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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 화재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한다.
물류시설 화재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한다. ㆍ국토부, 민간 전문가, 관계기관 등 참여, 「물류시설 화재안전 제도개선 TF」 착수 ㆍ물류시설의 설계부터 운영·관리까지 전 과정 화재안전관리체계 종합 점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은 7월 18일(토) 발생한 인천 소재 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하여 물류시설의 화재 예방 방안 등 안전관리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7월 20일(월) 오후 교통물류실장 주재로 행정안전부, 소방청, 건설기술연구원, 건축·소방·방재 분야 민간전문가, 물류업계 등이 참여하는 「물류시설 화재안전 제도개선 TF」(이하 “TF”) 착수 회의를 개최하고, 실효성 있는 물류시설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검토과제와 향후 TF 운영 방안을 논의하였다. TF는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을 단장으로 하고, 물류시설의 설계 단계부터 운영·관리까지 화재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를 위해 3개 분과(운영·관리, 건축, 소방·방재)으로 구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TF를 운영하며 물류시설 화재 원인 분석과 함께 현행 물류시설 화재안전관리 제도를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 논의과제에는 ▴ 현행 물류시설 화재안전관련 제도·규제 현황 및 적정성 검토, ▴ 물류시설 특성을 반영한 건축구조·화재안전 기준 개선방안, ▴물류시설 화재안전 관리감독 체계 강화방안, ▴화재 대응 및 피난을 고려한 소방시설 등 설치·운영 방안 등이 포함된다. 국토교통부 박재순 교통물류실장은 “최근 물류시설이 대형화·고층화되고 다양한 화물을 보관·처리하는 만큼 화재 위험이 증가되고 있어,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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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택배 현장 편법 계약 실태 점검 및 제도 보완 추진
국토부, 택배 현장의 편법 계약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보완을 추진한다. ㆍ위반 의심 영업점 전국 현장 점검 실시, 위반 확인 시 엄정 조치 ㆍ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표준계약서 취지의 우회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최근 일부 택배 영업점 등에서 휴무일 없는 연속 근무를 명시한 합의서 작성 등 편법적인 합의 등을 활용하여 표준계약서의 취지를 훼손하는 불공정 사례가 보도됨에 따라, 택배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현장 실태 점검에 착수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택배 종사자의 권리 보호 강화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2026년 6월부터 택배업 위수탁계약 시 표준계약서 또는 표준계약서에 기초하여 작성한 위탁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위탁구역, 위탁기간, 위탁업무 등 택배 종사자 보호를 위한 주요 사항을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표준계약서 상의 외형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별도 합의 등을 통해 불공정 조항을 신설하거나 우회적인 방법으로 장기 연속 근무를 유발하는 등 법령의 취지를 훼손하는 의심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이에, 현장 제보를 바탕으로 불공정 계약 체결이 의심되는 영업점 등에 대한 전국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 전북 전주 지역 택배 영업점의 편법 계약 의심 사례부터 현장 점검 착수(교통물류실장, 7.15) 아울러,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표준계약서 우회 적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표준계약서 개정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심지영 물류정책관은 “표준계약서 주요 사항 의무화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는 과정에서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운영 사례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면서, “이번 전국 단위 점검을 계기로 현장 미준수 사례를 엄정히 바로잡고, 이해당사자 의견수렴을 거쳐 편법 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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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선 청도사고 등 철도안전법 위반사항에 과징금 부과
경부선 청도사고 등 철도안전법 위반사항에 과징금 부과 한국철도공사 3건 10.2억 원, ㈜에스알 2건 8.4억 원 등 18.6억원 부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7월 8일 오후 서울에서 열린 철도안전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경부고속선 SRT열차 부품 탈락사고(’24.10.20.), 동해선 근덕역 작업자 사망사고(’25.2.16.), 경부선 청도~남성현 작업자 사상사고(’25.8.19.),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절차 위반 2건 등 총 5건에 대해 18억 6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 한국철도공사 3건 10.2억 원, ㈜에스알 2건 8.4억 원 이번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철도운영기관의 「철도안전법」 관련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경부고속선 SRT열차 동력전달장치 탈락사고(’24년 10월 20일) ’24.10.20.(일) 18:40경 경부고속선(하선) SRT열차가 천안아산역 진입 중 동력전달장치 트리포드(Tripod: 모터의 회전을 차륜에 전달하는 장치) 탈락으로 약 49억 5천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는 ㈜에스알의 「고속철도차량 유지보수규정」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철도안전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상 철도사고로 인한 재산피해액 20억원 이상(참고)에 해당하여 ㈜에스알에 7억 2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 철도차량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 철도차량을 정비하고 운행 ② 동해선 근덕역 작업자 사망사고(’25년 2월 16일) ’25.2.16.(일) 21:22경 동해선 근덕역에서 작업자가 차량하부에서 전철모터카의 차량 신호장치를 정비하던 중 제동이 풀리는 고장에 의해 미끄러진 차량에 협착하여 작업자 1명이 사망하였다. 이는 한국철도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세칙」제36조*(작업계획서 작성), 「일반철도운전취급세칙」 제36조**(고속화구간 선로출입 제한) 등을 위반한 것으로, 철도사고로 인한 사망자 1명 이상 3명 미만(참고)에 해당하여 한국철도공사에 3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 관리감독자는 작업 시행전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고속화구간 선로는 출입허가를 받은 자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음 ③ 경부선 청도~남성현 작업자 사망사고(’25년 8월 19일) ’25.8.19.(화) 10:49경 안전점검 용역 작업자 등 7명이 경부선 청도~남성현 부근 선로로 이동 중 무궁화열차와 접촉하여 작업자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는 한국철도공사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 별표1의2*(상례작업 세부사항)를 위반한 것으로, 철도사고로 인한 사망자 1명 이상 3명 미만(참고)에 해당하는 과징금 3억 6천만원에 가중(2분의1 범위 내 가능)하여 한국철도공사에 5억 4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 위험지역 내 선로 이동 시에는 열차를 바라보고(대향방향), 선로 외측으로 순회 ④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절차 위반(2건) 철도운영자는 승인받은 철도안전관리체계에서 규정한 유지관리 항목을 축소하거나 부품의 정비 주기를 증가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은 이를 무단으로 변경하였다. * (한국철도공사) 주기증가 44건, 항목삭제 177건 / (㈜에스알) 주기증가 44건, 주기연장 15건 이는 「철도안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위반에 해당하여 한국철도공사 및 ㈜에스알에 각각 1억 2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 철도운영자는 유지관리 주기의 증가 및 유지관리 항목의 축소, 철도차량이 증가될 경우에는 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 국토교통부 조성균 철도안전정책관은 “선로작업 안전수칙 위반, 불법 차량개조, 안전관리체계 무단변경은 작업자 사망사고 등 대형 철도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철도안전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며, 유사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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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중 전세사기피해자등 548건 추가 결정 … 공동담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강화
6월 중 전세사기피해자등 548건 추가 결정 … 공동담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강화 ㆍ6월까지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누적 9,707호 완료 ㆍ「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23.6.1.) 이후 누적 39,669건 결정 ㆍ공동담보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6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6월 10일, 6월 17일, 6월 24일) 개최하여 1,409건을 심의하고, 총 548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548건 중 505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4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861건 중 45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20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 되었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196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9,669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201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8,415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단위 : 건) 구분 위원회 처리건수 가결 (이의신청 인용 포함) 부결 (요건 미충족) 적용 제외 이의신청 기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66,142 39,669 (60.0%) 15,085 (22.8%) 6,640 (10.0%) 4,748 (7.2%) 긴급한 경・공매 유예 1,299 1,201 98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26.6.30 기준, ‘26년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건수는 *로. * (세부 매입실적) ’24년 1년간 총 90호 → ‘25.상반기 월평균 163호(총 977호) → ’25.하반기 월평균 655호(총 3,932호) → ’26.