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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조실, 청소년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재활 현장 점검
    국조실, 청소년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재활 현장 점검 ㆍ대전 함께한걸음센터 방문, 청소년 마약류 초기 대응 체계 점검 ㆍ지역 허브로서 한걸음센터 기능·역할 강화 방안 관계부처와 논의 예정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은 3월 5일 대전 함께한걸음센터*를 방문하였다. ADHD 치료제·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청소년 오남용 확산 대응을 위한 예방교육 및 재활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 협업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내 마약류 예방교육 및 중독 사회재활(상담·사례관리 등) 수행 기관 이번 현장방문은 청소년의 마약류 노출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역 거점 재활기관인 대전함께한걸음센터의 예방·재활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교육청·지자체·의료기관 등과의 연계를 포함한 예방·재활 협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대전 함께한걸음센터는 청소년 특화센터로서, 2023년 7월 개소 이후 소년원·소년보호시설 등 현장으로 찾아가는 예방·중독 상담과 센터 내 사회재활 서비스를 병행하고 있으며, 특히 요리·미술 등 청소년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청소년 대상 예방·상담을 확대해왔다. * ‘25년 기준 청소년 예방교육 79,893명, 초기상담·사례관리 등 사회재활 서비스 지속 확대 이날 간담회에서는 ▲청소년 대상 예방·재활 콘텐츠 구성과 청소년 상담 유입 경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인식 개선 교육 실시 여부 ▲치료·재활 연계 과정의 애로사항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최상운 고용식품의약정책관은 “한걸음센터가 지난 2년간 전국적으로 설치*되며 양적으로 확대는 되었으나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다”면서, “청소년, 주부 등 누구나 한걸음센터를 찾을 수 있고, 이곳에서 교육, 사법, 치료 등 관계기관과 연계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걸음센터가 지역별 마약대응 허브로서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 전국 17개소 운영 중 국무조정실은 앞으로 마약류 피해 상담부터 예방교육, 치료·재활까지 정책 전 과정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한걸음센터 기능·역할 강화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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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6
  • 2026년 제2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2026년 제2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6년 제2차 암질환심의위원회(3.4.)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신약(요양급여 결정신청) 및 급여기준 확대 구분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요양급여 결정신청 컬럼비주 (글로피타맙) (주)한국로슈 1. 두 가지 이상의 전신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성인 환자의 치료 급여기준 설정 2. 자가 조혈 모세포 이식(ASCT)이 적합하지 않은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NOS(DLBCL Not Otherwise Specified) 성인 환자에서 젬시타빈 및 옥살리플라틴과의 병용요법 급여기준 설정 프루자클라캡슐 (프루퀸티닙) 한국다케다 제약(주) 이전에 플루오로피리미딘, 옥살리플라틴, 이리노테칸을 기본으로 하는 항암화학요법과 항 VEGF 치료제, 항 EGFR 치료제(RAS 정상형(wild type)의 경우)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전이성 결장직장암 성인 환자의 치료 급여기준 설정 급여기준 확대 넥사바정 등 (소라페닙 토실레이트) 바이엘 코리아(주) 등 간세포성 암 급여기준 미설정 (2차 이상) 스티바가정 등 (레고라페닙) 바이엘 코리아(주) 등 이전에 소라페닙으로 치료 받은 적이 있는 간세포암 환자의 치료 급여기준 미설정 (소라페닙 삭제 관련) 아바스틴주 등 (베바시주맙) 타쎄바정 등 (엘로티닙염산염) ㈜한국로슈 등 fumarate hydratase deficient RCC 급여기준 설정 엑스탄디연질캡슐(엔잘루타마이드), 얼리다정 (아팔루타마이드) 등 한국아스텔라스제약(주), ㈜한국얀센 등 LHRH agonist + Anti-androgen 병용요법의 반응평가 주기 급여기준 설정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중증질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할 수 있다.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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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4
  • 식약처, 치료목적의 임상시험용의약품 비용 산정기준 마련
    식약처, 치료목적의 임상시험용의약품 비용 산정기준 마련 ㆍ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 비용청구 관련 원가 세부항목 가이드라인’ 마련 통해 환자 치료기회 보장에 기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임상시험용의약품(이하 ‘임상약’)을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상약 제공자**가 임상약 제조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원가)을 환자에게 청구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 비용청구 관련 원가 세부항목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를 2월 26일 제정했다. *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 제도 : 말기암 등 생명이 위급한 환자 등에게 치료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주치의가 식약처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 임상약을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 **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자, 제약업체 등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임상약은 대부분 무상제공되며, 