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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온라인 불법판매 등 점검 결과 발표
    식약처,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온라인 불법판매 등 점검 결과 발표 ㆍ비만치료제 온라인 불법 판매 및 알선·광고 게시물 949건 적발·차단 조치 ㆍ반드시 병원·약국에서 처방·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해외직구 등 온라인 불법 판매 및 알선·광고 행위를 점검(26.1.1.~9.30.)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한 게시물 총 949건을 적발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 포도당 의존적인 인슐린 분비 증가, 글루카곤 분비 저해, 허기 지연 및 체중 감소효과가 있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치료제 주요 적발 유형은 ▲온라인 판매 및 게시판을 통한 판매사이트 소개 게시물 716건(75.4%) ▲카페·블로그 등을 통한 판매사이트 소개(링크 등 포함) 게시물 129건(13.6%) ▲SNS를 통한 1대1 채팅 계정 안내 게시물 72건(7.6%) ▲개인 간 중고거래 32건(3.4%) 등이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이 미용 목적으로 오용되는 경우가 있고, 비만치료제는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준수하여 투여(복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온라인 해외직구나 개인 간 판매를 통해 유통하거나 구매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제품명, 성분명 등을 검색하면 국내 허가된 의약품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상세 허가 정보 확인 가능 해외직구 제품은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아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으며, 제조․유통 과정이 확인되지 않아 위조․불량 의약품 등일 수 있어 위험성이 있다. 또한, 사용 중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회수나 보상 등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다. 특히,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콜드체인(냉장·냉동 보관)이 유지되어야 하는 의약품으로,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된 제품이라도 국내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적정 온도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 변질될 우려가 크므로, 반드시 국내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판매 및 알선·광고 행위를 지속 점검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와 안전 사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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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06
  • 전국 어린이 6만여 명, 식생활 안전 정책에 직접 목소리 낸다
    전국 어린이 6만여 명, 식생활 안전 정책에 직접 목소리 낸다 ㆍ전국 어린이 6만여 명 대상으로 식품 섭취・식행동・식생활 환경 등 설문조사 ㆍ어린이의 생생한 의견을 반영해 체감형 어린이 식생활 안전 정책 수립 나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어린이들이 섭취하는 식품과 식생활 환경 변화를 파악하고 어린이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 식생활 기초행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식생활 기초행태조사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국가승인통계, 제145007호)를 산출할 때, 어린이의 식생활 인지·실천 수준을 파악하여 해당 지수에 반영하기 위해 하는 설문조사이다. 조사의 주요 내용은 ▲식품 섭취(채소·과일·우유, 가공식품 등 식품 종류별 섭취 빈도) ▲식행동(식사 규칙성, 저당·저염 식품 섭취 노력, 식사 태도 등) ▲식생활 환경(영양표시·소비기한 확인, 급식 안전도 체감 등)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조사에는 최근 달라진 식생활 환경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간편식 섭취, 다이어트 등 의도적인 체중 조절 여부, 식사 중 스마트폰 사용 여부 등을 묻는 문항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또한 초등학생 5학년 약 4만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지난 2023년 조사와 달리, 이번에는 조사 대상 연령 등 표본을 확대하여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교 전 학년 총 6만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다. 2026년 어린이 식생활 기초행태조사 개요 ㆍ(조 사 명)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ㆍ(법적근거)「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3조 ㆍ(조사기간) 2026년 10월 ~ 12월 ㆍ(규모·대상) 총 61,038명(미취학 아동 16,740명, 초등학생 44,298명) ㆍ(수행기관) 식생활안전관리원,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조사 결과는 지방정부의 식생활 안전·영양 정책평가와 함께 내년 9월경 발표 예정이다. 나아가 조사된 어린이의 식습관, 식품 선호도 등을 반영하여 향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된다. 식약처는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무엇을 먹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소중한 의견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학부모와 아이들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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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01
  • 심평원, 이소영 신임 보험수가상임이사 임명
    심평원, 이소영 신임 보험수가상임이사 임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 이하 심평원)은 상임이사 공모절차를 거쳐 2026년 10월 2일 자로 보험수가상임이사에 이소영(現 심평원 약제관리실장)을 임명한다. 이소영 신임 보험수가상임이사는 2004년에 입사한 이후 약 22년간 근무하며 약제관리실장, 심사평가연구실장,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 급여정보분석실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의약품 및 건강보험정책 연구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해당 직위의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보험수가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2026.10.2.~2028.10.1.)이며, 직무수행 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이소영 신임 보험수가상임이사는 10월 2일부터 심평원 원주 본원에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보건위원회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전문가 그룹’ 의장단(’25. 10.~현재 ■1971년생 (만 55세, 서울) ■학 력 중앙대학교 약학 학사(’94.) 서울대학교 의학 석사(’01.) 서울대학교 의학 박사(’04.) 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26. 7.~현재) 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 희귀․중증질환성과평가실장(’26. 1.~’26. 6.) 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실장(’24. 1.~’25. 12.) 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21. 7.~’23. 12.) 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정보분석실장(’20. 7.~’21. 6.) 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장, 인재경영실장 등(’04. 3.~’2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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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01
  •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예방 홍보 “공부 잘하는 약은 없다!”
