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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 벗어난 처방 정보 제공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 벗어난 처방 정보 제공 ㆍ「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3,923명에게 서면통지 ㆍ이후 약 3개월간 처방 개선 여부 추적관찰, 위반 지속 시 행정조치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졸피뎀,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항불안제, 진통제, 펜타닐패치, 메틸페니데이트 7종의 처방 정보를 분석*해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이하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3,923명**에게 해당 정보를 서면으로 통지했다고 밝혔다. * 졸피뎀 781명, 프로포폴 132명, 식욕억제제 522명, 항불안제 273명, 진통제 50명, 펜타닐 패치 198명, 메틸페니데이트 1,967명 조치기준을 벗어나는 주요 조치사유는 ▲일정기간을 초과해 처방·투약*한 경우 ▲연령 금기 등을 벗어나 처방·투약한 경우 ▲허가용량을 초과하여 처방·투약한 경우 ▲투여간격을 벗어나 처방·투약한 경우 등이다. * (예시) 식욕억제제, 진통제, 항불안제, 펜타닐패치,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3개월, 졸피뎀의 경우 1개월 초과하여 처방·투약 식약처는 통지 이후 2026년 5월부터 7월까지(약 3개월간) 추적관찰을 통해 정보 제공을 받은 의사들의 처방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추적관찰 기간 중에도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을 지속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처방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방·투약 행위 금지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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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서울본부-서울특별시의사회, 의료 취약계층 지원 활동 펼쳐
심평원 서울본부-서울특별시의사회, 의료 취약계층 지원 활동 펼쳐 ㆍ외국인 근로자 대상 의료 지원으로 의료 접근성 개선에 기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본부(본부장 최원희, 이하 서울본부)는 19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서울특별시의사회관에서 서울특별시의사회 의료봉사단과 함께 지역사회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언어 장벽과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서울본부는 근골격계 질환이 잦은 근로자들을 위해 파스 등 의료물품을 후원하고, 현장 안내를 지원해 원활한 운영과 참여자들의 편의를 높였다. 또한, ‘내가 먹는약!한눈에 서비스’ 홍보도 병행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건강관리 인식 제고에 기여했다. 최원희 서울본부장은 “이번 봉사활동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의료복지 향상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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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품질개선을 위한 ‘CAPA 도우미’ 사업 추진
식약처, 의료기기 품질개선을 위한 ‘CAPA 도우미’ 사업 추진 수거·검사 부적합 등 원인 분석부터 시정·예방조치(CAPA)까지 맞춤형 지원으로 국민 안심 유통 환경 조성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업계의 품질관리 수준을 높이고 부적합 제품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26년 ‘의료기기 품질개선을 위한 CAPA** 도우미 운영’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 중 연간 생산액 10억 미만의 영세기업이 80% 이상을 차지(출처 : e나라지표) ** CAPA(Corrective Action & Preventive Action, 시정 및 예방조치): 부적합 등 문제 발생 시 그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는 체계적인 조치 이번 사업은 식약처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함께 수거・검사 부적합, 이물 발생 또는 품질관리 위반 등이 확인된 국내 의료기기 업체를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 원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시정 및 예방조치(CAPA)을 지원하여 고품질의 의료기기가 유통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올해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전문가가 직접 제조소 현장을 방문하여 원인분석 및 조치 방안 제시 ▲외부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업체별 상황에 맞는 기술지원 수행 ▲사업 참여 업체의 만족도 평가를 통한 효율성 검증 등의 집중적인 기술지원을 11월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식약처는 “부적합이 발생한 업체에 대해 실질적인 품질개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조 현장의 품질관리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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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채취한 산나물, ‘독초’ 일 수 있다!
내가 채취한 산나물, ‘독초’ 일 수 있다! ㆍ봄철, 독초를 산나물로 혼동하여 섭취하고 피해 사례 지속 발생 ㆍ산나물과 독초 구별법 등 정보는 식약처・산림청 온라인에서 확인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산나물과 생김이 유사한 독초를 개인이 임의로 채취하여 섭취한 후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신고 사례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5년간 독초 섭취로 의심되는 신고 사례는 총 94건으로 주로 ▲더덕(미국자리공)*, ▲두릅나무(붉나무), ▲미나리(독미나리), ▲원추리(여로)가 신고되고 있고, 전체 신고된 건 중 51%가 봄철인 3~5월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 ( ) 산나물과 오인할 수 있는 독초명 ** 출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신고 사례가 특히 봄철에 많이 집중되는 이유는 꽃이 피기 전에 잎 또는 뿌리만으로 산나물과 독초를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며, 주의해야 하는 봄철 독초로는 독미나리, 여로, 붉나무, 산자고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삿갓나물, 동의나물 등 야생에 자생하는 다양한 독초가 있으므로, 산나물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다면 야생식물을 개인이 임의로 채취하거나 섭취해서는 안 된다. 만약 독초를 산나물로 오인해 섭취한 후 복통, 구토 등의 이상증세가 나타난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야 하며, 이때 남은 독초를 같이 가져가는 것이 정확한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참고로 산나물과 독초를 구별하는 동영상 정보는 식약처 유튜브(안전한 산나물 채취‧섭취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독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산림청 국립수목원 누리집(http://kna.forest.go.kr) 연구간행물에 게시된 봄, 가을 독성 식물에 대한 가이드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일반적으로 산나물과 독초를 구분하기 쉽지 않으므로 채취하지 않는 것이 독초 섭취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하며, 식용 가능한 산나물도 올바른 조리방법을 확인하고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하여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건강을 위해 일상생활에 유용한 안전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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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선수촌 급식은 안전도 국가대표급!