바이오의약품 등 제조에 고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임상약 제공자가 임상약 원가*에 해당하는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원가 세부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환자와 임상약 제공자 등이 원가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 시설 및 환경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개발비용 등이 제외된 것으로 개별 환자에게 사용되는 임상약 제조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이번 가이드라인은 임상약 제공자가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임상약 비용을 명확히 산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비용청구 가능한 원가 세부항목* ▲원가산정 기준 등을 담았다. *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제조에 직접 소요되는 원료비 및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면서 비용 산정의 투명성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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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2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보이는 ARS’ 도입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보이는 ARS’ 도입 ㆍ음성 안내를 듣지 않고 보면서 메뉴를 선택해 상담연결 대기시간 단축 ㆍ통관진행상황 및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련 퀵메뉴를 통해 직접 검색 가능 관세청은 수입화물·해외직구 물품의 통관진행상황 조회 등 단순·반복적인 관세 상담에 대하여 상담원 연결 없이도 바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고객지원센터(콜센터)*에 ‘보이는 ARS’ 시스템을 도입하여 2월 25일(수)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 수출입통관 및 해외직구 등 관세행정 업무와 관련한 대국민 상담업무(전화, 인터넷 등)를 전담하는 기구로(2003년 설치), 현재 관세청 납세자보호팀 소속 직원(5명) 및 민간상담원(24명)이 근무 중 이번에 도입되는 ‘보이는 ARS’ 서비스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전화상담(125) 통화 시 음성 안내를 듣지 않고 보면서 상담 메뉴를 선택하여 연결 대기시간을 단축*시킨 것이 큰 특징으로, 음성 ARS의 상담 메뉴 안내를 모두 들은 후에 상담해야 했던 불편함을 개선하였다. * 기존 음성 ARS 메뉴 이용시 전화상담 시간 약 5분 → 보이는 ARS 퀵메뉴 이용시 약 10초 기존에 해외직구를 처음 이용하는 A씨의 경우,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의 통관진행상황을 어떻게 조회해야 하는지 몰라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 전화를 걸어 오랜 시간 대기 후에 상담원과 연결되어 통화하고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통관진행상황 조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의 ‘보이는 ARS’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오랜 시간 기다려 상담원과 통화할 필요 없이 휴대폰 화면을 보면서 화면 상단에 고정된 퀵메뉴를 통해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존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려는 B씨의 경우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어떻게 재발급해야 하는지 몰라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 전화를 걸어 오랜 시간 대기 후에 상담원과 연결되어 통화하고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홈페이지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의 ‘보이는 ARS’ 서비스의 퀵메뉴를 통해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다. 이외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관세납부 안내 등 주요 관세상담도 ‘보이는 ARS’ 퀵메뉴를 통해 제공하여 국민이 직접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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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2
  • 식약처, 새학기 맞아 학교급식 납품 햄・소시지 등 식육가공업 제조업체 점검
    식약처, 새학기 맞아 학교급식 납품 햄・소시지 등 식육가공업 제조업체 점검 ㆍ가정간편식, 햄・소시지 등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860여 곳 점검…수거·검사 병행 ㆍ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 보존기준 준수 여부 등 점검...항생제 등 잔류물질도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불고기 등 가정간편식*과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햄・소시지 등을 제조・판매하는 식육가공업체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860여 곳을 대상으로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 가정간편식(HMR, Home Meal Replacement) : 가정에서 별도 조리 과정 없이 그대로 또는 가열 등 단순 조리과정을 거쳐 먹을 수 있도록 미리 만들어 파는 식품 이번 점검은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외식물가 상승으로 갈비탕, 불고기 등의 가정간편식 소비가 늘고, 새학기 학교급식 납품을 앞두고 햄・소시지 등의 수요가 증가할 것을 고려해, 국민이 자주 섭취하는 식육가공품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유통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다. 