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Home >  정부 >  보건복지부
-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 벗어난 처방 정보 제공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 벗어난 처방 정보 제공 ㆍ「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3,923명에게 서면통지 ㆍ이후 약 3개월간 처방 개선 여부 추적관찰, 위반 지속 시 행정조치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졸피뎀,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항불안제, 진통제, 펜타닐패치, 메틸페니데이트 7종의 처방 정보를 분석*해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이하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3,923명**에게 해당 정보를 서면으로 통지했다고 밝혔다. * 졸피뎀 781명, 프로포폴 132명, 식욕억제제 522명, 항불안제 273명, 진통제 50명, 펜타닐 패치 198명, 메틸페니데이트 1,967명 조치기준을 벗어나는 주요 조치사유는 ▲일정기간을 초과해 처방·투약*한 경우 ▲연령 금기 등을 벗어나 처방·투약한 경우 ▲허가용량을 초과하여 처방·투약한 경우 ▲투여간격을 벗어나 처방·투약한 경우 등이다. * (예시) 식욕억제제, 진통제, 항불안제, 펜타닐패치,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3개월, 졸피뎀의 경우 1개월 초과하여 처방·투약 식약처는 통지 이후 2026년 5월부터 7월까지(약 3개월간) 추적관찰을 통해 정보 제공을 받은 의사들의 처방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추적관찰 기간 중에도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을 지속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처방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방·투약 행위 금지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
심평원 서울본부-서울특별시의사회, 의료 취약계층 지원 활동 펼쳐
심평원 서울본부-서울특별시의사회, 의료 취약계층 지원 활동 펼쳐 ㆍ외국인 근로자 대상 의료 지원으로 의료 접근성 개선에 기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본부(본부장 최원희, 이하 서울본부)는 19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서울특별시의사회관에서 서울특별시의사회 의료봉사단과 함께 지역사회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언어 장벽과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서울본부는 근골격계 질환이 잦은 근로자들을 위해 파스 등 의료물품을 후원하고, 현장 안내를 지원해 원활한 운영과 참여자들의 편의를 높였다. 또한, ‘내가 먹는약!한눈에 서비스’ 홍보도 병행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건강관리 인식 제고에 기여했다. 최원희 서울본부장은 “이번 봉사활동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의료복지 향상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식약처, 의료기기 품질개선을 위한 ‘CAPA 도우미’ 사업 추진
식약처, 의료기기 품질개선을 위한 ‘CAPA 도우미’ 사업 추진 수거·검사 부적합 등 원인 분석부터 시정·예방조치(CAPA)까지 맞춤형 지원으로 국민 안심 유통 환경 조성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업계의 품질관리 수준을 높이고 부적합 제품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26년 ‘의료기기 품질개선을 위한 CAPA** 도우미 운영’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 중 연간 생산액 10억 미만의 영세기업이 80% 이상을 차지(출처 : e나라지표) ** CAPA(Corrective Action & Preventive Action, 시정 및 예방조치): 부적합 등 문제 발생 시 그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는 체계적인 조치 이번 사업은 식약처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함께 수거・검사 부적합, 이물 발생 또는 품질관리 위반 등이 확인된 국내 의료기기 업체를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 원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시정 및 예방조치(CAPA)을 지원하여 고품질의 의료기기가 유통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올해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전문가가 직접 제조소 현장을 방문하여 원인분석 및 조치 방안 제시 ▲외부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업체별 상황에 맞는 기술지원 수행 ▲사업 참여 업체의 만족도 평가를 통한 효율성 검증 등의 집중적인 기술지원을 11월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식약처는 “부적합이 발생한 업체에 대해 실질적인 품질개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조 현장의 품질관리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내가 채취한 산나물, ‘독초’ 일 수 있다!
내가 채취한 산나물, ‘독초’ 일 수 있다! ㆍ봄철, 독초를 산나물로 혼동하여 섭취하고 피해 사례 지속 발생 ㆍ산나물과 독초 구별법 등 정보는 식약처・산림청 온라인에서 확인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산나물과 생김이 유사한 독초를 개인이 임의로 채취하여 섭취한 후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신고 사례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5년간 독초 섭취로 의심되는 신고 사례는 총 94건으로 주로 ▲더덕(미국자리공)*, ▲두릅나무(붉나무), ▲미나리(독미나리), ▲원추리(여로)가 신고되고 있고, 전체 신고된 건 중 51%가 봄철인 3~5월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 ( ) 산나물과 오인할 수 있는 독초명 ** 출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신고 사례가 특히 봄철에 많이 집중되는 이유는 꽃이 피기 전에 잎 또는 뿌리만으로 산나물과 독초를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며, 주의해야 하는 봄철 독초로는 독미나리, 여로, 붉나무, 산자고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삿갓나물, 동의나물 등 야생에 자생하는 다양한 독초가 있으므로, 산나물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다면 야생식물을 개인이 임의로 채취하거나 섭취해서는 안 된다. 만약 독초를 산나물로 오인해 섭취한 후 복통, 구토 등의 이상증세가 나타난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야 하며, 이때 남은 독초를 같이 가져가는 것이 정확한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참고로 산나물과 독초를 구별하는 동영상 정보는 식약처 유튜브(안전한 산나물 채취‧섭취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독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산림청 국립수목원 누리집(http://kna.forest.go.kr) 연구간행물에 게시된 봄, 가을 독성 식물에 대한 가이드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일반적으로 산나물과 독초를 구분하기 쉽지 않으므로 채취하지 않는 것이 독초 섭취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하며, 식용 가능한 산나물도 올바른 조리방법을 확인하고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하여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건강을 위해 일상생활에 유용한 안전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
국가대표선수촌 급식은 안전도 국가대표급!
