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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지원 차원에서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가 12.2.부터 전격 인하한다!
    민생지원 차원에서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가 12.2.부터 전격 인하한다! 신용카드 납부금액의 0.8% → 0.7%로 인하(영세사업자 부가가치세․소득세는 0.4%) (추진배경) 임광현 국세청장은 취임 이후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경기 부진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고자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하였다. 이번 납부대행 수수료율 인하는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활력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단체 등 납세자 개선의견을 적극 반영한 사례입니다. (수수료 인하) 국세청은 신용카드사·금융결제원과 협의를 거쳐 지난 8월 14일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이하 ‘납부수수료율’) 인하안을 결정·승인하였다. 국세청·기획재정부·금융결제원의 시스템 개선작업 등을 거쳐 10월 31일 관련 국세청장 고시(‘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를 개정하고, 올해 12월 2일부터 인하된 납부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인하의 의미) 이번 신용카드·체크카드 납부수수료 인하는 2016년 신용카드 납부수수료율 인하, 2018년 체크카드 납부수수료율 인하 이후 약 7년 만의 인하이며 카드업계는 경기부진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여 최대한 수수료를 인하하였다. (인하 내용) 납세자·세목의 구분 없이 적용되는 현행 납부수수료율을 0.1%p 일괄 인하하였으며, 영세사업자의 사업·생계와 밀접한 세목인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납부 시 0.4%p, 체크카드 납부 시 0.35%p를 인하하여, 신용카드 기준 50%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국세 납부대행수수료 인하> * 단, 연간 총수입금액 1천억원 이상 납세자는 현행 유지 (추가 인하 대상) 추가 인하되는 영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의 경우 직전년도 귀속분을 추계 또는 간편장부로 신고한 사업자이며, 종합소득세에 관련하여서는 전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추가 인하 대상 영세사업자 기준> 개인과 사업자별로 각각 적용되는 납부수수료율은 12월 2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개별 확인 가능하다. (기대효과) 국세 카드납부는 지난해 기준 약 428만건, 금액으로는 약 19조원에 이르며 납세자들이 부담한 수수료는 약 1,500억원으로, 납부수수료율 인하로 신용카드 납부 기준 약 160억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예상되며,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납세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수수료 대폭 인하에 동참해 준 신용카드 업계, 금융결제원, 여신금융협회와 전산시스템 구축에 협조해 주신 관계기관에 깊이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을 실현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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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5
  • 세계시장에 우뚝 설 K-SUUL을 찾아라
    세계시장에 우뚝 설 K-SUUL을 찾아라 국세청, 「2025 K-SUUL AWARD」 1차 통과 40개 주류 최종 심사 진행 추진 배경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2월에 개최하는 「2025 K-SUUL AWARD」의 1차 심사를 통과한 중소기업의 40개 주류 중 우수 제품 12개를 선정하기 위해 최종 심사를 진행하였다. 「2025 K-SUUL AWARD」는 K-팝 아이돌을 선발하듯이 독창성과 성장 가능성을 지닌 야심찬 중소기업의 우수 주류를 발굴하여 세계시장 진출을 돕고, 주류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고자 마련한 행사이다. * (’22년) 13,240억원, (’23년) 12,231억원, (’24년) 11,344억원 [관세청 수출입자료] 1차 심사 결과 지난 9월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은 결과, 총 175개의 중소기업이 366개의 주류를 출품하였다. 소규모 양조장부터 국내 인지도가 높은 업체, 지방 소주 제조사까지 주류 업계 전반의 다양한 중소기업이 참여하여 해외 진출에 대한 높은 기대를 확인하였다. 1차 심사는 해외시장에 앞서 진출한 주류 대기업, 대형유통사 등의 수출실무자로 구성된 기업심사단*과 국세청 내부심사단이 출품 주류의 제품설명서를 토대로 한 서류심사를 먼저 진행하였다. * 국순당, 롯데칠성음료, OB맥주, 하이트진로, 롯데마트, 비지에프리테일, 우리술컴퍼니, 이마트 심사 결과, 해외시장의 트렌드, 독창성・정체성 및 생산 규모 등을 반영한 서류심사만으로 각 부문별 5개, 총 20개의 주류가 최종 심사로 직행하였으며, 국내 인지도가 높은 제품 등이 다수 포함되었다. 이어서, 1차 서류심사와 함께 일반소비자의 입장에서 맛, 향, 빛깔 등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 각 부문별 5개, 총 20개 주류를 선정한 결과, 소비자들에게 다소 생소한 제품들이 선택되어 어떤 제품이 최종 우수 주류로 선정될지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다. 최종 심사 결과 1차를 통과한 40개 주류에 대한 최종 심사에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국민심사단 40명을 포함하여 주류 전문가, 대기업 수출실무자, 인플루언서, 국세청 출입기자 등 총 80여명이 참여하였다. 최종 심사는 각 부문별 10개 출품 주류에 대하여 맛과 향, 빛깔 등의 블라인드 테스트를 먼저 진행하여, 제품 인지도에 따른 편향성을 없애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새롭고 품질이 뛰어난 우수 주류를 발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 각 부문별 심사위원이 해당 부문의 10개 주류를 모두 시음 후, 5개의 우수 주류를 선정하였으며, 그 자리에서 블라인드 심사를 통과한 각 부문별 5개, 총 20개의 우수 주류의 제품명과 업체명이 발표되었다. 한 국민심사위원은 “블라인드로 진행되어 선입견을 배제한 채 오직 맛, 향, 품질 자체에만 집중해 심사할 수 있었고, 내가 뽑은 술이 세계로 나아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품주로 성장하면 좋겠다”라는 심사 소감을 전했다. 또한, 그 외 주류 부문에 참여한 국민심사위원은 “우리나라에 이렇게 다채로운 맛과 향을 가진 개성있는 술과 우수한 품질의 위스키가 있는지 새삼 알게 되어 뿌듯하다”며 심사에 참여하게 된 기쁨을 표현하였다. 최종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과한 각 부문별 5개, 총 20개의 주류는 제품설명서, 외관, 디자인 등을 토대로 서류심사가 진행되며, 이 중 블라인드 테스트와 서류심사 결과를 합산하여 각 부문별 3개, 총 12개의 우수 주류가 최종 선정도ᅟᅬᆫ다. 최종 우수 주류 발표 및 혜택 각 부문별 3개, 총 12개 우수 주류는 12월초 개최하는 「2025 K-SUUL AWARD」에서 공개되고 수상과 함께 전시・시음을 통해 고유한 맛과 향, 우수성 및 성장 가능성 등이 홍보될 예정이다. 선정 주류는 국세청 인증마크 부착으로 해외시장에서 K-SUUL의 맛과 품질에 대한 신뢰와 홍보 효과를 높이고, 대형유통사의 해외 현지 매장에 진열・판매되는 등 수출 판로가 지원된다. 또한, 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 주류박람회(B2B)의 「대한민국 K-SUUL관*」에 우선 전시되어 해외 주류 업계・바이어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수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 국제 주류박람회에 국세청 주관 부스를 설치하여 K-SUUL 해외 인지도 제고 임광현 국세청장은 심사단으로 직접 참여하여 “K컬쳐, K푸드 등 한류 열풍과 연계한 K-SUUL 세계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우수 주류 발굴 및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여, 주류 무역수지 적자 해소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2025 K-SUUL AWARD」을 통해 대・중소기업의 상생 및 민・관 협업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우수 주류를 지속 발굴하여 수출지원을 통한 K-SUUL의 세계화에 적극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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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7
  • 「2025 K-SUUL AWARD」 출품 주류 1차 심사
    「2025 K-SUUL AWARD」 출품 주류 1차 심사 1차 서류심사와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 40개 우수 주류 선정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국내 중소기업의 우수 주류를 발굴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12월초 「2025 K-SUUL AWARD」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12개의 주류는 국세청 인증마크를 부착하여, 대형유통사의 해외매장에 진열・판매 및 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 주류박람회 「K-SUUL관」에 전시・시음의 기회를 얻게 된다. 지난 9월 국내 중소 주류기업을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은 결과, 175개 업체가 총 366개*의 다양한 주류를 출품하였다. * 탁・약・청주류 163개, 과실주・맥주류 76개, 소주류 59개, 그 외 주류 68개 출품 주류를 대상으로 대기업 수출실무자로 구성된 기업심사단*과 국세청 내부심사단이 1차 심사를 실시한 결과, * 국순당, 롯데칠성음료, OB맥주, 하이트진로, 롯데마트, 비지에프리테일, 우리술컴퍼니, 이마트 국내 인지도가 높은 업체 등이 제품설명서를 토대로 한 서류 심사*만으로 선정되어 각 부문별 5개, 총 20개가 최종 심사로 직행했다. * 저도주・프리미엄 등 해외시장 트렌드, 제품의 독창성・정체성, 생산 규모 등 반영 서류심사와 함께 맛, 향, 빛깔 등을 블라인드 테스트한 관능 심사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다소 생소한 제품들이 선정(각 부문별 5개, 총 20개)되어 최종 우수 주류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한편, 1차 심사를 통과한 주류는 국민・외국인들이 직접 시음할 수 있도록 11.12.(수, 11시~16시) 전통주갤러리*에 전시될 예정이다. *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전통주를 알리기 위해 운영 11.14.(금) 진행되는 최종 심사*에서는 공개모집한 국민심사단 40명과 함께 자문・기업・내부심사단이 40개 중 최종 12개 제품을 블라인드 테스트 및 서류 심사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 (일시・장소) ’25.11.14.(금) 14시, 서울지방국세청 5층 다목적실 국민이 “세계인과 함께 즐기고 싶은 술”로 과연 어떤 제품을 선택할지 「2025 K-SUUL AWARD」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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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1
  • AI 3대 강국 도약, 국세청이 뒷받침한다