상반기 월평균 784호 매입(총 4,708호) 국토교통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및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지속협의하여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 매입 사전협의・주택매입 요청 절차 일원화, 단계별 업무처리 기한 설정 등 【피해주택 매입 현황(단위:건)】 (‘26.6.30기준) 사전협의 심의중 매입 불가 매입 가능 기타 주택매입 요청 주택 매입 23,019 3,882 627 15,612 14,214 9,707* 2,898 *우선매수권 행사9,637호(서울3,190,인천984,경기1,553,부산880,울산62,대구494,경북288,광주106,전남98,대전1,358,충남116,세종98,강원40,충북71,전북48,경남220,제주31)/협의매수32호(서울2,경기10,광주17,전남1,세종2)/신탁매입38호(서울9,인천1,경기1,대구16,경북4,울산4,제주3)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제도 개요 (개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LH등)가 전세사기피해자의 피해주택 매입 요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아 매입하는 제도 (매입절차) 피해자의 주택매입 사전협의 신청(LH)→LH 심의→주택매입 요청 →LH 경・공매 참여 및 피해주택 매입→경매차익 산정→임대차계약등 (주거지원) 피해자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피해주택에 계속거주(최대 10년)할 수 있으며, 퇴거시에는 피해자에게 경매차익을 지급하여 피해회복 지원 * 경・공매를 통한 매입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차익한편, 국토교통부와 LH는 ‘공동담보 피해자의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을 7월 중 시행하여 공동담보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 그간 공동담보 피해주택의 경우 모든 물건의 경‧공매가 종료(배당)되어야 경매차익 산정‧지급이 가능하였으나, 금번부터 피해주택의 경‧공매 종료 시 경매차익의 일부 선지급 이는 올해 2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2.26)의 일환으로, 올해 11월 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제’ 및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피해자에 대한 ‘선지급-후정산’ 시행 이전에 공동담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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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17건을 ‘특별 포상’으로 선정. 이 중에는 ‘모두의 카드’ 이용자가 500만 명을 돌파
국토부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17건을 ‘특별 포상’으로 선정. 이 중에는 ‘모두의 카드’ 이용자가 5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주요 정책 성과도 포함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7월 3일 오후 세종정부청사 대강당에서 제1회 국토교통 특별성과포상금 시상식을 개최하고, 모두의 카드 500만 이용자 달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 KTX-SRT 운영통합 기반 마련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요 성과 17건에 대해 포상금을 수여한다. 올해 처음 도입된 특별성과포상금 제도는 공직사회의 성과 중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한 직원에게 그 성과에 상응하는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로, 성과별 최대 3천만 원까지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대상 선정을 위해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특별성과 공적심사위원회(위원장 단국대 공공정책학과 성시경 교수)를 구성하였으며, 특히 ‘국가와 국민의 이익 증진’ 분야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을 생중계하고 사전에 모집한 국민 심사단 200명의 평가를 반영하여 특별성과포상금 지급 대상을 선정하였다. 특별성과 포상대상은 총 17건(81명)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두의 카드 이용자 500만 달성)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 이미래 사무관 등 6명은 정액형 대중교통비 환급방식(어르신 유형 신설 등)을 도입하고, 발급·가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이용 편의 개선을 통해 국민 교통비 부담 완화에 기여하여 1,500만원을 수여받았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 전세사기피해지원단 김현석 사무관 등 4명은 임차보증금의 1/3을 국가가 보장하고, 미리 지급한 뒤 사후정산하는 제도 도입을 통해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한 성과로 1,500만원을 수여받았다. (KTX-SRT 운영통합 기반 마련) 철도운영과 심동휘 사무관 등 7명은 KTX·SRT 교차운행과 예·발매 시스템 통합 등을 통해 철도 좌석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1,500만원을 수여받았다. 이외에도 새만금 9조 원 규모의 민간투자 유치(성장거점정책과 박예슬 사무관 등 3명), 편의점 화물운송 갈등 대응(물류산업과 이두희 과장 등 3명), 물류업계 유가 위기 대응(교통서비스정책과 박삼범 사무관 등 6명), 전기차 배터리 리스제 추진(자동차정책과 최용관 사무관 등 4명) 등 4건에 대해서는 각 1,000만 원의 포상금을 수여하였다. 또한 주차로봇 규제개선(생활교통복지과 정소영 주무관 등 2명), 건설현장 임금체불 방지(공정건설지원과 문채빈 사무관 등 3명), 주택공급체계 정비(주택공급정책과 이수민 서기관 등 10명), 해외투자개발사업 금융지원(해외건설정책과 이상고 사무관 등 5명), 부동산 제도 개선(주택정책과 이유리 과장 등 11명), 건설사고 사망자 감축(건설안전과 김태형 사무관 등 4명) 등 6건에 대해 각 500만 원의 포상금을 수여하였다. 아울러 법인택시 주40시간제 적용지역 재설계(교통서비스정책과 신재영 사무관 등 4명),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토지정책과 이영주 사무관 등 2명), 매입임대 신속 공급방안 마련(주거복지지원과 박병관 사무관 등 3명), 조상땅 찾기 민원처리 개선(국가공간정보센터 전우진 사무관 등 4명) 등 4건에 대해 각 300만 원의 포상금을 수여하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한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성과는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노력한 모든 직원들이 협업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결과 중심의 성과뿐 아니라 도전적인 과제도 포상 대상에 포함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국가와 국민의 이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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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26~’30) 수립 및 한미 협력 수주지원단 파견
「제5차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26~’30) 수립 및 한미 협력 수주지원단 파견 ㆍ해외건설 산업의 체질 전환을 위한 향후 5년간 중장기 비전과 정책방향 제시 ㆍ기본계획 전략 실현…한-미 G2G 협력사업 수주를 위한 수주지원단 파견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해외건설 산업의 진흥을 위한 향후 5년 간의 중장기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를 담은 「제5차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26~’30)을 수립하였다.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은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이번 기본계획은 업계 간담회, 공공기관 협의체,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해외건설진흥위원회(위원장:국토교통부 제1차관) 심의를 통해 확정하였다. 이번 기본계획은 작년 12월 발표한 「새정부 해외건설 정책방향」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해외건설을 기술력과 글로벌 금융 기반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기술선도 성장이라는 국정기조와 해외 인프라 펀드의 획기적 확대라는 공약사항을 반영한다. 최근 해외건설 시장에서 선진 건설기업들은 독보적인 기술력과 금융력을 기반으로 공고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중국, 튀르키예 등 후발국은 주요 지역에서 빠른 속도로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해외건설 시장에서 우리기업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체 불가능한 우리의 기술력과 글로벌 금융을 핵심 수주요소로 활용하고, 우수한 기업과 인재가 지속 유입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전반적인 산업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이번 계획은 기술력, 글로벌 금융, 지원기반 확충을 세 축으로, 단순 시공 중심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업 수주구조로 전환하여 선진국형 산업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제5차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첫째, 기술력 기반의 수주모델을 육성한다. 현수교, 초고층 건축, 침매터널 등 우리기업이 보유한 강점 기술을 토대로 설계·조달·시공(EPC)부터 운영·유지관리(O&M)까지 전주기 패키지형 사업 진출을 지원하고, 시공 기술을 타산업군에 접목해 부유식 해상플랜트(FLNG), 데이터센터, 소형모듈원전(SMR) 등 새로운 해외건설 모델을 발굴한다. 독자 기술을 보유한 철도, 공항 등 한국형 인프라를 신호·통신·보안·운영시스템까지 포함한 패키지 상품으로 육성한다. 또한, 한국형 도시개발 법·제도를 선수출하여 유리한 수주환경을 조성하고, 도시 기반시설에 AI 서비스를 결합한 ‘AI 시티’의 수출도 적극 지원한다.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바이오매스 등 유망 전략기술 기반의 해외 진출을 시장개척부터 사업화까지 단계별로 지원하여 대한민국의 기술선도 성장을 뒷받침하고, 사업기획부터 설계·시공·운영 등 전 과정을 관리하여 단계별 기술요소를 결정하는 PM(Project Management) 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한다. ② 둘째, 글로벌 금융을 활용하여 수주 경쟁력을 강화한다.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투자개발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다각화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 우리기업이 공동 투자하는 기업매칭펀드, 해외 국부펀드·국책은행과 공동 투자하는 국가별 전략펀드 등 새로운 형태의 해외건설 인프라 펀드를 조성한다.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맥쿼리, 스미토모 등 글로벌 디벨로퍼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양질의 사업을 확보하고, 다자개발은행(MDB) 협력 전담팀 신설 등을 통해 MDB 사업에 우리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KIND를 양질의 사업을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글로벌 디벨로퍼’로 육성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투자 자산에 대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③ 셋째, 해외건설 산업의 지원기반을 확충한다. 정부, 공공기관, 기업, 협회 등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전략적 경제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상순방 등 고위급 경제외교와 연계하여 중동 등의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적개발원조(ODA), MDB 사업을 연계하여 우리기업의 최초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또한, 우수한 인재가 해외건설 산업에 지속 유입될 수 있도록 인프라·금융 전문 학위과정을 신설하고, PM 전문인력 양성과정 등을 운영한다. 「제5차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글로벌 금융 활용과 팀코리아 수주지원 전략은 미국에서 첫 실천사례로 구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7월 5일(일)부터 7월 9일(목)(현지시간)까지 김이탁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한미 협력 수주지원단(워싱턴 D.C.)을 파견한다. 이번 파견은 미국 에너지부와 장관급 면담을 통해 발굴한 G2G 인프라 협력사업 성과를 구체적인 결실로 이어가고, 한-미 인프라 협력을 다방면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한다. 