    <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 ADHD 치료제 >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예방 홍보 “공부 잘하는 약은 없다!” ㆍ의료용 마약류 메틸페니데이트의 올바른 사용법 알리는 쇼츠 공개 ㆍ’26.8월까지 메틸페니데이트 관련 온라인 불법 광고 1,733건 적발·차단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교육부(장관 최교진),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와 함께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과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홍보 쇼츠를 각 부처 공식 유튜브에 게시하여 올바른 정보 제공에 나선다고 밝혔다. ‘메틸페니데이트’가 ADHD 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임에도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을 높여주는 약’ 등으로 잘못 알려져 있어, 식약처는 “공부 잘하는 약은 없다”라는 메시지를 담아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학업과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응원하는 홍보 영상을 교육부, 성평등가족부와 공동으로 제작‧배포한다. 이번 영상에는 배우 서영희와 김태영이 각각 출연해 학부모와 수험생이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메틸페니데이트 관련 잘못된 정보를 짚어보고, 질병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라는 점과 올바른 사용의 중요성을 알기 쉽게 전달한다. 또한 질환이 없음에도 복용할 경우 두통, 불안, 심하면 환각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 처방 없이 SNS 등을 통해 구입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받은 약을 복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ADHD 등 질병 치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인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연중 의료용 마약류의 온라인 불법 광고‧유통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특히 수험생들의 시험과 학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를 고려하여 올해 5월과 8월 두 차례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메틸페니데이트 관련 온라인 불법 판매‧알선 게시물 총 1,733건을 적발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 오유경 처장은 “메틸페니데이트는 성적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약이 아니라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용 마약류”라며, “이번 쇼츠를 통해 청소년과 학부모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고,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은 식약처, 교육부, 성평등가족부의 공식 SNS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식약처) https://youtube.com@mfds / instagram.com/mfdskorea (교육부) https://youtube.com@교육부 (성평등가족부) https://youtube.com/mogefamily / instagram.com/mogefkorea_official 식약처는 오는 10월에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온라인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특정 시기에 국민 관심이 높은 의약품의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점검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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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28
  • 추석 성수식품 일제점검 결과, 위반업체 150곳 적발‧조치
    추석 성수식품 일제점검 결과, 위반업체 150곳 적발‧조치 ㆍ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수입‧조리‧판매업체 8,242곳 지자체 합동점검 ㆍ국내 유통식품(2,326건)과 통관단계 수입식품(476건) 검사 결과, 13건 부적합 ㆍ명절 선물용 식품 온라인 부당광고 게시물 47건 차단 요청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추석 성수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제수·선물용으로 국민이 많이 구매하는 식품*을 제조·수입·조리·판매하는 업체 총 8,242곳을 대상으로 16개 지방 정부와 함께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50곳(1.8%)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 홍삼음료, 한과류, 건강기능식품, 농·수산물(버섯·과일·생선 등), 축산물(포장육 등), 조리식품 등 점검과 함께 유통 중인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와 수입식품 통관단계 정밀검사를 실시했으며, 온라인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광고 게시물에 대한 집중 점검도 함께 실시했다. ❶ 합동점검 결과 식품 분야(주류, 가공식품 등)의 주요 적발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51곳) ▲조리장 청결 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40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9곳) ▲방충·방서시설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8곳) ▲영업, 품목제조보고 변경 미실시(5곳)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 중에는 ▲진세노사이드* 함량 거짓 표시·광고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제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제품명에 사용한 원재료의 명칭‧함량을 주표시면에 미표시 한 홍삼 함유 식품 제조업체 4곳이 포함된다. * 진세노사이드 : 홍삼·인삼 등에 함유된 대표적인 사포닌 성분으로, 홍삼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및 품질 관리에 활용되는 지표성분. 일반식품에 진세노사이드 함량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실제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표시·광고한 함량에 미달하지 않도록 관리 필요 축산물 분야 주요 적발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8곳) ▲표시사항 미표시 등 식품등의 표시기준 위반(5곳) ▲생산일지 미작성 등 자체 위생관리기준 위반(4곳) ▲작업장 청결 관리 미흡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곳) ▲위생교육 미이수(2곳) 등이다. ❷ 수거‧검사 결과 국내 유통 중인 ▲약주, 한과류 등 가공식품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 ▲버섯, 배, 조기, 식육, 전란액 등 농·축·수산물 총 2,326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956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10건**은 부적합 판정되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및 폐기 조치 예정이다. * 검사 중인 360건은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 ** 부적합 항목: 두부(대장균군), 수입식품 3(잔류농약), 조리식품 2(대장균 2), 국내 축산물 3(식육추출가공품 2(대장균, 대장균군), 식육(항균제)), 건강기능식품 1(프로바이오틱스수) ❸ 통관검사 결과 통관단계에서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 등 가공식품 ▲도라지소고기‧명태 등 농·축·수산물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등 총 476건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473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3건**이 부적합 판정되어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 등 조치할 계획이다. * 검사 중인 1건은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 * 부적합 항목: 당근(잔류농약), 흰다리새우(동물용의약품), 프로바이오틱스(프로바이오틱스 수) ❹ 온라인 부당광고 모니터링 온라인 모니터링은 추석 명절에 선물용으로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면역력 증진, 장 건강, 혈행 건강, 침향 등 소비자 관심이 높은 식품 광고 게시물 3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47건(15.7%)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16건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14건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7건 ▲해당 제품에 인정되지 않은 기능성 등을 거짓·과장 광고 6건 ▲체험기 등을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4건이다. 식품 점검 사례 √ (질병 예방·치료 효능) ‘비염유산균’, ‘당뇨에좋은’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 광고 √ (의약품 오인) ‘공진단’ 등 의약품 명칭 사용 오인 광고 √ (건강기능식품 오인) 일반식품에 ‘피로회복’, ‘간건강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 광고 √ (거짓·과장) 해당 건강기능식품에 인정되지 않은 ‘기억력향상’ 등 기능성을 거짓 광고 √ (소비자 기만) ‘장 청소 되었어요’ 등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식약처는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소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방정부가 행정처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통관검사에서 부적합된 수입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정밀검사(5회 연속)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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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24