    AI 3대 강국 도약, 국세청이 뒷받침한다 ㆍ국세청, 4천 8백여 개 AI 중소기업 정기 세무조사 제외․유예, 연구 ․인력개발비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처리 등 다양한 세정지원 실시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0월 24일(금) 우리나라 미래 핵심 전략인 ‘AI 3대 강국 도약’을 지원하고,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협회장 조준희)와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로 1만 5천여 개 기업이 회원사로 등록 임광현 국세청장은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AI 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기술 패권을 좌우하는 전략 분야가 되었지만, 우리 AI 중소기업은 자금력, 인력, 인프라 측면에서 상대적 열세에 있다”면서, “국세청에서도 ‘AI 3대 강국 도약’과 ‘AI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단순한 납세편의 제공 차원을 넘어 정기 세무조사 제외․유예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은 10월 27일(월)부터 시행되며, 중소벤처기업부 및 관련 협회의 협조를 받아 AI 스타트업 등 총 4천 8백여 개 중소기업을 세정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❶세무검증 최소화, ❷연구개발(R&D) 등 지원, ❸유동성 지원, ❹세무쟁점 상담 등을 통해 AI 중소기업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❶ 성장 단계별로 구분하여 AI 스타트업 중소기업(사업 영위 기간이 창업일부터 5년 이내인 AI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을 제외하고, 그 외 AI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착수를 유예*한다. * 납세자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 착수 예정일로부터 최대 2년간 유예(순환조사 대상은 제외) 아울러,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내용확인* 대상에서도 제외하여 세무 검증을 최소화한다. * 법인세 신고 후 불성실 신고 혐의 법인에 대해 서면으로 신고내용 적정 여부 검증 ❷ AI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사전심사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을 우선 처리한다. ❸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압류・매각 유예, 경정청구 우선 처리,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을 통해 기업 자금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❹ AI 중소기업의 세무쟁점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홈택스 전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국 세무서에 AI 기업 전용상담창구를 설치하여 AI 기업에 대한 투자·고용 관련 세제혜택 등을 안내하고 애로사항을 수집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참고>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 유형 세정지원 내용 세무검증 최소화 성장 단계별로 구분하여 AI 스타트업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제외, 그 외 AI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2년간 유예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는 경우 신고내용확인 대상에서 제외 R&D 등 지원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사전심사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우선 처리 유동성 지원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압류・매각 유예, 경정청구 우선 처리, 법인세․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세무쟁점 상담 홈택스 전용상담 서비스 제공, 전국 세무서 법인세과에전용상담창구 운영 아울러, 정부에서는 AI 연구 및 인프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생성형 AI 등 5개 세부기술을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로, 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한 AI 데이터센터를 통합투자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 개정 절차가 완료되면 2025년 1월 1일이후 발생한 연구개발비와 투자분에 대한 세제 혜택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므로, 관련 사항이 법인세 신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할 예정이다. 이러한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에 대해 조준희 협회장은 “AI 중소기업은 일반 기업보다 고용 증가율이 높고, 청년에 많은 일자리를 제공한다”면서, “AI가 ‘창업 → 고용 창출 →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견인하는데 국세청의 세정지원이 든든한 뒷받침이 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AI 중소기업 대표들은 △AI 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을 통한 인재 확보 지원, △AI 분야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가이드라인 마련, △AI 세정지원 전담 창구 마련 등을 건의하였으며, 임 청장은이에 대해 “자체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신속히 지원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 부처에 적극 건의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가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현장 중심의 소통과 적극 행정을 통해 납세자가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등 국세행정이AI 3대 강국 등 ‘경제․산업 대도약’을지원할 수 있도록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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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2025-10-24
  • 티몬 사태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분들에게 미정산대금 분 부가가치세를 돌려드린다.
    티몬 사태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분들에게 미정산대금 분 부가가치세를 돌려드린다. 플랫폼 입점 판매자는 플랫폼에서 대금정산을 받지 못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티몬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결정(’25.6.23.)에 따라 정산받지 못한 판매대금이 있는 ㈜티몬 입점 판매자에게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플랫폼사업자의 파산 등으로 인해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플랫폼 입점 판매자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 국세청은 기존 해석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미정산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을 두 번 울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보아, 플랫폼을 이용한 새로운 사업구조를 기존 세법이 담아내지 못한 한계와 대손세액공제의 도입 취지를 감안하여 해석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적극 요청하였고, 결국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는 플랫폼 입점 판매자들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최종 결정(’25.9.30.)하였다. 이에 따라 7월 확정신고 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기신청한 339명의 판매자에게 총 150억 원의 환급액 등을 신속히 지급하고, 아직까지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피해 사업자에게는 즉시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의 기조에 발맞추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를 세심히 살피고, 민생 차원의 불합리한 요소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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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2025-10-06
  • ‘한강벨트’ 등 초고가주택 전수 검증하여 세무조사 착수
    ‘한강벨트’ 등 초고가주택 전수 검증하여 세무조사 착수 9.7. 「관계장관회의」 관련 초고가주택, 외국인·연소자 등 총 104명 최근 부동산시장은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면서 서울・수도권 아파트 위주로 수요가 몰리고 있으며, 이러한 시장상황을 틈타 편법 증여, 양도소득세 회피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탈세행위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현금부자’ 부모 찬스를 통해 주택 취득자금을 증여 받아 대출 규제를 피하고 세금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행태가 확인되고 있으며, 가짜거래를 만들어 비과세 혜택을 받는 등 탈세수법 또한 지능화되고 있다. 부동산 탈세는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해치고 성실하게 납세하는 국민에게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새 정부의 최우선 목표를 뒷받침하며,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탈세에 강력 대응하겠다. 이에 9.7. 「부동산관계장관회의」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초고가주택 거래, 외국인·연소자 등에 대한 전수 검증을 실시하여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가 있는 총 10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하겠다. <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 < 주택 매매 거래량 > * 출처 : 한국부동산원 2 추진내용 이번 세무조사의 선정유형은 다음과 같다. 30억원 이상 초고가주택을 편법증여·소득누락한 자금으로 취득한 혐의자 고가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자금출처가 부족한 외국인·연소자 편법 증여 등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고액 전·월세 거주자 가장매매를 통해 부당하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은 혐의자 [유형1] 30억원 이상 초고가주택을 편법증여․소득누락 자금으로 취득한 혐의자 최근 신고가를 연이어 경신하고 있는 강남4구, 마용성 등 시장 과열지역의 30억원 이상 초고가주택 거래를 지난해 거래분부터 전수 검증하고 있으며,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탈세혐의자를 1차 선별하였다. 소득·재산·직업 등에 비추어 자금능력이 부족해 편법 증여를 받았거나 소득 신고를 누락하였는지 자금출처를 정밀 조사하겠다. 선정사례1 [유형2] 고가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자금출처가 부족한 외국인·연소자 내국인 역차별과 시장교란 지적이 있는 고가주택 취득 외국인에 대해 국내 소득 및 대출, 해외 송금액 등 자금원천을 정밀 분석해 취득자금이 부족한 외국인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사례2 대출 규제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 ‘부모찬스’를 이용해 주택취득자금을 편법 지원 받아 고가주택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30대 이하 연소자의 자금출처도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다. 선정사례3 [유형3] 편법 증여 등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고액 전·월세 거주자 고가주택 취득을 위한 종잣돈으로 활용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규제를 피하기 쉬운 고액 전세금을 편법 증여받은 혐의자와 뚜렷한 소득 없이 고액 월세를 지급하며 고가의 호화주택에 거주하는 자도 자금출처를 면밀히 살펴 탈루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선정사례4 [유형4] 가장매매를 통해 부당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은 혐의자 2주택자가 친척·지인 등에게 주택 한 채를 서류상으로만 허위 이전한 후 양도차익이 큰 다른 한 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는 수법의 가장매매 탈세 의심사례가 다수 확인되어 엄정히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사대상자 중에는 친척·지인뿐만 아니라 특수관계 법인에게 주택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가장매매를 꾸며 부당하게 비과세를 받은 탈세혐의자도 포함되어 있다. 선정사례5 3 향후 계획 국세청은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정당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은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탈루한 세금은 예외 없이 추징하겠다. 앞으로 초고가주택 거래 및 외국인·연소자에 대한 전수 검증을 이어나가 향후 추가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조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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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2025-10-01
