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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 벗어난 처방 정보 제공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 벗어난 처방 정보 제공 ㆍ「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3,923명에게 서면통지 ㆍ이후 약 3개월간 처방 개선 여부 추적관찰, 위반 지속 시 행정조치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졸피뎀,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항불안제, 진통제, 펜타닐패치, 메틸페니데이트 7종의 처방 정보를 분석*해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이하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3,923명**에게 해당 정보를 서면으로 통지했다고 밝혔다. * 졸피뎀 781명, 프로포폴 132명, 식욕억제제 522명, 항불안제 273명, 진통제 50명, 펜타닐 패치 198명, 메틸페니데이트 1,967명 조치기준을 벗어나는 주요 조치사유는 ▲일정기간을 초과해 처방·투약*한 경우 ▲연령 금기 등을 벗어나 처방·투약한 경우 ▲허가용량을 초과하여 처방·투약한 경우 ▲투여간격을 벗어나 처방·투약한 경우 등이다. * (예시) 식욕억제제, 진통제, 항불안제, 펜타닐패치,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3개월, 졸피뎀의 경우 1개월 초과하여 처방·투약 식약처는 통지 이후 2026년 5월부터 7월까지(약 3개월간) 추적관찰을 통해 정보 제공을 받은 의사들의 처방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추적관찰 기간 중에도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을 지속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처방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방·투약 행위 금지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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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서울본부-서울특별시의사회, 의료 취약계층 지원 활동 펼쳐
심평원 서울본부-서울특별시의사회, 의료 취약계층 지원 활동 펼쳐 ㆍ외국인 근로자 대상 의료 지원으로 의료 접근성 개선에 기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본부(본부장 최원희, 이하 서울본부)는 19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서울특별시의사회관에서 서울특별시의사회 의료봉사단과 함께 지역사회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언어 장벽과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서울본부는 근골격계 질환이 잦은 근로자들을 위해 파스 등 의료물품을 후원하고, 현장 안내를 지원해 원활한 운영과 참여자들의 편의를 높였다. 또한, ‘내가 먹는약!한눈에 서비스’ 홍보도 병행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건강관리 인식 제고에 기여했다. 최원희 서울본부장은 “이번 봉사활동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의료복지 향상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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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품질개선을 위한 ‘CAPA 도우미’ 사업 추진
식약처, 의료기기 품질개선을 위한 ‘CAPA 도우미’ 사업 추진 수거·검사 부적합 등 원인 분석부터 시정·예방조치(CAPA)까지 맞춤형 지원으로 국민 안심 유통 환경 조성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업계의 품질관리 수준을 높이고 부적합 제품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26년 ‘의료기기 품질개선을 위한 CAPA** 도우미 운영’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 중 연간 생산액 10억 미만의 영세기업이 80% 이상을 차지(출처 : e나라지표) ** CAPA(Corrective Action & Preventive Action, 시정 및 예방조치): 부적합 등 문제 발생 시 그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는 체계적인 조치 이번 사업은 식약처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함께 수거・검사 부적합, 이물 발생 또는 품질관리 위반 등이 확인된 국내 의료기기 업체를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 원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시정 및 예방조치(CAPA)을 지원하여 고품질의 의료기기가 유통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올해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전문가가 직접 제조소 현장을 방문하여 원인분석 및 조치 방안 제시 ▲외부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업체별 상황에 맞는 기술지원 수행 ▲사업 참여 업체의 만족도 평가를 통한 효율성 검증 등의 집중적인 기술지원을 11월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식약처는 “부적합이 발생한 업체에 대해 실질적인 품질개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조 현장의 품질관리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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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채취한 산나물, ‘독초’ 일 수 있다!
내가 채취한 산나물, ‘독초’ 일 수 있다! ㆍ봄철, 독초를 산나물로 혼동하여 섭취하고 피해 사례 지속 발생 ㆍ산나물과 독초 구별법 등 정보는 식약처・산림청 온라인에서 확인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산나물과 생김이 유사한 독초를 개인이 임의로 채취하여 섭취한 후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신고 사례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5년간 독초 섭취로 의심되는 신고 사례는 총 94건으로 주로 ▲더덕(미국자리공)*, ▲두릅나무(붉나무), ▲미나리(독미나리), ▲원추리(여로)가 신고되고 있고, 전체 신고된 건 중 51%가 봄철인 3~5월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 ( ) 산나물과 오인할 수 있는 독초명 ** 출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신고 사례가 특히 봄철에 많이 집중되는 이유는 꽃이 피기 전에 잎 또는 뿌리만으로 산나물과 독초를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며, 주의해야 하는 봄철 독초로는 독미나리, 여로, 붉나무, 산자고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삿갓나물, 동의나물 등 야생에 자생하는 다양한 독초가 있으므로, 산나물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다면 야생식물을 개인이 임의로 채취하거나 섭취해서는 안 된다. 만약 독초를 산나물로 오인해 섭취한 후 복통, 구토 등의 이상증세가 나타난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야 하며, 이때 남은 독초를 같이 가져가는 것이 정확한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참고로 산나물과 독초를 구별하는 동영상 정보는 식약처 유튜브(안전한 산나물 채취‧섭취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독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산림청 국립수목원 누리집(http://kna.forest.go.kr) 연구간행물에 게시된 봄, 가을 독성 식물에 대한 가이드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일반적으로 산나물과 독초를 구분하기 쉽지 않으므로 채취하지 않는 것이 독초 섭취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하며, 식용 가능한 산나물도 올바른 조리방법을 확인하고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하여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건강을 위해 일상생활에 유용한 안전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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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선수촌 급식은 안전도 국가대표급!
