술로 여는 새로운 물류시대”
    제33회 물류의 날, “첨단기술로 여는 새로운 물류시대” 11월 3일 기념식에서 유공자 표창, 인공지능(AI) 등 첨단 물류 혁신 결의 다져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1월 3일 오전 11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는 “제33회 물류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한다. * (주최) 한국통합물류협회, (후원) 국토교통부, 대한상공회의소 기념식은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한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한국물류대상 시상식(1부, 본행사)에 이어 물류산업의 지속가능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2부, 부대행사)로 나눠서 진행한다. 기념식에는 강희업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비롯하여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및 국토교통위원* 등 주요 인사와 신영수 한국통합물류협회장 등 약 500여명의 물류업계 종사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 손명수 위원 참석 및 축사, 복기왕, 권영진 위원은 영상축사로 참여 먼저, ‘한국물류대상 시상식’에서는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과 단체에 훈장 1점, 산업포장 2점, 대통령표창 4점, 국무총리표창 6점,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45점 등 총 58점을 포상한다. 최고의 영예인 은탑 산업훈장은 43여 년간 항공화물 입‧출고, 보관, 운송 등에 이바지해 온 ㈜일양로지스 김형섭 대표이사에게 수여된다. 김형섭 대표이사는 전국 100여 개의 물류센터를 기반으로 신속하고 안전한 물류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중심의 물류서비스를 실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산업포장은 35년간 국제물류주선업에 종사하면서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및 전문 복합운송서비스 개발에 주력해 온 (주)비투엘물류 김창호 대표이사와 다수의 물류정책 수립과 제도개선 연구책임자로 참여하여 물류산업 성장에 일조한 한국교통연구원 이태형 선임연구위원에게 수여된다. 대통령표창은 ㈜고려택배, 씨스존(주), ㈜마스터항운 대표 정병인, 울산광역시 문상돈 지방행정사무관, 국무총리표창은 인천광역시, ㈜포스코플로우, 한국해양진흥공사, 장원물류 김영배 화물차주, CJ대한통운(주) 윤철주 부사장, 티엔씨글로벌(주) 손영철 대표이사에게 수여된다. 이와 함께 물류현장에서 10년 이상 묵묵히 업무를 수행해온 택배기사(6명)와 화물운전자(2명)를 비롯한 40명의 물류종사자와 5개 물류기업 및 단체에 총 45점(세부명단 첨부)의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도 수여한다. 2부에서는 미래물류기술의 산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을 위해 ‘데이터와 AI가 여는 예측형 물류’, ‘자율주행 로봇과 AI를 통한 물류 자동화의 미래’ 등의 주제로 7개의 세미나(세부주제 첨부)가 열린다. 세미나는 물류산업 컨설팅 업체들이 주제별로 물류효율성 제고, 비용 절감 및 공급망 최적화에 대한 경영기법 등 최신 기술을 안내하며, 특히, 물류‧창고‧배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율주행 로봇과 AI를 활용한 물류 혁신 사례(유통물류형, 제조물류형)를 공유하는 자리를 갖는다. 국토교통부 강희업 제2차관은 축사를 통해 “국가 경제의 혈관이자 우리 국민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서비스인 물류산업 현장에서 헌신해 오신 85만 물류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정부도 물류산업의 첨단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기업 지원과 함께 안전한 산업 환경 마련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정부포상 대상자 명단(13명) 훈격 소속 및 직위 대상자 공 적 개 요 산업훈장 ㈜일양로지스 (대표이사) 김형섭 -인천항공화물터미널 투자(‘96년)를 통해 항공화물 입‧출고, 보관, 운송 등 국내 화주기업에 종합물류서비스를 제공 -부산신항 웅동지구 배후물류단지 내 ㈜일양글로벌물류 설립(‘15년) 후 15,000㎡ 규모의 물류센터를 건립하여 해상수출입 컨테이너 작업 및 화물 보관서비스 제공 등 일자리 창출 및 경제발전에 기여 산업포장 ㈜비투엘물류 (대표이사) 김창호 -35여년 간 국제물류기업을 운영하면서해외진출과 전문복합운송서비스 개발에 역점을 두고 2000년 초 해외법인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으로 해외진출 화주기업의 국제화물 운송서비스 제공 등 수출입 경쟁력 제고에 기여 -인천국제공항 개항 초기부터 항공화물 프로세스 개선 및 보세 운송체계 정비 참여 등 자동화 물류설비 및 정보시스템 도입을 통해 공항물류 효율성 20% 이상 향상에 기여 산업포장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태형 -한국교통연구원에 28년 이상 재직(미국 유학기간 제외)하면서 국토교통부에서 발주한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기초시스템 개발 및 위탁운영 수행 등 다수의 물류정책 수립과 제도개선 연구에 연구책임자로 참여 -물류시장 조사 및 개선과 관련된 연구원 자체연구 등 약 100개의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 물류산업 성장과 혁신에 일조 등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 대통령표창 ㈜마스타항운 (대표이사) 정병인 -32여 년간 항공화물복합운송 주선업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다수의 국내 대리점과 국제화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무역협회 회원사로서 미국 LA‧뉴욕과 중국 전지역,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에 지점을 개설, 수출입은 물론 제3국 간 업무진행 서비스 제공으로 국제물류주선업 발전에 기여 대통령표창 울산광역시 (지방행정사무관) 문상돈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국내 첫 구축‧운영(‘23.4월), 물류서비스발전 관련 조례 제정(’21.9월/‘23.6월), 친환경 스마트물류단지 