  • 원자잿값 상승을 핑계로 과도하게 가격을 올린 “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자” 세무조사
    깨끗하고 쾌적한 추석 즐겨요… 연휴 생활폐기물 안정적 관리 추진 ㆍ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 18개 정화 활동 추진, 연휴 기간 생활폐기물 특별관리, 과대포장 점검, 재활용시장 조사 및 지원 강화 등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쓰레기 없는 깨끗한 대한민국을 조성하고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내용을 담은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 연휴(10월 3일~9일)는 예년에 비해 길기 때문에 선물 포장재와 같은 생활폐기물의 배출이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 있고, 주요 고속도로와 휴게소 등에서 쓰레기 투기가 평상 시보다 증가할 수 있다. 이에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추진한다. *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① 대한민국 새단장 국민 운동 전개 먼저, 환경부와 소속․산하기관에서는 추석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회의(APEC, 10월 31일~11월 1일)’를 앞두고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국민 운동으로 추진 중인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9월 22일~10월 1일)’에 맞춰, △하천·하구 유역, △국립공원, △도서·해안, △수해피해 지역 일원에서 18건*의 정화활동과 홍보행사를 개최한다. * 하천하구 정화활동 8건, 공원지역 3건, 도서·해안 3건, 수해지역 1건, 홍보활동 3건 등 ② 연휴 기간 생활폐기물 특별관리 전국 지자체에서는 연휴 기간에도 생활폐기물이 원활히 수거될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 처리상황반(전국 약 500여개)’과 ‘기동청소반(시군구별 1~3개)’을 운영한다. 이들 ‘생활폐기물 처리상황반’과 ‘기동청소반’은 생활폐기물이 수거되지 않거나 길거리에 쌓여 있는 경우에 신속히 출동하여 처리하는 등 민원에 적기에 대응하고, 상습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한 순찰과 수거를 강화한다. 연휴 기간에도 생활폐기물 수거일을 지정․운영(연휴 기간 중 3~6일)하고, 선별장과 생활폐기물 소각장 등 폐기물 관련 시설도 이에 맞춰 가동한다. 각 아파트 또는 주거지역별 수거일은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되고, 통장 회의나 방송 등을 통해 안내된다.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10월 4일과 8일에 폐기물 특별반입 허용 예정 환경부는 지난 9월 17일 전국 지자체 수거선별장 관계자들과 영상회의를 열고, 연휴 전에 선별장 보관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연휴 기간 중에도 수거 및 재활용 체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 ③ 과대포장 집중단속 환경부와 지자체는 9월 15일부터 10월 10일까지 명절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 우려제품에 대한 포장 규정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대규모 점포 등의 현장을 점검하고, 과대포장 의심 제품이 발견되면, 포장검사 명령(지자체→제조사)을 통해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위반 여부를 측정하여 기준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④ 재활용시장 관리 강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는 명절 전후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품에 대한 반입·반출량 및 시장 동향을 면밀히 조사한다. 9월 26일에는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폐플라스틱 재활용업계와 전문가 및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폐플라스틱 재활용업체의 생산품 또는 원료에 대한 비축* 필요성, 수출과 신규 수요처 발굴 및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 환경부 보유 전국 6개 비축시설 : 양주·안성·음성·청주·대구·정읍 등 총 31,000㎡ 규모 ⑤ 재활용 폐기물 분리배출 상세 안내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도로·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 전광판, 지자체 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인스타그램 등)를 통해 알릴 예정이다. 품목별 분리배출 요령의 상세한 사항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wasteguid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추석 연휴는 최장 10일로 매우 길어 생활폐기물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면서, “국민 모두가 쾌적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 ‘대한민국 새단장’ 추진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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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5
  • 체납자 해외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 한·호 징수공조 본격화
    체납자 해외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 한·호 징수공조 본격화 ㆍ임광현 국세청장,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에서 세정협력 네트워크 강화 ㆍ호주와의 징수공조 MOU 체결 ㆍ아·태 지역 과세당국에 우리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요청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9월 16일(화)부터 18일(목)까지 호주 브리즈번에서 개최되는 제54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에 참석하였다. * Study Group on Asia-Pacific Tax Administration and Research 이번 회의에는 18개 회원국의 국세청장과 OECD,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에서 참석하여 ① 조세범죄 대응 및 사기 적발 ② 세무 행정에서의 인공지능(AI) 활용 ③ 세제 개편 최신동향 등을 주제로 세정 경험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였다. 임광현 청장은 호주와 징수공조 MOU를 체결하여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한 국제적 공조에 힘을 모으기로 하였으며, 주요국 국세청장들에게 우리 진출기업이 세무상 어려움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요청하였다. 국세청은 9월 16일(화)부터 9월 18일(목)까지 호주 브리즈번에서 개최된 제54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에 참석하였다. 1970년 발족한 SGATAR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국세청장 협의체로 매년 1회 정기 총회를 개최하여 세정현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작년 10월에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각국의 수석대표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한국 국세청이 추진하는 ‘AI 대전환’의 방향성과 과제에 대해 발표하였다. 발표에서 임 청장은 지금까지의 국세행정 디지털 전환 성과와 함께 앞으로「미래혁신 추진단」을 통해 이루어 나갈 국세청의 ‘AI 대전환’을 소개하였다. 특히 세법·예규·판례 등 방대한 자료를 학습시킨 생성형 AI를 활용해 전 국민에게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세무조사 사례 학습을 통해 기본자료만 입력해도 탈루 혐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임을 설명하였다. 한편, 임광현 청장은 회의기간 중 개최국인 호주의 롭 헤퍼런(Rob Heferen) 국세청장과 양자회의를 개최하여, 체납징수분야 행정공조를 더욱 강화하자는 데에 뜻을 모으고 한·호주 양국 간 징수공조 MOU에 서명하였다. 이번 MOU는 양 과세당국이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대신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할 수 있는 절차와 범위를 명확화하고 협력 채널을 공식화한 것으로, 체납자의 해외 재산 은닉행위에 맞서 양국이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협력국과의 긴밀한 양자 교류를 통해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악질적인 체납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징수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임 청장은 우리 진출기업이 많고 경제교류가 활발한 국가의 국세청장들과 회의·환담 등을 갖고, 조세조약 상 상호합의 절차* 활성화를 통해 기업이 직면한 이중과세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할 것을 제안하는 등 진출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상호합의 절차 :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처분으로 납세자에게 이중과세가 발생하면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이를 해소하는 절차 앞으로도 국세청은 적극적인 세정외교를 기반으로 과세당국 간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스가타 회원국과의 징수공조를 활성화하여 공정과세와 조세정의를 확립하는 한편,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 < Korea, Australia Commit to Pursue Concealed Offshore > Assets of Tax Delinquents Through Collection Cooperation ㆍCommissioner Kwanghyun Lim strengthens tax cooperation network at the SGATAR Annual Meeting ㆍCalls on Asia-Pacific tax authorities to actively support Korean companies abroad The National Tax Service (Commissioner Kwanghyun Lim) attended the 54thAnnual Meeting of the Study Group on Asia-Pacific Tax Administration