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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 벗어난 처방 정보 제공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 벗어난 처방 정보 제공 ㆍ「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3,923명에게 서면통지 ㆍ이후 약 3개월간 처방 개선 여부 추적관찰, 위반 지속 시 행정조치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졸피뎀,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항불안제, 진통제, 펜타닐패치, 메틸페니데이트 7종의 처방 정보를 분석*해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이하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3,923명**에게 해당 정보를 서면으로 통지했다고 밝혔다. * 졸피뎀 781명, 프로포폴 132명, 식욕억제제 522명, 항불안제 273명, 진통제 50명, 펜타닐 패치 198명, 메틸페니데이트 1,967명 조치기준을 벗어나는 주요 조치사유는 ▲일정기간을 초과해 처방·투약*한 경우 ▲연령 금기 등을 벗어나 처방·투약한 경우 ▲허가용량을 초과하여 처방·투약한 경우 ▲투여간격을 벗어나 처방·투약한 경우 등이다. * (예시) 식욕억제제, 진통제, 항불안제, 펜타닐패치,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3개월, 졸피뎀의 경우 1개월 초과하여 처방·투약 식약처는 통지 이후 2026년 5월부터 7월까지(약 3개월간) 추적관찰을 통해 정보 제공을 받은 의사들의 처방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추적관찰 기간 중에도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을 지속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처방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방·투약 행위 금지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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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서울본부-서울특별시의사회, 의료 취약계층 지원 활동 펼쳐
심평원 서울본부-서울특별시의사회, 의료 취약계층 지원 활동 펼쳐 ㆍ외국인 근로자 대상 의료 지원으로 의료 접근성 개선에 기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본부(본부장 최원희, 이하 서울본부)는 19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서울특별시의사회관에서 서울특별시의사회 의료봉사단과 함께 지역사회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언어 장벽과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서울본부는 근골격계 질환이 잦은 근로자들을 위해 파스 등 의료물품을 후원하고, 현장 안내를 지원해 원활한 운영과 참여자들의 편의를 높였다. 또한, ‘내가 먹는약!한눈에 서비스’ 홍보도 병행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건강관리 인식 제고에 기여했다. 최원희 서울본부장은 “이번 봉사활동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의료복지 향상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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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품질개선을 위한 ‘CAPA 도우미’ 사업 추진
식약처, 의료기기 품질개선을 위한 ‘CAPA 도우미’ 사업 추진 수거·검사 부적합 등 원인 분석부터 시정·예방조치(CAPA)까지 맞춤형 지원으로 국민 안심 유통 환경 조성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업계의 품질관리 수준을 높이고 부적합 제품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26년 ‘의료기기 품질개선을 위한 CAPA** 도우미 운영’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 중 연간 생산액 10억 미만의 영세기업이 80% 이상을 차지(출처 : e나라지표) ** CAPA(Corrective Action & Preventive Action, 시정 및 예방조치): 부적합 등 문제 발생 시 그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는 체계적인 조치 이번 사업은 식약처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함께 수거・검사 부적합, 이물 발생 또는 품질관리 위반 등이 확인된 국내 의료기기 업체를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 원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시정 및 예방조치(CAPA)을 지원하여 고품질의 의료기기가 유통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올해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전문가가 직접 제조소 현장을 방문하여 원인분석 및 조치 방안 제시 ▲외부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업체별 상황에 맞는 기술지원 수행 ▲사업 참여 업체의 만족도 평가를 통한 효율성 검증 등의 집중적인 기술지원을 11월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식약처는 “부적합이 발생한 업체에 대해 실질적인 품질개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조 현장의 품질관리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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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채취한 산나물, ‘독초’ 일 수 있다!
내가 채취한 산나물, ‘독초’ 일 수 있다! ㆍ봄철, 독초를 산나물로 혼동하여 섭취하고 피해 사례 지속 발생 ㆍ산나물과 독초 구별법 등 정보는 식약처・산림청 온라인에서 확인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산나물과 생김이 유사한 독초를 개인이 임의로 채취하여 섭취한 후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신고 사례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5년간 독초 섭취로 의심되는 신고 사례는 총 94건으로 주로 ▲더덕(미국자리공)*, ▲두릅나무(붉나무), ▲미나리(독미나리), ▲원추리(여로)가 신고되고 있고, 전체 신고된 건 중 51%가 봄철인 3~5월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 ( ) 산나물과 오인할 수 있는 독초명 ** 출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신고 사례가 특히 봄철에 많이 집중되는 이유는 꽃이 피기 전에 잎 또는 뿌리만으로 산나물과 독초를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며, 주의해야 하는 봄철 독초로는 독미나리, 여로, 붉나무, 산자고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삿갓나물, 동의나물 등 야생에 자생하는 다양한 독초가 있으므로, 산나물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다면 야생식물을 개인이 임의로 채취하거나 섭취해서는 안 된다. 만약 독초를 산나물로 오인해 섭취한 후 복통, 구토 등의 이상증세가 나타난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야 하며, 이때 남은 독초를 같이 가져가는 것이 정확한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참고로 산나물과 독초를 구별하는 동영상 정보는 식약처 유튜브(안전한 산나물 채취‧섭취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독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산림청 국립수목원 누리집(http://kna.forest.go.kr) 연구간행물에 게시된 봄, 가을 독성 식물에 대한 가이드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일반적으로 산나물과 독초를 구분하기 쉽지 않으므로 채취하지 않는 것이 독초 섭취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하며, 식용 가능한 산나물도 올바른 조리방법을 확인하고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하여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건강을 위해 일상생활에 유용한 안전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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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선수촌 급식은 안전도 국가대표급!