특히 최근 3년간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는 증가하는 반면 식육가공업체는 감소하는 추세*를 반영해, 올해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에 대한 점검을 전년 대비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 식육가공업 인허가 현황(개소): (‘23) 4,339 → (’24) 3,713 → (‘25) 3,445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인허가 현황(개소): (’23) 18,119 → (‘24) 18,375 → (’25) 18,424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점검 개소 수(개소): (‘25) 160 → (’26) 320 주요 점검 내용은 ▲작업장 내 축산물 등 위생적 취급 ▲자가품질검사 규정 준수 ▲축산물가공품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위생점검과 함께 불고기・갈비탕・떡갈비 등 식육가공품 1,080여 건을 수거하여 장출혈성대장균‧살모넬라 등 식중독균, 항생제 및 농약 등 잔류물질*(최대 264종) 오염 여부 등을 검사할 계획이다. * 최대 264종 검사, 동물용의약품 146종, 농약 최대 118종 식약처는 이번 점검으로 적발된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소비자가 신뢰하는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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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3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직원 성금으로 키운 ‘G-care 매니저 신노년 일자리사업’ 확대·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직원 성금으로 키운 ‘G-care 매니저 신노년 일자리사업’ 확대·지원 ㆍ강원형 돌봄전문가 양성을 통한 신노년 일자리 창출, 원주시 사업으로 선정 ㆍ2월 20일, G-care 매니저 발대식 개최를 시작으로 제도 안착 협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임직원 성금으로 운영해 온 ‘G-care 매니저’ 사업이 올해부터 원주시 사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20일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주관하는 2026년 G-care 매니저(마을건강활동가) 발대식을 원주 본원에서 개최했다. ‘G-care 매니저’는 강원형 사회적경제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전문가로, 지역사회 내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의 수요를 분석하고 방문·요양 등 필수 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심사평가원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G-care 매니저 신노년 역량활용 선도모델사업’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강원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 위드커뮨협동조합과 함께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총 32명의 G-care 매니저를 양성하는 등 본업 연계형 신노년 일자리 창출 모델의 실효성을 입증해 왔으며, 그 성과를 인정받아 올해부터는 원주시 사업으로 전격 도입되어 상시 사업으로 대폭 확대됐다. 심사평가원은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발대식 개최를 시작으로 ▲G-care 매니저 신노년 역량활용 선도모델사업 지속 운영 ▲노인건강돌봄지도사 자격 취득 지원 ▲원주시 사업 주관기관인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업무협약 체결 등 기관 협력과 제도 안착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심사평가원 김경화 국민지원실장은 “직원들의 소중한 성금으로 시작된 신노년 일자리 사업이 원주시 사업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어르신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보건의료 전문기관으로서 역량을 활용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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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2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 개정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 개정 ㆍ배추김치 위해요소 제어를 위해 소독공정을 중요관리점(CCP)으로 지정해 체계적 관리 시 조사‧평가 면제, 자체평가로 전환 등 인센티브 부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배추김치에 대해 세척공정에 더해 소독공정을 중요관리점*(핵심 관리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2월 19일 일부 개정 고시했다. * 중요관리점(CCP, Critical Control Point) : 해썹 적용 시에 식품의 위해요소를 예방·제어 하거나 허용 수준 이하로 감소시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공정으로, 현재 배추김치는 대부분 원·부재료 세척공정을 중요관리점으로 설정하여 관리 개정 고시에는 ▲배추김치 제조 시 소독공정을 중요관리점(핵심 관리기준)으로 설정하여 운영 시 우대 혜택을 부여하고 ▲해썹 인증 신청 시 스마트 해썹* 또는 글로벌 해썹**의 동시 신청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 사물인터넷(IoT) 기술 기반으로 핵심 관리 기준 모니터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자동 기록·관리하고 확인·저장할 수 있도록 하여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 식품방어(고의적인 식품 테러 방어), 식품 사기(가짜 원료 사용 예방), 식품안전문화 및 안전 경영(영업자 및 종사자의 식품안전 환경문화 조성 및 책임 의식 등 강조) ❶ 세척공정 외에 소독공정까지 CCP로 관리하는 업체에 합리적 인센티브 부여 해썹 정기 조사‧평가는 전년도 조사‧평가 결과 우수한 해썹 업체에 대해 1~2년간 조사‧평가를 면제하는 등 차등 관리하고 있으나, 배추김치의 경우 국민 소비가 많고 가열처리 없이 바로 섭취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전년도 조사·평가가 우수하더라도 매년 조사‧평가를 실시해 왔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배추김치 제조 시 원·부재료 세척공적에 더해 소독 공정을 핵심 관리 기준으로 설정하여 식중독균 등 위해요소를 철저하게 제어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전년도 조사‧평가 결과가 우수‧양호*한 경우에 한해 정기 조사·평가를 면제하고 업체가 자체적으로 평가토록 하여, 업체 부담을 완화하는 등 해썹 평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 (우수) 조사·평가 점수의 백분율이 95% 이상인 경우 → 2년 면제 (양호) 조사·평가 점수의 백분율이 90% 이상인 경우 → 1년 면제 ➋ 해썹 인증 신청 시 스마트 해썹 또는 글로벌 해썹의 동시 신청 근거 마련 신규로 해썹을 신청하는 영업소는 해썹 적용업소로 인증 완료 후 스마트 해썹과 글로벌 해썹을 별도로 다시 등록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영업자에 번거로움이 있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신규로 해썹 적용업소 인증을 신청할 때 스마트 해썹 또는 글로벌 해썹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영업자의 업무 절차를 간소화 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배추김치의 소독 공정이 강화되고 업계에 자발적인 위생‧안전관리 문화가 조성되어 국민이 안전한 김치를 섭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해썹 적용업체가 안전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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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9
