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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예방 수칙과 함께하는 안전한 해외여행
<설렘은 가득 & 마약은 멀리> 마약예방 수칙과 함께하는 안전한 해외여행 ㆍ공항 내 홍보, 해외 로밍 안전문자로 여행객에게 마약 예방수칙 제공 ㆍ‘마약으로 설렘과 추억 무너져서는 안돼’ 해외여행객 각별한 주의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외교부(장관 조현), 관세청(청장 이명구)은 최근 우리 국민의 해외 마약범죄 연루 위험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겨울방학 등 휴가시즌인 12월 1일부터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해외 마약 노출 위험성·주의사항 등을 홍보한다. 대마초 흡입이 합법화된 국가·지역이나 우리나라보다 마약 유통이 활발한 국가로 여행을 떠날 경우 호기심 또는 문화·환경 차이 등으로 마약의 유혹을 느끼기 쉽다. 그러나 마약범죄는 단 한 번만 연루되어도 법적 처벌로 이어지며, 마약을 직접 사용할 경우에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부작용도 함께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올바른 정보를 알고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여행 출발 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공항의 항공사 데스크, 출국장 등에 해외 마약예방 리플렛, 배너형 홍보물 등을 비치하고, 공항 모니터를 통해 마약 예방 쇼츠 영상을 송출하는 등 여행객들이 출국 전 알아야 하는 마약 주의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나도 모르게 마약을 구매·섭취하거나 ▲현지에서 합법이라는 착각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물건 운반 부탁을 받는 등 해외여행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마약 노출 상황을 가정하고 위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행동 수칙과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핫라인* 정보도 알려준다. * ➀24시 익명 마약류전화상담센터 1342(해외전화 시 +82-1342) ➁마약 밀수신고 이리로 125(해외전화 시 +82-2-3438-5199) 또한, 대마 합법화 국가 등 마약 관련 위험도가 높다고 우려되는 국가에 도착하면 해외 로밍 안전문자를 통해 마약 관련 주의 사항*도 전송한다. * 안전 문구 : 해외에서 대마·마약 불법 복용 사례 발생, 수상한 음식·약물은 거절 문자에는 해외 대마·마약 등 경고와 함께 쇼츠 영상*을 통해 ▲해외 마약 사용 시 국내 처벌 ▲마약 중독의 폐해·위험성 등을 알기 쉽게 안내한다. * 링크 : https://www.youtube.com/shorts/MM062dFBMDg(검색어 : 식약처 여행객 마약) 정부는 “해외여행은 새로운 추억을 만들 생각에 누구나 설렘을 느끼는 즐거운 순간으로, 그 설렘과 추억이 마약으로 인해 무너지지 않도록 관련 범죄에 절대 연루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해외에서 모르는 사람이 음료·음식 등을 권유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 자리를 즉시 벗어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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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감기약, 마스크, 콧물흡인기 등 의료제품 온라인 불법유통
겨울철 감기약, 마스크, 콧물흡인기 등 의료제품 온라인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 집중 점검 ㆍ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화장품 온라인 부당광고 총 904건 적발 ㆍ 대학생·시민 등 온라인 시민감시단과 합동점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감기 등 호흡기질환 예방을 위해 수요가 증가하는 의약품, 의약외품 등 의료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점검을 실시(’25.10.30~11.14)한 결과,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 광고 등으로 위반이 확인된 904건에 대해 MOU 협약을 맺은 온라인플랫폼 사(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과 관할 행정기관에 반복위반 업체 점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 (의약품) 감기약, 해열진통제 (의약외품) 마스크, 외용소독제, 콘택트렌즈 관리용품 (의료기기) 비염치료기, 콧물흡인기, 코세정기 (화장품) 비염, 코막힘 완화 등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 제품 이번 점검은 대학생·시민 등으로 구성된 식약처 ‘온라인 시민감시단*’과 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겨울철 많이 사용하는 의료제품에 대한 불법·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 온라인시민감시단: 대학생·일반인 등으로 구성된 시민감시단으로 온라인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온라인 광고 점검 및 홍보활동 중(2021~) 의약품 불법유통 점검 결과 겨울철 감기 등 호흡기 질환 환자가 증가하면서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감기약, 해열진통제, 비염약, 점안액 등의 불법 판매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일반쇼핑몰 210건(61.4%) ▲카페·블로그 128건(37.4%) ▲오픈마켓 4건(1.2%) 순으로 342건 적발하였다. 의약품 점검 사례 √ (불법판매광고) 온라인을 통해 감기약, 비염약, 점안액 등 판매를 알선한 광고 의약외품 부당광고 점검 결과 겨울철 많이 사용하는 마스크, 외용소독제, 콘택트렌즈관리용품의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약외품 거짓·과장 광고 83건(72.8%) ▲의약외품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 19건(16.7%) ▲의약외품 오인 광고 12건(10.5%) 등 불법유통·부당광고 게시물 114건을 적발하였다. 의약 외품 점검 사레 √ (의약외품 거짓광고) ➊보건용마스크(KF80)를 ‘바이러스, 감염원 차단’ 등으로 광고, ➋콘택트렌즈관리용품을 ‘인공눈물, 시력보호안약’ 등으로 광고, ➌외용소독제를 ‘무좀균약’ 등으로 광고 √ (불법유통) 콘택트렌즈관리용품, 외용소독제 등 의약외품의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 √ (의약외품 오인광고) 공산품을 의약외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한 광고 * 국내 허가받지 아니한 의약외품을 정식 수입절차가 아닌구매대행(직구)으로 국내 유통하고자 광고하는 행위 의료기기 부당광고 점검 결과 호흡기 질환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비염치료기, 콧물흡인기, 코세정기의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 불법 해외직구 광고 249건(84.4%) ▲의료기기 오인 광고 46건(15.6%) 등 부당광고 295건을 적발하였다. 의료기기 점검 사례 √ (불법유통) 비염치료기(저출력광선조사기), 콧물흡인기(의료용흡인기), 코세정기(수동·전동식 코세정기) 의료기기의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 * 국내 허가받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정식 수입절차가 아닌 해외직구 등으로 국내 유통하고자 광고하는 행위 √ (의료기기 오인 광고) 공산품이 의료기기의 효능·효과(비염치료, 충농증, 통증 완화, 혈액순환 촉진, 염증감소)가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 화장품 부당광고 점검 결과 화장품에 대해 비염, 코막힘 완화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143건(93.5%)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10건(6.5%) 등 153건을 적발하였다. 화장품 점검사례 √ (의약품으로 오인) 비염, 코막힘 완화, 항염증, 항바이러스, 가래 제거 효과 등으로 광고 √ (소비자 오인) 동물실험을 하지 않음, 집중력 향상 광고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불법으로, 제조·유통 경로가 불분명하고 함량 미달, 위조 의약품, 부작용 유발 불순물 혼입 가능성 등이 있어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증할 수 없으므로,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투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해외직구로 구매한 의약외품, 의료기기는 안전성과 유효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구매 시 주의해야 하며,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구매자가 온라인을 통해 의약외품, 의료기기, 화장품을 구매하는 경우 식약처로부터 허가·심사 등 받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전 의약품안전나라와 의료기기안심책방 누리집에서 확인 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매전 제품 목록 확인 방법인 방법 √ (의약외품)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의약품등 정보 >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 의약품 등 정보검색 √ (의료기기) 의료기기안심책방(emedi.mfds.go.kr) > 알기 쉬운 의료기기 > 정보검색 √ (기능성화장품)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의약품등 정보 >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 기능성화장품 제품 정보(심사 또는 보고) 또한, 공산품이 의약외품 및 의료기기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자가 관심 있어 하는 의료제품에 대한 선제적 점검을 실시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온라인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매전 제품 목록 확인 방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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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 "원외탕전 인증평가, 이대로 가면 안 돼"
한약사회, "원외탕전 인증평가, 이대로 가면 안 돼" 제도개선 약속한 장관 말씀 성실히 이행해야 대한한약사회는 지난 21일(금) 개최된 '원외탕전실 3주기 평가인증 기준한 공청회'에 참석하여 사전조제라는 미명으로 허용하는 한약 대량생산 문제, 제조업을 방불케 하는 외부위탁 공정 문제, 의약품 안전성에 대한 국민신뢰를 저버리는 비(非)규격품 사용 문제를 지적하고 3주기 인증기준 개정을 위한 TF에 한약사회와 한의사협회 등 전문가단체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에도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10월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구분 없이 원외탕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보건복지부의 개선방안이 무엇일지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앞으로의 원외탕전 관리방향을 엿볼 수 있는 '3주기 원외탕전 평가인증기준안 공청회'가 열린 것이다. 공개된 국정감사 회의록에 따르면, 원외탕전실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조제한약으로 해서 사전조제가 가능하고 또 원외탕전실을 허용해 주면서 문제가 이렇게까지 진행이 됐다라고 생각한다", "조제한약과 원외탕전실에 대한 제도개선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좀 큰 그림의 제도개선방안을 만들겠다", "적정 인력이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사전조제 문제(제약업 규모의 한약 대량생산), 허술한 전문인력 관리(무면허자 불법조제), 원료한약재 안전성·품질 문제(비규격품 사용)에 대한 개선을 약속한 것이다. 제도개선 고민한 흔적 없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조제한약과 원외탕전실에 대한 제도개선을 약속했지만, 정작 이번 3주기 인증기준안에 제도개선에 대한 고민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대한한약사회의 설명이다. 당일 한의약진흥원이 발표한 '3주기 평가인증제 추진계획(안)' 내용에 따르면 2025년 2월부터 11월까지 대한원외탕전협회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증기준 개발TF 회의가 열두 번, 복지부-진흥원 논의가 일곱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조제와 비규격품을 허용하는 등 원외탕전 관리 방향성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행 약사법 위반사항을 3주기째 눈감아줘 대한한약사회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인증기준은 약사법 위반사항을 적극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리하게 허용해주는 방향으로 운용되었다. 기준(안)에 따르면 규격품 중 생산실적이 없거나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 구입이 불가능하다는 증빙자료를 갖추면 규격품이 아닌것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생산실적과 무관하게 규격품으로 사용하도록 정해진 것은 규격품으로 사용해야만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의료기관은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15일(의료기관 준수사항 위반), 의료인은 자격정지 3개월(비도덕적 진료행위)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사항이다. 원료의약품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대한 국회 지적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여전히 무르다는 의견이다. 또한, 기준(안)은 한약을 분말 또는 엑스(추출물)로 만드는 조제과정을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인증 원외탕전실에 위탁하는 경우만 평가 합격'으로 수정했다. 이 부분 또한 무허가의약품 제조, 조제실 이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의약품 조제 등 약사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사전조제 제한하지 않으면 한약의 세계화는 요원 사전조제는 불특정 다수의 환자에게 투약할 목적으로 한약을 대량생산하는 행위로, 제약회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 한방의약품을 제조하는 것과 겉보기에 차이가 없다는 특징이 있다. 복지부는 '한의사가 한약을 처방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한의사의 의료행위 측면에서 사전조제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사전조제하는 한약은 '조제하는 의약품'으로서 의약품제조와 의약품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을 적용받지 않는다. 