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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덕 장관, “지역균형발전의 첫발은 전주에서”
    김윤덕 장관, “지역균형발전의 첫발은 전주에서” 5일 「광역교통법」 개정으로 신설된 전주권 광역교통위원회 첫 회의 열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5일 오전 한국도로공사(전주수목원)에서 열린 제1회 전주권 광역교통위원회에 참석하여,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6~’30) 반영을 위해 전북도가 건의한 사업을 논의하였다. 【 광역교통시행계획 】 ▪ (개요) 「광역교통법」 제3조의2에 따라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 ▪ (공간적 범위) 6개 대도시권(수도권, 전주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이번 회의는 지난 10월 23일 시행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전주권 광역교통위원회의 첫 회의로, 전주를 중심으로 김제·익산·군산·완주 등 전북 생활권의 광역교통 현안을 논의하고, 건의 사업의 추진여건과 우선순위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의에는 김관영 전북 도지사(전북 행정부지사 대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김용석 위원장, 권용석 전주대 교수 등 전주권 광역교통위원회 위원이 전원 참석하였다. 김 장관은 “정부가 추진해 온 지역균형발전의 전략이 실제 현장에서 첫 발을 내딛는 자리라 감회가 깊다”면서, “전주는 전북의 중심생활권으로, 산업·문화·관광을 잇는 핵심 거점이자 광역교통의 중심지인 만큼, 전주권의 도로와 철도, 환승체계를 촘촘히 잇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5극 3특을 기반으로 국가균형성장을 추진한다는 국정기조 하에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주권 광역교통위원회에 이어 김 장관은 전북도에서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을 건의한 주요 현장을 차례로 방문하며 추진여건을 점검하였다. 방문 현장은 ▲전주 종합경기장~완주 구이(모악로) 도로*(도로확장 건의사업 검토), ▲KTX 익산역(전북권 광역철도 및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건의사업 검토) 등이다. * ‘전주 평화~완주 구이 도로신설’ 건의사업 병행 검토 예정 김 장관은 “교통망 확충은 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와 생활권 연결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과 여건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주권 광역교통위원회 회의는 개정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6대 대도시권 권역별위원회 중 첫 번째 회의로,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 현안을 논의하고 현장점검을 병행하는 순회 일정의 출발점이다. 대광위는 이번 전주권을 시작으로 연내 순차적으로 부산·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등 지방권의 권역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별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의 추진상황을 종합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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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6
  • 서울 명일동 땅꺼짐 사고 조사결과
    서울 명일동 땅꺼짐 사고 조사결과 ㆍ사조위, “심층풍화대의 쐐기형 불연속면 미끄러짐”을 주요 사고원인으로 지목 ㆍ국토부, 설계·시공 관리강화, 지하안전평가 보완 등 재발방지대책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난 3월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와 관련하여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박인준 교수, 이하 사조위)의 사고조사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 등을 발표하였다. * ‘25.3.24(월) 18:28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 216-5번지 동남로에서 도로 중앙부터 땅꺼짐(면적22m×18m, 깊이 16m 규모) 발생(1명 사망, 1명 부상) 이번 사조위는 사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 지하철 9호선 공사의 발주청·시공사 등과 이해관계가 없는 분야별 민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3.31)되었다. 사조위는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 현장조사(땅꺼짐 구간 시료 채취, 시추조사 위치 선정, 지하시설물 현황 조사 등), △ 품질시험(숏크리트 타설 두께 및 초기강도시험, 강관보강 그라우팅 시험시공 등), △ 관계자 청문, △ 사고조사위원 간 조사결과 교차 검토 등 26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조사결과의 정확성과 신뢰도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드론 영상 기반의 3D 모델링(지질구조 재현)과 수치해석을 통한 터널 안정성 상세 검토 등을 의뢰하여 다양한 붕괴 시나리오를 분석하였다. 사조위는 그간의 사고조사 결과를 토대로 설계·시공단계에서 확인하지 못한 심층 풍화대 불연속면이 지하수위 저하와 하수관 누수로 약해지며 미끄러졌고, 그 결과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외력이 터널에 작용해 터널 붕괴와 땅꺼짐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특히, 사조위는 사고 발생지점 인근의 현장조사 및 드론촬영 결과분석 등을 통해 복수의 불연속면을 발견하였으며, 이 중 3개의 불연속면이 교차하며 형성된 쐐기형 블록이 땅꺼짐의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고지점은 과거 세종-포천 고속도로 13공구 터널공사로 인해 지하수위가 저하*되어 지반 내 응력분포가 변화되었고, * 세종-포천 고속도로 13공구 설계 지하수위(’17.1)는 G.L(-)3.1~6.9m였으나,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설계 지하수위(’22.1)는 G.L(-)18.9~25.5m로 약 18.6m 지하수위 저하 사고현장 인근의 노후하수관 관리가 미흡하여 지속적인 누수에 의한 지반 연약화도 땅꺼짐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는 ’22년에 해당 하수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균열·이음부 단차 등에 대한 보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아울러, 사조위는 시공 중 굴진면 측면전개도 작성의무 미준수 1건, 지반 보강재 주입공사 시방서 작성 미흡 1건 등도 확인하였다. 