국가대표선수촌 급식은 안전도 국가대표급! ㆍ집단급식소를 식품안심업소로 첫 지정...총 176개 집단급식소 지정 ㆍ국가대표선수촌에서 ‘식품안심업소’ 일괄 지정식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4월 15일 국가대표선수촌(충북 진천군 소재)에서 ‘집단급식소 식품안심업소* 일괄 지정식’을 개최하고, 총 176개 집단급식소를 식품안심업소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 음식점위생 수준을 평가하여 위생이 우수한 업소를 식품안심업소(기존‘음식점 위생등급제’)로 지정하는 제도 식약처는 음식점, 카페 등 중심이던 식품안심업소 지정을 집단급식소까지 확대하기 위해 올해 3월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시범사업에 참여한 급식소 중 위생 우수 업소를 선정하고 집단급식소가 식품안심업소로 처음 지정되는 것을 기념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매일 건강한 식사를 제공하는 국가대표 선수촌 식당을 제1호 집단급식소 식품안심업소로 지정함에 따라 우리나라 급식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국가대표급’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도 함께 담았다. 이번에 지정된 집단급식소 식품안심업소는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수촌 2개소 등 직영 급식소 9개소 ▲위탁급식 업체(13개사)가 운영*하는 급식소 167개소 등 총 176개소이다. * 위탁급식영업: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와 계약하고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으로 식품접객업소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영업 김용재 차장은 이날 현장에서 “집단급식소는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만큼 철저한 위생관리가 중요하므로, 이번 식품안심업소 지정을 통해 빈틈없는 위생관리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는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 더 많은 집단급식소가 식품안심업소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택수 국가대표 선수촌장은 “우리 선수들이 건강한 급식을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우리 촌 급식시설이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모든 선수들이 올해 9월에 열리는 아시안게임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많은 집단급식소가 식품안심업소 지정에 참여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지원하고, 국민 누구나 어디서든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건강한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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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간결한 의약품 표시로 신속한 의약품 공급 지원
식약처, 간결한 의약품 표시로 신속한 의약품 공급 지원 ㆍ의약품의 용기,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유효성분의 규격 표시 의무 완화 ㆍ6월 10일까지 의견수렴, 세부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의 용기,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유효성분의 규격 표시의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월 10일 입법예고하고 6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표시기재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26년 11월 12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약사법 개정사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하위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 주요 개정 내용 > 규제합리화추진 및 안정공급 지원 [약사법 시행령]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① 의약품 용기·포장·첨부 문서의 기재사항 중 ‘유효성분 규격’을 삭제 ② 원료의약품 변경보고(연차보고) 대상 확대 ③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운영 및 의약품 생산·수입 확대 요청 절차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인 ‘간결한 의약품 표시’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 중 ‘유효성분의 규격’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 국민 안심을 원칙으로 국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취약계층 지원, AI·바이오 기반의 신기술을 적용한 신산업 성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 기존에는 의약품 제조․수입업체가 의약품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유효성분의 종류 및 분량’ 이외에도 ‘규격’까지 표시하여야 해, 유효성분의 규격이 변경될 때마다 용기, 포장 등 표시자재를 변경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기재사항 표시를 완화해 표시자재 변경에 따른 비용 절감과 신속한 의약품 공급을 지원한다. * 허가·신고된 의약품의 모든 유효성분의 종류 및 분량, 규격은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 등 정보 → 의약품 등 정보검색”에서 확인 가능 또한, 원료의약품 등록사항 중 제조규모를 ‘10배 이상’ 변경하는 경우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하나, 이 기준을 ‘10배 초과’로 완화하여 그 외의 제조규모 변경은 보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아울러, 약사법 개정(법률 제21109호, ’25.11.11. 개정)에 따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구성 및 기능 확대에 따른 운영방안 ▲의약품의 안정공급을 위해 식약처장이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에 생산·수입 확대를 요청하는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다. *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공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법정 협의회(‘16부터 운영)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제약업계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필수의약품뿐만 아니라 일시적 수급 부족 의약품까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또는 관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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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라면․분유 안정공급 위한 업계 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최
정부, 라면․분유 안정공급 위한 업계 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와 함께 국민생활 밀접 품목인 라면과 분유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농심 안성공장(경기 안성 소재)을 방문하여 라면‧분유 생산 업체* 및 관련 협회 등과 4월 9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참석)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라면, 매일유업, 남양유업, 롯데웰푸드 등 이번 간담회는 중동전쟁 상황의 시급성을 감안해 국내 시장 점유율이 상위에 속하는 라면‧분유 등 제조업체, 포장지 제조업체 및 관련 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라면‧분유 생산현황 ▲중동전쟁으로 인한 현장 애로사항 청취 ▲안정적 생산을 위한 건의사항 및 협력방안 모색 등을 주로 논의하였다. 특히, 업체에서는 중동전쟁으로 라면‧분유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포장재 원료의 안정적 공급 방안 마련 ▲대체 포장재 스티커 처리 활성화 ▲포장재를 수입하는 경우 신속통관 협조 요청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라면은 국민 생활 밀접 품목이자 대표적인 수출 상품으로 K-푸드 수출 전선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분유는 영유아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품목인 만큼 관계부처와 원팀으로 협력해 안정적인 생산이 유지되도록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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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 안성시에 ‘첫’ 통합재택간호센터 세운다