의약품 안전을 책임지는 식약처와 관계 없는 의약품이 대량생산되어 의료기관에서 처방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전조제된 한약은 제조된 의약품과 겉보기엔 똑같지만, 환자에게 처방한 것이므로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한의약정책, 국민 눈높이에 상응해야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김진현 교수(現 원외탕전 평가인증위원회 위원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위원, 서울대학교 간호대학)는 "초기 시행착오를 거쳐 지속적인 개선 과정에 있다고 생각이 된다. 3주기 평가인증도 그동안 제기된 여러가지 쟁점을 상당부분 개선한 것으로 보인다"고 운을 떼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인데 3주기 기준을 보면 다소 후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발언하면서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항상 이야기되듯이 과학화, 표준화, 규격화다.", "최소한 조제내역서 정도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을 정도로 업그레이드 되어야 하는데 그런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규격품 한약재를 허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건강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전조제를 허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처방이 합리적 대안이라면 규격화·표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므로 제약회사가 생산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관찰되는 현실과 주장하는 것 사이에 갭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쓴소리와 함께 "중국의 경우 한약의 국제화를 위해 전통적인 첩약과 관련된 연구에는 연구비를 하나도 지급하지 않고, 제제를 통한 연구에만 국가연구비를 집중하고 있다. 이미 10년 전의 중국이 아니다"라며 정부 차원에서 진지하게 발전 방향을 고민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진현 교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고 「한약제제분업 실시를 위한 세부방안 연구(2020)」, 「한약사제도의 현황과 정책 대안(2020)」 연구를 수행하는 등 한의약계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도를 가진 전문가다. 대한한약사회 관계자는 "조제한약이 아니라 식약처의 관리감독을 받는 한방의약품이 활성화 되어야 국민눈높이에 맞는 한약의 과학화, 표준화가 가능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강조하면서 "원외탕전 인증기준은 정부가 나서서 원외탕전실 운영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사전조제를 명목으로 제약회사를 흉내내도록 용인하는 것은 우리나라 의약품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기만이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탕전실에서 조제하는 첩약은 환자 체질에 따른 맞춤형 의약품이라는 정체성에 부합해야 한다. 원외탕전실의 사전조제를 적극 규제하여 개별 맞춤형 조제가 이루어지도록 복지부의 진정성 있는 결단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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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규제는 스마트하게, 안전관리는 더 촘촘하게
수입식품 규제는 스마트하게, 안전관리는 더 촘촘하게 ㆍ「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11.17~12.29) ㆍ창업보육센터를 수입식품등 영업의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완화 ㆍ수입식품등의 전자증명서 인정 범위 확대 ㆍ구매대행 식품등 광고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안내 의무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창업기업도 수입식품등 영업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1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식품등의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소비자가 안전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 주요 개정 내용 > ❶ 창업보육센터를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영업등록 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완화 ❷ 수입신고시 제출하는 모든 수출국 정부 증명서를 전자증명서까지 인정 범위 확대 ❸ 구매대행 수입식품등 광고 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안내 의무화 등 ❶교육연구시설인 창업보육센터에서도 수입식품등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한다. * 창업기업에 시설·장소를 제공하고 경영·기술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정(「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현재 수입식품등 영업을 하려는 경우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에 독립된 사무소를 두어야 하나 교육연구시설인 창업보육센터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영업등록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3에 따라 대학 또는 연구기관 안에 설치·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경우에도 영업등록 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벤처·창업기업의 원활한 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 (현행) 「건축법」에 따른 제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또는 주택(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에 한함) (개정) 현행 + 창업보육센터 ❷수입 축·수산물, 동물성식품의 수출국 정부의 위생증명서 외에도 수입신고 시 제출하는 모든 수출국 정부 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 통신망을 통해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 (현행) 축·수산물 및 동물성식품 전자위생증명서 (확대) 현행 + 모든 수출국 정부 전자증명서(BSE 비발생 증명, GMO 표시 면제 관련 서류 등) 이로써 모든 증명서 위변조를 방지해 수입식품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종이증명서 발급으로 인한 비용·시간을 절감해 영업자의 부담을 해소한다. ❸정식 수입식품등과 달리 수입신고 절차가 간소한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은 영업자가 광고 내용에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사이트를 안내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도 신설한다. 이로써 소비자가 해외 위해 식품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해 안전한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을 소비할 수 있게 된다. √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의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에서 위해성분이 확인된 총 4,256개 제품(’25.11.6. 기준)에 대한 제품명, 제조사, 위해성분, 제품사진 등 상세 정보를 제공 √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 안전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초기화면에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접속 가능 * ①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바로가기 / ②식품안전나라 〉 위해·예방 〉 해외직구정보 〉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올바로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5년 12월 29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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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금융 확산 이끌 인재 키운다… 제2차 전문인력 양성교육 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의료기기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 오픈 합법적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실시간 작성·조회 가능한 플랫폼 구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제약·의료기기 회사 등의 지출보고서(이하 지출보고서) 정보공개 통합 플랫폼인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 을 17일에 정식으로 오픈한다고 밝혔다. 지출보고서 제도란 ▪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에 따라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및 도매상 등이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 및 보관하도록 하는 제도로 의약품·의료기기의 판매질서 투명화를 목적으로 2018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 ①견본품 제공 ②학술대회 지원 ③임상시험 지원 ④제품설명회 ⑤시판 후 조사 ⑥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⑦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만 해당)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은 제약·의료기기 회사 등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의 합법적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 정보를 국민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제공하는 국내 최초의 지출보고서 정보공개 통합 플랫폼 이다. 내부 자원을 활용한 기존의 임시 운영 시스템에서 심사평가원 자체 디지털 클라우드 기반으로 새롭게 구축된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은) 지출보고서의 작성·공개를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지출보고서 기재내역 자동점검 ▲반응형 웹기술을 적용한 모바일서비스 ▲카카오톡 처리알림 서비스 제공 등 사용자 편의성을 크게 향상하였으며, 급격한 사용량 증가 등 예기치 못한 환경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 이용 속도 개선 등 시스템 안정성 또한 대폭 강화했다. 이로써, 지출보고서의 작성·공개·정정 등 자료수집과 모니터링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이 관련 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원스톱 통합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올해 12월에는 신규「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을 통해 2024년도 지출보고서 정보를 처음으로 대국민 공개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 소수미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국민과 업계에 편리한 정보공개 서비스를 연내 제공하기 위해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구축에 만전을 기했다”며,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의 투명한 판매질서와 안전한 국민 의료서비스 환경 조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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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식 연대 석좌교수, ‘제10회 간호대상’ 영예
이경식 연대 석좌교수, ‘제10회 간호대상’ 영예 시상식 오는 17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리는 ‘2025 간호정책 선포식’서 거행 한국 간호 발전과 국제적 위상 강화에 헌신한 이경식 연세대학교 석좌교수가 ‘제10회 간호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상식은 오는 17일 오후 1시 장충체육관에서 열리는 ‘2025 간호정책 선포식’에서 성대하게 거행될 예정이다. 이경식 교수는 경북대학교 간호대학을 졸업한 후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또 연세대 간호대학 석좌교수(1994년 부임)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를 역임한 학계의 권위자다. 특히, 한국 의료인 중 국제기구에서 활약한 선구자적 지도자로 평가받는다. 이 교수의 주요 활동 중 가장 돋보이는 부분은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 보건기획국 1차 보건의료담당관(국장급)을 지낸 것을 들 수 있다. 그는 WHO에서 여성 및 간호계 인물 중 유일하게 국장급 보직을 맡은 국제적인 명사로 서태평양지역 35개국의 1차 보건의료사업을 총괄하며 지역 간 건강 형평성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 이러한 헌신은 한국을 넘어 세계 간호 발전에도 막대한 공헌을 했다는 찬사를 받고 있다. 이경식 교수는 국내적으로 우리나라 보건간호학의 학문적 기틀을 확립하고 간호 전문직의 사회적 위상 확대에 헌신해 온 인물이다. 초대 보건간호사회 회장을 역임하며 우리나라 보건간호 발전의 초석을 마련한 인물로 보건간호사의 전문성 강화와 제도적 기반 확립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보건간호학을 보건학 내 독립된 학문 분야로 정립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관리 개념을 교육과정에 도입하는 등 학문적 발전을 이끌었다. 또한 예방, 교육, 정책, 관리가 통합된 현대적 보건간호 교육체계를 확립해 간호의 전문성과 사회적 책임성 강화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보건간호 분야의 교육 시스템을 혁신한 주역으로 평가받는다. 대한간호협회는 “이경식 선생님의 간호교육 발전과 전문직 위상 강화를 위한 헌신은 독보적인 공로이며 간호사 인력의 중요성과 국제적 역량 강화를 끊임없이 강조해 온 진정한 선구자”라며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상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2년마다 수여하는 간호대상은 간호사로 평생을 간호 사업에 헌신하며 우리나라 간호사업 발전과 국민 보건 향상에 탁월한 업적을 쌓은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한편, 간호협회는 오는 17일 오후 1시 서울 장충체육관 주경기장에서 전국에서 간호사 5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025 간호정책 선포식’을 개최하고, 간호사 중심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간호·요양·돌봄 통합체계 완성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간호 비전을 선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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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유해성분 검사 대상 목록 지정