사조위는 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으로, △ 설계·시공 관리강화를 위해 지반조사 간격 축소, 1일 굴진속도와 굴진량을 시공계획서에 반영 권고, △ 지하수위 관리강화를 위해 지하수위 저하 관련 조치요령 개선, 도심지 심층풍화대 구간 비배수터널(TBM* 등) 시공 권고 * TBM(Tunnel Boring Machine) 장비를 이용해 굴진면을 토압·수압으로 밀폐하여 지하수나 토사의 유출을 방지하고, 지반굴착과 동시에 터널을 완성해 나가는 공법 △ 지하시설물 관리강화를 위해 지반탐사 강화, 굴착공사 인근 노후하수관 교체, 터널 내 지하수 성분 조사 및 관련기관 협의체 구성 △ 터널안정성 강화를 위해 도심지 내 심층풍화대 구간 3열 중첩 강관보강 그라우팅공법 적용, 굴진면 평가체계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 토질·지질 분야의 터널시공 전문가(경력 10년 이상) 투입 권고, 굴진면 관찰조사 시 디지털 매핑 및 온라인 암판정 시스템 도입 등 사조위 박인준 위원장은 “사고조사 결과를 정리·보완해 12월 중 국토교통부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관계기관의 신속한 제도 정비와 후속 조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지하안전정보시스템(www.jis.go.kr)을 통해 공개 예정 국토교통부는 사조위의 제안을 바탕으로 내부검토 및 관계기관 의견 등을 종합하여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우선,「지반조사 설계기준(KDS)」개정을 통해, 도심지 비개착 터널공사 지반조사 기준을 신설하고, 도심지 심층풍화대 구간 터널 공사 시 지반조사 간격을 50m 이내로 권고하는 등 기존 터널공사 관련 지반조사 기준도 강화한다. 또한, 지하수위의 급격한 변화를 예방하고자 누적 수위저하량 관련 조치요령을 현재보다 세분화하여 관리하도록「지하안전평가서 표준매뉴얼」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굴착공사 과정에서 지반탐사 시기를 구체화하여 지하시설물 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지하개발사업자는 공사장 인근 지하시설물에 대해 굴착 전 및 되메움 후 3개월 이내에 지반탐사를 실시하도록 「지하안전평가서 표준매뉴얼」에 명확히 규정하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반침하 위험도에 따라 소관 지하시설물 인근의 지반탐사 주기를 단축하여 실시하도록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도심지 심층풍화대 구간 터널 시공 시, 상부에 상·하수관 등 지하시설물이 존재하는 경우 강화된 터널보강 공법 적용을 권고하고, 굴진면 분석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평가 시스템 활성화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사조위 활동과 별개로, 국토교통부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25년 4월 사고가 발생한 서울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1공구 건설현장에 대해 국토안전관리원,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버팀보 미설치구간 보강, 토사터널구간 주기적 점검 및 사고구간 터널 안정성 재검토 관련 지하안전관리 보완사례 3건을 적발하여 서울시에 조치 요청하였고, 흙막이 벽체 하단 소단기울기, 낙하물 방지망 연결부 겹침 길이에 대한 건설안전관리 미흡사례 2건에 대하여 현지시정 명령을 내려 조치 완료를 확인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사조위 조사결과를 관계부처,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처분·수사 등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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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2025-12-04
  • ‘25년 10월 주택통계
    ‘25년 10월 주택통계 ㆍ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5년 10월 기준 주택 통계를 공표하였다. ➊ (건설) ’25년 10월 주택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실적은 아래와 같다. (인허가) 10월 수도권 인허가는 14,078호로 전년동월(10,966호) 대비 28.4% 증가, 10월 누적 실적은 125,193호로 전년동기(101,377호) 대비 23.5% 증가하였다. 서울 지역 10월 인허가는 2,877호로 전년동월(2,952호) 대비 2.5% 감소, 10월 누적 실적은 35,473호로 전년동기(26,452호) 대비 34.1% 증가하였다. 비수도권 10월 인허가는 13,964호로 전년동월(14,412호) 대비 3.1% 감소, 10월 누적 실적은 121,171호로 전년동기(143,135호) 대비 15.3% 감소하였다. (착공) 10월 수도권 착공은 10,108호로 전년동월(12,894호) 대비 21.6% 감소, 10월 누적 실적은 111,908호로 전년동기(122,360호) 대비 8.5% 감소하였다. 서울 지역 10월 착공은 2,851호로 전년동월(1,028호) 대비 177.3% 증가, 10월 누적 실적은 18,793호로 전년동기(18,564호) 대비 1.2% 증가하였다. 비수도권 10월 착공은 7,669호로 전년동월(10,312호) 대비 25.6% 감소,10월 누적 실적은 76,656호로 전년동기(93,369호) 대비 17.9% 감소하였다. (분양) 10월 수도권 분양은 14,681호로 전년동월(16,074호) 대비 8.7% 감소, 10월 누적 실적은 90,415호로 전년동기(99,475호) 대비 9.1% 감소하였다. 서울 지역 10월 분양은 3,022호로 전년동월(2,771호) 대비 9.1% 증가,10월 누적 실적은 12,219호로 전년동기(20,578호) 대비 40.6% 감소하였다. 비수도권 10월 분양은 9,774호로 전년동월(4,342호) 대비 125.1% 증가, 10월 누적 실적은 64,349호로 전년동기(82,898호) 대비 22.4% 감소하였다. =(준공) 10월 수도권 준공은 7,093호로 전년동월(13,990호) 대비 49.3% 감소, 10월 누적 실적은 141,827호로 전년동기(146,138호) 대비 2.9% 감소하였다. 서울 지역 10월 준공은 2,025호로 전년동월(3,387호) 대비 40.2% 감소, 10월 누적 실적은 43,018호로 전년동기(21,479호) 대비 100.3% 증가하였다. 비수도권 10월 준공은 14,811호로 전년동월(18,919호) 대비 21.7% 감소, 10월 누적 실적은 153,384호로 전년동기(175,670호) 대비 12.7% 감소하였다. ➋ (미분양) 10월 말 미분양 주택은 69,069호로 전월(66,762호) 대비 3.5% 증가, 그중 준공후 미분양은 28,080호로 전월(27,248호) 대비 3.1% 증가하였다. * 미분양 주택: 수도권 17,551호(준공후 4,347호), 비수도권 51,518호(준공후 23,733호) ➌ (거래량) 10월 주택 매매거래는 69,718건으로 전월(63,365건) 대비 10.0% 증가, 전월세 거래는 199,751건으로 전월(230,745건) 대비 13.4% 감소하였다. (매매) 수도권 매매거래는 39,644건으로 전월(31,298건) 대비 26.7% 증가, 비수도권은 30,074건으로 전월(32,067건) 대비 6.2% 감소하였다. 서울 아파트 매매는 11,041건으로 전월(6,796건) 대비 62.5% 증가하였다. (전월세) 수도권 전월세 거래는 133,680건으로 전월(155,855건) 대비 14.2% 감소, 비수도권은 66,071건으로 전월(74,890건) 대비 11.8% 감소하였다.