국가대표선수촌 급식은 안전도 국가대표급! ㆍ집단급식소를 식품안심업소로 첫 지정...총 176개 집단급식소 지정 ㆍ국가대표선수촌에서 ‘식품안심업소’ 일괄 지정식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4월 15일 국가대표선수촌(충북 진천군 소재)에서 ‘집단급식소 식품안심업소* 일괄 지정식’을 개최하고, 총 176개 집단급식소를 식품안심업소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 음식점위생 수준을 평가하여 위생이 우수한 업소를 식품안심업소(기존‘음식점 위생등급제’)로 지정하는 제도 식약처는 음식점, 카페 등 중심이던 식품안심업소 지정을 집단급식소까지 확대하기 위해 올해 3월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시범사업에 참여한 급식소 중 위생 우수 업소를 선정하고 집단급식소가 식품안심업소로 처음 지정되는 것을 기념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매일 건강한 식사를 제공하는 국가대표 선수촌 식당을 제1호 집단급식소 식품안심업소로 지정함에 따라 우리나라 급식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국가대표급’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도 함께 담았다. 이번에 지정된 집단급식소 식품안심업소는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수촌 2개소 등 직영 급식소 9개소 ▲위탁급식 업체(13개사)가 운영*하는 급식소 167개소 등 총 176개소이다. * 위탁급식영업: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와 계약하고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으로 식품접객업소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영업 김용재 차장은 이날 현장에서 “집단급식소는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만큼 철저한 위생관리가 중요하므로, 이번 식품안심업소 지정을 통해 빈틈없는 위생관리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는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 더 많은 집단급식소가 식품안심업소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택수 국가대표 선수촌장은 “우리 선수들이 건강한 급식을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우리 촌 급식시설이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모든 선수들이 올해 9월에 열리는 아시안게임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많은 집단급식소가 식품안심업소 지정에 참여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지원하고, 국민 누구나 어디서든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건강한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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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간결한 의약품 표시로 신속한 의약품 공급 지원
식약처, 간결한 의약품 표시로 신속한 의약품 공급 지원 ㆍ의약품의 용기,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유효성분의 규격 표시 의무 완화 ㆍ6월 10일까지 의견수렴, 세부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의 용기,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유효성분의 규격 표시의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월 10일 입법예고하고 6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표시기재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26년 11월 12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약사법 개정사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하위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 주요 개정 내용 > 규제합리화추진 및 안정공급 지원 [약사법 시행령]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① 의약품 용기·포장·첨부 문서의 기재사항 중 ‘유효성분 규격’을 삭제 ② 원료의약품 변경보고(연차보고) 대상 확대 ③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운영 및 의약품 생산·수입 확대 요청 절차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인 ‘간결한 의약품 표시’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 중 ‘유효성분의 규격’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 국민 안심을 원칙으로 국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취약계층 지원, AI·바이오 기반의 신기술을 적용한 신산업 성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 기존에는 의약품 제조․수입업체가 의약품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유효성분의 종류 및 분량’ 이외에도 ‘규격’까지 표시하여야 해, 유효성분의 규격이 변경될 때마다 용기, 포장 등 표시자재를 변경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기재사항 표시를 완화해 표시자재 변경에 따른 비용 절감과 신속한 의약품 공급을 지원한다. * 허가·신고된 의약품의 모든 유효성분의 종류 및 분량, 규격은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 등 정보 → 의약품 등 정보검색”에서 확인 가능 또한, 원료의약품 등록사항 중 제조규모를 ‘10배 이상’ 변경하는 경우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하나, 이 기준을 ‘10배 초과’로 완화하여 그 외의 제조규모 변경은 보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아울러, 약사법 개정(법률 제21109호, ’25.11.11. 개정)에 따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구성 및 기능 확대에 따른 운영방안 ▲의약품의 안정공급을 위해 식약처장이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에 생산·수입 확대를 요청하는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다. *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공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법정 협의회(‘16부터 운영)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제약업계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필수의약품뿐만 아니라 일시적 수급 부족 의약품까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또는 관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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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라면․분유 안정공급 위한 업계 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최
정부, 라면․분유 안정공급 위한 업계 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와 함께 국민생활 밀접 품목인 라면과 분유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농심 안성공장(경기 안성 소재)을 방문하여 라면‧분유 생산 업체* 및 관련 협회 등과 4월 9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참석)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라면, 매일유업, 남양유업, 롯데웰푸드 등 이번 간담회는 중동전쟁 상황의 시급성을 감안해 국내 시장 점유율이 상위에 속하는 라면‧분유 등 제조업체, 포장지 제조업체 및 관련 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라면‧분유 생산현황 ▲중동전쟁으로 인한 현장 애로사항 청취 ▲안정적 생산을 위한 건의사항 및 협력방안 모색 등을 주로 논의하였다. 특히, 업체에서는 중동전쟁으로 라면‧분유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포장재 원료의 안정적 공급 방안 마련 ▲대체 포장재 스티커 처리 활성화 ▲포장재를 수입하는 경우 신속통관 협조 요청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라면은 국민 생활 밀접 품목이자 대표적인 수출 상품으로 K-푸드 수출 전선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분유는 영유아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품목인 만큼 관계부처와 원팀으로 협력해 안정적인 생산이 유지되도록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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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 안성시에 ‘첫’ 통합재택간호센터 세운다