개발‧공급(진장물류단지/울산삼남물류단지/울산상천물류단지),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 추진(‘24.5월~11월) 등 추진으로 지역사회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 훈격 소속 및 직위 대상자 공 적 개 요 대통령표창 ㈜고려택배 고려택배 -제품 특성에 따라 생물학적 제제, 향정신성 의약품, 일반 의약품 등으로 구분하여 롤테이너, 이중적재장치, 전용운송장, 자동잠금장치, 봉인장치 등 안전장비를 안전하게 배송하는 운송체계 구축‧운영 -의약품 배송의 품질 유지를 위해 운송 全과정에 정온배송시스템을 구축‧운영 등 의약품 물류의 혁신과 전문화로 국민건강증진과 의약품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 대통령표창 씨스존(주) 씨스존(주) -디지털운행기록계(DTG) 개발‧보급, 전기구동 냉동트럭 통합제어시스템 개발을 통한 콜드체인 물류 디지털화, 접이식 컨테이너 이동식 접이장비 개발‧보급, 정온물류 모니터링 플랫폼 개발‧실증완료 등 ICT 기반 다분야 물류 솔루션(소프트웨어, IoT기기, 물류장비) 개발과 보급으로 국내 스마트물류 확산 및 디지털 전환에 기여 국무총리표창 장원물류 (화물운전자) 김영배 -‘12년부터 현재까지 약 13년 간 대형 택배화물 중장거리 운송 중으로 지역 물류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 수행 및 화물차 운행 전 철저한 차량 점검 및 정비, 정속 운행 준수 등으로 안전운송 실천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행에 기여 국무총리표창 CJ대한통운㈜ (부사장) 윤철주 -B2B, B2C 제품 분류 등 피킹 생산성 향상을 위해 로봇 통합관제 기술을 내재화로 개발하였고, 이를 백사물류센터 분류자동화 기술에 도입하여 인시 생산성 약 2.6배 향상에 기여 -LoIS GMP(택배송장 출력 프로개램/시뮬레이션 및 3D맵 시스템), LoIS O‘Pack(주문정보 분석기반 박스추천 시스템) 개선을 위한 SW 개발을 통해 디지털 물류서비스 확산에 기여 국무총리표창 티엔씨글로벌㈜ (대표이사) 손영철 -국제협력으로 지속성장 가능한 글로벌 물류 산업 구현 / 글로벌 물류산업 최신자료 및 트렌드 공유 / 물류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업 성장을 위한 협력방안 마련 / 전자상거래 급증에 따른 물류업계의 대응전략 모색 / 신남방/신북방 등 아시아 지역의 국제적 공조활동 강화 등을 통해 한국의 물류인프라 구축에 기여 국무총리표창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22∼’24년) 배송시간 81% 단축, 탄소 배출량 49% 감소 /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사업으로 참여업체 매출 10.7% 증가, 신규택배 이용률 23% 증가, 기존택배 체계대비 CO2 25% 이상 저감 등 물류산업 스마트‧디지털 혁신성장에 주도적 역할 수행 훈격 소속 및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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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20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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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의 브레인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한다
    도시의 브레인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한다 ㆍ도시데이터가 모이는 데이터허브 활용…도시 간 함께 활용할 솔루션 개발 ㆍ16일부터 첫 공모 … 총 3개소 선정, 개소당 국비 최대 10억원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다양한 도시데이터가 모이는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를 기반으로 광역권․생활권 간 공동 활용할 수 있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기 위해「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공모를 올해 처음 실시한다.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는 교통‧안전 등 다양한 도시데이터를 한 곳에모아놓은 도시정보 플랫폼으로, 데이터허브에 모인 데이터를 연계‧분석하여 새로운 도시서비스를 만들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개념도> 국토교통부는 ’22년부터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보급사업 등을 통해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를 구축해 왔다. 그간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의 지방자치단체 실증을 통해 버스노선 최적화, 범죄 안전 최적화 서비스 등을 시범적으로 활용해 왔으며, 코로나19 확산 시기에는 역학조사를 지원하였다.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활용 주요 사례> 이번 사업은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한 단계 더 나아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구축한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를 통해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범용 솔루션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며, ㅇ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솔루션 연계 등을 통해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가 보다 활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가 구축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광역지방자치단체(기초지방자치단체 포함) 간 협업*하는 경우에는 선정 우대할 예정이다. * (예시)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가 구축된 A광역지방자치단체(기초지방자치단체도 가능)와 B광역지방자치단체(기초지방자치단체도 가능) 공동 응모 총 3개소를 선정하며,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에는 국비 최대 10억원을 지원(국비:지방비 = 