김 차관은 올해 1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방미 당시 미국 에너지부측에서 제안한 협력사업인 ‘네바다주 리튬·붕소 플랜트 건설사업’ MOU 체결* 행사에 참석하여 우리기업의 수주를 지원하고, 미국 에너지부 차관을 만나 신규 G2G 협력사업 발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KIND 지분투자, 현대ENG EPC 참여를 위해 사업주(Ioneer)와 협력 MOU 체결 예정 특히 ‘네바다주 리튬·붕소 플랜트 건설사업’은 미국 에너지부의 대출* (EDF)이 약정되어 있으며 KIND도 지분 투자를 추진 중이다. 이는 글로벌 금융과의 공동투자 모델이 실현되는 사례이자, KIND가 사업 구조화 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글로벌 디벨로퍼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기본계획의 전략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EDF(Energy Dominance Financing) 정책금융 : 미국 대규모 에너지 프로젝트에 장기·저리대출 등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미 에너지부 프로그램 또한, 김 차관은 지난 1월 김윤덕 장관 참석하에 진행한 ‘미국 인디애나주 블루 암모니아 플랜트 사업*’ 착공 기념행사를 계기로 미국 농무부 차관과 면담을 진행할 예정으로, 한-미 인프라 협력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 석탄·석유정제 부산물을 후처리하여 암모니아를 생산하고 이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포집·저장하는 플랜트로, 생산된 암모니아는 인디애나주 대형 농경지에 비료로 사용 이어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 차관을 만나 양국의 주택 정책 및 제도를 공유하고, 세계은행(World Bank) 인프라 부총재와 면담을 통해 도시개발, 교통, 에너지 등 인프라 분야 전반으로의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번 한미 협력 수주지원단 파견은 「제5차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수립 이후 추진하는 첫 글로벌 금융 협력사업으로, 지난 1월 양국 장관급 면담에서 다진 협력 기반을 구체적인 수주 성과로 이어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미국의 핵심 공급망 플랜트 건설에 우리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금융이 연계된 투자개발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우리기업이 양질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우리 해외건설 산업의 체질 전환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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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ㆍ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에 대해 7월 1일부터 ㆍ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6.29일)을 거쳐 최근 큰 폭으로 집값이 상승한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의 경우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으로,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 화성동탄 (‘26.2월)0.78 (3월)1.10 (4월)1.13 (5월)1.57 용인기흥 (’26.2월)1.08 (3월)0.74 (4월)0.85 (5월)0.95 구리 (‘26.2월)1.77 (3월)1.18 (4월)1.16 (5월)1.15 이에 국토교통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여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추가 지정하였다.(7월 1일부터 지정효력 발생) 금번 국토교통부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함께,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2026년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6월 30일)부터 5일 후(7월 5일)에 효력 발생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효과 대출+세제+청약 등 대출+청약 등 대출 가 계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LTV :무주택(처분조건부1주택 포함)40%,유주택0% *非규제지역(수도권 외)무주택(처분조건부1주택) 70% /유주택60% -최대한도6억원 제한*, 6개월 이내 전입의무 부과,최대 만기30년이내 *중도금대출은 제외,잔금대출 전환시6억원 한도 적용 -생애최초LTV 70%+전입의무(6개월 이내) *생애최초 디딤돌대출은1개월 이내 전입의무 유지 ■생활안정자금목적 주담대: 1주택 최대1억원 한도*,다주택 금지 *非규제지역은 해당없음,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보유수 기준 ■전세대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전세대출 보증비율80%로 강화(비수도권90%),1주택자 대출한도2억원일원화 -전세대출 보유 차주의 규제지역 내3억초과APT취득과규제지역 내3억초과APT취득자의전세대출제한 ■신용대출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보유한 차주에 대해대출실행일로부터1년간규제지역 내주택 구입 제한 ■중도금·이주비 대출 -규제지역 내1주택 보유자가 해당 주택 재건축·재개발로중도금·이주비대출취급시추가주택 구입 제한 -중도금대출 보증발급요건 강화(분양가격10%계약금 납부,세대당 보증건수1건 제한) *非규제지역은 분양가격5%계약금 납부,보증건수2건 사 업 자 ■주택 매매·임대사업자*外사업자의주택구입목적 주담대(사업자대출)제한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경우「주택공급 확대방안」(9.7일)에 따라 수도권·규제지역 내주담대(사업자대출)를 이미 제한중 -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RTI→1.5배 이상 세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조정2주택(비조정3)8%, 3주택(비조정4)12%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전면 배제 *2주택 기본세율+20%p, 3주택 이상 기본세율+30%p ■양도세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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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제주' 노선 10월 24일까지 연장 운항
'인천-제주' 노선 10월 24일까지 연장 운항 ㆍ김포공항 이동 없이 제주까지 한 번에… 외국인 이용객도 꾸준히 증가 ㆍ‘인천-제주’ 직항 노선으로 환승 편의 높이고 제주관광 활성화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제주항공이 '인천-제주' 국내선 정기편을 올해 하계*시즌이 종료되는 10월 24일까지 계속 운항하기 위해 신청한 사업계획 변경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 운항스케줄은 전세계 동시에 하계/동계 시즌단위로 변경, 하계(3월 마지막주 일요일~10월 마지막주 토요일), 동계(10월 마지막주 일요일~다음해 3월 마지막주 토요일) 제주항공은 5월 12일부터 8월 7일까지 약 3개월간 주 2회 일정으로 운항을 시작하였으나, 5월 탑승률이 89%에 달하는 등 꾸준한 이용 수요가 확인되면서 10월 24일까지 연장 운항*을 신청하였다. * 기종 : B737-800(189석), 주 2회(월, 금/ 일부기간 화, 토) 운항 인천-제주 노선은 수도권과 제주를 연결하는 기존 국내선 수요는 물론,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해외관광객과 환승객 수요를 흡수하며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여객들이 김포 등 다른 공항으로 이동할 필요 없이 곧바로 제주로 갈 수 있어 외국인 탑승객 비율이 약 30%로 제주항공이 운항하는 다른 국내선보다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다. * 외국인 탑승 비율 : 부산-제주 15%, 김포-부산 13%, 김포-제주 10% 또한 제주도민의 인천국제공항 접근성이 향상돼 국제선 환승이 한층 편리해지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 이소영 항공정책관은 “인천-제주 노선의 연장 운항을 통해 내‧외국인 이용객 모두에게 한층 편리한 이동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라며, “앞으로도 인천공항-지방 간 환승 및 이동 편의를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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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로스앤젤레스·시애틀 공항도 ‘짐 없는’ 환승!
이제 로스앤젤레스·시애틀 공항도 ‘짐 없는’ 환승! ㆍ23일부터 인천에서 보낸 짐 최종 목적지까지 자동 연결, 환승시간 20분 단축 ㆍ대한항공·델타항공 시작으로 … 참여 항공사와 미국 내 공항 점차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난해부터 미국 항공보안당국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하여 미국 애틀란타·디트로이트·미네아폴리스 공항 도착 승객(환승객 포함)의 위탁수하물에 대하여 시행하는 원격검색(IRBS, International Remote Baggage Screening)을 6월 23일부터 로스앤젤레스 및 시애틀 공항까지 확대한다. * 인천공항에서 실시한 수하물 보안검색 엑스레이(X-ray) 이미지를 미국에 전송하여 비행 중 도착 공항 직원이 원격 검색하고 이상 없는 수하물은 연결 항공편에 바로 탑재 그간 로스앤젤레스 및 시애틀 공항에서 환승하는 경우, 수하물이 자동 연결되지 않아 승객이 직접 수하물을 수취한 후 세관검사 및 수하물 임의개봉 검색 등을 통과하고, 환승 항공사 체크인카운터에서 다시 위탁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제, 인천-로스앤젤레스 또는 시애틀 노선을 이용하는 환승 승객은 수하물을 찾지 않고 곧바로 연결편에 탑승하는 ‘짐 없는 환승’이 가능해져 환승시간이 최소 20분(약 22.2% 감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인천-로스앤젤레스·시애틀 내 환승(입국심사→수하물 수취→세관검사→체크인카운터 재위탁)에 통상 90분 소요되나 70분으로 최소 20분(약 22.2% 감소) 단축 효과 예상 특히 시애틀 공항은 수하물 수취 후 입국심사와 세관검사를 받는 구조로, 수하물 수취가 생략됨에 따른 여객 편의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와 미국 국토안보부(DHS)* 간 협력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양국은 첨단 항공보안 기술을 활용한 위탁수하물 원격검색을 통해 환승 절차를 간소화하고 승객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합의하였다. *교통보안청(TSA: Transport Security Administration), 관세국경보호청(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등이 소속되어 미국 국토안보를 총괄하는 연방 정부 부처 이러한 수하물 원격검색은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제시하는 일정 기준*을 충족한 대한항공 및 델타항공 승객을 대상으로 하며, 인천-로스앤젤레스와 인천-시애틀 직항 승객은 물론 제3국에서 출발해 인천을 거쳐 미국으로 향하는 인천공항 환승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X-ray 이미지 적합성·전송률,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 현재 인천-로스앤젤레스 노선은 대한항공이 하루 3편(단, 화·목요일은 하루 2편), 인천-시애틀 노선은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이 하루 각 1편씩 운항하고 있다. ’25년 두 노선의 이용객 수는 총 42.1만 명이며 이 중 로스앤젤레스·시애틀 공항에서 환승한 승객은 30.1%에 해당하는 12.7만 명에 달한다. 환승객은 직접적으로 환승시각 단축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되며, 도착 승객도 세관검사 시간이 줄어 신속한 수하물 수취가 가능해진다. * (’26년 하계 운항스케줄 기준, 인천-로스앤젤레스 또는 시애틀 항공편 정보) 인천→ 로스앤젤레스 : KE017편(14:35 출발, 매일), KE011편(19:40 출발, 매일), KE8015편(12:25 출발, 월·수·금 운항, ~‘26.6.29까지만) 인천→ 시애틀 : KE041편(16:40 출발, 매일), DL196편(19:00 출발, 매일) 국토교통부 이상헌 공항정책관은 “이번 위탁수하물 원격검색 확대 시행은 첨단기술을 통한 보안성 제고는 물론 승객 편의 향상과 인천공항의 글로벌 경쟁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간 항공보안에 대한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본 서비스를 미국 내 주요 공항으로 확대하고 참여 항공사도 점진적으로 늘려, 보다 많은 승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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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 화재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한다.