국가대표선수촌 급식은 안전도 국가대표급! ㆍ집단급식소를 식품안심업소로 첫 지정...총 176개 집단급식소 지정 ㆍ국가대표선수촌에서 ‘식품안심업소’ 일괄 지정식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4월 15일 국가대표선수촌(충북 진천군 소재)에서 ‘집단급식소 식품안심업소* 일괄 지정식’을 개최하고, 총 176개 집단급식소를 식품안심업소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 음식점위생 수준을 평가하여 위생이 우수한 업소를 식품안심업소(기존‘음식점 위생등급제’)로 지정하는 제도 식약처는 음식점, 카페 등 중심이던 식품안심업소 지정을 집단급식소까지 확대하기 위해 올해 3월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시범사업에 참여한 급식소 중 위생 우수 업소를 선정하고 집단급식소가 식품안심업소로 처음 지정되는 것을 기념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매일 건강한 식사를 제공하는 국가대표 선수촌 식당을 제1호 집단급식소 식품안심업소로 지정함에 따라 우리나라 급식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국가대표급’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도 함께 담았다. 이번에 지정된 집단급식소 식품안심업소는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수촌 2개소 등 직영 급식소 9개소 ▲위탁급식 업체(13개사)가 운영*하는 급식소 167개소 등 총 176개소이다. * 위탁급식영업: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와 계약하고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으로 식품접객업소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영업 김용재 차장은 이날 현장에서 “집단급식소는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만큼 철저한 위생관리가 중요하므로, 이번 식품안심업소 지정을 통해 빈틈없는 위생관리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는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 더 많은 집단급식소가 식품안심업소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택수 국가대표 선수촌장은 “우리 선수들이 건강한 급식을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우리 촌 급식시설이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모든 선수들이 올해 9월에 열리는 아시안게임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많은 집단급식소가 식품안심업소 지정에 참여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지원하고, 국민 누구나 어디서든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건강한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식약처, 간결한 의약품 표시로 신속한 의약품 공급 지원
식약처, 간결한 의약품 표시로 신속한 의약품 공급 지원 ㆍ의약품의 용기,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유효성분의 규격 표시 의무 완화 ㆍ6월 10일까지 의견수렴, 세부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의 용기,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유효성분의 규격 표시의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월 10일 입법예고하고 6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표시기재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26년 11월 12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약사법 개정사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하위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 주요 개정 내용 > 규제합리화추진 및 안정공급 지원 [약사법 시행령]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① 의약품 용기·포장·첨부 문서의 기재사항 중 ‘유효성분 규격’을 삭제 ② 원료의약품 변경보고(연차보고) 대상 확대 ③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운영 및 의약품 생산·수입 확대 요청 절차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인 ‘간결한 의약품 표시’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 중 ‘유효성분의 규격’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 국민 안심을 원칙으로 국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취약계층 지원, AI·바이오 기반의 신기술을 적용한 신산업 성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 기존에는 의약품 제조․수입업체가 의약품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유효성분의 종류 및 분량’ 이외에도 ‘규격’까지 표시하여야 해, 유효성분의 규격이 변경될 때마다 용기, 포장 등 표시자재를 변경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기재사항 표시를 완화해 표시자재 변경에 따른 비용 절감과 신속한 의약품 공급을 지원한다. * 허가·신고된 의약품의 모든 유효성분의 종류 및 분량, 규격은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 등 정보 → 의약품 등 정보검색”에서 확인 가능 또한, 원료의약품 등록사항 중 제조규모를 ‘10배 이상’ 변경하는 경우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하나, 이 기준을 ‘10배 초과’로 완화하여 그 외의 제조규모 변경은 보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아울러, 약사법 개정(법률 제21109호, ’25.11.11. 개정)에 따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구성 및 기능 확대에 따른 운영방안 ▲의약품의 안정공급을 위해 식약처장이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에 생산·수입 확대를 요청하는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다. *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공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법정 협의회(‘16부터 운영)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제약업계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필수의약품뿐만 아니라 일시적 수급 부족 의약품까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또는 관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정부, 라면․분유 안정공급 위한 업계 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최
정부, 라면․분유 안정공급 위한 업계 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와 함께 국민생활 밀접 품목인 라면과 분유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농심 안성공장(경기 안성 소재)을 방문하여 라면‧분유 생산 업체* 및 관련 협회 등과 4월 9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참석)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라면, 매일유업, 남양유업, 롯데웰푸드 등 이번 간담회는 중동전쟁 상황의 시급성을 감안해 국내 시장 점유율이 상위에 속하는 라면‧분유 등 제조업체, 포장지 제조업체 및 관련 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라면‧분유 생산현황 ▲중동전쟁으로 인한 현장 애로사항 청취 ▲안정적 생산을 위한 건의사항 및 협력방안 모색 등을 주로 논의하였다. 특히, 업체에서는 중동전쟁으로 라면‧분유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포장재 원료의 안정적 공급 방안 마련 ▲대체 포장재 스티커 처리 활성화 ▲포장재를 수입하는 경우 신속통관 협조 요청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라면은 국민 생활 밀접 품목이자 대표적인 수출 상품으로 K-푸드 수출 전선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분유는 영유아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품목인 만큼 관계부처와 원팀으로 협력해 안정적인 생산이 유지되도록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간호협회, 안성시에 ‘첫’ 통합재택간호센터 세운다
간호협회, 안성시에 ‘첫’ 통합재택간호센터 세운다 방문간호 불모지 안성서 가동 … 거동 불편 어르신 맞춤 관리 대한간호협회는 7일 오전 안성시와 ‘통합방문간호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 간호·돌봄 체계의 혁신적인 모델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방문간호 서비스 기관이 전무해 인근 지자체에 의존해야 했던 안성시의 의료 인프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한간호협회는 경기도간호사회와 협업해 안성시 맞춤형 모델인 ‘통합방문간호센터’를 설치함으로써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특히 이번 센터는 대한간호협회가 직접 설치·운영에 참여하는 첫 번째 간호서비스 기관이라는 점에서 그 상징성이 크다. 협회가 보유한 임상 전문성과 정책 노하우를 현장에 직접 투입해 간호의 표준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의지다. 통합방문간호센터는 질병이나 수술 후 퇴원으로 관리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간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요 서비스로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장기요양 인정자뿐만 아니라 미인정자도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과 연계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의료망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안성시 통합방문간호센터는 개인이 아닌 협회 차원에서 추진하는 첫 시도인 만큼 책임감이 막중하다”며 “간호협회의 전문 역량을 통해 안성시가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돌봄 통합지원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안성시의 이번 행보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 시행에 발맞춘 선제적 대응으로 평가받는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번 안성시 모델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이를 전국 지자체로 확산시켜 간호사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
