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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 벗어난 처방 정보 제공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 벗어난 처방 정보 제공 ㆍ「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3,923명에게 서면통지 ㆍ이후 약 3개월간 처방 개선 여부 추적관찰, 위반 지속 시 행정조치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졸피뎀,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항불안제, 진통제, 펜타닐패치, 메틸페니데이트 7종의 처방 정보를 분석*해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이하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3,923명**에게 해당 정보를 서면으로 통지했다고 밝혔다. * 졸피뎀 781명, 프로포폴 132명, 식욕억제제 522명, 항불안제 273명, 진통제 50명, 펜타닐 패치 198명, 메틸페니데이트 1,967명 조치기준을 벗어나는 주요 조치사유는 ▲일정기간을 초과해 처방·투약*한 경우 ▲연령 금기 등을 벗어나 처방·투약한 경우 ▲허가용량을 초과하여 처방·투약한 경우 ▲투여간격을 벗어나 처방·투약한 경우 등이다. * (예시) 식욕억제제, 진통제, 항불안제, 펜타닐패치,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3개월, 졸피뎀의 경우 1개월 초과하여 처방·투약 식약처는 통지 이후 2026년 5월부터 7월까지(약 3개월간) 추적관찰을 통해 정보 제공을 받은 의사들의 처방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추적관찰 기간 중에도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을 지속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처방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방·투약 행위 금지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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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서울본부-서울특별시의사회, 의료 취약계층 지원 활동 펼쳐
심평원 서울본부-서울특별시의사회, 의료 취약계층 지원 활동 펼쳐 ㆍ외국인 근로자 대상 의료 지원으로 의료 접근성 개선에 기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본부(본부장 최원희, 이하 서울본부)는 19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서울특별시의사회관에서 서울특별시의사회 의료봉사단과 함께 지역사회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언어 장벽과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서울본부는 근골격계 질환이 잦은 근로자들을 위해 파스 등 의료물품을 후원하고, 현장 안내를 지원해 원활한 운영과 참여자들의 편의를 높였다. 또한, ‘내가 먹는약!한눈에 서비스’ 홍보도 병행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건강관리 인식 제고에 기여했다. 최원희 서울본부장은 “이번 봉사활동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의료복지 향상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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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품질개선을 위한 ‘CAPA 도우미’ 사업 추진
식약처, 의료기기 품질개선을 위한 ‘CAPA 도우미’ 사업 추진 수거·검사 부적합 등 원인 분석부터 시정·예방조치(CAPA)까지 맞춤형 지원으로 국민 안심 유통 환경 조성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업계의 품질관리 수준을 높이고 부적합 제품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26년 ‘의료기기 품질개선을 위한 CAPA** 도우미 운영’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 중 연간 생산액 10억 미만의 영세기업이 80% 이상을 차지(출처 : e나라지표) ** CAPA(Corrective Action & Preventive Action, 시정 및 예방조치): 부적합 등 문제 발생 시 그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는 체계적인 조치 이번 사업은 식약처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함께 수거・검사 부적합, 이물 발생 또는 품질관리 위반 등이 확인된 국내 의료기기 업체를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 원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시정 및 예방조치(CAPA)을 지원하여 고품질의 의료기기가 유통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올해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전문가가 직접 제조소 현장을 방문하여 원인분석 및 조치 방안 제시 ▲외부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업체별 상황에 맞는 기술지원 수행 ▲사업 참여 업체의 만족도 평가를 통한 효율성 검증 등의 집중적인 기술지원을 11월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식약처는 “부적합이 발생한 업체에 대해 실질적인 품질개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조 현장의 품질관리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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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채취한 산나물, ‘독초’ 일 수 있다!
내가 채취한 산나물, ‘독초’ 일 수 있다! ㆍ봄철, 독초를 산나물로 혼동하여 섭취하고 피해 사례 지속 발생 ㆍ산나물과 독초 구별법 등 정보는 식약처・산림청 온라인에서 확인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산나물과 생김이 유사한 독초를 개인이 임의로 채취하여 섭취한 후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신고 사례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5년간 독초 섭취로 의심되는 신고 사례는 총 94건으로 주로 ▲더덕(미국자리공)*, ▲두릅나무(붉나무), ▲미나리(독미나리), ▲원추리(여로)가 신고되고 있고, 전체 신고된 건 중 51%가 봄철인 3~5월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 ( ) 산나물과 오인할 수 있는 독초명 ** 출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신고 사례가 특히 봄철에 많이 집중되는 이유는 꽃이 피기 전에 잎 또는 뿌리만으로 산나물과 독초를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며, 주의해야 하는 봄철 독초로는 독미나리, 여로, 붉나무, 산자고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삿갓나물, 동의나물 등 야생에 자생하는 다양한 독초가 있으므로, 산나물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다면 야생식물을 개인이 임의로 채취하거나 섭취해서는 안 된다. 만약 독초를 산나물로 오인해 섭취한 후 복통, 구토 등의 이상증세가 나타난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야 하며, 이때 남은 독초를 같이 가져가는 것이 정확한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참고로 산나물과 독초를 구별하는 동영상 정보는 식약처 유튜브(안전한 산나물 채취‧섭취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독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산림청 국립수목원 누리집(http://kna.forest.go.kr) 연구간행물에 게시된 봄, 가을 독성 식물에 대한 가이드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일반적으로 산나물과 독초를 구분하기 쉽지 않으므로 채취하지 않는 것이 독초 섭취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하며, 식용 가능한 산나물도 올바른 조리방법을 확인하고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하여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건강을 위해 일상생활에 유용한 안전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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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선수촌 급식은 안전도 국가대표급!