1:1 매칭)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발굴된 시범솔루션은 오픈소스(Open Source) 방식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활용이 가능한 실용적이고 범용적인 솔루션을 만들도록 할 계획이다. ㅇ 공모신청서는 오는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접수하고,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7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윤종빈 도시경제과장은 “대부분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가 구축됨에 따라, 데이터허브를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사업이 데이터허브를 통해 국민들의 편의와 삶의 질을 높일 도시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공모 관련 자세한 사항은 5월 16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스마트시티 종합포털 누리집(www.smartcity.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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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6
  •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제정안, 「부동산투자회사법」 · 「전세사기 특별법」 ·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제정안, 「부동산투자회사법」 · 「전세사기 특별법」 · 「지하안전법」 · 「항공안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제정안과 「부동산투자회사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지하안전법」), 「항공안전법」개정안이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1.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부동산 PF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 법정화 등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제정안은 지난해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24.3.28, 비상경제장관회의)과 「PF 제도개선방안」(’24.11.14, 경제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로 마련되었다. 이는 부동산 PF 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PF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먼저, 부동산 PF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사업 정보를한눈에 볼 수 있는 ‘PF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그간 부동산 PF 관련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시장상황을 사전에 예측하거나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PF 사업정보를 한곳에 모아 관리하여 시장 모니터링은 물론 지역별‧사업유형별 공급 현황을 진단하고 특정지역 사업 쏠림 현상 등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법 시행 이후부터 일정 규모 이상 개발사업은 사업계획과 추진현황 등을 국토교통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 설치 다음으로,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조정하고, 사업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현재는 국토교통부 훈령에 근거해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높은 조정성과*에도 불구하고 법적 구속력이 부족해 업계에서는 보다 실효성 높은 조정을 위해 법정화 요구를 지속해 왔다. * (’24년 조정실적) 총 72건, 약 20조원 규모의 사업 조정안 권고 이번 법률 제정에 따라 종전의 ‘PF 조정위원회’는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라는 법정위원회로 새롭게 운영될 예정이며, 현재 민‧관 공동사업에 한정된 조정대상도 일부 민간사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사업협약 변경 등 조정과정에서 주요 걸림돌로 작용하던 공공의 감사 및 배임 관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감사 면책규정을 함께 도입함으로써, 조정안의 수용성과 이행 속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또한, 각 금융업권별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PF 대출 시 사업성 평가도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가 객관적인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정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평가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신뢰성 있는 사업성 평가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이를 통해, 그동안 국내 PF 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되어 온 시공사‧신탁사의 신용공여 관행도 개선하고, PF 시장의 전반적인 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사업보고 등 주요 절차는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 마련,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 「부동산투자회사법」: 프로젝트리츠 및 지역상생리츠 도입, 리츠 규제 합리화 등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경제관계장관회의(6.17)를 통해 발표한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리츠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프로젝트 리츠’ 도입 부동산개발부터 운영까지 가능한 ‘프로젝트 리츠’가 도입된다. 