식약처, 국내 최초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의료기기 허가
식약처, 국내 최초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의료기기 허가 지난해 시행된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른 최초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흉부 X선 영상을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로 분석하여 생성한 예비소견서*로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판독을 보조하는 디지털의료기기를 4월 1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 흉수, 기흉, 폐부종, 폐결절, 심장비대, 활동성 결핵, 늑골 골절, 쇄골 골절 등 57종 해당 제품은 흉부 X선 영상에서 병변의 위치나 질병의 유무, 중증도를 표시하는 수준이였던 기존 인공지능 디지털의료기기와 달리, 영상 내 이상 소견을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로 분석하여 텍스트 형태의 예비소견서를 직접 제공하는 국내 최초 생성형 인공지능을 적용한 디지털의료기기이다. 이 제품은 흉부 X선 영상 판독문을 대조군으로 설정하여 숙련된 영상의학과 전문의 5명이 비교 평가한 임상시험 결과, 실제 임상 현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X선 영상 판독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이 입증됐다. 이번 허가한 제품은 지난해 식약처에서 시행한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라 세계 최초로 발간한 ‘생성형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임상시험 설계에서 허가까지 선제적으로 맞춤 규제지원을 했다. 식약처는 이번 허가를 계기로 의료진이 흉부 X선에 대한 영상 판독문을 작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디지털의료기기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속한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심사를 통해 국민 보건 향상에 책임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 벗어난 처방 정보 제공
-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 벗어난 처방 정보 제공 ㆍ「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3,923명에게 서면통지 ㆍ이후 약 3개월간 처방 개선 여부 추적관찰, 위반 지속 시 행정조치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졸피뎀,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항불안제, 진통제, 펜타닐패치, 메틸페니데이트 7종의 처방 정보를 분석*해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이하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3,923명**에게 해당 정보를 서면으로 통지했다고 밝혔다. * 졸피뎀 781명, 프로포폴 132명, 식욕억제제 522명, 항불안제 273명, 진통제 50명, 펜타닐 패치 198명, 메틸페니데이트 1,967명 조치기준을 벗어나는 주요 조치사유는 ▲일정기간을 초과해 처방·투약*한 경우 ▲연령 금기 등을 벗어나 처방·투약한 경우 ▲허가용량을 초과하여 처방·투약한 경우 ▲투여간격을 벗어나 처방·투약한 경우 등이다. * (예시) 식욕억제제, 진통제, 항불안제, 펜타닐패치,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3개월, 졸피뎀의 경우 1개월 초과하여 처방·투약 식약처는 통지 이후 2026년 5월부터 7월까지(약 3개월간) 추적관찰을 통해 정보 제공을 받은 의사들의 처방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추적관찰 기간 중에도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을 지속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처방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방·투약 행위 금지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
- 정부
- 보건복지부
- 식약처
-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 벗어난 처방 정보 제공
-
-
심평원 서울본부-서울특별시의사회, 의료 취약계층 지원 활동 펼쳐
- 심평원 서울본부-서울특별시의사회, 의료 취약계층 지원 활동 펼쳐 ㆍ외국인 근로자 대상 의료 지원으로 의료 접근성 개선에 기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본부(본부장 최원희, 이하 서울본부)는 19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서울특별시의사회관에서 서울특별시의사회 의료봉사단과 함께 지역사회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언어 장벽과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서울본부는 근골격계 질환이 잦은 근로자들을 위해 파스 등 의료물품을 후원하고, 현장 안내를 지원해 원활한 운영과 참여자들의 편의를 높였다. 또한, ‘내가 먹는약!한눈에 서비스’ 홍보도 병행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건강관리 인식 제고에 기여했다. 최원희 서울본부장은 “이번 봉사활동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의료복지 향상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 정부
- 보건복지부
- 심사평가원
-
심평원 서울본부-서울특별시의사회, 의료 취약계층 지원 활동 펼쳐
-
-
식약처, 의료기기 품질개선을 위한 ‘CAPA 도우미’ 사업 추진
- 식약처, 의료기기 품질개선을 위한 ‘CAPA 도우미’ 사업 추진 수거·검사 부적합 등 원인 분석부터 시정·예방조치(CAPA)까지 맞춤형 지원으로 국민 안심 유통 환경 조성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업계의 품질관리 수준을 높이고 부적합 제품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26년 ‘의료기기 품질개선을 위한 CAPA** 도우미 운영’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 중 연간 생산액 10억 미만의 영세기업이 80% 이상을 차지(출처 : e나라지표) ** CAPA(Corrective Action & Preventive Action, 시정 및 예방조치): 부적합 등 문제 발생 시 그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는 체계적인 조치 이번 사업은 식약처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함께 수거・검사 부적합, 이물 발생 또는 품질관리 위반 등이 확인된 국내 의료기기 업체를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 원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시정 및 예방조치(CAPA)을 지원하여 고품질의 의료기기가 유통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올해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전문가가 직접 제조소 현장을 방문하여 원인분석 및 조치 방안 제시 ▲외부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업체별 상황에 맞는 기술지원 수행 ▲사업 참여 업체의 만족도 평가를 통한 효율성 검증 등의 집중적인 기술지원을 11월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식약처는 “부적합이 발생한 업체에 대해 실질적인 품질개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조 현장의 품질관리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 정부
- 보건복지부
- 식약처
-
식약처, 의료기기 품질개선을 위한 ‘CAPA 도우미’ 사업 추진
-
-
내가 채취한 산나물, ‘독초’ 일 수 있다!
- 내가 채취한 산나물, ‘독초’ 일 수 있다! ㆍ봄철, 독초를 산나물로 혼동하여 섭취하고 피해 사례 지속 발생 ㆍ산나물과 독초 구별법 등 정보는 식약처・산림청 온라인에서 확인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산나물과 생김이 유사한 독초를 개인이 임의로 채취하여 섭취한 후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신고 사례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5년간 독초 섭취로 의심되는 신고 사례는 총 94건으로 주로 ▲더덕(미국자리공)*, ▲두릅나무(붉나무), ▲미나리(독미나리), ▲원추리(여로)가 신고되고 있고, 전체 신고된 건 중 51%가 봄철인 3~5월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 ( ) 산나물과 오인할 수 있는 독초명 ** 출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신고 사례가 특히 봄철에 많이 집중되는 이유는 꽃이 피기 전에 잎 또는 뿌리만으로 산나물과 독초를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며, 주의해야 하는 봄철 독초로는 독미나리, 여로, 붉나무, 산자고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삿갓나물, 동의나물 등 야생에 자생하는 다양한 독초가 있으므로, 산나물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다면 야생식물을 개인이 임의로 채취하거나 섭취해서는 안 된다. 만약 독초를 산나물로 오인해 섭취한 후 복통, 구토 등의 이상증세가 나타난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야 하며, 이때 남은 독초를 같이 가져가는 것이 정확한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참고로 산나물과 독초를 구별하는 동영상 정보는 식약처 유튜브(안전한 산나물 채취‧섭취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독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산림청 국립수목원 누리집(http://kna.forest.go.kr) 연구간행물에 게시된 봄, 가을 독성 식물에 대한 가이드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일반적으로 산나물과 독초를 구분하기 쉽지 않으므로 채취하지 않는 것이 독초 섭취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하며, 식용 가능한 산나물도 올바른 조리방법을 확인하고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하여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건강을 위해 일상생활에 유용한 안전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
- 정부
- 보건복지부
- 식약처
-
내가 채취한 산나물, ‘독초’ 일 수 있다!