간호협회, 안성시에 ‘첫’ 통합재택간호센터 세운다 방문간호 불모지 안성서 가동 … 거동 불편 어르신 맞춤 관리 대한간호협회는 7일 오전 안성시와 ‘통합방문간호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 간호·돌봄 체계의 혁신적인 모델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방문간호 서비스 기관이 전무해 인근 지자체에 의존해야 했던 안성시의 의료 인프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한간호협회는 경기도간호사회와 협업해 안성시 맞춤형 모델인 ‘통합방문간호센터’를 설치함으로써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특히 이번 센터는 대한간호협회가 직접 설치·운영에 참여하는 첫 번째 간호서비스 기관이라는 점에서 그 상징성이 크다. 협회가 보유한 임상 전문성과 정책 노하우를 현장에 직접 투입해 간호의 표준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의지다. 통합방문간호센터는 질병이나 수술 후 퇴원으로 관리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간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요 서비스로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장기요양 인정자뿐만 아니라 미인정자도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과 연계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의료망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안성시 통합방문간호센터는 개인이 아닌 협회 차원에서 추진하는 첫 시도인 만큼 책임감이 막중하다”며 “간호협회의 전문 역량을 통해 안성시가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돌봄 통합지원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안성시의 이번 행보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 시행에 발맞춘 선제적 대응으로 평가받는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번 안성시 모델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이를 전국 지자체로 확산시켜 간호사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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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내 최초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의료기기 허가
식약처, 국내 최초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의료기기 허가 지난해 시행된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른 최초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흉부 X선 영상을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로 분석하여 생성한 예비소견서*로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판독을 보조하는 디지털의료기기를 4월 1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 흉수, 기흉, 폐부종, 폐결절, 심장비대, 활동성 결핵, 늑골 골절, 쇄골 골절 등 57종 해당 제품은 흉부 X선 영상에서 병변의 위치나 질병의 유무, 중증도를 표시하는 수준이였던 기존 인공지능 디지털의료기기와 달리, 영상 내 이상 소견을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로 분석하여 텍스트 형태의 예비소견서를 직접 제공하는 국내 최초 생성형 인공지능을 적용한 디지털의료기기이다. 이 제품은 흉부 X선 영상 판독문을 대조군으로 설정하여 숙련된 영상의학과 전문의 5명이 비교 평가한 임상시험 결과, 실제 임상 현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X선 영상 판독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이 입증됐다. 이번 허가한 제품은 지난해 식약처에서 시행한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라 세계 최초로 발간한 ‘생성형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임상시험 설계에서 허가까지 선제적으로 맞춤 규제지원을 했다. 식약처는 이번 허가를 계기로 의료진이 흉부 X선에 대한 영상 판독문을 작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디지털의료기기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속한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심사를 통해 국민 보건 향상에 책임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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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 벗어난 처방 정보 제공
-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 벗어난 처방 정보 제공 ㆍ「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3,923명에게 서면통지 ㆍ이후 약 3개월간 처방 개선 여부 추적관찰, 위반 지속 시 행정조치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졸피뎀,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항불안제, 진통제, 펜타닐패치, 메틸페니데이트 7종의 처방 정보를 분석*해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이하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3,923명**에게 해당 정보를 서면으로 통지했다고 밝혔다. * 졸피뎀 781명, 프로포폴 132명, 식욕억제제 522명, 항불안제 273명, 진통제 50명, 펜타닐 패치 198명, 메틸페니데이트 1,967명 조치기준을 벗어나는 주요 조치사유는 ▲일정기간을 초과해 처방·투약*한 경우 ▲연령 금기 등을 벗어나 처방·투약한 경우 ▲허가용량을 초과하여 처방·투약한 경우 ▲투여간격을 벗어나 처방·투약한 경우 등이다. * (예시) 식욕억제제, 진통제, 항불안제, 펜타닐패치,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3개월, 졸피뎀의 경우 1개월 초과하여 처방·투약 식약처는 통지 이후 2026년 5월부터 7월까지(약 3개월간) 추적관찰을 통해 정보 제공을 받은 의사들의 처방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추적관찰 기간 중에도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을 지속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처방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방·투약 행위 금지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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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 벗어난 처방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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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서울본부-서울특별시의사회, 의료 취약계층 지원 활동 펼쳐
- 심평원 서울본부-서울특별시의사회, 의료 취약계층 지원 활동 펼쳐 ㆍ외국인 근로자 대상 의료 지원으로 의료 접근성 개선에 기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본부(본부장 최원희, 이하 서울본부)는 19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서울특별시의사회관에서 서울특별시의사회 의료봉사단과 함께 지역사회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언어 장벽과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서울본부는 근골격계 질환이 잦은 근로자들을 위해 파스 등 의료물품을 후원하고, 현장 안내를 지원해 원활한 운영과 참여자들의 편의를 높였다. 또한, ‘내가 먹는약!한눈에 서비스’ 홍보도 병행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건강관리 인식 제고에 기여했다. 최원희 서울본부장은 “이번 봉사활동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의료복지 향상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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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서울본부-서울특별시의사회, 의료 취약계층 지원 활동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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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품질개선을 위한 ‘CAPA 도우미’ 사업 추진
- 식약처, 의료기기 품질개선을 위한 ‘CAPA 도우미’ 사업 추진 수거·검사 부적합 등 원인 분석부터 시정·예방조치(CAPA)까지 맞춤형 지원으로 국민 안심 유통 환경 조성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업계의 품질관리 수준을 높이고 부적합 제품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26년 ‘의료기기 품질개선을 위한 CAPA** 도우미 운영’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 중 연간 생산액 10억 미만의 영세기업이 80% 이상을 차지(출처 : e나라지표) ** CAPA(Corrective Action & Preventive Action, 시정 및 예방조치): 부적합 등 문제 발생 시 그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는 체계적인 조치 이번 사업은 식약처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함께 수거・검사 부적합, 이물 발생 또는 품질관리 위반 등이 확인된 국내 의료기기 업체를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 원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시정 및 예방조치(CAPA)을 지원하여 고품질의 의료기기가 유통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올해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전문가가 직접 제조소 현장을 방문하여 원인분석 및 조치 방안 제시 ▲외부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업체별 상황에 맞는 기술지원 수행 ▲사업 참여 업체의 만족도 평가를 통한 효율성 검증 등의 집중적인 기술지원을 11월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식약처는 “부적합이 발생한 업체에 대해 실질적인 품질개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조 현장의 품질관리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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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품질개선을 위한 ‘CAPA 도우미’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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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채취한 산나물, ‘독초’ 일 수 있다!
