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Home >  정부 >  보건복지부
-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 벗어난 처방 정보 제공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 벗어난 처방 정보 제공 ㆍ「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3,923명에게 서면통지 ㆍ이후 약 3개월간 처방 개선 여부 추적관찰, 위반 지속 시 행정조치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졸피뎀,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항불안제, 진통제, 펜타닐패치, 메틸페니데이트 7종의 처방 정보를 분석*해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이하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3,923명**에게 해당 정보를 서면으로 통지했다고 밝혔다. * 졸피뎀 781명, 프로포폴 132명, 식욕억제제 522명, 항불안제 273명, 진통제 50명, 펜타닐 패치 198명, 메틸페니데이트 1,967명 조치기준을 벗어나는 주요 조치사유는 ▲일정기간을 초과해 처방·투약*한 경우 ▲연령 금기 등을 벗어나 처방·투약한 경우 ▲허가용량을 초과하여 처방·투약한 경우 ▲투여간격을 벗어나 처방·투약한 경우 등이다. * (예시) 식욕억제제, 진통제, 항불안제, 펜타닐패치,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3개월, 졸피뎀의 경우 1개월 초과하여 처방·투약 식약처는 통지 이후 2026년 5월부터 7월까지(약 3개월간) 추적관찰을 통해 정보 제공을 받은 의사들의 처방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추적관찰 기간 중에도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을 지속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처방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방·투약 행위 금지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
심평원 서울본부-서울특별시의사회, 의료 취약계층 지원 활동 펼쳐
심평원 서울본부-서울특별시의사회, 의료 취약계층 지원 활동 펼쳐 ㆍ외국인 근로자 대상 의료 지원으로 의료 접근성 개선에 기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본부(본부장 최원희, 이하 서울본부)는 19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서울특별시의사회관에서 서울특별시의사회 의료봉사단과 함께 지역사회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언어 장벽과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서울본부는 근골격계 질환이 잦은 근로자들을 위해 파스 등 의료물품을 후원하고, 현장 안내를 지원해 원활한 운영과 참여자들의 편의를 높였다. 또한, ‘내가 먹는약!한눈에 서비스’ 홍보도 병행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건강관리 인식 제고에 기여했다. 최원희 서울본부장은 “이번 봉사활동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의료복지 향상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식약처, 의료기기 품질개선을 위한 ‘CAPA 도우미’ 사업 추진
식약처, 의료기기 품질개선을 위한 ‘CAPA 도우미’ 사업 추진 수거·검사 부적합 등 원인 분석부터 시정·예방조치(CAPA)까지 맞춤형 지원으로 국민 안심 유통 환경 조성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업계의 품질관리 수준을 높이고 부적합 제품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26년 ‘의료기기 품질개선을 위한 CAPA** 도우미 운영’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 중 연간 생산액 10억 미만의 영세기업이 80% 이상을 차지(출처 : e나라지표) ** CAPA(Corrective Action & Preventive Action, 시정 및 예방조치): 부적합 등 문제 발생 시 그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는 체계적인 조치 이번 사업은 식약처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함께 수거・검사 부적합, 이물 발생 또는 품질관리 위반 등이 확인된 국내 의료기기 업체를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 원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시정 및 예방조치(CAPA)을 지원하여 고품질의 의료기기가 유통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올해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전문가가 직접 제조소 현장을 방문하여 원인분석 및 조치 방안 제시 ▲외부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업체별 상황에 맞는 기술지원 수행 ▲사업 참여 업체의 만족도 평가를 통한 효율성 검증 등의 집중적인 기술지원을 11월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식약처는 “부적합이 발생한 업체에 대해 실질적인 품질개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조 현장의 품질관리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내가 채취한 산나물, ‘독초’ 일 수 있다!
내가 채취한 산나물, ‘독초’ 일 수 있다! ㆍ봄철, 독초를 산나물로 혼동하여 섭취하고 피해 사례 지속 발생 ㆍ산나물과 독초 구별법 등 정보는 식약처・산림청 온라인에서 확인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산나물과 생김이 유사한 독초를 개인이 임의로 채취하여 섭취한 후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신고 사례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5년간 독초 섭취로 의심되는 신고 사례는 총 94건으로 주로 ▲더덕(미국자리공)*, ▲두릅나무(붉나무), ▲미나리(독미나리), ▲원추리(여로)가 신고되고 있고, 전체 신고된 건 중 51%가 봄철인 3~5월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 ( ) 산나물과 오인할 수 있는 독초명 ** 출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신고 사례가 특히 봄철에 많이 집중되는 이유는 꽃이 피기 전에 잎 또는 뿌리만으로 산나물과 독초를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며, 주의해야 하는 봄철 독초로는 독미나리, 여로, 붉나무, 산자고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삿갓나물, 동의나물 등 야생에 자생하는 다양한 독초가 있으므로, 산나물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다면 야생식물을 개인이 임의로 채취하거나 섭취해서는 안 된다. 만약 독초를 산나물로 오인해 섭취한 후 복통, 구토 등의 이상증세가 나타난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야 하며, 이때 남은 독초를 같이 가져가는 것이 정확한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참고로 산나물과 독초를 구별하는 동영상 정보는 식약처 유튜브(안전한 산나물 채취‧섭취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독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산림청 국립수목원 누리집(http://kna.forest.go.kr) 연구간행물에 게시된 봄, 가을 독성 식물에 대한 가이드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일반적으로 산나물과 독초를 구분하기 쉽지 않으므로 채취하지 않는 것이 독초 섭취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하며, 식용 가능한 산나물도 올바른 조리방법을 확인하고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하여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건강을 위해 일상생활에 유용한 안전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
국가대표선수촌 급식은 안전도 국가대표급!
국가대표선수촌 급식은 안전도 국가대표급! ㆍ집단급식소를 식품안심업소로 첫 지정...총 176개 집단급식소 지정 ㆍ국가대표선수촌에서 ‘식품안심업소’ 일괄 지정식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4월 15일 국가대표선수촌(충북 진천군 소재)에서 ‘집단급식소 식품안심업소* 일괄 지정식’을 개최하고, 총 176개 집단급식소를 식품안심업소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 음식점위생 수준을 평가하여 위생이 우수한 업소를 식품안심업소(기존‘음식점 위생등급제’)로 지정하는 제도 식약처는 음식점, 카페 등 중심이던 식품안심업소 지정을 집단급식소까지 확대하기 위해 올해 3월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시범사업에 참여한 급식소 중 위생 우수 업소를 선정하고 집단급식소가 식품안심업소로 처음 지정되는 것을 기념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매일 건강한 식사를 제공하는 국가대표 선수촌 식당을 제1호 집단급식소 식품안심업소로 지정함에 따라 우리나라 급식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국가대표급’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도 함께 담았다. 이번에 지정된 집단급식소 식품안심업소는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수촌 2개소 등 직영 급식소 9개소 ▲위탁급식 업체(13개사)가 운영*하는 급식소 167개소 등 총 176개소이다. * 위탁급식영업: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와 계약하고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으로 식품접객업소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영업 김용재 차장은 이날 현장에서 “집단급식소는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만큼 철저한 위생관리가 중요하므로, 이번 식품안심업소 지정을 통해 빈틈없는 위생관리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는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 더 많은 집단급식소가 식품안심업소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택수 국가대표 선수촌장은 “우리 선수들이 건강한 급식을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우리 촌 급식시설이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모든 선수들이 올해 9월에 열리는 아시안게임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많은 집단급식소가 식품안심업소 지정에 참여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지원하고, 국민 누구나 어디서든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건강한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식약처, 간결한 의약품 표시로 신속한 의약품 공급 지원
식약처, 간결한 의약품 표시로 신속한 의약품 공급 지원 ㆍ의약품의 용기,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유효성분의 규격 표시 의무 완화 ㆍ6월 10일까지 의견수렴, 세부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의 용기,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유효성분의 규격 표시의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월 10일 입법예고하고 6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표시기재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26년 11월 12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약사법 개정사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하위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 주요 개정 내용 > 규제합리화추진 및 안정공급 지원 [약사법 시행령]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① 의약품 용기·포장·첨부 문서의 기재사항 중 ‘유효성분 규격’을 삭제 ② 원료의약품 변경보고(연차보고) 대상 확대 ③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운영 및 의약품 생산·수입 확대 요청 절차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인 ‘간결한 의약품 표시’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 중 ‘유효성분의 규격’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 국민 안심을 원칙으로 국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취약계층 지원, AI·바이오 기반의 신기술을 적용한 신산업 성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 기존에는 의약품 제조․수입업체가 의약품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유효성분의 종류 및 분량’ 이외에도 ‘규격’까지 표시하여야 해, 유효성분의 규격이 변경될 때마다 용기, 포장 등 표시자재를 변경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기재사항 표시를 완화해 표시자재 변경에 따른 비용 절감과 신속한 의약품 공급을 지원한다. * 허가·신고된 의약품의 모든 유효성분의 종류 및 분량, 규격은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 등 정보 → 의약품 등 정보검색”에서 확인 가능 또한, 원료의약품 등록사항 중 제조규모를 ‘10배 이상’ 변경하는 경우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하나, 이 기준을 ‘10배 초과’로 완화하여 그 외의 제조규모 변경은 보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아울러, 약사법 개정(법률 제21109호, ’25.11.11. 개정)에 따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구성 및 기능 확대에 따른 운영방안 ▲의약품의 안정공급을 위해 식약처장이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에 생산·수입 확대를 요청하는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다. *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공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법정 협의회(‘16부터 운영)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제약업계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필수의약품뿐만 아니라 일시적 수급 부족 의약품까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또는 관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정부, 라면․분유 안정공급 위한 업계 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최