국가대표선수촌 급식은 안전도 국가대표급! ㆍ집단급식소를 식품안심업소로 첫 지정...총 176개 집단급식소 지정 ㆍ국가대표선수촌에서 ‘식품안심업소’ 일괄 지정식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4월 15일 국가대표선수촌(충북 진천군 소재)에서 ‘집단급식소 식품안심업소* 일괄 지정식’을 개최하고, 총 176개 집단급식소를 식품안심업소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 음식점위생 수준을 평가하여 위생이 우수한 업소를 식품안심업소(기존‘음식점 위생등급제’)로 지정하는 제도 식약처는 음식점, 카페 등 중심이던 식품안심업소 지정을 집단급식소까지 확대하기 위해 올해 3월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시범사업에 참여한 급식소 중 위생 우수 업소를 선정하고 집단급식소가 식품안심업소로 처음 지정되는 것을 기념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매일 건강한 식사를 제공하는 국가대표 선수촌 식당을 제1호 집단급식소 식품안심업소로 지정함에 따라 우리나라 급식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국가대표급’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도 함께 담았다. 이번에 지정된 집단급식소 식품안심업소는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수촌 2개소 등 직영 급식소 9개소 ▲위탁급식 업체(13개사)가 운영*하는 급식소 167개소 등 총 176개소이다. * 위탁급식영업: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와 계약하고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으로 식품접객업소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영업 김용재 차장은 이날 현장에서 “집단급식소는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만큼 철저한 위생관리가 중요하므로, 이번 식품안심업소 지정을 통해 빈틈없는 위생관리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는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 더 많은 집단급식소가 식품안심업소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택수 국가대표 선수촌장은 “우리 선수들이 건강한 급식을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우리 촌 급식시설이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모든 선수들이 올해 9월에 열리는 아시안게임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많은 집단급식소가 식품안심업소 지정에 참여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지원하고, 국민 누구나 어디서든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건강한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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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간결한 의약품 표시로 신속한 의약품 공급 지원
식약처, 간결한 의약품 표시로 신속한 의약품 공급 지원 ㆍ의약품의 용기,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유효성분의 규격 표시 의무 완화 ㆍ6월 10일까지 의견수렴, 세부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의 용기,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유효성분의 규격 표시의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월 10일 입법예고하고 6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표시기재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26년 11월 12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약사법 개정사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하위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 주요 개정 내용 > 규제합리화추진 및 안정공급 지원 [약사법 시행령]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① 의약품 용기·포장·첨부 문서의 기재사항 중 ‘유효성분 규격’을 삭제 ② 원료의약품 변경보고(연차보고) 대상 확대 ③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운영 및 의약품 생산·수입 확대 요청 절차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인 ‘간결한 의약품 표시’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 중 ‘유효성분의 규격’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 국민 안심을 원칙으로 국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취약계층 지원, AI·바이오 기반의 신기술을 적용한 신산업 성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 기존에는 의약품 제조․수입업체가 의약품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유효성분의 종류 및 분량’ 이외에도 ‘규격’까지 표시하여야 해, 유효성분의 규격이 변경될 때마다 용기, 포장 등 표시자재를 변경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기재사항 표시를 완화해 표시자재 변경에 따른 비용 절감과 신속한 의약품 공급을 지원한다. * 허가·신고된 의약품의 모든 유효성분의 종류 및 분량, 규격은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 등 정보 → 의약품 등 정보검색”에서 확인 가능 또한, 원료의약품 등록사항 중 제조규모를 ‘10배 이상’ 변경하는 경우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하나, 이 기준을 ‘10배 초과’로 완화하여 그 외의 제조규모 변경은 보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아울러, 약사법 개정(법률 제21109호, ’25.11.11. 개정)에 따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구성 및 기능 확대에 따른 운영방안 ▲의약품의 안정공급을 위해 식약처장이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에 생산·수입 확대를 요청하는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다. *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공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법정 협의회(‘16부터 운영)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제약업계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필수의약품뿐만 아니라 일시적 수급 부족 의약품까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또는 관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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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라면․분유 안정공급 위한 업계 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최
정부, 라면․분유 안정공급 위한 업계 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와 함께 국민생활 밀접 품목인 라면과 분유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농심 안성공장(경기 안성 소재)을 방문하여 라면‧분유 생산 업체* 및 관련 협회 등과 4월 9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참석)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라면, 매일유업, 남양유업, 롯데웰푸드 등 이번 간담회는 중동전쟁 상황의 시급성을 감안해 국내 시장 점유율이 상위에 속하는 라면‧분유 등 제조업체, 포장지 제조업체 및 관련 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라면‧분유 생산현황 ▲중동전쟁으로 인한 현장 애로사항 청취 ▲안정적 생산을 위한 건의사항 및 협력방안 모색 등을 주로 논의하였다. 특히, 업체에서는 중동전쟁으로 라면‧분유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포장재 원료의 안정적 공급 방안 마련 ▲대체 포장재 스티커 처리 활성화 ▲포장재를 수입하는 경우 신속통관 협조 요청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라면은 국민 생활 밀접 품목이자 대표적인 수출 상품으로 K-푸드 수출 전선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분유는 영유아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품목인 만큼 관계부처와 원팀으로 협력해 안정적인 생산이 유지되도록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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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 안성시에 ‘첫’ 통합재택간호센터 세운다