- 내가 채취한 산나물, ‘독초’ 일 수 있다! ㆍ봄철, 독초를 산나물로 혼동하여 섭취하고 피해 사례 지속 발생 ㆍ산나물과 독초 구별법 등 정보는 식약처・산림청 온라인에서 확인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산나물과 생김이 유사한 독초를 개인이 임의로 채취하여 섭취한 후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신고 사례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5년간 독초 섭취로 의심되는 신고 사례는 총 94건으로 주로 ▲더덕(미국자리공)*, ▲두릅나무(붉나무), ▲미나리(독미나리), ▲원추리(여로)가 신고되고 있고, 전체 신고된 건 중 51%가 봄철인 3~5월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 ( ) 산나물과 오인할 수 있는 독초명 ** 출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신고 사례가 특히 봄철에 많이 집중되는 이유는 꽃이 피기 전에 잎 또는 뿌리만으로 산나물과 독초를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며, 주의해야 하는 봄철 독초로는 독미나리, 여로, 붉나무, 산자고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삿갓나물, 동의나물 등 야생에 자생하는 다양한 독초가 있으므로, 산나물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다면 야생식물을 개인이 임의로 채취하거나 섭취해서는 안 된다. 만약 독초를 산나물로 오인해 섭취한 후 복통, 구토 등의 이상증세가 나타난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야 하며, 이때 남은 독초를 같이 가져가는 것이 정확한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참고로 산나물과 독초를 구별하는 동영상 정보는 식약처 유튜브(안전한 산나물 채취‧섭취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독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산림청 국립수목원 누리집(http://kna.forest.go.kr) 연구간행물에 게시된 봄, 가을 독성 식물에 대한 가이드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일반적으로 산나물과 독초를 구분하기 쉽지 않으므로 채취하지 않는 것이 독초 섭취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하며, 식용 가능한 산나물도 올바른 조리방법을 확인하고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하여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건강을 위해 일상생활에 유용한 안전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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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선수촌 급식은 안전도 국가대표급!
- 국가대표선수촌 급식은 안전도 국가대표급! ㆍ집단급식소를 식품안심업소로 첫 지정...총 176개 집단급식소 지정 ㆍ국가대표선수촌에서 ‘식품안심업소’ 일괄 지정식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4월 15일 국가대표선수촌(충북 진천군 소재)에서 ‘집단급식소 식품안심업소* 일괄 지정식’을 개최하고, 총 176개 집단급식소를 식품안심업소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 음식점위생 수준을 평가하여 위생이 우수한 업소를 식품안심업소(기존‘음식점 위생등급제’)로 지정하는 제도 식약처는 음식점, 카페 등 중심이던 식품안심업소 지정을 집단급식소까지 확대하기 위해 올해 3월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시범사업에 참여한 급식소 중 위생 우수 업소를 선정하고 집단급식소가 식품안심업소로 처음 지정되는 것을 기념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매일 건강한 식사를 제공하는 국가대표 선수촌 식당을 제1호 집단급식소 식품안심업소로 지정함에 따라 우리나라 급식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국가대표급’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도 함께 담았다. 이번에 지정된 집단급식소 식품안심업소는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수촌 2개소 등 직영 급식소 9개소 ▲위탁급식 업체(13개사)가 운영*하는 급식소 167개소 등 총 176개소이다. * 위탁급식영업: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와 계약하고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으로 식품접객업소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영업 김용재 차장은 이날 현장에서 “집단급식소는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만큼 철저한 위생관리가 중요하므로, 이번 식품안심업소 지정을 통해 빈틈없는 위생관리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는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 더 많은 집단급식소가 식품안심업소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택수 국가대표 선수촌장은 “우리 선수들이 건강한 급식을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우리 촌 급식시설이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모든 선수들이 올해 9월에 열리는 아시안게임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많은 집단급식소가 식품안심업소 지정에 참여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지원하고, 국민 누구나 어디서든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건강한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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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간결한 의약품 표시로 신속한 의약품 공급 지원
- 식약처, 간결한 의약품 표시로 신속한 의약품 공급 지원 ㆍ의약품의 용기,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유효성분의 규격 표시 의무 완화 ㆍ6월 10일까지 의견수렴, 세부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의 용기,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유효성분의 규격 표시의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월 10일 입법예고하고 6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표시기재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26년 11월 12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약사법 개정사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하위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 주요 개정 내용 > 규제합리화추진 및 안정공급 지원 [약사법 시행령]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① 의약품 용기·포장·첨부 문서의 기재사항 중 ‘유효성분 규격’을 삭제 ② 원료의약품 변경보고(연차보고) 대상 확대 ③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운영 및 의약품 생산·수입 확대 요청 절차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인 ‘간결한 의약품 표시’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 중 ‘유효성분의 규격’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 국민 안심을 원칙으로 국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취약계층 지원, AI·바이오 기반의 신기술을 적용한 신산업 성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 기존에는 의약품 제조․수입업체가 의약품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유효성분의 종류 및 분량’ 이외에도 ‘규격’까지 표시하여야 해, 유효성분의 규격이 변경될 때마다 용기, 포장 등 표시자재를 변경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기재사항 표시를 완화해 표시자재 변경에 따른 비용 절감과 신속한 의약품 공급을 지원한다. * 허가·신고된 의약품의 모든 유효성분의 종류 및 분량, 규격은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 등 정보 → 의약품 등 정보검색”에서 확인 가능 또한, 원료의약품 등록사항 중 제조규모를 ‘10배 이상’ 변경하는 경우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하나, 이 기준을 ‘10배 초과’로 완화하여 그 외의 제조규모 변경은 보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아울러, 약사법 개정(법률 제21109호, ’25.11.11. 