-
-
국가대표선수촌 급식은 안전도 국가대표급!
- 국가대표선수촌 급식은 안전도 국가대표급! ㆍ집단급식소를 식품안심업소로 첫 지정...총 176개 집단급식소 지정 ㆍ국가대표선수촌에서 ‘식품안심업소’ 일괄 지정식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4월 15일 국가대표선수촌(충북 진천군 소재)에서 ‘집단급식소 식품안심업소* 일괄 지정식’을 개최하고, 총 176개 집단급식소를 식품안심업소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 음식점위생 수준을 평가하여 위생이 우수한 업소를 식품안심업소(기존‘음식점 위생등급제’)로 지정하는 제도 식약처는 음식점, 카페 등 중심이던 식품안심업소 지정을 집단급식소까지 확대하기 위해 올해 3월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시범사업에 참여한 급식소 중 위생 우수 업소를 선정하고 집단급식소가 식품안심업소로 처음 지정되는 것을 기념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매일 건강한 식사를 제공하는 국가대표 선수촌 식당을 제1호 집단급식소 식품안심업소로 지정함에 따라 우리나라 급식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국가대표급’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도 함께 담았다. 이번에 지정된 집단급식소 식품안심업소는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수촌 2개소 등 직영 급식소 9개소 ▲위탁급식 업체(13개사)가 운영*하는 급식소 167개소 등 총 176개소이다. * 위탁급식영업: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와 계약하고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으로 식품접객업소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영업 김용재 차장은 이날 현장에서 “집단급식소는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만큼 철저한 위생관리가 중요하므로, 이번 식품안심업소 지정을 통해 빈틈없는 위생관리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는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 더 많은 집단급식소가 식품안심업소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택수 국가대표 선수촌장은 “우리 선수들이 건강한 급식을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우리 촌 급식시설이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모든 선수들이 올해 9월에 열리는 아시안게임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많은 집단급식소가 식품안심업소 지정에 참여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지원하고, 국민 누구나 어디서든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건강한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 정부
- 보건복지부
- 식약처
-
국가대표선수촌 급식은 안전도 국가대표급!
-
-
식약처, 간결한 의약품 표시로 신속한 의약품 공급 지원
- 식약처, 간결한 의약품 표시로 신속한 의약품 공급 지원 ㆍ의약품의 용기,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유효성분의 규격 표시 의무 완화 ㆍ6월 10일까지 의견수렴, 세부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의 용기,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유효성분의 규격 표시의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월 10일 입법예고하고 6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표시기재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26년 11월 12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약사법 개정사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하위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 주요 개정 내용 > 규제합리화추진 및 안정공급 지원 [약사법 시행령]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① 의약품 용기·포장·첨부 문서의 기재사항 중 ‘유효성분 규격’을 삭제 ② 원료의약품 변경보고(연차보고) 대상 확대 ③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운영 및 의약품 생산·수입 확대 요청 절차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인 ‘간결한 의약품 표시’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 중 ‘유효성분의 규격’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 국민 안심을 원칙으로 국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취약계층 지원, AI·바이오 기반의 신기술을 적용한 신산업 성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 기존에는 의약품 제조․수입업체가 의약품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유효성분의 종류 및 분량’ 이외에도 ‘규격’까지 표시하여야 해, 유효성분의 규격이 변경될 때마다 용기, 포장 등 표시자재를 변경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기재사항 표시를 완화해 표시자재 변경에 따른 비용 절감과 신속한 의약품 공급을 지원한다. * 허가·신고된 의약품의 모든 유효성분의 종류 및 분량, 규격은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 등 정보 → 의약품 등 정보검색”에서 확인 가능 또한, 원료의약품 등록사항 중 제조규모를 ‘10배 이상’ 변경하는 경우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하나, 이 기준을 ‘10배 초과’로 완화하여 그 외의 제조규모 변경은 보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아울러, 약사법 개정(법률 제21109호, ’25.11.11. 개정)에 따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구성 및 기능 확대에 따른 운영방안 ▲의약품의 안정공급을 위해 식약처장이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에 생산·수입 확대를 요청하는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다. *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공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법정 협의회(‘16부터 운영)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제약업계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필수의약품뿐만 아니라 일시적 수급 부족 의약품까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또는 관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 정부
- 보건복지부
- 식약처
-
식약처, 간결한 의약품 표시로 신속한 의약품 공급 지원
-
-
정부, 라면․분유 안정공급 위한 업계 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최
- 정부, 라면․분유 안정공급 위한 업계 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와 함께 국민생활 밀접 품목인 라면과 분유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농심 안성공장(경기 안성 소재)을 방문하여 라면‧분유 생산 업체* 및 관련 협회 등과 4월 9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참석)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라면, 매일유업, 남양유업, 롯데웰푸드 등 이번 간담회는 중동전쟁 상황의 시급성을 감안해 국내 시장 점유율이 상위에 속하는 라면‧분유 등 제조업체, 포장지 제조업체 및 관련 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라면‧분유 생산현황 ▲중동전쟁으로 인한 현장 애로사항 청취 ▲안정적 생산을 위한 건의사항 및 협력방안 모색 등을 주로 논의하였다. 특히, 업체에서는 중동전쟁으로 라면‧분유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포장재 원료의 안정적 공급 방안 마련 ▲대체 포장재 스티커 처리 활성화 ▲포장재를 수입하는 경우 신속통관 협조 요청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라면은 국민 생활 밀접 품목이자 대표적인 수출 상품으로 K-푸드 수출 전선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분유는 영유아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품목인 만큼 관계부처와 원팀으로 협력해 안정적인 생산이 유지되도록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 정부
- 보건복지부
- 식약처
-
정부, 라면․분유 안정공급 위한 업계 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최
-
-
간호협회, 안성시에 ‘첫’ 통합재택간호센터 세운다
