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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장,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현장 직원 격려
    관세청장,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현장 직원 격려 최근 X-ray 장비 교체 현황 등 점검하고, 현장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 이명구 관세청장은 2월 20일(금) 동서울우편집중국을 방문하여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현장을 점검하고, 설 명절 직후에도 흔들림 없이 현장을 지키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는 공항만에서 1차 검사를 마친 우편물을 내륙 물류거점인 우편집중국에서 다시 정밀 검사하는 제도로, 지난해부터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이번 방문은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인천국제공항에서 동서울우편집중국 현장으로 출퇴근하며 근무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청장은 직원들의 제안으로 교체된 엑스레이(X-ray) 검색 장비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에서 활약 중인 탐지견 운영 상황을 확인하는 한편, 근무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제우편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통관 분야인 만큼, 신속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해외로부터 마약 유입을 막기 위한 2차 저지선 구축에 최선을 다하는 직원 여러분의 헌신과 전문성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향후 우정사업본부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전국 주요 권역으로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을 확대하여 국제우편물을 통한 마약류 반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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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2
  • 이런 좋은 정보를 이제야 알다니! 관세청, 납세신고도움정보 제공
    이런 좋은 정보를 이제야 알다니! 관세청, 납세신고도움정보 제공 ㆍ관세청, 2026년 상반기 납세신고도움정보 제공하여 수입신고 오류 최소화 ㆍ업체별 일반현황, 유의 사항, 기타 정보 제공 ··· 지난해 수입업체 8,296개사 정보 열람, 납세 오류 정정 금액 285억 원 관세청은 2월 20일(금)부터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납세신고도움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납세신고도움정보(이하 ‘도움정보’)는 수입업체의 납세신고 현황을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납세신고와 관련하여 주의가 필요한 사항을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또는 개별 공문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다. 모든 수입업체는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에 업체별 ID, PW로 접속하여 자사의 도움정보를 자율열람하고, 그동안 수입신고한 내용 중에 실제 오류가 있으면 수정신고 등으로 부족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특히, 오류 가능성이 높은 업체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공문으로 개별정보를 제공하는데, 이 경우 업체는 오류를 점검한 결과를 30일 이내(자료준비 등 점검에 장기간 필요시 90일까지 연장 가능) 정보를 제공한 세관에 제출하면 된다. 관세청은 2019년부터 전자통관시스템과 공문을 통해 도움정보를 제공해 왔다. 작년 한 해 동안 8,296개 사가 도움정보를 열람하였고, 이 중 364개 업체가 납세 오류를 스스로 정정하였으며, 정정 금액은 285억 원에 달한다. ※ [열람업체수, 정정금액] : (’24년) 4,027개사, 202억원 → (’25년) 8,296개사, 285억원 도움정보로 제공되는 정보는 각 업체의 ①수출입, 감면, 체납 등 일반현황, ②과세가격, 품목분류(HS), 환급 등 유의 사항, ③법 개정사항, 절세 팁 등 기타 정보이며, 이 중 특히 유의 사항으로 제공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점검하면 된다. 납세신고도움정보를 활용한 사례 ▪ 강화유리(HS7007 관세율 5.6%)를 식기세척기패널(HS7006, 관세율 1%)로 오신고한 정보제공하여 업체가 점검후 6천만원 수정신고, 5년 누적시 3.5억원 추징 방지 ▪ 해외 본사와 자동차와이퍼용 모터 특허 계약에 따른 기술사용료 등을 지급하고과세가격 누락한 오류정보로 점검하여 1억원 수정신고, 향후 6억원 추징 방지 ▪ 우유조제품(HS0401.50)을 수입하면서 미가공식료품을로 부가가치세를 면제 적용하였으나 농축・가당・발효된 것은 과세됨을 알려 1.7억원 수정신고 올해부터 납세신고도움정보는 ‘관세안심플랜*’의 한 축이 되었는데, 이는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관세청이 예방적 사전점검 지원활동을 통합한 브랜드이다. * 관세안심플랜 : ①품목분류사전심사, ②과세가격사전심사, ③AEO, ④환급소요량사전심사, ⑤납세신고도움정보, ⑥성실신고가이드북, ⑦품목분류가이드북 지난해 납세신고도움정보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대표는 “회사에서 몰랐던 수출입신고 오류정보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있었는데, 20년간 사업을 하면서 이런 자료가 있다는 사실을 작년에 처음 알았다”며 “이런 정보를 활용하면 우리 같은 중소기업에 특히 도움이 될 것이며, 널리 홍보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관세청은 수입업체들이 납세신고 오류로 인해 장래에 한꺼번에 고액이 추징되어 경영 위기를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 정확성을 미리 점검할 수 있는 납세신고도움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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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2
  • 국민 먹거리 독・과점 업체 등 총 1,785억 원 추징
    국민 먹거리 독・과점 업체 등 총 1,785억 원 추징 4차 “먹거리, 생필품 등 장바구니 물가불안 야기하는 탈세자” 14개 업체 세무조사 실시 1.물가안정 조사성과 국세청(임광현)은 고물가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에 주목하고, 물가안정을 통해 국민의 삶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25.9월부터 ’26.1월까지 3차에 걸쳐,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폭리를 취하며 탈세를 일삼은 담합, 독・과점, 가공식품・생필품 제조, 농축수산물 유통 등 103개 업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5.9.25. 착수한 1차 세무조사 결과, 53개를 종결하여 3,898억 원을 적출하고, 1,785억 원을 추징하였다. 특히, 국민 먹거리 독・과점 업체 3개의 추징세액 합계가 약 1,500억 원으로, 전체 추징세액의 약 85%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결과, 독・과점을 악용하여 손쉽게 가격을 인상하며 폭리를 취하고, 늘어난 이익을 빼돌리며 탈세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한편, 추모공원을 운영하는 장례업체는 이용료를 인상하였으나, 인건비, 지급수수료 등 각종 비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5년 동안 1년 매출의 약 97%에 해당하는 금액을 탈루한 사실이 조사결과 확인되었다. 2.주요 세무조사 사례 물가 세무조사 결과, 독・과점으로 가격을 인상하며 폭리를 취한 「가공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조사실적이 가장 컸으며, 주요 탈루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사례]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리베이트 지급하며 가격을 올린 독・과점 「가공식품 제조・판매 업체」 ‘퇴근할 때 생각나는 인기 먹거리’ 제조업체는 독・과점 시장에서 점유율과 매출을 높이기 위해 광고계약으로 위장하여 판매점 등에 리베이트 0,000억 원을 지급하고, 광고비로 변칙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원재료 구매대행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법인에서 용역을 제공받으며, 수수료 000억 원을 과다 지급하여 이익을 분여하였다. ●부당 지급한 리베이트 비용 0,000억 원과 과다 지급한 구매대행 수수료 000억 원은 제품 가격에 반영되어 가격 인상(22.7%)의 원인이 되었다 ‘아이들 먹거리’ 가공식품 제조업체는 특수관계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물류비 000억 원을 과다 지급하였으며, 이러한 유통비용 상승은 제품 가격 인상(25.0%)으로 이어져 아이들 간식비 부담이 증가하였다. 3.세부 추진내용 ●1차 조사사례와 같이, 독・과점 시장에서 제품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며, 늘어난 이익을 축소하기 위해 원가를 부풀리거나, 특수관계법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하는 업체들에 대한 지속적인 세무검증이 필요하다. ●2차 세무조사(’25.12.23.)는 공정위 조사로 담합행위가 적발된 가구・비닐하우스 필름 제조업체 등 7개와 물가안정 지원 제도인 할당관세를 악용한 소고기 등 수입업체 4개에 대해 조사 중이며, ●3차 세무조사(’26.1.27.)는 최근 검찰 수사결과, 기소된 설탕 담합업체와 공정위에서 조사한 가구 담합업체에 대해 조사를 착수하였으며, 현재 이들 업체들의 탈루혐의에 대해 심도있는 조사가 진행 중이다. 공정위, 검찰 등에서 확인된 담합이나 독・과점 구조를 이용하여 가격을 부당하게 올려 폭리를 취하면서도 그에 따른 정당한 세금을 회피하는 생활물가 밀접 업종에 대해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 이번 4차 세무조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먹거리, 생필품 등 장바구니 물가불안을 야기하는 탈세자」에 대한 조사로, ❶가격담합 등 독・과점 가공식품 제조업체(6개), ❷농축산물 유통업체, 생필품 제조업체(5개), ❸프랜차이즈 가맹본부(3개) 등 총 14개 업체이며, 이들의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약 5천억 원에 이릅니다. ●특히, 이번 4차 세무조사는 검찰 수사결과, 담합행위로 기소된 밀가루 가공업체와 할당관세 혜택을 받은 청과물 유통업체가 조사대상에 포함되었다. ①가격담합 등 독・과점으로 가격 인상한 「가공식품 제조업체」 (6개) ②원가 부풀린 「농축산물 유통업체」와 「생필품 제조업체」 (5개) ③가맹비 매출누락, 거짓 원가 신고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3개) [유형1] 가격담합 등 독・과점으로 가격 인상한 「가공식품 제조업체」 : 6개 첫 번째 조사대상은 원재료 국제 거래가격의 지속적인 하락 및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한 부가가치세 면세품목 확대에도 불구하고, ※ 출처 : 식품산업통계정보(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격담합 및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독・과점)로 국민들에게 고물가를 강요하고 밥상물가 상승을 이끈 가공식품 제조업체이다. 조사대상 업체는 국민들의 ‘기본 먹거리’ 밀가루 가공업체로, 사다리 타기를 통한 가격인상 순서 지정 및 지역・고객 나누기 등을 통해 수년 동안 가격 및 출하량을 담합하고 담합기간 동안 제품 가격을 44.5% 인상하였다. ●해당 업체는 ’26.2.2(월) 검찰에 의해 6조 원 규모의 밀가루 담합 혐의로 기소된 업체 중 하나로, 담합참여 업체들과 거짓 계산서를 수수하는 방식으로 원재료 매입단가를 조작하여 원가를 과다하게 신고하였고, ●명예회장의 장례비와 사주가 소유한 고급 스포츠카의 수리비 및 유지관리비를 대납하기도 하였다. 간장, 고추장, 발효 조미료 등을 제조하는 다른 조사대상 업체는 주요 원재료의 지속적인 국제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과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주요 제품 판매가격을 10.8% 인상함으로써 수년간 수십억 원이던 영업이익이 ’25년에는 수백억 원으로 300% 이상 폭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수백억 원의 영업이익 조차도 ①사주 자녀 소유 법인으로부터 포장용기 고가 매입과 ②사주 자녀법인에 고액의 임차료 지급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소득을 축소한 금액임을 확인하였다. [유형2] 원가 부풀린 「농축산물 유통업체」와 「생필품 제조업체」 : 5개 두번째 조사대상은 가격 인상으로 얻은 이익을 빼돌리기 위해 원가를 부풀린 「농축산물 유통업체」와 「생필품 제조업체」이다. 