간호협회, 안성시에 ‘첫’ 통합재택간호센터 세운다 방문간호 불모지 안성서 가동 … 거동 불편 어르신 맞춤 관리 대한간호협회는 7일 오전 안성시와 ‘통합방문간호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 간호·돌봄 체계의 혁신적인 모델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방문간호 서비스 기관이 전무해 인근 지자체에 의존해야 했던 안성시의 의료 인프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한간호협회는 경기도간호사회와 협업해 안성시 맞춤형 모델인 ‘통합방문간호센터’를 설치함으로써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특히 이번 센터는 대한간호협회가 직접 설치·운영에 참여하는 첫 번째 간호서비스 기관이라는 점에서 그 상징성이 크다. 협회가 보유한 임상 전문성과 정책 노하우를 현장에 직접 투입해 간호의 표준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의지다. 통합방문간호센터는 질병이나 수술 후 퇴원으로 관리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간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요 서비스로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장기요양 인정자뿐만 아니라 미인정자도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과 연계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의료망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안성시 통합방문간호센터는 개인이 아닌 협회 차원에서 추진하는 첫 시도인 만큼 책임감이 막중하다”며 “간호협회의 전문 역량을 통해 안성시가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돌봄 통합지원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안성시의 이번 행보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 시행에 발맞춘 선제적 대응으로 평가받는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번 안성시 모델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이를 전국 지자체로 확산시켜 간호사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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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내 최초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의료기기 허가
식약처, 국내 최초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의료기기 허가 지난해 시행된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른 최초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흉부 X선 영상을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로 분석하여 생성한 예비소견서*로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판독을 보조하는 디지털의료기기를 4월 1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 흉수, 기흉, 폐부종, 폐결절, 심장비대, 활동성 결핵, 늑골 골절, 쇄골 골절 등 57종 해당 제품은 흉부 X선 영상에서 병변의 위치나 질병의 유무, 중증도를 표시하는 수준이였던 기존 인공지능 디지털의료기기와 달리, 영상 내 이상 소견을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로 분석하여 텍스트 형태의 예비소견서를 직접 제공하는 국내 최초 생성형 인공지능을 적용한 디지털의료기기이다. 이 제품은 흉부 X선 영상 판독문을 대조군으로 설정하여 숙련된 영상의학과 전문의 5명이 비교 평가한 임상시험 결과, 실제 임상 현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X선 영상 판독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이 입증됐다. 이번 허가한 제품은 지난해 식약처에서 시행한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라 세계 최초로 발간한 ‘생성형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임상시험 설계에서 허가까지 선제적으로 맞춤 규제지원을 했다. 식약처는 이번 허가를 계기로 의료진이 흉부 X선에 대한 영상 판독문을 작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디지털의료기기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속한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심사를 통해 국민 보건 향상에 책임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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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 벗어난 처방 정보 제공
-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 벗어난 처방 정보 제공 ㆍ「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3,923명에게 서면통지 ㆍ이후 약 3개월간 처방 개선 여부 추적관찰, 위반 지속 시 행정조치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졸피뎀,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항불안제, 진통제, 펜타닐패치, 메틸페니데이트 7종의 처방 정보를 분석*해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이하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3,923명**에게 해당 정보를 서면으로 통지했다고 밝혔다. * 졸피뎀 781명, 프로포폴 132명, 식욕억제제 522명, 항불안제 273명, 진통제 50명, 펜타닐 패치 198명, 메틸페니데이트 1,967명 조치기준을 벗어나는 주요 조치사유는 ▲일정기간을 초과해 처방·투약*한 경우 ▲연령 금기 등을 벗어나 처방·투약한 경우 ▲허가용량을 초과하여 처방·투약한 경우 ▲투여간격을 벗어나 처방·투약한 경우 등이다. * (예시) 식욕억제제, 진통제, 항불안제, 펜타닐패치,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3개월, 졸피뎀의 경우 1개월 초과하여 처방·투약 식약처는 통지 이후 2026년 5월부터 7월까지(약 3개월간) 추적관찰을 통해 정보 제공을 받은 의사들의 처방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추적관찰 기간 중에도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을 지속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처방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방·투약 행위 금지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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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 벗어난 처방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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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서울본부-서울특별시의사회, 의료 취약계층 지원 활동 펼쳐
- 심평원 서울본부-서울특별시의사회, 의료 취약계층 지원 활동 펼쳐 ㆍ외국인 근로자 대상 의료 지원으로 의료 접근성 개선에 기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본부(본부장 최원희, 이하 서울본부)는 19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서울특별시의사회관에서 서울특별시의사회 의료봉사단과 함께 지역사회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언어 장벽과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서울본부는 근골격계 질환이 잦은 근로자들을 위해 파스 등 의료물품을 후원하고, 현장 안내를 지원해 원활한 운영과 참여자들의 편의를 높였다. 또한, ‘내가 먹는약!한눈에 서비스’ 홍보도 병행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건강관리 인식 제고에 기여했다. 최원희 서울본부장은 “이번 봉사활동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의료복지 향상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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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서울본부-서울특별시의사회, 의료 취약계층 지원 활동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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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품질개선을 위한 ‘CAPA 도우미’ 사업 추진
- 식약처, 의료기기 품질개선을 위한 ‘CAPA 도우미’ 사업 추진 수거·검사 부적합 등 원인 분석부터 시정·예방조치(CAPA)까지 맞춤형 지원으로 국민 안심 유통 환경 조성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업계의 품질관리 수준을 높이고 부적합 제품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26년 ‘의료기기 품질개선을 위한 CAPA** 도우미 운영’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 중 연간 생산액 10억 미만의 영세기업이 80% 이상을 차지(출처 : e나라지표) ** CAPA(Corrective Action & Preventive Action, 시정 및 예방조치): 부적합 등 문제 발생 시 그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는 체계적인 조치 이번 사업은 식약처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함께 수거・검사 부적합, 이물 발생 또는 품질관리 위반 등이 확인된 국내 의료기기 업체를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 원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시정 및 예방조치(CAPA)을 지원하여 고품질의 의료기기가 유통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올해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전문가가 직접 제조소 현장을 방문하여 원인분석 및 조치 방안 제시 ▲외부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업체별 상황에 맞는 기술지원 수행 ▲사업 참여 업체의 만족도 평가를 통한 효율성 검증 등의 집중적인 기술지원을 11월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식약처는 “부적합이 발생한 업체에 대해 실질적인 품질개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조 현장의 품질관리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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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품질개선을 위한 ‘CAPA 도우미’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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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채취한 산나물, ‘독초’ 일 수 있다!