and Research (SGATAR), held in Brisbane, Australia, from Tuesday, September 16thto Thursday, September 18th. At the meeting, tax commissioners from 18 member jurisdictions, as well as representatives from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OECD and World Bank, shared their experiences in tax administration and exchanged views on topics, including: ① tackling tax crime and identifying fraud,② artificial intelligence (AI) in tax administration, and③ tax reform updates across jurisdictions. and called on commissioners of major jurisdictions to provide active tax administration supportso that Korean companies operating in their markets could focus solely on business activities without tax-related difficulties. The National Tax Service (NTS) attended the 54thAnnual Meeting of the Study Group on Asia-Pacific Tax Administration and Research (SGATAR),held in Brisbane, Australia, from Tuesday, September 16thto Thursday, September 18th. Founded in 1970, SGATAR serves as the leading forum for tax commissioners representing the Asia-Pacific region. Various topics in tax administration are discussed in its Annual Meeting,which was hosted in Seoul, Korea, last October. Commissioner Kwanghyun Lim delivered a presentation on the vision and projects of the AI Transformation implemented by the NTS of Korea at a meeting joined by the Heads of Delegations of the jurisdictions. Commissioner Lim shared progress in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Korea’stax administrationand introduced the AI Transformation of the NTS that will be led by its AI Innovation Taskforce. The presentation covered plans to provide free tax consultation services to all citizens using generative AI trained on extensive materials, including tax laws, administrative rules, and court precedents, and to develop a system trained on tax audit casesthat can automatically detect tax evasion charges based on basic data inputs. Commissioner Lim also held a bilateral meeting with Commissioner Rob Heferen of Australia, the Chair jurisdiction, and signed a Korea-Australia MOU on collection cooperation, agreeing to strengthen administrative cooperation in tax collection. This MOU clarifies the scope and procedures enabling each tax authority to take enforced collectionmeasures, such as seizing or auctioning off assets of the delinquent taxpayerson behalf of the other, upon request, and formalizes the cooperation channel. The two jurisdictions established a practical response frameworkto counter delinquent taxpayers concealing assets abroad, adding to the significance of the MOU. In addition, in meetings and talks with tax administrators of jurisdictions with strong economic ties to Korea and a significant presence of Korean companies, Commissioner Lim proposed active use of the Mutual Agreement Procedure* (MAP) under the tax treaty to swiftly resolve the issue of double taxationfaced by companies, calling for continued interest and support for Korean businesses operating abroad. *Mutual Agreement Procedure (MAP): the process through which tax authorities negotiate to resolve cases where a taxpayer is subjected to double taxation due to taxation inconsistent with the tax treaty. Looking ahead, NTS will continue to strengthen cooperative frameworks among tax authorities through proactive tax administration diplomacyand promote collection cooperation with SGATAR member jurisdictions to bolster fair taxation and tax justice, while also creating a tax environment that allows Korean enterprises abroad to concentrate fully on business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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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8

실시간 국세청 기사

  • 민생지원 차원에서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가 12.2.부터 전격 인하한다!
    민생지원 차원에서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가 12.2.부터 전격 인하한다! 신용카드 납부금액의 0.8% → 0.7%로 인하(영세사업자 부가가치세․소득세는 0.4%) (추진배경) 임광현 국세청장은 취임 이후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경기 부진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고자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하였다. 이번 납부대행 수수료율 인하는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활력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단체 등 납세자 개선의견을 적극 반영한 사례입니다. (수수료 인하) 국세청은 신용카드사·금융결제원과 협의를 거쳐 지난 8월 14일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이하 ‘납부수수료율’) 인하안을 결정·승인하였다. 국세청·기획재정부·금융결제원의 시스템 개선작업 등을 거쳐 10월 31일 관련 국세청장 고시(‘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를 개정하고, 올해 12월 2일부터 인하된 납부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인하의 의미) 이번 신용카드·체크카드 납부수수료 인하는 2016년 신용카드 납부수수료율 인하, 2018년 체크카드 납부수수료율 인하 이후 약 7년 만의 인하이며 카드업계는 경기부진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여 최대한 수수료를 인하하였다. (인하 내용) 납세자·세목의 구분 없이 적용되는 현행 납부수수료율을 0.1%p 일괄 인하하였으며, 영세사업자의 사업·생계와 밀접한 세목인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납부 시 0.4%p, 체크카드 납부 시 0.35%p를 인하하여, 신용카드 기준 50%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국세 납부대행수수료 인하> * 단, 연간 총수입금액 1천억원 이상 납세자는 현행 유지 (추가 인하 대상) 추가 인하되는 영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의 경우 직전년도 귀속분을 추계 또는 간편장부로 신고한 사업자이며, 종합소득세에 관련하여서는 전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추가 인하 대상 영세사업자 기준> 개인과 사업자별로 각각 적용되는 납부수수료율은 12월 2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개별 확인 가능하다. (기대효과) 국세 카드납부는 지난해 기준 약 428만건, 금액으로는 약 19조원에 이르며 납세자들이 부담한 수수료는 약 1,500억원으로, 납부수수료율 인하로 신용카드 납부 기준 약 160억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예상되며,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납세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수수료 대폭 인하에 동참해 준 신용카드 업계, 금융결제원, 여신금융협회와 전산시스템 구축에 협조해 주신 관계기관에 깊이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을 실현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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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5
  • 세계시장에 우뚝 설 K-SUUL을 찾아라
    세계시장에 우뚝 설 K-SUUL을 찾아라 국세청, 「2025 K-SUUL AWARD」 1차 통과 40개 주류 최종 심사 진행 추진 배경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2월에 개최하는 「2025 K-SUUL AWARD」의 1차 심사를 통과한 중소기업의 40개 주류 중 우수 제품 12개를 선정하기 위해 최종 심사를 진행하였다. 「2025 K-SUUL AWARD」는 K-팝 아이돌을 선발하듯이 독창성과 성장 가능성을 지닌 야심찬 중소기업의 우수 주류를 발굴하여 세계시장 진출을 돕고, 주류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고자 마련한 행사이다. * (’22년) 13,240억원, (’23년) 12,231억원, (’24년) 11,344억원 [관세청 수출입자료] 1차 심사 결과 지난 9월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은 결과, 총 175개의 중소기업이 366개의 주류를 출품하였다. 소규모 양조장부터 국내 인지도가 높은 업체, 지방 소주 제조사까지 주류 업계 전반의 다양한 중소기업이 참여하여 해외 진출에 대한 높은 기대를 확인하였다. 1차 심사는 해외시장에 앞서 진출한 주류 대기업, 대형유통사 등의 수출실무자로 구성된 기업심사단*과 국세청 내부심사단이 출품 주류의 제품설명서를 토대로 한 서류심사를 먼저 진행하였다. * 국순당, 롯데칠성음료, OB맥주, 하이트진로, 롯데마트, 비지에프리테일, 우리술컴퍼니, 이마트 심사 결과, 해외시장의 트렌드, 독창성・정체성 및 생산 규모 등을 반영한 서류심사만으로 각 부문별 5개, 총 20개의 주류가 최종 심사로 직행하였으며, 국내 인지도가 높은 제품 등이 다수 포함되었다. 이어서, 1차 서류심사와 함께 일반소비자의 입장에서 맛, 향, 빛깔 등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 각 부문별 5개, 총 20개 주류를 선정한 결과, 소비자들에게 다소 생소한 제품들이 선택되어 어떤 제품이 최종 우수 주류로 선정될지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다. 최종 심사 결과 1차를 통과한 40개 주류에 대한 최종 심사에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국민심사단 40명을 포함하여 주류 전문가, 대기업 수출실무자, 인플루언서, 국세청 출입기자 등 총 80여명이 참여하였다. 