개정)에 따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구성 및 기능 확대에 따른 운영방안 ▲의약품의 안정공급을 위해 식약처장이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에 생산·수입 확대를 요청하는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다. *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공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법정 협의회(‘16부터 운영)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제약업계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필수의약품뿐만 아니라 일시적 수급 부족 의약품까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또는 관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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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간결한 의약품 표시로 신속한 의약품 공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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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라면․분유 안정공급 위한 업계 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최
- 정부, 라면․분유 안정공급 위한 업계 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와 함께 국민생활 밀접 품목인 라면과 분유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농심 안성공장(경기 안성 소재)을 방문하여 라면‧분유 생산 업체* 및 관련 협회 등과 4월 9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참석)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라면, 매일유업, 남양유업, 롯데웰푸드 등 이번 간담회는 중동전쟁 상황의 시급성을 감안해 국내 시장 점유율이 상위에 속하는 라면‧분유 등 제조업체, 포장지 제조업체 및 관련 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라면‧분유 생산현황 ▲중동전쟁으로 인한 현장 애로사항 청취 ▲안정적 생산을 위한 건의사항 및 협력방안 모색 등을 주로 논의하였다. 특히, 업체에서는 중동전쟁으로 라면‧분유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포장재 원료의 안정적 공급 방안 마련 ▲대체 포장재 스티커 처리 활성화 ▲포장재를 수입하는 경우 신속통관 협조 요청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라면은 국민 생활 밀접 품목이자 대표적인 수출 상품으로 K-푸드 수출 전선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분유는 영유아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품목인 만큼 관계부처와 원팀으로 협력해 안정적인 생산이 유지되도록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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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라면․분유 안정공급 위한 업계 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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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 안성시에 ‘첫’ 통합재택간호센터 세운다
- 간호협회, 안성시에 ‘첫’ 통합재택간호센터 세운다 방문간호 불모지 안성서 가동 … 거동 불편 어르신 맞춤 관리 대한간호협회는 7일 오전 안성시와 ‘통합방문간호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 간호·돌봄 체계의 혁신적인 모델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방문간호 서비스 기관이 전무해 인근 지자체에 의존해야 했던 안성시의 의료 인프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한간호협회는 경기도간호사회와 협업해 안성시 맞춤형 모델인 ‘통합방문간호센터’를 설치함으로써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특히 이번 센터는 대한간호협회가 직접 설치·운영에 참여하는 첫 번째 간호서비스 기관이라는 점에서 그 상징성이 크다. 협회가 보유한 임상 전문성과 정책 노하우를 현장에 직접 투입해 간호의 표준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의지다. 통합방문간호센터는 질병이나 수술 후 퇴원으로 관리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간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요 서비스로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장기요양 인정자뿐만 아니라 미인정자도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과 연계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의료망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안성시 통합방문간호센터는 개인이 아닌 협회 차원에서 추진하는 첫 시도인 만큼 책임감이 막중하다”며 “간호협회의 전문 역량을 통해 안성시가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돌봄 통합지원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안성시의 이번 행보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 시행에 발맞춘 선제적 대응으로 평가받는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번 안성시 모델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이를 전국 지자체로 확산시켜 간호사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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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 안성시에 ‘첫’ 통합재택간호센터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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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 현장의료진 격려 및 의견 청취
- 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 현장의료진 격려 및 의견 청취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린여성병원 현장방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월 19일(수) 오전 10시 경 린여성병원(서울 동대문구 소재)을 방문하여, 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를 담당하는 현장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진료거부를 선언한 가운데, 서울대 의대 등을 비롯한 일부 대학들도 무기한 진료거부를 예고하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한아동병원협회(130여곳), 대한분만병의원협회(140여곳), 뇌전증지원병원협희체 등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중증환자 진료를 중단할 수 없다며 정상 진료를 할 것임을 선언하였다. 이번 현장방문에서는 환자를 위해 진료를 멈출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린여성병원 신봉식 원장(대한분만병의원협회장) 등을 만나, 분만 등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현장 의료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격려하였다. 린여성병원은 고위험산모의 합병증, 부작용 등을 최소화시키며, 산모가 건강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고위험임신 센터 등을 운영하는 등 최근까지도 산모·신생아 등을 위한 중증 필수분야 진료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도 의사 집단 진료거부 등의 상황에도 중증·응급진료 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난 6월 10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의료기관 대상 진료명령 발령 등 집단 진료거부 대응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중증 응급질환별 순환당직제 실시 등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조규홍 장관은 “많은 격무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생명을 위해 분만 등 중증·응급의료 현장을 지켜주시는 의료진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라면서, “정부도 비상진료체계가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와 자원을 집중시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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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 현장의료진 격려 및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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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입 급여기준과 관련하여