- 물류시설 화재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한다. ㆍ국토부, 민간 전문가, 관계기관 등 참여, 「물류시설 화재안전 제도개선 TF」 착수 ㆍ물류시설의 설계부터 운영·관리까지 전 과정 화재안전관리체계 종합 점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은 7월 18일(토) 발생한 인천 소재 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하여 물류시설의 화재 예방 방안 등 안전관리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7월 20일(월) 오후 교통물류실장 주재로 행정안전부, 소방청, 건설기술연구원, 건축·소방·방재 분야 민간전문가, 물류업계 등이 참여하는 「물류시설 화재안전 제도개선 TF」(이하 “TF”) 착수 회의를 개최하고, 실효성 있는 물류시설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검토과제와 향후 TF 운영 방안을 논의하였다. TF는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을 단장으로 하고, 물류시설의 설계 단계부터 운영·관리까지 화재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를 위해 3개 분과(운영·관리, 건축, 소방·방재)으로 구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TF를 운영하며 물류시설 화재 원인 분석과 함께 현행 물류시설 화재안전관리 제도를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 논의과제에는 ▴ 현행 물류시설 화재안전관련 제도·규제 현황 및 적정성 검토, ▴ 물류시설 특성을 반영한 건축구조·화재안전 기준 개선방안, ▴물류시설 화재안전 관리감독 체계 강화방안, ▴화재 대응 및 피난을 고려한 소방시설 등 설치·운영 방안 등이 포함된다. 국토교통부 박재순 교통물류실장은 “최근 물류시설이 대형화·고층화되고 다양한 화물을 보관·처리하는 만큼 화재 위험이 증가되고 있어,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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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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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 화재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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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택배 현장 편법 계약 실태 점검 및 제도 보완 추진
- 국토부, 택배 현장의 편법 계약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보완을 추진한다. ㆍ위반 의심 영업점 전국 현장 점검 실시, 위반 확인 시 엄정 조치 ㆍ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표준계약서 취지의 우회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최근 일부 택배 영업점 등에서 휴무일 없는 연속 근무를 명시한 합의서 작성 등 편법적인 합의 등을 활용하여 표준계약서의 취지를 훼손하는 불공정 사례가 보도됨에 따라, 택배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현장 실태 점검에 착수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택배 종사자의 권리 보호 강화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2026년 6월부터 택배업 위수탁계약 시 표준계약서 또는 표준계약서에 기초하여 작성한 위탁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위탁구역, 위탁기간, 위탁업무 등 택배 종사자 보호를 위한 주요 사항을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표준계약서 상의 외형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별도 합의 등을 통해 불공정 조항을 신설하거나 우회적인 방법으로 장기 연속 근무를 유발하는 등 법령의 취지를 훼손하는 의심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이에, 현장 제보를 바탕으로 불공정 계약 체결이 의심되는 영업점 등에 대한 전국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 전북 전주 지역 택배 영업점의 편법 계약 의심 사례부터 현장 점검 착수(교통물류실장, 7.15) 아울러,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표준계약서 우회 적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표준계약서 개정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심지영 물류정책관은 “표준계약서 주요 사항 의무화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는 과정에서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운영 사례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면서, “이번 전국 단위 점검을 계기로 현장 미준수 사례를 엄정히 바로잡고, 이해당사자 의견수렴을 거쳐 편법 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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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택배 현장 편법 계약 실태 점검 및 제도 보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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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선 청도사고 등 철도안전법 위반사항에 과징금 부과
- 경부선 청도사고 등 철도안전법 위반사항에 과징금 부과 한국철도공사 3건 10.2억 원, ㈜에스알 2건 8.4억 원 등 18.6억원 부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7월 8일 오후 서울에서 열린 철도안전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경부고속선 SRT열차 부품 탈락사고(’24.10.20.), 동해선 근덕역 작업자 사망사고(’25.2.16.), 경부선 청도~남성현 작업자 사상사고(’25.8.19.),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절차 위반 2건 등 총 5건에 대해 18억 6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 한국철도공사 3건 10.2억 원, ㈜에스알 2건 8.4억 원 이번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철도운영기관의 「철도안전법」 관련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경부고속선 SRT열차 동력전달장치 탈락사고(’24년 10월 20일) ’24.10.20.(일) 18:40경 경부고속선(하선) SRT열차가 천안아산역 진입 중 동력전달장치 트리포드(Tripod: 모터의 회전을 차륜에 전달하는 장치) 탈락으로 약 49억 5천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는 ㈜에스알의 「고속철도차량 유지보수규정」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철도안전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상 철도사고로 인한 재산피해액 20억원 이상(참고)에 해당하여 ㈜에스알에 7억 2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 철도차량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 철도차량을 정비하고 운행 ② 동해선 근덕역 작업자 사망사고(’25년 2월 16일) ’25.2.16.(일) 21:22경 동해선 근덕역에서 작업자가 차량하부에서 전철모터카의 차량 신호장치를 정비하던 중 제동이 풀리는 고장에 의해 미끄러진 차량에 협착하여 작업자 1명이 사망하였다. 이는 한국철도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세칙」제36조*(작업계획서 작성), 「일반철도운전취급세칙」 제36조**(고속화구간 선로출입 제한) 등을 위반한 것으로, 철도사고로 인한 사망자 1명 이상 3명 미만(참고)에 해당하여 한국철도공사에 3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 관리감독자는 작업 시행전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고속화구간 선로는 출입허가를 받은 자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음 ③ 경부선 청도~남성현 작업자 사망사고(’25년 8월 19일) ’25.8.19.(화) 10:49경 안전점검 용역 작업자 등 7명이 경부선 청도~남성현 부근 선로로 이동 중 무궁화열차와 접촉하여 작업자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는 한국철도공사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 별표1의2*(상례작업 세부사항)를 위반한 것으로, 철도사고로 인한 사망자 1명 이상 3명 미만(참고)에 해당하는 과징금 3억 6천만원에 가중(2분의1 범위 내 가능)하여 한국철도공사에 5억 4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 위험지역 내 선로 이동 시에는 열차를 바라보고(대향방향), 선로 외측으로 순회 ④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절차 위반(2건) 철도운영자는 승인받은 철도안전관리체계에서 규정한 유지관리 항목을 축소하거나 부품의 정비 주기를 증가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은 이를 무단으로 변경하였다. * (한국철도공사) 주기증가 44건, 항목삭제 177건 / (㈜에스알) 주기증가 44건, 주기연장 15건 이는 「철도안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위반에 해당하여 한국철도공사 및 ㈜에스알에 각각 1억 2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 철도운영자는 유지관리 주기의 증가 및 유지관리 항목의 축소, 철도차량이 증가될 경우에는 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 국토교통부 조성균 철도안전정책관은 “선로작업 안전수칙 위반, 불법 차량개조, 안전관리체계 무단변경은 작업자 사망사고 등 대형 철도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철도안전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며, 유사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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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중 전세사기피해자등 548건 추가 결정 … 공동담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강화
- 6월 중 전세사기피해자등 548건 추가 결정 … 공동담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강화 ㆍ6월까지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누적 9,707호 완료 ㆍ「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23.6.1.) 이후 누적 39,669건 결정 ㆍ공동담보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6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6월 10일, 6월 17일, 6월 24일) 개최하여 1,409건을 심의하고, 총 548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548건 중 505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4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861건 중 45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20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 되었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196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9,669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201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8,415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단위 : 건) 구분 위원회 처리건수 가결 (이의신청 인용 포함) 부결 (요건 미충족) 적용 제외 이의신청 기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66,142 39,669 (60.0%) 15,085 (22.8%) 6,640 (10.0%) 4,748 (7.2%) 긴급한 경・공매 유예 1,299 1,201 98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26.6.30 기준, ‘26년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건수는 *로. * (세부 매입실적) ’24년 1년간 총 90호 → ‘25.상반기 월평균 163호(총 977호) → ’25.하반기 월평균 655호(총 3,932호) → ’26.상반기 월평균 784호 매입(총 4,708호) 국토교통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및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지속협의하여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 매입 사전협의・주택매입 요청 절차 일원화, 단계별 업무처리 기한 설정 등 【피해주택 매입 현황(단위:건)】 (‘26.6.30기준) 사전협의 심의중 매입 불가 매입 가능 기타 주택매입 요청 주택 매입 23,019 3,882 627 15,612 14,214 9,707* 2,898 *우선매수권 행사9,637호(서울3,190,인천984,경기1,553,부산880,울산62,대구494,경북288,광주106,전남98,대전1,358,충남116,세종98,강원40,충북71,전북48,경남220,제주31)/협의매수32호(서울2,경기10,광주17,전남1,세종2)/신탁매입38호(서울9,인천1,경기1,대구16,경북4,울산4,제주3)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제도 개요 (개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LH등)가 전세사기피해자의 피해주택 매입 요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아 매입하는 제도 (매입절차) 피해자의 주택매입 사전협의 신청(LH)→LH 심의→주택매입 요청 →LH 경・공매 참여 및 피해주택 매입→경매차익 산정→임대차계약등 (주거지원) 피해자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피해주택에 계속거주(최대 10년)할 수 있으며, 퇴거시에는 피해자에게 경매차익을 지급하여 피해회복 지원 * 경・공매를 통한 매입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차익한편, 국토교통부와 LH는 ‘공동담보 피해자의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을 7월 중 시행하여 공동담보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 그간 공동담보 피해주택의 경우 모든 물건의 경‧공매가 종료(배당)되어야 경매차익 산정‧지급이 가능하였으나, 금번부터 피해주택의 경‧공매 종료 시 경매차익의 일부 선지급 이는 올해 2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2.26)의 일환으로, 올해 11월 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제’ 및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피해자에 대한 ‘선지급-후정산’ 시행 이전에 공동담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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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중 전세사기피해자등 548건 추가 결정 … 공동담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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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17건을 ‘특별 포상’으로 선정. 이 중에는 ‘모두의 카드’ 이용자가 500만 명을 돌파