간호협회, 안성시에 ‘첫’ 통합재택간호센터 세운다 방문간호 불모지 안성서 가동 … 거동 불편 어르신 맞춤 관리 대한간호협회는 7일 오전 안성시와 ‘통합방문간호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 간호·돌봄 체계의 혁신적인 모델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방문간호 서비스 기관이 전무해 인근 지자체에 의존해야 했던 안성시의 의료 인프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한간호협회는 경기도간호사회와 협업해 안성시 맞춤형 모델인 ‘통합방문간호센터’를 설치함으로써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특히 이번 센터는 대한간호협회가 직접 설치·운영에 참여하는 첫 번째 간호서비스 기관이라는 점에서 그 상징성이 크다. 협회가 보유한 임상 전문성과 정책 노하우를 현장에 직접 투입해 간호의 표준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의지다. 통합방문간호센터는 질병이나 수술 후 퇴원으로 관리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간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요 서비스로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장기요양 인정자뿐만 아니라 미인정자도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과 연계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의료망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안성시 통합방문간호센터는 개인이 아닌 협회 차원에서 추진하는 첫 시도인 만큼 책임감이 막중하다”며 “간호협회의 전문 역량을 통해 안성시가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돌봄 통합지원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안성시의 이번 행보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 시행에 발맞춘 선제적 대응으로 평가받는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번 안성시 모델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이를 전국 지자체로 확산시켜 간호사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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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내 최초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의료기기 허가
식약처, 국내 최초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의료기기 허가 지난해 시행된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른 최초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흉부 X선 영상을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로 분석하여 생성한 예비소견서*로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판독을 보조하는 디지털의료기기를 4월 1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 흉수, 기흉, 폐부종, 폐결절, 심장비대, 활동성 결핵, 늑골 골절, 쇄골 골절 등 57종 해당 제품은 흉부 X선 영상에서 병변의 위치나 질병의 유무, 중증도를 표시하는 수준이였던 기존 인공지능 디지털의료기기와 달리, 영상 내 이상 소견을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로 분석하여 텍스트 형태의 예비소견서를 직접 제공하는 국내 최초 생성형 인공지능을 적용한 디지털의료기기이다. 이 제품은 흉부 X선 영상 판독문을 대조군으로 설정하여 숙련된 영상의학과 전문의 5명이 비교 평가한 임상시험 결과, 실제 임상 현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X선 영상 판독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이 입증됐다. 이번 허가한 제품은 지난해 식약처에서 시행한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라 세계 최초로 발간한 ‘생성형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임상시험 설계에서 허가까지 선제적으로 맞춤 규제지원을 했다. 식약처는 이번 허가를 계기로 의료진이 흉부 X선에 대한 영상 판독문을 작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디지털의료기기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속한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심사를 통해 국민 보건 향상에 책임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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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 벗어난 처방 정보 제공
-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 벗어난 처방 정보 제공 ㆍ「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3,923명에게 서면통지 ㆍ이후 약 3개월간 처방 개선 여부 추적관찰, 위반 지속 시 행정조치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졸피뎀,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항불안제, 진통제, 펜타닐패치, 메틸페니데이트 7종의 처방 정보를 분석*해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이하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3,923명**에게 해당 정보를 서면으로 통지했다고 밝혔다. * 졸피뎀 781명, 프로포폴 132명, 식욕억제제 522명, 항불안제 273명, 진통제 50명, 펜타닐 패치 198명, 메틸페니데이트 1,967명 조치기준을 벗어나는 주요 조치사유는 ▲일정기간을 초과해 처방·투약*한 경우 ▲연령 금기 등을 벗어나 처방·투약한 경우 ▲허가용량을 초과하여 처방·투약한 경우 ▲투여간격을 벗어나 처방·투약한 경우 등이다. * (예시) 식욕억제제, 진통제, 항불안제, 펜타닐패치,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3개월, 졸피뎀의 경우 1개월 초과하여 처방·투약 식약처는 통지 이후 2026년 5월부터 7월까지(약 3개월간) 추적관찰을 통해 정보 제공을 받은 의사들의 처방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추적관찰 기간 중에도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을 지속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처방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방·투약 행위 금지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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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 벗어난 처방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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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서울본부-서울특별시의사회, 의료 취약계층 지원 활동 펼쳐
- 심평원 서울본부-서울특별시의사회, 의료 취약계층 지원 활동 펼쳐 ㆍ외국인 근로자 대상 의료 지원으로 의료 접근성 개선에 기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본부(본부장 최원희, 이하 서울본부)는 19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서울특별시의사회관에서 서울특별시의사회 의료봉사단과 함께 지역사회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언어 장벽과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서울본부는 근골격계 질환이 잦은 근로자들을 위해 파스 등 의료물품을 후원하고, 현장 안내를 지원해 원활한 운영과 참여자들의 편의를 높였다. 또한, ‘내가 먹는약!한눈에 서비스’ 홍보도 병행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건강관리 인식 제고에 기여했다. 최원희 서울본부장은 “이번 봉사활동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의료복지 향상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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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서울본부-서울특별시의사회, 의료 취약계층 지원 활동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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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품질개선을 위한 ‘CAPA 도우미’ 사업 추진
- 식약처, 의료기기 품질개선을 위한 ‘CAPA 도우미’ 사업 추진 수거·검사 부적합 등 원인 분석부터 시정·예방조치(CAPA)까지 맞춤형 지원으로 국민 안심 유통 환경 조성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업계의 품질관리 수준을 높이고 부적합 제품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26년 ‘의료기기 품질개선을 위한 CAPA** 도우미 운영’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 중 연간 생산액 10억 미만의 영세기업이 80% 이상을 차지(출처 : e나라지표) ** CAPA(Corrective Action & Preventive Action, 시정 및 예방조치): 부적합 등 문제 발생 시 그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는 체계적인 조치 이번 사업은 식약처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함께 수거・검사 부적합, 이물 발생 또는 품질관리 위반 등이 확인된 국내 의료기기 업체를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 원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시정 및 예방조치(CAPA)을 지원하여 고품질의 의료기기가 유통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올해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전문가가 직접 제조소 현장을 방문하여 원인분석 및 조치 방안 제시 ▲외부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업체별 상황에 맞는 기술지원 수행 ▲사업 참여 업체의 만족도 평가를 통한 효율성 검증 등의 집중적인 기술지원을 11월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식약처는 “부적합이 발생한 업체에 대해 실질적인 품질개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조 현장의 품질관리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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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품질개선을 위한 ‘CAPA 도우미’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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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채취한 산나물, ‘독초’ 일 수 있다!