- 간호협회, 안성시에 ‘첫’ 통합재택간호센터 세운다 방문간호 불모지 안성서 가동 … 거동 불편 어르신 맞춤 관리 대한간호협회는 7일 오전 안성시와 ‘통합방문간호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 간호·돌봄 체계의 혁신적인 모델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방문간호 서비스 기관이 전무해 인근 지자체에 의존해야 했던 안성시의 의료 인프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한간호협회는 경기도간호사회와 협업해 안성시 맞춤형 모델인 ‘통합방문간호센터’를 설치함으로써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특히 이번 센터는 대한간호협회가 직접 설치·운영에 참여하는 첫 번째 간호서비스 기관이라는 점에서 그 상징성이 크다. 협회가 보유한 임상 전문성과 정책 노하우를 현장에 직접 투입해 간호의 표준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의지다. 통합방문간호센터는 질병이나 수술 후 퇴원으로 관리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간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요 서비스로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장기요양 인정자뿐만 아니라 미인정자도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과 연계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의료망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안성시 통합방문간호센터는 개인이 아닌 협회 차원에서 추진하는 첫 시도인 만큼 책임감이 막중하다”며 “간호협회의 전문 역량을 통해 안성시가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돌봄 통합지원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안성시의 이번 행보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 시행에 발맞춘 선제적 대응으로 평가받는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번 안성시 모델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이를 전국 지자체로 확산시켜 간호사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
- 정부
- 보건복지부
- 간호사협회
-
간호협회, 안성시에 ‘첫’ 통합재택간호센터 세운다
실시간 보건복지부 기사
-
-
이경식 연대 석좌교수, ‘제10회 간호대상’ 영예
- 이경식 연대 석좌교수, ‘제10회 간호대상’ 영예 시상식 오는 17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리는 ‘2025 간호정책 선포식’서 거행 한국 간호 발전과 국제적 위상 강화에 헌신한 이경식 연세대학교 석좌교수가 ‘제10회 간호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상식은 오는 17일 오후 1시 장충체육관에서 열리는 ‘2025 간호정책 선포식’에서 성대하게 거행될 예정이다. 이경식 교수는 경북대학교 간호대학을 졸업한 후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또 연세대 간호대학 석좌교수(1994년 부임)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를 역임한 학계의 권위자다. 특히, 한국 의료인 중 국제기구에서 활약한 선구자적 지도자로 평가받는다. 이 교수의 주요 활동 중 가장 돋보이는 부분은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 보건기획국 1차 보건의료담당관(국장급)을 지낸 것을 들 수 있다. 그는 WHO에서 여성 및 간호계 인물 중 유일하게 국장급 보직을 맡은 국제적인 명사로 서태평양지역 35개국의 1차 보건의료사업을 총괄하며 지역 간 건강 형평성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 이러한 헌신은 한국을 넘어 세계 간호 발전에도 막대한 공헌을 했다는 찬사를 받고 있다. 이경식 교수는 국내적으로 우리나라 보건간호학의 학문적 기틀을 확립하고 간호 전문직의 사회적 위상 확대에 헌신해 온 인물이다. 초대 보건간호사회 회장을 역임하며 우리나라 보건간호 발전의 초석을 마련한 인물로 보건간호사의 전문성 강화와 제도적 기반 확립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보건간호학을 보건학 내 독립된 학문 분야로 정립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관리 개념을 교육과정에 도입하는 등 학문적 발전을 이끌었다. 또한 예방, 교육, 정책, 관리가 통합된 현대적 보건간호 교육체계를 확립해 간호의 전문성과 사회적 책임성 강화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보건간호 분야의 교육 시스템을 혁신한 주역으로 평가받는다. 대한간호협회는 “이경식 선생님의 간호교육 발전과 전문직 위상 강화를 위한 헌신은 독보적인 공로이며 간호사 인력의 중요성과 국제적 역량 강화를 끊임없이 강조해 온 진정한 선구자”라며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상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2년마다 수여하는 간호대상은 간호사로 평생을 간호 사업에 헌신하며 우리나라 간호사업 발전과 국민 보건 향상에 탁월한 업적을 쌓은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한편, 간호협회는 오는 17일 오후 1시 서울 장충체육관 주경기장에서 전국에서 간호사 5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025 간호정책 선포식’을 개최하고, 간호사 중심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간호·요양·돌봄 통합체계 완성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간호 비전을 선포한다.
-
- 정부
- 보건복지부
- 간호사협회
-
이경식 연대 석좌교수, ‘제10회 간호대상’ 영예
-
-
담배 유해성분 검사 대상 목록 지정
- 담배 유해성분 검사 대상 목록 지정 ㆍ2025년 제1차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개최 ㆍ담배 유해성분 및 시험법 지정 및 위원회 운영규정 의결,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계획 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1월 13일(목) 2025년 제1차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여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규정」, 「담배 제품별 검사대상 유해성분 및 유해성분별 시험법」을 심의하였다. 또한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계획」을 함께 보고하였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먼저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하였다. 담배 유해성분에 대한 검사 및 정보공개 절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등 담배유해성 관리 제도와 향후 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담은 운영규정을 의결하였다. 운영규정에는 ①분석, 독성, 의·약학, 공중보건, 소통 등 민간 위원의 전문 분야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였고, ②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규정하였으며, ③위원회의 안건 의결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위원회는 검사의 대상이 되는 담배 유해성분 목록과 유해성분별 시험법*도 의결하였다. 이는 올해 행정예고(3월 6일부터 2개월)를 완료하고 현재 규제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담배 유해성분 지정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 담겨 있다. ①유해성분의 경우,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하여는 타르 및 니코틴을 포함한 44종을,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하여는 니코틴,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등 20종을 지정하였다. ②시험법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등 국제기구에서 개발된 표준시험법을 참고하여 마련하였다. * 유해성분 범위 및 시험법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담배의 유해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보다 많은 유해성분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시험법이 마련되는 대로 검사 대상이 되는 유해성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용재 차장은 “오늘 출범하는 위원회를 통해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이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수립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며, 담배의 유해성분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정보를 국민께 투명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오늘 위원회는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가 나아갈 경로를 설정하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이다”라면서, “담배 유해성분에 대한 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금연정책의 질을 보다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에서 의결된 「담배 제품별 검사대상 유해성분 및 유해성분별 시험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은 규제심사를 거쳐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
- 정부
- 보건복지부
- 식약처
-
담배 유해성분 검사 대상 목록 지정
-
-
이물 혼입된 ‘혼합음료’ 회수 조치
- 이물 혼입된 ‘혼합음료’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상아생명과학주식회사(경기도 포천시 소재)’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주)지케이라이프(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재)’가 판매한 ‘프리미엄 오한진의 백세 알부민(식품유형: 혼합음료)’에서 유리조각(길이 약 14mm)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는 소비자 이물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파손된 유리병 조각이 일부 제품에 혼입된 것으로 추정되며, 같은 날 제조된 다른 제품에도 혼입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됨에 따른 조치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 (소재지) 유통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소비기한 (연.월.일.) 내용량 생산량 조사기관 회수기관 상아생명과학주식회사 (경기도 포천시) ㈜지케이라이프 (서울 강서구) 프리미엄 오한진의 백세 알부민 (혼합음료) 2027. 8. 10. 990g (33g×30병) 3,082kg (33gX93,384병) 서울지방식약청 경기도 포천시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 8. 10.’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포천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