담배 유해성분 검사 대상 목록 지정 ㆍ2025년 제1차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개최 ㆍ담배 유해성분 및 시험법 지정 및 위원회 운영규정 의결,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계획 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1월 13일(목) 2025년 제1차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여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규정」, 「담배 제품별 검사대상 유해성분 및 유해성분별 시험법」을 심의하였다. 또한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계획」을 함께 보고하였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먼저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하였다. 담배 유해성분에 대한 검사 및 정보공개 절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등 담배유해성 관리 제도와 향후 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담은 운영규정을 의결하였다. 운영규정에는 ①분석, 독성, 의·약학, 공중보건, 소통 등 민간 위원의 전문 분야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였고, ②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규정하였으며, ③위원회의 안건 의결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위원회는 검사의 대상이 되는 담배 유해성분 목록과 유해성분별 시험법*도 의결하였다. 이는 올해 행정예고(3월 6일부터 2개월)를 완료하고 현재 규제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담배 유해성분 지정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 담겨 있다. ①유해성분의 경우,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하여는 타르 및 니코틴을 포함한 44종을,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하여는 니코틴,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등 20종을 지정하였다. ②시험법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등 국제기구에서 개발된 표준시험법을 참고하여 마련하였다. * 유해성분 범위 및 시험법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담배의 유해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보다 많은 유해성분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시험법이 마련되는 대로 검사 대상이 되는 유해성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용재 차장은 “오늘 출범하는 위원회를 통해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이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수립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며, 담배의 유해성분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정보를 국민께 투명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오늘 위원회는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가 나아갈 경로를 설정하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이다”라면서, “담배 유해성분에 대한 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금연정책의 질을 보다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에서 의결된 「담배 제품별 검사대상 유해성분 및 유해성분별 시험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은 규제심사를 거쳐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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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 혼입된 ‘혼합음료’ 회수 조치
이물 혼입된 ‘혼합음료’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상아생명과학주식회사(경기도 포천시 소재)’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주)지케이라이프(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재)’가 판매한 ‘프리미엄 오한진의 백세 알부민(식품유형: 혼합음료)’에서 유리조각(길이 약 14mm)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는 소비자 이물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파손된 유리병 조각이 일부 제품에 혼입된 것으로 추정되며, 같은 날 제조된 다른 제품에도 혼입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됨에 따른 조치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 (소재지) 유통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소비기한 (연.월.일.) 내용량 생산량 조사기관 회수기관 상아생명과학주식회사 (경기도 포천시) ㈜지케이라이프 (서울 강서구) 프리미엄 오한진의 백세 알부민 (혼합음료) 2027. 8. 10. 990g (33g×30병) 3,082kg (33gX93,384병) 서울지방식약청 경기도 포천시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 8. 10.’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포천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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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오메가 추적징수반’, 4년간 456억 원 회수…국세청과 합동 수색
김치찜, 해물탕 등 배달 전문 음식점, 공유주방 집중 점검 ㆍ겨울철 자주 섭취하는 찜, 탕, 찌개류 조리·판매 음식점과 공유주방 1,600여 곳 위생관리 강화 ㆍ위생적인 식품 취급, 소비기한, 영업자 준수사항 등 점검…수거·검사 병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겨울철 다소비 식품인 찜, 탕, 찌개류를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공유주방을 대상으로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김치찜, 해물탕 등 찜, 탕, 찌개류와 여러 영업자가 한 개의 조리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유주방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점검 대상은 ▲찜, 탕, 찌개류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배달 음식점 중 최근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등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 ▲공유주방 운영업(’25년 10월 기준 전국 73개소) 등 1,600여 곳으로 선정하였다. 배달 음식점은 그간 위반 빈도가 높았던 ▲식품·조리장의 위생적 취급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방충망, 폐기물 덮개 설치 등 시설기준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전반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공유주방 운영업소는 ▲위생관리 책임자 선·해임 여부 ▲출입 및 시설사용기록 작성 ▲종업원 위생교육 이수 여부 등을 중점으로 점검한다. 점검과 함께 배달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조리식품 100여 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다. *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바실루스 세레우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살모넬라 등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지속 성장*하는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배달음식을 선정하여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소비 경향, 식중독 발생 이력 등을 반영해 점검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시장 규모 : (’20) 17.3조 → (’22) 26.6조 → (’24, 추정) 27조 (출처: 통계청)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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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예방 수칙과 함께하는 안전한 해외여행
- <설렘은 가득 & 마약은 멀리> 마약예방 수칙과 함께하는 안전한 해외여행 ㆍ공항 내 홍보, 해외 로밍 안전문자로 여행객에게 마약 예방수칙 제공 ㆍ‘마약으로 설렘과 추억 무너져서는 안돼’ 해외여행객 각별한 주의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외교부(장관 조현), 관세청(청장 이명구)은 최근 우리 국민의 해외 마약범죄 연루 위험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겨울방학 등 휴가시즌인 12월 1일부터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해외 마약 노출 위험성·주의사항 등을 홍보한다. 대마초 흡입이 합법화된 국가·지역이나 우리나라보다 마약 유통이 활발한 국가로 여행을 떠날 경우 호기심 또는 문화·환경 차이 등으로 마약의 유혹을 느끼기 쉽다. 그러나 마약범죄는 단 한 번만 연루되어도 법적 처벌로 이어지며, 마약을 직접 사용할 경우에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부작용도 함께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올바른 정보를 알고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여행 출발 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공항의 항공사 데스크, 출국장 등에 해외 마약예방 리플렛, 배너형 홍보물 등을 비치하고, 공항 모니터를 통해 마약 예방 쇼츠 영상을 송출하는 등 여행객들이 출국 전 알아야 하는 마약 주의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나도 모르게 마약을 구매·섭취하거나 ▲현지에서 합법이라는 착각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물건 운반 부탁을 받는 등 해외여행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마약 노출 상황을 가정하고 위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행동 수칙과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핫라인* 정보도 알려준다. * ➀24시 익명 마약류전화상담센터 1342(해외전화 시 +82-1342) ➁마약 밀수신고 이리로 125(해외전화 시 +82-2-3438-5199) 또한, 대마 합법화 국가 등 마약 관련 위험도가 높다고 우려되는 국가에 도착하면 해외 로밍 안전문자를 통해 마약 관련 주의 사항*도 전송한다. * 안전 문구 : 해외에서 대마·마약 불법 복용 사례 발생, 수상한 음식·약물은 거절 문자에는 해외 대마·마약 등 경고와 함께 쇼츠 영상*을 통해 ▲해외 마약 사용 시 국내 처벌 ▲마약 중독의 폐해·위험성 등을 알기 쉽게 안내한다. * 링크 : https://www.youtube.com/shorts/MM062dFBMDg(검색어 : 식약처 여행객 마약) 정부는 “해외여행은 새로운 추억을 만들 생각에 누구나 설렘을 느끼는 즐거운 순간으로, 그 설렘과 추억이 마약으로 인해 무너지지 않도록 관련 범죄에 절대 연루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해외에서 모르는 사람이 음료·음식 등을 권유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 자리를 즉시 벗어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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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 보건복지부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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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예방 수칙과 함께하는 안전한 해외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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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감기약, 마스크, 콧물흡인기 등 의료제품 온라인 불법유통
- 겨울철 감기약, 마스크, 콧물흡인기 등 의료제품 온라인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 집중 점검 ㆍ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화장품 온라인 부당광고 총 904건 적발 ㆍ 대학생·시민 등 온라인 시민감시단과 합동점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감기 등 호흡기질환 예방을 위해 수요가 증가하는 의약품, 의약외품 등 의료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점검을 실시(’25.10.30~11.14)한 결과,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 광고 등으로 위반이 확인된 904건에 대해 MOU 협약을 맺은 온라인플랫폼 사(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과 관할 행정기관에 반복위반 업체 점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 (의약품) 감기약, 해열진통제 (의약외품) 마스크, 외용소독제, 콘택트렌즈 관리용품 (의료기기) 비염치료기, 콧물흡인기, 코세정기 (화장품) 비염, 코막힘 완화 등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 제품 이번 점검은 대학생·시민 등으로 구성된 식약처 ‘온라인 시민감시단*’과 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겨울철 많이 사용하는 의료제품에 대한 불법·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 온라인시민감시단: 대학생·일반인 등으로 구성된 시민감시단으로 온라인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온라인 광고 점검 및 홍보활동 중(2021~) 의약품 불법유통 점검 결과 겨울철 감기 등 호흡기 질환 환자가 증가하면서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감기약, 해열진통제, 비염약, 점안액 등의 불법 판매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일반쇼핑몰 210건(61.4%) ▲카페·블로그 128건(37.4%) ▲오픈마켓 4건(1.2%) 순으로 342건 적발하였다. 의약품 점검 사례 √ (불법판매광고) 온라인을 통해 감기약, 비염약, 점안액 등 판매를 알선한 광고 의약외품 부당광고 점검 결과 겨울철 많이 사용하는 마스크, 외용소독제, 콘택트렌즈관리용품의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약외품 거짓·과장 광고 83건(72.8%) ▲의약외품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 19건(16.7%) ▲의약외품 오인 광고 12건(10.5%) 등 불법유통·부당광고 게시물 114건을 적발하였다. 