조사대상 업체는 청과물 유통업체로, 할당관세 적용받은 거래처로부터 과일을 저가(8%↓)로 매입하면서도 가격은 오히려 4.6% 인상하였다. ㆍ할당관세는 국내 물가안정을 위해 낮은 관세로 수입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것으로, 그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마땅하나, ㆍ조사대상 업체는 특수관계법인에게 유통비를 과다 지급하며 탈세하고, 유통비용이 올랐다는 이유로 판매가격을 인상하며 폭리를 취했다. ●또 다른 조사대상 업체는 국민 누구나 애용하는 물티슈 제조업체로, 아무런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특수관계업체를 거쳐 제품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유통비용을 부풀려 이익을 빼돌렸으며, 법인의 상표권을 사주 명의로 등록하고, 법인이 사주로부터 매입하는 수법으로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기도 하였다. [유형3] 가맹비 매출누락, 거짓 원가 신고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 3개 마지막 조사대상은 원재료 가격, 물류비, 인건비 상승 등 틀에 박힌 핑계로 외식 물가 상승을 주도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이다. ●조사대상 업체는 전국에 1,000개가 넘는 가맹점이 있는 규모 있는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 가맹지역본부(지사)로부터 받은 로열티・광고분담금을 신고 누락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축소하였으며,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주의 배우자・자녀에게 수십억 원의 급여를 지급하여 이익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분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원재료비 인상을 이유로 가격을 11% 인상하고,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20%↓)으로 마진을 높여 가맹점을 확보하면서도 관련 신규 가맹비 등은 신고 누락 하였다. 4 향후 추진방향 그동안 ①소비자에게 원가 부담 전가하는 생활물가 밀접 업종, ②담합, 독・과점과 같은 불공정행위, ③서민부담 가중 생필품 폭리 등 생활물가를 상승시키며 세부담을 회피하는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4차 세무조사에서도 가격담합, 독・과점으로 먹거리, 생필품 등 장바구니 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정당한 세금을 회피하는 업체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검증을 하겠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정위나 검・경의 조사로 담합 및 독・과점 행위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조세탈루 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신속히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할당관세 혜택을 악용한 수입업체와 시장의 우월적 지위(독・과점)를 악용하여 가격 인상 및 폭리를 취하는 밀가루・설탕 등 국민 먹거리 가공식품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철저히 검증하겠다. ●물가안정을 통해 국민들께서 나아진 삶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 주요 조사 착수사례 거짓 계산서 수취하여 담합이익 축소하고, 사주 일가 인건비 과다 지급, 계열사로부터 고가 매입하여 담합이익을 분여한 밀가루 가공업체 주요 탈루혐의 ㈜A는 가공식품 원료인 밀가루를 가공하는 업체로, 제조사 간 사전 모의를 통해 담합하여 담합기간 동안 제품 가격을 44.5% 인상 ㈜A와 담합업체 ㈜B는 가격담합 이후, 업체들끼리 서로 동일한 금액의 거짓 계산서를 수수하는 방식으로 원재료 매입단가를 조작하여 가격 인상에 따른 담합이익 000억 원을 축소 ㈜A는 사주 일가에게 인건비 00억 원을 과다 지급하고, 계열사로부터 가공식품 00억 원을 고가 매입하여 담합이익을 분여하고, 또 다른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00억 원을 미수취하여 부당 지원 ●㈜A는 사주 일가의 장례비와 사주 소유 스포츠카 수리비 등을 회사 경비로 대신 부담조사방향 ●담합 이익을 축소하기 위해 거짓 계산서 수취, 사주 일가 인건비 과다 지급 및 계열사 고가 매입으로 담합이익을 분여한 ㈜A에 대해 철저히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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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2
  • 국세청장, 연구개발 세정지원으로 ‘미래전략산업 성장’ 돕겠다!
    국세청장, 연구개발 세정지원으로 ‘미래전략산업 성장’ 돕겠다! 연구개발특구 중소기업 사후검증 1년간 유예, R&D 기업 전용 상담창구 설치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첨단기술이 국력이고 국가안보의 핵심기둥’이라는 국민주권정부 기조에 발맞추어 AI, 반도체, 항공・우주 등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달 김해 수출기업, 포항 철강기업, 여수 석유·화학기업에 이어 2.4.(수)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연구개발 현장의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혁신의 중심지로서 연구개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세정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임 청장은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연구개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공유하고, 이에 대한 해법 마련을 위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한 입주기업 대표는 “연구개발 기업의 특성상 연구개발 성공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경영상 어려움이 크고, 대규모의 자금 투입이 필요하다면서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 사후관리 면제 및 자금 유동성 지원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 다른 입주기업 대표는 “연구단지에 입주한 신생기업들은 세무분야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나, 특구 내 입주기업들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 세무상 어려움이 많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임 청장은 “연구개발은 국가경쟁력의 핵심 동력”이라며, 기업이 세무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연구개발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➊R&D 세액공제 사후검증 1년간 유예, ❷신산업·신기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유동성 지원, ❸세무상담 전용창구 설치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의 기업들의 건의에 대한 국세청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다음과 같다. 1.연구개발 기업의 세무부담 최소화 ❶ 국세청은 연구개발 기업이 세무 검증에 대한 부담 없이 연구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특구 내 중소기업(약 13,500개*)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후검증을 1년간 유예할 계획이다. * 대덕특구 등 6개 광역특구(11,800여개), 13개 강소특구(1,700여개) ❷또한, 신산업·신기술 중소기업 등 미래성장 세정지원 기업이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납부기한 등의 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최대 1억원 한도로 납세담보를 면제한다. ❸연구개발 중소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선처리 대상에 포함하여 접수순서와 관계없이 최우선 심사하여 세무상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 기업의 연구・인력개발 지출 비용이 세액공제 적용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  2.연구개발 기업의 현장중심 지원 강화 ❶ 대전지방국세청은 ‘R&D 기업 전용 상담창구(핫라인)’를 운영하여 연구개발 활동 및 공제대상 비용 여부 등 세액공제 관련 문의에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R&D 기업 전용 상담창구❙ 더불어, 대덕연구개발특구 중소기업을 위해 공제・감면* 및 가업상속공제 등에 대한 찾아가는 설명회와 방문 컨설팅을 실시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다. * 사업 단계별(창업, 투자・자금조달, 사업수행, 재무구조 개선) 맞춤형 세정지원 안내 ❷ 신생 연구개발 기업들을 대상으로는 R&D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현장 방문설명회를 실시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이드라인」 책자 등 연구개발 관련 도움자료를 다양하게 제공하겠다.   3.연구개발 기업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 ❶ 연구개발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확대, 사전심사 신청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 법령・제도 개선 방안을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 ❷ 또한, R&D 세액공제 외의 다른 공제・감면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법인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를 지속 운영하고, 적용 가능한 공제・감면 항목도 선제적으로 안내하겠다. 간담회 마무리 발언으로 임 청장은 “현장중심의 세정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므로 「세금애로 해소센터」를 신설하여 세무 관련 궁금증 해결을 지원하고, 수집된 불편사항은 제도개선에 반영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세금애로 해소센터」 : 세무서 내 ①공제·감면 혜택 안내, ②유동성 지원 등 각종 세정지원제도에 대한 통합 안내를 제공하는 부서로 3월 중 개소 예정 앞으로도 국세청은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등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 정부
    2026-02-04
  • 국세청 부이사관 4명을 고위직(나급) 승진 등 간부급 인사 ​
    국세청 부이사관 4명을 고위직(나급) 승진 등 간부급 인사 인사 배경 ㆍ국세청은 ’26.2.2.字로 부이사관 4명을 고위직(나급)으로 승진시키는 등 간부급에 대한 후속 인사를 실시함 지난 12월 말 고위직 인사에 이어 국・과장급 교육훈련으로 인한 후속 인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여성 인력을 최초로 고위공무원으로 발탁 승진하는 등 균형 있는 인사를 위해 노력했다. * (전지현) ’24.12월 여성 행시 인력 중 부이사관으로 첫 승진한 이후, 약 1년 2개월 만에 고위공무원으로 승진고위 승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훈련 (전지현) ’03년 행시 46회(硏 48회)로 공직에 입문하여 부산청 감사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정보화기획담당관・소득세과장・홈택스1담당관 등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했다. 부산청 감사관으로 재직하면서 과세 취약 분야에 대한 선제적 점검으로 세수일실 위험을 축소하고, 변칙탈루 유형을 기획점검 과제로 발굴해 과세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항 하였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훈련 (오상휴)’02년 행시 45회(硏 47회)로 공직에 입문하여 중부청 조사2국장・납세자보호담당관, 광주청 조사1국장, 국세청 정보화기획담당관 등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했다. 중부청 조사2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외국인 탈세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부동산 거래 관련 변칙적․지능적 탈루행위 검증 강화로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기여했다. 국립외교원 교육훈련 (강상식) ’01년 행시 43회(硏 46회)로 공직에 입문하여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중부청 감사관, 대구청 조사1국장,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소비세과장 등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했다. 중부청 감사관으로 재직하면서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 해태사례에 대해 엄정한 감사를 지휘하여 소극행정 근절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다. 국방대학교 교육훈련 (김대일) ’03년 행시 45회(硏 48회)로 공직에 입문하여 부산청 조사2국장・감사관, 대전청 조사1국장,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심사2담당관 등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했다. 부산청 조사2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가장매매를 통한 양도세 회피 혐의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로 부동산 거래 관련 변칙·불공정 탈세 행위 엄정 대응했다.