그간 부동산개발사업은 자기자본 규제가 없고 한시적으로만 운영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주로 의존했다. 그러나 저자본-고부채 구조인 PFV는 매각·분양만이 목적인 한시적인 수단으로 장기적인 부동산 산업 발전을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번 개정안에서는 안정적인 자기자본*을 바탕으로 하면서 개발에서 운영까지 가능한 ‘프로젝트 리츠’를 도입한다. * 리츠는 자기자본의 2배(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친 경우 10배)까지 차입 가능 프로젝트 리츠는 개발단계에 적합하도록 규제를 합리화한 리츠로서, 개발단계와 운영단계에서 규제를 달리한다. 리스크가 큰 개발단계에서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개발전략 등 영업비밀이 보장되도록 주식 공모의무와 주식 분산의무가 적용되지 않고, 보고사항도 사업투자보고서 제출로 간소화한다. 다만, 프로젝트 리츠가 개발사업이 완료한 후 임대 등 운영단계로 가면 영업인가를 받아야 하고 영업인가일부터 5년 내 공모를 진행해야 한다. 영업인가를 받은 프로젝트 리츠는 각종 보고·공시의무를 적용받는다. 공모를 통해 유입된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프로젝트 리츠와 일반 리츠 비교> 구분 일반 리츠 프로젝트 리츠 개발 설립 인가 신고(운영 전환시 영업인가) 주식 분산 1인 최대 5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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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4
  • ‘출발 임박 환불’ 방지 위한 열차 위약금 개편 … 실수요자 보호·이용편의 높인다
    ‘출발 임박 환불’ 방지 위한 열차 위약금 개편 … 실수요자 보호·이용편의 높인다 위약금 및 부가운임 강화 · 열차 내 질서유지 위해 「여객운송약관」 개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에스알(사장 이종국)은 열차 좌석의 비효율적 사용을 줄이고, 실수요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말과 공휴일 열차 위약금(취소수수료) 체계와 부정승차에 대한 부가운임 부과 기준을 개편한다. 이번 개편은 ‘출발 임박 환불’ 방지, 승차권 환불 기준 합리화, 좌석 회전율 개선 등을 통해 철도 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주말(금-일)과 공휴일 열차 이용 시, 출발 1일 전까지는 400원, 출발 전까지는 최대10%, 출발 후에는 최대 70%의 위약금이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위약금 수준이 낮아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일부 승객이 좌석을 다량 예매한 후 출발 직전에 환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로 열차를 이용하려는 승객이 좌석을 구하지 못하고, 좌석이 낭비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말과 공휴일 위약금 기준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좌석 회전율을 높이고, 빠른 환불 결정과 실수요자의 예매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한다. 열차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2일 전까지는 400원, 1일 전은 5%,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는 10%, 3시간 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 20%, 출발 후 20분까지 30%로 위약금 체계를 강화한다. 이번에 변경된 위약금 기준은 한 달간 이용객 홍보를 거쳐 5월 28일 출발하는 열차부터 적용된다. <개편된 위약금 체계> 구 분 1개월 ~ 출발 2일 전까지 출발 1일 전까지 출발 당일 출발 후 3시간 전까지 3시간 경과후 ~ 출발 전까지 20분까지 20분 경과후 ~ 60분까지 60분 경과후 ~ 도착까지 현재 주중 면제 5% 15% 40% 70% 주말·공휴일 400원 5% 10% 15% 40% 70%  변경 주중 면제 5% 15% 40% 70% 주말·공휴일 400원 5% 10% 20% 30% 40% 70% 부정승차를 방지하고 차량 내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승차권 없이 탑승할 때 부과되는 부가운임* 기준도 강화한다. * 정당한 운임·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용한 경우 기준운임에 더해 부가하는 운임 ㅇ 그동안 일부 승객이 정당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열차를 이용함으로써, 열차 내 안전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승차권 미소지 시 부과되는 부가운임 기준이 기존 0.5배에서 1배로 상향 조정된다. ㅇ 또한, 단거리 구간 승차권을 구입한 후 열차 내에서 장거리 구간까지 연장하는 경우에도 부가운임이 부과되도록 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한다. 예시) KTX 구간별 부가운임 부과 사례 구 분 기준운임 부가운임 부과시 (기준운임 + 부가운임) 비고 개정전 (기준운임×1.5) 개정후 (기준운임×2) 서울-부산 59,800원 89,700 119,600 용산-광주송정 46,800원 70,200 93,600 서울-부산 (서울- 대전 구매후 구간연장) 59,800원 59,800 (부가운임 미부과) 96,100 대전-부산 구간 부가운임 징수 변경된 부가운임 기준은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열차 내 질서 유지와 고객 보호를 위한 규정도 신설된다. 개정 여객운송 약관에는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이나 위험 등의 피해를 주는 행위 금지’ 조항이 추가된다. 따라서, 앞으로 소음, 악취 유발 등 타인의 열차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열차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개정된 ‘여객운송약관’ 전문은 코레일, 에스알 누리집*에서 4월 28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코레일(www.korail.com) 에스알(www.srail.or.kr)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누구에게나 공정한 열차 서비스 이용 기회를 보장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취소수수료와 부가운임을 상향 조정했다”며, “좌석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필요한 이용객을 위한 개편으로,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가겠다”고 밝혔다. 