의약 외품 점검 사레 √ (의약외품 거짓광고) ➊보건용마스크(KF80)를 ‘바이러스, 감염원 차단’ 등으로 광고, ➋콘택트렌즈관리용품을 ‘인공눈물, 시력보호안약’ 등으로 광고, ➌외용소독제를 ‘무좀균약’ 등으로 광고 √ (불법유통) 콘택트렌즈관리용품, 외용소독제 등 의약외품의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 √ (의약외품 오인광고) 공산품을 의약외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한 광고 * 국내 허가받지 아니한 의약외품을 정식 수입절차가 아닌구매대행(직구)으로 국내 유통하고자 광고하는 행위 의료기기 부당광고 점검 결과 호흡기 질환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비염치료기, 콧물흡인기, 코세정기의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 불법 해외직구 광고 249건(84.4%) ▲의료기기 오인 광고 46건(15.6%) 등 부당광고 295건을 적발하였다. 의료기기 점검 사례 √ (불법유통) 비염치료기(저출력광선조사기), 콧물흡인기(의료용흡인기), 코세정기(수동·전동식 코세정기) 의료기기의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 * 국내 허가받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정식 수입절차가 아닌 해외직구 등으로 국내 유통하고자 광고하는 행위 √ (의료기기 오인 광고) 공산품이 의료기기의 효능·효과(비염치료, 충농증, 통증 완화, 혈액순환 촉진, 염증감소)가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 화장품 부당광고 점검 결과 화장품에 대해 비염, 코막힘 완화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143건(93.5%)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10건(6.5%) 등 153건을 적발하였다. 화장품 점검사례 √ (의약품으로 오인) 비염, 코막힘 완화, 항염증, 항바이러스, 가래 제거 효과 등으로 광고 √ (소비자 오인) 동물실험을 하지 않음, 집중력 향상 광고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불법으로, 제조·유통 경로가 불분명하고 함량 미달, 위조 의약품, 부작용 유발 불순물 혼입 가능성 등이 있어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증할 수 없으므로,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투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해외직구로 구매한 의약외품, 의료기기는 안전성과 유효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구매 시 주의해야 하며,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구매자가 온라인을 통해 의약외품, 의료기기, 화장품을 구매하는 경우 식약처로부터 허가·심사 등 받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전 의약품안전나라와 의료기기안심책방 누리집에서 확인 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매전 제품 목록 확인 방법인 방법 √ (의약외품)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의약품등 정보 >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 의약품 등 정보검색 √ (의료기기) 의료기기안심책방(emedi.mfds.go.kr) > 알기 쉬운 의료기기 > 정보검색 √ (기능성화장품)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의약품등 정보 >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 기능성화장품 제품 정보(심사 또는 보고) 또한, 공산품이 의약외품 및 의료기기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자가 관심 있어 하는 의료제품에 대한 선제적 점검을 실시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온라인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매전 제품 목록 확인 방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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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감기약, 마스크, 콧물흡인기 등 의료제품 온라인 불법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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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 "원외탕전 인증평가, 이대로 가면 안 돼"
- 한약사회, "원외탕전 인증평가, 이대로 가면 안 돼" 제도개선 약속한 장관 말씀 성실히 이행해야 대한한약사회는 지난 21일(금) 개최된 '원외탕전실 3주기 평가인증 기준한 공청회'에 참석하여 사전조제라는 미명으로 허용하는 한약 대량생산 문제, 제조업을 방불케 하는 외부위탁 공정 문제, 의약품 안전성에 대한 국민신뢰를 저버리는 비(非)규격품 사용 문제를 지적하고 3주기 인증기준 개정을 위한 TF에 한약사회와 한의사협회 등 전문가단체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에도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10월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구분 없이 원외탕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보건복지부의 개선방안이 무엇일지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앞으로의 원외탕전 관리방향을 엿볼 수 있는 '3주기 원외탕전 평가인증기준안 공청회'가 열린 것이다. 공개된 국정감사 회의록에 따르면, 원외탕전실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조제한약으로 해서 사전조제가 가능하고 또 원외탕전실을 허용해 주면서 문제가 이렇게까지 진행이 됐다라고 생각한다", "조제한약과 원외탕전실에 대한 제도개선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좀 큰 그림의 제도개선방안을 만들겠다", "적정 인력이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사전조제 문제(제약업 규모의 한약 대량생산), 허술한 전문인력 관리(무면허자 불법조제), 원료한약재 안전성·품질 문제(비규격품 사용)에 대한 개선을 약속한 것이다. 제도개선 고민한 흔적 없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조제한약과 원외탕전실에 대한 제도개선을 약속했지만, 정작 이번 3주기 인증기준안에 제도개선에 대한 고민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대한한약사회의 설명이다. 당일 한의약진흥원이 발표한 '3주기 평가인증제 추진계획(안)' 내용에 따르면 2025년 2월부터 11월까지 대한원외탕전협회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증기준 개발TF 회의가 열두 번, 복지부-진흥원 논의가 일곱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조제와 비규격품을 허용하는 등 원외탕전 관리 방향성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행 약사법 위반사항을 3주기째 눈감아줘 대한한약사회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인증기준은 약사법 위반사항을 적극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리하게 허용해주는 방향으로 운용되었다. 기준(안)에 따르면 규격품 중 생산실적이 없거나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 구입이 불가능하다는 증빙자료를 갖추면 규격품이 아닌것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생산실적과 무관하게 규격품으로 사용하도록 정해진 것은 규격품으로 사용해야만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의료기관은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15일(의료기관 준수사항 위반), 의료인은 자격정지 3개월(비도덕적 진료행위)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사항이다. 원료의약품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대한 국회 지적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여전히 무르다는 의견이다. 또한, 기준(안)은 한약을 분말 또는 엑스(추출물)로 만드는 조제과정을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인증 원외탕전실에 위탁하는 경우만 평가 합격'으로 수정했다. 이 부분 또한 무허가의약품 제조, 조제실 이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의약품 조제 등 약사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사전조제 제한하지 않으면 한약의 세계화는 요원 사전조제는 불특정 다수의 환자에게 투약할 목적으로 한약을 대량생산하는 행위로, 제약회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 한방의약품을 제조하는 것과 겉보기에 차이가 없다는 특징이 있다. 복지부는 '한의사가 한약을 처방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한의사의 의료행위 측면에서 사전조제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사전조제하는 한약은 '조제하는 의약품'으로서 의약품제조와 의약품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을 적용받지 않는다. 의약품 안전을 책임지는 식약처와 관계 없는 의약품이 대량생산되어 의료기관에서 처방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전조제된 한약은 제조된 의약품과 겉보기엔 똑같지만, 환자에게 처방한 것이므로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한의약정책, 국민 눈높이에 상응해야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김진현 교수(現 원외탕전 평가인증위원회 위원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위원, 서울대학교 간호대학)는 "초기 시행착오를 거쳐 지속적인 개선 과정에 있다고 생각이 된다. 3주기 평가인증도 그동안 제기된 여러가지 쟁점을 상당부분 개선한 것으로 보인다"고 운을 떼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인데 3주기 기준을 보면 다소 후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발언하면서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항상 이야기되듯이 과학화, 표준화, 규격화다.", "최소한 조제내역서 정도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을 정도로 업그레이드 되어야 하는데 그런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규격품 한약재를 허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건강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전조제를 허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처방이 합리적 대안이라면 규격화·표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므로 제약회사가 생산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관찰되는 현실과 주장하는 것 사이에 갭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쓴소리와 함께 "중국의 경우 한약의 국제화를 위해 전통적인 첩약과 관련된 연구에는 연구비를 하나도 지급하지 않고, 제제를 통한 연구에만 국가연구비를 집중하고 있다. 이미 10년 전의 중국이 아니다"라며 정부 차원에서 진지하게 발전 방향을 고민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진현 교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고 「한약제제분업 실시를 위한 세부방안 연구(2020)」, 「한약사제도의 현황과 정책 대안(2020)」 연구를 수행하는 등 한의약계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도를 가진 전문가다. 대한한약사회 관계자는 "조제한약이 아니라 식약처의 관리감독을 받는 한방의약품이 활성화 되어야 국민눈높이에 맞는 한약의 과학화, 표준화가 가능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강조하면서 "원외탕전 인증기준은 정부가 나서서 원외탕전실 운영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사전조제를 명목으로 제약회사를 흉내내도록 용인하는 것은 우리나라 의약품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기만이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탕전실에서 조제하는 첩약은 환자 체질에 따른 맞춤형 의약품이라는 정체성에 부합해야 한다. 원외탕전실의 사전조제를 적극 규제하여 개별 맞춤형 조제가 이루어지도록 복지부의 진정성 있는 결단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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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 "원외탕전 인증평가, 이대로 가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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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규제는 스마트하게, 안전관리는 더 촘촘하게
- 수입식품 규제는 스마트하게, 안전관리는 더 촘촘하게 ㆍ「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11.17~12.29) ㆍ창업보육센터를 수입식품등 영업의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완화 ㆍ수입식품등의 전자증명서 인정 범위 확대 ㆍ구매대행 식품등 광고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안내 의무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창업기업도 수입식품등 영업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1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식품등의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소비자가 안전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 주요 개정 내용 > ❶ 창업보육센터를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영업등록 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완화 ❷ 수입신고시 제출하는 모든 수출국 정부 증명서를 전자증명서까지 인정 범위 확대 ❸ 구매대행 수입식품등 광고 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안내 의무화 등 ❶교육연구시설인 창업보육센터에서도 수입식품등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한다. * 창업기업에 시설·장소를 제공하고 경영·기술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정(「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현재 수입식품등 영업을 하려는 경우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에 독립된 사무소를 두어야 하나 교육연구시설인 창업보육센터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영업등록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3에 따라 대학 또는 연구기관 안에 설치·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경우에도 영업등록 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벤처·창업기업의 원활한 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 (현행) 「건축법」에 따른 제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또는 주택(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에 한함) (개정) 현행 + 창업보육센터 ❷수입 축·수산물, 동물성식품의 수출국 정부의 위생증명서 외에도 수입신고 시 제출하는 모든 수출국 정부 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 통신망을 통해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 (현행) 축·수산물 및 동물성식품 전자위생증명서 (확대) 현행 + 모든 수출국 정부 전자증명서(BSE 비발생 증명, GMO 표시 면제 관련 서류 등) 이로써 모든 증명서 위변조를 방지해 수입식품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종이증명서 발급으로 인한 비용·시간을 절감해 영업자의 부담을 해소한다. ❸정식 수입식품등과 달리 수입신고 절차가 간소한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은 영업자가 광고 내용에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사이트를 안내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도 신설한다. 