- 국토부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17건을 ‘특별 포상’으로 선정. 이 중에는 ‘모두의 카드’ 이용자가 5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주요 정책 성과도 포함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7월 3일 오후 세종정부청사 대강당에서 제1회 국토교통 특별성과포상금 시상식을 개최하고, 모두의 카드 500만 이용자 달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 KTX-SRT 운영통합 기반 마련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요 성과 17건에 대해 포상금을 수여한다. 올해 처음 도입된 특별성과포상금 제도는 공직사회의 성과 중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한 직원에게 그 성과에 상응하는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로, 성과별 최대 3천만 원까지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대상 선정을 위해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특별성과 공적심사위원회(위원장 단국대 공공정책학과 성시경 교수)를 구성하였으며, 특히 ‘국가와 국민의 이익 증진’ 분야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을 생중계하고 사전에 모집한 국민 심사단 200명의 평가를 반영하여 특별성과포상금 지급 대상을 선정하였다. 특별성과 포상대상은 총 17건(81명)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두의 카드 이용자 500만 달성)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 이미래 사무관 등 6명은 정액형 대중교통비 환급방식(어르신 유형 신설 등)을 도입하고, 발급·가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이용 편의 개선을 통해 국민 교통비 부담 완화에 기여하여 1,500만원을 수여받았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 전세사기피해지원단 김현석 사무관 등 4명은 임차보증금의 1/3을 국가가 보장하고, 미리 지급한 뒤 사후정산하는 제도 도입을 통해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한 성과로 1,500만원을 수여받았다. (KTX-SRT 운영통합 기반 마련) 철도운영과 심동휘 사무관 등 7명은 KTX·SRT 교차운행과 예·발매 시스템 통합 등을 통해 철도 좌석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1,500만원을 수여받았다. 이외에도 새만금 9조 원 규모의 민간투자 유치(성장거점정책과 박예슬 사무관 등 3명), 편의점 화물운송 갈등 대응(물류산업과 이두희 과장 등 3명), 물류업계 유가 위기 대응(교통서비스정책과 박삼범 사무관 등 6명), 전기차 배터리 리스제 추진(자동차정책과 최용관 사무관 등 4명) 등 4건에 대해서는 각 1,000만 원의 포상금을 수여하였다. 또한 주차로봇 규제개선(생활교통복지과 정소영 주무관 등 2명), 건설현장 임금체불 방지(공정건설지원과 문채빈 사무관 등 3명), 주택공급체계 정비(주택공급정책과 이수민 서기관 등 10명), 해외투자개발사업 금융지원(해외건설정책과 이상고 사무관 등 5명), 부동산 제도 개선(주택정책과 이유리 과장 등 11명), 건설사고 사망자 감축(건설안전과 김태형 사무관 등 4명) 등 6건에 대해 각 500만 원의 포상금을 수여하였다. 아울러 법인택시 주40시간제 적용지역 재설계(교통서비스정책과 신재영 사무관 등 4명),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토지정책과 이영주 사무관 등 2명), 매입임대 신속 공급방안 마련(주거복지지원과 박병관 사무관 등 3명), 조상땅 찾기 민원처리 개선(국가공간정보센터 전우진 사무관 등 4명) 등 4건에 대해 각 300만 원의 포상금을 수여하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한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성과는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노력한 모든 직원들이 협업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결과 중심의 성과뿐 아니라 도전적인 과제도 포상 대상에 포함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국가와 국민의 이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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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26~’30) 수립 및 한미 협력 수주지원단 파견
- 「제5차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26~’30) 수립 및 한미 협력 수주지원단 파견 ㆍ해외건설 산업의 체질 전환을 위한 향후 5년간 중장기 비전과 정책방향 제시 ㆍ기본계획 전략 실현…한-미 G2G 협력사업 수주를 위한 수주지원단 파견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해외건설 산업의 진흥을 위한 향후 5년 간의 중장기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를 담은 「제5차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26~’30)을 수립하였다.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은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이번 기본계획은 업계 간담회, 공공기관 협의체,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해외건설진흥위원회(위원장:국토교통부 제1차관) 심의를 통해 확정하였다. 이번 기본계획은 작년 12월 발표한 「새정부 해외건설 정책방향」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해외건설을 기술력과 글로벌 금융 기반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기술선도 성장이라는 국정기조와 해외 인프라 펀드의 획기적 확대라는 공약사항을 반영한다. 최근 해외건설 시장에서 선진 건설기업들은 독보적인 기술력과 금융력을 기반으로 공고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중국, 튀르키예 등 후발국은 주요 지역에서 빠른 속도로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해외건설 시장에서 우리기업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체 불가능한 우리의 기술력과 글로벌 금융을 핵심 수주요소로 활용하고, 우수한 기업과 인재가 지속 유입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전반적인 산업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이번 계획은 기술력, 글로벌 금융, 지원기반 확충을 세 축으로, 단순 시공 중심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업 수주구조로 전환하여 선진국형 산업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제5차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첫째, 기술력 기반의 수주모델을 육성한다. 현수교, 초고층 건축, 침매터널 등 우리기업이 보유한 강점 기술을 토대로 설계·조달·시공(EPC)부터 운영·유지관리(O&M)까지 전주기 패키지형 사업 진출을 지원하고, 시공 기술을 타산업군에 접목해 부유식 해상플랜트(FLNG), 데이터센터, 소형모듈원전(SMR) 등 새로운 해외건설 모델을 발굴한다. 독자 기술을 보유한 철도, 공항 등 한국형 인프라를 신호·통신·보안·운영시스템까지 포함한 패키지 상품으로 육성한다. 또한, 한국형 도시개발 법·제도를 선수출하여 유리한 수주환경을 조성하고, 도시 기반시설에 AI 서비스를 결합한 ‘AI 시티’의 수출도 적극 지원한다.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바이오매스 등 유망 전략기술 기반의 해외 진출을 시장개척부터 사업화까지 단계별로 지원하여 대한민국의 기술선도 성장을 뒷받침하고, 사업기획부터 설계·시공·운영 등 전 과정을 관리하여 단계별 기술요소를 결정하는 PM(Project Management) 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한다. ② 둘째, 글로벌 금융을 활용하여 수주 경쟁력을 강화한다.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투자개발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다각화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 우리기업이 공동 투자하는 기업매칭펀드, 해외 국부펀드·국책은행과 공동 투자하는 국가별 전략펀드 등 새로운 형태의 해외건설 인프라 펀드를 조성한다.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맥쿼리, 스미토모 등 글로벌 디벨로퍼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양질의 사업을 확보하고, 다자개발은행(MDB) 협력 전담팀 신설 등을 통해 MDB 사업에 우리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KIND를 양질의 사업을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글로벌 디벨로퍼’로 육성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투자 자산에 대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③ 셋째, 해외건설 산업의 지원기반을 확충한다. 정부, 공공기관, 기업, 협회 등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전략적 경제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상순방 등 고위급 경제외교와 연계하여 중동 등의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적개발원조(ODA), MDB 사업을 연계하여 우리기업의 최초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또한, 우수한 인재가 해외건설 산업에 지속 유입될 수 있도록 인프라·금융 전문 학위과정을 신설하고, PM 전문인력 양성과정 등을 운영한다. 「제5차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글로벌 금융 활용과 팀코리아 수주지원 전략은 미국에서 첫 실천사례로 구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7월 5일(일)부터 7월 9일(목)(현지시간)까지 김이탁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한미 협력 수주지원단(워싱턴 D.C.)을 파견한다. 이번 파견은 미국 에너지부와 장관급 면담을 통해 발굴한 G2G 인프라 협력사업 성과를 구체적인 결실로 이어가고, 한-미 인프라 협력을 다방면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한다. 김 차관은 올해 1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방미 당시 미국 에너지부측에서 제안한 협력사업인 ‘네바다주 리튬·붕소 플랜트 건설사업’ MOU 체결* 행사에 참석하여 우리기업의 수주를 지원하고, 미국 에너지부 차관을 만나 신규 G2G 협력사업 발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KIND 지분투자, 현대ENG EPC 참여를 위해 사업주(Ioneer)와 협력 MOU 체결 예정 특히 ‘네바다주 리튬·붕소 플랜트 건설사업’은 미국 에너지부의 대출* (EDF)이 약정되어 있으며 KIND도 지분 투자를 추진 중이다. 이는 글로벌 금융과의 공동투자 모델이 실현되는 사례이자, KIND가 사업 구조화 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글로벌 디벨로퍼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기본계획의 전략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EDF(Energy Dominance Financing) 정책금융 : 미국 대규모 에너지 프로젝트에 장기·저리대출 등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미 에너지부 프로그램 또한, 김 차관은 지난 1월 김윤덕 장관 참석하에 진행한 ‘미국 인디애나주 블루 암모니아 플랜트 사업*’ 착공 기념행사를 계기로 미국 농무부 차관과 면담을 진행할 예정으로, 한-미 인프라 협력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 석탄·석유정제 부산물을 후처리하여 암모니아를 생산하고 이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포집·저장하는 플랜트로, 생산된 암모니아는 인디애나주 대형 농경지에 비료로 사용 이어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 차관을 만나 양국의 주택 정책 및 제도를 공유하고, 세계은행(World Bank) 인프라 부총재와 면담을 통해 도시개발, 교통, 에너지 등 인프라 분야 전반으로의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번 한미 협력 수주지원단 파견은 「제5차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수립 이후 추진하는 첫 글로벌 금융 협력사업으로, 지난 1월 양국 장관급 면담에서 다진 협력 기반을 구체적인 수주 성과로 이어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미국의 핵심 공급망 플랜트 건설에 우리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금융이 연계된 투자개발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우리기업이 양질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우리 해외건설 산업의 체질 전환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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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26~’30) 수립 및 한미 협력 수주지원단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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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ㆍ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에 대해 7월 1일부터 ㆍ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6.29일)을 거쳐 최근 큰 폭으로 집값이 상승한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의 경우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으로,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 화성동탄 (‘26.2월)0.78 (3월)1.10 (4월)1.13 (5월)1.57 용인기흥 (’26.2월)1.08 (3월)0.74 (4월)0.85 (5월)0.95 구리 (‘26.2월)1.77 (3월)1.18 (4월)1.16 (5월)1.15 이에 국토교통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여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추가 지정하였다.(7월 1일부터 지정효력 발생) 금번 국토교통부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함께,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2026년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6월 30일)부터 5일 후(7월 5일)에 효력 발생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효과 대출+세제+청약 등 대출+청약 등 대출 가 계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LTV :무주택(처분조건부1주택 포함)40%,유주택0% *非규제지역(수도권 외)무주택(처분조건부1주택) 70% /유주택60% -최대한도6억원 제한*, 6개월 이내 전입의무 부과,최대 만기30년이내 *중도금대출은 제외,잔금대출 전환시6억원 한도 적용 -생애최초LTV 70%+전입의무(6개월 이내) *생애최초 디딤돌대출은1개월 이내 전입의무 유지 ■생활안정자금목적 주담대: 1주택 최대1억원 한도*,다주택 금지 *非규제지역은 해당없음,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보유수 기준 ■전세대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전세대출 보증비율80%로 강화(비수도권90%),1주택자 대출한도2억원일원화 -전세대출 보유 차주의 규제지역 내3억초과APT취득과규제지역 내3억초과APT취득자의전세대출제한 ■신용대출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보유한 차주에 대해대출실행일로부터1년간규제지역 내주택 구입 제한 ■중도금·이주비 대출 -규제지역 내1주택 보유자가 해당 주택 재건축·재개발로중도금·이주비대출취급시추가주택 구입 제한 -중도금대출 보증발급요건 강화(분양가격10%계약금 납부,세대당 보증건수1건 제한) *非규제지역은 분양가격5%계약금 납부,보증건수2건 사 업 자 ■주택 매매·임대사업자*外사업자의주택구입목적 주담대(사업자대출)제한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경우「주택공급 확대방안」(9.7일)에 따라 수도권·규제지역 내주담대(사업자대출)를 이미 제한중 -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RTI→1.5배 이상 세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조정2주택(비조정3)8%, 3주택(비조정4)12%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전면 배제 *2주택 기본세율+20%p, 3주택 이상 기본세율+30%p ■양도세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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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제주' 노선 10월 24일까지 연장 운항
- '인천-제주' 노선 10월 24일까지 연장 운항 ㆍ김포공항 이동 없이 제주까지 한 번에… 외국인 이용객도 꾸준히 증가 ㆍ‘인천-제주’ 직항 노선으로 환승 편의 높이고 제주관광 활성화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제주항공이 '인천-제주' 국내선 정기편을 올해 하계*시즌이 종료되는 10월 24일까지 계속 운항하기 위해 신청한 사업계획 변경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 운항스케줄은 전세계 동시에 하계/동계 시즌단위로 변경, 하계(3월 마지막주 일요일~10월 마지막주 토요일), 동계(10월 마지막주 일요일~다음해 3월 마지막주 토요일) 제주항공은 5월 12일부터 8월 7일까지 약 3개월간 주 2회 일정으로 운항을 시작하였으나, 5월 탑승률이 89%에 달하는 등 꾸준한 이용 수요가 확인되면서 10월 24일까지 연장 운항*을 신청하였다. * 기종 : B737-800(189석), 주 2회(월, 금/ 일부기간 화, 토) 운항 인천-제주 노선은 수도권과 제주를 연결하는 기존 국내선 수요는 물론,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해외관광객과 환승객 수요를 흡수하며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여객들이 김포 등 다른 공항으로 이동할 필요 없이 곧바로 제주로 갈 수 있어 외국인 탑승객 비율이 약 30%로 제주항공이 운항하는 다른 국내선보다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다. * 외국인 탑승 비율 : 부산-제주 15%, 김포-부산 13%, 김포-제주 10% 또한 제주도민의 인천국제공항 접근성이 향상돼 국제선 환승이 한층 편리해지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 이소영 항공정책관은 “인천-제주 노선의 연장 운항을 통해 내‧외국인 이용객 모두에게 한층 편리한 이동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라며, “앞으로도 인천공항-지방 간 환승 및 이동 편의를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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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 화재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한다.