  • 식약처, 사우디와 손잡고 K-푸드 할랄인증 지원 나선다
    식약처, 사우디와 손잡고 K-푸드 할랄인증 지원 나선다 ㆍ식약처, 사우디 식약청(SFDA)과 할랄식품 인증 실무협의 착수 ㆍK-푸드 국제 경쟁력 강화 및 중동지역 수출 활성화 기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식품업체들이 중동 등 이슬람 시장에 보다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할랄 인증기관* 인정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 그 첫걸음으로 2월 11일(현지시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인증원’)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식약청을 방문하여 실무협의를 개최하였다. * 할랄은 사전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는 의미로 할랄 인증은 식품·화장품·의약품 등 제품이 이슬람 율법을 준수하여 생산·가공되었음을 확인하는 종교적 인증. 할랄 인증기관은 제품이나 제조 과정이 할랄 기준을 충족하는지 심사해 공식 인증서를 발급하는 기관 현재 우리 식품업체가 이슬람 국가로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할랄 인증을 별도로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이 지속적인 애로사항으로 제기돼왔다. 특히, 사우디 등 중동지역의 할랄 인증을 할 수 있는 민간 기관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식약처는 산하 공공기관인 인증원을 사우디 할랄 인증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우디 측과의 실무협의에서는 식약처, 인증원, 사우디 식약청과 그 산하의 사우디 할랄 센터 등이 참석하여 ▲할랄 인증기관 인정요건 ▲심사 절차 및 제출서류 ▲현장 심사 방식 ▲인정 이후 사후관리 등에 대해 실무적이고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은 인증원의 할랄 인증기관 인정 필요성을 공유하고 실질적 협력 여지를 확대했다. 또한, 2023년에 식약처와 사우디 식약청이 체결한 식‧의약 안전 협력 양해각서(MOU)에 할랄 인증 협력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인증원을 할랄 인증기관으로 신속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상호 협의하였다. 이번 협의를 시작으로 인증원이 사우디의 할랄 인증기관으로 지정되면 우리 수출기업은 인증 시간과 소요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아랍에미레이트(UAE),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다른 이슬람권 국가로의 인정 확대를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사우디와의 실무협의가 국내 할랄 인증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할랄 인증을 받고자 하는 국내 식품기업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규제 전문기관으로서 앞으로도 K-푸드 수출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해외 규제 및 인증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식품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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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4

실시간 보건복지부 기사

  • 국조실, 청소년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재활 현장 점검
    국조실, 청소년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재활 현장 점검 ㆍ대전 함께한걸음센터 방문, 청소년 마약류 초기 대응 체계 점검 ㆍ지역 허브로서 한걸음센터 기능·역할 강화 방안 관계부처와 논의 예정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은 3월 5일 대전 함께한걸음센터*를 방문하였다. ADHD 치료제·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청소년 오남용 확산 대응을 위한 예방교육 및 재활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 협업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내 마약류 예방교육 및 중독 사회재활(상담·사례관리 등) 수행 기관 이번 현장방문은 청소년의 마약류 노출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역 거점 재활기관인 대전함께한걸음센터의 예방·재활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교육청·지자체·의료기관 등과의 연계를 포함한 예방·재활 협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대전 함께한걸음센터는 청소년 특화센터로서, 2023년 7월 개소 이후 소년원·소년보호시설 등 현장으로 찾아가는 예방·중독 상담과 센터 내 사회재활 서비스를 병행하고 있으며, 특히 요리·미술 등 청소년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청소년 대상 예방·상담을 확대해왔다. * ‘25년 기준 청소년 예방교육 79,893명, 초기상담·사례관리 등 사회재활 서비스 지속 확대 이날 간담회에서는 ▲청소년 대상 예방·재활 콘텐츠 구성과 청소년 상담 유입 경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인식 개선 교육 실시 여부 ▲치료·재활 연계 과정의 애로사항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최상운 고용식품의약정책관은 “한걸음센터가 지난 2년간 전국적으로 설치*되며 양적으로 확대는 되었으나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다”면서, “청소년, 주부 등 누구나 한걸음센터를 찾을 수 있고, 이곳에서 교육, 사법, 치료 등 관계기관과 연계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걸음센터가 지역별 마약대응 허브로서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 전국 17개소 운영 중 국무조정실은 앞으로 마약류 피해 상담부터 예방교육, 치료·재활까지 정책 전 과정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한걸음센터 기능·역할 강화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할 계획이다.