국가대표선수촌 급식은 안전도 국가대표급! ㆍ집단급식소를 식품안심업소로 첫 지정...총 176개 집단급식소 지정 ㆍ국가대표선수촌에서 ‘식품안심업소’ 일괄 지정식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4월 15일 국가대표선수촌(충북 진천군 소재)에서 ‘집단급식소 식품안심업소* 일괄 지정식’을 개최하고, 총 176개 집단급식소를 식품안심업소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 음식점위생 수준을 평가하여 위생이 우수한 업소를 식품안심업소(기존‘음식점 위생등급제’)로 지정하는 제도 식약처는 음식점, 카페 등 중심이던 식품안심업소 지정을 집단급식소까지 확대하기 위해 올해 3월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시범사업에 참여한 급식소 중 위생 우수 업소를 선정하고 집단급식소가 식품안심업소로 처음 지정되는 것을 기념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매일 건강한 식사를 제공하는 국가대표 선수촌 식당을 제1호 집단급식소 식품안심업소로 지정함에 따라 우리나라 급식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국가대표급’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도 함께 담았다. 이번에 지정된 집단급식소 식품안심업소는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수촌 2개소 등 직영 급식소 9개소 ▲위탁급식 업체(13개사)가 운영*하는 급식소 167개소 등 총 176개소이다. * 위탁급식영업: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와 계약하고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으로 식품접객업소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영업 김용재 차장은 이날 현장에서 “집단급식소는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만큼 철저한 위생관리가 중요하므로, 이번 식품안심업소 지정을 통해 빈틈없는 위생관리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는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 더 많은 집단급식소가 식품안심업소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택수 국가대표 선수촌장은 “우리 선수들이 건강한 급식을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우리 촌 급식시설이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모든 선수들이 올해 9월에 열리는 아시안게임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많은 집단급식소가 식품안심업소 지정에 참여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지원하고, 국민 누구나 어디서든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건강한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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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간결한 의약품 표시로 신속한 의약품 공급 지원
식약처, 간결한 의약품 표시로 신속한 의약품 공급 지원 ㆍ의약품의 용기,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유효성분의 규격 표시 의무 완화 ㆍ6월 10일까지 의견수렴, 세부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의 용기,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유효성분의 규격 표시의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월 10일 입법예고하고 6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표시기재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26년 11월 12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약사법 개정사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하위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 주요 개정 내용 > 규제합리화추진 및 안정공급 지원 [약사법 시행령]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① 의약품 용기·포장·첨부 문서의 기재사항 중 ‘유효성분 규격’을 삭제 ② 원료의약품 변경보고(연차보고) 대상 확대 ③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운영 및 의약품 생산·수입 확대 요청 절차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인 ‘간결한 의약품 표시’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 중 ‘유효성분의 규격’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 국민 안심을 원칙으로 국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취약계층 지원, AI·바이오 기반의 신기술을 적용한 신산업 성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 기존에는 의약품 제조․수입업체가 의약품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유효성분의 종류 및 분량’ 이외에도 ‘규격’까지 표시하여야 해, 유효성분의 규격이 변경될 때마다 용기, 포장 등 표시자재를 변경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기재사항 표시를 완화해 표시자재 변경에 따른 비용 절감과 신속한 의약품 공급을 지원한다. * 허가·신고된 의약품의 모든 유효성분의 종류 및 분량, 규격은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 등 정보 → 의약품 등 정보검색”에서 확인 가능 또한, 원료의약품 등록사항 중 제조규모를 ‘10배 이상’ 변경하는 경우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하나, 이 기준을 ‘10배 초과’로 완화하여 그 외의 제조규모 변경은 보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아울러, 약사법 개정(법률 제21109호, ’25.11.11. 개정)에 따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구성 및 기능 확대에 따른 운영방안 ▲의약품의 안정공급을 위해 식약처장이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에 생산·수입 확대를 요청하는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다. *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공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법정 협의회(‘16부터 운영)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제약업계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필수의약품뿐만 아니라 일시적 수급 부족 의약품까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또는 관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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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라면․분유 안정공급 위한 업계 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최
정부, 라면․분유 안정공급 위한 업계 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와 함께 국민생활 밀접 품목인 라면과 분유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농심 안성공장(경기 안성 소재)을 방문하여 라면‧분유 생산 업체* 및 관련 협회 등과 4월 9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참석)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라면, 매일유업, 남양유업, 롯데웰푸드 등 이번 간담회는 중동전쟁 상황의 시급성을 감안해 국내 시장 점유율이 상위에 속하는 라면‧분유 등 제조업체, 포장지 제조업체 및 관련 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라면‧분유 생산현황 ▲중동전쟁으로 인한 현장 애로사항 청취 ▲안정적 생산을 위한 건의사항 및 협력방안 모색 등을 주로 논의하였다. 특히, 업체에서는 중동전쟁으로 라면‧분유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포장재 원료의 안정적 공급 방안 마련 ▲대체 포장재 스티커 처리 활성화 ▲포장재를 수입하는 경우 신속통관 협조 요청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라면은 국민 생활 밀접 품목이자 대표적인 수출 상품으로 K-푸드 수출 전선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분유는 영유아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품목인 만큼 관계부처와 원팀으로 협력해 안정적인 생산이 유지되도록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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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 안성시에 ‘첫’ 통합재택간호센터 세운다