- 내가 채취한 산나물, ‘독초’ 일 수 있다! ㆍ봄철, 독초를 산나물로 혼동하여 섭취하고 피해 사례 지속 발생 ㆍ산나물과 독초 구별법 등 정보는 식약처・산림청 온라인에서 확인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산나물과 생김이 유사한 독초를 개인이 임의로 채취하여 섭취한 후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신고 사례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5년간 독초 섭취로 의심되는 신고 사례는 총 94건으로 주로 ▲더덕(미국자리공)*, ▲두릅나무(붉나무), ▲미나리(독미나리), ▲원추리(여로)가 신고되고 있고, 전체 신고된 건 중 51%가 봄철인 3~5월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 ( ) 산나물과 오인할 수 있는 독초명 ** 출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신고 사례가 특히 봄철에 많이 집중되는 이유는 꽃이 피기 전에 잎 또는 뿌리만으로 산나물과 독초를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며, 주의해야 하는 봄철 독초로는 독미나리, 여로, 붉나무, 산자고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삿갓나물, 동의나물 등 야생에 자생하는 다양한 독초가 있으므로, 산나물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다면 야생식물을 개인이 임의로 채취하거나 섭취해서는 안 된다. 만약 독초를 산나물로 오인해 섭취한 후 복통, 구토 등의 이상증세가 나타난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야 하며, 이때 남은 독초를 같이 가져가는 것이 정확한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참고로 산나물과 독초를 구별하는 동영상 정보는 식약처 유튜브(안전한 산나물 채취‧섭취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독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산림청 국립수목원 누리집(http://kna.forest.go.kr) 연구간행물에 게시된 봄, 가을 독성 식물에 대한 가이드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일반적으로 산나물과 독초를 구분하기 쉽지 않으므로 채취하지 않는 것이 독초 섭취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하며, 식용 가능한 산나물도 올바른 조리방법을 확인하고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하여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건강을 위해 일상생활에 유용한 안전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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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 보건복지부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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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선수촌 급식은 안전도 국가대표급!
- 국가대표선수촌 급식은 안전도 국가대표급! ㆍ집단급식소를 식품안심업소로 첫 지정...총 176개 집단급식소 지정 ㆍ국가대표선수촌에서 ‘식품안심업소’ 일괄 지정식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4월 15일 국가대표선수촌(충북 진천군 소재)에서 ‘집단급식소 식품안심업소* 일괄 지정식’을 개최하고, 총 176개 집단급식소를 식품안심업소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 음식점위생 수준을 평가하여 위생이 우수한 업소를 식품안심업소(기존‘음식점 위생등급제’)로 지정하는 제도 식약처는 음식점, 카페 등 중심이던 식품안심업소 지정을 집단급식소까지 확대하기 위해 올해 3월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시범사업에 참여한 급식소 중 위생 우수 업소를 선정하고 집단급식소가 식품안심업소로 처음 지정되는 것을 기념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매일 건강한 식사를 제공하는 국가대표 선수촌 식당을 제1호 집단급식소 식품안심업소로 지정함에 따라 우리나라 급식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국가대표급’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도 함께 담았다. 이번에 지정된 집단급식소 식품안심업소는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수촌 2개소 등 직영 급식소 9개소 ▲위탁급식 업체(13개사)가 운영*하는 급식소 167개소 등 총 176개소이다. * 위탁급식영업: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와 계약하고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으로 식품접객업소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영업 김용재 차장은 이날 현장에서 “집단급식소는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만큼 철저한 위생관리가 중요하므로, 이번 식품안심업소 지정을 통해 빈틈없는 위생관리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는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 더 많은 집단급식소가 식품안심업소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택수 국가대표 선수촌장은 “우리 선수들이 건강한 급식을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우리 촌 급식시설이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모든 선수들이 올해 9월에 열리는 아시안게임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많은 집단급식소가 식품안심업소 지정에 참여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지원하고, 국민 누구나 어디서든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건강한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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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간결한 의약품 표시로 신속한 의약품 공급 지원
- 식약처, 간결한 의약품 표시로 신속한 의약품 공급 지원 ㆍ의약품의 용기,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유효성분의 규격 표시 의무 완화 ㆍ6월 10일까지 의견수렴, 세부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의 용기,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유효성분의 규격 표시의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월 10일 입법예고하고 6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표시기재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26년 11월 12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약사법 개정사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하위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 주요 개정 내용 > 규제합리화추진 및 안정공급 지원 [약사법 시행령]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① 의약품 용기·포장·첨부 문서의 기재사항 중 ‘유효성분 규격’을 삭제 ② 원료의약품 변경보고(연차보고) 대상 확대 ③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운영 및 의약품 생산·수입 확대 요청 절차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인 ‘간결한 의약품 표시’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 중 ‘유효성분의 규격’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 국민 안심을 원칙으로 국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취약계층 지원, AI·바이오 기반의 신기술을 적용한 신산업 성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 기존에는 의약품 제조․수입업체가 의약품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유효성분의 종류 및 분량’ 이외에도 ‘규격’까지 표시하여야 해, 유효성분의 규격이 변경될 때마다 용기, 포장 등 표시자재를 변경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기재사항 표시를 완화해 표시자재 변경에 따른 비용 절감과 신속한 의약품 공급을 지원한다. * 허가·신고된 의약품의 모든 유효성분의 종류 및 분량, 규격은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 등 정보 → 의약품 등 정보검색”에서 확인 가능 또한, 원료의약품 등록사항 중 제조규모를 ‘10배 이상’ 변경하는 경우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하나, 이 기준을 ‘10배 초과’로 완화하여 그 외의 제조규모 변경은 보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아울러, 약사법 개정(법률 제21109호, ’25.11.11. 개정)에 따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구성 및 기능 확대에 따른 운영방안 ▲의약품의 안정공급을 위해 식약처장이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에 생산·수입 확대를 요청하는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다. *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공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법정 협의회(‘16부터 운영)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제약업계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필수의약품뿐만 아니라 일시적 수급 부족 의약품까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또는 관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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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간결한 의약품 표시로 신속한 의약품 공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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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라면․분유 안정공급 위한 업계 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최