정부, 라면․분유 안정공급 위한 업계 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와 함께 국민생활 밀접 품목인 라면과 분유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농심 안성공장(경기 안성 소재)을 방문하여 라면‧분유 생산 업체* 및 관련 협회 등과 4월 9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참석)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라면, 매일유업, 남양유업, 롯데웰푸드 등 이번 간담회는 중동전쟁 상황의 시급성을 감안해 국내 시장 점유율이 상위에 속하는 라면‧분유 등 제조업체, 포장지 제조업체 및 관련 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라면‧분유 생산현황 ▲중동전쟁으로 인한 현장 애로사항 청취 ▲안정적 생산을 위한 건의사항 및 협력방안 모색 등을 주로 논의하였다. 특히, 업체에서는 중동전쟁으로 라면‧분유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포장재 원료의 안정적 공급 방안 마련 ▲대체 포장재 스티커 처리 활성화 ▲포장재를 수입하는 경우 신속통관 협조 요청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라면은 국민 생활 밀접 품목이자 대표적인 수출 상품으로 K-푸드 수출 전선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분유는 영유아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품목인 만큼 관계부처와 원팀으로 협력해 안정적인 생산이 유지되도록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간호협회, 안성시에 ‘첫’ 통합재택간호센터 세운다
간호협회, 안성시에 ‘첫’ 통합재택간호센터 세운다 방문간호 불모지 안성서 가동 … 거동 불편 어르신 맞춤 관리 대한간호협회는 7일 오전 안성시와 ‘통합방문간호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 간호·돌봄 체계의 혁신적인 모델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방문간호 서비스 기관이 전무해 인근 지자체에 의존해야 했던 안성시의 의료 인프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한간호협회는 경기도간호사회와 협업해 안성시 맞춤형 모델인 ‘통합방문간호센터’를 설치함으로써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특히 이번 센터는 대한간호협회가 직접 설치·운영에 참여하는 첫 번째 간호서비스 기관이라는 점에서 그 상징성이 크다. 협회가 보유한 임상 전문성과 정책 노하우를 현장에 직접 투입해 간호의 표준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의지다. 통합방문간호센터는 질병이나 수술 후 퇴원으로 관리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간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요 서비스로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장기요양 인정자뿐만 아니라 미인정자도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과 연계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의료망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안성시 통합방문간호센터는 개인이 아닌 협회 차원에서 추진하는 첫 시도인 만큼 책임감이 막중하다”며 “간호협회의 전문 역량을 통해 안성시가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돌봄 통합지원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안성시의 이번 행보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 시행에 발맞춘 선제적 대응으로 평가받는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번 안성시 모델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이를 전국 지자체로 확산시켜 간호사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
식약처, 국내 최초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의료기기 허가
식약처, 국내 최초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의료기기 허가 지난해 시행된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른 최초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흉부 X선 영상을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로 분석하여 생성한 예비소견서*로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판독을 보조하는 디지털의료기기를 4월 1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 흉수, 기흉, 폐부종, 폐결절, 심장비대, 활동성 결핵, 늑골 골절, 쇄골 골절 등 57종 해당 제품은 흉부 X선 영상에서 병변의 위치나 질병의 유무, 중증도를 표시하는 수준이였던 기존 인공지능 디지털의료기기와 달리, 영상 내 이상 소견을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로 분석하여 텍스트 형태의 예비소견서를 직접 제공하는 국내 최초 생성형 인공지능을 적용한 디지털의료기기이다. 이 제품은 흉부 X선 영상 판독문을 대조군으로 설정하여 숙련된 영상의학과 전문의 5명이 비교 평가한 임상시험 결과, 실제 임상 현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X선 영상 판독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이 입증됐다. 이번 허가한 제품은 지난해 식약처에서 시행한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라 세계 최초로 발간한 ‘생성형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임상시험 설계에서 허가까지 선제적으로 맞춤 규제지원을 했다. 식약처는 이번 허가를 계기로 의료진이 흉부 X선에 대한 영상 판독문을 작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디지털의료기기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속한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심사를 통해 국민 보건 향상에 책임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 벗어난 처방 정보 제공
-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 벗어난 처방 정보 제공 ㆍ「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3,923명에게 서면통지 ㆍ이후 약 3개월간 처방 개선 여부 추적관찰, 위반 지속 시 행정조치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졸피뎀,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항불안제, 진통제, 펜타닐패치, 메틸페니데이트 7종의 처방 정보를 분석*해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이하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3,923명**에게 해당 정보를 서면으로 통지했다고 밝혔다. * 졸피뎀 781명, 프로포폴 132명, 식욕억제제 522명, 항불안제 273명, 진통제 50명, 펜타닐 패치 198명, 메틸페니데이트 1,967명 조치기준을 벗어나는 주요 조치사유는 ▲일정기간을 초과해 처방·투약*한 경우 ▲연령 금기 등을 벗어나 처방·투약한 경우 ▲허가용량을 초과하여 처방·투약한 경우 ▲투여간격을 벗어나 처방·투약한 경우 등이다. * (예시) 식욕억제제, 진통제, 항불안제, 펜타닐패치,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3개월, 졸피뎀의 경우 1개월 초과하여 처방·투약 식약처는 통지 이후 2026년 5월부터 7월까지(약 3개월간) 추적관찰을 통해 정보 제공을 받은 의사들의 처방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추적관찰 기간 중에도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을 지속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처방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방·투약 행위 금지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
- 정부
- 보건복지부
- 식약처
-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 벗어난 처방 정보 제공
-
-
심평원 서울본부-서울특별시의사회, 의료 취약계층 지원 활동 펼쳐
- 심평원 서울본부-서울특별시의사회, 의료 취약계층 지원 활동 펼쳐 ㆍ외국인 근로자 대상 의료 지원으로 의료 접근성 개선에 기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본부(본부장 최원희, 이하 서울본부)는 19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서울특별시의사회관에서 서울특별시의사회 의료봉사단과 함께 지역사회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언어 장벽과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서울본부는 근골격계 질환이 잦은 근로자들을 위해 파스 등 의료물품을 후원하고, 현장 안내를 지원해 원활한 운영과 참여자들의 편의를 높였다. 또한, ‘내가 먹는약!한눈에 서비스’ 홍보도 병행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건강관리 인식 제고에 기여했다. 최원희 서울본부장은 “이번 봉사활동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의료복지 향상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 정부
- 보건복지부
- 심사평가원
-
심평원 서울본부-서울특별시의사회, 의료 취약계층 지원 활동 펼쳐
-
-
식약처, 의료기기 품질개선을 위한 ‘CAPA 도우미’ 사업 추진
- 식약처, 의료기기 품질개선을 위한 ‘CAPA 도우미’ 사업 추진 수거·검사 부적합 등 원인 분석부터 시정·예방조치(CAPA)까지 맞춤형 지원으로 국민 안심 유통 환경 조성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업계의 품질관리 수준을 높이고 부적합 제품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26년 ‘의료기기 품질개선을 위한 CAPA** 도우미 운영’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 중 연간 생산액 10억 미만의 영세기업이 80% 이상을 차지(출처 : e나라지표) ** CAPA(Corrective Action & Preventive Action, 시정 및 예방조치): 부적합 등 문제 발생 시 그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는 체계적인 조치 이번 사업은 식약처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함께 수거・검사 부적합, 이물 발생 또는 품질관리 위반 등이 확인된 국내 의료기기 업체를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 원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시정 및 예방조치(CAPA)을 지원하여 고품질의 의료기기가 유통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올해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전문가가 직접 제조소 현장을 방문하여 원인분석 및 조치 방안 제시 ▲외부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업체별 상황에 맞는 기술지원 수행 ▲사업 참여 업체의 만족도 평가를 통한 효율성 검증 등의 집중적인 기술지원을 11월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식약처는 “부적합이 발생한 업체에 대해 실질적인 품질개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조 현장의 품질관리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 정부
- 보건복지부
- 식약처
-
식약처, 의료기기 품질개선을 위한 ‘CAPA 도우미’ 사업 추진
-
-
내가 채취한 산나물, ‘독초’ 일 수 있다!