최종 심사는 각 부문별 10개 출품 주류에 대하여 맛과 향, 빛깔 등의 블라인드 테스트를 먼저 진행하여, 제품 인지도에 따른 편향성을 없애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새롭고 품질이 뛰어난 우수 주류를 발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 각 부문별 심사위원이 해당 부문의 10개 주류를 모두 시음 후, 5개의 우수 주류를 선정하였으며, 그 자리에서 블라인드 심사를 통과한 각 부문별 5개, 총 20개의 우수 주류의 제품명과 업체명이 발표되었다. 한 국민심사위원은 “블라인드로 진행되어 선입견을 배제한 채 오직 맛, 향, 품질 자체에만 집중해 심사할 수 있었고, 내가 뽑은 술이 세계로 나아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품주로 성장하면 좋겠다”라는 심사 소감을 전했다. 또한, 그 외 주류 부문에 참여한 국민심사위원은 “우리나라에 이렇게 다채로운 맛과 향을 가진 개성있는 술과 우수한 품질의 위스키가 있는지 새삼 알게 되어 뿌듯하다”며 심사에 참여하게 된 기쁨을 표현하였다. 최종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과한 각 부문별 5개, 총 20개의 주류는 제품설명서, 외관, 디자인 등을 토대로 서류심사가 진행되며, 이 중 블라인드 테스트와 서류심사 결과를 합산하여 각 부문별 3개, 총 12개의 우수 주류가 최종 선정도ᅟᅬᆫ다. 최종 우수 주류 발표 및 혜택 각 부문별 3개, 총 12개 우수 주류는 12월초 개최하는 「2025 K-SUUL AWARD」에서 공개되고 수상과 함께 전시・시음을 통해 고유한 맛과 향, 우수성 및 성장 가능성 등이 홍보될 예정이다. 선정 주류는 국세청 인증마크 부착으로 해외시장에서 K-SUUL의 맛과 품질에 대한 신뢰와 홍보 효과를 높이고, 대형유통사의 해외 현지 매장에 진열・판매되는 등 수출 판로가 지원된다. 또한, 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 주류박람회(B2B)의 「대한민국 K-SUUL관*」에 우선 전시되어 해외 주류 업계・바이어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수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 국제 주류박람회에 국세청 주관 부스를 설치하여 K-SUUL 해외 인지도 제고 임광현 국세청장은 심사단으로 직접 참여하여 “K컬쳐, K푸드 등 한류 열풍과 연계한 K-SUUL 세계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우수 주류 발굴 및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여, 주류 무역수지 적자 해소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2025 K-SUUL AWARD」을 통해 대・중소기업의 상생 및 민・관 협업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우수 주류를 지속 발굴하여 수출지원을 통한 K-SUUL의 세계화에 적극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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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7
  • 「2025 K-SUUL AWARD」 출품 주류 1차 심사
    「2025 K-SUUL AWARD」 출품 주류 1차 심사 1차 서류심사와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 40개 우수 주류 선정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국내 중소기업의 우수 주류를 발굴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12월초 「2025 K-SUUL AWARD」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12개의 주류는 국세청 인증마크를 부착하여, 대형유통사의 해외매장에 진열・판매 및 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 주류박람회 「K-SUUL관」에 전시・시음의 기회를 얻게 된다. 지난 9월 국내 중소 주류기업을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은 결과, 175개 업체가 총 366개*의 다양한 주류를 출품하였다. * 탁・약・청주류 163개, 과실주・맥주류 76개, 소주류 59개, 그 외 주류 68개 출품 주류를 대상으로 대기업 수출실무자로 구성된 기업심사단*과 국세청 내부심사단이 1차 심사를 실시한 결과, * 국순당, 롯데칠성음료, OB맥주, 하이트진로, 롯데마트, 비지에프리테일, 우리술컴퍼니, 이마트 국내 인지도가 높은 업체 등이 제품설명서를 토대로 한 서류 심사*만으로 선정되어 각 부문별 5개, 총 20개가 최종 심사로 직행했다. * 저도주・프리미엄 등 해외시장 트렌드, 제품의 독창성・정체성, 생산 규모 등 반영 서류심사와 함께 맛, 향, 빛깔 등을 블라인드 테스트한 관능 심사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다소 생소한 제품들이 선정(각 부문별 5개, 총 20개)되어 최종 우수 주류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한편, 1차 심사를 통과한 주류는 국민・외국인들이 직접 시음할 수 있도록 11.12.(수, 11시~16시) 전통주갤러리*에 전시될 예정이다. *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전통주를 알리기 위해 운영 11.14.(금) 진행되는 최종 심사*에서는 공개모집한 국민심사단 40명과 함께 자문・기업・내부심사단이 40개 중 최종 12개 제품을 블라인드 테스트 및 서류 심사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 (일시・장소) ’25.11.14.(금) 14시, 서울지방국세청 5층 다목적실 국민이 “세계인과 함께 즐기고 싶은 술”로 과연 어떤 제품을 선택할지 「2025 K-SUUL AWARD」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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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2025-11-11
  • AI 3대 강국 도약, 국세청이 뒷받침한다
    AI 3대 강국 도약, 국세청이 뒷받침한다 ㆍ국세청, 4천 8백여 개 AI 중소기업 정기 세무조사 제외․유예, 연구 ․인력개발비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처리 등 다양한 세정지원 실시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0월 24일(금) 우리나라 미래 핵심 전략인 ‘AI 3대 강국 도약’을 지원하고,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협회장 조준희)와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로 1만 5천여 개 기업이 회원사로 등록 임광현 국세청장은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AI 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기술 패권을 좌우하는 전략 분야가 되었지만, 우리 AI 중소기업은 자금력, 인력, 인프라 측면에서 상대적 열세에 있다”면서, “국세청에서도 ‘AI 3대 강국 도약’과 ‘AI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단순한 납세편의 제공 차원을 넘어 정기 세무조사 제외․유예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은 10월 27일(월)부터 시행되며, 중소벤처기업부 및 관련 협회의 협조를 받아 AI 스타트업 등 총 4천 8백여 개 중소기업을 세정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❶세무검증 최소화, ❷연구개발(R&D) 등 지원, ❸유동성 지원, ❹세무쟁점 상담 등을 통해 AI 중소기업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❶ 성장 단계별로 구분하여 AI 스타트업 중소기업(사업 영위 기간이 창업일부터 5년 이내인 AI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을 제외하고, 그 외 AI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착수를 유예*한다. * 납세자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 착수 예정일로부터 최대 2년간 유예(순환조사 대상은 제외) 아울러,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내용확인* 대상에서도 제외하여 세무 검증을 최소화한다. * 법인세 신고 후 불성실 신고 혐의 법인에 대해 서면으로 신고내용 적정 여부 검증 ❷ AI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사전심사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을 우선 처리한다. ❸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압류・매각 유예, 경정청구 우선 처리,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을 통해 기업 자금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❹ AI 중소기업의 세무쟁점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홈택스 전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국 세무서에 AI 기업 전용상담창구를 설치하여 AI 기업에 대한 투자·고용 관련 세제혜택 등을 안내하고 애로사항을 수집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참고>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 유형 세정지원 내용 세무검증 최소화 성장 단계별로 구분하여 AI 스타트업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제외, 그 외 AI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2년간 유예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는 경우 신고내용확인 대상에서 제외 R&D 등 지원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사전심사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우선 처리 유동성 지원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압류・매각 유예, 경정청구 우선 처리, 법인세․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세무쟁점 상담 홈택스 전용상담 서비스 제공, 전국 세무서 법인세과에전용상담창구 운영 아울러, 정부에서는 AI 연구 및 인프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생성형 AI 등 5개 세부기술을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로, 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한 AI 데이터센터를 통합투자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 개정 절차가 완료되면 2025년 1월 1일이후 발생한 연구개발비와 투자분에 대한 세제 혜택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므로, 관련 사항이 법인세 신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할 예정이다. 이러한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에 대해 조준희 협회장은 “AI 중소기업은 일반 기업보다 고용 증가율이 높고, 청년에 많은 일자리를 제공한다”면서, “AI가 ‘창업 → 고용 창출 →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견인하는데 국세청의 세정지원이 든든한 뒷받침이 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AI 중소기업 대표들은 △AI 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을 통한 인재 확보 지원, △AI 분야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가이드라인 마련, △AI 세정지원 전담 창구 마련 등을 건의하였으며, 임 청장은이에 대해 “자체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신속히 지원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 부처에 적극 건의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가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현장 중심의 소통과 적극 행정을 통해 납세자가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등 국세행정이AI 3대 강국 등 ‘경제․산업 대도약’을지원할 수 있도록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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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2025-10-24
  • 티몬 사태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분들에게 미정산대금 분 부가가치세를 돌려드린다.