    • 정부
    • 국토교통부
    2025-11-30
  • 구미-군위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타통과’
    구미-군위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타통과’ ㆍ경북 구미~대구 군위 간 4차로 건설(21.2km, 1조 5,627억원), ’29년 착공 ㆍ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지원 및 구미 국가산단의 경쟁력 확보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1월 27일(목)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기획재정부 주관)에서 구미-군위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여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구미-군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경북 구미시에서 대구시 군위군을 잇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에 따른 교통수요 대응과 구미 국가산업단지 물류 수송 지원을 위해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1~’25)에 해당 노선을 반영(’22.1)한 바 있다. 동 사업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이 특별법*에 따라 예타 면제(’23.10)가 확정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으며, * ????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을위한특별법????(’23.4, 제정) 제29조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4년 3월 기획재정부에 예타 대상사업으로 신청하여 같은해 9월부터 조사에 착수(KDI)하였으며, 경제성 분석(B/C), 정책성 분석 등에 대한 종합평가(11.26)를 거쳐 금일 예타를 통과하게 되었다. 구미-군위 고속도로는 경북 의성 및 대구 군위에 건설 예정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교통수요(일평균 2만대 예상)에 대비하고, 경부고속도로와 공항을 직접 연결하여 구미·김천 등 경북 서부에서의 공항 접근성 향상과 함께, 국내 유일한 비수도권 반도체 특화단지(’23. 선정)로서 국가핵심 산업단지인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고속도로 접근성을 향상시켜 신속하고 안정적인 물류 환경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 24백여개 업체 입주(근무자 약 8만 명), 연간 46조원 생산 국토교통부는 “구미-군위 고속도로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지원 및 구미 국가산단의 경쟁력 확보 외에도 대구·성주·구미·군위·영천을 잇는 대구경북권 방사순환망을 완성시킬 수 중요한 사업”이며, “사업 추진이 시급한 만큼 타당성조사 및 기본․실시설계 등 후속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이르면 ’29년에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전국에 균형 잡힌 교통 인프라 확충과 수도권-지방 간 교통 격차 해소로 국민 모두에게 빠르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정부
    • 국토교통부
    2025-11-28
  • 모빌리티 혁신을 위해 규제 장벽 허문다
    모빌리티 혁신을 위해 규제 장벽 허문다 ㆍ한-미 위탁수하물 원격검색을 통한 환승시간 단축, AI 기반 농어촌 수요응답형교통(DRT) 서비스 등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14건 승인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제7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11.25)하여, 그동안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14건에 대하여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로, 정부위원 13명(위원장: 국토부장관), 민간위원 12명 등 25명 이내로 구성 1. 한-미 위탁수하물 원격검색을 통한 재위탁 절차면제(대한항공 컨소시엄) 한-미 위탁수하물 원격 검색*을 위해 항공사와 공항공사가 수하물 정보를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절차 없이 제3자인 미국 세관·보안당국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상 특례를 부여한다. * IRBS(International Remote Baggage Screening)는 인천출발 수하물 정보를 미국에 사전 전송하여 원격으로 환승검색 완료, 도착시 수하물 재검색·위탁을 면제하는 프로그램 종전에는 인천-애틀란타 노선에 위탁수하물 원격검색이 시행(’25.8)되어, 사전에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승객에 한하여 애틀란타 공항 환승 시 수하물 검색과 재위탁 과정이 생략되고 환승시간 단축이 가능하였다. 이번 특례를 통해 승객들의 사전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애틀랜타, 시애틀, LA행 승객 전원에 대한 원격검색이 가능해져, 여행객 편의 제고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사업 개념도 예시(인천-애틀란타)> 2.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 시범운영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롯데이노베이트) 현재는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 자율주행기능을 사용하여 운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나, 다양한 환경에서 완성도 높은 자율주행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상 특례를 부여한다. 이번 특례를 통해 복합상황 학습 제한에 따른 기술개발 한계를 보완하고 돌발상황 사전 인지 및 대응 등 자율주행기능의 안전성을 제고하여 자율주행차의 운행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3. AI 기반 농어촌 택시형 수요응답형 서비스(현대자동차) 농어촌의 대중교통 대체 수단의 보완을 위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DRT)를 중복 부여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법」 상 특례를 부여한다. 이번 특례를 통해 주민들의 통행수요를 기반으로 승객의 추가 탑승 등 탄력적 운행 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어촌 주민의 이동 편의성과 접근성을 개선하고, 효과를 검증한 뒤 제도 개선 여부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4. 도심 유휴시설의 생활물류거점 활용모델 실증(대신정기화물차 컨소시엄) 도심 택배 배송거점 부족 해소를 위해 도심 내 노외·부설주차장의 유휴 주차면을 택배 환적작업(간선차량-배송차량)에 활용할 수 있도록「주차장법」상 특례를 부여한다. 도심 외곽의 택배터미널 대신 주차장의 유휴공간을 생활물류거점으로 활용하여 배송차량 운행거리 단축에 따른 유지비용 절감 및 대기오염 감소, 교통체증 완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개념도> 이외에도, 수소트랙터를 활용한 화물운송, 제주시 관내 등록차량 대상 디지털 폐차 플랫폼, 화물차 사고발생 시 차량 대여 서비스 등 9건에 대해서도 특례를 부여하여 제도개선을 위한 안전성을 검증한다. * 금번에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sandbox.kotsa.or.kr)을 통해 확인 가능 국토교통부 배성호 모빌리티총괄과장은 “규제샌드박스의 다양한 실증 기회 제공을 통해 모빌리티 산업의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고, 기술간 융복합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가 일상 생활 속에 자리잡아 국민들이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후 인큐베이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
    • 국토교통부
    2025-11-27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국가공간정보기본법」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철도안전법」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국가공간정보기본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철도안전법」·「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 개정안이 11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국가공간정보기본법」 : 디지털트윈국토·국토위성 운영기반 마련, 공간정보 보안규제 합리화 등 「국가공간정보기본법」개정안은 새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디지털트윈국토와 국토위성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간정보의 생산부터 활용까지 걸림돌이 되는 보안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1-7. 디지털 트윈국토 및 물류산업 디지털 전환(DX)·AI 전환(AX) 혁신 ➊ 디지털트윈국토 및 국토위성 구축·운영기반 마련 그간 공간정보 기반의 디지털트윈국토 시범사업을 통해 재난·안전·기후·환경 등 다양한 지자체 행정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이터 활용모델을 발굴해 왔었으나, 제도적 근거가 없어 예산지원, 플랫폼 구축 등에 추진력을 가할 수 없었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디지털트윈국토의 개념과 예산지원 근거, 표준화 적용, 플랫폼 구축 근거 등이 마련됨에 따라 향후 지자체별 추진하는 디지털트윈국토 사업이 제도적 기반에서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디지털트윈국토 구축·운영에 필요한 고정밀 공간정보의 생산과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토위성을 도입하고 국토위성을 통해 생산한 공간정보를 가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디지털트윈국토 등 공간정보 기반 사업의 확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➋ 공간정보 보안규제 합리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가 보유한 정보에 한해 민간에 제공될 수 있었던 공개제한 공간정보가 이번 법률 개정으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보유한 공개제한 공간정보도 기업 등이 제공요청을 하는 경우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민간에서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관리기관은 요청기업의 보안수준을 심사하여 정보를 제공해야 함에 따라 정보제공 요청이 있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보안심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법 개정으로 최근 1년 이내 보안심사를 받은 경우 보안심사를 일부 또는 전부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끝으로, 공간정보를 국가(국토지리정보원) 주도로 생산하던 과거와 달리, 기술 발달로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지도를 제작하거나 위성영상을 촬영하는 등 민간 주도의 공간정보 생산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에서 자체 생산한 공간정보에 대한 보안처리 제도 마련이 시급한 과제였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민간에서 생산한 공간정보에 대해 국가가 보안성검토를 하여 보안처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보안처리 방법의 상세기준 마련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택배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의무화, 배달 유상운송보험 및 안전교육 의무화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물류 노동자 보호 강화를 위한 새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93. 