간호협회, 안성시에 ‘첫’ 통합재택간호센터 세운다 방문간호 불모지 안성서 가동 … 거동 불편 어르신 맞춤 관리 대한간호협회는 7일 오전 안성시와 ‘통합방문간호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 간호·돌봄 체계의 혁신적인 모델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방문간호 서비스 기관이 전무해 인근 지자체에 의존해야 했던 안성시의 의료 인프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한간호협회는 경기도간호사회와 협업해 안성시 맞춤형 모델인 ‘통합방문간호센터’를 설치함으로써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특히 이번 센터는 대한간호협회가 직접 설치·운영에 참여하는 첫 번째 간호서비스 기관이라는 점에서 그 상징성이 크다. 협회가 보유한 임상 전문성과 정책 노하우를 현장에 직접 투입해 간호의 표준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의지다. 통합방문간호센터는 질병이나 수술 후 퇴원으로 관리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간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요 서비스로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장기요양 인정자뿐만 아니라 미인정자도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과 연계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의료망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안성시 통합방문간호센터는 개인이 아닌 협회 차원에서 추진하는 첫 시도인 만큼 책임감이 막중하다”며 “간호협회의 전문 역량을 통해 안성시가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돌봄 통합지원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안성시의 이번 행보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 시행에 발맞춘 선제적 대응으로 평가받는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번 안성시 모델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이를 전국 지자체로 확산시켜 간호사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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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내 최초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의료기기 허가
식약처, 국내 최초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의료기기 허가 지난해 시행된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른 최초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흉부 X선 영상을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로 분석하여 생성한 예비소견서*로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판독을 보조하는 디지털의료기기를 4월 1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 흉수, 기흉, 폐부종, 폐결절, 심장비대, 활동성 결핵, 늑골 골절, 쇄골 골절 등 57종 해당 제품은 흉부 X선 영상에서 병변의 위치나 질병의 유무, 중증도를 표시하는 수준이였던 기존 인공지능 디지털의료기기와 달리, 영상 내 이상 소견을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로 분석하여 텍스트 형태의 예비소견서를 직접 제공하는 국내 최초 생성형 인공지능을 적용한 디지털의료기기이다. 이 제품은 흉부 X선 영상 판독문을 대조군으로 설정하여 숙련된 영상의학과 전문의 5명이 비교 평가한 임상시험 결과, 실제 임상 현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X선 영상 판독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이 입증됐다. 이번 허가한 제품은 지난해 식약처에서 시행한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라 세계 최초로 발간한 ‘생성형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임상시험 설계에서 허가까지 선제적으로 맞춤 규제지원을 했다. 식약처는 이번 허가를 계기로 의료진이 흉부 X선에 대한 영상 판독문을 작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디지털의료기기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속한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심사를 통해 국민 보건 향상에 책임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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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 벗어난 처방 정보 제공
-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 벗어난 처방 정보 제공 ㆍ「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3,923명에게 서면통지 ㆍ이후 약 3개월간 처방 개선 여부 추적관찰, 위반 지속 시 행정조치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졸피뎀,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항불안제, 진통제, 펜타닐패치, 메틸페니데이트 7종의 처방 정보를 분석*해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이하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3,923명**에게 해당 정보를 서면으로 통지했다고 밝혔다. * 졸피뎀 781명, 프로포폴 132명, 식욕억제제 522명, 항불안제 273명, 진통제 50명, 펜타닐 패치 198명, 메틸페니데이트 1,967명 조치기준을 벗어나는 주요 조치사유는 ▲일정기간을 초과해 처방·투약*한 경우 ▲연령 금기 등을 벗어나 처방·투약한 경우 ▲허가용량을 초과하여 처방·투약한 경우 ▲투여간격을 벗어나 처방·투약한 경우 등이다. * (예시) 식욕억제제, 진통제, 항불안제, 펜타닐패치,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3개월, 졸피뎀의 경우 1개월 초과하여 처방·투약 식약처는 통지 이후 2026년 5월부터 7월까지(약 3개월간) 추적관찰을 통해 정보 제공을 받은 의사들의 처방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추적관찰 기간 중에도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을 지속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처방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방·투약 행위 금지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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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 벗어난 처방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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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서울본부-서울특별시의사회, 의료 취약계층 지원 활동 펼쳐
- 심평원 서울본부-서울특별시의사회, 의료 취약계층 지원 활동 펼쳐 ㆍ외국인 근로자 대상 의료 지원으로 의료 접근성 개선에 기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본부(본부장 최원희, 이하 서울본부)는 19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서울특별시의사회관에서 서울특별시의사회 의료봉사단과 함께 지역사회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언어 장벽과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서울본부는 근골격계 질환이 잦은 근로자들을 위해 파스 등 의료물품을 후원하고, 현장 안내를 지원해 원활한 운영과 참여자들의 편의를 높였다. 또한, ‘내가 먹는약!한눈에 서비스’ 홍보도 병행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건강관리 인식 제고에 기여했다. 최원희 서울본부장은 “이번 봉사활동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의료복지 향상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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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서울본부-서울특별시의사회, 의료 취약계층 지원 활동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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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품질개선을 위한 ‘CAPA 도우미’ 사업 추진
- 식약처, 의료기기 품질개선을 위한 ‘CAPA 도우미’ 사업 추진 수거·검사 부적합 등 원인 분석부터 시정·예방조치(CAPA)까지 맞춤형 지원으로 국민 안심 유통 환경 조성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업계의 품질관리 수준을 높이고 부적합 제품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26년 ‘의료기기 품질개선을 위한 CAPA** 도우미 운영’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 중 연간 생산액 10억 미만의 영세기업이 80% 이상을 차지(출처 : e나라지표) ** CAPA(Corrective Action & Preventive Action, 시정 및 예방조치): 부적합 등 문제 발생 시 그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는 체계적인 조치 이번 사업은 식약처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함께 수거・검사 부적합, 이물 발생 또는 품질관리 위반 등이 확인된 국내 의료기기 업체를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 원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시정 및 예방조치(CAPA)을 지원하여 고품질의 의료기기가 유통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올해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전문가가 직접 제조소 현장을 방문하여 원인분석 및 조치 방안 제시 ▲외부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업체별 상황에 맞는 기술지원 수행 ▲사업 참여 업체의 만족도 평가를 통한 효율성 검증 등의 집중적인 기술지원을 11월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식약처는 “부적합이 발생한 업체에 대해 실질적인 품질개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조 현장의 품질관리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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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품질개선을 위한 ‘CAPA 도우미’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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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채취한 산나물, ‘독초’ 일 수 있다!