차성열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과 정연성 에스알 영업본부장도 개정은 실수요자 권익을 보호하고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 “철도 이용 질서를 바로잡고 개선에 지속적으로 나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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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7
  • ’25년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25년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ㆍ25일부터 누리집 통해 합격예정자 명단 및 시험성적 열람 ㆍ총 7,607명 응시해 617명 합격 예정, 합격률 8.1%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5년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를 4월 25일(금) 오전 9시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에 공고한다. * 국토교통부 : www.molit.go.kr / 대한건축사협회 : www.kira.or.kr 이번 시험(’25.3.8.)에는 총 7,607명이 응시하였다. 이는 전회 응시자(’24년 제2회, 7,412명)보다 195명이 더 늘어난 수치다. 합격예정자는 617명으로 전회(589명)보다 28명 늘었고, 합격률도 8.1%로 전회(7.9%)보다 소폭 늘었다. 합격예정자는 경력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5월 2일(금) 오후 6시까지 대한건축사협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 (우06643) 서울 서초구 효령로 317, 9층(대한건축사협회 시험팀, 02-3415-6871~5) 과목별 시험점수는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에서 4월 25일(금)부터 5월 9일(금)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는 합격예정자에 대한 경력 등 서류심사를 거친 후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을 통해 6월 18일(수)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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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4
  • 국토부, 지자체와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 논의
    국토부, 지자체와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 논의 ㆍ23일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전담조직(TF)」 8차 회의 개최 ㆍ굴착공사장 특별대점검(4~5월), 제도개선 연구용역 등을 통해 6월까지 대책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23일 오후「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전담조직(TF)」(이하 TF) 8차 회의*를 개최하여, 지자체별 지하안전 관리실태와 지반침하 대응계획을 점검하고, 지하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한다. * (참석) 국토교통부(기술안전정책관), 행정안전부, 17개 광역지자체, 한국지반공학회 등 이번 회의는 최근 서울 명일동, 광명 일직동 등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굴착공사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고자 마련되었다. 먼저, 서울, 부산, 광주 등의 광역지자체는 최근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의 대응현황, 원인분석 결과, 특별관리계획 등을 발표 및 공유한다. ㅇ 한국지반공학회는 현재 진행 중인 ‘지하안전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의 주요 내용과 지자체 협조 필요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주요 과업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 (주요 연구내용) 관리계획 수립지침 개발, (소규모)지하안전평가·착공후지하안전조사 대상사업의 적정성 검토, 시설물 및 주변지반의 안전점검 실시 주기 현실화 방안 등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지반탐사와 신속한 공동 복구, 관내 굴착공사장의 안전관리 강화 등을 당부할 계획이다. 또한, 4월 21일부터 5월 말까지 전국의 대형 굴착공사장 9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별대점검 계획을 설명하고, 관내 현장 점검 시 지자체에서도 적극 동참해 줄 것도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서울 명일동, 광명 일직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해 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6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필요시 연장). 사고조사 결과 발표 시, 사고조사위원회에서 검토한 유사사고 재발방지방안, 별도의 전문가 자문, 연구용역 성과 등을 종합하여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같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최근 연이은 지반침하 사고로 인해 국민 여러분들의 불안과 우려가 큰 만큼,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지하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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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3