- 내가 채취한 산나물, ‘독초’ 일 수 있다! ㆍ봄철, 독초를 산나물로 혼동하여 섭취하고 피해 사례 지속 발생 ㆍ산나물과 독초 구별법 등 정보는 식약처・산림청 온라인에서 확인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산나물과 생김이 유사한 독초를 개인이 임의로 채취하여 섭취한 후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신고 사례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5년간 독초 섭취로 의심되는 신고 사례는 총 94건으로 주로 ▲더덕(미국자리공)*, ▲두릅나무(붉나무), ▲미나리(독미나리), ▲원추리(여로)가 신고되고 있고, 전체 신고된 건 중 51%가 봄철인 3~5월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 ( ) 산나물과 오인할 수 있는 독초명 ** 출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신고 사례가 특히 봄철에 많이 집중되는 이유는 꽃이 피기 전에 잎 또는 뿌리만으로 산나물과 독초를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며, 주의해야 하는 봄철 독초로는 독미나리, 여로, 붉나무, 산자고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삿갓나물, 동의나물 등 야생에 자생하는 다양한 독초가 있으므로, 산나물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다면 야생식물을 개인이 임의로 채취하거나 섭취해서는 안 된다. 만약 독초를 산나물로 오인해 섭취한 후 복통, 구토 등의 이상증세가 나타난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야 하며, 이때 남은 독초를 같이 가져가는 것이 정확한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참고로 산나물과 독초를 구별하는 동영상 정보는 식약처 유튜브(안전한 산나물 채취‧섭취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독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산림청 국립수목원 누리집(http://kna.forest.go.kr) 연구간행물에 게시된 봄, 가을 독성 식물에 대한 가이드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일반적으로 산나물과 독초를 구분하기 쉽지 않으므로 채취하지 않는 것이 독초 섭취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하며, 식용 가능한 산나물도 올바른 조리방법을 확인하고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하여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건강을 위해 일상생활에 유용한 안전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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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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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선수촌 급식은 안전도 국가대표급!
- 국가대표선수촌 급식은 안전도 국가대표급! ㆍ집단급식소를 식품안심업소로 첫 지정...총 176개 집단급식소 지정 ㆍ국가대표선수촌에서 ‘식품안심업소’ 일괄 지정식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4월 15일 국가대표선수촌(충북 진천군 소재)에서 ‘집단급식소 식품안심업소* 일괄 지정식’을 개최하고, 총 176개 집단급식소를 식품안심업소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 음식점위생 수준을 평가하여 위생이 우수한 업소를 식품안심업소(기존‘음식점 위생등급제’)로 지정하는 제도 식약처는 음식점, 카페 등 중심이던 식품안심업소 지정을 집단급식소까지 확대하기 위해 올해 3월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시범사업에 참여한 급식소 중 위생 우수 업소를 선정하고 집단급식소가 식품안심업소로 처음 지정되는 것을 기념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매일 건강한 식사를 제공하는 국가대표 선수촌 식당을 제1호 집단급식소 식품안심업소로 지정함에 따라 우리나라 급식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국가대표급’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도 함께 담았다. 이번에 지정된 집단급식소 식품안심업소는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수촌 2개소 등 직영 급식소 9개소 ▲위탁급식 업체(13개사)가 운영*하는 급식소 167개소 등 총 176개소이다. * 위탁급식영업: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와 계약하고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으로 식품접객업소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영업 김용재 차장은 이날 현장에서 “집단급식소는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만큼 철저한 위생관리가 중요하므로, 이번 식품안심업소 지정을 통해 빈틈없는 위생관리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는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 더 많은 집단급식소가 식품안심업소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택수 국가대표 선수촌장은 “우리 선수들이 건강한 급식을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우리 촌 급식시설이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모든 선수들이 올해 9월에 열리는 아시안게임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많은 집단급식소가 식품안심업소 지정에 참여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지원하고, 국민 누구나 어디서든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건강한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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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간결한 의약품 표시로 신속한 의약품 공급 지원
- 식약처, 간결한 의약품 표시로 신속한 의약품 공급 지원 ㆍ의약품의 용기,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유효성분의 규격 표시 의무 완화 ㆍ6월 10일까지 의견수렴, 세부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의 용기,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유효성분의 규격 표시의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월 10일 입법예고하고 6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표시기재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26년 11월 12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약사법 개정사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하위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 주요 개정 내용 > 규제합리화추진 및 안정공급 지원 [약사법 시행령]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① 의약품 용기·포장·첨부 문서의 기재사항 중 ‘유효성분 규격’을 삭제 ② 원료의약품 변경보고(연차보고) 대상 확대 ③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운영 및 의약품 생산·수입 확대 요청 절차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인 ‘간결한 의약품 표시’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 중 ‘유효성분의 규격’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 국민 안심을 원칙으로 국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취약계층 지원, AI·바이오 기반의 신기술을 적용한 신산업 성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 기존에는 의약품 제조․수입업체가 의약품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유효성분의 종류 및 분량’ 이외에도 ‘규격’까지 표시하여야 해, 유효성분의 규격이 변경될 때마다 용기, 포장 등 표시자재를 변경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기재사항 표시를 완화해 표시자재 변경에 따른 비용 절감과 신속한 의약품 공급을 지원한다. * 허가·신고된 의약품의 모든 유효성분의 종류 및 분량, 규격은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 등 정보 → 의약품 등 정보검색”에서 확인 가능 또한, 원료의약품 등록사항 중 제조규모를 ‘10배 이상’ 변경하는 경우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하나, 이 기준을 ‘10배 초과’로 완화하여 그 외의 제조규모 변경은 보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아울러, 약사법 개정(법률 제21109호, ’25.11.11. 개정)에 따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구성 및 기능 확대에 따른 운영방안 ▲의약품의 안정공급을 위해 식약처장이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에 생산·수입 확대를 요청하는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다. *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공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법정 협의회(‘16부터 운영)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제약업계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필수의약품뿐만 아니라 일시적 수급 부족 의약품까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또는 관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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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간결한 의약품 표시로 신속한 의약품 공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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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라면․분유 안정공급 위한 업계 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최