  • 충남·세종 간호인력 취업박람회 아산서 개최… 1천2백여 명 참여
    충남·세종 간호인력 취업박람회 아산서 개최… 1천2백여 명 참여 ㆍ도내 18개 의료기관 참여해 1:1 채용 상담 및 현장 면접 진행 ㆍ선배 멘토링·이미지 메이킹 등 실전 취업 프로그램으로 구직 지원 충남·세종지역 간호관련 인력의 취업을 지원하고 지역 의료기관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규모 취업박람회가 17일 아산에서 열렸다. ‘2026년 충남·세종 간호인력 취업박람회’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아산 이순신종합운동장 복합스포츠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박람회에는 간호대학생과 간호사를 비롯해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특성화고 간호 관련 학과 학생, 간호대학·간호학원 관계자 및 의료기관 관계자 등 1200여 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이번 행사는 구직자와 지역 의료기관이 현장에서 직접 만나는 채용 연계에 초점을 맞췄다. 충남·세종지역 의료기관들은 채용 부스를 마련해 기관별 채용정보와 복지제도, 근무환경 등을 소개했으며, 참가자들은 각 기관의 채용 담당자와 직접 상담하며 자신의 진로와 취업 가능성을 확인했다. 참여 기관은 SG삼성조은병원, 세종아름드리나무어린이병원, 충남 홍성의료원, 충남 서산의료원,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서산중앙병원, 대전대학교 천안한방병원, 엔케이 세종병원, 충남 공주의료원, 나은필병원, 천안우리병원, 아산현대병원,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천안아산충무병원, 충남천안의료원, 단국대학교병원, 당진종합병원, 방문·재택간호사회 등 18곳이다. 행사에서는 단순한 채용정보 제공을 넘어 취업 준비생들의 실전 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현장강화존’에서는 ‘선배와 함께하는 JOB다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통해 선배 간호사들의 현장 경험과 취업 노하우를 공유했다. 참가자들은 간호사로서 다양한 진로와 근무환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실제 취업 준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험 프로그램도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취업사진 촬영을 비롯해 취업네컷, 퍼스널 컬러 진단, 면접 메이크업·헤어 등 이미지 메이킹 프로그램이 운영됐으며, 바둑·오목 알파고 로봇 체험 등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후원기관인 널핏은 손목보호대와 스프레이 등을 소개했으며, 디메인도 홍보부스를 운영해 참가자들과 소통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 황희자 충청남도간호사회 회장, 신은숙 전북특별자치도간호사회 회장, 최원경 아산시 보건소장, 공현희 충남병원간호사회장, 이혜경 충청남도간호사회 제1부회장, 김희정 백석대학교 간호학과장, 김영희 재택간호사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또 최원석 복기왕 국회의원실 수석보좌관도 참석해 행사를 축하했다. 개막식은 내외빈 소개와 국민의례에 이어 황희자 충남간호사회 회장의 개회사,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의 격려사, 최원경 아산시 보건소장의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후 행사 안내와 테이프 커팅, 단체 기념촬영이 이어졌다. 황희자 충남간호사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행사가 “충남에서 처음 하는 취업박람회”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역 간호관련 인력의 취업과 의료기관의 인력 확보를 연결하는 장으로서 의미를 부여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다양한 간호사의 진로를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강조하며 참가자들에게 “자신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 어디인지 충분히 생각해 취업을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최원경 아산시 보건소장은 “충남지역에서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해 간호관련 인력이 큰 역할을 해 주고 있다”며 지역사회에서 간호관련 인력이 담당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박람회는 수도권으로의 간호관련 인력 유출과 지역 의료기관의 인력 부족이라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연결고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취업을 희망하는 간호관련 인력에게 지역 의료기관의 근무환경과 채용정보를 직접 확인할 기회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에는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경력단절 간호사의 의료현장 복귀를 지원하는 통로로서의 역할도 기대된다. 재취업을 희망하는 간호사들이 지역 의료기관의 채용정보와 교육 정보를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장 복귀에 대한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등 간호보조인력에게도 지역 의료·돌봄 분야의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해 지역 고용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예비간호사는 “여러 의료기관의 채용정보를 한자리에서 비교해 볼 수 있고 실제 병원 관계자에게 궁금한 점을 직접 물어볼 수 있어 취업 준비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충남간호인력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가 간호관련 인력에게는 자신의 역량과 가능성을 확인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기회가 되고, 의료기관에는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를 직접 만나는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며 “지역의 간호인력이 지역 의료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과 교육을 연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박람회를 통해 수집된 구인·구직 및 채용 연계 관련 자료는 향후 충남지역 간호관련 인력의 수급 실태를 파악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인력정책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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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20
  • “가족 건강을 위한 추석 선물 고를 땐 반드시 확인하세요”
    “가족 건강을 위한 추석 선물 고를 땐 반드시 확인하자” ㆍ식약처, 의약외품·화장품·의료기기 온라인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 308건 적발 ㆍ의약외품거짓·과대광고, 화장품‘피부재생’,‘노화방지’ 광고, 의료기기해외직구 제품 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의 관심과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제품*의 온라인 부당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총 308건을 적발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요청하고, 관계 기관에 업체 점검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 (의약외품) 치약제, 구중청량제, 치아미백제, (화장품) 미백·주름 개선 기능성화장품 및 PDRN 함유 화장품 (의료기기) 혈압계, 저주파자극기, 자기발생기, 부항기 등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광고되는 의약외품‧화장품‧의료기기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주요 위반 내용은 거짓‧과장 광고, 오인 광고, 무허가 제품의 해외직구‧구매대행 광고 등으로 확인되었다. * (의약외품) 45건, (화장품) 63건, (의료기기) 200건(공산품:58건 포함) ** 「약사법」 제68조, 「화장품법」 제13조,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6조 의약외품,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광고 45건 적발 식약처는 명절 선물세트에 많이 포함되는 치약제, 구중청량제, 치아미백제의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거짓‧과장 광고를 한 사례 45건을 적발하였다. * (치약제) 22건, (구중청량제) 17건, (치아미백제) 6건 주요 적발된 표현은 ▲(치약제) ‘잇몸재생’, ‘항염’, ‘편도결석 예방’ ▲(구중청량제) ‘치주질환개선’, ‘치아미백’, ‘충치예방’ ▲(치아미백제) ‘치태개선’, ‘항염’ 등으로 확인되었다. 