    • 정부
    2026-01-30
  • 불공정행위로 생활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생필품 폭리 탈세자” 세무조사
    불공정행위로 생활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생필품 폭리 탈세자” 세무조사 ①가격담합 등 독・과점 기업, ②원가 부풀린 생필품 제조・유통업체, ③거래질서 문란 먹거리 유통업체 등, 총 17개 업체 세무조사 실시 치솟는 물가로 많은 국민들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고물가는 지갑 열기를 망설이게 하고, 유통기한이 임박한 재고 할인 상품을 찾는 등 국민들의 삶을 바꿔 놓고 있다. 국가데이터처 발표에 따르면, 생활물가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생활필수품 가격 상승이 더 컸음을 보여준다. * 전년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 : (’21) 2.5%, (’22) 5.1%, (’23) 3.6%, (’24) 2.3%, (’25) 2.1% 전년 대비 생활물가 상승률 : (’21) 3.2%, (’22) 6.0%, (’23) 3.9%, (’24) 2.7%, (’25) 2.4% 어차피 살 수밖에 없는 생활필수품은 대체재가 없는 필수소비재로, 생필품 가격 상승은 취약계층인 서민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된다. 이에, 생필품 제조업체의 신고내용, 유통 거래구조 등의 분석을 통해 일부 기업들이 각종 불공정행위로 생필품 가격을 인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시장의 우월적 지위(독・과점)를 악용하거나 담합을 통해 생필품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고, 변칙적인 방법으로 정당한 세부담을 회피하였습니다. 거짓 매입, 특수관계법인 부당 지원금 등을 원가로 계상하여 회사 소득을 축소 신고하고, 자녀 소유 법인을 거래 단계에 끼워 넣고 이익을 분여하여 유통비용 상승을 유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을 차단하고, 서민물가 안정과 시장경제 정상화를 위해 생필품 업체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적극 대처가 필요하다. 세부 추진내용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불공정행위로 생활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생필품 폭리 탈세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3차, ’26.1월)를 실시합니다. 이는, 1차 「생활물가 밀접 업종」, 2차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세무조사에 이은 국세청의 세 번째 물가 안정 노력으로, 이번 세무조사는 안 살 수도 없어 서민들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생필품 가격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 1차 : 「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자」 55개 업체 세무조사(’25.9.25.) 2차 : 「시장 교란행위 탈세자」 31개 업체 세무조사(’25.12.23.) 특히, 시장을 장악한 기업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핑계로 생필품 가격을 인상하며 폭리를 취하는 행태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❶가격담합 등 독・과점 기업(5개), ❷원가 부풀린 생필품 제조・유통업체(6개), ❸거래질서 문란 먹거리 유통업체(6개) 등 생활필수품 가격을 인상하며, 서민의 고통을 악용하여 세금을 탈루한 총 17개 업체이며, 이들의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약 4천억 원에 이르다. 이번 조사대상은 불공정행위로 생필품 가격을 인상하며 세금을 탈루할 뿐만 아니라, 사익 추구로 사주 일가의 배만 불리고 있는 업체들을 선정하였다. ①가격담합 등으로 국민들께 바가지 씌운 「독・과점 기업」 (5개) ②거짓 매입 등으로 원가 부풀린 「생필품 제조・유통업체」 (6개) ③유통비용 상승시킨 거래질서 문란 「먹거리 유통업체」 (6개) [유형1] 가격담합 등으로 국민들께 바가지 씌운 독・과점 기업 : 5개 첫 번째 조사대상은 담합 및 시장에서의 독・과점 지위로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사실상 박탈된 상황에서 해당 물품이 국민들의 “일상 필수재”라는 점을 악용하여 가격을 인상한 생활필수품 제조・판매 기업이다. 조사대상 업체는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담합업체와 원재료를 교차 구매하는 형태로 매입단가를 부풀려 가격은 올리고 이익은 축소하였습니다. 이후 담합 참여에 대한 이익을 분여받기 위해 담합업체의 계열사로부터 담합대가(협력 수수료)를 수취하고,해당 담합이익을 은닉하기 위해 조사대상 업체의 위장계열사로부터 거짓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며 이익을 이전하였다. 또한, 미국 현지사무소 운영비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사주 자녀들에게 체재비를 부당 지원하였다. 그리고, 과점적 지위를 가진 다른 업체는‘제품 고급화’라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여 해외 주요국보다 수십 %나 비싸게 국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해당 업체는 특수관계법인이 지급해야 할 광고비를 대신 부담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판매수수료를 2배 올려 지급함으로써 제품 가격 상승을 유발하였으며, 가격 인상에 따른 이익을 특수관계법인에 분여하였다. 이외에도 과거부터 수십 년간 특정 시설물에 대한 운영권을 보유하며 특혜를 세습해 온 또 다른 업체는, 前 근로자 명의로 설립한 사업장으로부터 식재료 등을 고가로 매입하여 비용을 부풀리고, 사업장과 원거리에서 거주 중인 고령(70대)의 사주 부모에게 약 8억 원의 가공 인건비를 지출하는 방식 등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하였다. [유형2] 거짓 매입 등으로 원가 부풀린 생필품 제조・유통업체 : 6개 두 번째 조사대상은 서민부담은 아랑곳하지 않고, 실체 없는 원가 상승을 핑계로 가격을 인상한 안경・물티슈 등 생필품 제조・유통업체이다. 이들은 생필품이라는 업종의 특성상 소비활성화 정책의 수혜를 가장 많이 누렸음에도, 원가 상승을 핑계로 국민들에게 돌아갈 몫을 빼돌려 사익 추구에 몰두했다. 조사대상 업체들은 고물가・고환율로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와는 달리, 실체 없는 특수관계법인을 거래 과정에 끼워 넣거나, 허위로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꾸며 원가를 부풀렸을 뿐만 아니라, 사주 자녀에게 법인자금으로 취득한 약 20억 원대의 고급아파트를 무상 제공하고, 법인 신용카드를 골프장・유흥업소 등 호화・사치에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3] 유통비용 상승시킨 거래질서 문란 먹거리 유통업체 : 6개 마지막 조사대상은 복잡한 거래구조를 형성해 이익을 빼돌리며 유통비용을 상승시켜 가격을 부당하게 올린 먹거리 유통업체이다. 조사대상 업체는 원양어업 업체로, 거래 중간에 사주 일가가 지배하는 1인 특수관계법인을 끼워 넣어 이익을 사주 일가에게 귀속시켰으며, 원양어선 조업경비를 가장해 법인자금 약 50억 원을 국외 송금하였으나, 실제로는 사주 자녀 유학 비용을 지출하는 등 사적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다. 또 다른 업체는 수산물 유통업체로, 사주가 100% 지배하는 특수관계법인들을 유통과정에 줄줄이 끼워 넣어 유통 단계마다 이익을 챙기며 유통비용 상승을 유발하였으며, 법인 신용카드를 골프・해외여행・자녀 학원비 등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세도 거의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3향후 추진방향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시장의 우월적 지위(독・과점)를 악용하거나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생활필수품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고,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탈루하는 업체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로 가격담합 대가를 지급하고, 가격 인상으로 얻은 수익을 사주 일가 소유 법인에 부당하게 분여하거나, 법인자금을 사주의 호화・사치생활에 사용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엄정 조사하겠다. 유통과정에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일시보관, 금융추적 등을 적극 활용하여 조사를 집행하겠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조세포탈,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칙행위 적발 시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지도록 엄정히 조치하겠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불공정행위로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필수품 가격을 인상하며 폭리를 취하고, 세금은 줄여 신고하는 업체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단호히 대처하여 물가 안정과 서민경제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 사례1 [가격담합]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하여 가격담합 이익 축소, 담합대가를 우회 수취하고, 법인자금을 해외로 부당 유출한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 주요 탈루혐의 ㆍ㈜A는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로, 제조사 간 사전 모의를 통해 판매 가격과인상시기를 담합하여 제품 가격을 물가상승률보다 과도하게 인상ㆍ㈜A와 담합업체 ㈜B는 가격담합 모의 직후, 업체들끼리 서로 원재료를고가 매입한 것처럼 조작하는 방식으로 매입단가를 부풀려 가격 인상에따른 회사 이익 00억 원을 축소-㈜A는 ㈜B로부터 가격담합 대가를 받기 위해 ㈜B의 계열사에 식재료 공급 명목으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담합대가를 우회 수취ㆍ㈜A는 사주 일가 지배법인㈜C에게 유지보수비용을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담합 이익 00억 원을 분여하고, 담합 이익을 은닉하기 위해 계열사에 거짓으로 제품 매입대가를 지급하여 이익 00억 원을 이전ㆍ㈜A는 미국 현지사무소에 운영비를 과다 송금하여 사주의 자녀 체재비로부당 지원◈조사방향ㆍ담합 이익을 축소하기 위해 거짓 매입, 변칙적인 방법으로 특수관계법인에이익을 분여하고, 법인자금을 해외로 부당 유출한 ㈜A에 대해 엄정 조사
    • 정부
    2026-01-27
  • “자산 규모가 큰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카페” 국세청 실태조사