- 물류시설 화재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한다. ㆍ국토부, 민간 전문가, 관계기관 등 참여, 「물류시설 화재안전 제도개선 TF」 착수 ㆍ물류시설의 설계부터 운영·관리까지 전 과정 화재안전관리체계 종합 점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은 7월 18일(토) 발생한 인천 소재 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하여 물류시설의 화재 예방 방안 등 안전관리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7월 20일(월) 오후 교통물류실장 주재로 행정안전부, 소방청, 건설기술연구원, 건축·소방·방재 분야 민간전문가, 물류업계 등이 참여하는 「물류시설 화재안전 제도개선 TF」(이하 “TF”) 착수 회의를 개최하고, 실효성 있는 물류시설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검토과제와 향후 TF 운영 방안을 논의하였다. TF는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을 단장으로 하고, 물류시설의 설계 단계부터 운영·관리까지 화재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를 위해 3개 분과(운영·관리, 건축, 소방·방재)으로 구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TF를 운영하며 물류시설 화재 원인 분석과 함께 현행 물류시설 화재안전관리 제도를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 논의과제에는 ▴ 현행 물류시설 화재안전관련 제도·규제 현황 및 적정성 검토, ▴ 물류시설 특성을 반영한 건축구조·화재안전 기준 개선방안, ▴물류시설 화재안전 관리감독 체계 강화방안, ▴화재 대응 및 피난을 고려한 소방시설 등 설치·운영 방안 등이 포함된다. 국토교통부 박재순 교통물류실장은 “최근 물류시설이 대형화·고층화되고 다양한 화물을 보관·처리하는 만큼 화재 위험이 증가되고 있어,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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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택배 현장 편법 계약 실태 점검 및 제도 보완 추진
- 국토부, 택배 현장의 편법 계약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보완을 추진한다. ㆍ위반 의심 영업점 전국 현장 점검 실시, 위반 확인 시 엄정 조치 ㆍ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표준계약서 취지의 우회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최근 일부 택배 영업점 등에서 휴무일 없는 연속 근무를 명시한 합의서 작성 등 편법적인 합의 등을 활용하여 표준계약서의 취지를 훼손하는 불공정 사례가 보도됨에 따라, 택배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현장 실태 점검에 착수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택배 종사자의 권리 보호 강화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2026년 6월부터 택배업 위수탁계약 시 표준계약서 또는 표준계약서에 기초하여 작성한 위탁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위탁구역, 위탁기간, 위탁업무 등 택배 종사자 보호를 위한 주요 사항을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표준계약서 상의 외형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별도 합의 등을 통해 불공정 조항을 신설하거나 우회적인 방법으로 장기 연속 근무를 유발하는 등 법령의 취지를 훼손하는 의심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이에, 현장 제보를 바탕으로 불공정 계약 체결이 의심되는 영업점 등에 대한 전국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 전북 전주 지역 택배 영업점의 편법 계약 의심 사례부터 현장 점검 착수(교통물류실장, 7.15) 아울러,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표준계약서 우회 적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표준계약서 개정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심지영 물류정책관은 “표준계약서 주요 사항 의무화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는 과정에서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운영 사례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면서, “이번 전국 단위 점검을 계기로 현장 미준수 사례를 엄정히 바로잡고, 이해당사자 의견수렴을 거쳐 편법 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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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선 청도사고 등 철도안전법 위반사항에 과징금 부과
- 경부선 청도사고 등 철도안전법 위반사항에 과징금 부과 한국철도공사 3건 10.2억 원, ㈜에스알 2건 8.4억 원 등 18.6억원 부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7월 8일 오후 서울에서 열린 철도안전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경부고속선 SRT열차 부품 탈락사고(’24.10.20.), 동해선 근덕역 작업자 사망사고(’25.2.16.), 경부선 청도~남성현 작업자 사상사고(’25.8.19.),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절차 위반 2건 등 총 5건에 대해 18억 6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 한국철도공사 3건 10.2억 원, ㈜에스알 2건 8.4억 원 이번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철도운영기관의 「철도안전법」 관련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경부고속선 SRT열차 동력전달장치 탈락사고(’24년 10월 20일) ’24.10.20.(일) 18:40경 경부고속선(하선) SRT열차가 천안아산역 진입 중 동력전달장치 트리포드(Tripod: 모터의 회전을 차륜에 전달하는 장치) 탈락으로 약 49억 5천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는 ㈜에스알의 「고속철도차량 유지보수규정」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철도안전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상 철도사고로 인한 재산피해액 20억원 이상(참고)에 해당하여 ㈜에스알에 7억 2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 철도차량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 철도차량을 정비하고 운행 ② 동해선 근덕역 작업자 사망사고(’25년 2월 16일) ’25.2.16.(일) 21:22경 동해선 근덕역에서 작업자가 차량하부에서 전철모터카의 차량 신호장치를 정비하던 중 제동이 풀리는 고장에 의해 미끄러진 차량에 협착하여 작업자 1명이 사망하였다. 이는 한국철도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세칙」제36조*(작업계획서 작성), 「일반철도운전취급세칙」 제36조**(고속화구간 선로출입 제한) 등을 위반한 것으로, 철도사고로 인한 사망자 1명 이상 3명 미만(참고)에 해당하여 한국철도공사에 3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 관리감독자는 작업 시행전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고속화구간 선로는 출입허가를 받은 자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음 ③ 경부선 청도~남성현 작업자 사망사고(’25년 8월 19일) ’25.8.19.(화) 10:49경 안전점검 용역 작업자 등 7명이 경부선 청도~남성현 부근 선로로 이동 중 무궁화열차와 접촉하여 작업자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는 한국철도공사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 별표1의2*(상례작업 세부사항)를 위반한 것으로, 철도사고로 인한 사망자 1명 이상 3명 미만(참고)에 해당하는 과징금 3억 6천만원에 가중(2분의1 범위 내 가능)하여 한국철도공사에 5억 4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 위험지역 내 선로 이동 시에는 열차를 바라보고(대향방향), 선로 외측으로 순회 ④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절차 위반(2건) 철도운영자는 승인받은 철도안전관리체계에서 규정한 유지관리 항목을 축소하거나 부품의 정비 주기를 증가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은 이를 무단으로 변경하였다. * (한국철도공사) 주기증가 44건, 항목삭제 177건 / (㈜에스알) 주기증가 44건, 주기연장 15건 이는 「철도안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위반에 해당하여 한국철도공사 및 ㈜에스알에 각각 1억 2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 철도운영자는 유지관리 주기의 증가 및 유지관리 항목의 축소, 철도차량이 증가될 경우에는 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 국토교통부 조성균 철도안전정책관은 “선로작업 안전수칙 위반, 불법 차량개조, 안전관리체계 무단변경은 작업자 사망사고 등 대형 철도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철도안전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며, 유사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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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선 청도사고 등 철도안전법 위반사항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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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중 전세사기피해자등 548건 추가 결정 … 공동담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강화
- 6월 중 전세사기피해자등 548건 추가 결정 … 공동담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강화 ㆍ6월까지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누적 9,707호 완료 ㆍ「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23.6.1.) 이후 누적 39,669건 결정 ㆍ공동담보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6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6월 10일, 6월 17일, 6월 24일) 개최하여 1,409건을 심의하고, 총 548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548건 중 505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4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861건 중 45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20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 되었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196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9,669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201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8,415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단위 : 건) 구분 위원회 처리건수 가결 (이의신청 인용 포함) 부결 (요건 미충족) 적용 제외 이의신청 기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66,142 39,669 (60.0%) 15,085 (22.8%) 6,640 (10.0%) 4,748 (7.2%) 긴급한 경・공매 유예 1,299 1,201 98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26.6.30 기준, ‘26년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건수는 *로. * (세부 매입실적) ’24년 1년간 총 90호 → ‘25.상반기 월평균 163호(총 977호) → ’25.하반기 월평균 655호(총 3,932호) → ’26.상반기 월평균 784호 매입(총 4,708호) 국토교통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및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지속협의하여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 매입 사전협의・주택매입 요청 절차 일원화, 단계별 업무처리 기한 설정 등 【피해주택 매입 현황(단위:건)】 (‘26.6.30기준) 사전협의 심의중 매입 불가 매입 가능 기타 주택매입 요청 주택 매입 23,019 3,882 627 15,612 14,214 9,707* 2,898 *우선매수권 행사9,637호(서울3,190,인천984,경기1,553,부산880,울산62,대구494,경북288,광주106,전남98,대전1,358,충남116,세종98,강원40,충북71,전북48,경남220,제주31)/협의매수32호(서울2,경기10,광주17,전남1,세종2)/신탁매입38호(서울9,인천1,경기1,대구16,경북4,울산4,제주3)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제도 개요 (개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LH등)가 전세사기피해자의 피해주택 매입 요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아 매입하는 제도 (매입절차) 피해자의 주택매입 사전협의 신청(LH)→LH 심의→주택매입 요청 →LH 경・공매 참여 및 피해주택 매입→경매차익 산정→임대차계약등 (주거지원) 피해자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피해주택에 계속거주(최대 10년)할 수 있으며, 퇴거시에는 피해자에게 경매차익을 지급하여 피해회복 지원 * 경・공매를 통한 매입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차익한편, 국토교통부와 LH는 ‘공동담보 피해자의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을 7월 중 시행하여 공동담보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 그간 공동담보 피해주택의 경우 모든 물건의 경‧공매가 종료(배당)되어야 경매차익 산정‧지급이 가능하였으나, 금번부터 피해주택의 경‧공매 종료 시 경매차익의 일부 선지급 이는 올해 2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2.26)의 일환으로, 올해 11월 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제’ 및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피해자에 대한 ‘선지급-후정산’ 시행 이전에 공동담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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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중 전세사기피해자등 548건 추가 결정 … 공동담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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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17건을 ‘특별 포상’으로 선정. 이 중에는 ‘모두의 카드’ 이용자가 500만 명을 돌파