화장품, 의약품 오인광고 등 63건 적발 식약처는 피부관리와 안티에이징 등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선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PDRN* 등 인기 원료를 함유한 화장품을 대상으로 의약품 오인 광고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였다. * PDRN(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타이드): 연어, 장미 등 동·식물 기원으로 하는 저분자 DNA 조각으로 화장품에서는 Sodium DNA, Hydrolyzed DNA 등으로 성분표시 위반 유형은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44건, 70%)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 심사(보고) 결과와 다른 내용을 광고(8건, 12.6%)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거나 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광고(11건, 17.4%)였다. 화장품 광고에서 ‘피부재생’, ‘노화방지’, ‘항염’, ‘난소호르몬 증가’, ‘세포재생’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경우는 금지표현에 해당한다. 그 외 ‘병원전용화장품’, ‘피부과의원 사용제품’ 등 특정인 또는 기관의 지정·공인 관련 표현이나 ‘보톡스 화장품’ ‘00주사’ 등 시술 관련 표현은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광고에 해당한다. 의료기기, 해외직구 등 불법유통 및 의료기기 오인광고 200건 적발 식약처는 일상생활에서의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가정에서 자주 사용하는 혈압계, 저주파자극기, 부항기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을 통한 불법유통 광고 142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주요 제품은 ▲개인용저주파자극기 41건 ▲부항기 39건 ▲자동전자혈압계 31건 ▲의료용자기발생기 31건이었다. 또한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통증완화 등을 표방하여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마사지기, 패치 등 공산품의 부당광고 58건을 적발하였다. 공산품임에도 불구하고 ‘통증완화’, ‘허리혈액순환촉진’, ‘관절통증완화’, ‘류마티스 치료’, ‘관절염통증완화’, ‘근육 손상 회복’, ‘손목터널·관절염’, ‘파라핀치료기’ 등을 표방하는 경우는 부당광고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의료제품을 구매할 때 광고에 표시된 효능·효과나 사용목적이 식약처에서 허가·신고·심사 받은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구매전 제품 목록 확인 방법 √ (의약외품)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의약품등 정보 >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 의약품 등 정보검색 √ (기능성화장품)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의약품등 정보 >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 기능성화장품 제품 정보(심사 또는 보고) √ (의료기기) 의료기기안심책방(emedi.mfds.go.kr) > 알기 쉬운 의료기기 > 정보검색특히 ▲피부재생, 노화방지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화장품 ▲허가 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나 광고하는 의약외품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불법유통 의료기기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추석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의료제품의 온라인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를 집중점검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건전한 온라인 유통·광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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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2026-09-18
  • 정부, 임신중지 약물 정식 도입 추진
    정부, 임신중지 약물 정식 도입 추진 ㆍ국가의료체계 내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관리함으로써 음성적 약물 유통으로 인한 ㆍ여성 안전·건강권 저해 문제 해소 ㆍ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만에 첫 제도 개선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공동으로 16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보고하였다. 이번 임신중지 약물 도입은 국정과제 및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의 임신중지 약물 허용가능성 검토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로, 그동안 음성적으로 유통되어 왔던 임신중지 약물을 국가의료체계를 통해 도입·관리함으로써 여성 안전·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성평등부는 임신중지 약물 도입 필요성 및 도입 시 효과, 복지부는 임신중지 약물 단계적 도입 방안 및 약물 사용 관리 계획, 식약처는 임신중지 약물 허가․심사 계획을 보고하고 관련 추진사항을 논의하였다.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 필요성과 도입 효과 성평등부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19.4월) 이후 입법 공백이 지속되고 임신중지 약물 도입이 지연되면서 여성의 건강·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과 임신중지 약물 정식 도입 시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 보고하였다. 현장에서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약물 불법 유통과 대체재 성행으로 안전성이 저해되고 있고, △여성의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수술 또는 약물 복용을 선택할 권리가 제한되고 있으며, △시기 지연 등에 따른 임신중지 비용 증가 등 사회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어 임신중지 약물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성평등부는 임신중지 약물이 허용되면 제도화에 따른 사용 실태 파악과 안전한 약물 사용 및 사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고하였다. 인공임신중지 약물 허가․심사 계획 식약처는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위한 허가․심사 계획을 보고하였다. 현재 수입품목 허가·심사가 진행 중인 임신중지 약물은 임상시험 자료 등을 근거로 임신 63일(9주) 이내에 사용하는 것으로 신청되었으며, 식약처는 임신중지 약물의 안전성과 효과, 품질을 확보하고 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 등 허가 신청자료에 대해 철저히 심사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 시판 후 이상사례 수집ˑ평가, 안전성 정보 조사, 환자 및 전문가 대상 설명(교육)자료 등 인공임신중지 약물 단계적 도입 방안 및 약물 사용 관리 계획 복지부는 임신중지 약물의 단계적 도입과 의료 현장에서의 안전한 약물 사용 관리 방안을 보고하였다. 약물 도입 초기에는 2년간 의료기관 내 의사의 직접 처방·조제 원칙으로 관리하고, 부작용 및 안전성 검토 등을 거쳐 점진적 확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임신·출산이 여성의 삶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인데 그동안 제도적 미비로 안전하게 의료체계에 접근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라며, “이번에 정부가 정식으로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발표한 만큼, 국가의료체계 하에서 보다 안전하게 임신중지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임신중지를 할 수밖에 없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처한 여성들의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임신중지 약물 허가 이후 안전한 사용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임신중지약물의 허가 신청자료를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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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7

실시간 보건복지부 기사

  • 식약처,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온라인 불법판매 등 점검 결과 발표
    식약처,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온라인 불법판매 등 점검 결과 발표 ㆍ비만치료제 온라인 불법 판매 및 알선·광고 게시물 949건 적발·차단 조치 ㆍ반드시 병원·약국에서 처방·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해외직구 등 온라인 불법 판매 및 알선·광고 행위를 점검(26.1.1.~9.30.)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한 게시물 총 949건을 적발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 포도당 의존적인 인슐린 분비 증가, 글루카곤 분비 저해, 허기 지연 및 체중 감소효과가 있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치료제 주요 적발 유형은 ▲온라인 판매 및 게시판을 통한 판매사이트 소개 게시물 716건(75.4%) ▲카페·블로그 등을 통한 판매사이트 소개(링크 등 포함) 게시물 129건(13.6%) ▲SNS를 통한 1대1 채팅 계정 안내 게시물 72건(7.6%) ▲개인 간 중고거래 32건(3.4%) 등이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이 미용 목적으로 오용되는 경우가 있고, 비만치료제는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준수하여 투여(복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온라인 해외직구나 개인 간 판매를 통해 유통하거나 구매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제품명, 성분명 등을 검색하면 국내 허가된 의약품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상세 허가 정보 확인 가능 해외직구 제품은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아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으며, 제조․유통 과정이 확인되지 않아 위조․불량 의약품 등일 수 있어 위험성이 있다. 