이로써 소비자가 해외 위해 식품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해 안전한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을 소비할 수 있게 된다. √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의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에서 위해성분이 확인된 총 4,256개 제품(’25.11.6. 기준)에 대한 제품명, 제조사, 위해성분, 제품사진 등 상세 정보를 제공 √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 안전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초기화면에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접속 가능 * ①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바로가기 / ②식품안전나라 〉 위해·예방 〉 해외직구정보 〉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올바로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5년 12월 29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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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규제는 스마트하게, 안전관리는 더 촘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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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금융 확산 이끌 인재 키운다… 제2차 전문인력 양성교육 실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의료기기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 오픈 합법적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실시간 작성·조회 가능한 플랫폼 구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제약·의료기기 회사 등의 지출보고서(이하 지출보고서) 정보공개 통합 플랫폼인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 을 17일에 정식으로 오픈한다고 밝혔다. 지출보고서 제도란 ▪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에 따라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및 도매상 등이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 및 보관하도록 하는 제도로 의약품·의료기기의 판매질서 투명화를 목적으로 2018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 ①견본품 제공 ②학술대회 지원 ③임상시험 지원 ④제품설명회 ⑤시판 후 조사 ⑥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⑦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만 해당)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은 제약·의료기기 회사 등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의 합법적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 정보를 국민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제공하는 국내 최초의 지출보고서 정보공개 통합 플랫폼 이다. 내부 자원을 활용한 기존의 임시 운영 시스템에서 심사평가원 자체 디지털 클라우드 기반으로 새롭게 구축된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은) 지출보고서의 작성·공개를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지출보고서 기재내역 자동점검 ▲반응형 웹기술을 적용한 모바일서비스 ▲카카오톡 처리알림 서비스 제공 등 사용자 편의성을 크게 향상하였으며, 급격한 사용량 증가 등 예기치 못한 환경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 이용 속도 개선 등 시스템 안정성 또한 대폭 강화했다. 이로써, 지출보고서의 작성·공개·정정 등 자료수집과 모니터링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이 관련 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원스톱 통합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올해 12월에는 신규「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을 통해 2024년도 지출보고서 정보를 처음으로 대국민 공개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 소수미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국민과 업계에 편리한 정보공개 서비스를 연내 제공하기 위해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구축에 만전을 기했다”며,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의 투명한 판매질서와 안전한 국민 의료서비스 환경 조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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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금융 확산 이끌 인재 키운다… 제2차 전문인력 양성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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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식 연대 석좌교수, ‘제10회 간호대상’ 영예
- 이경식 연대 석좌교수, ‘제10회 간호대상’ 영예 시상식 오는 17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리는 ‘2025 간호정책 선포식’서 거행 한국 간호 발전과 국제적 위상 강화에 헌신한 이경식 연세대학교 석좌교수가 ‘제10회 간호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상식은 오는 17일 오후 1시 장충체육관에서 열리는 ‘2025 간호정책 선포식’에서 성대하게 거행될 예정이다. 이경식 교수는 경북대학교 간호대학을 졸업한 후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또 연세대 간호대학 석좌교수(1994년 부임)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를 역임한 학계의 권위자다. 특히, 한국 의료인 중 국제기구에서 활약한 선구자적 지도자로 평가받는다. 이 교수의 주요 활동 중 가장 돋보이는 부분은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 보건기획국 1차 보건의료담당관(국장급)을 지낸 것을 들 수 있다. 그는 WHO에서 여성 및 간호계 인물 중 유일하게 국장급 보직을 맡은 국제적인 명사로 서태평양지역 35개국의 1차 보건의료사업을 총괄하며 지역 간 건강 형평성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 이러한 헌신은 한국을 넘어 세계 간호 발전에도 막대한 공헌을 했다는 찬사를 받고 있다. 이경식 교수는 국내적으로 우리나라 보건간호학의 학문적 기틀을 확립하고 간호 전문직의 사회적 위상 확대에 헌신해 온 인물이다. 초대 보건간호사회 회장을 역임하며 우리나라 보건간호 발전의 초석을 마련한 인물로 보건간호사의 전문성 강화와 제도적 기반 확립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보건간호학을 보건학 내 독립된 학문 분야로 정립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관리 개념을 교육과정에 도입하는 등 학문적 발전을 이끌었다. 또한 예방, 교육, 정책, 관리가 통합된 현대적 보건간호 교육체계를 확립해 간호의 전문성과 사회적 책임성 강화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보건간호 분야의 교육 시스템을 혁신한 주역으로 평가받는다. 대한간호협회는 “이경식 선생님의 간호교육 발전과 전문직 위상 강화를 위한 헌신은 독보적인 공로이며 간호사 인력의 중요성과 국제적 역량 강화를 끊임없이 강조해 온 진정한 선구자”라며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상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2년마다 수여하는 간호대상은 간호사로 평생을 간호 사업에 헌신하며 우리나라 간호사업 발전과 국민 보건 향상에 탁월한 업적을 쌓은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한편, 간호협회는 오는 17일 오후 1시 서울 장충체육관 주경기장에서 전국에서 간호사 5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025 간호정책 선포식’을 개최하고, 간호사 중심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간호·요양·돌봄 통합체계 완성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간호 비전을 선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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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식 연대 석좌교수, ‘제10회 간호대상’ 영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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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유해성분 검사 대상 목록 지정
- 담배 유해성분 검사 대상 목록 지정 ㆍ2025년 제1차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개최 ㆍ담배 유해성분 및 시험법 지정 및 위원회 운영규정 의결,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계획 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1월 13일(목) 2025년 제1차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여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규정」, 「담배 제품별 검사대상 유해성분 및 유해성분별 시험법」을 심의하였다. 또한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계획」을 함께 보고하였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먼저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하였다. 담배 유해성분에 대한 검사 및 정보공개 절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등 담배유해성 관리 제도와 향후 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담은 운영규정을 의결하였다. 운영규정에는 ①분석, 독성, 의·약학, 공중보건, 소통 등 민간 위원의 전문 분야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였고, ②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규정하였으며, ③위원회의 안건 의결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위원회는 검사의 대상이 되는 담배 유해성분 목록과 유해성분별 시험법*도 의결하였다. 이는 올해 행정예고(3월 6일부터 2개월)를 완료하고 현재 규제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담배 유해성분 지정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 담겨 있다. ①유해성분의 경우,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하여는 타르 및 니코틴을 포함한 44종을,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하여는 니코틴,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등 20종을 지정하였다. ②시험법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등 국제기구에서 개발된 표준시험법을 참고하여 마련하였다. * 유해성분 범위 및 시험법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담배의 유해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보다 많은 유해성분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시험법이 마련되는 대로 검사 대상이 되는 유해성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용재 차장은 “오늘 출범하는 위원회를 통해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이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수립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며, 담배의 유해성분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정보를 국민께 투명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오늘 위원회는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가 나아갈 경로를 설정하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이다”라면서, “담배 유해성분에 대한 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금연정책의 질을 보다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에서 의결된 「담배 제품별 검사대상 유해성분 및 유해성분별 시험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은 규제심사를 거쳐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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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유해성분 검사 대상 목록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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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 혼입된 ‘혼합음료’ 회수 조치