- 내가 채취한 산나물, ‘독초’ 일 수 있다! ㆍ봄철, 독초를 산나물로 혼동하여 섭취하고 피해 사례 지속 발생 ㆍ산나물과 독초 구별법 등 정보는 식약처・산림청 온라인에서 확인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산나물과 생김이 유사한 독초를 개인이 임의로 채취하여 섭취한 후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신고 사례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5년간 독초 섭취로 의심되는 신고 사례는 총 94건으로 주로 ▲더덕(미국자리공)*, ▲두릅나무(붉나무), ▲미나리(독미나리), ▲원추리(여로)가 신고되고 있고, 전체 신고된 건 중 51%가 봄철인 3~5월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 ( ) 산나물과 오인할 수 있는 독초명 ** 출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신고 사례가 특히 봄철에 많이 집중되는 이유는 꽃이 피기 전에 잎 또는 뿌리만으로 산나물과 독초를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며, 주의해야 하는 봄철 독초로는 독미나리, 여로, 붉나무, 산자고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삿갓나물, 동의나물 등 야생에 자생하는 다양한 독초가 있으므로, 산나물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다면 야생식물을 개인이 임의로 채취하거나 섭취해서는 안 된다. 만약 독초를 산나물로 오인해 섭취한 후 복통, 구토 등의 이상증세가 나타난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야 하며, 이때 남은 독초를 같이 가져가는 것이 정확한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참고로 산나물과 독초를 구별하는 동영상 정보는 식약처 유튜브(안전한 산나물 채취‧섭취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독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산림청 국립수목원 누리집(http://kna.forest.go.kr) 연구간행물에 게시된 봄, 가을 독성 식물에 대한 가이드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일반적으로 산나물과 독초를 구분하기 쉽지 않으므로 채취하지 않는 것이 독초 섭취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하며, 식용 가능한 산나물도 올바른 조리방법을 확인하고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하여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건강을 위해 일상생활에 유용한 안전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
- 정부
- 보건복지부
- 식약처
-
내가 채취한 산나물, ‘독초’ 일 수 있다!
-
-
국가대표선수촌 급식은 안전도 국가대표급!
- 국가대표선수촌 급식은 안전도 국가대표급! ㆍ집단급식소를 식품안심업소로 첫 지정...총 176개 집단급식소 지정 ㆍ국가대표선수촌에서 ‘식품안심업소’ 일괄 지정식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4월 15일 국가대표선수촌(충북 진천군 소재)에서 ‘집단급식소 식품안심업소* 일괄 지정식’을 개최하고, 총 176개 집단급식소를 식품안심업소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 음식점위생 수준을 평가하여 위생이 우수한 업소를 식품안심업소(기존‘음식점 위생등급제’)로 지정하는 제도 식약처는 음식점, 카페 등 중심이던 식품안심업소 지정을 집단급식소까지 확대하기 위해 올해 3월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시범사업에 참여한 급식소 중 위생 우수 업소를 선정하고 집단급식소가 식품안심업소로 처음 지정되는 것을 기념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매일 건강한 식사를 제공하는 국가대표 선수촌 식당을 제1호 집단급식소 식품안심업소로 지정함에 따라 우리나라 급식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국가대표급’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도 함께 담았다. 이번에 지정된 집단급식소 식품안심업소는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수촌 2개소 등 직영 급식소 9개소 ▲위탁급식 업체(13개사)가 운영*하는 급식소 167개소 등 총 176개소이다. * 위탁급식영업: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와 계약하고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으로 식품접객업소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영업 김용재 차장은 이날 현장에서 “집단급식소는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만큼 철저한 위생관리가 중요하므로, 이번 식품안심업소 지정을 통해 빈틈없는 위생관리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는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 더 많은 집단급식소가 식품안심업소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택수 국가대표 선수촌장은 “우리 선수들이 건강한 급식을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우리 촌 급식시설이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모든 선수들이 올해 9월에 열리는 아시안게임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많은 집단급식소가 식품안심업소 지정에 참여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지원하고, 국민 누구나 어디서든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건강한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 정부
- 보건복지부
- 식약처
-
국가대표선수촌 급식은 안전도 국가대표급!
-
-
식약처, 간결한 의약품 표시로 신속한 의약품 공급 지원
- 식약처, 간결한 의약품 표시로 신속한 의약품 공급 지원 ㆍ의약품의 용기,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유효성분의 규격 표시 의무 완화 ㆍ6월 10일까지 의견수렴, 세부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의 용기,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유효성분의 규격 표시의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월 10일 입법예고하고 6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표시기재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26년 11월 12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약사법 개정사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하위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 주요 개정 내용 > 규제합리화추진 및 안정공급 지원 [약사법 시행령]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① 의약품 용기·포장·첨부 문서의 기재사항 중 ‘유효성분 규격’을 삭제 ② 원료의약품 변경보고(연차보고) 대상 확대 ③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운영 및 의약품 생산·수입 확대 요청 절차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인 ‘간결한 의약품 표시’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 중 ‘유효성분의 규격’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 국민 안심을 원칙으로 국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취약계층 지원, AI·바이오 기반의 신기술을 적용한 신산업 성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 기존에는 의약품 제조․수입업체가 의약품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유효성분의 종류 및 분량’ 이외에도 ‘규격’까지 표시하여야 해, 유효성분의 규격이 변경될 때마다 용기, 포장 등 표시자재를 변경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기재사항 표시를 완화해 표시자재 변경에 따른 비용 절감과 신속한 의약품 공급을 지원한다. * 허가·신고된 의약품의 모든 유효성분의 종류 및 분량, 규격은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 등 정보 → 의약품 등 정보검색”에서 확인 가능 또한, 원료의약품 등록사항 중 제조규모를 ‘10배 이상’ 변경하는 경우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하나, 이 기준을 ‘10배 초과’로 완화하여 그 외의 제조규모 변경은 보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아울러, 약사법 개정(법률 제21109호, ’25.11.11. 개정)에 따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구성 및 기능 확대에 따른 운영방안 ▲의약품의 안정공급을 위해 식약처장이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에 생산·수입 확대를 요청하는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다. *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공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법정 협의회(‘16부터 운영)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제약업계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필수의약품뿐만 아니라 일시적 수급 부족 의약품까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또는 관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 정부
- 보건복지부
- 식약처
-
식약처, 간결한 의약품 표시로 신속한 의약품 공급 지원
-
-
정부, 라면․분유 안정공급 위한 업계 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최
- 정부, 라면․분유 안정공급 위한 업계 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와 함께 국민생활 밀접 품목인 라면과 분유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농심 안성공장(경기 안성 소재)을 방문하여 라면‧분유 생산 업체* 및 관련 협회 등과 4월 9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참석)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라면, 매일유업, 남양유업, 롯데웰푸드 등 이번 간담회는 중동전쟁 상황의 시급성을 감안해 국내 시장 점유율이 상위에 속하는 라면‧분유 등 제조업체, 포장지 제조업체 및 관련 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라면‧분유 생산현황 ▲중동전쟁으로 인한 현장 애로사항 청취 ▲안정적 생산을 위한 건의사항 및 협력방안 모색 등을 주로 논의하였다. 특히, 업체에서는 중동전쟁으로 라면‧분유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포장재 원료의 안정적 공급 방안 마련 ▲대체 포장재 스티커 처리 활성화 ▲포장재를 수입하는 경우 신속통관 협조 요청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라면은 국민 생활 밀접 품목이자 대표적인 수출 상품으로 K-푸드 수출 전선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분유는 영유아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품목인 만큼 관계부처와 원팀으로 협력해 안정적인 생산이 유지되도록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 정부
- 보건복지부
- 식약처
-
정부, 라면․분유 안정공급 위한 업계 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최
-
-
간호협회, 안성시에 ‘첫’ 통합재택간호센터 세운다
- 간호협회, 안성시에 ‘첫’ 통합재택간호센터 세운다 방문간호 불모지 안성서 가동 … 거동 불편 어르신 맞춤 관리 대한간호협회는 7일 오전 안성시와 ‘통합방문간호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 간호·돌봄 체계의 혁신적인 모델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방문간호 서비스 기관이 전무해 인근 지자체에 의존해야 했던 안성시의 의료 인프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한간호협회는 경기도간호사회와 협업해 안성시 맞춤형 모델인 ‘통합방문간호센터’를 설치함으로써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특히 이번 센터는 대한간호협회가 직접 설치·운영에 참여하는 첫 번째 간호서비스 기관이라는 점에서 그 상징성이 크다. 협회가 보유한 임상 전문성과 정책 노하우를 현장에 직접 투입해 간호의 표준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의지다. 통합방문간호센터는 질병이나 수술 후 퇴원으로 관리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간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요 서비스로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장기요양 인정자뿐만 아니라 미인정자도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과 연계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의료망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안성시 통합방문간호센터는 개인이 아닌 협회 차원에서 추진하는 첫 시도인 만큼 책임감이 막중하다”며 “간호협회의 전문 역량을 통해 안성시가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돌봄 통합지원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안성시의 이번 행보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 시행에 발맞춘 선제적 대응으로 평가받는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번 안성시 모델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이를 전국 지자체로 확산시켜 간호사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