또한, 사용 중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회수나 보상 등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다. 특히,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콜드체인(냉장·냉동 보관)이 유지되어야 하는 의약품으로,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된 제품이라도 국내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적정 온도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 변질될 우려가 크므로, 반드시 국내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판매 및 알선·광고 행위를 지속 점검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와 안전 사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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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06
  • 전국 어린이 6만여 명, 식생활 안전 정책에 직접 목소리 낸다
    전국 어린이 6만여 명, 식생활 안전 정책에 직접 목소리 낸다 ㆍ전국 어린이 6만여 명 대상으로 식품 섭취・식행동・식생활 환경 등 설문조사 ㆍ어린이의 생생한 의견을 반영해 체감형 어린이 식생활 안전 정책 수립 나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어린이들이 섭취하는 식품과 식생활 환경 변화를 파악하고 어린이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 식생활 기초행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식생활 기초행태조사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국가승인통계, 제145007호)를 산출할 때, 어린이의 식생활 인지·실천 수준을 파악하여 해당 지수에 반영하기 위해 하는 설문조사이다. 조사의 주요 내용은 ▲식품 섭취(채소·과일·우유, 가공식품 등 식품 종류별 섭취 빈도) ▲식행동(식사 규칙성, 저당·저염 식품 섭취 노력, 식사 태도 등) ▲식생활 환경(영양표시·소비기한 확인, 급식 안전도 체감 등)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조사에는 최근 달라진 식생활 환경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간편식 섭취, 다이어트 등 의도적인 체중 조절 여부, 식사 중 스마트폰 사용 여부 등을 묻는 문항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또한 초등학생 5학년 약 4만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지난 2023년 조사와 달리, 이번에는 조사 대상 연령 등 표본을 확대하여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교 전 학년 총 6만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다. 2026년 어린이 식생활 기초행태조사 개요 ㆍ(조 사 명)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ㆍ(법적근거)「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3조 ㆍ(조사기간) 2026년 10월 ~ 12월 ㆍ(규모·대상) 총 61,038명(미취학 아동 16,740명, 초등학생 44,298명) ㆍ(수행기관) 식생활안전관리원,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조사 결과는 지방정부의 식생활 안전·영양 정책평가와 함께 내년 9월경 발표 예정이다. 나아가 조사된 어린이의 식습관, 식품 선호도 등을 반영하여 향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된다. 식약처는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무엇을 먹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소중한 의견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학부모와 아이들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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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01
  • 심평원, 이소영 신임 보험수가상임이사 임명
    심평원, 이소영 신임 보험수가상임이사 임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 이하 심평원)은 상임이사 공모절차를 거쳐 2026년 10월 2일 자로 보험수가상임이사에 이소영(現 심평원 약제관리실장)을 임명한다. 이소영 신임 보험수가상임이사는 2004년에 입사한 이후 약 22년간 근무하며 약제관리실장, 심사평가연구실장,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 급여정보분석실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의약품 및 건강보험정책 연구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해당 직위의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보험수가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2026.10.2.~2028.10.1.)이며, 직무수행 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이소영 신임 보험수가상임이사는 10월 2일부터 심평원 원주 본원에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보건위원회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전문가 그룹’ 의장단(’25. 10.~현재 ■1971년생 (만 55세, 서울) ■학 력 중앙대학교 약학 학사(’94.) 서울대학교 의학 석사(’01.) 서울대학교 의학 박사(’04.) 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26. 7.~현재) 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 희귀․중증질환성과평가실장(’26. 1.~’26. 6.) 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실장(’24. 1.~’25. 12.) 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21. 7.~’23. 12.) 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정보분석실장(’20. 7.~’21. 6.) 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장, 인재경영실장 등(’04. 3.~’2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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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01
  •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예방 홍보 “공부 잘하는 약은 없다!”
    <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 ADHD 치료제 >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예방 홍보 “공부 잘하는 약은 없다!” ㆍ의료용 마약류 메틸페니데이트의 올바른 사용법 알리는 쇼츠 공개 ㆍ’26.8월까지 메틸페니데이트 관련 온라인 불법 광고 1,733건 적발·차단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교육부(장관 최교진),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와 함께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과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홍보 쇼츠를 각 부처 공식 유튜브에 게시하여 올바른 정보 제공에 나선다고 밝혔다. ‘메틸페니데이트’가 ADHD 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임에도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을 높여주는 약’ 등으로 잘못 알려져 있어, 식약처는 “공부 잘하는 약은 없다”라는 메시지를 담아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학업과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응원하는 홍보 영상을 교육부, 성평등가족부와 공동으로 제작‧배포한다. 이번 영상에는 배우 서영희와 김태영이 각각 출연해 학부모와 수험생이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메틸페니데이트 관련 잘못된 정보를 짚어보고, 질병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라는 점과 올바른 사용의 중요성을 알기 쉽게 전달한다. 또한 질환이 없음에도 복용할 경우 두통, 불안, 심하면 환각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 처방 없이 SNS 등을 통해 구입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받은 약을 복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ADHD 등 질병 치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인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연중 의료용 마약류의 온라인 불법 광고‧유통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특히 수험생들의 시험과 학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를 고려하여 올해 5월과 8월 두 차례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메틸페니데이트 관련 온라인 불법 판매‧알선 게시물 총 1,733건을 적발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 오유경 처장은 “메틸페니데이트는 성적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약이 아니라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용 마약류”라며, “이번 쇼츠를 통해 청소년과 학부모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고,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은 식약처, 교육부, 성평등가족부의 공식 SNS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식약처) https://youtube.com@mfds / instagram.com/mfdskorea (교육부) https://youtube.com@교육부 (성평등가족부) https://youtube.com/mogefamily / instagram.com/mogefkorea_official 식약처는 오는 10월에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온라인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특정 시기에 국민 관심이 높은 의약품의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점검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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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2026-09-28