- 내가 채취한 산나물, ‘독초’ 일 수 있다! ㆍ봄철, 독초를 산나물로 혼동하여 섭취하고 피해 사례 지속 발생 ㆍ산나물과 독초 구별법 등 정보는 식약처・산림청 온라인에서 확인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산나물과 생김이 유사한 독초를 개인이 임의로 채취하여 섭취한 후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신고 사례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5년간 독초 섭취로 의심되는 신고 사례는 총 94건으로 주로 ▲더덕(미국자리공)*, ▲두릅나무(붉나무), ▲미나리(독미나리), ▲원추리(여로)가 신고되고 있고, 전체 신고된 건 중 51%가 봄철인 3~5월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 ( ) 산나물과 오인할 수 있는 독초명 ** 출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신고 사례가 특히 봄철에 많이 집중되는 이유는 꽃이 피기 전에 잎 또는 뿌리만으로 산나물과 독초를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며, 주의해야 하는 봄철 독초로는 독미나리, 여로, 붉나무, 산자고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삿갓나물, 동의나물 등 야생에 자생하는 다양한 독초가 있으므로, 산나물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다면 야생식물을 개인이 임의로 채취하거나 섭취해서는 안 된다. 만약 독초를 산나물로 오인해 섭취한 후 복통, 구토 등의 이상증세가 나타난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야 하며, 이때 남은 독초를 같이 가져가는 것이 정확한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참고로 산나물과 독초를 구별하는 동영상 정보는 식약처 유튜브(안전한 산나물 채취‧섭취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독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산림청 국립수목원 누리집(http://kna.forest.go.kr) 연구간행물에 게시된 봄, 가을 독성 식물에 대한 가이드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일반적으로 산나물과 독초를 구분하기 쉽지 않으므로 채취하지 않는 것이 독초 섭취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하며, 식용 가능한 산나물도 올바른 조리방법을 확인하고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하여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건강을 위해 일상생활에 유용한 안전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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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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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선수촌 급식은 안전도 국가대표급!
- 국가대표선수촌 급식은 안전도 국가대표급! ㆍ집단급식소를 식품안심업소로 첫 지정...총 176개 집단급식소 지정 ㆍ국가대표선수촌에서 ‘식품안심업소’ 일괄 지정식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4월 15일 국가대표선수촌(충북 진천군 소재)에서 ‘집단급식소 식품안심업소* 일괄 지정식’을 개최하고, 총 176개 집단급식소를 식품안심업소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 음식점위생 수준을 평가하여 위생이 우수한 업소를 식품안심업소(기존‘음식점 위생등급제’)로 지정하는 제도 식약처는 음식점, 카페 등 중심이던 식품안심업소 지정을 집단급식소까지 확대하기 위해 올해 3월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시범사업에 참여한 급식소 중 위생 우수 업소를 선정하고 집단급식소가 식품안심업소로 처음 지정되는 것을 기념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매일 건강한 식사를 제공하는 국가대표 선수촌 식당을 제1호 집단급식소 식품안심업소로 지정함에 따라 우리나라 급식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국가대표급’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도 함께 담았다. 이번에 지정된 집단급식소 식품안심업소는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수촌 2개소 등 직영 급식소 9개소 ▲위탁급식 업체(13개사)가 운영*하는 급식소 167개소 등 총 176개소이다. * 위탁급식영업: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와 계약하고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으로 식품접객업소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영업 김용재 차장은 이날 현장에서 “집단급식소는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만큼 철저한 위생관리가 중요하므로, 이번 식품안심업소 지정을 통해 빈틈없는 위생관리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는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 더 많은 집단급식소가 식품안심업소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택수 국가대표 선수촌장은 “우리 선수들이 건강한 급식을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우리 촌 급식시설이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모든 선수들이 올해 9월에 열리는 아시안게임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많은 집단급식소가 식품안심업소 지정에 참여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지원하고, 국민 누구나 어디서든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건강한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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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간결한 의약품 표시로 신속한 의약품 공급 지원
- 식약처, 간결한 의약품 표시로 신속한 의약품 공급 지원 ㆍ의약품의 용기,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유효성분의 규격 표시 의무 완화 ㆍ6월 10일까지 의견수렴, 세부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의 용기,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유효성분의 규격 표시의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월 10일 입법예고하고 6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표시기재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26년 11월 12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약사법 개정사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하위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 주요 개정 내용 > 규제합리화추진 및 안정공급 지원 [약사법 시행령]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① 의약품 용기·포장·첨부 문서의 기재사항 중 ‘유효성분 규격’을 삭제 ② 원료의약품 변경보고(연차보고) 대상 확대 ③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운영 및 의약품 생산·수입 확대 요청 절차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인 ‘간결한 의약품 표시’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 중 ‘유효성분의 규격’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 국민 안심을 원칙으로 국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취약계층 지원, AI·바이오 기반의 신기술을 적용한 신산업 성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 기존에는 의약품 제조․수입업체가 의약품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유효성분의 종류 및 분량’ 이외에도 ‘규격’까지 표시하여야 해, 유효성분의 규격이 변경될 때마다 용기, 포장 등 표시자재를 변경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기재사항 표시를 완화해 표시자재 변경에 따른 비용 절감과 신속한 의약품 공급을 지원한다. * 허가·신고된 의약품의 모든 유효성분의 종류 및 분량, 규격은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 등 정보 → 의약품 등 정보검색”에서 확인 가능 또한, 원료의약품 등록사항 중 제조규모를 ‘10배 이상’ 변경하는 경우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하나, 이 기준을 ‘10배 초과’로 완화하여 그 외의 제조규모 변경은 보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아울러, 약사법 개정(법률 제21109호, ’25.11.11. 