- 정부, 라면․분유 안정공급 위한 업계 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와 함께 국민생활 밀접 품목인 라면과 분유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농심 안성공장(경기 안성 소재)을 방문하여 라면‧분유 생산 업체* 및 관련 협회 등과 4월 9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참석)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라면, 매일유업, 남양유업, 롯데웰푸드 등 이번 간담회는 중동전쟁 상황의 시급성을 감안해 국내 시장 점유율이 상위에 속하는 라면‧분유 등 제조업체, 포장지 제조업체 및 관련 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라면‧분유 생산현황 ▲중동전쟁으로 인한 현장 애로사항 청취 ▲안정적 생산을 위한 건의사항 및 협력방안 모색 등을 주로 논의하였다. 특히, 업체에서는 중동전쟁으로 라면‧분유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포장재 원료의 안정적 공급 방안 마련 ▲대체 포장재 스티커 처리 활성화 ▲포장재를 수입하는 경우 신속통관 협조 요청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라면은 국민 생활 밀접 품목이자 대표적인 수출 상품으로 K-푸드 수출 전선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분유는 영유아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품목인 만큼 관계부처와 원팀으로 협력해 안정적인 생산이 유지되도록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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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라면․분유 안정공급 위한 업계 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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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 안성시에 ‘첫’ 통합재택간호센터 세운다
- 간호협회, 안성시에 ‘첫’ 통합재택간호센터 세운다 방문간호 불모지 안성서 가동 … 거동 불편 어르신 맞춤 관리 대한간호협회는 7일 오전 안성시와 ‘통합방문간호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 간호·돌봄 체계의 혁신적인 모델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방문간호 서비스 기관이 전무해 인근 지자체에 의존해야 했던 안성시의 의료 인프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한간호협회는 경기도간호사회와 협업해 안성시 맞춤형 모델인 ‘통합방문간호센터’를 설치함으로써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특히 이번 센터는 대한간호협회가 직접 설치·운영에 참여하는 첫 번째 간호서비스 기관이라는 점에서 그 상징성이 크다. 협회가 보유한 임상 전문성과 정책 노하우를 현장에 직접 투입해 간호의 표준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의지다. 통합방문간호센터는 질병이나 수술 후 퇴원으로 관리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간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요 서비스로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장기요양 인정자뿐만 아니라 미인정자도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과 연계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의료망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안성시 통합방문간호센터는 개인이 아닌 협회 차원에서 추진하는 첫 시도인 만큼 책임감이 막중하다”며 “간호협회의 전문 역량을 통해 안성시가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돌봄 통합지원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안성시의 이번 행보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 시행에 발맞춘 선제적 대응으로 평가받는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번 안성시 모델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이를 전국 지자체로 확산시켜 간호사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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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 안성시에 ‘첫’ 통합재택간호센터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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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PS 환자, 펜타닐 처방 신속하게 받는다
- <복합부위통증증후군> CRPS 환자, 펜타닐 처방 신속하게 받는다 ㆍ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 투약 내역 확인 없이도 펜타닐 처방 가능 ㆍ환우회, “식약처의 적극 제도 개선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의 통증 걱정 줄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9월 19일부터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확진 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 의사가 펜타닐을 처방하는 경우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하지 않아도 신속히 처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응급환자와 암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한 경우에만 투약 이력을 조회하지 않아도 처방할 수 있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의 경우에도 가능해진다. 또한 입원환자가 퇴원하거나 전산장애 발생 시에도 투약 이력 조회 없이 처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정진향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총장은 “약 1만 명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가 신속하게 펜타닐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진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들의 미래가 밝아졌다”라며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식약처의 적극적인 관심과 빠른 대응에 감사를 표했다. 식약처는 심각한 통증을 겪고 있다고 알려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들의 치료 기회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사와 환자가 펜타닐을 적정하게 처방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보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약 중독은 벗어날 수 있는 질병이다.마약류 중독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다면,24시간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에서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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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PS 환자, 펜타닐 처방 신속하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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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대만 위생복리부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교류의 장 열어