- 정부
- 보건복지부
- 간호사협회
-
간호협회, 안성시에 ‘첫’ 통합재택간호센터 세운다
실시간 보건복지부 기사
-
-
“권고 아닌 법적 의무” 간호사 최소 배치기준 첫 구체화
- “권고 아닌 법적 의무” 간호사 최소 배치기준 첫 구체화 60년 만의 대수술 … 3교대 고려한 ‘배치상수 4.8’ 도입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기관 간호사 최소 배치기준’이 처음으로 구체화됐다. 1962년 제정 이후 60여 년간 실효성 논란이 이어져 온 간호사 배치 기준이 환자 중증도와 병동 특성을 반영한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해 전면 재설계되면서 의료 현장에 큰 변화가 예고된다. 대한간호협회는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기관 간호사 최소 배치기준 마련 토론회’를 열고, 간협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사 배치기준 마련 TF 위원인 조성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가 마련한 ‘의료기관 간호사 최소 배치기준(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TF안의 핵심은 간호사 배치 기준을 기존의 ‘권고 기준’이 아닌 모든 의료기관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 하한선’으로 명확히 규정한 데 있다. 현재 국내 의료기관은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통해 간호사 확보 수준에 따라 입원료를 가산·감산하고 있으나, 최저 등급에도 최소 기준이 없어 인력이 극도로 부족한 상황에서도 입원료 청구가 가능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조성현 교수는 “현행 제도는 간호사와 환자 모두를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며 “환자가 지불하는 입원료와 실제 제공되는 간호 수준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인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TF안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성인 일반병동의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는 2027년 8.4명, 2028년 7.2명으로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된다. 중환자실, 응급실, 수술실 등은 병동 특성과 환자 중증도를 반영해 기준을 세분화했으며, 특히 응급실은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KTAS) 단계별로 최소 배치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또한 TF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병동의 특성을 반영해 ‘배치상수 4.8’ 개념을 도입했다. 이는 환자 곁에 간호사 1명이 24시간 상주하기 위해 실제로 최소 4.8명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휴무와 3교대 근무를 고려한 현실적인 산출 방식이다. TF는 간호사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을 위해 이 배치상수를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로드맵도 제시했다. 조 교수는 “인력의 양적 확대만으로는 간호사의 소진과 이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최소 배치기준의 법제화와 함께 간호관리료 제도 개선, 지역 간 임금 격차 해소가 패키지로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남인순·서영석·서미화 의원은 “선진국에서 간호사 1명이 4~5명의 환자를 담당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16명을 감당하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끝내야 한다”며 “단순한 수치 조정을 넘어 업무량 기반의 배치 기준을 간호법에 명시해야 숙련된 인력이 현장을 떠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미애·김예지 의원 역시 “60년 된 낡은 산식에서 벗어나 환자 인권을 반영한 기준의 법제화가 시급하다”면서도 “지역 간 의료 격차와 중소병원의 인력 양극화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세심한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인사말을 통해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배치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준 미준수 기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마련해야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사 배치기준 마련 TF 위원장인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진행된 지정토론에서 강미영 대림성모병원 간호본부장은 “간호사 대 환자 비율과 환자 치료 결과 간에는 유의미한 긍정적 상관관계가 이미 다수 연구로 입증됐다”며 “재원 일수와 병원 감염, 중환자실 입원 및 사망률은 감소하고, 환자 만족도는 증가하는 효과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공개는 환자의 알 권리와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을 위한 기본 정보”라고 강조했다. 김민건 부천고려수재활요양병원 간호사는 “간호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실제 간호사가 있는 것이 상식이자 법적 의무가 돼야 한다”며 “간호사 정원을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한 현행 비율 개념을 바로잡고, 직종 간 과도한 업무 부담과 법적 모호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
- 정부
- 보건복지부
- 간호사협회
-
“권고 아닌 법적 의무” 간호사 최소 배치기준 첫 구체화
-
-
식약처, 새로운 다발골수종 치료제 허가
- 식약처, 새로운 다발골수종 치료제 허가 ㆍ재발・불응성 다발골수종 치료제 ‘브렌랩주(벨란타맙마포도틴)’ 희귀신약 허가 ㆍ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GIFT) 대상으로 지정 ㆍ‘신약 품목허가・심사 업무 절차’에 따른 신속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 희귀신약 ‘브렌랩주(벨란타맙마포도틴)’를 12월 22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브렌랩주는 다발골수종 암세포에서 발견되는 B-세포 성숙 항원(BCMA)*을 표적으로 하는 항체에 항암약물(세포독성 항암제)을 접합한 항체-약물 접합체(ADC)로 암세포 내에서 세포독성 물질을 방출하여 세포 사멸을 유도한다. * B세포 성숙항원(B-cell maturation antigen, BCMA) : 형질 세포** 분화 중에 선택적으로 발현되는 형질 세포암(다발골수종)에 대한 표적 ** 형질 세포 : 항원과 T세포의 자극에 의해 대량의 항체를 분비하도록 최종 분화된 B세포 이 의약품은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 성인 환자에서 2차 치료제(➊보르테조밉・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 ➋포말리도마이드・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로 사용하도록 허가되었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을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대상으로 지정(’25.1.31)하고 빠르게 심사될 수 있도록 하였다. * GIFT(Global Innovative product on Fast Track): 글로벌 혁신 의료제품이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개발(임상) 초기부터 지원하는 프로그램 또한, 식약처는 ‘신약 품목허가・심사 업무 절차’에 따라 품목전담팀 구성, 제조·품질관리(GMP) 우선 심사, 맞춤형 대면회의 운영 등을 통해 업체와 긴밀히 소통하여 신속하게 품목허가를 완료하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생존을 위협하거나 희귀질환 등 중대한 질환에 안전하고 효과 있는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 정부
- 보건복지부
- 식약처
-
식약처, 새로운 다발골수종 치료제 허가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년 연속 ‘소비자 이에스지(ESG) 혁신대상’ 수상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년 연속 ‘소비자 이에스지(ESG) 혁신대상’ 수상 출생정보 연계시스템 운영 성과로 소비자안전상(어린이안전 부문) 수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이 2025년 소비자 이에스지(ESG) 혁신대상에서 소비자안전상(어린이안전 부문)을 수상하며 3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24년 7월 전면 시행된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구축한 ‘출생정보 연계시스템’의 운영 성과가 소비자 안전 향상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받은 결과다. 심사평가원은 진료비 심사, 의료서비스 평가, 보험급여 정책관리 사업 등을 수행하는 국민의료관리 전문기관으로, 진료·출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청구자료와 진료정보를 정확하게 파악·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출생정보 연계시스템 구축·운영하며,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운영에 있어 ‘핵심 연계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출생정보 연계시스템은 의료기관, 대법원, 아동권리보장원 간 정보를 연계해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고, 모든 아동이 공적 보호체계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출생통보제 시행 이후 약 36만 명의 신생아 출생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연계했으며, 이를 통해 출생등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했다. 특히 출생정보의 오류·누락을 능동적으로 점검하는 모니터링,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해 제도의 실효성과 정확성을 높였다. 제도의 원활한 안착과 의료기관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현장 설명회, 프로그램 개발 지원, 웹포털 구축 등 다양한 지원책을 함께 추진했다. 심사평가원 김경화 국민지원실장은 “국민 의료안전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서는 심사평가원의 이에스지(ESG)경영 노력 성과를 인정받아 매우 뜻깊다”며,“앞으로도 고유사업과 연계된 진정성 있는 이에스지(ESG) 경영을 통해 국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23년 ‘폐의약품 안심처리 사업’으로 환경혁신상을, ‘진료행위 통계 점자책 발간’으로 소비자안정상을 수상했으며, 24년에는 ‘중증소아 단기입원 서비스’ 필수의료 정책사업을 통해 제품·유통·서비스 혁신상을 수상한 바 있다. 3년 연속 소비자 이에스지(ESG) 혁신대상을 수상하며 소비자 안전, 환경 보호, 사회적 약자 지원을 아우르는 이에스지(ESG) 선도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
- 정부
- 보건복지부
- 심사평가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년 연속 ‘소비자 이에스지(ESG) 혁신대상’ 수상
-
-
아플라톡신 초과 검출된 수입 ‘땅콩버터’ 회수 조치
- 아플라톡신 초과 검출된 수입 ‘땅콩버터’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주)이마트(충남 천안시 소재)’가 수입해 판매한 미국산 ‘100% 피넛버터 크리미(식품유형 : 땅콩버터)’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덥고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곡류, 견과류 등에 잘 생성되는 곰팡이독소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 4. 30.’로 표시된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제품정보 제품사진 • 제품명: 100% 피넛버터 크리미 • 식품유형: 땅콩버터 • 수입업체(소재지): ㈜이마트(충남 천안시 소재) • 제조업체(제조국):ANDALUCIA NUTS(미국) • 내용량: 510g • 소비기한: 2027. 4. 30.