  • 추석 성수식품 일제점검 결과, 위반업체 150곳 적발‧조치
    추석 성수식품 일제점검 결과, 위반업체 150곳 적발‧조치 ㆍ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수입‧조리‧판매업체 8,242곳 지자체 합동점검 ㆍ국내 유통식품(2,326건)과 통관단계 수입식품(476건) 검사 결과, 13건 부적합 ㆍ명절 선물용 식품 온라인 부당광고 게시물 47건 차단 요청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추석 성수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제수·선물용으로 국민이 많이 구매하는 식품*을 제조·수입·조리·판매하는 업체 총 8,242곳을 대상으로 16개 지방 정부와 함께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50곳(1.8%)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 홍삼음료, 한과류, 건강기능식품, 농·수산물(버섯·과일·생선 등), 축산물(포장육 등), 조리식품 등 점검과 함께 유통 중인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와 수입식품 통관단계 정밀검사를 실시했으며, 온라인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광고 게시물에 대한 집중 점검도 함께 실시했다. ❶ 합동점검 결과 식품 분야(주류, 가공식품 등)의 주요 적발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51곳) ▲조리장 청결 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40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9곳) ▲방충·방서시설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8곳) ▲영업, 품목제조보고 변경 미실시(5곳)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 중에는 ▲진세노사이드* 함량 거짓 표시·광고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제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제품명에 사용한 원재료의 명칭‧함량을 주표시면에 미표시 한 홍삼 함유 식품 제조업체 4곳이 포함된다. * 진세노사이드 : 홍삼·인삼 등에 함유된 대표적인 사포닌 성분으로, 홍삼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및 품질 관리에 활용되는 지표성분. 일반식품에 진세노사이드 함량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실제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표시·광고한 함량에 미달하지 않도록 관리 필요 축산물 분야 주요 적발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8곳) ▲표시사항 미표시 등 식품등의 표시기준 위반(5곳) ▲생산일지 미작성 등 자체 위생관리기준 위반(4곳) ▲작업장 청결 관리 미흡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곳) ▲위생교육 미이수(2곳) 등이다. ❷ 수거‧검사 결과 국내 유통 중인 ▲약주, 한과류 등 가공식품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 ▲버섯, 배, 조기, 식육, 전란액 등 농·축·수산물 총 2,326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956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10건**은 부적합 판정되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및 폐기 조치 예정이다. * 검사 중인 360건은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 ** 부적합 항목: 두부(대장균군), 수입식품 3(잔류농약), 조리식품 2(대장균 2), 국내 축산물 3(식육추출가공품 2(대장균, 대장균군), 식육(항균제)), 건강기능식품 1(프로바이오틱스수) ❸ 통관검사 결과 통관단계에서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 등 가공식품 ▲도라지소고기‧명태 등 농·축·수산물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등 총 476건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473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3건**이 부적합 판정되어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 등 조치할 계획이다. * 검사 중인 1건은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 * 부적합 항목: 당근(잔류농약), 흰다리새우(동물용의약품), 프로바이오틱스(프로바이오틱스 수) ❹ 온라인 부당광고 모니터링 온라인 모니터링은 추석 명절에 선물용으로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면역력 증진, 장 건강, 혈행 건강, 침향 등 소비자 관심이 높은 식품 광고 게시물 3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47건(15.7%)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16건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14건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7건 ▲해당 제품에 인정되지 않은 기능성 등을 거짓·과장 광고 6건 ▲체험기 등을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4건이다. 식품 점검 사례 √ (질병 예방·치료 효능) ‘비염유산균’, ‘당뇨에좋은’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 광고 √ (의약품 오인) ‘공진단’ 등 의약품 명칭 사용 오인 광고 √ (건강기능식품 오인) 일반식품에 ‘피로회복’, ‘간건강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 광고 √ (거짓·과장) 해당 건강기능식품에 인정되지 않은 ‘기억력향상’ 등 기능성을 거짓 광고 √ (소비자 기만) ‘장 청소 되었어요’ 등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식약처는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소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방정부가 행정처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통관검사에서 부적합된 수입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정밀검사(5회 연속)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 정부
    • 보건복지부
    • 식약처
    2026-09-24
  • 충남·세종 간호인력 취업박람회 아산서 개최… 1천2백여 명 참여
    충남·세종 간호인력 취업박람회 아산서 개최… 1천2백여 명 참여 ㆍ도내 18개 의료기관 참여해 1:1 채용 상담 및 현장 면접 진행 ㆍ선배 멘토링·이미지 메이킹 등 실전 취업 프로그램으로 구직 지원 충남·세종지역 간호관련 인력의 취업을 지원하고 지역 의료기관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규모 취업박람회가 17일 아산에서 열렸다. ‘2026년 충남·세종 간호인력 취업박람회’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아산 이순신종합운동장 복합스포츠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박람회에는 간호대학생과 간호사를 비롯해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특성화고 간호 관련 학과 학생, 간호대학·간호학원 관계자 및 의료기관 관계자 등 1200여 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이번 행사는 구직자와 지역 의료기관이 현장에서 직접 만나는 채용 연계에 초점을 맞췄다. 충남·세종지역 의료기관들은 채용 부스를 마련해 기관별 채용정보와 복지제도, 근무환경 등을 소개했으며, 참가자들은 각 기관의 채용 담당자와 직접 상담하며 자신의 진로와 취업 가능성을 확인했다. 참여 기관은 SG삼성조은병원, 세종아름드리나무어린이병원, 충남 홍성의료원, 충남 서산의료원,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서산중앙병원, 대전대학교 천안한방병원, 엔케이 세종병원, 충남 공주의료원, 나은필병원, 천안우리병원, 아산현대병원,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천안아산충무병원, 충남천안의료원, 단국대학교병원, 당진종합병원, 방문·재택간호사회 등 18곳이다. 행사에서는 단순한 채용정보 제공을 넘어 취업 준비생들의 실전 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현장강화존’에서는 ‘선배와 함께하는 JOB다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통해 선배 간호사들의 현장 경험과 취업 노하우를 공유했다. 