차별과 배제없는 일터 - 건설·물류·수송 노동자 보호 강화 택배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반영 의무화 택배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종사자간 택배 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탁구역 등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현재는 공정한 택배 운송 위탁계약 체결 유도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작성한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하고, 택배서비스사업 등록 시 표준계약서에 기초하여 작성한 위탁계약서를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위탁구역을 명시하지 않은 위탁계약서 사용 등으로 택배 종사자의 고용 불안을 야기하고,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위탁구역 등 반드시 위탁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으로써, 공정한 계약 체결 여건을 조성하고, 택배 종사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배달업 유상운송보험 가입 및 교통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배달업) 인증사업자는 계약 체결 전 배달 종사자의 교통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 또한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최근 배달시장의 성장에 따라 급증한 배달 종사자들의 위험주행과 업체 간 경쟁 심화 등으로 사고 위험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나, 배달 종사자는 유상운송보험 가입 및 교통안전교육 이수 의무가 없어, 배달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종사자뿐만 아니라 국민 피해로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사회적 문제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앞으로 배달업 인증사업자는 종사자의 ➊운전자격(’24.7월 시행), ➋범죄경력(’25.1월 시행), ➌유상운송보험 가입(공포 후 6개월 이후), ➍교통안전교육 이수 여부(공포 후 1년 이후) 확인 등 4가지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배달 종사자와 일반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등 안전한 배달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끝으로, 생활물류서비스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도 추진한다.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생활물류서비스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그 결과에 대한 개선명령 조치 근거도 신설한다. 아울러,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사업자 등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생활물류서비스 산업의 안전관리 수준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배달 종사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이수 의무화는 교육 인프라 구축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3.「철도안전법」: 노면전차(트램) 운행 관련 법령 정비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노면전차(이하 ‘트램’) 도입에 앞서 운전면허 및 보행자의 선로 횡단과 관련한 법령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행자의 트램 선로 횡단 허용 현행 「철도안전법」은 철도운영자 등이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선로 통행·출입을 허용하는 등 선로 횡단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트램 선로는 도로와 인접하여 설치되어 보행자 횡단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행 규정이 트램의 운행 여건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 해외사례 : (영국) 자동차 도로- 트램 선로에 횡단보도를 엇갈리게 배치하고, 신호등 신호에 따라 횡단 / (벨기에) 트램선로에 횡단보도 너비 제한하고, 비보호 횡단 가능 이에 횡단보도와 같은 교통안전시설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지시에 따라 보행자가 선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트램 선로 설치로 인한 도시 공간 단절 등의 문제를 방지하고, 보행자의 이동 편의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트램 운전자가 취득해야 하는 자동차운전면허에서 연습운전면허 제외 현행 「철도안전법」은 트램 운전자가 철도차량 운전면허 외에 자동차 운전면허(제1종·제2종·연습운전)*를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제1종 : 승용차, 정원 15명 이하 승합차 등 / 제2종 : 승용차, 정원 10명 이하 승합차 등 / 연습운전 : 면허 취득을 위한 임시 면허로서, 운전차량은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에 따름 이는 트램이 도로와 인접해서 운행하며, 신호등 지시에 정차하는 등 기존 철도차량과 다른 운행 특성을 갖기 때문에 트램 운전자가 도로교통 체계·안전수칙 등에 대한 기본소양·지식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러나, 연습운전면허는 정식면허 취득 이전에 도로주행 연습을 위해 발급되는 유효기간이 1년인 임시 면허로서, 동승자가 탑승해야 하기 때문에 트램 운전자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규정의 취지와 맞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에 이번 개정을 통해 트램 운전자가 취득해야 하는 자동차운전면허에서 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하고 제1종·제2종 운전면허로 한정함으로써, 트램의 운행 안전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통과된 트램 관련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광역 DRT 운행기반 마련 「광역교통법」 개정안은 대도시권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새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57.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 – 대도시권 교통 혼잡 완화 및 교통소외지역 해소 대도시권 내 시‧도 간을 오가며 탑승 수요에 따라 운행 경로와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새로운 광역이동 교통수단인 ‘광역 DRT(Demand Responsive Transit)’의 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번 「광역교통법」 개정으로 광역버스의 정의에 기존 광역급행형 버스 및 직행좌석형 버스에 더하여 광역 DRT가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되었다. 이에 광역버스와 마찬가지로 광역 DRT에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행을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이 가능해진다. 해당 시스템은 차량 예약․배차, 운행경로 등을 관리하는 민간의 운영 플랫폼과 연계 가능한 구조로 구축될 예정이다. 아울러 광역 DRT 운행을 위해 필요 시 국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지자체와의 협력하에 정규노선 운행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광역 교통수단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효율적이고 유연한 광역교통 서비스가 가능해져 시민들의 이동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통과된 광역 DRT 관련 「광역교통법」 개정안은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의 개정, 광역 DRT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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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2025-11-17
  • 전국의 여섯 빛깔 여행로를 소개했다.