-
- 정부
- 보건복지부
- 식약처
-
아플라톡신 초과 검출된 수입 ‘땅콩버터’ 회수 조치
-
-
2026년 식품의약품안정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 일상에 안심을 성장에 힘을
- 2026년 식품의약품안정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 일상에 안심을 성장에 힘을 ㆍAI 생성 가짜 의사 추천 식의약품 광고 차단 등 안심 먹거리 환경 조성 ㆍ희귀·난치질환 치료 의료제품의 정부 직접 공급 확대 ㆍ세계에서 가장 빠른 의료제품 허가심사 혁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2.16.(화) 13시 30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일상에 안심을 성장에 힘을”이라는 주제로 업무보고를 했다. 새해는 국정과제 이행의 원년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기본이 단단한 국민 안전’, ‘모두가 함께 누리는 안심 일상’, ‘혁신과 함께하는 성장 견인’이라는 세 가지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2026년 추진할 세 가지 전략과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AI 기반 식품 안전관리 혁신으로 안심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오인 우려 광고와 불법 허위광고도 차단한다. 또한, AI를 활용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와 재활 지원 등 기본이 단단한 국민 안전을 만든다. 두 번째, 모두가 함께 누리는 안심 일상을 조성하기 위해 위생·영양 관리 지원체계를 전국으로 확충하고,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와 필수의료제품의 정부 직접 공급과 국산화를 지원한다. 또한, 현장의 의견을 듣고 수요자 중심 정책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이음+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세 번째, 예비검토, 전담심사팀 운영 등 심사체계 혁신과 위해도 기반의 합리적 규제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의료제품 허가와 AI・디지털 등 신기술을 반영한 규제설계를 지원하며 K-푸드·바이오·뷰티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제협력 강화로 우리 산업의 성장을 견인한다. 1. 기본이 단단한 국민 안전 더 세심한 안전관리로 국민 안심 환경 조성 ➊ AI 기반 안전 혁신으로 안심 먹거리 환경 조성 ‘AI 위험예측 시스템’을 도입하여 위해 우려가 큰 수입식품을 핀셋 검사하고, 식육 중 화농, 주삿바늘 등 이물의 검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AI 이물검출기’를 개발해 향후 업체 보급 상용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살모넬라, 마비성 패독 등 식품 위해요소 10종의 예측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 위해를 선제 차단·대응하는 ‘AI 식품 위해예측대응시스템’도 구축한다. ➋ 제조부터 소비까지 스마트 안전망 구축 실시간 중요공정 모니터링 후 자동 기록·관리하는 ‘스마트해썹’ 확대 추진과 식품 방어・사기 등 의도적 부정행위까지 관리하는 ‘글로벌 해썹’ 시행을 통해 식품 위해요인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등 5개 감미료・당알코올류의 사용기준을 신설하여 식품 소비의 안전기준을 높인다. 아울러, 위생 우수 업소를 정해 식약처가 인증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지정 대상을 집단급식소까지 확대하고, K-관광휴양벨트(문체부 협업), K-관광마켓(관광공사)과 연계하여 위생등급 지정업소가 60% 이상인 지역에 ‘식품안전구역’도 확대한다. ➌담배 유해성분 정보공개로 국민 알권리와 건강 보호 2025년 11월 시행된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모든 담배의 유해 성분을 검사・분석하고 처음으로 대국민 공개한다. 또한, 2025년 12월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합성니코틴이 담배 범위에 추가됨에 따라 합성니코틴 함유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분을 분석・공개하기 위한 유해성분 범위와 시험법을 마련하고, 유해성분 분석・검사기관도 추가 지정한다. 소비자 혼동 예방을 위한 불법광고 규제 및 제품 표시 명확화 ➊ 디지털 환경의 식의약 불법광고 위험 차단 및 관리 강화 AI로 생성된 가짜 의사・약사 등이 출연해 식・의약품을 추천하는 광고도 금지됨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안전 관리의 이행력을 높인다. 또한, 누구나 광고할 수 있던 화장품 품질・효능 광고 제작 주체를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로 한정하고 책임판매업자에게 광고 제작 후 관리 의무도 부여하여 불법광고 관리를 강화한다. ➋ 실시간 AI 감시 등으로 온라인 부당광고 신속 차단 ‘온라인 불법 식의약품 유통 모니터링 시스템(AI캅스)’을 활용하여 의료용 마약류와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유통을 실시간 모니터링・적발한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협업하여 마약류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적발 사례는 먼저 차단 후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➌ 일반식품과 의약품-건강기능식품 간 소비자 오인·혼동 해소 정제(알약)나 캡슐 형태의 일반식품 중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큰 제품은 생산을 제한하는 한편, ‘위고비’ 등과 같이 처방의약품 명칭・성분명과 유사한 내용은 일반식품에 표시·광고를 금지한다. 또한, 정제・캡슐 형태 식품에 소비자 오인 방지를 위한 표시를 추가한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통합 감시・재활・예방 ➊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차단 체계 운영 관계부처에 축적된 의료용 마약류 정보를 통합하고 AI를 활용해 분석하여 오남용을 예측하는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 시스템(K-NASS)’을 구축한다. 또한, 마약류 처방 전 환자의 투약이력을 확인하는 성분과 의료인 자신에게 셀프처방이 금지되는 성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처방단계(최초/장기), 연령(고령/청소년 등), 질환별로 특화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한다. 아울러, 오남용이나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물질을 마약류와 유사하게 관리하는 임시마약류의 지정 기간을 4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신종물질이 유통되기 전 마약류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➋ 마약류 중독 확산 방지 대학생들이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오남용을 주제로 소통하는 마약류 예방활동 Be Brave(B.B) 서포터즈 참여대학을 2배 확대하고 20~30대 많이 사용하는 마약류 식욕억제제 등의 오남용 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한편, 지난 해까지 전국 17개소 설치된 함께한걸음센터를 거점으로 중독 수준별・약물별 재활・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지역 시설과 연계한 ‘찾아가는 재활상담’도 확대하여 중독자 재활을 지원한다. 2. 모두가 함께 누리는 안심 일상 누구나 누리는 건강하고 균형 있는 식생활 ➊ 위생·영양 관리 지원 확충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 노인·장애인 등 영양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도 위생・영양 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시·군·구에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한다. 또한, 고카페인・나트륨 등 위해 영양성분 중심의 식생활 관리를 식품 영양 DB 등을 활용한 건강 먹거리, 맞춤형 식단・영양서비스 등 건강한 식생활 형성을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➋ 언제 어디서나 확인하는 스마트 식품 정보 모바일로 식품의 안전・건강・생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는 ‘푸드QR’ 적용을 확대하고 ‘푸드QR’에 소비기한 탑재도 추진한다. 또한, 시・청각장애인의 식품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로 식품을 찍으면 ‘수어・음성’으로 표시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➌ 원인조사부터 대응까지 식중독 대응 시스템 혁신 식중독을 신속히 조사하고 조기에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AI를 활용해 원인균・의심식품을 자동으로 예측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현장에 적용한다. 또한, 식중독 원인분석 정확도 향상과 동시 분석 가능 검체량 확대를 위해 차세대염기서열분석법(NGS)을 마련하고 향후 현장 활용도 추진한다. * (현행) 30개 유전자 분석 → (개선) 117개 유전자 분석 가능 의료제품 안정공급으로 환자치료 기회 보장 확대 ➊ 희귀·난치질환자 치료제 안정공급 기반 확대 희귀・난치질환자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의료기기의 정부 직접 공급 (긴급도입)을 지속 확대하고, 건강보험 약가 부여 전 글로벌 제약사가 인도적 차원에서 고가의 희귀의약품을 환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지원프로그램 제도화도 추진한다. 또한, 대체품이 없어 환자가 직접 수입하는 자가치료용 의료기기의 재수입 시 진단서 등 일부 서류 제출을 면제한다. ➋ 국가 주도의 필수 의료제품 공급 확대와 자급화 지원 정부・의료단체・제약업계 등이 필수 의료제품의 안정적 공급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공공 생산・유통 네트워크를 본격 운영하여 필수의약품 위탁생산기간 단축과 생산규모 확대를 추진하고, 공정개발 지원과 기술 컨설팅을 제공하는 자급화 지원사업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기기 지정과 범부처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 공급관리를 체계화한다. ➌ 의료현장에 필요한 의료제품의 공급안정 지원체계 구축 의약품 유통・공급・사용 등 유관기관의 수급 데이터를 연계해 공급 불안정 상황을 미리 파악하는 ‘의약품 수급위험 예측모델’을 본격 운영한다. 또한, 제약단체와 정부가 참여하는 민관 의료제품 수급 협력체를 운영하고 정부 주도로 의료제품 공급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현장 수요와 식의약 정책을 잇는 ‘정책이음+’ 프로젝트 추진 ➊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수요자 중심의 식·의약 정책 현장의 수요를 정책으로 잇기 위해 ‘잘듣고-바꾸고-알리고-살피는’ 정책이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소수의 우려와 이해관계자 간 입장 차까지 폭넓게 검토하는 ‘정책-안심이음’을 운영하여 현장의 의견을 잘 듣고 필요한 정책을 발굴한다. 