참가자들은 간호사로서 다양한 진로와 근무환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실제 취업 준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험 프로그램도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취업사진 촬영을 비롯해 취업네컷, 퍼스널 컬러 진단, 면접 메이크업·헤어 등 이미지 메이킹 프로그램이 운영됐으며, 바둑·오목 알파고 로봇 체험 등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후원기관인 널핏은 손목보호대와 스프레이 등을 소개했으며, 디메인도 홍보부스를 운영해 참가자들과 소통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 황희자 충청남도간호사회 회장, 신은숙 전북특별자치도간호사회 회장, 최원경 아산시 보건소장, 공현희 충남병원간호사회장, 이혜경 충청남도간호사회 제1부회장, 김희정 백석대학교 간호학과장, 김영희 재택간호사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또 최원석 복기왕 국회의원실 수석보좌관도 참석해 행사를 축하했다. 개막식은 내외빈 소개와 국민의례에 이어 황희자 충남간호사회 회장의 개회사,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의 격려사, 최원경 아산시 보건소장의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후 행사 안내와 테이프 커팅, 단체 기념촬영이 이어졌다. 황희자 충남간호사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행사가 “충남에서 처음 하는 취업박람회”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역 간호관련 인력의 취업과 의료기관의 인력 확보를 연결하는 장으로서 의미를 부여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다양한 간호사의 진로를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강조하며 참가자들에게 “자신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 어디인지 충분히 생각해 취업을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최원경 아산시 보건소장은 “충남지역에서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해 간호관련 인력이 큰 역할을 해 주고 있다”며 지역사회에서 간호관련 인력이 담당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박람회는 수도권으로의 간호관련 인력 유출과 지역 의료기관의 인력 부족이라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연결고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취업을 희망하는 간호관련 인력에게 지역 의료기관의 근무환경과 채용정보를 직접 확인할 기회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에는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경력단절 간호사의 의료현장 복귀를 지원하는 통로로서의 역할도 기대된다. 재취업을 희망하는 간호사들이 지역 의료기관의 채용정보와 교육 정보를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장 복귀에 대한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등 간호보조인력에게도 지역 의료·돌봄 분야의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해 지역 고용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예비간호사는 “여러 의료기관의 채용정보를 한자리에서 비교해 볼 수 있고 실제 병원 관계자에게 궁금한 점을 직접 물어볼 수 있어 취업 준비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충남간호인력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가 간호관련 인력에게는 자신의 역량과 가능성을 확인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기회가 되고, 의료기관에는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를 직접 만나는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며 “지역의 간호인력이 지역 의료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과 교육을 연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박람회를 통해 수집된 구인·구직 및 채용 연계 관련 자료는 향후 충남지역 간호관련 인력의 수급 실태를 파악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인력정책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 정부
    • 보건복지부
    • 간호사협회
    2026-09-20
  • “가족 건강을 위한 추석 선물 고를 땐 반드시 확인하세요”
    “가족 건강을 위한 추석 선물 고를 땐 반드시 확인하자” ㆍ식약처, 의약외품·화장품·의료기기 온라인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 308건 적발 ㆍ의약외품거짓·과대광고, 화장품‘피부재생’,‘노화방지’ 광고, 의료기기해외직구 제품 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의 관심과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제품*의 온라인 부당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총 308건을 적발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요청하고, 관계 기관에 업체 점검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 (의약외품) 치약제, 구중청량제, 치아미백제, (화장품) 미백·주름 개선 기능성화장품 및 PDRN 함유 화장품 (의료기기) 혈압계, 저주파자극기, 자기발생기, 부항기 등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광고되는 의약외품‧화장품‧의료기기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주요 위반 내용은 거짓‧과장 광고, 오인 광고, 무허가 제품의 해외직구‧구매대행 광고 등으로 확인되었다. * (의약외품) 45건, (화장품) 63건, (의료기기) 200건(공산품:58건 포함) ** 「약사법」 제68조, 「화장품법」 제13조,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6조 의약외품,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광고 45건 적발 식약처는 명절 선물세트에 많이 포함되는 치약제, 구중청량제, 치아미백제의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거짓‧과장 광고를 한 사례 45건을 적발하였다. * (치약제) 22건, (구중청량제) 17건, (치아미백제) 6건 주요 적발된 표현은 ▲(치약제) ‘잇몸재생’, ‘항염’, ‘편도결석 예방’ ▲(구중청량제) ‘치주질환개선’, ‘치아미백’, ‘충치예방’ ▲(치아미백제) ‘치태개선’, ‘항염’ 등으로 확인되었다. 화장품, 의약품 오인광고 등 63건 적발 식약처는 피부관리와 안티에이징 등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선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PDRN* 등 인기 원료를 함유한 화장품을 대상으로 의약품 오인 광고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였다. * PDRN(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타이드): 연어, 장미 등 동·식물 기원으로 하는 저분자 DNA 조각으로 화장품에서는 Sodium DNA, Hydrolyzed DNA 등으로 성분표시 위반 유형은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44건, 70%)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 심사(보고) 결과와 다른 내용을 광고(8건, 12.6%)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거나 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광고(11건, 17.4%)였다. 화장품 광고에서 ‘피부재생’, ‘노화방지’, ‘항염’, ‘난소호르몬 증가’, ‘세포재생’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경우는 금지표현에 해당한다. 그 외 ‘병원전용화장품’, ‘피부과의원 사용제품’ 등 특정인 또는 기관의 지정·공인 관련 표현이나 ‘보톡스 화장품’ ‘00주사’ 등 시술 관련 표현은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광고에 해당한다. 의료기기, 해외직구 등 불법유통 및 의료기기 오인광고 200건 적발 식약처는 일상생활에서의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가정에서 자주 사용하는 혈압계, 저주파자극기, 부항기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을 통한 불법유통 광고 142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주요 제품은 ▲개인용저주파자극기 41건 ▲부항기 39건 ▲자동전자혈압계 31건 ▲의료용자기발생기 31건이었다. 또한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통증완화 등을 표방하여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마사지기, 패치 등 공산품의 부당광고 58건을 적발하였다. 공산품임에도 불구하고 ‘통증완화’, ‘허리혈액순환촉진’, ‘관절통증완화’, ‘류마티스 치료’, ‘관절염통증완화’, ‘근육 손상 회복’, ‘손목터널·관절염’, ‘파라핀치료기’ 등을 표방하는 경우는 부당광고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의료제품을 구매할 때 광고에 표시된 효능·효과나 사용목적이 식약처에서 허가·신고·심사 받은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구매전 제품 목록 확인 방법 √ (의약외품)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의약품등 정보 >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 의약품 등 정보검색 √ (기능성화장품)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의약품등 정보 >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 기능성화장품 제품 정보(심사 또는 보고) √ (의료기기) 의료기기안심책방(emedi.mfds.go.kr) > 알기 쉬운 의료기기 > 정보검색특히 ▲피부재생, 노화방지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화장품 ▲허가 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나 광고하는 의약외품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불법유통 의료기기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추석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의료제품의 온라인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를 집중점검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건전한 온라인 유통·광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