- 심사평가원-대만 위생복리부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교류의 장 열어 양국의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협력 강화 논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17일, 대만 위생복리부 장관 충량 쉬(Chung-Liang Shih)와 중앙건강보험서, 의약품평가센터 고위 관계자 등 18명이 심사평가원을 방문하여 양국 건강보험제도와 심사평가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2019년 APEC워크숍을 시작으로 대만 보건의료당국과 매해 꾸준히 교류·협력하고 있다. 대만 중앙건강보험서에서 주관하는 APEC워크숍에 심사평가원 관계자들이 연자로 참여하며 빅데이터·디지털 기술 활용 성과 등을 소개했고, 작년과 올해 심사평가원 국제심포지엄에서도 대만 보건의료전문가들이 연자로 참여해 대만 보건의료제도에 대해 발표하는 등 협력의 폭을 넓혀왔다. 이번 방문에서는 ▲RWD(Real World Data, 실제 자료) 활용 현황 및 성과 ▲혁신의료기술 관련 임시등재 절차 ▲의료 질 평가체계 등 대만 방문단에서 요청한 주제를 중심으로 강연이 진행됐고, 이어 대만의 건강보험체계에 대한 발표와 토의가 진행되어 주요 현안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이번 방문단 대표 충량 쉬(Chung-Liang Shih) 장관은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운영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심사평가원 방문을 통해 대만 건강보험정책 추진에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며 “특히 RWD활용, 임시등재 제도 등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노력이 인상 깊었다”고 전했다. 심사평가원 정설희 국제협력단장은 “이번 교류를 통해 양국의 건강보험 정책과 제도 운영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더 나은 보건의료제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요 국가들과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을 알리고 글로벌 건강보험 선도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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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대만 위생복리부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교류의 장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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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 공공데이터로 국민 안전과 건강을 지킨다
- 식의약 공공데이터로 국민 안전과 건강을 지킨다 ㆍ‘식의약 공공데이터 분석·활용 경진대회’ 개최해 정책 개선, 창업 활성화 지원 ㆍ식품 매장 맞춤형 AI 안전 점검 솔루션 ‘아울러’ 등 우수작 5건 선정‧시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5년 식의약 공공데이터 분석·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해 9월 15일 5건의 우수작*을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 * 최우수상(1건) 500만 원, 우수상(2건) 각 250만 원, 장려상(2건) 각 100만 원 이번 경진대회는 식약처가 개방한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제품·서비스 개발을 장려해 식의약 분야 정책 개선과 민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응모작은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된 총 120건으로 전문가 심사, 국민투표, 발표심사를 거쳐 우수하다고 평가된 5건을 수상작으로 최종 선정했다. 2025년 경진대회 수상작 ㆍ최우수상(1건) ◈식품 매장 맞춤형 AI 안전 점검 솔루션 ‘아울러’ (팀명: 부엉이들) ㆍ우수상(2건) ◈디지털 통합 백신 접종관리 솔루션 ‘백신안전체크’ (팀명: VaxRights) ◈양방향 임상시험 통합 플랫폼 ‘Try All’ (팀명: 하늬) ㆍ장려상(2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사례 이상탐지 분석 ‘마약탐지봇’ (팀명: ㅁㅂㅈ) ◈외식업 메뉴원가 및 영양성분 분석 솔루션 ‘푸드로직’ (팀명: 푸드로직) 최우수상으로는 식품 매장 맞춤형 AI 안전 점검 솔루션인 ‘아울러’가 선정됐다. ‘아울러’는 AI를 활용해 음식점 등 식품 매장의 내부 사진을 촬영해 위생 상태를 진단‧분석하고 영업자가 지켜야 하는 위생관리 사항의 준수 여부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영업자는 매장 위생관리가 더욱 손쉬워지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 [활용데이터] 과태료부과기준, 행정처분결과, 스마트 HACCP 평가항목 정보 등 우수상은 ▲디지털 통합 백신 접종관리 시스템 ‘백신안전체크’ ▲양방향 임상시험 통합 플랫폼 ‘Try All’가 선정됐다. ‘백신안전체크’는 국민이 의료기관에서 백신 용기나 주사기에 부착된 표준코드(UDI)를 스캔하면 해당 백신의 허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접종 후에는 접종 이력, 이상반응 분석 등 실시간 사후관리할 수 있는 백신 접종관리 서비스이다. ※ [활용데이터] 의료기기 표준코드(UDI), 의료기기 이상사례 정보, 의약품 제품 허가 정보 등 ‘Try All’은 임상시험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에게 각종 임상시험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 건강 상태에 맞는 임상시험을 추천하는 한편 연구자와 기관에는 임상시험 대상자 관리, AI 챗봇으로 실시간 질의응답을 제공하는 등 임상시험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양방향 임상시험 통합 앱서비스이다. ※ [활용데이터]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선정기준 정보,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상세정보 등 장려상으로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사례 이상탐지 분석 ‘마약탐지봇’, ▲외식업 메뉴 원가 및 영양성분 분석 서비스 ‘푸드로직’ 등 2개 작품이 선정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발굴한 우수한 사례가 실제 모바일앱 개발과 창업으로 이어져 국민 일상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경진대회 수상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의약데이터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식의약데이터포털(data.mfds.go.kr) > 소통광장 > 경진대회 > 경진대회 우수작 경진대회 수상작 중 창업 대표사례 ㆍ싱그릿(수상자: 팀골고루) : 사용자의 신체정보, 건강 목표, 식습관을 분석해 각자에게 꼭 맞는 식단과 주변 음식점 메뉴를 추천해주는 개인 맞춤형 식단 제공 서비스 ➜ (활용) ’위치 기반 1인 가구 맞춤 AI 다이어트 식단 서비스 제공 시스템 및 방법‘ 등 특허‧상표‧디자인권 출원 다수, 싱그릿 앱서비스 정식 출시(’25.7월) ㆍ건강해줘(수상자: 더헬스라이프) : 자신의 식품영양정보와 운동정보를 앱에 기록하면, 근거리의 피트니스 센터-헬스케어 전문가-고객 매칭 및 개인 건강관리 정보 제공 서비스 ➜ (활용) ‘핏리에버(FitlyEver)’로 창업(‘24.5월), 헬스케어 데이터 관리방법 특허·상표 출원 다수, 피트니스 센터용 건강관리 소프트웨어(CRM솔루션) 공급 중 ㆍ건전지(수상자: 피매치) : 제품성분 기반의 리포트를 통해 개인의 영양상태를 파악하여 꼭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도록 돕는 AI 기반 건강기능식품 추천 서비스 ➜ (활용) ’주식회사 피매치‘로 창업(’21.4월), 약물-음식 상호작용·의료데이터 관련 특허 다수, CES 2023 혁신상 수상, 다제약물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필톡’ 개발 ㆍNutrigeni(수상자: 데이터와이즈) : 음식명과 섭취량을 글자로 입력하면 인공지능 처리기술을 적용해 영양성분 칼로리를 계산해주는 서비스 ➜ (활용) 레시피 및 배달음식별 영양분석 웹사이트 ‘Nutrigeni’(www.nutrigeni.co.kr)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법인을 설립해 운영 중 ㆍ안식(수상자: 요필) :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피해야 하는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온라인에서 검색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서비스 ➜ (활용) 알레르기‧만성 질환자를 위한 안전식품 검색 웹사이트 ’안식‘(www.ansick.com)을 개설해 창업 후 사업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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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 공공데이터로 국민 안전과 건강을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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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동물대체시험 국제회의 한국서 열린다
- 2027년 동물대체시험 국제회의 한국서 열린다 ㆍ식약처, 2025년 8월 WC13 참석하여 2027년 WC14 서울 개최 선언 ㆍ전 세계 동물실험 대체 규제기관 한자리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2025.8.31.~9.4)에서 개최한 ‘제13차 생명과학 분야 동물실험과 대체에 대한 국제회의(World Congress13 : WC13)*’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WC13에서는 2027년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제14차 회의(이하, WC14)*의 한국(서울, 코엑스) 개최가 선언되었다. * World Congress on Alternatives and Animal Use in the Life Sciences : World Congress 이사회가 주최하는 회의로, 1993년 시작해 2년마다 개최, 전 세계에서 2,000여 명 이상 참석 WC14는 동물대체시험 관련 OECD 등 국제기구, 각국 규제기관, 산업계 등이 참석하는 회의로, 동물 사용을 줄이고(Reduction) 개선(Refinement)하고 대체(Replacement)하기 위해 협력하는 소통의 장이다. 