- 정부, 라면․분유 안정공급 위한 업계 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와 함께 국민생활 밀접 품목인 라면과 분유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농심 안성공장(경기 안성 소재)을 방문하여 라면‧분유 생산 업체* 및 관련 협회 등과 4월 9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참석)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라면, 매일유업, 남양유업, 롯데웰푸드 등 이번 간담회는 중동전쟁 상황의 시급성을 감안해 국내 시장 점유율이 상위에 속하는 라면‧분유 등 제조업체, 포장지 제조업체 및 관련 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라면‧분유 생산현황 ▲중동전쟁으로 인한 현장 애로사항 청취 ▲안정적 생산을 위한 건의사항 및 협력방안 모색 등을 주로 논의하였다. 특히, 업체에서는 중동전쟁으로 라면‧분유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포장재 원료의 안정적 공급 방안 마련 ▲대체 포장재 스티커 처리 활성화 ▲포장재를 수입하는 경우 신속통관 협조 요청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라면은 국민 생활 밀접 품목이자 대표적인 수출 상품으로 K-푸드 수출 전선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분유는 영유아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품목인 만큼 관계부처와 원팀으로 협력해 안정적인 생산이 유지되도록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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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라면․분유 안정공급 위한 업계 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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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 안성시에 ‘첫’ 통합재택간호센터 세운다
- 간호협회, 안성시에 ‘첫’ 통합재택간호센터 세운다 방문간호 불모지 안성서 가동 … 거동 불편 어르신 맞춤 관리 대한간호협회는 7일 오전 안성시와 ‘통합방문간호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 간호·돌봄 체계의 혁신적인 모델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방문간호 서비스 기관이 전무해 인근 지자체에 의존해야 했던 안성시의 의료 인프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한간호협회는 경기도간호사회와 협업해 안성시 맞춤형 모델인 ‘통합방문간호센터’를 설치함으로써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특히 이번 센터는 대한간호협회가 직접 설치·운영에 참여하는 첫 번째 간호서비스 기관이라는 점에서 그 상징성이 크다. 협회가 보유한 임상 전문성과 정책 노하우를 현장에 직접 투입해 간호의 표준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의지다. 통합방문간호센터는 질병이나 수술 후 퇴원으로 관리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간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요 서비스로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장기요양 인정자뿐만 아니라 미인정자도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과 연계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의료망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안성시 통합방문간호센터는 개인이 아닌 협회 차원에서 추진하는 첫 시도인 만큼 책임감이 막중하다”며 “간호협회의 전문 역량을 통해 안성시가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돌봄 통합지원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안성시의 이번 행보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 시행에 발맞춘 선제적 대응으로 평가받는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번 안성시 모델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이를 전국 지자체로 확산시켜 간호사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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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 안성시에 ‘첫’ 통합재택간호센터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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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 광복 80년 ‘간호사진전’ 국회에서 개최
- 간호협회, 광복 80년 ‘간호사진전’ 국회에서 개최 “독립운동가 간호사의 헌신 기억한다” 주제로 오는 31일부터 4일간 진행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간호사들의 삶과 업적을 조명하는 사진전이 열린다. 대한간호협회는 ‘독립운동가 간호사, 헌신으로 지킨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광복 80주년 기념 간호사진전을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전 기념행사는 11월 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번 전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하고 간호협회가 주관하며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부가 후원한다. 전시는 △근대 간호교육을 받은 전문직 간호사 △국내 간호사들의 항일운동 △국외에서의 독립운동 △독립운동가 간호사 열전 △국난극복과 함께한 간호 등 다섯 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1903년 우리나라 최초의 간호교육기관인 보구여관 간호원양성학교 설립을 시작으로, 근대 간호교육을 받은 여성들은 전문직업인으로서 사회에 첫발을 내딛었다. 이들은 일제강점기 동대문부인병원, 세브란스병원, 평양 기홀병원 등지에서 만세운동, 군자금 모집, 적십자 활동, 비밀연락 등 다양한 형태의 항일운동에 참여했다. 당시 『동아일보』는 1926년 12월 14일자 기사에서 “군대 해산 당시 간호사들이 몸을 버리고 부상병 구호에 나선 것은 온 천하가 감읍한 바였다”고 보도했다. 국외에서도 간호사들의 독립운동은 이어졌다. 상하이 임시정부의 대한적십자회 간호원양성소, 러시아 연해주의 부인독립회, 만주의 제창병원, 미주 하와이의 대한부인구제회 등지에서 간호사들은 독립군 지원과 간호사 양성에 헌신했다. 1920년 설립된 대한적십자회 간호원양성소는 무장독립전쟁을 대비한 간호 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시에는 신채호 선생의 부인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한 박자혜 간호사(조산사), 신팔균 장군의 아내 임수명 간호사,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됐던 정종명 간호사 등 독립운동가 간호사들의 활동 자료가 공개된다. 또한 ‘대한민국을 간호한 간호사들’ 프로젝트를 통해 조명된 독립운동가 간호사 후손들과 한국전쟁, 파독간호사, 5·18 민주화운동, 코로나, 예비간호사의 생생한 증언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된다. 전시 후반부에는 해방 이후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그리고 해외에 파견된 파독간호사와 중동 간호사,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헌신한 간호사들의 모습이 이어진다. 이를 통해 간호가 단순한 직업을 넘어 국가 위기 속 국민의 생명을 지켜온 역사적 사명임을 보여준다. 신경림 간호협회 회장은 “독립운동가 간호사들의 헌신은 한국 간호의 뿌리이자, 오늘의 간호정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위대한 간호역사를 미래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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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 광복 80년 ‘간호사진전’ 국회에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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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간호사 심리상담 전문가단’ 공식 출범