    전국의 여섯 빛깔 여행로를 소개합니다 국내 첫 관광도로 6곳 선정… 주변 관광자원 간 연계 기반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도로변 자연경관 등이 우수하고, 주변 관광자원이 풍부한 각양각색의 관광도로 6곳을 선정·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관광도로 6곳은 자연경관과 역사문화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제주(구좌 숨비해안로), 경남(함양 지리산 풍경길), 전북(무주 구천동 자연품길), 충북(제천 청풍경길), 전남(백리섬섬길), 강원(별 구름길) 등 6개 노선으로, 관광도로 제도가 시행(‘24.10)된 후 첫 지정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클 뿐 아니라, 지역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력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광도로란 도로변의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인근에 고유한 관광자원이 풍부한 도로로, 도로법 제48조의2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신청하면 국토교통부가 평가 및 심의를 통해 지정할 수 있다. 이번 관광도로 6곳은 지난 4월 도로관리청 대상 설명회 이후 접수된 후보지(6월) 총 35건을 대상으로,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위원회(8~10월)와 도로정책심의위원회(11월)를 거쳐 선정되었다. * 관광, 도로, 교통, 역사․문화, 지역계획, 경관 6개 분야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앞으로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과 지역의 역사, 문화를 담은 다채로운 색채의 도로를 지속 선정할 계획”이라며, “관광도로 주변의 경관 및 편의시설을 철저히 정비하고 다시 찾고 싶은 명품 도로로 가꾸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부
    • 국토교통부
    2025-11-13
  • 제33회 물류의 날, “첨단기술로 여는 새로운 물류시대”
    제33회 물류의 날, “첨단기술로 여는 새로운 물류시대” 11월 3일 기념식에서 유공자 표창, 인공지능(AI) 등 첨단 물류 혁신 결의 다져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1월 3일 오전 11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는 “제33회 물류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한다. * (주최) 한국통합물류협회, (후원) 국토교통부, 대한상공회의소 기념식은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한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한국물류대상 시상식(1부, 본행사)에 이어 물류산업의 지속가능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2부, 부대행사)로 나눠서 진행한다. 기념식에는 강희업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비롯하여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및 국토교통위원* 등 주요 인사와 신영수 한국통합물류협회장 등 약 500여명의 물류업계 종사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 손명수 위원 참석 및 축사, 복기왕, 권영진 위원은 영상축사로 참여 먼저, ‘한국물류대상 시상식’에서는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과 단체에 훈장 1점, 산업포장 2점, 대통령표창 4점, 국무총리표창 6점,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45점 등 총 58점을 포상한다. 최고의 영예인 은탑 산업훈장은 43여 년간 항공화물 입‧출고, 보관, 운송 등에 이바지해 온 ㈜일양로지스 김형섭 대표이사에게 수여된다. 김형섭 대표이사는 전국 100여 개의 물류센터를 기반으로 신속하고 안전한 물류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중심의 물류서비스를 실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산업포장은 35년간 국제물류주선업에 종사하면서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및 전문 복합운송서비스 개발에 주력해 온 (주)비투엘물류 김창호 대표이사와 다수의 물류정책 수립과 제도개선 연구책임자로 참여하여 물류산업 성장에 일조한 한국교통연구원 이태형 선임연구위원에게 수여된다. 대통령표창은 ㈜고려택배, 씨스존(주), ㈜마스터항운 대표 정병인, 울산광역시 문상돈 지방행정사무관, 국무총리표창은 인천광역시, ㈜포스코플로우, 한국해양진흥공사, 장원물류 김영배 화물차주, CJ대한통운(주) 윤철주 부사장, 티엔씨글로벌(주) 손영철 대표이사에게 수여된다. 이와 함께 물류현장에서 10년 이상 묵묵히 업무를 수행해온 택배기사(6명)와 화물운전자(2명)를 비롯한 40명의 물류종사자와 5개 물류기업 및 단체에 총 45점(세부명단 첨부)의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도 수여한다. 2부에서는 미래물류기술의 산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을 위해 ‘데이터와 AI가 여는 예측형 물류’, ‘자율주행 로봇과 AI를 통한 물류 자동화의 미래’ 등의 주제로 7개의 세미나(세부주제 첨부)가 열린다. 세미나는 물류산업 컨설팅 업체들이 주제별로 물류효율성 제고, 비용 절감 및 공급망 최적화에 대한 경영기법 등 최신 기술을 안내하며, 특히, 물류‧창고‧배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율주행 로봇과 AI를 활용한 물류 혁신 사례(유통물류형, 제조물류형)를 공유하는 자리를 갖는다. 국토교통부 강희업 제2차관은 축사를 통해 “국가 경제의 혈관이자 우리 국민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서비스인 물류산업 현장에서 헌신해 오신 85만 물류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정부도 물류산업의 첨단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기업 지원과 함께 안전한 산업 환경 마련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정부포상 대상자 명단(13명) 훈격 소속 및 직위 대상자 공 적 개 요 산업훈장 ㈜일양로지스 (대표이사) 김형섭 -인천항공화물터미널 투자(‘96년)를 통해 항공화물 입‧출고, 보관, 운송 등 국내 화주기업에 종합물류서비스를 제공 -부산신항 웅동지구 배후물류단지 내 ㈜일양글로벌물류 설립(‘15년) 후 15,000㎡ 규모의 물류센터를 건립하여 해상수출입 컨테이너 작업 및 화물 보관서비스 제공 등 일자리 창출 및 경제발전에 기여 산업포장 ㈜비투엘물류 (대표이사) 김창호 -35여년 간 국제물류기업을 운영하면서해외진출과 전문복합운송서비스 개발에 역점을 두고 2000년 초 해외법인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으로 해외진출 화주기업의 국제화물 운송서비스 제공 등 수출입 경쟁력 제고에 기여 -인천국제공항 개항 초기부터 항공화물 프로세스 개선 및 보세 운송체계 정비 참여 등 자동화 물류설비 및 정보시스템 도입을 통해 공항물류 효율성 20% 이상 향상에 기여 산업포장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태형 -한국교통연구원에 28년 이상 재직(미국 유학기간 제외)하면서 국토교통부에서 발주한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기초시스템 개발 및 위탁운영 수행 등 다수의 물류정책 수립과 제도개선 연구에 연구책임자로 참여 -물류시장 조사 및 개선과 관련된 연구원 자체연구 등 약 100개의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 물류산업 성장과 혁신에 일조 등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 대통령표창 ㈜마스타항운 (대표이사) 정병인 -32여 년간 항공화물복합운송 주선업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다수의 국내 대리점과 국제화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무역협회 회원사로서 미국 LA‧뉴욕과 중국 전지역,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에 지점을 개설, 수출입은 물론 제3국 간 업무진행 서비스 제공으로 국제물류주선업 발전에 기여 대통령표창 울산광역시 (지방행정사무관) 문상돈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국내 첫 구축‧운영(‘23.4월), 물류서비스발전 관련 조례 제정(’21.9월/‘23.6월), 친환경 스마트물류단지 개발‧공급(진장물류단지/울산삼남물류단지/울산상천물류단지),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 추진(‘24.5월~11월) 등 추진으로 지역사회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 훈격 소속 및 직위 대상자 공 적 개 요 대통령표창 ㈜고려택배 고려택배 -제품 특성에 따라 생물학적 제제, 향정신성 의약품, 일반 의약품 등으로 구분하여 롤테이너, 이중적재장치, 전용운송장, 자동잠금장치, 봉인장치 등 안전장비를 안전하게 배송하는 운송체계 구축‧운영 -의약품 배송의 품질 유지를 위해 운송 全과정에 정온배송시스템을 구축‧운영 등 의약품 물류의 혁신과 전문화로 국민건강증진과 의약품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 대통령표창 씨스존(주) 씨스존(주) -디지털운행기록계(DTG) 개발‧보급, 전기구동 냉동트럭 통합제어시스템 개발을 통한 콜드체인 물류 디지털화, 접이식 컨테이너 이동식 접이장비 개발‧보급, 정온물류 모니터링 플랫폼 개발‧실증완료 등 ICT 기반 다분야 물류 솔루션(소프트웨어, IoT기기, 물류장비) 개발과 보급으로 국내 스마트물류 확산 및 디지털 전환에 기여 국무총리표창 장원물류 (화물운전자) 김영배 -‘12년부터 현재까지 약 13년 간 대형 택배화물 중장거리 운송 중으로 지역 물류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 수행 및 화물차 운행 전 철저한 차량 점검 및 정비, 정속 운행 준수 등으로 안전운송 실천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행에 기여 국무총리표창 CJ대한통운㈜ (부사장) 윤철주 -B2B, B2C 제품 분류 등 피킹 생산성 향상을 위해 로봇 통합관제 기술을 내재화로 개발하였고, 이를 백사물류센터 분류자동화 기술에 도입하여 인시 생산성 약 2.6배 향상에 기여 -LoIS GMP(택배송장 출력 프로개램/시뮬레이션 및 3D맵 시스템), LoIS O‘Pack(주문정보 분석기반 박스추천 시스템) 개선을 위한 SW 개발을 통해 디지털 물류서비스 확산에 기여 국무총리표창 티엔씨글로벌㈜ (대표이사) 손영철 -국제협력으로 지속성장 가능한 글로벌 물류 산업 구현 / 글로벌 물류산업 최신자료 및 트렌드 공유 / 물류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업 성장을 위한 협력방안 마련 / 전자상거래 급증에 따른 물류업계의 대응전략 모색 / 신남방/신북방 등 아시아 지역의 국제적 공조활동 강화 등을 통해 한국의 물류인프라 구축에 기여 국무총리표창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22∼’24년) 배송시간 81% 단축, 탄소 배출량 49% 감소 /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사업으로 참여업체 매출 10.7% 증가, 신규택배 이용률 23% 증가, 기존택배 체계대비 CO2 25% 이상 저감 등 물류산업 스마트‧디지털 혁신성장에 주도적 역할 수행 훈격 소속 및 직위
    • 정부
    • 국토교통부
    2025-11-02

실시간 국토교통부 기사

  • 건설현장의 불법외국인, 불법하도급 문제를 해소하여 시공 품질을 높여나간다.