- 수술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입 급여기준과 관련하여 산모와 의사,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급여기준 개정안을 확정하겠다. MBC 6월 1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1. 기사 주요내용 MBC는 6월 10일 「“당장 7월부터 적용? 애 낳기 겁나”... 만삭 임산부들 부글부글」제하의 보도에서,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를 병용해서 쓸 수 없도록 보건복지부가 지침을 내렸다고 보도하였다. 2. 설명 내용 첫째, ‘수술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를다른 통증조절 방법과 함께 사용하는 것은의학적 근거가부족하다는 것이 관련 학회및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 2017년에 건강보험 선별급여 항목으로 등재되었으며 치료 또는 비용효과성이 불확실하여 주기적으로 요양급여 대상 여부, 본인부담률 수준 등을 재평가(적합성평가)를 받는 항목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2023년 11월에 시행한 의료기술 재평가 시 다른 통증조절방법(무통주사 등)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수술부위로의지속적 국소마취제(일명 ‘페인버스터’)를 다른 통증조절방법과 함께 사용하는 것을 비교하였을 때, 통증조절 정도의 차이가 없고국소마취제도 6배 이상 투여하여야 하는 등 전신적인 독성 우려도 있다는 의견이었다. * NECA홈페이지>연구정보>의료기술재평가보고서 원문 공개 또한, 산부인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관련 학회및 다수 전문가 자문회의등에서도 해당 시술법을다른 통증조절 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것은의학적 근거가 부족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제기한 바 있다. 둘째,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4.3)의결 및보고과정을 거쳐 급여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행정 예고(’24.5.3~5.10)를 하였다.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 보건복지부는 행정 예고 시 제기된 산모와 의사들이 선택권을 존중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과 앞서 수렴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해당 시술법의 급여기준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임을 알려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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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대학생 디지털 홍보대사’ 발대식 개최
- 한국소비자원, ‘대학생 디지털 홍보대사’ 발대식 개최 올바른 이용 후기 문화 조성을 위한 온라인 활동 실시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5월 31일(금) 송파구 서울지원에서 올바른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대학생 디지털 홍보대사(이하 ‘디지털 홍보대사’)‘ 발대식을 개최했다. 디지털 홍보대사 활동은 한국소비자업무협회*와 협업으로 진행되며, 전국 소비자 관련 학과 대학생이 참여한다. 이번 홍보대사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약 한 달간의 모집 기간을 거쳐 최종 10개 팀 28명이 선정됐다. * 전국 약 30개 대학교 소비자 관련 학과 협의체 소비자 관련 전공자들로 구성된 디지털 홍보대사는 6월부터 8월까지 총 3개월에 걸쳐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소비자 의식개선 활동을 진행한다. 올해는 배달 문화가 확산되며 사회적 이슈가 된 `별점 테러`, `리뷰 테러` 등 가짜 이용 후기(리뷰)에 대한 폐해를 알리고, 올바른 이용 후기 문화 조성을 위한 온라인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발대식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올바른 이용 후기 문화와 성숙한 시민의식, 소비자24의 소비생활정보 활용법 등 홍보대사 활동을 위한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또한 홍보대사들은 앞으로 청년세대의 문법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확산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디지털 홍보대사 활동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을 둘러싼 소비자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바란다”며, “이를 바탕으로 더욱 성숙한 온라인 소비문화가 자리 잡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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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대학생 디지털 홍보대사’ 발대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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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피해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환자단체 의견 청취
- 환자 피해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환자단체 의견 청취 폐정수탑, 시민과 작가가 함께 만든 공공미술 작품으로 재탄생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5월 31일(금) 오후 3시 서울역 공항철도 회의실(AREX B2-5)에서 3개 환자단체연합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한국중증질환연합회 이날 간담회는 전공의 이탈에 대응하여 2월부터 시행 중인 비상진료체계에서 환자와 그 가족분들의 겪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여 환자분들이 겪은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7일부터 중증·응급 필수의료 진료를 유지하기 위한 ▲상급종합병원 중증·응급 진료 중심 운영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유지와 상급종합병원 등에 군의관와 공보의 파견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 등 탄력적 인력 운용 지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의 진료협력을 강화하는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특히 3월부터는 암에 특화된 암 진료협력병원 68개소 등 총 184개소 진료협력병원을 통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환자 전원과 진료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4월에는 국립암센터 내 암 환자 상담 콜센터를 운영하여 암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의 의료이용 불편 해소를 돕고 피해자 소송 등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의 약 90%는 환자의 개별 상황에 맞춰 타 병원에서 수술 또는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거나 해당 병원에 즉시 연락하여 진료 일정을 조율하도록 적극 조치하였다. 