- 국토부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17건을 ‘특별 포상’으로 선정. 이 중에는 ‘모두의 카드’ 이용자가 5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주요 정책 성과도 포함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7월 3일 오후 세종정부청사 대강당에서 제1회 국토교통 특별성과포상금 시상식을 개최하고, 모두의 카드 500만 이용자 달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 KTX-SRT 운영통합 기반 마련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요 성과 17건에 대해 포상금을 수여한다. 올해 처음 도입된 특별성과포상금 제도는 공직사회의 성과 중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한 직원에게 그 성과에 상응하는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로, 성과별 최대 3천만 원까지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대상 선정을 위해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특별성과 공적심사위원회(위원장 단국대 공공정책학과 성시경 교수)를 구성하였으며, 특히 ‘국가와 국민의 이익 증진’ 분야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을 생중계하고 사전에 모집한 국민 심사단 200명의 평가를 반영하여 특별성과포상금 지급 대상을 선정하였다. 특별성과 포상대상은 총 17건(81명)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두의 카드 이용자 500만 달성)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 이미래 사무관 등 6명은 정액형 대중교통비 환급방식(어르신 유형 신설 등)을 도입하고, 발급·가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이용 편의 개선을 통해 국민 교통비 부담 완화에 기여하여 1,500만원을 수여받았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 전세사기피해지원단 김현석 사무관 등 4명은 임차보증금의 1/3을 국가가 보장하고, 미리 지급한 뒤 사후정산하는 제도 도입을 통해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한 성과로 1,500만원을 수여받았다. (KTX-SRT 운영통합 기반 마련) 철도운영과 심동휘 사무관 등 7명은 KTX·SRT 교차운행과 예·발매 시스템 통합 등을 통해 철도 좌석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1,500만원을 수여받았다. 이외에도 새만금 9조 원 규모의 민간투자 유치(성장거점정책과 박예슬 사무관 등 3명), 편의점 화물운송 갈등 대응(물류산업과 이두희 과장 등 3명), 물류업계 유가 위기 대응(교통서비스정책과 박삼범 사무관 등 6명), 전기차 배터리 리스제 추진(자동차정책과 최용관 사무관 등 4명) 등 4건에 대해서는 각 1,000만 원의 포상금을 수여하였다. 또한 주차로봇 규제개선(생활교통복지과 정소영 주무관 등 2명), 건설현장 임금체불 방지(공정건설지원과 문채빈 사무관 등 3명), 주택공급체계 정비(주택공급정책과 이수민 서기관 등 10명), 해외투자개발사업 금융지원(해외건설정책과 이상고 사무관 등 5명), 부동산 제도 개선(주택정책과 이유리 과장 등 11명), 건설사고 사망자 감축(건설안전과 김태형 사무관 등 4명) 등 6건에 대해 각 500만 원의 포상금을 수여하였다. 아울러 법인택시 주40시간제 적용지역 재설계(교통서비스정책과 신재영 사무관 등 4명),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토지정책과 이영주 사무관 등 2명), 매입임대 신속 공급방안 마련(주거복지지원과 박병관 사무관 등 3명), 조상땅 찾기 민원처리 개선(국가공간정보센터 전우진 사무관 등 4명) 등 4건에 대해 각 300만 원의 포상금을 수여하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한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성과는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노력한 모든 직원들이 협업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결과 중심의 성과뿐 아니라 도전적인 과제도 포상 대상에 포함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국가와 국민의 이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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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26~’30) 수립 및 한미 협력 수주지원단 파견
- 「제5차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26~’30) 수립 및 한미 협력 수주지원단 파견 ㆍ해외건설 산업의 체질 전환을 위한 향후 5년간 중장기 비전과 정책방향 제시 ㆍ기본계획 전략 실현…한-미 G2G 협력사업 수주를 위한 수주지원단 파견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해외건설 산업의 진흥을 위한 향후 5년 간의 중장기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를 담은 「제5차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26~’30)을 수립하였다.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은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이번 기본계획은 업계 간담회, 공공기관 협의체,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해외건설진흥위원회(위원장:국토교통부 제1차관) 심의를 통해 확정하였다. 이번 기본계획은 작년 12월 발표한 「새정부 해외건설 정책방향」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해외건설을 기술력과 글로벌 금융 기반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기술선도 성장이라는 국정기조와 해외 인프라 펀드의 획기적 확대라는 공약사항을 반영한다. 최근 해외건설 시장에서 선진 건설기업들은 독보적인 기술력과 금융력을 기반으로 공고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중국, 튀르키예 등 후발국은 주요 지역에서 빠른 속도로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해외건설 시장에서 우리기업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체 불가능한 우리의 기술력과 글로벌 금융을 핵심 수주요소로 활용하고, 우수한 기업과 인재가 지속 유입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전반적인 산업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이번 계획은 기술력, 글로벌 금융, 지원기반 확충을 세 축으로, 단순 시공 중심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업 수주구조로 전환하여 선진국형 산업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제5차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첫째, 기술력 기반의 수주모델을 육성한다. 현수교, 초고층 건축, 침매터널 등 우리기업이 보유한 강점 기술을 토대로 설계·조달·시공(EPC)부터 운영·유지관리(O&M)까지 전주기 패키지형 사업 진출을 지원하고, 시공 기술을 타산업군에 접목해 부유식 해상플랜트(FLNG), 데이터센터, 소형모듈원전(SMR) 등 새로운 해외건설 모델을 발굴한다. 독자 기술을 보유한 철도, 공항 등 한국형 인프라를 신호·통신·보안·운영시스템까지 포함한 패키지 상품으로 육성한다. 또한, 한국형 도시개발 법·제도를 선수출하여 유리한 수주환경을 조성하고, 도시 기반시설에 AI 서비스를 결합한 ‘AI 시티’의 수출도 적극 지원한다.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바이오매스 등 유망 전략기술 기반의 해외 진출을 시장개척부터 사업화까지 단계별로 지원하여 대한민국의 기술선도 성장을 뒷받침하고, 사업기획부터 설계·시공·운영 등 전 과정을 관리하여 단계별 기술요소를 결정하는 PM(Project Management) 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한다. ② 둘째, 글로벌 금융을 활용하여 수주 경쟁력을 강화한다.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투자개발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다각화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 우리기업이 공동 투자하는 기업매칭펀드, 해외 국부펀드·국책은행과 공동 투자하는 국가별 전략펀드 등 새로운 형태의 해외건설 인프라 펀드를 조성한다.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맥쿼리, 스미토모 등 글로벌 디벨로퍼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양질의 사업을 확보하고, 다자개발은행(MDB) 협력 전담팀 신설 등을 통해 MDB 사업에 우리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KIND를 양질의 사업을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글로벌 디벨로퍼’로 육성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투자 자산에 대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③ 셋째, 해외건설 산업의 지원기반을 확충한다. 정부, 공공기관, 기업, 협회 등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전략적 경제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상순방 등 고위급 경제외교와 연계하여 중동 등의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적개발원조(ODA), MDB 사업을 연계하여 우리기업의 최초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또한, 우수한 인재가 해외건설 산업에 지속 유입될 수 있도록 인프라·금융 전문 학위과정을 신설하고, PM 전문인력 양성과정 등을 운영한다. 「제5차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글로벌 금융 활용과 팀코리아 수주지원 전략은 미국에서 첫 실천사례로 구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7월 5일(일)부터 7월 9일(목)(현지시간)까지 김이탁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한미 협력 수주지원단(워싱턴 D.C.)을 파견한다. 이번 파견은 미국 에너지부와 장관급 면담을 통해 발굴한 G2G 인프라 협력사업 성과를 구체적인 결실로 이어가고, 한-미 인프라 협력을 다방면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한다. 김 차관은 올해 1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방미 당시 미국 에너지부측에서 제안한 협력사업인 ‘네바다주 리튬·붕소 플랜트 건설사업’ MOU 체결* 행사에 참석하여 우리기업의 수주를 지원하고, 미국 에너지부 차관을 만나 신규 G2G 협력사업 발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KIND 지분투자, 현대ENG EPC 참여를 위해 사업주(Ioneer)와 협력 MOU 체결 예정 특히 ‘네바다주 리튬·붕소 플랜트 건설사업’은 미국 에너지부의 대출* (EDF)이 약정되어 있으며 KIND도 지분 투자를 추진 중이다. 이는 글로벌 금융과의 공동투자 모델이 실현되는 사례이자, KIND가 사업 구조화 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글로벌 디벨로퍼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기본계획의 전략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EDF(Energy Dominance Financing) 정책금융 : 미국 대규모 에너지 프로젝트에 장기·저리대출 등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미 에너지부 프로그램 또한, 김 차관은 지난 1월 김윤덕 장관 참석하에 진행한 ‘미국 인디애나주 블루 암모니아 플랜트 사업*’ 착공 기념행사를 계기로 미국 농무부 차관과 면담을 진행할 예정으로, 한-미 인프라 협력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 석탄·석유정제 부산물을 후처리하여 암모니아를 생산하고 이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포집·저장하는 플랜트로, 생산된 암모니아는 인디애나주 대형 농경지에 비료로 사용 이어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 차관을 만나 양국의 주택 정책 및 제도를 공유하고, 세계은행(World Bank) 인프라 부총재와 면담을 통해 도시개발, 교통, 에너지 등 인프라 분야 전반으로의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번 한미 협력 수주지원단 파견은 「제5차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수립 이후 추진하는 첫 글로벌 금융 협력사업으로, 지난 1월 양국 장관급 면담에서 다진 협력 기반을 구체적인 수주 성과로 이어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미국의 핵심 공급망 플랜트 건설에 우리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금융이 연계된 투자개발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우리기업이 양질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우리 해외건설 산업의 체질 전환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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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26~’30) 수립 및 한미 협력 수주지원단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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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ㆍ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에 대해 7월 1일부터 ㆍ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6.29일)을 거쳐 최근 큰 폭으로 집값이 상승한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의 경우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으로,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 화성동탄 (‘26.2월)0.78 (3월)1.10 (4월)1.13 (5월)1.57 용인기흥 (’26.2월)1.08 (3월)0.74 (4월)0.85 (5월)0.95 구리 (‘26.2월)1.77 (3월)1.18 (4월)1.16 (5월)1.15 이에 국토교통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여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추가 지정하였다.