- 이물 혼입된 ‘혼합음료’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상아생명과학주식회사(경기도 포천시 소재)’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주)지케이라이프(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재)’가 판매한 ‘프리미엄 오한진의 백세 알부민(식품유형: 혼합음료)’에서 유리조각(길이 약 14mm)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는 소비자 이물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파손된 유리병 조각이 일부 제품에 혼입된 것으로 추정되며, 같은 날 제조된 다른 제품에도 혼입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됨에 따른 조치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 (소재지) 유통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소비기한 (연.월.일.) 내용량 생산량 조사기관 회수기관 상아생명과학주식회사 (경기도 포천시) ㈜지케이라이프 (서울 강서구) 프리미엄 오한진의 백세 알부민 (혼합음료) 2027. 8. 10. 990g (33g×30병) 3,082kg (33gX93,384병) 서울지방식약청 경기도 포천시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 8. 10.’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포천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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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예방 수칙과 함께하는 안전한 해외여행
- <설렘은 가득 & 마약은 멀리> 마약예방 수칙과 함께하는 안전한 해외여행 ㆍ공항 내 홍보, 해외 로밍 안전문자로 여행객에게 마약 예방수칙 제공 ㆍ‘마약으로 설렘과 추억 무너져서는 안돼’ 해외여행객 각별한 주의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외교부(장관 조현), 관세청(청장 이명구)은 최근 우리 국민의 해외 마약범죄 연루 위험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겨울방학 등 휴가시즌인 12월 1일부터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해외 마약 노출 위험성·주의사항 등을 홍보한다. 대마초 흡입이 합법화된 국가·지역이나 우리나라보다 마약 유통이 활발한 국가로 여행을 떠날 경우 호기심 또는 문화·환경 차이 등으로 마약의 유혹을 느끼기 쉽다. 그러나 마약범죄는 단 한 번만 연루되어도 법적 처벌로 이어지며, 마약을 직접 사용할 경우에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부작용도 함께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올바른 정보를 알고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여행 출발 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공항의 항공사 데스크, 출국장 등에 해외 마약예방 리플렛, 배너형 홍보물 등을 비치하고, 공항 모니터를 통해 마약 예방 쇼츠 영상을 송출하는 등 여행객들이 출국 전 알아야 하는 마약 주의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나도 모르게 마약을 구매·섭취하거나 ▲현지에서 합법이라는 착각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물건 운반 부탁을 받는 등 해외여행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마약 노출 상황을 가정하고 위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행동 수칙과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핫라인* 정보도 알려준다. * ➀24시 익명 마약류전화상담센터 1342(해외전화 시 +82-1342) ➁마약 밀수신고 이리로 125(해외전화 시 +82-2-3438-5199) 또한, 대마 합법화 국가 등 마약 관련 위험도가 높다고 우려되는 국가에 도착하면 해외 로밍 안전문자를 통해 마약 관련 주의 사항*도 전송한다. * 안전 문구 : 해외에서 대마·마약 불법 복용 사례 발생, 수상한 음식·약물은 거절 문자에는 해외 대마·마약 등 경고와 함께 쇼츠 영상*을 통해 ▲해외 마약 사용 시 국내 처벌 ▲마약 중독의 폐해·위험성 등을 알기 쉽게 안내한다. * 링크 : https://www.youtube.com/shorts/MM062dFBMDg(검색어 : 식약처 여행객 마약) 정부는 “해외여행은 새로운 추억을 만들 생각에 누구나 설렘을 느끼는 즐거운 순간으로, 그 설렘과 추억이 마약으로 인해 무너지지 않도록 관련 범죄에 절대 연루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해외에서 모르는 사람이 음료·음식 등을 권유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 자리를 즉시 벗어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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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감기약, 마스크, 콧물흡인기 등 의료제품 온라인 불법유통
- 겨울철 감기약, 마스크, 콧물흡인기 등 의료제품 온라인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 집중 점검 ㆍ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화장품 온라인 부당광고 총 904건 적발 ㆍ 대학생·시민 등 온라인 시민감시단과 합동점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감기 등 호흡기질환 예방을 위해 수요가 증가하는 의약품, 의약외품 등 의료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점검을 실시(’25.10.30~11.14)한 결과,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 광고 등으로 위반이 확인된 904건에 대해 MOU 협약을 맺은 온라인플랫폼 사(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과 관할 행정기관에 반복위반 업체 점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 (의약품) 감기약, 해열진통제 (의약외품) 마스크, 외용소독제, 콘택트렌즈 관리용품 (의료기기) 비염치료기, 콧물흡인기, 코세정기 (화장품) 비염, 코막힘 완화 등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 제품 이번 점검은 대학생·시민 등으로 구성된 식약처 ‘온라인 시민감시단*’과 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겨울철 많이 사용하는 의료제품에 대한 불법·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 온라인시민감시단: 대학생·일반인 등으로 구성된 시민감시단으로 온라인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온라인 광고 점검 및 홍보활동 중(2021~) 의약품 불법유통 점검 결과 겨울철 감기 등 호흡기 질환 환자가 증가하면서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감기약, 해열진통제, 비염약, 점안액 등의 불법 판매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일반쇼핑몰 210건(61.4%) ▲카페·블로그 128건(37.4%) ▲오픈마켓 4건(1.2%) 순으로 342건 적발하였다. 의약품 점검 사례 √ (불법판매광고) 온라인을 통해 감기약, 비염약, 점안액 등 판매를 알선한 광고 의약외품 부당광고 점검 결과 겨울철 많이 사용하는 마스크, 외용소독제, 콘택트렌즈관리용품의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약외품 거짓·과장 광고 83건(72.8%) ▲의약외품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 19건(16.7%) ▲의약외품 오인 광고 12건(10.5%) 등 불법유통·부당광고 게시물 114건을 적발하였다. 의약 외품 점검 사레 √ (의약외품 거짓광고) ➊보건용마스크(KF80)를 ‘바이러스, 감염원 차단’ 등으로 광고, ➋콘택트렌즈관리용품을 ‘인공눈물, 시력보호안약’ 등으로 광고, ➌외용소독제를 ‘무좀균약’ 등으로 광고 √ (불법유통) 콘택트렌즈관리용품, 외용소독제 등 의약외품의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 √ (의약외품 오인광고) 공산품을 의약외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한 광고 * 국내 허가받지 아니한 의약외품을 정식 수입절차가 아닌구매대행(직구)으로 국내 유통하고자 광고하는 행위 의료기기 부당광고 점검 결과 호흡기 질환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비염치료기, 콧물흡인기, 코세정기의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 불법 해외직구 광고 249건(84.4%) ▲의료기기 오인 광고 46건(15.6%) 등 부당광고 295건을 적발하였다. 의료기기 점검 사례 √ (불법유통) 비염치료기(저출력광선조사기), 콧물흡인기(의료용흡인기), 코세정기(수동·전동식 코세정기) 의료기기의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 * 국내 허가받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정식 수입절차가 아닌 해외직구 등으로 국내 유통하고자 광고하는 행위 √ (의료기기 오인 광고) 공산품이 의료기기의 효능·효과(비염치료, 충농증, 통증 완화, 혈액순환 촉진, 염증감소)가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 화장품 부당광고 점검 결과 화장품에 대해 비염, 코막힘 완화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143건(93.5%)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10건(6.5%) 등 153건을 적발하였다. 화장품 점검사례 √ (의약품으로 오인) 비염, 코막힘 완화, 항염증, 항바이러스, 가래 제거 효과 등으로 광고 √ (소비자 오인) 동물실험을 하지 않음, 집중력 향상 광고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불법으로, 제조·유통 경로가 불분명하고 함량 미달, 위조 의약품, 부작용 유발 불순물 혼입 가능성 등이 있어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증할 수 없으므로,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투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해외직구로 구매한 의약외품, 의료기기는 안전성과 유효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구매 시 주의해야 하며,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구매자가 온라인을 통해 의약외품, 의료기기, 화장품을 구매하는 경우 식약처로부터 허가·심사 등 받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전 의약품안전나라와 의료기기안심책방 누리집에서 확인 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매전 제품 목록 확인 방법인 방법 √ (의약외품)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의약품등 정보 >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 의약품 등 정보검색 √ (의료기기) 의료기기안심책방(emedi.mfds.go.kr) > 알기 쉬운 의료기기 > 정보검색 √ (기능성화장품)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의약품등 정보 >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 기능성화장품 제품 정보(심사 또는 보고) 또한, 공산품이 의약외품 및 의료기기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자가 관심 있어 하는 의료제품에 대한 선제적 점검을 실시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온라인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매전 제품 목록 확인 방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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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감기약, 마스크, 콧물흡인기 등 의료제품 온라인 불법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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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 "원외탕전 인증평가, 이대로 가면 안 돼"
- 한약사회, "원외탕전 인증평가, 이대로 가면 안 돼" 제도개선 약속한 장관 말씀 성실히 이행해야 대한한약사회는 지난 21일(금) 개최된 '원외탕전실 3주기 평가인증 기준한 공청회'에 참석하여 사전조제라는 미명으로 허용하는 한약 대량생산 문제, 제조업을 방불케 하는 외부위탁 공정 문제, 의약품 안전성에 대한 국민신뢰를 저버리는 비(非)규격품 사용 문제를 지적하고 3주기 인증기준 개정을 위한 TF에 한약사회와 한의사협회 등 전문가단체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에도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10월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구분 없이 원외탕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보건복지부의 개선방안이 무엇일지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앞으로의 원외탕전 관리방향을 엿볼 수 있는 '3주기 원외탕전 평가인증기준안 공청회'가 열린 것이다. 공개된 국정감사 회의록에 따르면, 원외탕전실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조제한약으로 해서 사전조제가 가능하고 또 원외탕전실을 허용해 주면서 문제가 이렇게까지 진행이 됐다라고 생각한다", "조제한약과 원외탕전실에 대한 제도개선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좀 큰 그림의 제도개선방안을 만들겠다", "적정 인력이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사전조제 문제(제약업 규모의 한약 대량생산), 허술한 전문인력 관리(무면허자 불법조제), 원료한약재 안전성·품질 문제(비규격품 사용)에 대한 개선을 약속한 것이다. 제도개선 고민한 흔적 없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조제한약과 원외탕전실에 대한 제도개선을 약속했지만, 정작 이번 3주기 인증기준안에 제도개선에 대한 고민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대한한약사회의 설명이다. 당일 한의약진흥원이 발표한 '3주기 평가인증제 추진계획(안)' 내용에 따르면 2025년 2월부터 11월까지 대한원외탕전협회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증기준 개발TF 회의가 열두 번, 복지부-진흥원 논의가 일곱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조제와 비규격품을 허용하는 등 원외탕전 관리 방향성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행 약사법 위반사항을 3주기째 눈감아줘 대한한약사회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인증기준은 약사법 위반사항을 적극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리하게 허용해주는 방향으로 운용되었다. 기준(안)에 따르면 규격품 중 생산실적이 없거나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 구입이 불가능하다는 증빙자료를 갖추면 규격품이 아닌것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생산실적과 무관하게 규격품으로 사용하도록 정해진 것은 규격품으로 사용해야만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의료기관은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15일(의료기관 준수사항 위반), 의료인은 자격정지 3개월(비도덕적 진료행위)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사항이다. 원료의약품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대한 국회 지적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여전히 무르다는 의견이다. 또한, 기준(안)은 한약을 분말 또는 엑스(추출물)로 만드는 조제과정을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인증 원외탕전실에 위탁하는 경우만 평가 합격'으로 수정했다. 이 부분 또한 무허가의약품 제조, 조제실 이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의약품 조제 등 약사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사전조제 제한하지 않으면 한약의 세계화는 요원 사전조제는 불특정 다수의 환자에게 투약할 목적으로 한약을 대량생산하는 행위로, 제약회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 한방의약품을 제조하는 것과 겉보기에 차이가 없다는 특징이 있다. 