    • 보건복지부
    • 식약처
    2026-09-18
  • 정부, 임신중지 약물 정식 도입 추진
    정부, 임신중지 약물 정식 도입 추진 ㆍ국가의료체계 내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관리함으로써 음성적 약물 유통으로 인한 ㆍ여성 안전·건강권 저해 문제 해소 ㆍ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만에 첫 제도 개선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공동으로 16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보고하였다. 이번 임신중지 약물 도입은 국정과제 및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의 임신중지 약물 허용가능성 검토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로, 그동안 음성적으로 유통되어 왔던 임신중지 약물을 국가의료체계를 통해 도입·관리함으로써 여성 안전·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성평등부는 임신중지 약물 도입 필요성 및 도입 시 효과, 복지부는 임신중지 약물 단계적 도입 방안 및 약물 사용 관리 계획, 식약처는 임신중지 약물 허가․심사 계획을 보고하고 관련 추진사항을 논의하였다.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 필요성과 도입 효과 성평등부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19.4월) 이후 입법 공백이 지속되고 임신중지 약물 도입이 지연되면서 여성의 건강·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과 임신중지 약물 정식 도입 시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 보고하였다. 현장에서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약물 불법 유통과 대체재 성행으로 안전성이 저해되고 있고, △여성의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수술 또는 약물 복용을 선택할 권리가 제한되고 있으며, △시기 지연 등에 따른 임신중지 비용 증가 등 사회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어 임신중지 약물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성평등부는 임신중지 약물이 허용되면 제도화에 따른 사용 실태 파악과 안전한 약물 사용 및 사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고하였다. 인공임신중지 약물 허가․심사 계획 식약처는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위한 허가․심사 계획을 보고하였다. 현재 수입품목 허가·심사가 진행 중인 임신중지 약물은 임상시험 자료 등을 근거로 임신 63일(9주) 이내에 사용하는 것으로 신청되었으며, 식약처는 임신중지 약물의 안전성과 효과, 품질을 확보하고 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 등 허가 신청자료에 대해 철저히 심사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 시판 후 이상사례 수집ˑ평가, 안전성 정보 조사, 환자 및 전문가 대상 설명(교육)자료 등 인공임신중지 약물 단계적 도입 방안 및 약물 사용 관리 계획 복지부는 임신중지 약물의 단계적 도입과 의료 현장에서의 안전한 약물 사용 관리 방안을 보고하였다. 약물 도입 초기에는 2년간 의료기관 내 의사의 직접 처방·조제 원칙으로 관리하고, 부작용 및 안전성 검토 등을 거쳐 점진적 확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임신·출산이 여성의 삶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인데 그동안 제도적 미비로 안전하게 의료체계에 접근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라며, “이번에 정부가 정식으로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발표한 만큼, 국가의료체계 하에서 보다 안전하게 임신중지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임신중지를 할 수밖에 없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처한 여성들의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임신중지 약물 허가 이후 안전한 사용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임신중지약물의 허가 신청자료를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
    • 보건복지부
    • 식약처
    2026-09-17
  • 커피, 치킨 등 조리·판매 편의점 및 무인 판매점 집중점검 실시
    커피, 치킨 등 조리·판매 편의점 및 무인 판매점 집중점검 실시 ㆍ소비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등 주요 위반사항 중심으로 집중 점검 ㆍ편의점 내 조리식품 수거·검사 병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어린이,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편의점 및 무인 식품 판매점을 대상으로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16개 지방정부와 함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커피, 치킨 등을 조리·판매하는 편의점(휴게음식점영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등) 및 무인 식품판매점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등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 약 3,600여 개소를 선정하여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여부 ▲조리 시설의 위생적인 관리 여부 ▲냉장‧냉동 보관 온도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과 함께 편의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식품 100여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 등에 대한 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 황색포도상구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바실루스 세레우스, 살모넬라 등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 5월 커피, 치킨 등을 조리·판매하는 편의점 및 무인카페 등 총 4,648개소를 점검하여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거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업소 등 30개소를 적발한 바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의 안전관리를 지속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 정부
    • 보건복지부
    • 식약처
    2026-09-14
  • 식약처, 한약(생약)제제 업체 간담회 개최
    김철환 도의원, 김포골드라인 증차 도비 지원 제도적 근거 명확! ㆍ도민 안전 위한 증차 비용은 보조 제한되는 운영비 아닌 자산취득비... 유권해석과 조례 개정으로 도비 지원 법적 근거 완비 재확인 ㆍ김철환 부위원장, 2026년 한시 사업 종료 앞두고 도민 안전 확보 위한 경기도의 책임 있는 결단 촉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철환 의원(더민주, 김포 4)은 9월 10일(목)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2026년도 철도항만물류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김포골드라인 전동차 증차 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의 법적·제도적 근거를 재확인했다. 이날 김철환 의원은 질의를 통해 안전 확보를 위한 전동차 증차 비용이 보조가 제한되는 단순 운영비가 아니라 자산취득비로 봐야 한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제시하며 도비 지원의 제도적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어서 김철환 의원은 이미 경기도 차원에서도 제도적 지원 기반이 완비되었음을 강조했다. 경기도의회가 2025년 1월 조례 개정을 통해 이용자 안전을 위한 증차 비용을 지원 제한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했음을 재차 확인했다. 현재 극심한 혼잡도로 인명사고 위험이 지속되는 김포골드라인의 여건을 개선하고자 추진되는 ‘전동차 증차 한시지원 사업(2024~2026년)’은 국비 30%를 제외한 지방비 70%(357억 원)를 기초지자체인 김포시가 전액 홀로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철환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적 여건을 이해하면서도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문제만큼은 결코 미룰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재정지원을 실행할 명확한 기반과 책무가 경기도에 존재하며, 이 사안은 향후 김포 지역에만 국한될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철환 의원은 사업이 종료되는 2026년 제2회 추경이 경기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임을 상기시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경기도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 정부
    • 보건복지부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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