    •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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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6
  • 2026년 제2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2026년 제2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6년 제2차 암질환심의위원회(3.4.)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신약(요양급여 결정신청) 및 급여기준 확대 구분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요양급여 결정신청 컬럼비주 (글로피타맙) (주)한국로슈 1. 두 가지 이상의 전신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성인 환자의 치료 급여기준 설정 2. 자가 조혈 모세포 이식(ASCT)이 적합하지 않은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NOS(DLBCL Not Otherwise Specified) 성인 환자에서 젬시타빈 및 옥살리플라틴과의 병용요법 급여기준 설정 프루자클라캡슐 (프루퀸티닙) 한국다케다 제약(주) 이전에 플루오로피리미딘, 옥살리플라틴, 이리노테칸을 기본으로 하는 항암화학요법과 항 VEGF 치료제, 항 EGFR 치료제(RAS 정상형(wild type)의 경우)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전이성 결장직장암 성인 환자의 치료 급여기준 설정 급여기준 확대 넥사바정 등 (소라페닙 토실레이트) 바이엘 코리아(주) 등 간세포성 암 급여기준 미설정 (2차 이상) 스티바가정 등 (레고라페닙) 바이엘 코리아(주) 등 이전에 소라페닙으로 치료 받은 적이 있는 간세포암 환자의 치료 급여기준 미설정 (소라페닙 삭제 관련) 아바스틴주 등 (베바시주맙) 타쎄바정 등 (엘로티닙염산염) ㈜한국로슈 등 fumarate hydratase deficient RCC 급여기준 설정 엑스탄디연질캡슐(엔잘루타마이드), 얼리다정 (아팔루타마이드) 등 한국아스텔라스제약(주), ㈜한국얀센 등 LHRH agonist + Anti-androgen 병용요법의 반응평가 주기 급여기준 설정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중증질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할 수 있다.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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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4
  • 식약처, 치료목적의 임상시험용의약품 비용 산정기준 마련
    식약처, 치료목적의 임상시험용의약품 비용 산정기준 마련 ㆍ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 비용청구 관련 원가 세부항목 가이드라인’ 마련 통해 환자 치료기회 보장에 기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임상시험용의약품(이하 ‘임상약’)을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상약 제공자**가 임상약 제조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원가)을 환자에게 청구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 비용청구 관련 원가 세부항목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를 2월 26일 제정했다. *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 제도 : 말기암 등 생명이 위급한 환자 등에게 치료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주치의가 식약처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 임상약을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 **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자, 제약업체 등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임상약은 대부분 무상제공되며, 바이오의약품 등 제조에 고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임상약 제공자가 임상약 원가*에 해당하는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원가 세부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환자와 임상약 제공자 등이 원가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 시설 및 환경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개발비용 등이 제외된 것으로 개별 환자에게 사용되는 임상약 제조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이번 가이드라인은 임상약 제공자가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임상약 비용을 명확히 산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비용청구 가능한 원가 세부항목* ▲원가산정 기준 등을 담았다. *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제조에 직접 소요되는 원료비 및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면서 비용 산정의 투명성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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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2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보이는 ARS’ 도입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보이는 ARS’ 도입 ㆍ음성 안내를 듣지 않고 보면서 메뉴를 선택해 상담연결 대기시간 단축 ㆍ통관진행상황 및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련 퀵메뉴를 통해 직접 검색 가능 관세청은 수입화물·해외직구 물품의 통관진행상황 조회 등 단순·반복적인 관세 상담에 대하여 상담원 연결 없이도 바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고객지원센터(콜센터)*에 ‘보이는 ARS’ 시스템을 도입하여 2월 25일(수)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 수출입통관 및 해외직구 등 관세행정 업무와 관련한 대국민 상담업무(전화, 인터넷 등)를 전담하는 기구로(2003년 설치), 현재 관세청 납세자보호팀 소속 직원(5명) 및 민간상담원(24명)이 근무 중 이번에 도입되는 ‘보이는 ARS’ 서비스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전화상담(125) 통화 시 음성 안내를 듣지 않고 보면서 상담 메뉴를 선택하여 연결 대기시간을 단축*시킨 것이 큰 특징으로, 음성 ARS의 상담 메뉴 안내를 모두 들은 후에 상담해야 했던 불편함을 개선하였다. * 기존 음성 ARS 메뉴 이용시 전화상담 시간 약 5분 → 보이는 ARS 퀵메뉴 이용시 약 10초 기존에 해외직구를 처음 이용하는 A씨의 경우,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의 통관진행상황을 어떻게 조회해야 하는지 몰라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 전화를 걸어 오랜 시간 대기 후에 상담원과 연결되어 통화하고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통관진행상황 조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의 ‘보이는 ARS’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오랜 시간 기다려 상담원과 통화할 필요 없이 휴대폰 화면을 보면서 화면 상단에 고정된 퀵메뉴를 통해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존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려는 B씨의 경우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어떻게 재발급해야 하는지 몰라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 전화를 걸어 오랜 시간 대기 후에 상담원과 연결되어 통화하고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홈페이지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의 ‘보이는 ARS’ 서비스의 퀵메뉴를 통해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다. 