또한 수술 취소에 따른 증상 악화, 검사 비용 보상, 입원 지연에 따른 지장에 대한 300회 이상의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환자 피해지원체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한 피해 접수, 지원 등 환자 피해 사례에 대한 지원 창구를 확대하고, 환자단체의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11개 환자단체별 1:1 담당관을 지난 5월 22일 지정하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진미향 이사는 “쓸 수 있는 약이 드문 중증‧희귀질환 환자는 일부 상급종합병원에서만 이용 가능한 임상의 기회가 곧 생명을 연장하는 길”이라며, “환자를 의정갈등의 도구로 쓰는 것을 당장 멈추고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김재학 회장은 “비상진료체계에 대한 정부의 강화 조치가 지속되는 가운데 환자와 가족들의 불안감을 덜어낼 수 있는 실제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라며, “정부와 의료계가 속히 조속한 합의를 이루어 정상진료체계로 복귀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김성주 대표는 “대형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체계전환하기 위한 전문의 배치 확대 등이 현 의료현장의 혼란을 줄이는 대안이며, 남아 있는 전공의에 대한 처우개선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박민수 차관은 “환자와 그 가족분들이 의료현장에서 겪으시는 어려움을 더욱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겠다”라고 밝히며,“환자분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더 나은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의료 전달체계의 개편, 전공의 수련 등 인력 체계의 혁신, 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국민께 약속드린 의료개혁도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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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피해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환자단체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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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대, ‘세계 금연의 날’ 맞아 금연 캠페인 전개
- 을지대, ‘세계 금연의 날’ 맞아 금연 캠페인 전개 을지대학교(총장 홍성희)는 ‘세계 금연의 날(5.31)’을 맞아 30일 경기 의정부시 행복로 일대에서 ‘담배 없는 깨끗한 지역사회 구현’ 금연 캠페인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을지대 총동문회‧보건의료정책 최고위과정 원우회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을지대학교 및 병원 ‧ 의정부시보건소 ‧ 경기북부금연지원센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부지사 ‧ 경기도금연사업지원탄이 합동으로 실시했다. 1부 금연 캠페인에서 참석자들은 지역주민들에게 금연의 중요성을 전달하며 금연에 대한 실천적인 참여를 유도했고, 체험 부스에서는 ▲금연 상담(의정부시보건소) ▲폐 나이 측정(경기북부금연지원센터) ▲스트레스 측정(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부지사) 등의 서비스가 운영됐다. 이어 금연의날 기념식과 경기도금연사업지원단장(최은희 을지대 교수)의 특강이 의정부캠퍼스 일현관에서 진행됐다. 김관복 을지대학교 의정부캠퍼스 부총장은 “흡연의 유해성과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금연 실천 의지를 고취하는 시간이었다”며 “을지대는 보건의료 특성화대학으로서 의정부을지대병원과 함께 책임감을 지니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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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대, ‘세계 금연의 날’ 맞아 금연 캠페인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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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지역별 맞춤형 정보 제공으로 데이터기반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기여
- 심사평가원, 지역별 맞춤형 정보 제공으로 데이터기반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기여 정신건강 정책 수립을 위한 「지역별 정신건강 통계 제공」추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데이터기반 정신건강계획 수립을 지원하고자 '지역별 정신건강 통계 제공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주재로 정신건강정책 비전을 선포하고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23.12.5.)한 국정기조에 부합하기 위한 것이자, 국가 핵심 과제 달성을 위해 적극행정을 실천하고자 하는 심사평가원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심사평가원은 제공 가능한 정신건강 지표에 대해 선제적 정보를 제공하고자 지자체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지자체의 고민과 니즈를 반영한 통계를 제공하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공 대상 통계는 국가승인통계인「국가 정신건강현황」총 48종 지표 중 심사평가원이 산출하는 11종이다. 기존에 국가 단위로만 산출하던 통계를 지역 수요에 따라 시·도 단위로 세분화하여, 지역별 현황 파악과 맞춤형 계획 수립의 근거가 더욱 탄탄해질 전망이다. 수요조사 기간은 5월 29일부터 6월 12일까지 약 2주간이며, 지자체의 수요를 바탕으로 시·도별 맞춤형 통계를 산출한 후 검증 과정을 거쳐 7월 중에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정책연구소 이소영 연구실장은 “국가의 핵심 보건의료 과제 지원을 위하여 심사평가원만이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 정신건강 정책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과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며, “자료이용 상담 등 지자체의 정보 활용에 대한 후속 지원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국가 정신건강현황」통계는 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산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국가 전체의 정신건강 현황을 KOSIS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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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지역별 맞춤형 정보 제공으로 데이터기반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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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한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회수 조치
-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한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맛과벗(경기 김포시 소재)’이 제조하고 ‘(주)미스터네이처(광주 광산구 소재)’가 판매한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돼지고기’, ‘굴’이 함유된 원재료를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료를 표시하지 않은 아래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기 김포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회수 대상제품 정보 및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방법 회수대상 제품 정보 제품정보 제품 사진 • 제품명: 퀴노아영양밥&오징어불백 • 식품유형: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 제조업체(소재지):㈜맛과벗(경기 김포시) • 유통업체(소재지):㈜미스터네이처(광주 광산구) • 내용량: 215g • 소비기한: 2024.09.06. ~ 2025.05.02.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방법(「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 √ (알레르기 유발물질)알류(가금류만 해당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킬로그램당 10밀리그램 이상 함유된 경우만 해당한다),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조개류(굴, 전복, 홍합을 포함한다), 잣 √ (표시방법)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고, 제품에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로 사용된 모든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해야 함. 다만, 단일 원재료로 제조ㆍ가공한 식품이나 포장육 및 수입 식육의 제품명이 알레르기 표시 대상 원재료명과 동일한 경우에는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생략 가능 (예시) 달걀, 우유, 새우, 이산화황, 조개류(굴) 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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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감형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개혁위원회가 앞장서다.