- 정부
- 보건복지부
- 식약처
-
이물 혼입된 ‘혼합음료’ 회수 조치
-
-
인천시‘오메가 추적징수반’, 4년간 456억 원 회수…국세청과 합동 수색
- 김치찜, 해물탕 등 배달 전문 음식점, 공유주방 집중 점검 ㆍ겨울철 자주 섭취하는 찜, 탕, 찌개류 조리·판매 음식점과 공유주방 1,600여 곳 위생관리 강화 ㆍ위생적인 식품 취급, 소비기한, 영업자 준수사항 등 점검…수거·검사 병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겨울철 다소비 식품인 찜, 탕, 찌개류를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공유주방을 대상으로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김치찜, 해물탕 등 찜, 탕, 찌개류와 여러 영업자가 한 개의 조리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유주방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점검 대상은 ▲찜, 탕, 찌개류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배달 음식점 중 최근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등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 ▲공유주방 운영업(’25년 10월 기준 전국 73개소) 등 1,600여 곳으로 선정하였다. 배달 음식점은 그간 위반 빈도가 높았던 ▲식품·조리장의 위생적 취급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방충망, 폐기물 덮개 설치 등 시설기준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전반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공유주방 운영업소는 ▲위생관리 책임자 선·해임 여부 ▲출입 및 시설사용기록 작성 ▲종업원 위생교육 이수 여부 등을 중점으로 점검한다. 점검과 함께 배달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조리식품 100여 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다. *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바실루스 세레우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살모넬라 등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지속 성장*하는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배달음식을 선정하여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소비 경향, 식중독 발생 이력 등을 반영해 점검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시장 규모 : (’20) 17.3조 → (’22) 26.6조 → (’24, 추정) 27조 (출처: 통계청)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 정부
- 보건복지부
- 식약처
-
인천시‘오메가 추적징수반’, 4년간 456억 원 회수…국세청과 합동 수색
-
-
봉양순 시의원, “리튬 배터리 화재 급증...공동주택·재난약자 위험 노출”
- ‘25년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을 꼭 이수필수다. ㆍ식약처가 지정한 기관에서 의무 교육 매년 1회 이상 이수해야 ㆍ`25년도 교육 미이수 시 내년에 과태료 부과될 수 있어 ㆍ식약처, 교육 이수 독려를 위한 쇼츠, 카드뉴스 등 홍보물 SNS 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 품질책임자*의 전문성 및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5년도 의무 교육을 올해 12월까지 실시하고 있어, 교육 이수를 위한 업계의 관심을 당부했다. * 의료기기의 제조(수입)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 제조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시판 후)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업체별로 품질책임자를 두어야 함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에 종사하는 품질책임자는 의료기기 법령, 최신 기준규격, 품질관리, 품질문서 작성, 밸리데이션 등 관련 교육을 해마다 1회, 8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교육은 식약처가 지정한 ‘품질책임자 교육기관’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또는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에서 실시하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 교육 미이수 시 (1차) 50만원, (2차) 80만원, (3차) 100만원 식약처는 교육을 편리하게 수강할 수 있도록 집합교육을 비롯하여 실시간 온라인 교육과 VOD 상시 교육*도 함께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 신청, 교육 일정, 이수증 발급 등 품질책임자 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교육기관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CAPA, 품질관리 기초, 공정밸리데이션, 위험관리, 설계관리, 의료용품, 융합형 교육과정 추가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https://edu.nids.or.kr,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 https://edu.kothea.or.kr 한편, 식약처는 교육 이수율을 보다 높여 과태료 부과 대상을 줄이고자 유튜브용 영상‧쇼츠‧카드뉴스를 제작해 온라인 서비스인 SNS에 배포하였으며, 해당 홍보물은 의료기기 유관 협회, 교육기관, 식약처의 홈페이지 등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교육 이수 독려를 위한 안내 문자는 미이수자에게 개인별로 발송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별 문자서비스는 주기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기 품질책임자가 의무 교육을 받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품질책임자 교육을 내실 있게 진행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 정부
- 보건복지부
- 식약처
-
봉양순 시의원, “리튬 배터리 화재 급증...공동주택·재난약자 위험 노출”
-
-
식약처-과기정통부-산업부-복지부, 첨단 의료기기 R&D에 7년간 9,400억원 규모 투자
- 식약처-과기정통부-산업부-복지부, 첨단 의료기기 R&D에 7년간 9,400억원 규모 투자 ㆍ세계 최초 또는 최고수준 의료기기 6건 개발, 필수의료기기 13건 국산화 달성 목표 ㆍ4개 부처 합동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26-‘32)’ 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는 2026년부터 2032년까지 7년간 총 9,408억원(국고 8,383억원, 민자 1,025억원)을 투입하는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2기)’을 추진한다.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2기)’은 세계 최초 또는 최고 수준의 게임체인저급 의료기기 6건 개발, 필수의료기기 13건의 국산화 등의 성과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범부처 협력사업으로, 기초·원천연구부터 제품화, 임상, 인허가까지 의료기기 연구개발의 전주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 등 미래 유망분야에 대한 전략적 육성에 중점을 둬,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의료기기 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2020년부터 추진된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1기)’의 성공적 성과를 바탕으로 ‘25년 8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다. 1기 사업에서는 총 467개의 과제가 지원되어 최근 5년간(‘20~‘24년) 국내외 인허가 433건(국내 331건, 해외 102건), 기술이전 72건, 사업화 254건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인공신장용 혈액여과기의 국산화, 세계 최초 AI 기반 뇌경색 진단보조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개발 등 세계적 수준의 연구성과를 창출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성과가 단절되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사업을 통해 의료기기 R&D 전주기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11월 5일(수) 13:00 프레지던트 호텔(서울 중구)에서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2기)’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의료기기 분야 산․학․연․병 연구자들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설명회에서는 사업의 주요 내용과 2026년도 신규과제 참여 방안 및 일정 등의 세부 사항을 안내하고, 질의응답 및 현장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 정부는 “이번 사업은 국가 성장동력인 첨단 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하는 범부처 협력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연구자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연구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
- 정부
- 보건복지부
- 식약처
-
식약처-과기정통부-산업부-복지부, 첨단 의료기기 R&D에 7년간 9,400억원 규모 투자
-
-
국민과 함께 식의약 안심의 기준을 만들겠다