개정)에 따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구성 및 기능 확대에 따른 운영방안 ▲의약품의 안정공급을 위해 식약처장이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에 생산·수입 확대를 요청하는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다. *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공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법정 협의회(‘16부터 운영)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제약업계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필수의약품뿐만 아니라 일시적 수급 부족 의약품까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또는 관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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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간결한 의약품 표시로 신속한 의약품 공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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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라면․분유 안정공급 위한 업계 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최
- 정부, 라면․분유 안정공급 위한 업계 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와 함께 국민생활 밀접 품목인 라면과 분유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농심 안성공장(경기 안성 소재)을 방문하여 라면‧분유 생산 업체* 및 관련 협회 등과 4월 9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참석)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라면, 매일유업, 남양유업, 롯데웰푸드 등 이번 간담회는 중동전쟁 상황의 시급성을 감안해 국내 시장 점유율이 상위에 속하는 라면‧분유 등 제조업체, 포장지 제조업체 및 관련 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라면‧분유 생산현황 ▲중동전쟁으로 인한 현장 애로사항 청취 ▲안정적 생산을 위한 건의사항 및 협력방안 모색 등을 주로 논의하였다. 특히, 업체에서는 중동전쟁으로 라면‧분유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포장재 원료의 안정적 공급 방안 마련 ▲대체 포장재 스티커 처리 활성화 ▲포장재를 수입하는 경우 신속통관 협조 요청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라면은 국민 생활 밀접 품목이자 대표적인 수출 상품으로 K-푸드 수출 전선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분유는 영유아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품목인 만큼 관계부처와 원팀으로 협력해 안정적인 생산이 유지되도록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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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라면․분유 안정공급 위한 업계 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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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 안성시에 ‘첫’ 통합재택간호센터 세운다
- 간호협회, 안성시에 ‘첫’ 통합재택간호센터 세운다 방문간호 불모지 안성서 가동 … 거동 불편 어르신 맞춤 관리 대한간호협회는 7일 오전 안성시와 ‘통합방문간호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 간호·돌봄 체계의 혁신적인 모델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방문간호 서비스 기관이 전무해 인근 지자체에 의존해야 했던 안성시의 의료 인프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한간호협회는 경기도간호사회와 협업해 안성시 맞춤형 모델인 ‘통합방문간호센터’를 설치함으로써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특히 이번 센터는 대한간호협회가 직접 설치·운영에 참여하는 첫 번째 간호서비스 기관이라는 점에서 그 상징성이 크다. 협회가 보유한 임상 전문성과 정책 노하우를 현장에 직접 투입해 간호의 표준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의지다. 통합방문간호센터는 질병이나 수술 후 퇴원으로 관리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간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요 서비스로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장기요양 인정자뿐만 아니라 미인정자도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과 연계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의료망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안성시 통합방문간호센터는 개인이 아닌 협회 차원에서 추진하는 첫 시도인 만큼 책임감이 막중하다”며 “간호협회의 전문 역량을 통해 안성시가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돌봄 통합지원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안성시의 이번 행보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 시행에 발맞춘 선제적 대응으로 평가받는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번 안성시 모델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이를 전국 지자체로 확산시켜 간호사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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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 안성시에 ‘첫’ 통합재택간호센터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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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인인력개발원 김수영 원장 임명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김수영 원장 임명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월 2일(월) 제8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으로 김수영 전(前) 양천구청장이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신임 원장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재가를 받아 임명되며, 2월 2일(월) 임명됐다. 원장의 임기는 3년(’26.2.2.~’29.2.1.)이며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대표하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업무를 통할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신임 원장은 1964년생으로 제14대, 제15대 양천구청장으로 활동하였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를 통해 어르신들이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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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인인력개발원 김수영 원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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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사후통보·확인 업무절차 간소화