복지부는 '한의사가 한약을 처방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한의사의 의료행위 측면에서 사전조제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사전조제하는 한약은 '조제하는 의약품'으로서 의약품제조와 의약품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을 적용받지 않는다. 의약품 안전을 책임지는 식약처와 관계 없는 의약품이 대량생산되어 의료기관에서 처방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전조제된 한약은 제조된 의약품과 겉보기엔 똑같지만, 환자에게 처방한 것이므로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한의약정책, 국민 눈높이에 상응해야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김진현 교수(現 원외탕전 평가인증위원회 위원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위원, 서울대학교 간호대학)는 "초기 시행착오를 거쳐 지속적인 개선 과정에 있다고 생각이 된다. 3주기 평가인증도 그동안 제기된 여러가지 쟁점을 상당부분 개선한 것으로 보인다"고 운을 떼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인데 3주기 기준을 보면 다소 후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발언하면서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항상 이야기되듯이 과학화, 표준화, 규격화다.", "최소한 조제내역서 정도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을 정도로 업그레이드 되어야 하는데 그런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규격품 한약재를 허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건강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전조제를 허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처방이 합리적 대안이라면 규격화·표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므로 제약회사가 생산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관찰되는 현실과 주장하는 것 사이에 갭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쓴소리와 함께 "중국의 경우 한약의 국제화를 위해 전통적인 첩약과 관련된 연구에는 연구비를 하나도 지급하지 않고, 제제를 통한 연구에만 국가연구비를 집중하고 있다. 이미 10년 전의 중국이 아니다"라며 정부 차원에서 진지하게 발전 방향을 고민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진현 교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고 「한약제제분업 실시를 위한 세부방안 연구(2020)」, 「한약사제도의 현황과 정책 대안(2020)」 연구를 수행하는 등 한의약계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도를 가진 전문가다. 대한한약사회 관계자는 "조제한약이 아니라 식약처의 관리감독을 받는 한방의약품이 활성화 되어야 국민눈높이에 맞는 한약의 과학화, 표준화가 가능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강조하면서 "원외탕전 인증기준은 정부가 나서서 원외탕전실 운영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사전조제를 명목으로 제약회사를 흉내내도록 용인하는 것은 우리나라 의약품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기만이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탕전실에서 조제하는 첩약은 환자 체질에 따른 맞춤형 의약품이라는 정체성에 부합해야 한다. 원외탕전실의 사전조제를 적극 규제하여 개별 맞춤형 조제가 이루어지도록 복지부의 진정성 있는 결단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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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 "원외탕전 인증평가, 이대로 가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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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규제는 스마트하게, 안전관리는 더 촘촘하게
- 수입식품 규제는 스마트하게, 안전관리는 더 촘촘하게 ㆍ「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11.17~12.29) ㆍ창업보육센터를 수입식품등 영업의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완화 ㆍ수입식품등의 전자증명서 인정 범위 확대 ㆍ구매대행 식품등 광고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안내 의무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창업기업도 수입식품등 영업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1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식품등의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소비자가 안전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 주요 개정 내용 > ❶ 창업보육센터를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영업등록 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완화 ❷ 수입신고시 제출하는 모든 수출국 정부 증명서를 전자증명서까지 인정 범위 확대 ❸ 구매대행 수입식품등 광고 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안내 의무화 등 ❶교육연구시설인 창업보육센터에서도 수입식품등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한다. * 창업기업에 시설·장소를 제공하고 경영·기술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정(「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현재 수입식품등 영업을 하려는 경우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에 독립된 사무소를 두어야 하나 교육연구시설인 창업보육센터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영업등록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3에 따라 대학 또는 연구기관 안에 설치·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경우에도 영업등록 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벤처·창업기업의 원활한 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 (현행) 「건축법」에 따른 제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또는 주택(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에 한함) (개정) 현행 + 창업보육센터 ❷수입 축·수산물, 동물성식품의 수출국 정부의 위생증명서 외에도 수입신고 시 제출하는 모든 수출국 정부 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 통신망을 통해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 (현행) 축·수산물 및 동물성식품 전자위생증명서 (확대) 현행 + 모든 수출국 정부 전자증명서(BSE 비발생 증명, GMO 표시 면제 관련 서류 등) 이로써 모든 증명서 위변조를 방지해 수입식품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종이증명서 발급으로 인한 비용·시간을 절감해 영업자의 부담을 해소한다. ❸정식 수입식품등과 달리 수입신고 절차가 간소한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은 영업자가 광고 내용에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사이트를 안내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도 신설한다. 이로써 소비자가 해외 위해 식품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해 안전한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을 소비할 수 있게 된다. √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의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에서 위해성분이 확인된 총 4,256개 제품(’25.11.6. 기준)에 대한 제품명, 제조사, 위해성분, 제품사진 등 상세 정보를 제공 √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 안전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초기화면에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접속 가능 * ①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바로가기 / ②식품안전나라 〉 위해·예방 〉 해외직구정보 〉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올바로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5년 12월 29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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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규제는 스마트하게, 안전관리는 더 촘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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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금융 확산 이끌 인재 키운다… 제2차 전문인력 양성교육 실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의료기기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 오픈 합법적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실시간 작성·조회 가능한 플랫폼 구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제약·의료기기 회사 등의 지출보고서(이하 지출보고서) 정보공개 통합 플랫폼인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 을 17일에 정식으로 오픈한다고 밝혔다. 지출보고서 제도란 ▪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에 따라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및 도매상 등이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 및 보관하도록 하는 제도로 의약품·의료기기의 판매질서 투명화를 목적으로 2018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 ①견본품 제공 ②학술대회 지원 ③임상시험 지원 ④제품설명회 ⑤시판 후 조사 ⑥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⑦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만 해당)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은 제약·의료기기 회사 등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의 합법적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 정보를 국민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제공하는 국내 최초의 지출보고서 정보공개 통합 플랫폼 이다. 내부 자원을 활용한 기존의 임시 운영 시스템에서 심사평가원 자체 디지털 클라우드 기반으로 새롭게 구축된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은) 지출보고서의 작성·공개를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지출보고서 기재내역 자동점검 ▲반응형 웹기술을 적용한 모바일서비스 ▲카카오톡 처리알림 서비스 제공 등 사용자 편의성을 크게 향상하였으며, 급격한 사용량 증가 등 예기치 못한 환경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 이용 속도 개선 등 시스템 안정성 또한 대폭 강화했다. 이로써, 지출보고서의 작성·공개·정정 등 자료수집과 모니터링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이 관련 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원스톱 통합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올해 12월에는 신규「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을 통해 2024년도 지출보고서 정보를 처음으로 대국민 공개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 소수미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국민과 업계에 편리한 정보공개 서비스를 연내 제공하기 위해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구축에 만전을 기했다”며,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의 투명한 판매질서와 안전한 국민 의료서비스 환경 조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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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금융 확산 이끌 인재 키운다… 제2차 전문인력 양성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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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식 연대 석좌교수, ‘제10회 간호대상’ 영예