- 간협, ‘간호사 심리상담 전문가단’ 공식 출범 신경림 회장 “단순 출범 아닌 강력한 선언”… 인권 보호 지원 사업 본격화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사의 정신건강 증진과 인권 보호를 위해 ‘간호사 심리상담 전문가단’을 공식 출범시켰다. 간호협회는 이번 발대식을 계기로 간호인력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심리상담 지원사업과 조직문화 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21일 오후 서울 간호인력지원센터 강당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간호협회와 간호인력지원센터 관계자, 심리상담 지원사업 자문단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날 신경림 간호협회 회장은 ‘간호사 심리상담 지원사업 취지문’을 발표하며 “오늘 발대식은 단순한 출범 행사가 아니라 무너진 간호사의 인권과 마음건강을 되찾기 위한 선언의 자리”라며 “간호사가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때 비로소 국민의 생명과 건강도 지켜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또 “심리상담 전문가단은 간호사 인권 회복의 최전선이자 조직문화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간호협회가 제도적 기반과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에도 최근 5년간 보건의료인력을 대상으로 접수된 인권침해 상담 건수는 6000건을 넘어섰으며 이 중 간호사 관련 상담이 57.9%(3487건)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사들이 의료현장에서 겪는 인권침해와 정신적 소진이 구조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간호계에서는 이번 ‘간호사 심리상담 전문가단’ 출범이 단순한 지원사업이 아닌 시급하고 필수적인 대응 체계 구축의 시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행사에서는 ‘간호사 인권침해 실태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도 함께 공개됐다. 응답 간호사의 절반(50.8%)이 최근 1년 사이 인권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이 가운데 71.8%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주요 인권침해 유형으로는 △폭언(81.0%)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69.3%)이 가장 많았고, 가해자는 ‘선임 간호사’(53.3%), ‘의사’(52.8%), ‘환자 및 보호자’(43.0%)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는 대부분 병동 등 환자와 보호자가 함께 있는 공간(79.0%)에서 발생해, 의료현장의 인권침해가 일상화돼 있음을 보여준다. 신고를 포기한 이유로는 “신고해도 변화가 없을 것 같아서”(67.2%)가 가장 많았고, 실제로 신고 후에도 “기관의 변화가 없었다”는 응답이 69.0%에 달했다. 또한 인권침해 이후 간호사들이 겪은 감정으로는 ‘분노’(80.3%), ‘자존감 저하’(74.5%), ‘우울·좌절감’(66.3%)이 꼽혔으며, ‘자살 충동’을 느꼈다는 응답도 17.5%에 달했다. 간호협회가 공개한 실태조사에는 현장 간호사들의 생생한 증언도 함께 공개됐다. 이들은 의료현장 내 폭언·폭행과 위계적 문화가 일상화돼 있으며, 보호받을 수단이 사실상 부재하다고 호소했다. A 간호사는 “보호자에게 폭행을 당했는데도 병원 측은 ‘그냥 참아라’고만 했다”며 “그 일을 겪은 뒤 환자 얼굴만 봐도 숨이 막혔다. 병원은 끝까지 ‘너만 참으면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B 간호사는 “출근하면 제일 먼저 상급자의 눈치를 본다”며 “기분이 나쁘면 사소한 실수에도 폭언이 쏟아지고, 후배들 앞에서 모욕을 주는 일이 다반사”라고 전했다. C 간호사는 “수술 중에 ‘병신’이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다. 신고 시스템이 있지만, 신고하면 바로 누가 신고했는지 드러나고 가해자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D 간호사는 “의사가 기분에 따라 간호사를 감정적으로 대한다”며 “가족이 입원했을 때 간호사에게 개인 심부름을 시키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E 간호사는 “악성 민원과 무례한 대우가 계속된다”며 “병원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라’는 말만 한다. 간호사를 보호해줄 제도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간호협회는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신고 및 조치 전(全) 주기 표준화 △신고자 보호 및 2차 가해 금지 △재발 방지 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또 심리상담 전문가단을 중심으로 심리상담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신경림 회장은 “간호사의 마음이 건강해야 환자의 생명이 안전하다”며 “이번 출범이 간호사의 존엄과 회복을 상징하는 희망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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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간호사 심리상담 전문가단’ 공식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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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는 사라졌지만, 불법약 유통 2,600건
- 낙태죄는 사라졌지만, 불법약 유통 2,600건 ㆍ식약처, ‘임신중지약 허가 가능’ 법률 자문 받고도 방치! ㆍ남인순 의원 “여성의 건강권,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돼”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21년부터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지만, 여전히 임신중지 의약품은 도입되지 못해 불법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식약처가 법 개정과 무관하게 임신중지 의약품 허가가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을 여러 차례 받고도, 허가를 미루며 여성의 건강권 침해를 방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8 임신중지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낙태죄 효력이 상실된 2021년 이후 총 2,641건이 적발됐다. 그 중 2024년 한 해에만 741건, 올해 9월 기준 352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판매는 일반 쇼핑몰, 온라인 카페, 오픈마켓, SNS,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으며, 특히 일반 쇼핑몰에서 가장 많은 건수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남인순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법률 자문서에 따르면, 식약처는 “법 개정 여부와 무관하게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의 품목허가는 가능하며, 이에 따른 수입 및 유통 또한 합법적”이라는 자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품목허가를 거부할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거부 처분은 위법에 해당한다”는 의견과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 소지가 있다”는 판단도 제시됐다. 남인순 의원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의약품이 도입되지 않아 여성들이 불법 유통 약물에 방치되고 있다”면서,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임신중지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불분명하고, 진위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어 예측할 수 없는 부작용과 심각한 건강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고 우려헀다. 이어 남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미 임신중지 의약품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전세계 100개국에서 안전성과 효과성을 인정받아 사용 중임에도, 우리나라는 아직도 허가가 안 되어있는 상황”이라며, “식약처가 법 개정과 무관하게 도입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이를 외면해 온 것은 여성의 건강권을 방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 임신중지 법·제도 개선과 약물 도입이 명시되어 있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도입 필요성을 밝힌 만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며 “조속히 임신중지 의약품을 허가해 여성의 건강권과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2025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입법공백 시기 여성의 임신중단 인식과 경험 연구」에 따르면, 임신중지 약물을 구매한 여성의 45.7%는 ‘약물 사용법과 정보가 부족했다’, 42%는 ‘효과를 확신할 수 없어 불안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대체입법 시기 대비 입법공백 시기에 약물을 온라인 판매 사이트, SNS, 브로커를 통해 구매했다는 응답률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연구진은 이에 대해 의료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임신중단 약물을 처방하는 것에 대한 위축감이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고, 상대적으로 임신중단 약물을 쉽게 처방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찾은 대안으로 비공식적인 경로가 활성화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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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는 사라졌지만, 불법약 유통 2,6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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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할로윈데이 대비 수입 캔디류 등 검사 강화