  •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 착수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 착수 10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범부처 지원방안, 중장기 발전전략 등 구체적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22일 오후 국토연구원에서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 국토연구원, ‘25.3~‘26.9, 약 1.6억원 이번 보고회를 시작으로, 도심융합특구의 체계적 발전 방안을 담은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이를 통해, 도심융합특구에 최고수준의 기업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기업과 종사자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고, 범부처의 기업지원 사업을 집중시켜 기업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광역 성장거점 사업으로, 작년 11월 최초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광역시 도심에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하고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을 승인하였다. 또한 올해 2월에는 지방시대위원회, 국토부, 산업부 등 7개 부처*를 중심으로 지방성장거점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방에 청년과 기업이 모일 수 있도록 각 부처의 특구 조성사업과 관련 지원사업을 집중할 예정이다. * 7개 부처: 지방시대위원회, 교육부, 과기정통부, 문체부, 산업부, 국토부, 중기부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조기 활성화에 필요한 정부 지원과 각종 혜택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국회, 지자체, 지방시대위원회 등과 함께 해당사항을 논의 중에 있다. 이번에 최초로 수립하는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에는「도심융합특구법」에서 정한 도심융합특구의 기본 목표, 중장기 발전전략, 특구의 조성·육성에 관한 사항, 운영현황 및 성과의 확산에 관한 사항 등이 담길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기회발전특구 등과 연계한 범부처 지원방안, △선도기업 유치전략, △산업 네트워크 연결 방안, △세제감면, 주거지원 등 기업·종사자 지원방안 구체화, △정부 재정지원 필요성 및 세부기준, △정부·지자체·민간 등 거버넌스 체계 정립 등도 포함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구 목적에 부합하도록 실시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하고, 각종 영향평가 심의절차 간소화 및 제도개선 사항도 발굴한다. 국토교통부 김지연 국토정책관은 “연말 수립을 목표로 추진 중인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을 통해 향후 10년간 중장기 발전전략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도심융합특구가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성장거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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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1
  • 강희업 대광위원장,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안전 개통에 만전”
    강희업 대광위원장,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안전 개통에 만전” ㆍ18일 개통 앞둔 검단연장선 건설현장 찾아 안전한 개통 최우선 강조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강희업 위원장은 4월 18일 오후,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개통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강 위원장은 영업시운전 중인 열차에 직접 탑승해 아라역에서 검단호수공원역까지 운행상황을 확인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안전한 개통 준비를 강조했다. 검단연장선은 검단신도시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인천도시철도 1호선 계양역에서 검단호수공원역까지 총 연장 6.825㎞ 구간을 연장하고 정거장 3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19년 12월 착공한 이래,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해 11월부터 개통을 위한 철도종합시험운행을 시작해 사전점검과 시설물 검증시험을 마쳤다. 현재(4월 12일부터)는 마지막 단계인 영업시운전을 진행 중이다. <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사업현황 > ㆍ(사업규모) 연장 6.825㎞, 정거장 3개소 / 계양구 다남동(계양역)~서구 검단신도시 ㆍ(사업시행) 인천광역시 / 2009~2025 * 공정률 98.5% ㆍ(총사업비) 7,277억원(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 ㆍ검단연장 구간이 개통되면 검단신도시에서 계양역까지의 이동시간이 현재 약 20분에서 8분으로 12분 가량 단축되어, 공항철도 및 서울지하철 7호선을 이용한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 점검에 앞서, 강 위원장은 인천시 건설 관계자로부터 개통 준비 현황을 보고받고,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함께 주요 구간을 살펴보면서, “안전한 개통을 최우선으로 준비해 주시고, 특히 승강장 등 다중 이용 시설에서 미비한 사항이 없도록 철저하고 면밀하게 확인해 이용객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길 것”을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은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했던 인천 북부지역의 교통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킬 중요한 사업”이라며, “검단신도시와 기존 인천 도심지역(계양구, 부평구, 남동구, 연수구)은 물론, 송도국제도시와의 교통 연계성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광위는 인천시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 검단~대곡 광역도로 건설 등 인천지역 광역교통망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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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2025-04-21