- 국민과 함께 식의약 안심의 기준을 만들겠다 ㆍ식약처,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대국민 보고회’ 개최 ㆍ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희귀의약품 신속 도입, 혁신제품 사전상담 핫라인 가동, 위해식품 정보 실시간 안내 등 선정 ㆍ국민 안심을 원칙으로 취약계층 지원, AI·바이오 기반 신산업 성장 기반 조성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1월 5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서울 동작구 소재)에서 국민, 업계, 학계 등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안심의 기준’이라는 주제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일시/장소) 2025.11.5.(수), 14시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1층 국제회의장(서울 동작구) ▸(참석자) 국민·소비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등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등 전문가 식의약 분야 학계 교수 등 협단체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 협·단체 이번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는 새 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달성을 위해 국민 안심을 원칙으로 국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취약계층 지원, AI·바이오 기반의 신기술을 적용한 신산업 성장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마련했다. 식약처는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를 선정하기에 앞서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 등 국민과 소통하는 자리를 갖고 국민과 함께 식의약 정책을 설계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 ‘국민과 함께 식의약 미래를 설계’를 주제로 산업계, 소상공인,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자유롭게 토론(의료제품 분야: 7월 22일, 9월 18일, 식품 분야: 8월 13일)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7개 대표 과제는 다음과 같다. ❶ 신속한 희귀의약품 도입으로 희귀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한다. (현황) 희귀의약품과 같이 국내 수요가 적은 의약품의 지원 방안이 제한적이라 치료가 어려운 희귀질환자가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장의 목소리 √ 치료 기회가 적고 치료가 어려운 희귀질환자를 위해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을 완화해 주세요! √ 센터가 공급하는 자가치료용 의약품을 긴급 도입으로 전환하여 희귀질환자들이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개선1) 희귀질환 치료나 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에 해당하면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희귀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한다. (개선2) 또한 국내 수요가 적어 환자가 직접 수입하는 자가치료용 의약품 중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한 경우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전환 추진하여 희귀질환자가 안정적으로 신속하게 치료제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에서 긴급 도입이 필요하거나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 공급 지원 등 관리 ❷ 혁신제품 사전상담 핫라인(1551-3655) 가동하여 원스톱 규제 사전 컨설팅을 지원한다. (현황) 과학 기술 발달로 새로운 혁신제품*·융복합 의료제품 개발과 벤처·청년개발자 등의 진입이 활발해지고 있으나 실제 혁신제품 등은 개발 난이도가 높아 경험이 부족한 개발자들이 바이오헬스 시장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 현장의 목소리 √식약처 규제 상담을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경험이 부족한 개발자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소통채널이 필요해요! (개선1) 새로운 제품의 개발 초기 단계부터 개발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혁신제품 사전상담 핫라인(1551-3655)을 구축·가동하여 원스톱 정보제공이나 제품별 맞춤형 규제 상담을 지원한다. (개선2) 또한 대상별 맞춤형 제품화 가이드*를 마련·배포하여 개발자 수준에 맞는 눈높이 정보를 제공하고 신속한 제품화와 시장 진입을 돕는다. * 융복합의료제품 개발 초기상담 표준처리 매뉴얼, 소규모기업 대상 제품화가이드 등 ❸ 위해식품 정보! ‘수요자 맞춤형 SNS’가 실시간으로 빠르게 안내한다. ㅇ (현황) 현재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위해식품 회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수신 시간이 다소 지연되는 등 소비자가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현장의 목소리 √식품 회수 정보를 건강검진 알림처럼 실시간으로 받고 싶어요! (개선) 카카오톡 등 수요자 맞춤형 SNS를 활용하여 위해식품 회수 정보를 빠르게 알려(3시간→실시간) 국민이 위해식품을 구입하거나 섭취하지 않도록 신속히 차단한다. ❹ 항암제 임상시험 참여요건을 개선하여 암 환자의 임상 치료 기회를 확대한다. (현황) 새로운 항암제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현재 항암제 임상시험은 치료 대안이 없는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초기 치료 단계의 암 환자는 임상시험에 참여하기 어려웠다. * 표적항암제, 항체약물복합체, 차세대 면역항암제 등 현장의 목소리 √임상시험을 통해 새로운 항암제 치료를 받아보고 싶어요! √항암제 초기 단계 임상시험에 국내 표준치료를 모두 받지 않은 환자도 참여하는 것이 필요해요! (개선) 표준치료법이 있는 초기 치료 단계의 암 환자도 항암제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암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확대하는 한편, 난치성 암질환 치료제 개발 등도 지원한다. * 「항암제 초기 임상시험의 대상자 선정시 고려사항」 민원인 안내서 마련 ❺ 내가 먹는 건강기능식품 안심 정보를 QR로 한눈에 확인한다. (현황) 건강에 대한 국민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을 함께 섭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 섭취 시 주의사항 등 필요한 정보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현장의 목소리 √건강기능식품 섭취할 때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 정보 확인이 어려워요! √건강기능식품 안심 정보를 QR 방식으로 제공받으면 유용할 것 같아요! (개선)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을 함께 섭취할 때 주의사항*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QR 코드를 제작·배포하여, 국민의 건강기능식품 안전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섭취를 유도한다. * (예시) 프로바이오틱스: 항생제와 함께 섭취 시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어요! 섭취 간격을 2시간 이상 두어야 해요! ❻ AI 기반의 식육 이물 신속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현황) 현재 업계는 식육 속의 이물을 검출하기 위해 금속검출기, X-ray 기기 등 장비를 이용하고 있으나, 주삿바늘과 같이 얇고 작은 이물이 발견되는 사례가 있어 보다 정밀한 이물 관리가 필요하다는 소비자의 목소리가 있었다. 현장의 목소리 √돼지고기에서 주삿바늘이 발견되었다는 기사를 봤어요. 안심하고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해주세요! (개선) AI 기술을 활용해 식육 포장처리 과정에서 주삿바늘 등의 이물 검출률과 정확도를 높인 ‘식육 AI 이물검출기’를 개발하여 소비자의 안전한 식육 소비 환경을 조성하고 영업자의 폐기 비용 절감을 추진한다. ❼ 디카페인 커피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다. (현황) 현재 카페인 함량을 90% 이상 제거한 커피는 ‘탈카페인(디카페인)’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 커피 원두에 카페인 함량이 높은 경우 최종제품에도 카페인 잔류량이 많을 수 있음에도 소비자가 카페인이 없는 커피로 오인·혼동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장의 목소리 √카페인에 민감한 저는 디카페인 커피에 카페인이 없는 줄 알고 마셨는데, 생각보다 카페인 함량이 높아요! √카페인 걱정 없이 커피를 마시고 싶어요! (개선) 카페인 제거 후 잔류 카페인 함량이 0.1% 이하인 커피 원두를 사용한 커피만 “탈카페인(디카페인)”을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과 조화를 이루고,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정보를 제공한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문미란 회장은 “AI 등 신기술을 접목하여 안전관리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인상적”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심을 최우선으로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힘이 되는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오유경 처장은 “국민과 함께 만든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어 국민이 일상에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 행정조치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식약처는 국민 안전과 국내 식의약 산업 성장을 이끄는 한편 국제기준을 선도하는 선진 식의약 정책을 지속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 정부