    건설현장의 불법외국인, 불법하도급 문제를 해소하여 시공 품질을 높여나간다. < 보도 내용 (동아일보, 1.25) > ◈통역까지 있어야 하는 공사현장,,, 철근이 지시대로 박히지 않았다. ㆍ상당수는 불법 체류자... 교육 없이 바로 투입 ◈“남는 것 거의 없는 4차 하청... 금 간 기둥 알면서도 썼다” ㆍ1, 2, 3차 업체서 수수료 떼면 발주액의 30% 남아, 불량자재 돌려보내는 게 맞지만 기둥 운송비-추가 인건비 부담 적자 보며 공사하여 부실유혹 빠져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불법외국인력으로 인한 언어 소통, 기술력 부족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법적인 비숙련 외국인력(E9 비자)에 대한 규제 개선과 숙련 외국인력(E7-3 비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한국어 능력시험을 거치는 합법적인 비숙련 외국인력(E9 비자)이 확산 되도록 건설현장간 이동제한 개선, 채용 신청 기간 단축, 비숙련 업무범위 명확화 등 규제 개선을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입국시 기초 취업교육(3일) 이외에 금년부터는 건설업 특화교육(5일)을 신설하여 안전 및 직무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건설업에는 숙련 외국인력 비자(E7-3)가 제한되어 있으나 철근공 등 내국인이 기피하는 3개 직종에 대하여는 인력 부족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한국어 능력과 기능 검증을 통과한 숙련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 중에 있다. * 건설현장 외국인력 제도 개선 방향은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24.10.2)을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 있음 또한, 부실시공,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매월 200여개의 의심현장에 대해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하도급에 대한 과징금(하도급액 30% → 40%)·처벌 수준(징역 3년→5년 이하) 강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손해액의 최대 5배 신설) 도입 등 제재를 강화하고 건설현장 특별사법경찰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지자체, 산하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올해 약 2.2만 회의 현장점검 실시를 통해 건설공사 품질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해빙기·우기·동절기 등 취약시기 점검과 시공능력평가 100대 내 건설사의 사망사고 관련 현장에 대한 특별점검 등을 통해 현장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고용노동부와의 합동점검 실시, 불시점검 강화, 정기안전점검 내실화 등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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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2025-01-27
  • 박상우 장관, “대심도 지하공간 안전사고 예방 철저” 강조
    박상우 장관, “대심도 지하공간 안전사고 예방 철저” 강조 21일 철도인 신년 안전결의 대회 참석 후 GTX-A 삼성역 현장 찾아 철저한 안전관리·적기개통 만전 당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월 21일(화) 오후 GTX-A노선(운정중앙~동탄) 중 마지막 남은 미개통 구간인 GTX노선 삼성역 구간 건설현장을 찾아 공사추진 상황 및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였다. GTX-A 삼성역 구간은 '26년 무정차 통과, '28년 완전개통을 목표로 서울시의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과 통합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날 박상우 장관은 새해 철도안전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2025 철도인 신년 안전결의 대회」 참석 후 국가철도공단 관계자 등 결의대회 참석자들과 함께 GTX 삼성역 건설현장을 찾았다. 박 장관은 “GTX-A노선 중 마지막 남은 삼성역이 연결되면 수도권 교통망 혁신이 완성될 뿐 아니라 경제・문화・주거 등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가 크다”면서, “현재 삼성역 미개통으로 GTX 노선이 수서∼동탄, 운정∼서울역 구간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어 국민들께서 이용 불편을 겪고 있는데, GTX를 오랜 시간 기다려 온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개통 목표를 달성하여 줄 것”을 현장 관계자에게 주문하였다. 또한,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최우선의 가치“임을 강조하면서, “도심 내 대심도 지하공간 건설이라는 난이도 높은 공사과정에서 공정관리에만 치중하여 자칫 안전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추락, 자재낙하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끝으로, 박 장관은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지난해 수서~동탄(3.30), 운정중앙∼서울역(12.28) 구간을 성공적으로 개통한 경험을 토대로 GTX 삼성역 구간도 안전하게 개통할 수 있도록 서울시, 국가철도공단 등 모든 관계기관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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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2
  • 자동차 누적등록대수 26,298천대
    자동차 누적등록대수 26,298천대 ㆍ전년 대비 전체 누적등록대수 349천대 증가, 친환경차는 626천대 증가 ㆍ작년 전체 신규등록 자동차 중 40%는 친환경 자동차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4년말 기준 자동차 누적등록대수가 26,298천대로, 전년 말 대비 1.3%(349천대)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구 1.95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등록) ’24년도 신규등록 차량대수는 총 1,646천대이다. 친환경 자동차(전기, 수소, 하이브리드)는 663천대가 신규등록되어 전체 신규등록 건수의 40%를 차지한다. 차종별로는 승용 1,440천대, 승합 26천대, 화물 173천대, 특수 7천대 규모별로는 경형 100천대, 소형 155천대, 중형 972천대, 대형 419천대 연료별로는 휘발유 686천대, 경유 129천대, LPG 161천대, 하이브리드 512천대, 전기 147천대, 수소 4천대, 기타(트레일러 등) 7천대이다. (누적등록) ’24년 말에 26,298천대의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으며, 전년(’23년 말) 대비 349천대 증가하였다. 차종별로는 승용 21,771천대, 승합 666천대, 화물 3,717천대, 특수 144천대 규모별로는 경형 2,231천대, 소형 3,201천대, 중형 13,678천대, 대형 7,188천대 연료별로는 휘발유 12,420천대, 경유 9,101천대, LPG 1,850천대, 하이브리드 2,024천대, 전기 684천대, 수소 38천대, 기타 181천대이다. ’24년 말 기준 친환경 자동차는 2,746천대가 누적등록되어, 전년 대비 626천대 증가하였다. 그 중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482천대 증가하여 가장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내연기관 자동차는 23,370천대가 누적등록되어, 전년 대비 277천대 감소하였다. 특히, 경유 자동차가 유일하게 399천대 감소하여 내연기관 자동차의 감소세를 이끌고 있다. * 전년대비 친환경차 626천대 증↑(전기 140천대↑, 수소 4천대↑, 하이브리드 482천대↑) 전년대비 내연기관 277천대 감↓(휘발유 105천대↑, 경유 399천대↓, LPG 17천대↑) 국토교통부 배소명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친환경 자동차의 증가세가 뚜렷하게 보이며, 특히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승용을 포함한 전 차종(승합, 화물, 특수)에서 크게 증가하여 친환경 자동차의 수요 증가와 다양화를 확인할 수 있다”라며, “자동차 등록 통계를 통해 자동차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자동차 산업 발전에 기여될 수 있도록 국민에게 유용한 등록 통계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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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2
  • 도시형 생활주택 면적 제한 완화를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안 21일 시행
    도시형 생활주택 면적 제한 완화를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안 21일 시행 ㆍ전용면적 60㎡ 이하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까지 건축 가능 ㆍ주택 유형 중 기존 ‘소형 주택’은 ‘아파트형 주택’으로 명칭 변경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24.8.8.)의 후속조치로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전용면적 85㎡ 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1월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변경승인·허가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주택법 시행령) 지금까지는 전용면적 60㎡ 이하 세대로 구성된 도시형 생활주택(소형 주택)만 5층 이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제하였으나, 개정안은 소형 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이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로 구성된 5층 이상 아파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별 특징을 보다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기존 ‘소형 주택’의 명칭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새롭게 분류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번 개정으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세대로 구성된 5층 이상의 아파트형 주택 건설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당 유형의 주택에 대한 건설기준도 개정한다. 아파트형 주택에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세대에 대해서는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세대당 주차대수 1대 이상*을 설치하도록 하고, * (아파트형 주택의 주차대수 기준) ① 전용면적 60㎡ 초과 세대당 1대, ② 전용면적 30㎡이상 60㎡ 이하 세대당 0.6대, ③ 전용면적 30㎡ 미만 세대당 0.5대 아파트형 주택에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세대가 150세대 이상 포함되는 경우,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어린이놀이터)을 설치하도록 하여 양호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그간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규제를 지속 발굴하여 개선해왔으며, 이번 면적 제한 완화 개정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다 넓게 지을 수 있게 됨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중・소형 평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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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2025-01-20
  • 화물운송 플랫폼 제도화 … 사업자 책임강화·산업 육성 모색