  • 재개발·재건축사업 착수요건, 보다 합리화된다
    재개발·재건축사업 착수요건, 보다 합리화된다 ㆍ재개발 노후도 산정 시 1989년 1월 24일 당시 무허가건축물 포함, ㆍ재건축 주거환경 분야 평가항목도 9개에서 15개로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재건축진단 제도도 개편한다. 이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4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은 20일간 행정예고(4.18~5.8) 이번 입법예고는 2025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과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25.2.21)에서 밝혔던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도시정비법 시행령 등) 현행 제도상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요건으로 해당 구역에서 노후ㆍ불량 건축물(30년 이상 경과)이 전체 6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무허가건축물은 노후도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보상법령, 공공주택 특별법령 등에서 이미 보상의 대상으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도 노후도 산정 대상에 포함하여 재개발사업 착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재건축진단 기준 개선(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재건축진단 기준 등)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통과 시점은 사업인가 전까지 조정하는 등 주민이 불편하면 재건축을 보다 쉽게 착수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시정비법(6.4일 시행예정)의 취지를 반영해 진단기준도 개선된다. 현재 진단 항목은 구조환경,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용분석 등으로 구성되나, 주거환경 분야는 주민 불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주민 불편도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주민공동시설, 지하 주차장, 녹지환경 등 7개 세부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기존 일조환경, 실내공간, 도시미관 항목은 세대 내부환경, 공용부분 환경의 세부 평가항목으로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평가되도록 하였다. * 세부 평가항목별로 국토안전관리원이 작성·배포하는 「재건축사업의 재건축진단 매뉴얼」에 따라 A~E등급으로 평가하여 점수화 주거환경분야 세부 평가항목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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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2025-04-20
  • 전세사기 예방 청년 홍보대사, “안심전세 꼼꼼이” 모집… 11일부터 서포터즈 접수 시작
    전세사기 예방 청년 홍보대사, “안심전세 꼼꼼이” 모집… 11일부터 서포터즈 접수 시작 ㆍ6개월간 온·오프라인 홍보활동 및 콘텐츠 제작 참여 기회 제공 ㆍ정책 공모전 우승팀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상 수여 예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년층의 안전한 전세계약 체결을 돕기 위해 ‘안심전세 꼼꼼이’ 대학생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안심전세 꼼꼼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안전한 전세계약 방법을 청년 눈높이에 맞게 알리는 온라인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다양한 캠페인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아울러, 안심전세 캠페인 활동을 통해 얻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안심전세 꼼꼼이’들의 참신한 정책 제안을 수렴하기 위한 전세사기 예방 정책 공모전도 실시할 예정이다. ‘안심전세 꼼꼼이’는 전국 대학교에 재학·휴학 중이며, 안전한 전세계약 및 전세사기 예방에 관심이 많은 대학(원)생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모집기간은 4월 11일부터 27일까지 17일간이다. 신청은 국토교통부 블로그(blog.naver.com/mltmkr)에서 지원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접수기간 내 이메일(buthbus01@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을 거쳐, 지원자들의 전세사기 예방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와 안심전세 캠페인 참여 동기 및 캠페인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30명 내외로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안심전세 꼼꼼이’들은 발대식을 시작으로 약 6개월(’25년 5월~11월)간 매월 안전한 전세계약 방법을 또래 청년들에게 알리기 위한 미션을 수행한다. 다양하고 독창적인 온․오프라인 캠페인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안심전세 꼼꼼이’ 활동 시 소정의 활동비를 제공한다. 또한, 전세사기 예방 교육, 콘텐츠 제작 교육 등 관련 교육 프로그램과 국토교통부 2030자문단의 멘토링도 받을 수 있다. 