- 보건복지부
- 식약처
-
국민과 함께 식의약 안심의 기준을 만들겠다
-
-
담배 유해성 정보를 국민들께 명확하게 알려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을 돕겠다
- 담배 유해성 정보를 국민들께 명확하게 알려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을 돕겠다 시판 담배제품의 유해성분 공개를 의무화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11월 1일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늘 11월 1일(토)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였다. 11월 1일 시행되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검사결과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유해성분 정보 및 공개범위, 검사 방법 등 세부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유해성분 검사 및 분석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는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6.30까지)에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26.1.31까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의 경우 판매개시일 다음 연도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 (담배 유해성분 검사기관) 시험기관 및 교정기관의 자격에 대한 국제표준(ISO/IEC 17025) 준수, 인력·시설·장비기준 등 지정요건을 충족한 기관 지정 또한 제조자등은 검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검사결과서를 15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하지 않거나 검사결과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제조자등은 시정명령을 받고,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담배 제품은 회수 및 폐기될 수 있다. ■유해성분 정보의 공개·활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조자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검사결과서 등을 토대로 ❶담배의 유해성분 정보와 ❷각 유해성분의 독성·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공개되는 유해성분 정보의 세부내용은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되며, 식약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된다. * ’26.1.31까지 검사의뢰한 담배 제품의 유해성분 정보는 검사기관 검사 및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6년 하반기 공개 예상 담배 품목별 유해성분에 관한 정보는 건강증진 정책에 활용되어 국민 건강 보호·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의 본격 시행을 위한 담배 유해성분의 정보 공개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할 계획이며, 과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담배 유해성분을 검사하고 국민께서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기 쉽도록 유해성분 정보를 차질없이 공개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담배 유해성 정보를 국민에게 명확하게 전달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흡연 예방과 금연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 이후에도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여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행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정부
- 보건복지부
- 식약처
-
담배 유해성 정보를 국민들께 명확하게 알려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을 돕겠다
-
-
2025년 제8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2025년 제8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5년 제8차 암질환심의위원회(10.29.)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신약(요양급여 결정신청) 및 급여기준 확대 구분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요양급여 결정신청 텍베일리주 (테클리스타맙) (주)한국얀센 프로테아좀억제제, 면역조절제, 항-CD38 단클론항체를 포함하여적어도 3차 이상의 치료를 받은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 성인 환자에 대한 단독요법 급여기준 설정 엘렉스피오주 (엘라나타맙) 한국화이자 제약(주) 프로테아좀억제제, 면역조절제제,항-CD38 단클론항체를 포함하여3차 이상의 치료를 받은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 성인 환자에 대한 단독요법 급여기준 설정 파드셉주 (엔포투맙베도틴) 한국아스텔라스제약(주) 1.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성인 환자의 1차치료로서 펨브롤리주맙과의 병용요법 급여기준 설정 2. 단독요법으로 이전에 PD-1 또는 PD-L1 억제제 및 백금기반 화학요법제의 치료 경험이있는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요로상피암 성인 환자의 치료 급여기준 설정 빌로이주 (졸베툭시맙) 한국아스텔라스제약(주) CLDN18.2(Claudin 18.2) 양성, HER2 음성의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인 위선암또는 위식도 접합부 선암환자에 대한 1차 치료로서플루오로피리미딘계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 급여기준 설정 급여기준 확대 옵디보주 (니볼루맙) 한국오노 약품공업(주) PD-L1 발현 양성(≥1%)으로서,절제 불가능한 진행성 또는 전이성 식도 편평세포암의 1차치료로서 플루오로피리미딘계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 급여기준 설정 옵디보주 (니볼루맙) 여보이주 (이필리무맙) 한국오노 약품공업(주) (유)한국비엠에스제약 1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전이성 또는 재발성 비소세포폐암의 1차 치료로서 백금 기반 화학요법 2주기와의병용요법 급여기준 미설정 2. 절제 불가능한 또는 전이성 간세포암의 1차 치료로서 병용 요법 급여기준 미설정 3. 수술이 불가능한 악성 흉막 중피종 성인 환자에서 1차 치료로서 병용요법 급여기준 설정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중증질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할 수 있음.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
- 정부
- 보건복지부
- 심사평가원
-
2025년 제8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
간호사 인력난 해소 ‘현장 연결’로 풀어간다
- 간호사 인력난 해소 ‘현장 연결’로 풀어간다 보건복지부·경기도간호사회 2025 경기우수병원 취업박람회’ 개최 경기도 지역 간호사 일자리 매칭과 중소병원 인식 개선을 위해 ‘2025 경기우수병원 취업박람회’가 열렸다. 28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경기도간호사회가 주최하고 경기간호인력지원센터가 주관했다. 행사에는 도내 간호대학생과 유휴간호사, 대학·병원 관계자 등 약 500여명이 참석했다. 개회식에는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 김정미 경기도간호사회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박람회에는 굿모닝병원, 김포우리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성남시의료원,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단원병원, 아주대학교 요양병원 등 15개 경기권 및 인근 의료기관이 참여했다. 각 병원은 부스를 설치하고 복지제도, 채용 절차, 근무환경 등을 직접 소개했다. 현장에서는 모의면접, 퍼스널컬러 진단, 헤어·이미지 메이크업, 취업증명사진 촬영 등 실전형 취업 준비 프로그램이 마련돼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취업타로 상담’, ‘행운의 룰렛 돌리기’ 등 이색 프로그램도 진행돼 긴장된 취업 분위기 속에서도 활기찬 현장이 연출됐다. 경기도간호사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예비 간호사들에게 간호 현장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고, 지역 중소병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김정미 경기도간호사회 회장은 “취업박람회는 단순한 채용행사가 아니라, 예비 간호사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교육의 장이자, 지역 의료기관의 우수성을 알리는 기회”라며 “간호사 인력 수급의 균형과 중소병원 경쟁력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도 “간호사 인력난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근무 환경과 인식 개선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이런 현장 중심의 연결이 간호사 인력 정책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간호인력지원센터 관계자는 “간호사 인력의 수요와 공급 불균형이 전국적 문제로 떠오른 만큼, 지자체 차원의 실질적 대응이 중요하다”며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의료기관과 구직자 간 상호 이해가 높아지고, 간호사 인력난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간호사 인력의 경력개발과 재취업 지원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 정부
- 보건복지부
- 간호사협회
-
간호사 인력난 해소 ‘현장 연결’로 풀어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