- 식약처, 할로윈데이 대비 수입 캔디류 등 검사 강화 특정 기간 소비자 관심 품목 선제적 기획검사로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할로윈데이(10월 31일)를 앞두고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 캔디류, 초콜릿류, 과자에 대해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요 검사 항목은 ▲‘캔디류’의 경우 허용외 타르색소, 보존료, 압착강도(컵모양 젤리) ▲‘초콜릿류’의 경우 세균수 ▲‘과자’의 경우 산가(유탕유처리식품), 세균수, 이산화황, 곰팡이독소(제랄레논, 총 아플라톡신) 등 품목별 주요 부적합 항목 또는 중점관리가 필요한 항목이며 제조사별로 1회 이상 집중검사한다. * ‘24년 수입현황 : (캔디류) 13,340건, 62,985톤 (초콜릿류) 11,797건, 43,626톤 (과자) 16,355건, 64,809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제품은 국내 유통되지 않도록 신속히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 조치하고,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되는 경우 정밀검사(5회 연속)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수입식품에 대해 선제적으로 통관단계 기획검사를 실시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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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디지털클라우드센터 성공적 이전 완료
- 심사평가원 디지털클라우드센터 성공적 이전 완료 추석 연휴기간 중 전체 시스템 안전 이전으로 모든 서비스 정상 재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미래 정보기술 환경 변화와 장애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클라우드센터 이전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2023년 4월부터 단계적 준비과정을 거쳤으며, 이번 추석 연휴기간 동안 800여 명의 인원이 불철주야 노력하여 2,000대가 넘는 장비 등 모든 IT 인프라를 안전하게 이전했다. 그 결과 요양급여비용 청구 등 심사평가원의 모든 서비스를 연휴기간 내 정상적으로 재개하였다. 새롭게 구축된 디지털클라우드센터는 ▲최신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도입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활용 지원체계 ▲재해·재난 대비 다중 안전망 구축 ▲친환경·에너지 효율 설계 등을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심사평가원은 국민 보건의료 데이터의 안정적 관리와 24시간 무중단 서비스 제공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은 “이번 디지털클라우드센터의 안정적 이전은 공조·UPS 등 기반시설체계 강화를 통해 인공지능 혁신시대에 걸맞은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중대한 성과”라며, “앞으로 디지털클라우드센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혁신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발굴과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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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와 함께하는 추석 건강안심 캠페인, 전국 KTX역서 인기
- 간호사와 함께하는 추석 건강안심 캠페인, 전국 KTX역서 인기 QR 기반 응급 안내·심폐소생술 체험으로 국민 건강 지켜 보건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 간호인력지원센터는 추석 연휴를 맞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간호사와 함께하는 추석 건강안심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간호사의 전문성을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캠페인은 지난 10월 1일 서울역을 시작으로 3일과 4일에는 용산역, 부산역, 대전역, 청량리역 등 전국 17개 주요 KTX역과 인천종합터미널 등 핵심 교통 거점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진행된 역과 터미널은 △서울역 △용산역 △청량리역 △춘천역 △부산역 △울산역 △인천종합터미널 △대전역 △오송역 △동대구역 △김천구미역 △광주송정역 △목포역 △수원역 △천안아산역 △익산역 △창원중앙역 △제주 동화마을 관광지 등이다.(무순) 현장에 마련된 부스에서는 QR 기반 건강·응급 안내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었다. 방문객들은 QR 코드를 스캔하기만 하면, 추석 연휴 동안 운영되는 응급실의 실시간 위치와 화상, 벌 쏘임, 기도폐쇄, 심정지 등 상황별 응급처치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장 간호사들은 QR 프로그램 사용법 안내와 함께 간단한 건강 상담도 제공하며 방문객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특히 시민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심폐소생술(CPR) 교육이었다. 청량리역에서 고향을 찾는 직장인 이 모 씨(30대)는 “막연하게만 알았던 CPR을 간호사님께 직접 배우니 자신감이 생겼다”며 “기차나 고속도로 등 의료진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곳에서 가족에게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안심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부산역에서 부스를 방문한 귀성객 박 모 씨(40대)도 “연휴 응급실 위치와 함께 화상 응급처치법까지 배우니 마음이 놓인다”며 “기차 타기 전에 간호사님께 평소 궁금했던 혈압 관리법까지 상담받고 가니 든든하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청량리역에서 진행된 캠페인에 참여한 간호사 강은영 씨는 “고향 가는 길에 혹시 모를 응급 상황에 대비하는 방법을 직접 안내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시민들이 ‘간호사들이 이런 것까지 도와주는구나’라고 말씀하실 때, 간호사의 전문성이 생활 속에서 전달되는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번 캠페인은 국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QR 코드 스캔 후 참여할 수 있는 ‘건강행운 추첨 이벤트’도 함께 진행했으며 건강 관련 기념품을 제공해 의미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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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와 함께하는 추석 건강안심 캠페인, 전국 KTX역서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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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디지털클라우드센터 추석 연휴기간 내 이전 완수를 위해 총력
- 심사평가원, 디지털클라우드센터 추석 연휴기간 내 이전 완수를 위해 총력 ㆍ이전종합상황실 구축, 헬프데스크 운영 등 국민 불편 최소화 위해 만전 기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이번 추석 연휴기간인 10월 2일(목) 18시부터 9일(목) 23시까지 본원 1동 ICT센터에서 본원 2동 디지털클라우드센터(이하 센터)로 모든 전산장비를 확장·이전한다. 심사평가원의 센터 확장·이전은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준비해왔으며, 2024년~2025년에 걸쳐 기반 및 인프라 증설 작업을 완료하였고, 이번 연휴기간 중 이전작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특히, 새로운 센터는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 사례와 같은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보안성, 안정성 및 확장성을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평가원은 이번 확장·이전 과정에서 안전 확보와 국민 불편 최소화를 최우선 가치로 삼았다. 센터 이전기간 중 요양급여비용 청구, 심사결과 통보, 각종 신청 및 신고 등 심사평가원에서 수행하는 전산업무가 중단될 예정이나 요양기관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휴 기간에 이전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서비스로 10월 2일(목) 22시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심사평가원은 센터의 이전사업을 담당하는 대신정보통신과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부직원, 전문엔지니어 및 이전사업자 등 868명이 연휴기간 작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전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전종합상황실을 구축하여 24시간 당직체계를 가동하고 비상상황 대응절차를 공유하여 신속하게 상황이 전파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와 함께 국민과 요양기관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헬프데스크도 운영한다. 