    티몬 사태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분들에게 미정산대금 분 부가가치세를 돌려드린다. 플랫폼 입점 판매자는 플랫폼에서 대금정산을 받지 못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티몬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결정(’25.6.23.)에 따라 정산받지 못한 판매대금이 있는 ㈜티몬 입점 판매자에게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플랫폼사업자의 파산 등으로 인해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플랫폼 입점 판매자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 국세청은 기존 해석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미정산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을 두 번 울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보아, 플랫폼을 이용한 새로운 사업구조를 기존 세법이 담아내지 못한 한계와 대손세액공제의 도입 취지를 감안하여 해석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적극 요청하였고, 결국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는 플랫폼 입점 판매자들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최종 결정(’25.9.30.)하였다. 이에 따라 7월 확정신고 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기신청한 339명의 판매자에게 총 150억 원의 환급액 등을 신속히 지급하고, 아직까지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피해 사업자에게는 즉시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의 기조에 발맞추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를 세심히 살피고, 민생 차원의 불합리한 요소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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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2025-10-06
  • ‘한강벨트’ 등 초고가주택 전수 검증하여 세무조사 착수
    ‘한강벨트’ 등 초고가주택 전수 검증하여 세무조사 착수 9.7. 「관계장관회의」 관련 초고가주택, 외국인·연소자 등 총 104명 최근 부동산시장은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면서 서울・수도권 아파트 위주로 수요가 몰리고 있으며, 이러한 시장상황을 틈타 편법 증여, 양도소득세 회피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탈세행위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현금부자’ 부모 찬스를 통해 주택 취득자금을 증여 받아 대출 규제를 피하고 세금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행태가 확인되고 있으며, 가짜거래를 만들어 비과세 혜택을 받는 등 탈세수법 또한 지능화되고 있다. 부동산 탈세는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해치고 성실하게 납세하는 국민에게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새 정부의 최우선 목표를 뒷받침하며,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탈세에 강력 대응하겠다. 이에 9.7. 「부동산관계장관회의」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초고가주택 거래, 외국인·연소자 등에 대한 전수 검증을 실시하여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가 있는 총 10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하겠다. <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 < 주택 매매 거래량 > * 출처 : 한국부동산원 2 추진내용 이번 세무조사의 선정유형은 다음과 같다. 30억원 이상 초고가주택을 편법증여·소득누락한 자금으로 취득한 혐의자 고가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자금출처가 부족한 외국인·연소자 편법 증여 등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고액 전·월세 거주자 가장매매를 통해 부당하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은 혐의자 [유형1] 30억원 이상 초고가주택을 편법증여․소득누락 자금으로 취득한 혐의자 최근 신고가를 연이어 경신하고 있는 강남4구, 마용성 등 시장 과열지역의 30억원 이상 초고가주택 거래를 지난해 거래분부터 전수 검증하고 있으며,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탈세혐의자를 1차 선별하였다. 소득·재산·직업 등에 비추어 자금능력이 부족해 편법 증여를 받았거나 소득 신고를 누락하였는지 자금출처를 정밀 조사하겠다. 선정사례1 [유형2] 고가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자금출처가 부족한 외국인·연소자 내국인 역차별과 시장교란 지적이 있는 고가주택 취득 외국인에 대해 국내 소득 및 대출, 해외 송금액 등 자금원천을 정밀 분석해 취득자금이 부족한 외국인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사례2 대출 규제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 ‘부모찬스’를 이용해 주택취득자금을 편법 지원 받아 고가주택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30대 이하 연소자의 자금출처도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다. 선정사례3 [유형3] 편법 증여 등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고액 전·월세 거주자 고가주택 취득을 위한 종잣돈으로 활용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규제를 피하기 쉬운 고액 전세금을 편법 증여받은 혐의자와 뚜렷한 소득 없이 고액 월세를 지급하며 고가의 호화주택에 거주하는 자도 자금출처를 면밀히 살펴 탈루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선정사례4 [유형4] 가장매매를 통해 부당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은 혐의자 2주택자가 친척·지인 등에게 주택 한 채를 서류상으로만 허위 이전한 후 양도차익이 큰 다른 한 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는 수법의 가장매매 탈세 의심사례가 다수 확인되어 엄정히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사대상자 중에는 친척·지인뿐만 아니라 특수관계 법인에게 주택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가장매매를 꾸며 부당하게 비과세를 받은 탈세혐의자도 포함되어 있다. 선정사례5 3 향후 계획 국세청은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정당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은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탈루한 세금은 예외 없이 추징하겠다. 앞으로 초고가주택 거래 및 외국인·연소자에 대한 전수 검증을 이어나가 향후 추가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조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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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2025-10-01
  • 원자잿값 상승을 핑계로 과도하게 가격을 올린 “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자” 세무조사
    깨끗하고 쾌적한 추석 즐겨요… 연휴 생활폐기물 안정적 관리 추진 ㆍ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 18개 정화 활동 추진, 연휴 기간 생활폐기물 특별관리, 과대포장 점검, 재활용시장 조사 및 지원 강화 등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쓰레기 없는 깨끗한 대한민국을 조성하고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내용을 담은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 연휴(10월 3일~9일)는 예년에 비해 길기 때문에 선물 포장재와 같은 생활폐기물의 배출이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 있고, 주요 고속도로와 휴게소 등에서 쓰레기 투기가 평상 시보다 증가할 수 있다. 이에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추진한다. *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① 대한민국 새단장 국민 운동 전개 먼저, 환경부와 소속․산하기관에서는 추석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회의(APEC, 10월 31일~11월 1일)’를 앞두고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국민 운동으로 추진 중인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9월 22일~10월 1일)’에 맞춰, △하천·하구 유역, △국립공원, △도서·해안, △수해피해 지역 일원에서 18건*의 정화활동과 홍보행사를 개최한다. * 하천하구 정화활동 8건, 공원지역 3건, 도서·해안 3건, 수해지역 1건, 홍보활동 3건 등 ② 연휴 기간 생활폐기물 특별관리 전국 지자체에서는 연휴 기간에도 생활폐기물이 원활히 수거될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 처리상황반(전국 약 500여개)’과 ‘기동청소반(시군구별 1~3개)’을 운영한다. 이들 ‘생활폐기물 처리상황반’과 ‘기동청소반’은 생활폐기물이 수거되지 않거나 길거리에 쌓여 있는 경우에 신속히 출동하여 처리하는 등 민원에 적기에 대응하고, 상습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한 순찰과 수거를 강화한다. 연휴 기간에도 생활폐기물 수거일을 지정․운영(연휴 기간 중 3~6일)하고, 선별장과 생활폐기물 소각장 등 폐기물 관련 시설도 이에 맞춰 가동한다. 각 아파트 또는 주거지역별 수거일은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되고, 통장 회의나 방송 등을 통해 안내된다.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10월 4일과 8일에 폐기물 특별반입 허용 예정 환경부는 지난 9월 17일 전국 지자체 수거선별장 관계자들과 영상회의를 열고, 연휴 전에 선별장 보관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연휴 기간 중에도 수거 및 재활용 체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 ③ 과대포장 집중단속 환경부와 지자체는 9월 15일부터 10월 10일까지 명절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 우려제품에 대한 포장 규정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대규모 점포 등의 현장을 점검하고, 과대포장 의심 제품이 발견되면, 포장검사 명령(지자체→제조사)을 통해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위반 여부를 측정하여 기준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④ 재활용시장 관리 강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는 명절 전후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품에 대한 반입·반출량 및 시장 동향을 면밀히 조사한다. 9월 26일에는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폐플라스틱 재활용업계와 전문가 및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폐플라스틱 재활용업체의 생산품 또는 원료에 대한 비축* 필요성, 수출과 신규 수요처 발굴 및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 환경부 보유 전국 6개 비축시설 : 양주·안성·음성·청주·대구·정읍 등 총 31,000㎡ 규모 ⑤ 재활용 폐기물 분리배출 상세 안내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도로·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 전광판, 지자체 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인스타그램 등)를 통해 알릴 예정이다. 품목별 분리배출 요령의 상세한 사항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wasteguid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추석 연휴는 최장 10일로 매우 길어 생활폐기물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면서, “국민 모두가 쾌적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 ‘대한민국 새단장’ 추진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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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2025-09-25
  • 체납자 해외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 한·호 징수공조 본격화