- 이경식 연대 석좌교수, ‘제10회 간호대상’ 영예 시상식 오는 17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리는 ‘2025 간호정책 선포식’서 거행 한국 간호 발전과 국제적 위상 강화에 헌신한 이경식 연세대학교 석좌교수가 ‘제10회 간호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상식은 오는 17일 오후 1시 장충체육관에서 열리는 ‘2025 간호정책 선포식’에서 성대하게 거행될 예정이다. 이경식 교수는 경북대학교 간호대학을 졸업한 후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또 연세대 간호대학 석좌교수(1994년 부임)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를 역임한 학계의 권위자다. 특히, 한국 의료인 중 국제기구에서 활약한 선구자적 지도자로 평가받는다. 이 교수의 주요 활동 중 가장 돋보이는 부분은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 보건기획국 1차 보건의료담당관(국장급)을 지낸 것을 들 수 있다. 그는 WHO에서 여성 및 간호계 인물 중 유일하게 국장급 보직을 맡은 국제적인 명사로 서태평양지역 35개국의 1차 보건의료사업을 총괄하며 지역 간 건강 형평성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 이러한 헌신은 한국을 넘어 세계 간호 발전에도 막대한 공헌을 했다는 찬사를 받고 있다. 이경식 교수는 국내적으로 우리나라 보건간호학의 학문적 기틀을 확립하고 간호 전문직의 사회적 위상 확대에 헌신해 온 인물이다. 초대 보건간호사회 회장을 역임하며 우리나라 보건간호 발전의 초석을 마련한 인물로 보건간호사의 전문성 강화와 제도적 기반 확립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보건간호학을 보건학 내 독립된 학문 분야로 정립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관리 개념을 교육과정에 도입하는 등 학문적 발전을 이끌었다. 또한 예방, 교육, 정책, 관리가 통합된 현대적 보건간호 교육체계를 확립해 간호의 전문성과 사회적 책임성 강화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보건간호 분야의 교육 시스템을 혁신한 주역으로 평가받는다. 대한간호협회는 “이경식 선생님의 간호교육 발전과 전문직 위상 강화를 위한 헌신은 독보적인 공로이며 간호사 인력의 중요성과 국제적 역량 강화를 끊임없이 강조해 온 진정한 선구자”라며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상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2년마다 수여하는 간호대상은 간호사로 평생을 간호 사업에 헌신하며 우리나라 간호사업 발전과 국민 보건 향상에 탁월한 업적을 쌓은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한편, 간호협회는 오는 17일 오후 1시 서울 장충체육관 주경기장에서 전국에서 간호사 5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025 간호정책 선포식’을 개최하고, 간호사 중심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간호·요양·돌봄 통합체계 완성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간호 비전을 선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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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 보건복지부
- 간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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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식 연대 석좌교수, ‘제10회 간호대상’ 영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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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유해성분 검사 대상 목록 지정
- 담배 유해성분 검사 대상 목록 지정 ㆍ2025년 제1차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개최 ㆍ담배 유해성분 및 시험법 지정 및 위원회 운영규정 의결,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계획 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1월 13일(목) 2025년 제1차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여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규정」, 「담배 제품별 검사대상 유해성분 및 유해성분별 시험법」을 심의하였다. 또한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계획」을 함께 보고하였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먼저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하였다. 담배 유해성분에 대한 검사 및 정보공개 절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등 담배유해성 관리 제도와 향후 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담은 운영규정을 의결하였다. 운영규정에는 ①분석, 독성, 의·약학, 공중보건, 소통 등 민간 위원의 전문 분야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였고, ②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규정하였으며, ③위원회의 안건 의결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위원회는 검사의 대상이 되는 담배 유해성분 목록과 유해성분별 시험법*도 의결하였다. 이는 올해 행정예고(3월 6일부터 2개월)를 완료하고 현재 규제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담배 유해성분 지정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 담겨 있다. ①유해성분의 경우,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하여는 타르 및 니코틴을 포함한 44종을,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하여는 니코틴,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등 20종을 지정하였다. ②시험법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등 국제기구에서 개발된 표준시험법을 참고하여 마련하였다. * 유해성분 범위 및 시험법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담배의 유해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보다 많은 유해성분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시험법이 마련되는 대로 검사 대상이 되는 유해성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용재 차장은 “오늘 출범하는 위원회를 통해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이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수립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며, 담배의 유해성분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정보를 국민께 투명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오늘 위원회는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가 나아갈 경로를 설정하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이다”라면서, “담배 유해성분에 대한 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금연정책의 질을 보다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에서 의결된 「담배 제품별 검사대상 유해성분 및 유해성분별 시험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은 규제심사를 거쳐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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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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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유해성분 검사 대상 목록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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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 혼입된 ‘혼합음료’ 회수 조치
- 이물 혼입된 ‘혼합음료’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상아생명과학주식회사(경기도 포천시 소재)’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주)지케이라이프(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재)’가 판매한 ‘프리미엄 오한진의 백세 알부민(식품유형: 혼합음료)’에서 유리조각(길이 약 14mm)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는 소비자 이물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파손된 유리병 조각이 일부 제품에 혼입된 것으로 추정되며, 같은 날 제조된 다른 제품에도 혼입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됨에 따른 조치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 (소재지) 유통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소비기한 (연.월.일.) 내용량 생산량 조사기관 회수기관 상아생명과학주식회사 (경기도 포천시) ㈜지케이라이프 (서울 강서구) 프리미엄 오한진의 백세 알부민 (혼합음료) 2027. 8. 10. 990g (33g×30병) 3,082kg (33gX93,384병) 서울지방식약청 경기도 포천시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 8. 10.’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포천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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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 혼입된 ‘혼합음료’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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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오메가 추적징수반’, 4년간 456억 원 회수…국세청과 합동 수색
- 김치찜, 해물탕 등 배달 전문 음식점, 공유주방 집중 점검 ㆍ겨울철 자주 섭취하는 찜, 탕, 찌개류 조리·판매 음식점과 공유주방 1,600여 곳 위생관리 강화 ㆍ위생적인 식품 취급, 소비기한, 영업자 준수사항 등 점검…수거·검사 병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겨울철 다소비 식품인 찜, 탕, 찌개류를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공유주방을 대상으로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김치찜, 해물탕 등 찜, 탕, 찌개류와 여러 영업자가 한 개의 조리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유주방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점검 대상은 ▲찜, 탕, 찌개류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배달 음식점 중 최근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등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 ▲공유주방 운영업(’25년 10월 기준 전국 73개소) 등 1,600여 곳으로 선정하였다. 배달 음식점은 그간 위반 빈도가 높았던 ▲식품·조리장의 위생적 취급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방충망, 폐기물 덮개 설치 등 시설기준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전반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공유주방 운영업소는 ▲위생관리 책임자 선·해임 여부 ▲출입 및 시설사용기록 작성 ▲종업원 위생교육 이수 여부 등을 중점으로 점검한다. 점검과 함께 배달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조리식품 100여 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다. *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바실루스 세레우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살모넬라 등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지속 성장*하는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배달음식을 선정하여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소비 경향, 식중독 발생 이력 등을 반영해 점검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시장 규모 : (’20) 17.3조 → (’22) 26.6조 → (’24, 추정) 27조 (출처: 통계청)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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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오메가 추적징수반’, 4년간 456억 원 회수…국세청과 합동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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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양순 시의원, “리튬 배터리 화재 급증...공동주택·재난약자 위험 노출”
- ‘25년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을 꼭 이수필수다. ㆍ식약처가 지정한 기관에서 의무 교육 매년 1회 이상 이수해야 ㆍ`25년도 교육 미이수 시 내년에 과태료 부과될 수 있어 ㆍ식약처, 교육 이수 독려를 위한 쇼츠, 카드뉴스 등 홍보물 SNS 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 품질책임자*의 전문성 및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5년도 의무 교육을 올해 12월까지 실시하고 있어, 교육 이수를 위한 업계의 관심을 당부했다. * 의료기기의 제조(수입)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 제조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시판 후)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업체별로 품질책임자를 두어야 함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에 종사하는 품질책임자는 의료기기 법령, 최신 기준규격, 품질관리, 품질문서 작성, 밸리데이션 등 관련 교육을 해마다 1회, 8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교육은 식약처가 지정한 ‘품질책임자 교육기관’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또는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에서 실시하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 교육 미이수 시 (1차) 50만원, (2차) 80만원, (3차) 100만원 식약처는 교육을 편리하게 수강할 수 있도록 집합교육을 비롯하여 실시간 온라인 교육과 VOD 상시 교육*도 함께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 신청, 교육 일정, 이수증 발급 등 품질책임자 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교육기관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CAPA, 품질관리 기초, 공정밸리데이션, 위험관리, 설계관리, 의료용품, 융합형 교육과정 추가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https://edu.nids.or.kr,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 https://edu.kothea.or.kr 한편, 식약처는 교육 이수율을 보다 높여 과태료 부과 대상을 줄이고자 유튜브용 영상‧쇼츠‧카드뉴스를 제작해 온라인 서비스인 SNS에 배포하였으며, 해당 홍보물은 의료기기 유관 협회, 교육기관, 식약처의 홈페이지 등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교육 이수 독려를 위한 안내 문자는 미이수자에게 개인별로 발송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별 문자서비스는 주기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기 품질책임자가 의무 교육을 받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품질책임자 교육을 내실 있게 진행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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