    “자산 규모가 큰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카페” 국세청 실태조사 명품장수기업 지원을 위한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부동산 투기,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 추진배경 가업상속공제는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속세 혜택을 주는 제도로 공제 대상 업종을 법에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서울 근교 등 대형 부지에 문을 여는 베이커리카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 중 일부는 고액자산가의 가업상속공제를 위한 편법 수단이 아닌지에 대한 의혹이 언론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 이유는 커피전문점(음료점업)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베이커리카페(제과점업)는 공제대상으로 분류되어 상속세 절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서울 근교의 300억원 상당 토지를 외동 자녀에게 그대로 상속하는 경우 136억원 이상*을 상속세로 내야 하지만, *[(상속재산300억-배우자‧일괄공제10억)×50%-누진공제4.6억]-신고세액공제4.2억=136.2억 토지에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개업하여 10년간 운영하다 상속하고 자녀가 5년만 유지하면 가업상속공제 300억원이 적용되어 상속세가 0이 되니, 고액자산가들 사이에서 상속세 해결책으로 입소문이 나고 있는 것였다. 하지만 이처럼 상속세를 줄일 목적으로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뿐인 베이커리카페를 개업하여 형식적으로 운영하다 승계하는 경우까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중소‧중견기업의 노하우와 기술 승계를 지원하는 가업상속공제 본래 취지에 어긋나고 조세정의에도 반한다. 이에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상속세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 우려가 있는 자산 규모가 큰 베이커리카페를 중심으로 운영실태를 확인하겠다. 추진내용 금번 실태조사는 세금 추징을 위한 세무조사가 아닌, 가업상속공제 제도 악용에 대한 사회 전반의 우려를 감안하여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현황 파악으로서 그 결과를 향후 국세청의 가업상속공제 제도 운용‧집행에 반영하고 제도개선안도 발굴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전수조사 형태가 아닌 최근 개업이 급증한 서울‧경기도권 소재 베이커리카페 중 자산 규모, 부동산 비중, 매출액 등을 감안하여 선정한 일부 대형 베이커리카페에 대하여 그 운영실태 및 신고내용 전반을 살펴보겠다. 중점적으로 살펴볼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업종을 교묘히 위장하여 운영하는지 여부 등 등록된 업종의 적정성을 보겠다. 유형1사실상 커피전문점인지 베이커리카페인지 확인 例)베이커리카페(제과점업)로 사업자등록 하였으나 실제 제과시설 등 없이 소량의 케이크 완제품만 매입하고, 음료 원재료 매입 비중이 월등히 높아 사실상 커피전문점으로 운영하는지 확인 필요 다음으로, 사업장 및 넓은 부수토지‧시설‧주차장 등이 공제 대상인 가업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사업용 자산인지 여부도 살펴보겠다. 유형2사업장 부수토지 내 주택이 소재하여 사업용 자산 여부 확인 例)부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베이커리카페의 넓은 부수토지 내에 부부가 거주하는 전원주택이 소재하여 사업장 부수토지 일부가 사업용 자산이 아닌 주택 부수토지인지 확인 필요 또한, 부동산 자산가액 대비 매출액이나 상시 고용인원, 매출‧매입내역, 실제 사업주 등을 살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확인하겠다. 유형3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父가 베이커리카페 실제 사업주인지 확인 例)오랜 기간 실내 골프연습장을 운영해온 고령(70대)의 A가 최근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개업하고, 개업 직전 자녀 B(40대)는 다니던 회사를 퇴사를 하였다. ㆍ다른 곳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고령의 父가 실제 사업주인지 확인 필요 마지막으로, 가업상속공제 뿐만 아니라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도 가능한 법인 형태로 베이커리카페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분율, 대표이사의 실제 경영 여부 등도 살펴보겠다. 유형4가족법인의 대표이사인 고령의 母 실제 경영 여부 확인 例)기존 근로‧사업내역 등이 전무한 고령(80세)의 母와 자녀 2명이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하고 베이커리카페를 운영하고 있어 고령의 母가 법인을 실제 경영하는지 여부 확인 필요 * 피상속인‧증여자가 법인을 10년 이상 실제 경영한 경우 공제‧특례 적용 가능 향후 계획 국세청은 대형 베이커리카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가업상속공제가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공제 요건에 대한 사전·사후 검증을 강화하고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겠다. 향후 대형 베이커리카페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신청 시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공제 요건 등의 혐의점은 더욱 면밀히 살피고 있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 이후에도 업종 및 고용 유지, 자산 처분 제한 등의 사후관리 요건 이행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 또한 실태조사 과정에서 찾아낸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재정경제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제도의 합리화를 위해서도 힘쓰겠다. 아울러, 현황 파악 중 창업자금 증여, 자금출처 부족 등 탈세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 계획에 따라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등을 통해 기업의 지속 성장을 적극 장려‧보호하는 한편,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ㆍ사실상 커피전문점인지 베이커리카페인지 확인 현 황 고령의A(80세, 지분 50%)는 자녀 B(지분 25%), C(지분 25%)와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하고 베이커리카페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 중이며, A는 기존에 근로‧사업내역등이 전혀 없음 검토결과 사업 이력 등이 전무한 고령의 母가 베이커리카페 법인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지여부에 대한 개별 확인 필요
    • 정부
    2026-01-24
  • 국세청장, 철강기업 찾아 지역특화 세정지원 챙긴다
    국세청장, 철강기업 찾아 지역특화 세정지원 챙긴다 포항 철강산업단지 현장 간담회를 통해 산업·지역 맞춤형 지원책 논의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세정지원의 체감도 향상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전날 김해 지역 수출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 이어 1월 22일(목) 이틀 연속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포항 지역을 찾았다. 이번 방문의 목적은 포항 내 철강 기업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포항 세무서 부가세 신고 현장을 방문하여 지역 납세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애로사항을 살피기 위함다. 이 날 첫 일정으로, 임 청장은 먼저 포항 철강산업단지를 찾아 단지 내 표면처리강판 제조회사인 ㈜TCC스틸(대표 : 손기영)을 방문하여 세무상 어려움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포항 철강산업단지 내 기업들은 연 생산 약 12.7조 원(’25.11.기준)을 담당하는 등 포항 경제의 기둥 역할을 하고 있으나, 최근 관세 여파 및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전년 대비 수출 실적이 6.5%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손 대표는 “작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으로 위기에 큰 도움이 됐으나, 매출의 약 67%가 수출인 만큼 여전히 지속되는 산업 관련 대외 악재로 경영상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철강 산업은 우리 산업의 근간”이라며, “기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보다 체감도 높은 세정지원을 통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간담회에서는 포항 지역 철강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공유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표들은 “철강 산업 의존도가 높은 포항 지역이 산업 위기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만큼, 지역 및 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날 있었던 토론에서 제시된 참여 기업들의 건의에 대한 국세청의 지원 방안은 다음과 같다. 자금 유동성 지원 강화 필요 국세청은철강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중소기업에게는 법인세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3개월(6.30.까지)연장*하고,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납세담보를 면제한다.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금액의 납부기한도 법정 기한(일반기업 1개월, 중소기업 2개월)에서 3개월 직권 연장됨 법인세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환급기한(신고기한 30일 이내)보다대폭 단축하여 10일 이내(4.10.까지)환급금을신속 지급할 계획이다. 공제·감면 혜택 강화 필요 국세청은①세액공제 적용 가능한 법인에게 공제·감면 관련지원 제도*신청을안내하고, ②세무서에 상담 채널인 「세금애로 해소센터」를 신설하여 기업이보다 손쉽게 공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참고 :「세금애로 해소센터」 : 세무서 내 ①공제·감면 혜택 안내, ②유동성 지원 등 각종 세정지원제도에 대한 통합 안내를 제공하는 부서로 3월 중 개소 예정 추가로 각종 공제제도의공제율 상향 및 사후관리 완화등 위기지역·산업을 위한 세법 개정을 재경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대구지방국세청 차원의 특화된 지원 필요 대구지방국세청은포항 철강 산업단지 전용 세정지원 전담반을 만들어 단지내 중소기업에 대한 상시 세무 상담을 실시함과 동시에, 공제·감면 관련 컨설팅결과에 따라 접수된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대구지방국세청에서 해당 건을직접 처리하여 신속히 환급하고, 포항 철강 중소기업이 법인세 신고기한 이전에신고하는 경우, 착오등으로인한 신고오류를 안내하여 가산세 부담 없이오류수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 청장은 “본청의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지방국세청 차원에서도현장형세정지원을 병행하는 것이중요하다”며, “오늘 논의 내용을 토대로 지역특화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고, 더하여 “곧 개소 예정인 「세금애로 해소센터」에서도국세청 상담요원이맞춤형 세무 상담을 제공하여, 기업이 세금 문제 없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을 적극적으로 찾아, 기업이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을 선제적으로 제공하여 우리 경제의 안정과 회복을 뒷받침해 나가겠다.