    체납자 해외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 한·호 징수공조 본격화 ㆍ임광현 국세청장,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에서 세정협력 네트워크 강화 ㆍ호주와의 징수공조 MOU 체결 ㆍ아·태 지역 과세당국에 우리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요청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9월 16일(화)부터 18일(목)까지 호주 브리즈번에서 개최되는 제54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에 참석하였다. * Study Group on Asia-Pacific Tax Administration and Research 이번 회의에는 18개 회원국의 국세청장과 OECD,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에서 참석하여 ① 조세범죄 대응 및 사기 적발 ② 세무 행정에서의 인공지능(AI) 활용 ③ 세제 개편 최신동향 등을 주제로 세정 경험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였다. 임광현 청장은 호주와 징수공조 MOU를 체결하여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한 국제적 공조에 힘을 모으기로 하였으며, 주요국 국세청장들에게 우리 진출기업이 세무상 어려움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요청하였다. 국세청은 9월 16일(화)부터 9월 18일(목)까지 호주 브리즈번에서 개최된 제54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에 참석하였다. 1970년 발족한 SGATAR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국세청장 협의체로 매년 1회 정기 총회를 개최하여 세정현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작년 10월에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각국의 수석대표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한국 국세청이 추진하는 ‘AI 대전환’의 방향성과 과제에 대해 발표하였다. 발표에서 임 청장은 지금까지의 국세행정 디지털 전환 성과와 함께 앞으로「미래혁신 추진단」을 통해 이루어 나갈 국세청의 ‘AI 대전환’을 소개하였다. 특히 세법·예규·판례 등 방대한 자료를 학습시킨 생성형 AI를 활용해 전 국민에게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세무조사 사례 학습을 통해 기본자료만 입력해도 탈루 혐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임을 설명하였다. 한편, 임광현 청장은 회의기간 중 개최국인 호주의 롭 헤퍼런(Rob Heferen) 국세청장과 양자회의를 개최하여, 체납징수분야 행정공조를 더욱 강화하자는 데에 뜻을 모으고 한·호주 양국 간 징수공조 MOU에 서명하였다. 이번 MOU는 양 과세당국이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대신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할 수 있는 절차와 범위를 명확화하고 협력 채널을 공식화한 것으로, 체납자의 해외 재산 은닉행위에 맞서 양국이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협력국과의 긴밀한 양자 교류를 통해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악질적인 체납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징수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임 청장은 우리 진출기업이 많고 경제교류가 활발한 국가의 국세청장들과 회의·환담 등을 갖고, 조세조약 상 상호합의 절차* 활성화를 통해 기업이 직면한 이중과세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할 것을 제안하는 등 진출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상호합의 절차 :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처분으로 납세자에게 이중과세가 발생하면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이를 해소하는 절차 앞으로도 국세청은 적극적인 세정외교를 기반으로 과세당국 간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스가타 회원국과의 징수공조를 활성화하여 공정과세와 조세정의를 확립하는 한편,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 < Korea, Australia Commit to Pursue Concealed Offshore > Assets of Tax Delinquents Through Collection Cooperation ㆍCommissioner Kwanghyun Lim strengthens tax cooperation network at the SGATAR Annual Meeting ㆍCalls on Asia-Pacific tax authorities to actively support Korean companies abroad The National Tax Service (Commissioner Kwanghyun Lim) attended the 54thAnnual Meeting of the Study Group on Asia-Pacific Tax Administration and Research (SGATAR), held in Brisbane, Australia, from Tuesday, September 16thto Thursday, September 18th. At the meeting, tax commissioners from 18 member jurisdictions, as well as representatives from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OECD and World Bank, shared their experiences in tax administration and exchanged views on topics, including: ① tackling tax crime and identifying fraud,② artificial intelligence (AI) in tax administration, and③ tax reform updates across jurisdictions. and called on commissioners of major jurisdictions to provide active tax administration supportso that Korean companies operating in their markets could focus solely on business activities without tax-related difficulties. The National Tax Service (NTS) attended the 54thAnnual Meeting of the Study Group on Asia-Pacific Tax Administration and Research (SGATAR),held in Brisbane, Australia, from Tuesday, September 16thto Thursday, September 18th. Founded in 1970, SGATAR serves as the leading forum for tax commissioners representing the Asia-Pacific region. Various topics in tax administration are discussed in its Annual Meeting,which was hosted in Seoul, Korea, last October. Commissioner Kwanghyun Lim delivered a presentation on the vision and projects of the AI Transformation implemented by the NTS of Korea at a meeting joined by the Heads of Delegations of the jurisdictions. Commissioner Lim shared progress in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Korea’stax administrationand introduced the AI Transformation of the NTS that will be led by its AI Innovation Taskforce. The presentation covered plans to provide free tax consultation services to all citizens using generative AI trained on extensive materials, including tax laws, administrative rules, and court precedents, and to develop a system trained on tax audit casesthat can automatically detect tax evasion charges based on basic data inputs. Commissioner Lim also held a bilateral meeting with Commissioner Rob Heferen of Australia, the Chair jurisdiction, and signed a Korea-Australia MOU on collection cooperation, agreeing to strengthen administrative cooperation in tax collection. This MOU clarifies the scope and procedures enabling each tax authority to take enforced collectionmeasures, such as seizing or auctioning off assets of the delinquent taxpayerson behalf of the other, upon request, and formalizes the cooperation channel. The two jurisdictions established a practical response frameworkto counter delinquent taxpayers concealing assets abroad, adding to the significance of the MOU. In addition, in meetings and talks with tax administrators of jurisdictions with strong economic ties to Korea and a significant presence of Korean companies, Commissioner Lim proposed active use of the Mutual Agreement Procedure* (MAP) under the tax treaty to swiftly resolve the issue of double taxationfaced by companies, calling for continued interest and support for Korean businesses operating abroad. *Mutual Agreement Procedure (MAP): the process through which tax authorities negotiate to resolve cases where a taxpayer is subjected to double taxation due to taxation inconsistent with the tax treaty. Looking ahead, NTS will continue to strengthen cooperative frameworks among tax authorities through proactive tax administration diplomacyand promote collection cooperation with SGATAR member jurisdictions to bolster fair taxation and tax justice, while also creating a tax environment that allows Korean enterprises abroad to concentrate fully on business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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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2025-09-18
  • 모든 체납자 실태확인을 위한 「국세 체납관리단」 본격 추진