(7월 1일부터 지정효력 발생) 금번 국토교통부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함께,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2026년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6월 30일)부터 5일 후(7월 5일)에 효력 발생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효과 대출+세제+청약 등 대출+청약 등 대출 가 계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LTV :무주택(처분조건부1주택 포함)40%,유주택0% *非규제지역(수도권 외)무주택(처분조건부1주택) 70% /유주택60% -최대한도6억원 제한*, 6개월 이내 전입의무 부과,최대 만기30년이내 *중도금대출은 제외,잔금대출 전환시6억원 한도 적용 -생애최초LTV 70%+전입의무(6개월 이내) *생애최초 디딤돌대출은1개월 이내 전입의무 유지 ■생활안정자금목적 주담대: 1주택 최대1억원 한도*,다주택 금지 *非규제지역은 해당없음,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보유수 기준 ■전세대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전세대출 보증비율80%로 강화(비수도권90%),1주택자 대출한도2억원일원화 -전세대출 보유 차주의 규제지역 내3억초과APT취득과규제지역 내3억초과APT취득자의전세대출제한 ■신용대출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보유한 차주에 대해대출실행일로부터1년간규제지역 내주택 구입 제한 ■중도금·이주비 대출 -규제지역 내1주택 보유자가 해당 주택 재건축·재개발로중도금·이주비대출취급시추가주택 구입 제한 -중도금대출 보증발급요건 강화(분양가격10%계약금 납부,세대당 보증건수1건 제한) *非규제지역은 분양가격5%계약금 납부,보증건수2건 사 업 자 ■주택 매매·임대사업자*外사업자의주택구입목적 주담대(사업자대출)제한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경우「주택공급 확대방안」(9.7일)에 따라 수도권·규제지역 내주담대(사업자대출)를 이미 제한중 -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RTI→1.5배 이상 세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조정2주택(비조정3)8%, 3주택(비조정4)12%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전면 배제 *2주택 기본세율+20%p, 3주택 이상 기본세율+30%p ■양도세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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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제주' 노선 10월 24일까지 연장 운항
- '인천-제주' 노선 10월 24일까지 연장 운항 ㆍ김포공항 이동 없이 제주까지 한 번에… 외국인 이용객도 꾸준히 증가 ㆍ‘인천-제주’ 직항 노선으로 환승 편의 높이고 제주관광 활성화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제주항공이 '인천-제주' 국내선 정기편을 올해 하계*시즌이 종료되는 10월 24일까지 계속 운항하기 위해 신청한 사업계획 변경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 운항스케줄은 전세계 동시에 하계/동계 시즌단위로 변경, 하계(3월 마지막주 일요일~10월 마지막주 토요일), 동계(10월 마지막주 일요일~다음해 3월 마지막주 토요일) 제주항공은 5월 12일부터 8월 7일까지 약 3개월간 주 2회 일정으로 운항을 시작하였으나, 5월 탑승률이 89%에 달하는 등 꾸준한 이용 수요가 확인되면서 10월 24일까지 연장 운항*을 신청하였다. * 기종 : B737-800(189석), 주 2회(월, 금/ 일부기간 화, 토) 운항 인천-제주 노선은 수도권과 제주를 연결하는 기존 국내선 수요는 물론,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해외관광객과 환승객 수요를 흡수하며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여객들이 김포 등 다른 공항으로 이동할 필요 없이 곧바로 제주로 갈 수 있어 외국인 탑승객 비율이 약 30%로 제주항공이 운항하는 다른 국내선보다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다. * 외국인 탑승 비율 : 부산-제주 15%, 김포-부산 13%, 김포-제주 10% 또한 제주도민의 인천국제공항 접근성이 향상돼 국제선 환승이 한층 편리해지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 이소영 항공정책관은 “인천-제주 노선의 연장 운항을 통해 내‧외국인 이용객 모두에게 한층 편리한 이동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라며, “앞으로도 인천공항-지방 간 환승 및 이동 편의를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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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로스앤젤레스·시애틀 공항도 ‘짐 없는’ 환승!
- 이제 로스앤젤레스·시애틀 공항도 ‘짐 없는’ 환승! ㆍ23일부터 인천에서 보낸 짐 최종 목적지까지 자동 연결, 환승시간 20분 단축 ㆍ대한항공·델타항공 시작으로 … 참여 항공사와 미국 내 공항 점차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난해부터 미국 항공보안당국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하여 미국 애틀란타·디트로이트·미네아폴리스 공항 도착 승객(환승객 포함)의 위탁수하물에 대하여 시행하는 원격검색(IRBS, International Remote Baggage Screening)을 6월 23일부터 로스앤젤레스 및 시애틀 공항까지 확대한다. * 인천공항에서 실시한 수하물 보안검색 엑스레이(X-ray) 이미지를 미국에 전송하여 비행 중 도착 공항 직원이 원격 검색하고 이상 없는 수하물은 연결 항공편에 바로 탑재 그간 로스앤젤레스 및 시애틀 공항에서 환승하는 경우, 수하물이 자동 연결되지 않아 승객이 직접 수하물을 수취한 후 세관검사 및 수하물 임의개봉 검색 등을 통과하고, 환승 항공사 체크인카운터에서 다시 위탁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제, 인천-로스앤젤레스 또는 시애틀 노선을 이용하는 환승 승객은 수하물을 찾지 않고 곧바로 연결편에 탑승하는 ‘짐 없는 환승’이 가능해져 환승시간이 최소 20분(약 22.2% 감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인천-로스앤젤레스·시애틀 내 환승(입국심사→수하물 수취→세관검사→체크인카운터 재위탁)에 통상 90분 소요되나 70분으로 최소 20분(약 22.2% 감소) 단축 효과 예상 특히 시애틀 공항은 수하물 수취 후 입국심사와 세관검사를 받는 구조로, 수하물 수취가 생략됨에 따른 여객 편의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와 미국 국토안보부(DHS)* 간 협력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양국은 첨단 항공보안 기술을 활용한 위탁수하물 원격검색을 통해 환승 절차를 간소화하고 승객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합의하였다. *교통보안청(TSA: Transport Security Administration), 관세국경보호청(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등이 소속되어 미국 국토안보를 총괄하는 연방 정부 부처 이러한 수하물 원격검색은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제시하는 일정 기준*을 충족한 대한항공 및 델타항공 승객을 대상으로 하며, 인천-로스앤젤레스와 인천-시애틀 직항 승객은 물론 제3국에서 출발해 인천을 거쳐 미국으로 향하는 인천공항 환승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X-ray 이미지 적합성·전송률,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 현재 인천-로스앤젤레스 노선은 대한항공이 하루 3편(단, 화·목요일은 하루 2편), 인천-시애틀 노선은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이 하루 각 1편씩 운항하고 있다. ’25년 두 노선의 이용객 수는 총 42.1만 명이며 이 중 로스앤젤레스·시애틀 공항에서 환승한 승객은 30.1%에 해당하는 12.7만 명에 달한다. 환승객은 직접적으로 환승시각 단축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되며, 도착 승객도 세관검사 시간이 줄어 신속한 수하물 수취가 가능해진다. * (’26년 하계 운항스케줄 기준, 인천-로스앤젤레스 또는 시애틀 항공편 정보) 인천→ 로스앤젤레스 : KE017편(14:35 출발, 매일), KE011편(19:40 출발, 매일), KE8015편(12:25 출발, 월·수·금 운항, ~‘26.6.29까지만) 인천→ 시애틀 : KE041편(16:40 출발, 매일), DL196편(19:00 출발, 매일) 국토교통부 이상헌 공항정책관은 “이번 위탁수하물 원격검색 확대 시행은 첨단기술을 통한 보안성 제고는 물론 승객 편의 향상과 인천공항의 글로벌 경쟁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간 항공보안에 대한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본 서비스를 미국 내 주요 공항으로 확대하고 참여 항공사도 점진적으로 늘려, 보다 많은 승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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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로스앤젤레스·시애틀 공항도 ‘짐 없는’ 환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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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불법주차 줄인다, 고속도로 유휴부지에 공영차고지 조성
- 화물차 불법주차 줄인다, 고속도로 유휴부지에 공영차고지 조성 ㆍ한국도로공사·5개 지방정부 등 23일 업무협약 체결… 공영차고지 조성 시범사업 착수 사업기간 3~4년에서 1년 이내로 단축, 주차면 473면 확충 추진 도심 곳곳의 화물차 불법주차로 인한 시민 불편과 교통안전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손을 맞잡았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해 화물차 공영 차고지를 신속하게 조성하는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6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민‧관‧공 협업형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식에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부지를 제공하는 한국도로공사, 차고지를 조성할 5개 지방정부(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 양주시, 경북 김천시, 경남 창녕군), 편의시설 설치를 담당하는 화물복지재단, 시범사업 홍보 및 운전자를 지원할 민주노총 화물연대 등 민‧관‧공을 아우르는 9개 기관‧단체가 참여한다. 도심지 내 대형 화물자동차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와 시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 소유의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새로운 협업 모델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화물차 공영차고지 확충 필요성은 높았지만, 차고지를 혐오‧기피 시설로 인식하는 지역 민원과 지방정부의 부지 및 예산 확보의 어려움,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해 실제 준공까지 통상 3~4년이 소요되는 등 공급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도심 외곽에 위치한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유휴부지(IC, JC, TG 구간 및 부체도로* 등)를 활용함으로써 주거지 인근 불법주차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 절차(도로점용허가 등)만으로 착공이 가능하여 사업 기간을 3~4년에서 1년 이내로 대폭 단축할 수 있다. * 마을안길이나 농로 등 도로가 건설공사 등으로 인해 단절될 경우, 기존 도로 이용하던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이를 대체하여 설치하는 도로 또한 전체 차고지 조성 사업비의 약 40%를 차지하는 부지 매입비를 절감할 수 있어 지방정부의 재정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체계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장기적으로 고속도로 유휴부지에 화물자동차 주차면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화물차 운전자의 휴식 및 여가 기능 보장, 불법 주차·밤샘주차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예방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심지영 물류정책관은 “이번 업무협약은 도심 내 화물차 불법주차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은 물론 화물연대와 화물복지재단까지 뜻을 모은 의미 있는 협력사례”라며, “올해 연말까지 시범사업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다른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전국 고속도로망을 중심으로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신속하게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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