- 현장체감형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개혁위원회가 앞장서다. ㆍ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첨단의료기기 개발 현장 행보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 김종석 위원장 및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총 10명은 5월 24일(금) 15:00 경기도 의왕시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을 방문했다. * 참석 : 조원동・윤명오・오균・우태희・권남훈・안완기・신혜은・오정은・정진경 위원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Robotics LAB)은 다양한 로봇기술 융합을 통해 차세대 모빌리티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구현하는 현대차그룹의 연구조직이다. * 의료용 착용로봇, 로봇 관제시스템, 인공지능 인식 등 로봇 기술 연구·개발 김종석 위원장과 규제개혁위원은 장애인·고령자의 재활훈련 및 이동 편의를 위한 관절로봇 등 의료기기 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업체에서 개발·연구 중인 첨단의료기기 및 자율주행, 로봇 관제시스템 등 다양한 로봇 관련 기술에 대한 현장 전문가 의견을 경청했다. 이어서 규제개혁위원 및 로보틱스랩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첨단의료기기 산업의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인체에 미치는 위해가 낮은 착용로봇 등의 임상시험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업체의 건의에 대해 규개위 및 관계부처는 절차 간소화 방안을 의료기기 관련 규정 개정시 적극 반영하기로 하였다. 또한, “신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에 대한 인・허가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식약처는 웨어러블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개발을 통해 업체를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김 위원장은 “신기술이 적용될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해 관계부처가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의료기기 인・허가 제도개선 방안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규개위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안전을 위한 규제와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의 균형자로서 정부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고,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이번 규제개혁위원회 현장 방문은 지난 3월 소방용품 인증 시험시설 점검에 이어 두 번째로 이루어진 행사로서, 의료용 로봇을 연구·개발하는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첨단의료기기 및 인공지능, 영상분석 등 다양한 로봇 서비스 분야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무조정실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하여 의견을 청취하였다. * 참석 :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및 의료기기정책과장, 국무조정실 규제심사관리관, 규제심사총괄과장, 사회심사1팀장 등 앞으로도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은 주요 규제 현장과의 소통을 계속해 나감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고, 정부 부처 법령에 대한 규제심사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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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감형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개혁위원회가 앞장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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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경기북부강원본부, 지역 대학생 ‘보건의료인재’ 양성 나서
- 심평원 경기북부강원본부, 지역 대학생 ‘보건의료인재’ 양성 나서 보건의료인재 양성을 위한 현장 직무체험 프로그램 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기북부강원본부(본부장 이영현, 이하 경기북부강원본부)는 지역 보건의료인재 양성을 위해 경기북부 소재 대학교를 대상으로 보건의료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북부강원본부는 지난 3일 을지대학교 간호학과(의정부캠퍼스) 재학생 70명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이해와 채용정보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데 이어, 21일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 보건의료행정과 재학생 65명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심사ㆍ평가 직무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직무체험 프로그램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이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능과 역할 ▲요양급여 심사 ▲채용과 업무에 관한 Q&A 등 보건의료분야 취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직무 및 취업역량 증진 교육으로 구성하여 진행됐다. 경민대학교 보건의료행정과 차재빈 학과장은 “학교 수업만으로는 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하기에 부족함이 있는데 이번 직무체험이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됐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영현 경기북부강원본부장은 “앞으로도 지역 소재의 교육기관 업무협약 확대를 통해 지역 학생들에게 직무체험 및 취업역량 증진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보건의료인재 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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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경기북부강원본부, 지역 대학생 ‘보건의료인재’ 양성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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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포도상구균 검출 ‘포장육’ 회수 조치
-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포장육’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육포장처리업체인 ‘(주)한우유통 1번가(경북 포항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암소육회(냉장)(식품유형 : 포장육)’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포도송이 모양의 균으로 식품 중에서 독소를 분비하여 구토, 설사 등을 일으킴 회수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년 7월 6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품명 (식품유형) 제조업체 (소재지) 소비 기한 생산량 부적합 내역 검사기관 회수 기관 암소육회(냉장) (포장육) ㈜한우유통 1번가 (경북 포항시) ‘24. 7. 6. 24.7 kg 검사항목 기준 결과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 포항시청 황색포도상구균 n=5, c=0, m=0/25g 양성* * 시료 5개 중 한 개라도 양성이 확인되면 부적합 식약처는 포항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회수 대상 제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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