- 대체조제 사후통보·확인 업무절차 간소화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시스템 운영 개시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의료현장에서의 대체조제 업무 지원을 위해 2월 2일(월)부터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시스템(이하“지원 시스템”)은 약사가 대체조제한 내역*을 입력하면 처방 의사 또는 치과의사(이하“처방 의사”)가 해당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 처방전 교부번호 등 처방전 내역 및 대체조제 약품 정보 ※ 시스템 접속 방법(요양기관 인증서 필요) :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s://biz.hira.or.kr) →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아이콘 클릭 또는 ‘대체조제 정보시스템(https://ndsd.hira.or.kr)’ 직접 접속 현재「약사법」제27조제2항은 처방받은 의약품과 동일한 제품이 약국에 없는 경우 처방받은 의약품과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품목 등에 대해서는 처방 의사에 대한 사후 통보와 환자 고지를 조건으로 약사의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사후통보 방식이 전화, 팩스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처방전 내 정보가 없거나 처방 의사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대체조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약사법 시행규칙」개정(‘25.5.2., 시행 ‘26.2.2.)을 통해 기존의 전화, 팩스 방식 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지원 시스템을 사후통보 방식으로 추가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지원 시스템 운영을 통해 대체조제 사후통보 및 확인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향후 약국 및 의료기관 처방 프로그램과의 연계 등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원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이번 지원 시스템 운영을 통해 처방 의사와 약사 간에 대체조제 관련 정보 공유가 원활해지고, 의약품 수급 불안 상황에서 국민의 의약품 이용 불편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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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사후통보·확인 업무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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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두바이 쫀득 쿠키’ 등 디저트 배달 음식점 등 집중 점검
- 식약처, ‘두바이 쫀득 쿠키’ 등 디저트 배달 음식점 등 집중 점검 ㆍ최근 유행하는 디저트, 아이스크림 판매점 3,600여 곳 점검…수거·검사 병행 ㆍ식품의 위생적 취급, 무신고·소비기한 경과 원료 사용 여부 등 집중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두바이 쫀득 쿠키 등 디저트류를 조리·판매하는 배달음식점 등 3,600여 곳을 대상으로 2월 2일부터 6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 관심이 많은 식품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최근 크게 유행하고 있는 ‘두바이 쫀득 쿠키’, 초콜릿 케이크 등 디저트류를 전문으로 조리해서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무인 아이스크림 전문 판매점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최근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등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 중심. 배달음식점은 그동안 위반 빈도가 높았던 ▲식품·조리장의 위생적인 취급 ▲방충망, 폐기물 덮개 설치 등 시설기준 준수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이며, 특히 ‘두바이 쫀득 쿠키’의 재료가 주로 수입식품인 점을 고려하여 ▲무신고 수입식품 또는 소비기한 경과 식품 보관·사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보관 부주의로 인한 변질 등 소비자 신고가 많은 항목을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과 함께 ‘두바이 쫀득 쿠키’ 등 조리식품 약 100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 등도 검사할 예정이다. *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바실루스 세레우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살모넬라 등 식약처는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배달음식을 중심으로 중점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에도 소비동향을 고려하여 ‘두바이쫀득쿠키’와 같이 시장 유행을 선도하는 품목, 식중독 발생 이력 등을 반영하여 점검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참고로, ’25년에는 배달음식점 총 19,149곳을 점검해 186곳(약 1.0%)을 적발하였으며,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위생불량,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등) 등이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과 식품 판매 무인매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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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두바이 쫀득 쿠키’ 등 디저트 배달 음식점 등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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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성패, ‘보건간호사’ 손에 달렸다
- 통합돌봄 성패, ‘보건간호사’ 손에 달렸다 ㆍ단순 재배치 넘어 전문성 보장하는 제도적 기틀 마련 시급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성공적인 정책 안착을 위해서는 보건간호 인력의 확충과 조직적 기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23일 국회에서 용혜인·이수진·서영석·김예지 의원 주최로 ‘통합돌봄 시대, 보건간호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다. 보건간호사회가 주관하고 대한간호협회가 후원한 이번 토론회는 오는 3월 ‘지역사회 돌봄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에 맞춰, 핵심 인력인 보건간호사의 역할과 제도적 기반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의원들은 일제히 현장의 인프라 부족을 질타했다. 용혜인 의원은 “제도 설계만큼이나 이를 수행할 공공 인력과 조직 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이수진 의원은 “전담 인력 부족과 지침 미비로 현장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 서영석 의원과 김예지 의원 역시 보건·의료·복지를 잇는 보건간호사의 안정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윤주영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는 지자체의 인력 운용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교수는 “증원 없는 인력 재배치로 인해 현장의 간호사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며 성공적인 통합돌봄을 위해 ▲전담 조직 내 간호 인력 필수 배치 ▲퇴원 환자 연계 시 간호사의 ‘게이트키퍼(분류)’ 역할 강화 ▲보건소의 지역 보건의료 총괄 기능 명시 등을 구체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안성시 사례를 발표한 박서인 안성시보건소 과장은 “어르신의 72.4%가 자택 거주를 희망하고 있다”며 “2026년까지 간호직 팀장이 포함된 통합돌봄팀을 신설하고 전담 인력을 확충해 ‘지역사회 계속 거주(AIP)’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형선 국민의료복지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혁신 방안들이 쏟아졌다. 인은예 광주동구보건소 건강도시팀장과 김영남 보건진료소장회 회장은 보건소 내 ‘건강돌봄과’ 신설과 보건진료소의 공식 수행기관 재정립을 제안했다. 박효민 의정부시 주무관은 읍·면·동별 간호 인력 2인 이상 배치와 전문 경력 개발 경로(CDP) 구축을 강조했으며, 채은경 진천군보건소 팀장은 AI 및 ICT를 활용한 스마트 건강관리 시스템 도입을 주장했다. 언론과 정부 측의 제언도 이어졌다. 