동물대체시험법 분야 연구와 정책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며, 생명과학 분야 발전을 위해 인간적이고 과학적으로 타당한 시험법 개발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WC14의 한국 개최를 공식 선언하는 자리에서 강석연 원장은 “그 간 식약처는 4건의 OECD 시험 가이드라인과 1건의 ISO 표준을 등재시키며 규제과학과 산업 간의 실질적인 가교역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20년 만에 아시아 지역에서 개최되는 WC14를 통해 국내 동물대체시험의 과학적 발전과 규제조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평가원에서 운영하는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KoCVAM)*와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는 ‘대한민국 대체시험법 연구 현황과 글로벌 규제협력’이라는 주제로 현재 국내 개발 중인 오가노이드를 이용한 안전성 평가법을 소개하는 세션**과 WC14 참석을 독려하기 위한 부스 운영 등 홍보를 전개했다. * 식약처의 대체시험법 개발 및 검증, 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마련 등 국내 대체시험법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평가원 내 검증센터 ** 세션 참가자: 좌장 최진희 교수(서울시립대학교), 공동좌장 최정민 이사(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김주환 연구관(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손명진 책임연구원(한국생명공학연구원), 송명화 박사(고려대학교), 김세중 교수(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이동우 교수(가천대학교) 2027년 8월 15일 ‘새로운 길을 열다(BEYOND NEW FRONTIER)’를 주제로 개최될 WC14는 ▲동물대체시험법 분야 연구와 정책의 미래 방향 ▲국내 첨단 동물대체시험법 분야 경쟁력 제고 ▲인간적이고 과학적으로 타당한 시험법 개발 촉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제14차 생명과학 분야 동물실험과 대체에 대한 국제회의(WC14)가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의 기술력을 전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성공적인 WC14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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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전국 롯데 백화점·아울렛 등 ‘식품안심구역’ 동시 지정
- 식약처, 전국 롯데 백화점·아울렛 등 ‘식품안심구역’ 동시 지정 ㆍ롯데백화점 29곳(모든 사업장), 아울렛 7곳, 쇼핑몰 5곳 동시 지정 ㆍ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로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ㆍ롯데백화점 이용객 대상 위생등급 및 식중독 예방 현장 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9월 4일 롯데백화점 월드몰점(서울 송파구 소재)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롯데백화점, 롯데프리미엄아울렛 등 41곳*을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시설 내 음식점에 위생등급을 부여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 롯데백화점 29곳(모든 사업장), 롯데프리미엄아울렛 6곳, 롯데아울렛 1곳, 롯데쇼핑몰 5곳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영업자의 신청에 따라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하여 우수한 업소에 대해 등급(매우 우수, 우수, 좋음)을 부여하는 제도로 음식점 등이 밀집한 곳에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가 60% 이상인 지역을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번 지정은 국민들에게 식중독 예방과 식품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한층 더 높여 이용객이 안심하고 외식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으며, 음식점 위생등급과 식중독예방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안유성 명장이 함께 참석했다. 오유경 처장은 기념식에서 “이번 지정은 연간 약 1억 6천만명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유통 복합시설)의 위생 수준을 높인 대표적인 민관 협력 사례로, 앞으로도 위생등급지정 음식점과 식품안심구역이 더욱 확산되어 대한민국 어디서나 안심하고 외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남선 롯데백화점 안전관리부문장은 “롯데백화점은 고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항상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매장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위생등급·식중독 예방 홍보대사 안유성 명장은 “음식점에서 ‘위생’은 가장 기본사항으로 위생등급제가 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업자들과 국민들에게 더욱 잘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유경 식약처장은 백화점 내 위생등급 지정 업소를 직접 방문해 위생등급 지정현판을 전달하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에 힘써준 영업자들께 감사드리며,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 ‘손보구가세*’ 준수와 식품 위생·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손보구가세”는 손씻기, 보관온도, 구분사용, 가열조리, 세척·소독 5대 예방수칙의 앞글자로 만든 식중독 예방 실천 구호 식약처는 앞으로도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을 확대하기 위해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을 확대하는 등 국민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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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전국 롯데 백화점·아울렛 등 ‘식품안심구역’ 동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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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필수의약품 5종 신규 지정
- 정부, 국가필수의약품 5종 신규 지정 ㆍ식약처,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서면 개최 ㆍ면역억제 응급상황, 진단・검사 등 5개 품목 지정…총 478품목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2025년 제1차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개최하고 9월 3일 5개 품목(성분·제형)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 범부처 협의를 통해 지정하는 의약품(「약사법」 제2조제19호) 이번에 신규 지정되는 국가필수의약품*은 면역억제가 필요한 응급상황 등에서 염증완화 목적으로 사용하는 ‘메틸프레드니솔론 주사제’, 안과질환 등 검사에 사용하는 ‘플루오레세인 점안액’ 등으로, 정부 주도의 신속한 안정공급 지원 필요성이 높은 의약품을 심의·지정하였다. * 메틸프레드니솔론 주사제, 사이클로스포린 내복액, 아세트아미노펜 산제, 인도시아닌그린 주사제, 플루오레세인 점안액 또한, 이번 협의회에서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협의체 개편 방향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의 진행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운영방안 등을 협의하였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는 지난 2016년부터 식약처에 설치되어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공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법정 협의회*로, 현재 국무조정실 등 10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 (운영근거) 「약사법」 제83조의4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9부터 제34조의14 ** (구성) 의장 식약처 차장 / 위원 국조실, 교육부, 국방부, 행안부, 보훈부, 복지부, 고용부, 식약처, 질병청, 원안위 소속 고위공무원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희귀·필수의약품 정부 공급지원 강화 ▲민관협력 의약품 안정공급 논의 활성화·제도화 ▲안정공급 업무 추진체계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가필수의약품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협의회 개요> ◈【구성】 의장(식약처 차장), 국무조정실 등 10개 부처* 소속 고위 공무원 * 식약처, 교육부, 국방부, 행안부, 보훈부, 복지부, 고용부, 국조실, 원안위, 질병청 ◈【기능】 ①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및 지정해제 ②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종합대책 수립·추진 ③ 안정공급 기반구축·연구개발 및 안전사용 지원 관련사항 ④ 기타 필요사항 논의 ※ 2017년 「약사법」 개정으로 법제화, 법률에 근거한 법정 협의회로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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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필수의약품 5종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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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수 초과 검출된 ‘영․유아용 이유식’ 회수 조치