    • 정부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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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명감을 가지고 「국세 체납관리단」에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한다.
    사명감을 가지고 「국세 체납관리단」에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한다. ㆍ전화실태확인원 125명, 방문실태확인원 375명 총 500명 채용 ㆍ체납사실 및 납부 안내, 주소지 또는 사업장 방문으로 체납자 실태확인 실시 ㆍ각 지방청 주요 거점도시에서 주 5일, 1일 6시간, 3월∼10월까지 근무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모든 체납자를 직접 대면하여 실제 경제력을 확인하고 체납자 유형에 적합한 ‘맞춤형 체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국세 체납관리단」운영을 준비해 왔다. 먼저, 법령(국세징수법 §10의 2) 개정을 통해 체납자의 거소·수입에 대한 질문 등 실태확인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기간제 근로자가 실태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 건물 임차료 등 운영에 필요한 예산(100억원)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였으며, 실태확인 결과를 분석하여 체납처분에 활용하는 전담조직인 체납분석과를 신설하여 인력(국세청 11명, 지방청 44명)을 배치하였다. 아울러, ’25. 9월 실시한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체납자 면담 절차, 질문 요령 등이 포함된 운영 매뉴얼을 제작하는 한편, 실태확인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 개발을 추진하는 등 처음 시행하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국세 체납관리단」에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오늘부터 「국세 체납관리단」에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를 실시한다. 이번 채용 공고는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전화실태확인원 125명과 방문실태확인원 375명으로 총 50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국세 체납관리단」 채용 주요내용 「국세 체납관리단」 채용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채용인원 전화실태확인원: 125명, 방문실태확인원: 375명 근무지 각 지방국세청 또는 별도 설치장소(세부 주소는 채용공고 참고) 근무기간 2026.2.26.(목) ∼ 10.8.(목) ※ 교육기간 : 2026.2.26. ∼ 3.3.(3일) 근무조건 주 5일(월∼금)・1일 6시간(10:00~17:00) 근무 급여/복지후생 시간당 10,320원/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주요업무 (전화실태확인원) 전화안내 및 실태확인 업무보조 등 (방문실태확인원) 체납사실·납부안내, 체납자 생활실태 확인 등 「국세 체납관리단」으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각 지방청 소재 특별시・광역시 등에서 3월부터 10월까지 활동하게 될 예정입니다. 「국세 체납관리단」 선발예정인원 구 분 합 계 서울청 중부청 (수원) 중부청 (원주) 부산청 인천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전화 실태확인원 125명 23명 25명 4명 20명 21명 12명 10명 10명 방문 실태확인원 375명 69명 75명 12명 60명 63명 36명 30명 30명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는 2.26.∼3.3. 3일간 개인정보보호 준수, 직무요령, 복무·안전 교육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되며, 교육 장소는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근무조건은 주 5일·1일 6시간 근무이며, 급여는 시간당 10,320원으로 식대・연차수당 등이 별도 지급됩니다. 응시자격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학력·경력에 제한이 없으며 근무기간‧시간 중 해당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이고 청년, 경력단절여성, 은퇴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균형 있게 채용할 예정이며, 경찰, 소방, 사회복지, 세무업무, 통계조사 유경험자를 우대할 계획입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성폭력 범죄자, 징계로 파면‧해임처분을 받은 자 등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채용공고는 금일부터 국세청 누리집*, 고용24(www.work24.go.kr)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응시서류 접수는 지원을 희망하는 지역의 지방국세청 담당자 이메일 또는 지방국세청에 직접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알림・소식 → 고시・공고・행정예고 → 공고 원서접수 기간은 1.14.∼1.20.이며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2.23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지역별 채용인원, 채용일정 등 상세한 내용은 채용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국세 체납관리단」 채용일정 주요내용 「국세 체납관리단」은 단순히 밀린 세금을 거두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동시에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예정으로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 「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의 역할 「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은 체납자에게 전화로 사전 안내 후 주소지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생활실태와 납부능력 등을 상세히 확인하게 된다. 실태확인원은 체납자에게 독촉, 압류, 수색 등 행정행위는 하지 않고, 체납자에게 체납사실을 알리고 생활실태를 확인하는 단순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주요 역할 「국세 체납관리단」 채용일정 주요내용 내 용 일 정 공고 기간 2026.01.12.(월) ∼ 01.20.(화) 원서접수 기간 2026.01.14.(수) ∼ 01.20.(화) 서류합격자 발표 2026.01.29.(목)
    • 정부
    2026-01-13
  • 알쏭달쏭한 연말정산 궁금증, AI로 만든 ‘공제맨’이 알려줍
    알쏭달쏭한 연말정산 궁금증, AI로 만든 ‘공제맨’이 알려줍니다 ㆍ4컷만화와 숏츠로 누구나 쉽고 빠르게 이해하는 시각형 상담자료 제공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연말정산 상담사례를 친숙한 캐릭터로 풀어낸 ‘연말정산 도와줘요 공제맨’ 콘텐츠(4컷만화・숏츠영상)를 제공한다. 이번 콘텐츠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캐릭터 디자인과 상황별 시나리오를 시각화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딱딱한 세금 정보를 친근한 캐릭터인 ‘공제맨’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 것이 특징이며, 근로자가 자주 혼동하고 고민하는 대표적인 연말정산 고민 사례 12개를 엄선하여 제작하였다. Ι 콘텐츠 사례 #6 (내용 예시) Ι (기존고민)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의 자녀 보육수당은 부모 중 1명만 공제받을 수 있어?” (공제맨의 답변) “맞벌이 부모의 경우 자녀 보육수당은 소득자별로 20만원 비과세가 적용되는거야! 그래서 맞벌이의 경우 부, 모 각각 20만원씩 비과세가 가능해!!” #1. 의료비세액공제 - 맞벌이부부편 #2. 의료비세액공제 - 자녀편 #3. 부모님인적공제 #4. 육아휴직 배우자 인적공제 #5.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6.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 맞벌이 #7. 월세세액공제 - 대학생자녀 #8. 월세세액공제 - 현금영수증공제 중복불가 #9. 교육비세액공제 - 미취학아동 학원비 #10. 교육비세액공제 - 맞벌이부부 자녀편 #11. 기부금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지출액 #12. 기부금세액공제 - 취업 전 지출액 국세청은 납세자가 언제 어디서든지 세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이번 콘텐츠를 비롯한 다양한 상담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4컷만화가 수록된 소책자를 전국 세무서에 비치하였다. 국세청 유튜브(YouTube)에 숏츠영상을 게시하여 언제든지 콘텐츠를 볼 수 있다. ☎126 보이는 ARS 접속 시 해당 자료의 연결 주소를 제공하여 상담대기 시간 중 도움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화 상담(☎126)과 인터넷 상담 시 URL문자 전송 및 첨부자료(e-브러셔)로 제공한다. 국세청 누리집(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연말정산)에서 4컷만화・숏츠영상과 더불어 다양한 연말정산 도움 자료(연말정산 상담도우미,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등)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 국세청은 납세자의 관심도가 높은 종합소득세 등 분야로 해당 서비스를 확대하여 제공할 예정이며 납세자 친화적 상담자료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 정부
    2026-01-08
  • 국세청,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지원 종합대책 발표 부가세 납부기한은 늦추고, 간이과세 적용대상은
    국세청,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지원 종합대책 발표 부가세 납부기한은 늦추고, 간이과세 적용대상은 늘린다 ㆍ1.6.(화) 전국상인연합회와 수원 못골시장에서 세정지원 간담회 개최 【관련 국정과제】61. 다시 일어서는 소상공인, 활기 도는 골목상권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월 6일(화) 수원시 팔달구에 소재한 못골시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에 근거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 활성화, 상인 권익보호를 위해 2006년 설립된 단체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 국세청에서는 임광현 청장과 주요 간부들이 참석하였고, 연합회 측에서는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 및 지역 연합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간담회 인사말씀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은 “소비 위축,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소상공인의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직접 듣고 국세행정에 반영하여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하였다”라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소상공인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은 환영사에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직접 듣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세청장님의 세심한 배려에 대해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표하여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경영 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세금 문제로 과도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국세청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였다. 