    모든 체납자 실태확인을 위한 「국세 체납관리단」 본격 추진 ㆍ생계형 체납자는 경제적 재기 지원, 고액·상습체납자는 엄정 대응으로 조세정의 실현 ㆍ체납자 유형분류를 실시하여 맞춤형 징수체계 구축, 9.3(수)부터 시범운영 돌입 「국세 체납관리단」 출범 배경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모든 체납자의 실태확인을 위한 「국세 체납관리단」 출범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그간 국세청은 체납액 축소를 위해 지속 노력해왔으나, 경기부진, 조직・인력 제약 등 대내외적 어려움으로 인해 체납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체납액] (’21) 99.9조원 → (’22) 102.5조원 → (’23) 106.1조원 → (’24) 110.7조원 [체납자 수] (’21) 127.6만명 → (’22) 132.6만명 → (’23) 133.7만명 → (’24) 133.0만명 또한, 국세행정 전산화·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비대면 세무행정이 증가하여 체납자 실거주지·사업장 등에 대한 현장 방문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납세자를 직접 대면하여 실제 경제력을 확인하고 체납자의 유형에 적합한 ‘맞춤형 체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체계적인 국세 체납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2「국세 체납관리단」 추진목표 내년 3월부터 본격 운영할 「국세 체납관리단」은 국세청이 일반시민을 실태확인원으로 채용할 계획이며, 이들이 모든 체납자를 가가호호 방문할 예정다. 총 3년간(’26년∼’28년) 모든 체납자(’24년말 기준 133만명)를 1회 이상 방문하여 체납자의 경제상황을 확인하고 유형 분류를 실시할 계획이다. 유형분류를 통해 ➊생계형 체납자는 복지부처와 연계하는 등 재기의 기회를 마련해주고, ➋고액‧상습체납자는 현장 수색・민사소송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징수할 예정이다. 2 세부 운영 계획 「국세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에게 전화로 사전 안내 후 주소지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생활실태와 납부능력 등을 상세히 확인*하게 된다. * 체납자의 실태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질문, 납부의사 및 납부계획 확인 등 「국세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과 생활실태 확인 결과를 종합하여, ➊생계형 체납자, ➋일시적 납부 곤란자, ➌고의적 납부 기피자로 분류하고 유형에 따른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구 분 유 형 조치사항 생계형 체납자 재산・소득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한 경우 복지연계 등 경제활동 재기를 위해 필요한 지원 실시 일시적 납부곤란자 일시적 어려움으로 체납 중이나, 납부의지가 있고 경제활동을 통해 완납이 가능한 경우 강제징수・행정제재 조치 보류, 분납 등 납부유도 고의적 납부기피자 호화주택에 거주하는 등 납부능력이있으나, 재산을 타인명의로 이전하는 등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 가택수색, 압류・공매, 사해행위 소송,고발, 추적조사 등 가능한 모든 조치 국세청은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즉시 「체납관리 혁신TF」를 구성하였으며,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법령개정·예산확보・조직신설 등 필요한 업무를 기민하게 추진하고 있다. 법령개정·예산확보・조직신설 등 필요한 업무를 기민하게 추진 중 ■(법령) 실태확인 범위, 기간제 근로자의 실태확인 법적근거(국세징수법)마련→세제개편안 반영 ■(예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건물 임차료 등 운영에 필요한 예산→정부 예산안 반영 ■(조직)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활동 지원, 실태확인 결과 분석・활용업무 필수인력 확보→추진 중 향후, 현장에서 수집한 실태확인 자료는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체납자 유형분류를 정교화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체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국세 체납관리단」 시범운영 실시 ■국세청은 9.3일부터 신규 국세공무원으로 구성된 체납관리 조직을 통해 체납자 실태확인 시범운영(Pilot-Test)*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ㆍ특별시・광역시를 중심으로 내년도 운영방식과 동일하게 활동하고 있다. ▪(운영지역) 서울, 수원,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7개 지역) ▪(운영기간) ’25.9.3. ∼ ’25.9.16. (3주) ▪(실태확인 대상인원) 약 4천여 명 ▪(활동시간) 전화상담・실태확인 활동은 오전10시~오후5시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납세자 불편 야기·대민 마찰 등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운영을 통해 얻은 노하우 등을 향후 메뉴얼 등에 반영하여 적극 활용하겠다. (유형????) 생계형 체납자 사례 ※ 아래 1번은 「국세 체납관리단」 시범운영을 통해 직접 확인한 사례입니다. 1. 교통사고에 따른 실명으로 사회활동이 불가능해진 체납자 ■(생활실태) 대전광역시 외곽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A씨는 소액 체납자로서 3년 전 사고로 두 눈을 실명한 뒤 경제생활을 하지 못하고 배우자와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ㆍ실명 치료를 위해서는 시내에 큰 병원을 방문하여야 하나, 주변에 도움 주는 이가 없고, 배우자도 과거 뇌출혈 이력으로 사회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ㆍ특히, 장애인 등록 등 복지지원이 절실하나 외출을 도울 수 있는 보호자가 없어 실명 치료와 복지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치계획) A씨의 생활여건이 매우 어렵고 질병치료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관할 지자체에 긴급복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2. 일용근로를 통해 홀로 생계를 유지 중인 독거노인 체납자 ■(생활실태)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B씨는 고령으로 홀로 거주하는 독거노인이며, 일정한 고정수입 없이 일용근로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B씨는 건설업에 종사하던 자로, 건설경기 침체로 일감이 줄어 ’20년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뒤, 부가가치세‧소득세를 분납으로 납부하려 하였으나, 이후 일정한 소득이 없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ㆍ이후 체납액이 늘어 신용불량자로 금융기관에 통보되고,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일용근로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조치계획) B씨의 생활실태를 확인하여 생계곤란자인 경우 지자체 긴급복지 대상자로 통보하고, 직업안정을 위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의 취약계층 취업지원사업을 연계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유형????) 일시적 납부곤란자 사례 1. 자연재해를 극복하고 사업을 재기하여 성실하게 분납 중인 체납자 ■(생활실태) 경기도에 거주하는 C씨는 집중호우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재산을 정리하고 가구제조 사업장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생활하고 있다. * 22년 8월 경기・수도권 일대 하루 100~300mm의 집중호우로 46명의 실종・사상자 발생 ■침대・소파 제조업을 영위하는 C씨는 ’22년 기록적인 호우피해로 세금을 납부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피해를 입어 고액의 체납 발생하였다. ㆍC씨는 재기를 위해 자택을 처분하고 사업장에서 숙식하며 10명의 직원과 재기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또다시 집중호우 피해를 입게 되었다. ■(조치사항) 관할세무서는 C씨의 사업재기를 위해서는 해외 출국이 필수인 점을 고려하여 출국규제 보류와 매출채권 압류를 유보하였고, C씨는 현재 성실히 분납 중다. 2. 매출이 급감하였으나 탄력적 강제징수로 납부여력을 회복하여 완납한 체납자 ■경남에 거주하는 D씨는 코로나19 여파로 ’23년까지 매출이 줄고 체납액이 계속 늘어 거주 중인 자택을 공매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ㆍ장기간 매출 감소와 금융기관 대출이자 부담 증가로 사업 위기가 발생하였고, 체납액도 늘면서 관할 세무서에서 신용불량 통보와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공매예고 통지 등 강제징수를 실시하였다. ■(조치사항) D씨는 소액이지만 월 50만원씩 분납을 약속하였고, 관할 세무서는 D씨에게 신용정보제공 해제 등 탄력적 강제징수를 실시하였다. ㆍD씨는 총 30회의 분납약속을 성실히 모두 이행하였으며, 강제징수 유보 이후 매출이 늘면서 납부여력을 회복하고 최근 체납액을 완납하였다. ※ 실태확인원은 체납자의 생활실태만을 확인하고, 국세공무원이 생활실태와 과세정보 등을 종합 분석하여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 수색 등 강제징수를 실시한다. 1.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면서도 허위 근저당 설정으로 납부를 회피한 체납자 ■(생활실태) 주식 명의신탁으로 증여세를 체납한 E씨는 가택수색과 추적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간이창고에 가짜 주소를 두고, 사실혼 관계자의 오피스텔에 생활하는 것으로 위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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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4
  • 일하는 가정에 힘 보태는 근로․자녀장려금, 3조원 지급
    일하는 가정에 힘 보태는 근로․자녀장려금, 3조원 지급 ’24년 귀속 정기분 279만 가구에 평균 108만 원, 8월 28일 지급 이번에 지급하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올해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 중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279만 가구에게 3조 103억 원*이 지급되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8만 원이다. *근로장려금은 208만 가구, 2조 3,160억 원이며, 자녀장려금은 71만 가구, 6,943억 원이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에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한 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2조 4,094억 원을 합한 ’24년 귀속 총지급 규모는 490만 가구, 5조 4,197억 원*이다. *’23년 귀속분 5조 5,356억 원(기한 후 신청 지급분 제외)보다 소폭 감소하였다. 정기분 근로장려금을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63만 가구, 30.3%),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60대 이상(52만 가구, 25.0%) 순으로 많고, 가구 유형별로는 1인 가구인 단독 가구(144만 가구, 69.2%)가 가장 많았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는 소득요건이 38백만 원에서 44백만 원 미만(단독 가구 22백만원의 2배)으로 완화됨에 따라 전년 대비 4만 가구가 증가한 16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되었다. 자녀장려금은 연령별로 보면 부양자녀가 많은 40대(34만 가구, 47.9%)가 가장 많고, 가구 유형별로는 맞벌이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홑벌이 가구(47만 가구, 66.2%)가 더 많았다. 가구유형별(’24년 귀속 정기분) 연령대별 가구(’24년 귀속 정기분)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는 소득요건이 38백만 원에서 44백만 원 미만(단독 가구 22백만원의 2배)으로 완화됨에 따라 전년 대비 4만 가구가 증가한 16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자녀장려금은 연령별로 보면 부양자녀가 많은 40대(34만 가구, 47.9%)가 가장 많고, 가구 유형별로는 맞벌이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홑벌이 가구(47만 가구, 66.2%)가 더 많았다. 소득유형별로 보면 사업소득 가구(211만 가구, 75.7%)는 정기신청만 가능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근로소득 가구(66만 가구, 23.6%)는 정기 또는 반기 신청을 선택할 수 있어 사업소득 가구에 비해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소득유형별(’24년 귀속 정기분) 신청유형별(’24년 귀속 정기분+반기분) 장려금은 신청 시 선택한 지급방법에 따라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되며, 현금 수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서 장려금을 수령하실 수 있다.*국세환급금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다. 지급심사결과는 모든 신청자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하였으며,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문의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자세히 상담해 드란다. 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2월 1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를 이용하여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국세청․세무서 직원은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장려금 지급을 사칭한 금융․문자 사기 등에 유의하시기 바란다. 또한, 소득증빙을 허위로 발급받거나 고소득임에도 장려금을 수급하는 등의 사례에 대해서는 홈택스를 통해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 *홈택스 > 상담․불복․제보 > 탈세 및 각종 위반행위 제보 > 근로․자녀장려금 부정수급 신고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장려금을 환수할 뿐만 아니라 향후 2년간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앞으로도 국세청은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취약계층을 적극 지원하고, 더불어 잘사는 포용적 복지세정을 실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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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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