    화물운송 플랫폼 제도화 … 사업자 책임강화·산업 육성 모색 27일 간담회에서 화물운송 플랫폼 관리방안 연구결과 등 제도화 방안 논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2월 27일 서울역에서 다양한 분야의 화물운송산업 관계자가 참여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참석) 주재국토교통부, 공공한국교통연구원, 플랫폼업계 전국24시콜, 원콜, CJ, 카카오 등, 운수사협회전국운송사업연합회, 전국운송주선연합회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이 주재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이 그간 연구·마련한 화물운송 플랫폼(이하 플랫폼)의 제도화 방안을 발표하고, 업계 관계자들과 플랫폼의 제도적 관리 필요성, 제도화 방안의 적절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시장에서 플랫폼을 활용한 거래가 확산되고 있으며, 대기업과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신규 업체의 진출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최근 시장동향을 언급하면서, 플랫폼 시장이 활성화되면 화주와 차주가 직접 연결되고, 공차 운행이 감소되어 화물운송의 효율성이 크게 증가하며, 나아가 화물운송 거래의 투명화, 디지털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와 함께,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운임 미지급과 불법다단계 등의 문제에 차주들이 노출된 상황임에도 플랫폼 업계가 불법행위 감시나 이용자 피해관리 등에 소극적임을 지적하면서, 플랫폼의 제도적 관리 필요성과 시급성도 강조할 계획이다. 간담회에서 발표·논의할 「화물운송 플랫폼 제도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➊ <화물운송 플랫폼 등록제 도입> 화물운송 플랫폼 사업을 “화주, 운수사업자, 화물차주를 매개하여 자율적인 화물운송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화물운송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업종을 새롭게 신설한다. 플랫폼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감독 필요성과 민간서비스인 플랫폼에 대해 제한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플랫폼 사업을 신고제와 허가제의 중간인 등록제로 관리하되, 신규업체의 진출, 무료 플랫폼에 대한 과도한 책임 부과 등을 감안하여 유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에 등록의무를 부과한다. 등록권한 주체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설정하고, 등록 시 사업계획서와 이용약관를 제출하도록 하여, 등록기준*에 맞는지 심사한다. * 사업자는 사업계획서와 약관에 플랫폼 이용료, 운임지급 체계, 운임미지급 및 과적·허위 매물 등 불법행위 예방 및 분쟁처리 방안을 포함하되, 구체적인 방안은 자율적으로 결정 ➋ <플랫폼 사업자 관리방안> ※ 이용자 피해방지 및 보호조치 플랫폼 사업자는 스스로 정한 플랫폼의 사업계획서와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사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이용자 또한 과적요구, 불법다단계, 불법주선 등 화물자동차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플랫폼사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용자 보호 및 운송시장 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개선명령을 할 수 있으며, 플랫폼의 서비스 만족도, 요금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플랫폼을 선정하여, 플랫폼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유도한다. ➌ <플랫폼 제도화에 따른 기대효과> 플랫폼이 활성화될 경우 화주-차주 직거래로 거래단계가 축소되고, 산업구성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운임미지급ㆍ허위매물 등으로부터 차주를 보호하는 등 다양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기대효과 예시> (사례 1: 거래단계 최소화)‘A’ 화주는 ‘B’ 주선사를 통해 화물을 배송하나, 실제 차주를알 수 없어 배송 품질 관리에 한계, 중간마진으로 인해 물류비 증가도 불가피 ☞ 플랫폼의 제도적 관리가 이루어진 경우‘A’ 화주는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화물운송 현황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중간 수수료가 없어져 물류비도 절감 - 차주는 플랫폼을 통해 화주로부터 직접 일감을 받게 되어 중간 마진 없이 제 값을받게 되었으며, 귀로영업도 많아져 소득 증가 (사례2: 화물운송시장 선진화)‘C’ 화주는 운수사와 물류비 협상 및 계약 체결 시 비교 가능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생각, ‘D’ 차주는 타 차주 대비 적정운임인지 의문 ☞
    • 정부
    • 국토교통부
    2024-12-26
  •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거래 282건 적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28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에 통보하여 세금 추징 등 엄중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매수 시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자유로운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일부 외국인들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과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22.11월, MOU 체결)하고 ’22년부터 매년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를 지속하여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기획조사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뿐만 아니라 최근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토지, 오피스텔 거래도 대상으로 실시했다. * (주택거래) ‘23.6월부터 ’24.6월까지의 거래 9,220건 중 이상거래 419건 조사 (토지거래) ’23.1월부터 ‘24.6월까지의 거래 3,649건 중 이상거래 114건 조사 (오피스텔 거래) ’23.7월부터 ‘24.6월까지의 거래 889건 중 이상거래 24건 조사 ㅇ 이상거래 총 557건에 대한 조사 결과, 282건(50.6%)의 거래에서 433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되었고, 적발 결과 및 주요 위법의심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해외자금 불법반입)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환치기(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반입)’를 통해 자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77건 ② (무자격 임대업) 방문취업 비자(H2) 등 임대업이 불가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의심 경우 15건 ③ (편법증여) 특수관계인(부모, 법인 등)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매수인(자녀, 법인 대표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15건 ④ (대출용도 외 유용 등)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실제로는 주택 등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등 7건 ⑤ (거래금액 및 계약일 거짓신고) 주택 거래를 하면서 실제와 상이한 거래금액 및 계약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60건 외국인 부동산 위법의심사례 및 조치계획 금번 조사 결과 대표적인 위법 의심사례는 다음과 같다(붙임자료 2 참고). (사례 1)공동매수인 A·B(A는 국내 체류비자가 없는 비거주 외국인, B는 우리나라 국적자로서 A와 업무 컨설팅 계약을 맺은 컨설턴트)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정비촉진지구의 단독주택을 44억원에 매수. B는 금융기관 예금액4억원과 현금 4.3억원으로 자금 일부를 조달하였다고 소명했으나, B의현금을 A가 입금하는 등 탈세목적의 편법증여가 의심되어 국세청통보예정 (사례 2)외국 국적의 공동매수인 부부 A·B가 투기과열지구 내 초고가아파트를 53억원에 매수. A는 자금 전액을 본인이 대표인 법인으로부터차용하고, B는 A가 속한 법인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으로 일부 조달하여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전체 거래대금의 60%를 차용. 또한 B는 부모에게 편법증여도 받은 것으로 의심되어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및 편법증여의심으로 국세청통보예정 (사례 3)외국 국적 매수인은 경기도 소재 오피스텔을 4.5억원에 매수.매수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시설 자금 목적으로 2.6억원의 대출을받았으나 사업과 무관하게 대출금을본건 오피스텔 구입에 사용하였으며 목적 외 대출금 유용에 해당하여 금융위통보예정 (사례 4)외국 국적 매수인은 부산 소재 오피스텔 분양권을 같은국적의 매도인으로부터 4.7억원에 매수. 매수인은 계약금 및 중도금을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진술했으나 현금인출내역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미제출하였고, 가족으로부터 3억원을 차입함.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및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관세청과 국세청통보예정 사례를 포함한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는 위반 사안에 따라 법무부,금융위원회,국세청,관세청,관할 지자체 등에 통보하여 세금추징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노력 정부는 외국인투기성 거래에 대한 정확한시장상황을 파악하기 위해’23년 5월부터 외국인 주택 소유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23년 10월에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시・도지사가대상자(외국인 등)와 대상용도(주택이 포함된 토지 등)를 정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도 개정하였다. 이와 함께 부동산 매수 후 외국인들이 해외로 출국하여 조사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거래신고 시 국내 ‘위탁관리인’을 지정·신고하도록의무화하고, 친족인 특수관계인간편법증여등에 대한정확한 조사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외국인 세대구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하위법령을 개정(’23.8월)하는 등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근절을위한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외국인 부동산 위법거래에 대해 엄정 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현재 추진 중인 신규택지 후보지 내 이상거래, 기획부동산,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등도 차질 없이 진행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부
    • 국토교통부
    2024-12-23
  • ’24년 광역급행형 버스(M버스) 3개 노선 신설
    ’24년 광역급행형 버스(M버스) 3개 노선 신설 12월 17일 광역버스 노선위원회 개최… 인천‧경남 거제 출퇴근 편의 확대 내년부터 인천광역시에서 서울까지,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부산까지 오가는 광역급행형 버스(이하 M버스) 3개 노선이 신규 운행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전문기관(한국교통연구원)의 타당성 평가 및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광역버스 노선위원회 심의(12.17.)에서 민영제로 운영할 ’24년도 엠(M) 버스 신설 노선 3개를 선정하였다.