국민 안전에 필수적인 규제는 지키되 현장에서 요구하는 정책은 혁신해 나간다. 또한, 대국민 보고회, 토크콘서트, 기관(장) SNS 등 다양한 소통 채널로 추진 정책을 국민에게 충분히 알린다. 아울러, 민관협의체와 정기간담회 등을 통해 추진 정책의 현황, 성과, 여건 등을 정책 수요자와 함께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공감-정책이음’을 운영한다. ➋ 청년과 함께하는 식의약 정책 소통 강화 신기술 식품 분야 정책 소통에 청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정책자문단 ‘나비(NABI)’를 운영하여 청년층의 신기술 식품 분야 정책・과학 역량을 높인다. 또한, 청년 소상공인의 영업 전 인허가 단계부터 위생관리, 위생등급 지정 등 전 과정에서 청년 영업 특성에 맞춘 원스톱 규제지원을 제공한다. 3. 혁신과 함께하는 성장 견인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의료제품 허가규제 ➊ 현장에 속도를 더하는 의료제품 허가심사 혁신 심층 예비검토, 심사 항목별 병렬심사, 전담심사팀 운영, 허가 단계별 대면상담 확대 등 허가심사 혁신으로 신약・바이오시밀러・신의료기기의 세계 최단(240일) 수준의 허가를 추진한다. 의약품 허가・심사 효율화를 위해 AI를 활용하여 심사자에게 제출자료 요약・번역, 검토서 초안 작성 등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AI 허가・심사지원 시스템’도 구축한다. 아울러, 허가심사 혁신 확대에 필요한 심사 인력을 확충하고 심사자의 경력단계별 역량관리와 최신 기술 전문교육으로 전문성도 강화한다. ➋ 위해도 기반의 규제 합리화 바이오시밀러 허가자료(3상 임상결과) 제출 요건 완화, 의료기기 실사용데이터의 임상자료 인정 범위 확대 등 허가 요건을 합리화한다. 또한, 의료기기 허가 내용 중 중대한 변경사항만 사전 허가받도록 하고 그 외에는 업체 책임하에 변경하는 ‘네거티브형 의료기기 변경허가’ 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아울러, 보청기・치과용 임플란트 등 생활밀착형 2등급 의료기기의 경우 인증・심사절차를 원스톱으로 전환해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한다. AI·디지털 기반 신기술 의료제품 규제지원 ➊ AI 활용 의료제품 개발 확대 기반 마련 AI를 활용해 의약품 개발 시 필요한 디지털 정보처리, AI 모델 성능・안전성 확보 방안 등 허가・심사 기준 마련을 추진한다. 또한, 거대언어모델(LLM) 기준을 반영한 생성형 AI 활용 의료기기에 특화된 허가심사 기준을 마련(6월)하고, 안전관리・사이버보안 등 역량이 우수한 기업에 허가 전 1년간 실사용 특례 도입도 추진한다. ➋ 디지털의료제품 맞춤 허가 체계 설계와 지원 전국 의료산업 중심 IT 산업단지 등과 연계해 데이터 기반 임상시험, AI 학습데이터 품질관리 제도 안내 등 디지털의료기기의 빠른 제품화를 위한 맞춤형 규제지원을 실시한다. AI 기반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의 국내 성능 기준 표준화와 자율성능 인증제 도입으로 신뢰성・우수성이 높은 K-제품의 글로벌 진출도 지원한다. * 디지털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지만 의료 지원이나 건강 유지·향상 목적, 건강관리 정보제공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소프트웨어 ➌ 신기술·융합형 의료제품 대상 규제 합리화 신기술 의료기기 개발에 필요한 평가기술 가이드라인과 사전상담을 제공하고, 문헌・경험 등 다양한 임상자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허가한 신기술 적용 의료기기는 허가 후 즉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의약품와 디지털의료기기를 조합・동반하는 디지털융합의약품은 특성에 맞춘 안전성・유효성 통합심사 체계를 도입하고 사용 목적별 특화된 임상평가 등 허가・심사 지침도 마련한다. 바이오헬스 규제・인증 혁신으로 세계시장 진출 가속 ➊ 세계로 나아가는 K-바이오·K-뷰티 규제 지원체계 구축 바이오의약품 규제지원 특별법* 제정(’25.12월)에 따라 수출제조업 등록제 신설, 전문인력 양성 등 ‘수출 맞춤형 규제프레임’을 구축한다. *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기업(CDMO)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의 단계적 운영을 위한 규제지원 체계도 구축하여 K-뷰티의 안전 신뢰도와 글로벌 품질경쟁력을 제고한다. ➋ K-푸드 해외 규제·인증 정보제공과 협력 강화 K-푸드 주요 수출국의 규제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부적합 수출업체 대상 맞춤형 기술지원도 제공한다. 또한, 해썹인증원-해외할랄인증기관 간 국내 할랄 인증 협업 심사와 할랄 인증 규제지원 추진으로 무슬림 국가까지 K-푸드 확산을 지원한다. ➌ 국제사회의 규제 리더 도약 및 글로벌 규제 협력 국내 기준이 세계 기준이 되도록 글로벌 협력을 추진하여 K-바이오・K-뷰티・K-푸드의 수출 비관세장벽을 해소한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의 의약품 우수규제기관 목록 全 기능 등재를 발판 삼아 아랍에미리트 등에서 의약품 수출규제가 간소화되는 수출 참조국 등재도 추진한다. 오유경 처장은 “앞으로도 식약처는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지속적인 혁신과 소통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며,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AI, 디지털 등 미래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국민 여러분께 안심을 제공함과 동시에 식・의약 산업의 성장에 힘이 되는 든든한 규제 서비스 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
- 정부
- 보건복지부
- 식약처
-
2026년 식품의약품안정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 일상에 안심을 성장에 힘을
-
-
마약예방 수칙과 함께하는 안전한 해외여행
- <설렘은 가득 & 마약은 멀리> 마약예방 수칙과 함께하는 안전한 해외여행 ㆍ공항 내 홍보, 해외 로밍 안전문자로 여행객에게 마약 예방수칙 제공 ㆍ‘마약으로 설렘과 추억 무너져서는 안돼’ 해외여행객 각별한 주의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외교부(장관 조현), 관세청(청장 이명구)은 최근 우리 국민의 해외 마약범죄 연루 위험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겨울방학 등 휴가시즌인 12월 1일부터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해외 마약 노출 위험성·주의사항 등을 홍보한다. 대마초 흡입이 합법화된 국가·지역이나 우리나라보다 마약 유통이 활발한 국가로 여행을 떠날 경우 호기심 또는 문화·환경 차이 등으로 마약의 유혹을 느끼기 쉽다. 그러나 마약범죄는 단 한 번만 연루되어도 법적 처벌로 이어지며, 마약을 직접 사용할 경우에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부작용도 함께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올바른 정보를 알고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여행 출발 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공항의 항공사 데스크, 출국장 등에 해외 마약예방 리플렛, 배너형 홍보물 등을 비치하고, 공항 모니터를 통해 마약 예방 쇼츠 영상을 송출하는 등 여행객들이 출국 전 알아야 하는 마약 주의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나도 모르게 마약을 구매·섭취하거나 ▲현지에서 합법이라는 착각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물건 운반 부탁을 받는 등 해외여행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마약 노출 상황을 가정하고 위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행동 수칙과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핫라인* 정보도 알려준다. * ➀24시 익명 마약류전화상담센터 1342(해외전화 시 +82-1342) ➁마약 밀수신고 이리로 125(해외전화 시 +82-2-3438-5199) 또한, 대마 합법화 국가 등 마약 관련 위험도가 높다고 우려되는 국가에 도착하면 해외 로밍 안전문자를 통해 마약 관련 주의 사항*도 전송한다. * 안전 문구 : 해외에서 대마·마약 불법 복용 사례 발생, 수상한 음식·약물은 거절 문자에는 해외 대마·마약 등 경고와 함께 쇼츠 영상*을 통해 ▲해외 마약 사용 시 국내 처벌 ▲마약 중독의 폐해·위험성 등을 알기 쉽게 안내한다. * 링크 : https://www.youtube.com/shorts/MM062dFBMDg(검색어 : 식약처 여행객 마약) 정부는 “해외여행은 새로운 추억을 만들 생각에 누구나 설렘을 느끼는 즐거운 순간으로, 그 설렘과 추억이 마약으로 인해 무너지지 않도록 관련 범죄에 절대 연루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해외에서 모르는 사람이 음료·음식 등을 권유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 자리를 즉시 벗어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
- 정부
- 보건복지부
- 식약처
-
마약예방 수칙과 함께하는 안전한 해외여행
-
-
겨울철 감기약, 마스크, 콧물흡인기 등 의료제품 온라인 불법유통
- 겨울철 감기약, 마스크, 콧물흡인기 등 의료제품 온라인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 집중 점검 ㆍ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화장품 온라인 부당광고 총 904건 적발 ㆍ 대학생·시민 등 온라인 시민감시단과 합동점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감기 등 호흡기질환 예방을 위해 수요가 증가하는 의약품, 의약외품 등 의료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점검을 실시(’25.10.30~11.14)한 결과,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 광고 등으로 위반이 확인된 904건에 대해 MOU 협약을 맺은 온라인플랫폼 사(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과 관할 행정기관에 반복위반 업체 점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 (의약품) 감기약, 해열진통제 (의약외품) 마스크, 외용소독제, 콘택트렌즈 관리용품 (의료기기) 비염치료기, 콧물흡인기, 코세정기 (화장품) 비염, 코막힘 완화 등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 제품 이번 점검은 대학생·시민 등으로 구성된 식약처 ‘온라인 시민감시단*’과 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겨울철 많이 사용하는 의료제품에 대한 불법·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 온라인시민감시단: 대학생·일반인 등으로 구성된 시민감시단으로 온라인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온라인 광고 점검 및 홍보활동 중(2021~) 의약품 불법유통 점검 결과 겨울철 감기 등 호흡기 질환 환자가 증가하면서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감기약, 해열진통제, 비염약, 점안액 등의 불법 판매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일반쇼핑몰 210건(61.4%) ▲카페·블로그 128건(37.4%) ▲오픈마켓 4건(1.2%) 순으로 342건 적발하였다. 