국세청은 간담회에서 금년에 추진할 부가가치세 직권 납부기한 연장, 영세사업자 간이과세 적용 확대 등 소상공인을 위한 총 9가지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붙임 1~9 참조 주요 내용으로, 먼저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26년 부가가치세 신고분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 직권연장 대상자는 ❶’24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고 ❷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8개 업종(제조, 건설, 도매, 소매, 음식, 숙박, 운수, 서비스)을 영위하며, ❸’25.1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입니다.(약 124만명 예상) *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은 추후 별도 추진 예정 또한, 「간이과세 배제기준(고시)」의 지역 기준을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영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을 확대한다. 그동안 도심지에 위치한 일부 전통시장의 경우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되어 해당 시장 내에 소재한 사업자는 실제 매출규모가 영세하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사업장 규모 및 업황 변동추이 등을 반영하여 간이과세배제 지역기준을 일제정비함으로서, 앞으로 전통시장 상인들도 폭넓게 간이과세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 밖에 부가가치세 환급금 및 장려금 조기지급, 납세담보 면제 확대, 소상공인 세무검증 유예, 납세소통전담반 신설 등 다양한 민생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민생 종합대책 발표 후에는 전통시장 상인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상인들은 ❶신고기간 중 전통시장 상인 대상 세무상담 확대, ❷전통시장 상인 맞춤형 세무 가이드 배포, ❸예정고지 기준금액(세액 50만원) 상향 등 다양한 내용을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 국세청에서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세무상담을 확대하고 맞춤형 세무가이드를 배포하는 한편, 세법개정이 필요한 예정고지 기준금액 상향 등은 재정경제부에 적극 건의 하겠다고 밝혀 간담회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간담회가 시작되기 전 임광현 청장은 수원 못골시장 상점가를 방문하여 상인들과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였다. 모든 행사를 마무리한 후 임광현 청장은 “전통시장 상인들이 평소 생업에 종사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에 대하여 현장에서 직접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하며, “시장 상인들의 소중한 의견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제도를 개선하고 국세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세금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여 민생회복을 뒷받침하는 등 따뜻한 세정을 구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 정부
    2026-01-07
  • 국세청, 국제공조 강화로 디지털 세정은 키우고 사이버 탈세는 막는다
    국세청, 국제공조 강화로 디지털 세정은 키우고 사이버 탈세는 막는다 ㆍ임광현 국세청장, 서울에서 제4차 한‧캄보디아 국세청장회의 개최 ㆍ초국가 범죄 연계 역외탈세 대응을 위해 과세정보교환 등 상호협력 관계를 증진하고, 캄보디아 ㆍ국세청에 AI 활용 등 전자세정 노하우 공유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월 5일(월) 서울에서 제4차 한-캄보디아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였다. 특히 이번 회의는 양국이 2024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후 처음 열린 국세청장회의로, 세정협력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우리 기업과 교민의 경제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경제‧정치 등 주요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약속하는 외교 관계로, 캄보디아와는 ’97년 수교 후 27년 만인 ’24년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한ᐧ캄보디아 국세청장은 ①전자세정 혁신 ②조세 정보교환 ③현지 진출기업ᐧ교민에 대한 세정지원 등 여러 현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였다. 먼저, 디지털 환경 속에서 세무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국세청은 「국세행정의 AI 대전환」을 통해 ‘납세편의 증진’, ‘공정 과세’, ‘세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혁신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임광현 청장은 향후 세정 운영에 있어 AI 활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ㅇ더불어, 국세청은 캄보디아의 전자세정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1월 5~6일 양일간“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성실납세 유도 및 탈세 예방”등 4개 주제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하였다. 꽁 위볼 청장도 급변하는 세정환경에 과세당국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AI 활용이 필수라는 점에 공감했고, 이번 교육 프로그램에도 직접 참석하여 전자세정 혁신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임광현 청장은 온라인 스캠・인터넷 도박 등 초국가 범죄를 통한 불법 자금 이전과 상대국에 소득‧재산을 은닉하는 역외탈세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 간 활발한 정보교환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국세청은 과세정보 교환 확대 및 활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캄보디아와 정보교환 실무자 회의도 정례적으로 개최하며 정보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협력 관계는 캄보디아가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가입하지 않아 불완전한 양국 간의 정보교환 인프라를 보완하고자 우리 국세청에서 제안하여 시작된 것으로, 임 청장은 지난 12월에도 캄보디아측 정보교환 관계자를 접견해 현안 논의 등 각별한 관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상대국 거주자가 보유한 계좌정보를 상대국의 요청 없이도 정기적으로 상호 교환토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다자간 조세협약으로, 국세청은 동 협정에 따라 113개국(미국은 별도)과 자동 정보교환 중 임광현 청장은 이번 국세청장 회의를 통해 캄보디아 국세청의 정보공조 노력에 감사를 표했으며, 양국 국세청장은 앞으로도 정보교환이 더욱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더불어, 임광현 청장은 체납세금에 대한 양국 간 징수공조*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향후 한-캄보디아 조세조약 개정 시 징수공조 조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징수공조) 체납자의 해외 재산은 국내에서는 접근이 어려우므로,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를 외국 국세청이 대신 수행토록 하여 체납세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징수하는 것으로, 현재 한・캄보디아 조세조약에는 징수공조 조항이 없음 또한,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과세당국 간 세정 경험 공유와 진출기업 지원을 골자로 하는 세정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하였습니다. 한ᐧ캄보디아 국세청은 이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지금까지 이어온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고, 양국에서 활동 중인 기업을 함께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임광현 청장은 우리 기업과 교민*들이 현지 세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안정적인 경영활동과 생활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캄보디아 국세청에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설명회 개최를 요청하였습니다. *캄보디아 교민 10,626명(’24년, 주캄보디아대사관), 운영 중인 진출법인 115개(’24.9월, 코트라) 앞으로도 국세청은 과세당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악의적 역외탈세 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하는 한편,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교민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 정부
    2026-01-06
  •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정기 고시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정기 고시 ’26년 기준시가, 오피스텔은 전년 대비 0.63%↓ 상업용 건물은 0.68%↓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와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라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와 개별고시되지 않는 일반건물의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정기 고시한다. 기준시가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상속·증여세 등을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되며,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적용되지 않다. * 재산세‧종부세 및 건강보험료 등은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 적용 이번 고시 물량은 총 249만 호(오피스텔 133만 호, 상가 116만 호)로 전년 대비 3.5% 증가하였으며, 기준시가는 오피스텔이 전년 대비 평균 0.63% 하락, 상업용 건물은 전년 대비 평균 0.68% 하락하였다. 오피스텔은 고금리와 경기침체 영향으로 전남(△5.75%), 대구(△3.62%), 충남(△3.48%) 등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하락하였으나, 서울(1.10%)은 아파트 대체효과로 역세권 및 중대형 오피스텔 위주로 상승하였다. 상업용 건물은 공급과다, 상권침체로 인한 공실률 증가로 세종(△4.14%), 울산(△2.97%) 등 하락하였으나, 서울(0.30%)은 강남 오피스 수요 증가, 재개발‧재건축 기대감,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으로 소폭 상승하였다. 기준시가는 2025.12.31.(수) 2026.1.1.(목)부터 열람*할 수 있으며,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홈택스〉상담·불복·제보〉기타〉기준시가 조회〉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재산정 신청은 2026.1.2.(금)부터 2.2.(월)까지 가능하며, 접수된 물건에 대하여는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2026.2.27.(금)까지 통지할 예정이다.