    • 정부
    • 국토교통부
    2024-12-22
  •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계획 승인, 연말 착공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계획 승인, 연말 착공 ㆍ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계획 승인 ◈1조 4,930억 원 투자, 양주시 고읍동에서 옥정지구를 거쳐 포천시 군내면까지 연결 ◈ 사업계획 승인 즉시 용지보상 및 각종 인허가 추진 ㆍ서울지역 접근성 개선과 경기북부 지역발전 기대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 중인 옥정~포천 광역철도사업이 이달 말 공사에 들어간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 16일 오후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옥정~포천 광역철도사업’은 서울시 7호선 연장 사업인 도봉산~포천 광역철도사업의 2단계 구간으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사업 종점인 양주시 고읍지구에서 옥정지구를 거쳐 포천시 군내면까지 연결하는 총 17.1km 구간의 지하철 건설사업이다. 사업비는 총 1조 4,930억 원이며, 정거장 4개소, 경정비용 차량기지 1개소가 신설된다. 이번 사업계획 승인은 양주시 구간인 1공구 공사에 대한 사업계획이다. 양주시 고읍지구에서 포천시계인 율정동까지 4.856km를 전 구간 지하터널로 건설하는 사업이며 총 공사비는 3,534억 원이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용지보상, 각종 인허가 절차를 즉시 진행하고 조속히 공사에 착수해 2030년 하반기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옥정~포천 광역철도가 개통하면 출퇴근 시간대 포천시청에서 도봉산역 이동 시간이 승용차 대비 5분, 버스 대비 24분 단축돼 경기 동북부지역에서 서울시내로 진입하는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옥정~포천 광역철도는 소외된 접경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철도사업으로 사업계획 변경, 운행방식 등 수많은 논의와 다양한 대안 검토 과정을 거쳐 얻어낸 값진 결과인 만큼, 철저하게 준비해 적기 개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 구간인 2, 3공구는 현재 설계가 완료돼 2025년 상반기 사업계획 변경 승인 후 착공할 예정이다.
    • 정부
    • 국토교통부
    2024-12-17
  • 박상우 장관,“차질 없는 신도시 조성으로 주택 공급 확고하게 추진”
    박상우 장관,“차질 없는 신도시 조성으로 주택 공급 확고하게 추진” 17일 오후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찾아 공급계획 점검·사업 추진 만전 강조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는 12월 17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본부를 방문하여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의 공급 계획을 검토했다. 이날 검토에는 박상우 장관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비롯한 경기도 및 경기주택도시공사의 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광명·시흥 지구는 수도권 서남부에 위치한 12.7만m2 면적의 대규모 사업으로, 무주택 서민을 위한 3만 7천호의 공공주택을 포함해 총 6만 7천호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여의도와 KTX 광명역이 인접하고 목감천과 같은 자연환경이 우수하여, 국민이 선호하는 고품질의 주택을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다. 박 장관은 LH가 전문가의 마스터 플래닝을 거쳐 마련한 광명·시흥 지구계획(안)을 점검하였습니다. 광명·시흥 지구는 철도 역세권을 중심으로 콤팩트한 개발을 진행하며,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직업, 주거, 레저가 어우러진 도시계획으로 매력적인 도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목감천 저류지를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친수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도시 곳곳에 도보로 이동 가능한 녹지축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광명·시흥 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서울로 이어지는 철도 교통망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교통량이 많아 정체가 있었던 범안로(부천-광명-서울)를 확장하며 서울 직결도로를 신설하여 지역 도로의 여건을 대폭 개선해 나갈 것다. 국토교통부는 올 12월 말로 계획한 광명·시흥 지구계획을예정대로 승인해, 국민이 바라는 쾌적한 도시를 차질 없이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명·시흥 지구의 조기 보상과 주택 공급공정관리 계획보상 공고, ’27년 택지 착공을 거쳐 ’29년 첫 분양과 ’31년입주등 사업 조기화 대책 추진으로입주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상우 장관은 이날 점검을 마무리하며, LH 등 사업시행자들에게 “각자의신도시를약속을한 치 흔들림 없이 정책을 이행하고, 공공주택 공급 전 과정에서 관계기관과협력해 국민 주거안정을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광명·시흥 지구 등 교통 여건이 우수한 공공택지를 차질 없이 조성하여 양질의3기 신도시 8천호 분양을 포함하여약 1.6만호 이상을선호도가 높은수준의 공공분양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4. 12. 17. 국토교통부 대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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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7
  • 한국형 도심항공(K-UAM) 실현, 고흥에서 첫 비행 실증 나선다
    한국형 도심항공(K-UAM) 실현, 고흥에서 첫 비행 실증 나선다 14일, 고흥 K-UAM 실증단지에서 상용화 수준의 기체로 첫 공개 비행 실증 미래 교통 혁신의 중심에 선 한국형 도심항공교통(이하 K-UAM, Urban Air Mobility)이 새로운 도약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고흥에서‘K-UAM 그랜드챌린지공개 비행 시연, 국내 최초로 상용화 수준의 기체를 도입한 실증 비행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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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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