- 세균수 초과 검출된 ‘영․유아용 이유식’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 플라잉닥터 제2공장(경기도 고양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닭가슴적채애호박무른밥(식품유형 : 영·유아용 이유식)’에서 세균수가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 9. 17.’로 표시된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 시료 5개 모두 허용기준치(m=10)를 초과하여 부적합 식약처는 고양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제품정보 제품 사진 • 제품명:닭가슴적채애호박무른밥 • 식품유형:영․유아용 이유식 • 제조업체(소재지):주식회사 플라잉닥터 제2공장 • 내용량: 240g • 소비기한:2025.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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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알기쉽게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 식약처,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알기쉽게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ㆍ9월 10일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5개 이상 지역에서 개최 예정 ㆍ대한화장품협회 대표누리집에서 참석 위한 사전등록 신청 접수중(8.27~)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책임판매업체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지역 현장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 및 간담회를 9월 10일 한국화재보험협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책설명회 사전 등록 방법 화장품협회 홈페이지에서 사전등록 신청(8.27~) - (대한화장품협회) www.kcia.or.kr → ’공지사항‘ → 구글폼을 통한 참가 신청(선착순 마감) • 현장 등록 불가, 보다 많은 업체의 참석을 위해 업체당 한 명으로 참석자 제한 화장품 안전성 평가는 화장품의 안전성을 영업자가 판매전에 확인하고 이를 문서로 작성해 근거를 보관하도록 하는 제도로, 주요 화장품 수출국인 유럽(’13), 미국(’23) 및 중국(’25) 등에서는 이미 도입하여 운영 중인 제도이다. 우리나라도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을 위한 「화장품법」 개정안이 지난 6월 30일에 발의되었으며, 식약처는 국내 화장품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연간 생산·수입 실적 10억원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하는 등 충분한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다. 설명회에서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배경·추진 경과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세부 내용 ▲해외 안전성 평가 제도 및 보고서 작성 사례 등을 안내하고, 간담회에서는 지역 업체의 준비 현황과 고충 사항 등을 공유 및 논의한다. 참고로 지난해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추진 과정에서 현장 중심으로 고충 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안내를 위해 지역 간담회 5회*, 정책설명회 5회**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도 서울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5개 이상 지역에서 설명회·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24년 지역협회 간담회) 광주(7.3), 인천(7.10), 충북(7.17), 제주(8.30), 경기(10.31) ** (’24년 정책설명회) 5회(3.19, 5.22, 11.5, 11.12, 12.13)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에 대한 업계 이해도를 높이고 도입 시 정부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명회·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며, “제도 도입 과정에서 민관협의체, 설명회, 간담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업계와 소통하며 제도를 조율하고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현장의 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지원을 지속·확대하여 K-화장품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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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알기쉽게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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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허가·심사 조정협의체’ 안내서 개정
- ‘의약품 허가·심사 조정협의체’ 안내서 개정 보완 요구자료에 대한 조정 신청기한 연장, 신청 대상 확대 등 운영사항 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품목허가·심사 과정에서 허가 신청 자료에 대한 보완 결정이 있는 경우 신청인이 이에 대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의약품 허가·심사 조정협의체*’의 운영 개선사항을 반영해 민원인안내서를 8월 29일 개정·발간했다고 밝혔다. * 의약품안전국장 주재 식약처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구로, 의약품(바이오의약품 제외) 품목허가·심사 과정에서의 자료 보완요구에 대해 신청인이 조정을 신청하는 기구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 개정을 통해 ▲업체의 조정 신청 기한을 보완요구일로부터 기존 14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조정 신청 대상을 기존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 품질 심사자료, 자료보호 대상 여부에 관한 자료에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임상시험 관리기준(GCP) 심사를 제외한 모든 보완요구 사항으로 확대한다. 신청인이 자료 보완요구에 대한 조정을 신청하면 식약처는 사전심의를 거쳐 협의체 안건으로 선정하고, 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안건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협의체 회의에서 심도 깊은 토의를 거쳐 보완 사항에 대한 조정 결과를 도출하여 관련 부서 및 조정 신청인에게 통보된다. < 의약품 허가·심사 조정 주요 절차 > 안건 상정 신청 (신청서 등 제출) 대상 선정 사전심의 조정협의체 회의 개최·조정·의결 ㆍ 회의결과 알림 (식약처 관련 부서, 조정 신청인 등) 식약처는 조정협의체 확대·개선 운영이 의약품 허가·심사 과정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고, 결과에 대한 신뢰도와 수용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약품 허가·심사 제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안내서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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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허가·심사 조정협의체’ 안내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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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캠페인 진행
- 간협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캠페인 진행 9월부터 1년간 … SNS로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연속 기획물도 방송 대한간호협회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오는 9월 1일부터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캠페인을 시작한다. 이번 캠페인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헌신한 간호사들의 업적을 기리고, 아직 정부 서훈을 받지 못한 이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보훈부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독립운동가 간호사들의 역사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공중파 라디오와 협력해 제작되는 연속 기획물 ‘대한민국을 간호하다’는 오는 2026년 8월까지 1년간 하루 세 차례 방송된다. 프로그램은 120초 분량의 이야기 형식으로 독립운동에 헌신한 15명의 간호사들의 삶을 소개하며, 이정숙·노순경·이애시·한신광 등 국내외에서 활약한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를 조명한다. 앞서 간호협회는 2022년 9월부터 1년간 ‘대한민국을 간호한 간호사들’ 프로젝트를 통해 독립운동가 박자혜·임수명·이아주·김순애·정종명·최혜순 등의 후손 인터뷰를 기반으로 한 기획 방송을 진행한 바 있다. 현재까지 간호협회가 발굴한 독립운동 참여 간호사는 총 74명이며, 이 중 58명이 정부 서훈을 받았다. 그러나 여전히 16명은 서훈을 받지 못한 상태다. 간호협회는 이번 캠페인과 방송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미서훈 간호사들의 서훈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캠페인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QR코드로 자료를 내려받은 뒤, ‘#간호의_이름으로’ ‘#독립운동가74인’ ‘#서훈은_약속입니다’ 등의 해시태그와 함께 추모 메시지나 서훈 촉구 글을 SNS에 게시하면 된다. 참여자는 지인을 지목해 릴레이 방식으로 캠페인을 이어갈 수도 있다.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이번 캠페인이 전 국민과 함께 독립운동가 간호사들의 희생과 공로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국민 모두가 일상 속에서 보훈의 가치를 되새기고 실천하는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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