활동 실적 등 수료기준 충족 시 활동 수료증이 수여되고, 우수 활동팀 및 정책 공모전 우승팀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한성수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 피해 비중이 높은 20~30대 청년층*의 눈높이에 맞는 예방 정책이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 20~30대 청년층(74.3%)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 발생 (’24.11.30 실태조사 기준) “사회에 첫 발걸음을 내딛고 전세계약의 당사자가 되지만, 계약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의 전세계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실효성 있는 안심전세 캠페인을 안심전세 꼼꼼이들과 함께 전개할 예정”이라며, “안심전세 꼼꼼이들이 또래 청년들의 안전한 전세계약을 이끌고, 지속적인 전세사기 예방 홍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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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2025-04-11
  • 벤츠·폭스바겐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벤츠·폭스바겐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총 5개사 11개 차종 15,671대 자발적 시정조치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에서 리콜대상 여부 확인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스텔란티스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1개 차종 15,67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① (벤츠) S580 4MATIC 등 2개 차종 4,289대는 엔진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3월 7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② (폭스바겐) 아우디 Q4 40 e-tron 등 2개 차종 4,226대는 브레이크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기어 위치가 계기판에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3월 11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③ (토요타) 시에나 하이브리드 등 2개 차종 2,722대는 3열 좌석 등받이 고정볼트 체결 불량에 따른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3월 1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가고, 캠리 등 3개 차종 1,168대는 연료펌프 부속품 제조 불량으로 인한 시동꺼짐 가능성으로 3월 6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④ (스텔란티스) 크라이슬러 300C 1,731대는 고압 연료펌프 부속품 내구성 부족으로 인한 시동 꺼짐 가능성으로 3월 10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⑤ (포드) 노틸러스 1,535대는 차문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측면 창유리 끼임 방지 기능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3월 11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 문의처 080-357-2500)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리콜 대상 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대상 자동차(S580 4MATIC) 결함장치(엔진 컨트롤 유닛)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 S580 4MATIC 엔진 컨트롤 유닛 * 엔진 컨트롤 유닛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배기가스 온도가 상승하고 주변 부품이 손상되어 추진력 상실 및 화재 발생 가능성 `21.02.19.~`22.09.02. 2,628 Maybach S580 4MATIC `21.02.18.~`22.09.21. 1,661 합 계 4,289 대상 자동차(Q4 40 e-tron) 결함장치(브레이크 컨트롤 유닛) □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 Q4 40 e-tron `22.03.01.~`23.10.09. 3,270 판7(미매) Q4 Sportback 40 e-tron `22.03.03.~`23.04.21. 946 3(미판매) 합 계 4,226 □ 한국토요타자동차㈜ 대상 자동차(시에나 하이브리드) 결함장치(3열 좌석 등받이 고정볼트)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 토요타 시에나 하이브리드 2WD 3열 좌석 등받이 고정볼트 * 3열 좌석 등받이가 충분히 고정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20.12.09.~`25.01.16. 1,772 74(미판매) 토요타 시에나 하이브리드 AWD `20.12.11.~`25.01.13. 841 35(미판매) 합 계 2,722 대상 자동차(토요타 캠리) 결함장치(연료펌프)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 토요타 캠리 연료펌프 * 연료펌프 내 부속품(임펠러) 제조 불량으로 연료펌프가 정상 작동하지 않아 엔진출력 저하 및 시동꺼짐 가능성 `18.02.01.~`18.04.06. 933 렉서스 ES300h `19.02.21.~`18.04.01. 232 렉서스 RX450h `19.08.01. 3 합 계 1,168 □ 스텔란티스코리아(주) 대상 자동차(크라이슬러 300C) 결함장치(고압 연료펌프)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 300C 고압 연료펌프 * 고압 연료펌프 내부 부속품 내구성 부족으로 고압 연료펌프가 작동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 `11.09.14.~`14.08.22. 1,731 합 계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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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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