    • 정부
    2026-01-01
  • 국세청이 연말정산 혜택을 빠짐없이 알려드린다.
    국세청이 연말정산 혜택을 빠짐없이 알려드린다. 매년 헷갈리는 연말정산 NO! 풍성한 13월의 보너스 Yes!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근로자와 회사를 위해 홈택스 서비스 제공 일정과 ’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공제·감면 사항 등을 미리 알린다. ’26.1.15.(목) 개통하는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는 교육비 등 공제·감면에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자료 45종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부터 발달재활 서비스 이용증명서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수영장·체력단련장에서 ’25.7.1. 이후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이용료 자료를 최초로 제공한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일괄제공 받을 근로자 명단을 ’26.1.10.(토)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1.15.(목)까지 동의한 근로자들의 간소화자료를 선택하는 날짜에 일괄로 내려받을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 개통 시 제공되는 자료로 연말정산을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회사는 1.17.(토)에, 추가제출을 반영한 최종자료로 신고하려는 회사는 1.20.(화)에 자료를 일괄로 내려받아 이용하면 된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를 위해 국세청이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자별 총급여 등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1.18.(일)부터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25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 * 환급신청 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환급금 지급기한으로, 근로자별 환급일정은 회사별로 상이 ’25년 귀속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공제·감면 자녀양육 지원 자녀세액공제 상향, 발달재활아동 장애 증빙 인정범위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합리화 중산층 혜택 확대주택마련저축 공제범위 확대,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신용카드 공제 추가적용 기부문화 장려 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 공제율 2배 상향, 기부한도 금액 확대 ㆍ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세 부담과 연말정산 불편을 모두 덜어드립니다. ✔ 8세 이상 20세 이하 기본공제 대상 자녀 수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작년보다 10만원씩 상향됩니다. * 자녀가 1명인 경우 25만원, 2명 55만원, 3명 95만원, 4명 135만원 등 ✔ 자녀 육아를 위해 퇴직*하였다가 ’25.3.14.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직한 남성 근로자도 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 70세 이상 또는 장애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한 퇴직자도 감면대상 포함 ✔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이 9세 미만인 경우, 병원에 방문하여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를 위한 공제 혜택이 더 풍성해진다. ✔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25.7.1.이후 지출한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는 문화체육사용분*(30% 공제율)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도서·공연·영화관람료·미술관·박물관 이용료+(추가)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ㆍ기부하는 근로자는 더 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 중 10만원 초과 금액은 일반 지역 기부분보다 2배 높은 30% 공제율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분에 한정 ✔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한도가 5백만원에서 2천만원까지로 상향된다. 근로자의 생활과 밀접한 자녀 양육·주택자금 등 다양한 공제가 확대되었으므로, 요건을 미리 확인하시어 연말정산 혜택을 챙겨보시기 바란다. 연말정산 절세전략 모아보기 매월 월세를 지출하고 있는 근로자는 미리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내역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세무서 담당 직원의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경로]홈택스(PC)·손택스(모바일)→‘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검색 ㆍ’25.12.31. 기준 주택을 보유하였거나 ’25년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하여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근로자도 월세 지출액을 현금영수증 금액으로 인정받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소득세를 감면받던 청년 근로자가 결혼·출산·육아 등으로 퇴직한 이후 2년에서 15년 내에 재취업하였다면, 재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경력단절 근로자*로서 감면받을 수 있다. * 여성만 경력단절 인정되었으나, ’25.3.14. 이후 재취업한 남성도 경력단절 근로자에 포함 또한 19세~34세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감면(90%)받을 수 있는 기간과 경력단절 근로자로 감면(70%)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중복되면 유리한 공제율로 적용할 수 있다. 12.31.까지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을 소득·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연 납입액 600만원(900만원)까지 12%(15%) 세액공제 연 납입액 300만 원까지 40% 소득공제 연 납입액 600만원까지 40% 소득공제 * 퇴직연금 포함 시 연 납입액 900만원 까지 공제,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5% 공제율 적용 국세청은 근로자와 회사 모두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자료를 폭넓게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 편의를 제고하도록 하겠다. 상세한 안내는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참고하시거나,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란다. 경로]국세청(www.nts.go.kr)→국세신고안내→개인・법인신고안내→연말정산종합안내
    • 정부
    2025-12-17
  • 민생지원 차원에서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가 12.2.부터 전격 인하한다!
    민생지원 차원에서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가 12.2.부터 전격 인하한다! 신용카드 납부금액의 0.8% → 0.7%로 인하(영세사업자 부가가치세․소득세는 0.4%) (추진배경) 임광현 국세청장은 취임 이후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경기 부진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고자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하였다. 이번 납부대행 수수료율 인하는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활력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단체 등 납세자 개선의견을 적극 반영한 사례입니다. (수수료 인하) 국세청은 신용카드사·금융결제원과 협의를 거쳐 지난 8월 14일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이하 ‘납부수수료율’) 인하안을 결정·승인하였다. 국세청·기획재정부·금융결제원의 시스템 개선작업 등을 거쳐 10월 31일 관련 국세청장 고시(‘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를 개정하고, 올해 12월 2일부터 인하된 납부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인하의 의미) 이번 신용카드·체크카드 납부수수료 인하는 2016년 신용카드 납부수수료율 인하, 2018년 체크카드 납부수수료율 인하 이후 약 7년 만의 인하이며 카드업계는 경기부진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여 최대한 수수료를 인하하였다. (인하 내용) 납세자·세목의 구분 없이 적용되는 현행 납부수수료율을 0.1%p 일괄 인하하였으며, 영세사업자의 사업·생계와 밀접한 세목인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납부 시 0.4%p, 체크카드 납부 시 0.35%p를 인하하여, 신용카드 기준 50%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국세 납부대행수수료 인하> * 단, 연간 총수입금액 1천억원 이상 납세자는 현행 유지 (추가 인하 대상) 추가 인하되는 영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의 경우 직전년도 귀속분을 추계 또는 간편장부로 신고한 사업자이며, 종합소득세에 관련하여서는 전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추가 인하 대상 영세사업자 기준> 개인과 사업자별로 각각 적용되는 납부수수료율은 12월 2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개별 확인 가능하다. (기대효과) 국세 카드납부는 지난해 기준 약 428만건, 금액으로는 약 19조원에 이르며 납세자들이 부담한 수수료는 약 1,500억원으로, 납부수수료율 인하로 신용카드 납부 기준 약 160억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예상되며,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납세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수수료 대폭 인하에 동참해 준 신용카드 업계, 금융결제원, 여신금융협회와 전산시스템 구축에 협조해 주신 관계기관에 깊이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을 실현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 정부
    2025-11-25
  • 세계시장에 우뚝 설 K-SUUL을 찾아라