이외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관세납부 안내 등 주요 관세상담도 ‘보이는 ARS’ 퀵메뉴를 통해 제공하여 국민이 직접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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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2
  • 식약처, 새학기 맞아 학교급식 납품 햄・소시지 등 식육가공업 제조업체 점검
    식약처, 새학기 맞아 학교급식 납품 햄・소시지 등 식육가공업 제조업체 점검 ㆍ가정간편식, 햄・소시지 등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860여 곳 점검…수거·검사 병행 ㆍ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 보존기준 준수 여부 등 점검...항생제 등 잔류물질도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불고기 등 가정간편식*과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햄・소시지 등을 제조・판매하는 식육가공업체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860여 곳을 대상으로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 가정간편식(HMR, Home Meal Replacement) : 가정에서 별도 조리 과정 없이 그대로 또는 가열 등 단순 조리과정을 거쳐 먹을 수 있도록 미리 만들어 파는 식품 이번 점검은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외식물가 상승으로 갈비탕, 불고기 등의 가정간편식 소비가 늘고, 새학기 학교급식 납품을 앞두고 햄・소시지 등의 수요가 증가할 것을 고려해, 국민이 자주 섭취하는 식육가공품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유통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다. 특히 최근 3년간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는 증가하는 반면 식육가공업체는 감소하는 추세*를 반영해, 올해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에 대한 점검을 전년 대비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 식육가공업 인허가 현황(개소): (‘23) 4,339 → (’24) 3,713 → (‘25) 3,445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인허가 현황(개소): (’23) 18,119 → (‘24) 18,375 → (’25) 18,424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점검 개소 수(개소): (‘25) 160 → (’26) 320 주요 점검 내용은 ▲작업장 내 축산물 등 위생적 취급 ▲자가품질검사 규정 준수 ▲축산물가공품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위생점검과 함께 불고기・갈비탕・떡갈비 등 식육가공품 1,080여 건을 수거하여 장출혈성대장균‧살모넬라 등 식중독균, 항생제 및 농약 등 잔류물질*(최대 264종) 오염 여부 등을 검사할 계획이다. * 최대 264종 검사, 동물용의약품 146종, 농약 최대 118종 식약처는 이번 점검으로 적발된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소비자가 신뢰하는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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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3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직원 성금으로 키운 ‘G-care 매니저 신노년 일자리사업’ 확대·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직원 성금으로 키운 ‘G-care 매니저 신노년 일자리사업’ 확대·지원 ㆍ강원형 돌봄전문가 양성을 통한 신노년 일자리 창출, 원주시 사업으로 선정 ㆍ2월 20일, G-care 매니저 발대식 개최를 시작으로 제도 안착 협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임직원 성금으로 운영해 온 ‘G-care 매니저’ 사업이 올해부터 원주시 사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20일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주관하는 2026년 G-care 매니저(마을건강활동가) 발대식을 원주 본원에서 개최했다. ‘G-care 매니저’는 강원형 사회적경제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전문가로, 지역사회 내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의 수요를 분석하고 방문·요양 등 필수 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심사평가원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G-care 매니저 신노년 역량활용 선도모델사업’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강원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 위드커뮨협동조합과 함께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총 32명의 G-care 매니저를 양성하는 등 본업 연계형 신노년 일자리 창출 모델의 실효성을 입증해 왔으며, 그 성과를 인정받아 올해부터는 원주시 사업으로 전격 도입되어 상시 사업으로 대폭 확대됐다. 심사평가원은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발대식 개최를 시작으로 ▲G-care 매니저 신노년 역량활용 선도모델사업 지속 운영 ▲노인건강돌봄지도사 자격 취득 지원 ▲원주시 사업 주관기관인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업무협약 체결 등 기관 협력과 제도 안착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심사평가원 김경화 국민지원실장은 “직원들의 소중한 성금으로 시작된 신노년 일자리 사업이 원주시 사업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어르신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보건의료 전문기관으로서 역량을 활용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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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 식약처