뉴스1 김규빈 기자는 “지역별 준비 격차와 정보 분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명확한 협력 구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허승원 행정안전부 과장은 “기배정된 5000명 인력의 운영 실태를 보건복지부와 합동 점검하고, 평가 지표를 통해 성과를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박영운 보건복지부 사무관은 “2월 초 지침 마련을 시작으로 보건소가 의료 핵심 주체로 안착할 수 있도록 수가 개선과 실무 교육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사후 대응 중심의 돌봄에서 벗어나 간호사가 주민 건강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옥경 보건간호사회 회장 또한 “보건간호사가 통합돌봄의 핵심 축으로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과 인프라가 시급하다”고 재차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통합돌봄이 형식적인 제도에 그치지 않으려면 정부와 지자체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인력·조직·예산을 통합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오는 3월 법 시행을 앞두고 보건간호 인프라가 얼마나 실효성 있게 구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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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성패, ‘보건간호사’ 손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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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유엔마약범죄사무소-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세계 최초
- 식약처–유엔마약범죄사무소-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세계 최초 마약류 의존성평가 국제 가이드라인 제정 기념행사 개최 국제기준 마련 성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향 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함께 신종마약류를 지정·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과학적 평가 기준을 담은 세계 최초 마약류 의존성 평가 국제(UN) 가이드라인* 제정(’26.12.16.)을 기념하는 행사를 1월 22일 개최했다.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The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불법마약, 국제 범죄 문제 등의 대응을 위하여 ’97년 설립된 유엔사무국 산하 조직 ** 오피오이드계 약물(모르핀, 헤로인, 옥시코돈, 펜타닐 및 그 유사체, 니타젠(nitazene) 계열 신종 합성 오피오이드 등)을 대상으로 마약류 의존성 평가에 필요한 실험동물 종류와 장비 구성, 시험원리와 상세한 시험방법, 결과분석 방법과 평가 시 고려사항 등을 정함 이번 행사는 식약처–UNODC–KIST가 공동연구를 통해 마련한 국제 가이드라인이 공식 제정·배포된 이후, 그간의 국제협력 과정을 되짚고 국제 기준 마련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중심으로 협력해 온 세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협력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공동연구에 참여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는 국제 가이드라인 제정 추진 경과와 주요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브리핑이 진행됐으며, 국제협력의 의미와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UNODC와 2022년 협력의향서(LOI), 2023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2024년 12월 국제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해 KIST와 공동연구에 착수한 결과, 합성 오피오이드 계열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평가 국제 가이드라인이 2025년 12월 제정·배포되었으며, 이는 UNODC 최초로 국∙영문본 가이드라인이 동시에 배포된 사례이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국제적 기준이 부재했던 마약류 의존성 평가 영역에서 국제사회가 참고할 수 있는 공통 기준으로 활용되며, 각국이 신종마약류에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내년에는 각성제 계열 약물을 대상으로 한 국제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마약류 전반에 대한 국제 평가체계가 단계적으로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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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일상을 바꾼 특별성과 공무원, 국민 여러분이 추천바람
- 국민의 일상을 바꾼 특별성과 공무원, 국민 여러분이 추천바람 ㆍ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파격적 보상 지급 ㆍ정책 수요자인 국민 참여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발굴‧보상 체계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이 체감하는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국민이 직접 추천해 포상하는 ‘국민추천제’를 1월 2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 (운영 절차) 국민 추천 → 확인 → 공무원 공적 확인 및 심사 → 포상 ‘국민추천제’는 ‘인사는 공정하게, 신상필벌은 확실하게’라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공직사회의 성과 보상 체계를 혁신하고자 올해부터 범정부적으로 도입한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의 일환이다. * 관련 규정: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6조의9(행정업무 특별성과 포상금) 소관 업무 분야에서 통상적인 직무수준을 뛰어넘는 특별한 성과를 달성한 공무원에게는 기관장 표창과 함께 1인당 최대 3천만원 이내의 파격적인 수준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기관 누리집과 SNS 등을 통해 특별성과 사례를 국민에게 알리고 성과 중심의 공직문화를 조성한다. 1월 20일부터 국민 누구나 식약처 소속 공무원 중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365일 언제든지 추천*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식약처 누리집 팝업창에서 추천서 양식 다운로드 후, 이메일(mfdsinno@korea.kr) 접수 오유경 식약처장은 “공무원이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증진하고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앞장선 성과를 체감하는 사람은 국민”이라며,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에 국민추천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정당하게 평가받고 보상받는 성과 중심의 공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추천을 기반으로 한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해 국민이 참여하고 체감하는 식의약 안전 정책 성과 창출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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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전국 52개 시험장서 일제히 실시 … SNS 참여 이벤트 진행
- “미래 간호사의 첫걸음 응원합니다” 간협, 국시 합격 캠페인 23일 전국 52개 시험장서 일제히 실시 … SNS 참여 이벤트 진행 대한간호협회가 오는 23일 치러지는 ‘2026년도 간호사 국가고시’를 앞두고 예비 간호사들의 합격을 기원하는 대대적인 응원 캠페인을 펼친다. 간호협회는 시험 당일까지 8일간 공식 SNS 채널을 통해 ‘2026 간호사 국가고시 응원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오랜 시간 국가고시를 준비해 온 응시생들을 격려하고, 이들이 미래 간호사로서 내딛는 첫걸음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은 간협 공식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을 통해 진행되며, 참여자 중 20명을 추첨해 소정의 상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간협 공식 SNS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주관으로 시행되는 이번 시험은 전국 52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주요 고사장은 서울(용산철도고 등 9곳), 부산(경남공업고 등 4곳), 대구(대구과학기술고 등 6곳), 인천(구월중 등 3곳), 광주(상일중 등 6곳), 대전(충남여중 등 3곳), 울산(동평중 등 2곳)을 비롯해 경기, 강원, 제주 등 전국 각지에 분포돼 있다. 