    세계시장에 우뚝 설 K-SUUL을 찾아라 국세청, 「2025 K-SUUL AWARD」 1차 통과 40개 주류 최종 심사 진행 추진 배경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2월에 개최하는 「2025 K-SUUL AWARD」의 1차 심사를 통과한 중소기업의 40개 주류 중 우수 제품 12개를 선정하기 위해 최종 심사를 진행하였다. 「2025 K-SUUL AWARD」는 K-팝 아이돌을 선발하듯이 독창성과 성장 가능성을 지닌 야심찬 중소기업의 우수 주류를 발굴하여 세계시장 진출을 돕고, 주류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고자 마련한 행사이다. * (’22년) 13,240억원, (’23년) 12,231억원, (’24년) 11,344억원 [관세청 수출입자료] 1차 심사 결과 지난 9월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은 결과, 총 175개의 중소기업이 366개의 주류를 출품하였다. 소규모 양조장부터 국내 인지도가 높은 업체, 지방 소주 제조사까지 주류 업계 전반의 다양한 중소기업이 참여하여 해외 진출에 대한 높은 기대를 확인하였다. 1차 심사는 해외시장에 앞서 진출한 주류 대기업, 대형유통사 등의 수출실무자로 구성된 기업심사단*과 국세청 내부심사단이 출품 주류의 제품설명서를 토대로 한 서류심사를 먼저 진행하였다. * 국순당, 롯데칠성음료, OB맥주, 하이트진로, 롯데마트, 비지에프리테일, 우리술컴퍼니, 이마트 심사 결과, 해외시장의 트렌드, 독창성・정체성 및 생산 규모 등을 반영한 서류심사만으로 각 부문별 5개, 총 20개의 주류가 최종 심사로 직행하였으며, 국내 인지도가 높은 제품 등이 다수 포함되었다. 이어서, 1차 서류심사와 함께 일반소비자의 입장에서 맛, 향, 빛깔 등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 각 부문별 5개, 총 20개 주류를 선정한 결과, 소비자들에게 다소 생소한 제품들이 선택되어 어떤 제품이 최종 우수 주류로 선정될지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다. 최종 심사 결과 1차를 통과한 40개 주류에 대한 최종 심사에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국민심사단 40명을 포함하여 주류 전문가, 대기업 수출실무자, 인플루언서, 국세청 출입기자 등 총 80여명이 참여하였다. 최종 심사는 각 부문별 10개 출품 주류에 대하여 맛과 향, 빛깔 등의 블라인드 테스트를 먼저 진행하여, 제품 인지도에 따른 편향성을 없애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새롭고 품질이 뛰어난 우수 주류를 발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 각 부문별 심사위원이 해당 부문의 10개 주류를 모두 시음 후, 5개의 우수 주류를 선정하였으며, 그 자리에서 블라인드 심사를 통과한 각 부문별 5개, 총 20개의 우수 주류의 제품명과 업체명이 발표되었다. 한 국민심사위원은 “블라인드로 진행되어 선입견을 배제한 채 오직 맛, 향, 품질 자체에만 집중해 심사할 수 있었고, 내가 뽑은 술이 세계로 나아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품주로 성장하면 좋겠다”라는 심사 소감을 전했다. 또한, 그 외 주류 부문에 참여한 국민심사위원은 “우리나라에 이렇게 다채로운 맛과 향을 가진 개성있는 술과 우수한 품질의 위스키가 있는지 새삼 알게 되어 뿌듯하다”며 심사에 참여하게 된 기쁨을 표현하였다. 최종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과한 각 부문별 5개, 총 20개의 주류는 제품설명서, 외관, 디자인 등을 토대로 서류심사가 진행되며, 이 중 블라인드 테스트와 서류심사 결과를 합산하여 각 부문별 3개, 총 12개의 우수 주류가 최종 선정도ᅟᅬᆫ다. 최종 우수 주류 발표 및 혜택 각 부문별 3개, 총 12개 우수 주류는 12월초 개최하는 「2025 K-SUUL AWARD」에서 공개되고 수상과 함께 전시・시음을 통해 고유한 맛과 향, 우수성 및 성장 가능성 등이 홍보될 예정이다. 선정 주류는 국세청 인증마크 부착으로 해외시장에서 K-SUUL의 맛과 품질에 대한 신뢰와 홍보 효과를 높이고, 대형유통사의 해외 현지 매장에 진열・판매되는 등 수출 판로가 지원된다. 또한, 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 주류박람회(B2B)의 「대한민국 K-SUUL관*」에 우선 전시되어 해외 주류 업계・바이어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수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 국제 주류박람회에 국세청 주관 부스를 설치하여 K-SUUL 해외 인지도 제고 임광현 국세청장은 심사단으로 직접 참여하여 “K컬쳐, K푸드 등 한류 열풍과 연계한 K-SUUL 세계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우수 주류 발굴 및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여, 주류 무역수지 적자 해소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2025 K-SUUL AWARD」을 통해 대・중소기업의 상생 및 민・관 협업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우수 주류를 지속 발굴하여 수출지원을 통한 K-SUUL의 세계화에 적극 노력하겠다.
    • 정부
    2025-11-17
  • 「2025 K-SUUL AWARD」 출품 주류 1차 심사
    「2025 K-SUUL AWARD」 출품 주류 1차 심사 1차 서류심사와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 40개 우수 주류 선정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국내 중소기업의 우수 주류를 발굴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12월초 「2025 K-SUUL AWARD」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12개의 주류는 국세청 인증마크를 부착하여, 대형유통사의 해외매장에 진열・판매 및 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 주류박람회 「K-SUUL관」에 전시・시음의 기회를 얻게 된다. 지난 9월 국내 중소 주류기업을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은 결과, 175개 업체가 총 366개*의 다양한 주류를 출품하였다. * 탁・약・청주류 163개, 과실주・맥주류 76개, 소주류 59개, 그 외 주류 68개 출품 주류를 대상으로 대기업 수출실무자로 구성된 기업심사단*과 국세청 내부심사단이 1차 심사를 실시한 결과, * 국순당, 롯데칠성음료, OB맥주, 하이트진로, 롯데마트, 비지에프리테일, 우리술컴퍼니, 이마트 국내 인지도가 높은 업체 등이 제품설명서를 토대로 한 서류 심사*만으로 선정되어 각 부문별 5개, 총 20개가 최종 심사로 직행했다. * 저도주・프리미엄 등 해외시장 트렌드, 제품의 독창성・정체성, 생산 규모 등 반영 서류심사와 함께 맛, 향, 빛깔 등을 블라인드 테스트한 관능 심사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다소 생소한 제품들이 선정(각 부문별 5개, 총 20개)되어 최종 우수 주류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한편, 1차 심사를 통과한 주류는 국민・외국인들이 직접 시음할 수 있도록 11.12.(수, 11시~16시) 전통주갤러리*에 전시될 예정이다. *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전통주를 알리기 위해 운영 11.14.(금) 진행되는 최종 심사*에서는 공개모집한 국민심사단 40명과 함께 자문・기업・내부심사단이 40개 중 최종 12개 제품을 블라인드 테스트 및 서류 심사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 (일시・장소) ’25.11.14.(금) 14시, 서울지방국세청 5층 다목적실 국민이 “세계인과 함께 즐기고 싶은 술”로 과연 어떤 제품을 선택할지 「2025 K-SUUL AWARD」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했다.
    • 정부
    2025-11-11
  • AI 3대 강국 도약, 국세청이 뒷받침한다
    AI 3대 강국 도약, 국세청이 뒷받침한다 ㆍ국세청, 4천 8백여 개 AI 중소기업 정기 세무조사 제외․유예, 연구 ․인력개발비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처리 등 다양한 세정지원 실시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0월 24일(금) 우리나라 미래 핵심 전략인 ‘AI 3대 강국 도약’을 지원하고,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협회장 조준희)와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로 1만 5천여 개 기업이 회원사로 등록 임광현 국세청장은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AI 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기술 패권을 좌우하는 전략 분야가 되었지만, 우리 AI 중소기업은 자금력, 인력, 인프라 측면에서 상대적 열세에 있다”면서, “국세청에서도 ‘AI 3대 강국 도약’과 ‘AI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단순한 납세편의 제공 차원을 넘어 정기 세무조사 제외․유예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은 10월 27일(월)부터 시행되며, 중소벤처기업부 및 관련 협회의 협조를 받아 AI 스타트업 등 총 4천 8백여 개 중소기업을 세정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❶세무검증 최소화, ❷연구개발(R&D) 등 지원, ❸유동성 지원, ❹세무쟁점 상담 등을 통해 AI 중소기업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❶ 성장 단계별로 구분하여 AI 스타트업 중소기업(사업 영위 기간이 창업일부터 5년 이내인 AI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을 제외하고, 그 외 AI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착수를 유예*한다. * 납세자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 착수 예정일로부터 최대 2년간 유예(순환조사 대상은 제외) 아울러,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내용확인* 대상에서도 제외하여 세무 검증을 최소화한다. * 법인세 신고 후 불성실 신고 혐의 법인에 대해 서면으로 신고내용 적정 여부 검증 ❷ AI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사전심사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을 우선 처리한다. ❸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압류・매각 유예, 경정청구 우선 처리,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을 통해 기업 자금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❹ AI 중소기업의 세무쟁점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홈택스 전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국 세무서에 AI 기업 전용상담창구를 설치하여 AI 기업에 대한 투자·고용 관련 세제혜택 등을 안내하고 애로사항을 수집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참고>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 유형 세정지원 내용 세무검증 최소화 성장 단계별로 구분하여 AI 스타트업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제외, 그 외 AI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2년간 유예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는 경우 신고내용확인 대상에서 제외 R&D 등 지원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사전심사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우선 처리 유동성 지원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압류・매각 유예, 경정청구 우선 처리, 법인세․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세무쟁점 상담 홈택스 전용상담 서비스 제공, 전국 세무서 법인세과에전용상담창구 운영 아울러, 정부에서는 AI 연구 및 인프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생성형 AI 등 5개 세부기술을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로, 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한 AI 데이터센터를 통합투자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 개정 절차가 완료되면 2025년 1월 1일이후 발생한 연구개발비와 투자분에 대한 세제 혜택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므로, 관련 사항이 법인세 신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할 예정이다. 이러한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에 대해 조준희 협회장은 “AI 중소기업은 일반 기업보다 고용 증가율이 높고, 청년에 많은 일자리를 제공한다”면서, “AI가 ‘창업 → 고용 창출 →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견인하는데 국세청의 세정지원이 든든한 뒷받침이 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AI 중소기업 대표들은 △AI 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을 통한 인재 확보 지원, △AI 분야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가이드라인 마련, △AI 세정지원 전담 창구 마련 등을 건의하였으며, 임 청장은이에 대해 “자체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신속히 지원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 부처에 적극 건의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가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현장 중심의 소통과 적극 행정을 통해 납세자가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등 국세행정이AI 3대 강국 등 ‘경제․산업 대도약’을지원할 수 있도록노력하겠다.
    • 정부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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