    2026-02-22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 개정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 개정 ㆍ배추김치 위해요소 제어를 위해 소독공정을 중요관리점(CCP)으로 지정해 체계적 관리 시 조사‧평가 면제, 자체평가로 전환 등 인센티브 부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배추김치에 대해 세척공정에 더해 소독공정을 중요관리점*(핵심 관리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2월 19일 일부 개정 고시했다. * 중요관리점(CCP, Critical Control Point) : 해썹 적용 시에 식품의 위해요소를 예방·제어 하거나 허용 수준 이하로 감소시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공정으로, 현재 배추김치는 대부분 원·부재료 세척공정을 중요관리점으로 설정하여 관리 개정 고시에는 ▲배추김치 제조 시 소독공정을 중요관리점(핵심 관리기준)으로 설정하여 운영 시 우대 혜택을 부여하고 ▲해썹 인증 신청 시 스마트 해썹* 또는 글로벌 해썹**의 동시 신청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 사물인터넷(IoT) 기술 기반으로 핵심 관리 기준 모니터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자동 기록·관리하고 확인·저장할 수 있도록 하여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 식품방어(고의적인 식품 테러 방어), 식품 사기(가짜 원료 사용 예방), 식품안전문화 및 안전 경영(영업자 및 종사자의 식품안전 환경문화 조성 및 책임 의식 등 강조) ❶ 세척공정 외에 소독공정까지 CCP로 관리하는 업체에 합리적 인센티브 부여 해썹 정기 조사‧평가는 전년도 조사‧평가 결과 우수한 해썹 업체에 대해 1~2년간 조사‧평가를 면제하는 등 차등 관리하고 있으나, 배추김치의 경우 국민 소비가 많고 가열처리 없이 바로 섭취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전년도 조사·평가가 우수하더라도 매년 조사‧평가를 실시해 왔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배추김치 제조 시 원·부재료 세척공적에 더해 소독 공정을 핵심 관리 기준으로 설정하여 식중독균 등 위해요소를 철저하게 제어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전년도 조사‧평가 결과가 우수‧양호*한 경우에 한해 정기 조사·평가를 면제하고 업체가 자체적으로 평가토록 하여, 업체 부담을 완화하는 등 해썹 평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 (우수) 조사·평가 점수의 백분율이 95% 이상인 경우 → 2년 면제 (양호) 조사·평가 점수의 백분율이 90% 이상인 경우 → 1년 면제 ➋ 해썹 인증 신청 시 스마트 해썹 또는 글로벌 해썹의 동시 신청 근거 마련 신규로 해썹을 신청하는 영업소는 해썹 적용업소로 인증 완료 후 스마트 해썹과 글로벌 해썹을 별도로 다시 등록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영업자에 번거로움이 있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신규로 해썹 적용업소 인증을 신청할 때 스마트 해썹 또는 글로벌 해썹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영업자의 업무 절차를 간소화 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배추김치의 소독 공정이 강화되고 업계에 자발적인 위생‧안전관리 문화가 조성되어 국민이 안전한 김치를 섭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해썹 적용업체가 안전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정부
    • 보건복지부
    • 식약처
    2026-02-19
  • 식약처, 사우디와 손잡고 K-푸드 할랄인증 지원 나선다
    식약처, 사우디와 손잡고 K-푸드 할랄인증 지원 나선다 ㆍ식약처, 사우디 식약청(SFDA)과 할랄식품 인증 실무협의 착수 ㆍK-푸드 국제 경쟁력 강화 및 중동지역 수출 활성화 기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식품업체들이 중동 등 이슬람 시장에 보다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할랄 인증기관* 인정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 그 첫걸음으로 2월 11일(현지시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인증원’)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식약청을 방문하여 실무협의를 개최하였다. * 할랄은 사전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는 의미로 할랄 인증은 식품·화장품·의약품 등 제품이 이슬람 율법을 준수하여 생산·가공되었음을 확인하는 종교적 인증. 할랄 인증기관은 제품이나 제조 과정이 할랄 기준을 충족하는지 심사해 공식 인증서를 발급하는 기관 현재 우리 식품업체가 이슬람 국가로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할랄 인증을 별도로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이 지속적인 애로사항으로 제기돼왔다. 특히, 사우디 등 중동지역의 할랄 인증을 할 수 있는 민간 기관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식약처는 산하 공공기관인 인증원을 사우디 할랄 인증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우디 측과의 실무협의에서는 식약처, 인증원, 사우디 식약청과 그 산하의 사우디 할랄 센터 등이 참석하여 ▲할랄 인증기관 인정요건 ▲심사 절차 및 제출서류 ▲현장 심사 방식 ▲인정 이후 사후관리 등에 대해 실무적이고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은 인증원의 할랄 인증기관 인정 필요성을 공유하고 실질적 협력 여지를 확대했다. 또한, 2023년에 식약처와 사우디 식약청이 체결한 식‧의약 안전 협력 양해각서(MOU)에 할랄 인증 협력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인증원을 할랄 인증기관으로 신속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상호 협의하였다. 이번 협의를 시작으로 인증원이 사우디의 할랄 인증기관으로 지정되면 우리 수출기업은 인증 시간과 소요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아랍에미레이트(UAE),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다른 이슬람권 국가로의 인정 확대를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사우디와의 실무협의가 국내 할랄 인증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할랄 인증을 받고자 하는 국내 식품기업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규제 전문기관으로서 앞으로도 K-푸드 수출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해외 규제 및 인증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식품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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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 식약처