응시생은 본인의 응시번호 구간에 따라 지정된 시험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시험 과목은 총 3교시에 걸쳐 진행된다. ▲1교시 성인간호학·모성간호학 ▲2교시 아동간호학·지역사회간호학·정신간호학 ▲3교시 간호관리학·기본간호학·보건의약관계법규 순이다. 전체 문항 수는 295문항으로 총 시험시간은 270분이다. 합격 기준은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매 과목 40% 이상을 득점해야 한다. 1문항당 배점은 1점이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내달 13일로 예정돼 있다. 응시생은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를 통해 합격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원서접수 시 연락처를 기재한 경우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합격 통보를 받을 수 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힘든 수험 생활을 견뎌낸 예비 간호사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길 바란다”며 “미래 간호사들의 빛나는 앞날을 전 국민과 함께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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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전국 52개 시험장서 일제히 실시 … SNS 참여 이벤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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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애경 2080 수입치약 전 제조번호 대상으로 수거검사
- 식약처, 애경 2080 수입치약 전 제조번호 대상으로 수거검사 ㆍ트리클로산 함유 2080치약 전 제조번호 제품 검사와 해외제조소(Domy社) 현지실사 실시, 다음주 종합 결과 발표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국내에서 치약에 사용이 금지된 트리클로산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애경산업㈜ 2080치약 수입제품 6종*의 전 제조번호 제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 중이며, 해당제품을 만든 해외 제조소(중국 Domy社)에 대한 현지실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2080베이직치약, 2080데일리케어치약, 2080클래식케어치약, 2080트리플이펙트알파스트롱치약, 2080트리플이펙트알파후레쉬치약, 2080스마트케어플러스치약 식약처는 해외 제조소(Domy社)에서 ‘23년 2월부터 제조해 애경산업㈜이 국내에 들여온 2080치약 수입제품 6종의 수거 가능*한 870개 제조번호 제품을 모두 수거해 직접 검사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 우려 해소를 위해 애경산업㈜이 국내에서 제조한(국산) 2080치약(128종)도 수거해 검사 중이다. 식약처의 종합 검사 결과는 이르면 다음주 발표된다. * 수거가 어려운 5개 제조번호 제외 아울러 식약처는 해외 제조소(Domy社)에 현지실사팀을 파견해 트리클로산이 치약 제품에 섞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검사 및 현지실사 결과를 검토하여 약사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 참고로, 해외의 경우 유럽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는 2022년 치약에 트리클로산이 0.3% 이하로 쓰일 경우 안전한 수준이라고 발표했으며, 호주 국가산업화학물질신고평가기관(NICNAS) 역시 2009년 트리클로산의 체내축적 가능성에 대해 명확한 증거가 없으며 혈액 내에서 빠르게 제거된다고 발표함. 또한 미국 화장품원료검토위원회(CIR)는 2010년 치약(미국에서는 화장품으로 관리)에서 트리클로산을 0.15~0.3% 범위에서 사용하는 것은 안전한 수준이라고 평가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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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애경 2080 수입치약 전 제조번호 대상으로 수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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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장, 산하기관 정책 추진 현장 살핀다
- 식약처장, 산하기관 정책 추진 현장 살핀다 ㆍ8개 식약처 산하 공공‧유관기관 현장 소통 추진(1.16 ~ 1.28) ㆍ식의약 안전 정책의 현장 실행력 제고 및 국민체감 성과 창출 방안 논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국민께 안심을, 산업에 힘을’ 더하는 식의약 안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1월 16일부터 28일까지 8개 공공‧유관기관을 방문*하여 정책 현장을 직접 살핀다고 밝혔다. * (1.16) 식품안전정보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1.21)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1.22)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식생활안전관리원, (1.23)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1.28)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이번 방문은 현장의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실행력을 높이는 한편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듣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26년 중점 추진과제 ▲기관별 현안 논의 및 개선방안 모색 ▲식약처와 산하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이다. 특히 지난 12일 국무총리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K-푸드 수출 지원을 위한 해외 비관세장벽 및 법령 등 규제 정보 제공, 스마트 해썹* 확산을 위한 소규모 업체 지원방안 등도 집중 논의한다. * 스마트 해썹(Smart HACCP) :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중요공정 모니터링 데이터를 자동 기록·관리 및 확인·평가하여 데이터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약처가 수립한 정책이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식약처의 정책파트너로서 현장에서 뛰는 산하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는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정책 수립과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각 기관이 끊임없는 혁신과 소통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식의약 산하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산하기관 등 현장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산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식의약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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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장, 산하기관 정책 추진 현장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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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알파-만노사이드축적증 치료 희귀의약품 국내 최초 허가
- 식약처, 알파-만노사이드축적증 치료 희귀의약품 국내 최초 허가 ㆍ‘람제데주10밀리그램’ 수입 품목허가… 희귀질환 새로운 치료 기회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알파-만노사이드축적증* 환자의 비중추신경계 증상 치료에 사용하는 수입 희귀의약품인 ‘람제데주10밀리그램(벨마나제알파)’를 1월 12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리소좀 내 알파-만노사이드분해효소 결핍으로 인해 만노스가 포함된 올리고당이 분해되지 못하고 축적되어 안면 및 골격 이상, 면역결핍 등이 나타나는 질환 이 약은 유전자재조합 알파-만노사이드분해효소로, 알파-만노사이드축적증 환자에서 부족한 이 효소를 보충하여, 장기 내 만노스가 포함된 올리고당의 축적을 감소시키고 비중추신경계 증상을 완화한다. 종전에는 알파-만노사이드축적증 환자에 대한 허가된 치료제가 없었으나, 이번 허가에 따라 해당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희귀질환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되어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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