의약품 점검 사례 √ (불법판매광고) 온라인을 통해 감기약, 비염약, 점안액 등 판매를 알선한 광고 의약외품 부당광고 점검 결과 겨울철 많이 사용하는 마스크, 외용소독제, 콘택트렌즈관리용품의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약외품 거짓·과장 광고 83건(72.8%) ▲의약외품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 19건(16.7%) ▲의약외품 오인 광고 12건(10.5%) 등 불법유통·부당광고 게시물 114건을 적발하였다. 의약 외품 점검 사레 √ (의약외품 거짓광고) ➊보건용마스크(KF80)를 ‘바이러스, 감염원 차단’ 등으로 광고, ➋콘택트렌즈관리용품을 ‘인공눈물, 시력보호안약’ 등으로 광고, ➌외용소독제를 ‘무좀균약’ 등으로 광고 √ (불법유통) 콘택트렌즈관리용품, 외용소독제 등 의약외품의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 √ (의약외품 오인광고) 공산품을 의약외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한 광고 * 국내 허가받지 아니한 의약외품을 정식 수입절차가 아닌구매대행(직구)으로 국내 유통하고자 광고하는 행위 의료기기 부당광고 점검 결과 호흡기 질환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비염치료기, 콧물흡인기, 코세정기의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 불법 해외직구 광고 249건(84.4%) ▲의료기기 오인 광고 46건(15.6%) 등 부당광고 295건을 적발하였다. 의료기기 점검 사례 √ (불법유통) 비염치료기(저출력광선조사기), 콧물흡인기(의료용흡인기), 코세정기(수동·전동식 코세정기) 의료기기의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 * 국내 허가받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정식 수입절차가 아닌 해외직구 등으로 국내 유통하고자 광고하는 행위 √ (의료기기 오인 광고) 공산품이 의료기기의 효능·효과(비염치료, 충농증, 통증 완화, 혈액순환 촉진, 염증감소)가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 화장품 부당광고 점검 결과 화장품에 대해 비염, 코막힘 완화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143건(93.5%)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10건(6.5%) 등 153건을 적발하였다. 화장품 점검사례 √ (의약품으로 오인) 비염, 코막힘 완화, 항염증, 항바이러스, 가래 제거 효과 등으로 광고 √ (소비자 오인) 동물실험을 하지 않음, 집중력 향상 광고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불법으로, 제조·유통 경로가 불분명하고 함량 미달, 위조 의약품, 부작용 유발 불순물 혼입 가능성 등이 있어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증할 수 없으므로,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투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해외직구로 구매한 의약외품, 의료기기는 안전성과 유효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구매 시 주의해야 하며,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구매자가 온라인을 통해 의약외품, 의료기기, 화장품을 구매하는 경우 식약처로부터 허가·심사 등 받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전 의약품안전나라와 의료기기안심책방 누리집에서 확인 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매전 제품 목록 확인 방법인 방법 √ (의약외품)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의약품등 정보 >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 의약품 등 정보검색 √ (의료기기) 의료기기안심책방(emedi.mfds.go.kr) > 알기 쉬운 의료기기 > 정보검색 √ (기능성화장품)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의약품등 정보 >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 기능성화장품 제품 정보(심사 또는 보고) 또한, 공산품이 의약외품 및 의료기기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자가 관심 있어 하는 의료제품에 대한 선제적 점검을 실시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온라인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매전 제품 목록 확인 방법인 방법
-
- 정부
- 보건복지부
- 식약처
-
겨울철 감기약, 마스크, 콧물흡인기 등 의료제품 온라인 불법유통
-
-
한약사회, "원외탕전 인증평가, 이대로 가면 안 돼"
- 한약사회, "원외탕전 인증평가, 이대로 가면 안 돼" 제도개선 약속한 장관 말씀 성실히 이행해야 대한한약사회는 지난 21일(금) 개최된 '원외탕전실 3주기 평가인증 기준한 공청회'에 참석하여 사전조제라는 미명으로 허용하는 한약 대량생산 문제, 제조업을 방불케 하는 외부위탁 공정 문제, 의약품 안전성에 대한 국민신뢰를 저버리는 비(非)규격품 사용 문제를 지적하고 3주기 인증기준 개정을 위한 TF에 한약사회와 한의사협회 등 전문가단체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에도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10월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구분 없이 원외탕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보건복지부의 개선방안이 무엇일지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앞으로의 원외탕전 관리방향을 엿볼 수 있는 '3주기 원외탕전 평가인증기준안 공청회'가 열린 것이다. 공개된 국정감사 회의록에 따르면, 원외탕전실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조제한약으로 해서 사전조제가 가능하고 또 원외탕전실을 허용해 주면서 문제가 이렇게까지 진행이 됐다라고 생각한다", "조제한약과 원외탕전실에 대한 제도개선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좀 큰 그림의 제도개선방안을 만들겠다", "적정 인력이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사전조제 문제(제약업 규모의 한약 대량생산), 허술한 전문인력 관리(무면허자 불법조제), 원료한약재 안전성·품질 문제(비규격품 사용)에 대한 개선을 약속한 것이다. 제도개선 고민한 흔적 없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조제한약과 원외탕전실에 대한 제도개선을 약속했지만, 정작 이번 3주기 인증기준안에 제도개선에 대한 고민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대한한약사회의 설명이다. 당일 한의약진흥원이 발표한 '3주기 평가인증제 추진계획(안)' 내용에 따르면 2025년 2월부터 11월까지 대한원외탕전협회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증기준 개발TF 회의가 열두 번, 복지부-진흥원 논의가 일곱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조제와 비규격품을 허용하는 등 원외탕전 관리 방향성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행 약사법 위반사항을 3주기째 눈감아줘 대한한약사회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인증기준은 약사법 위반사항을 적극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리하게 허용해주는 방향으로 운용되었다. 기준(안)에 따르면 규격품 중 생산실적이 없거나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 구입이 불가능하다는 증빙자료를 갖추면 규격품이 아닌것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생산실적과 무관하게 규격품으로 사용하도록 정해진 것은 규격품으로 사용해야만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의료기관은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15일(의료기관 준수사항 위반), 의료인은 자격정지 3개월(비도덕적 진료행위)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사항이다. 원료의약품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대한 국회 지적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여전히 무르다는 의견이다. 또한, 기준(안)은 한약을 분말 또는 엑스(추출물)로 만드는 조제과정을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인증 원외탕전실에 위탁하는 경우만 평가 합격'으로 수정했다. 이 부분 또한 무허가의약품 제조, 조제실 이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의약품 조제 등 약사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사전조제 제한하지 않으면 한약의 세계화는 요원 사전조제는 불특정 다수의 환자에게 투약할 목적으로 한약을 대량생산하는 행위로, 제약회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 한방의약품을 제조하는 것과 겉보기에 차이가 없다는 특징이 있다. 복지부는 '한의사가 한약을 처방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한의사의 의료행위 측면에서 사전조제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사전조제하는 한약은 '조제하는 의약품'으로서 의약품제조와 의약품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을 적용받지 않는다. 의약품 안전을 책임지는 식약처와 관계 없는 의약품이 대량생산되어 의료기관에서 처방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전조제된 한약은 제조된 의약품과 겉보기엔 똑같지만, 환자에게 처방한 것이므로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한의약정책, 국민 눈높이에 상응해야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김진현 교수(現 원외탕전 평가인증위원회 위원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위원, 서울대학교 간호대학)는 "초기 시행착오를 거쳐 지속적인 개선 과정에 있다고 생각이 된다. 3주기 평가인증도 그동안 제기된 여러가지 쟁점을 상당부분 개선한 것으로 보인다"고 운을 떼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인데 3주기 기준을 보면 다소 후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발언하면서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항상 이야기되듯이 과학화, 표준화, 규격화다.", "최소한 조제내역서 정도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을 정도로 업그레이드 되어야 하는데 그런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규격품 한약재를 허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건강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전조제를 허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처방이 합리적 대안이라면 규격화·표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므로 제약회사가 생산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관찰되는 현실과 주장하는 것 사이에 갭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쓴소리와 함께 "중국의 경우 한약의 국제화를 위해 전통적인 첩약과 관련된 연구에는 연구비를 하나도 지급하지 않고, 제제를 통한 연구에만 국가연구비를 집중하고 있다. 