    2026-02-14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순환자원(재활용품) 활용 업무협약 체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순환자원(재활용품) 활용 업무협약 체결 민관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체계 구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은 12일, 순환자원(재활용품)의 체계적 활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재활용품 활용 전문업체인 수퍼빈㈜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심평원 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효율적으로 수거․활용하고, 재가공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기부금으로 전환해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다. 이를 통해 자원순환 활성화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동시에 도모하고자 한다. 협약에 따라 심평원은 재활용품의 분리배출과 수거 등 내부 관리 역할을 수행하며, 수퍼빈㈜은 재활용품 수거부터 선별·재가공, 기부금 전환 및 기부처 전달에 이르는 전 과정을 담당하게 된다. 양 기관은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심평원은 그동안 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이번 협약은 재활용품을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사회 공헌 자원으로 활용하는 구조를 만들고, 수거에서부터 기부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심평원 정민용 안전경영실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자원순환 문화 확산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정부
    • 보건복지부
    • 심사평가원
    2026-02-13
  • 성과중심의 실용적 평가체계 강화
    성과중심의 실용적 평가체계 강화 성과중심 평가체계 조성 및 디지털 기반 구축 추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2월 6일(금),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을 통해 ‘2026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계획은 건강보험으로 제공되는 진료·수술 등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해 안전성·효과성·효율성·환자중심성 측면에서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적정성 평가는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 만성질환, 암 질환, 정신건강, 장기요양 등으로 평가영역을 고르게 확대*해 왔으며, 이를 통해 의료 질 향상을 유도해 왔다. * (’01) 5항목 → (’10) 16항목 → (’15) 30항목 → (’20) 35항목 → (’26) 36항목 심사평가원은 예측 가능하고 체계적인 평가 운영을 위해 매년 평가계획을 수립해 공개하고 있다. 올해는 ‘성과중심의 실용적 평가체계 강화’를 목표로 주요 전략과제*를 설정하고, 총 36항목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 ① 성과중심 평가를 위한 환경 조성 ② 평가 혁신을 위한 AI·디지털 인프라 구축 ③ 국민이 체감하는 실용적 평가수행 강화 먼저, 개별 질환 중심의 평가에서 성과 중심의 종합적인 평가로 전환 기반을 마련하고, 성과 보상제도를 정비해 보다 합리적인 평가환경을 조성한다. 의료기관 진료유형과 종별기능을 고려한 평가·성과모형 개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각 유형별 특성에 맞는 종합평가와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 정비를 검토할 예정이다. 약제급여 가감지급사업은 지급주기를 기존 반기에서 연간으로 조정해 적정성 평가 주기와 일치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급성상기도감염에 국한됐던 가감지급 및 의료질평가지원금 보상범위를 급성하기도감염까지 확대해 평가결과와 보상 간 연계를 강화한다. 또한, 현장점검 전담조직 신설('25년) 2년 차를 맞아 대상기관 선정 기준 확대, 전산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업무의 완성도를 높이고, 평가결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현장점검 기관 수를 확대해 적정성 평가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발맞춰 의료평가 통합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AI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평가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대상 평가·인증·지정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기 위한 로드맵에 따라, 병원평가통합포털을 통해 타 기관 평가정보 직접 공개 항목*을 7개로 확대한다. * (기존) ①지역거점공공병원운영평가, ②연구중심병원지정평가, ③응급의료기관평가, ④호스피스전문기관지정평가 (’26년 추가) ⑤국가건강검진기관평가, ⑥의료기관인증평가, ⑦수련환경평가 이와 함께 청구명세서와 보건의료자원 신고 내역 등을 기반으로 평가지표 자동 산출 프로그램을 개발해 평가 데이터 구축과 지표 산출을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한편, 국민이 실질적으로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중증·필수의료와 환자 안전 중심의 평가를 강화할 예정이다. 급성기뇌졸중은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방향에 맞춰, 단순 치료여부를 넘어 최종치료 능력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 공개 방식을 도입해 필수의료 안전망을 공고히 하는 평가를 수행한다. 환자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영상검사와 혈액투석은 평가지표 개선을 검토한다. 환자경험평가는 평가대상 기관을 기존 종합병원급에서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해 환자 중심 의료문화를 확산하고, 환자의 피드백이 의료서비스 개선으로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검토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여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적정성 평가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국민평가자문회의와 대국민 만족도 조사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병원평가통합포털을 통해 17개 항목* 평가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의료 선택권 강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 고혈압·당뇨병,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결핵, 류마티스관절염 ∼약제급여(3), 관상동맥우회술, 급성기뇌졸중 병원표준화사망비, 위험도표준화재입원비, 마취, 중환자실, 신생아중환자실, 환자경험, 요양병원 입원급여 정영애 평가운영실장은 “치료성과 중심의 실효성 있는 평가체계로 개편하고, 디지털 혁신을 활용해 평가 효율을 극대화함으로써 국민이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평가항목별 추진계획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또는 병원평가통합포털(https://khqa.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적정성 평가 관련 세부 계획은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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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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