센터 이전은 10월 2일(목) 19시 서비스 중단을 시작으로 10월 5일(일)부터 6일(월)까지 양일간 모든 장비의 상·하차 작업이 진행되며, 무진동 컨테이너 차량이 38회 운행될 예정이다. 10월 7일(화)부터 8일(수)에는 시스템의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기동할 예정이며, 10월 9일(목)에는 배치프로그램 및 대외연계서비스 등 데이터 수신·적재 등의 작업을 단계적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10월 9일(목)에 이전 종료를 선언하고 즉시 정상적으로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다. 강중구 심사평가원장은 “데이터센터는 기관의 핵심 인프라이자 국민의 안전과 밀접하게 연계된 자산”이라고 강조하며, “심사평가원은 이번 확장·이전 일정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이전 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시스템 정상화를 위해 각별히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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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디지털클라우드센터 추석 연휴기간 내 이전 완수를 위해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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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균 검출 수입 ‘냉동틸라피아’ 회수 조치
- 식중독균 검출 수입 ‘냉동틸라피아’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티앤에스 트레이딩(서울시 동작구 소재)’이 수입해 판매한 대만산 ‘냉동틸라피아(F.포장횟감용)’에서 식중독균인 비브리오 콜레라*가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해산물 등의 식품매개로 전파되거나 환자 또는 병원체 보유자의 대변이나 구토물에 오염된 물에 의해 감염됨. 식중독 증상은 심한 수양성 설사, 구토 등이 있음 회수 대상은 포장연월일이 ‘2025.7.3.’로 표시된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수입·판매업체 (소재지) 제품명 수출업체 (원산지) 수입량 (kg) 포장연월일 부적합 내역 검사항목 기준치* 결과 티앤에스 트레이딩 (서울시 동작구) 냉동틸라피아 (F.포장횟감용) (수산물) FORTUNE LIFE ENTERPRISE CO.LTD. (대만) 3,400 2025. 7. 3. 비브리오 콜레라 n=5 c=0 m=0/25g 양성** * 시료 5개 중 한 개라도 양성이면 부적합 ** 검사결과: 5개 시료 모두 양성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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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균 검출 수입 ‘냉동틸라피아’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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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혁신도시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념식’ 공동 개최
- 심사평가원, 혁신도시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념식’ 공동 개최 ㆍ전국 혁신도시 최초 공공기관·지자체·상인회 협업을 통한 ㆍ골목형상점가 지정 사례, 전국 10개 혁신도시 확산 가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24일 원주혁신도시 상인회(회장 박현곤, 이하 상인회)와 함께 ‘혁신도시 6구역 상인회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념식’을 개최했다. ※ 골목형상점가: 소규모 점포들이 밀집해 있는 일정 구역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해, 공동 마케팅·온누리상품권 사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권 활성화 제도 이번 기념식은 원주혁신도시 6구역 골목에서 열렸으며, 심사평가원 이경수 실장, 원주시청 박경희 경제진흥과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최재문 센터장, 박현곤 상인회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전달식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표시판 부착식, 온누리상품권 홍보 캠페인으로 진행됐으며, 지역 상인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특히 기존에는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가 앞으로는 ▲음식점 ▲병·의원 ▲약국 ▲미용실 ▲카페 ▲학원(예체능) 등 혁신도시 6구역 내 일상 업종 전반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지역 주민들에게는 상점가 내 다양한 상품을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생활비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사평가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해 지난 4월 심사평가원·원주시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상인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구역을 분할해 단계적으로 상점가 지정을 추진해 왔으며, 현수막 게시 및 리플릿 제작·배포 등 다양한 홍보 활동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혁신도시 상인회는 이번 6구역 상점가 지정을 계기로 심사평가원과 협업하여 나머지 5개 구역에 대해 상점가 지정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 이경수 홍보실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끄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나머지 5개 구역에 대한 상점가 지정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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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혁신도시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념식’ 공동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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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상급종합병원 15곳 9월 말 동기간면접제 참여
-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15곳 9월 말 동기간면접제 참여 간호사 신규채용 제도화 본격화…일부 병원은 채용 일정 이유로 불참 신규 간호사 채용의 공정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도입한 이달 말 실시되는 ‘동기간면접제’에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3곳 중 15곳이 참여한다. 대한간호협회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9월 넷째주 동기간면접제 참여 조사 결과 15개 병원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동기간면접제는 신규 간호사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급난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참여하는 병원은 ◇서울 △강남세브란스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고려대학교안암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 △한양대학교병원 ◇경기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고려대학교안산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인천 △가천대 길병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인하대병원 등 15곳이다.(가나다 순) 반면, 나머지 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 8곳은 내부 채용 일정이나 인력 운영 사유로 불참을 선택했다. 일부 병원은 이미 상반기 채용을 마쳤거나 11월에 채용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점을 불참 이유로 들었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참여 병원이 과반을 넘어 제도 정착의 발판이 마련됐다”며 “참여하지 못한 병원들도 향후 제도 개선 과정에서 합류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를 통해 신규 간호사 채용의 시기와 방식이 어느 정도 표준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각 병원 상황에 따라 참여 여부가 갈린 만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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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상급종합병원 15곳 9월 말 동기간면접제 참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