이미 10년 전의 중국이 아니다"라며 정부 차원에서 진지하게 발전 방향을 고민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진현 교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고 「한약제제분업 실시를 위한 세부방안 연구(2020)」, 「한약사제도의 현황과 정책 대안(2020)」 연구를 수행하는 등 한의약계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도를 가진 전문가다. 대한한약사회 관계자는 "조제한약이 아니라 식약처의 관리감독을 받는 한방의약품이 활성화 되어야 국민눈높이에 맞는 한약의 과학화, 표준화가 가능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강조하면서 "원외탕전 인증기준은 정부가 나서서 원외탕전실 운영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사전조제를 명목으로 제약회사를 흉내내도록 용인하는 것은 우리나라 의약품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기만이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탕전실에서 조제하는 첩약은 환자 체질에 따른 맞춤형 의약품이라는 정체성에 부합해야 한다. 원외탕전실의 사전조제를 적극 규제하여 개별 맞춤형 조제가 이루어지도록 복지부의 진정성 있는 결단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
- 정부
- 보건복지부
-
한약사회, "원외탕전 인증평가, 이대로 가면 안 돼"
-
-
수입식품 규제는 스마트하게, 안전관리는 더 촘촘하게
- 수입식품 규제는 스마트하게, 안전관리는 더 촘촘하게 ㆍ「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11.17~12.29) ㆍ창업보육센터를 수입식품등 영업의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완화 ㆍ수입식품등의 전자증명서 인정 범위 확대 ㆍ구매대행 식품등 광고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안내 의무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창업기업도 수입식품등 영업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1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식품등의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소비자가 안전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 주요 개정 내용 > ❶ 창업보육센터를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영업등록 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완화 ❷ 수입신고시 제출하는 모든 수출국 정부 증명서를 전자증명서까지 인정 범위 확대 ❸ 구매대행 수입식품등 광고 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안내 의무화 등 ❶교육연구시설인 창업보육센터에서도 수입식품등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한다. * 창업기업에 시설·장소를 제공하고 경영·기술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정(「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현재 수입식품등 영업을 하려는 경우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에 독립된 사무소를 두어야 하나 교육연구시설인 창업보육센터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영업등록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3에 따라 대학 또는 연구기관 안에 설치·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경우에도 영업등록 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벤처·창업기업의 원활한 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 (현행) 「건축법」에 따른 제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또는 주택(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에 한함) (개정) 현행 + 창업보육센터 ❷수입 축·수산물, 동물성식품의 수출국 정부의 위생증명서 외에도 수입신고 시 제출하는 모든 수출국 정부 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 통신망을 통해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 (현행) 축·수산물 및 동물성식품 전자위생증명서 (확대) 현행 + 모든 수출국 정부 전자증명서(BSE 비발생 증명, GMO 표시 면제 관련 서류 등) 이로써 모든 증명서 위변조를 방지해 수입식품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종이증명서 발급으로 인한 비용·시간을 절감해 영업자의 부담을 해소한다. ❸정식 수입식품등과 달리 수입신고 절차가 간소한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은 영업자가 광고 내용에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사이트를 안내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도 신설한다. 이로써 소비자가 해외 위해 식품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해 안전한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을 소비할 수 있게 된다. √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의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에서 위해성분이 확인된 총 4,256개 제품(’25.11.6. 기준)에 대한 제품명, 제조사, 위해성분, 제품사진 등 상세 정보를 제공 √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 안전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초기화면에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접속 가능 * ①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바로가기 / ②식품안전나라 〉 위해·예방 〉 해외직구정보 〉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올바로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5년 12월 29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
- 정부
- 보건복지부
- 식약처
-
수입식품 규제는 스마트하게, 안전관리는 더 촘촘하게
-
-
녹색금융 확산 이끌 인재 키운다… 제2차 전문인력 양성교육 실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의료기기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 오픈 합법적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실시간 작성·조회 가능한 플랫폼 구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제약·의료기기 회사 등의 지출보고서(이하 지출보고서) 정보공개 통합 플랫폼인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 을 17일에 정식으로 오픈한다고 밝혔다. 지출보고서 제도란 ▪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에 따라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및 도매상 등이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 및 보관하도록 하는 제도로 의약품·의료기기의 판매질서 투명화를 목적으로 2018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 ①견본품 제공 ②학술대회 지원 ③임상시험 지원 ④제품설명회 ⑤시판 후 조사 ⑥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⑦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만 해당)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은 제약·의료기기 회사 등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의 합법적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 정보를 국민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제공하는 국내 최초의 지출보고서 정보공개 통합 플랫폼 이다. 내부 자원을 활용한 기존의 임시 운영 시스템에서 심사평가원 자체 디지털 클라우드 기반으로 새롭게 구축된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은) 지출보고서의 작성·공개를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지출보고서 기재내역 자동점검 ▲반응형 웹기술을 적용한 모바일서비스 ▲카카오톡 처리알림 서비스 제공 등 사용자 편의성을 크게 향상하였으며, 급격한 사용량 증가 등 예기치 못한 환경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 이용 속도 개선 등 시스템 안정성 또한 대폭 강화했다. 이로써, 지출보고서의 작성·공개·정정 등 자료수집과 모니터링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이 관련 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원스톱 통합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올해 12월에는 신규「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을 통해 2024년도 지출보고서 정보를 처음으로 대국민 공개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 소수미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국민과 업계에 편리한 정보공개 서비스를 연내 제공하기 위해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구축에 만전을 기했다”며,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의 투명한 판매질서와 안전한 국민 의료서비스 환경 조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 정부
- 보건복지부
- 심사평가원
-
녹색금융 확산 이끌 인재 키운다… 제2차 전문인력 양성교육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