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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현장 직원 격려
관세청장,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현장 직원 격려 최근 X-ray 장비 교체 현황 등 점검하고, 현장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 이명구 관세청장은 2월 20일(금) 동서울우편집중국을 방문하여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현장을 점검하고, 설 명절 직후에도 흔들림 없이 현장을 지키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는 공항만에서 1차 검사를 마친 우편물을 내륙 물류거점인 우편집중국에서 다시 정밀 검사하는 제도로, 지난해부터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이번 방문은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인천국제공항에서 동서울우편집중국 현장으로 출퇴근하며 근무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청장은 직원들의 제안으로 교체된 엑스레이(X-ray) 검색 장비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에서 활약 중인 탐지견 운영 상황을 확인하는 한편, 근무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제우편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통관 분야인 만큼, 신속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해외로부터 마약 유입을 막기 위한 2차 저지선 구축에 최선을 다하는 직원 여러분의 헌신과 전문성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향후 우정사업본부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전국 주요 권역으로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을 확대하여 국제우편물을 통한 마약류 반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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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좋은 정보를 이제야 알다니! 관세청, 납세신고도움정보 제공
이런 좋은 정보를 이제야 알다니! 관세청, 납세신고도움정보 제공 ㆍ관세청, 2026년 상반기 납세신고도움정보 제공하여 수입신고 오류 최소화 ㆍ업체별 일반현황, 유의 사항, 기타 정보 제공 ··· 지난해 수입업체 8,296개사 정보 열람, 납세 오류 정정 금액 285억 원 관세청은 2월 20일(금)부터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납세신고도움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납세신고도움정보(이하 ‘도움정보’)는 수입업체의 납세신고 현황을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납세신고와 관련하여 주의가 필요한 사항을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또는 개별 공문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다. 모든 수입업체는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에 업체별 ID, PW로 접속하여 자사의 도움정보를 자율열람하고, 그동안 수입신고한 내용 중에 실제 오류가 있으면 수정신고 등으로 부족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특히, 오류 가능성이 높은 업체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공문으로 개별정보를 제공하는데, 이 경우 업체는 오류를 점검한 결과를 30일 이내(자료준비 등 점검에 장기간 필요시 90일까지 연장 가능) 정보를 제공한 세관에 제출하면 된다. 관세청은 2019년부터 전자통관시스템과 공문을 통해 도움정보를 제공해 왔다. 작년 한 해 동안 8,296개 사가 도움정보를 열람하였고, 이 중 364개 업체가 납세 오류를 스스로 정정하였으며, 정정 금액은 285억 원에 달한다. ※ [열람업체수, 정정금액] : (’24년) 4,027개사, 202억원 → (’25년) 8,296개사, 285억원 도움정보로 제공되는 정보는 각 업체의 ①수출입, 감면, 체납 등 일반현황, ②과세가격, 품목분류(HS), 환급 등 유의 사항, ③법 개정사항, 절세 팁 등 기타 정보이며, 이 중 특히 유의 사항으로 제공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점검하면 된다. 납세신고도움정보를 활용한 사례 ▪ 강화유리(HS7007 관세율 5.6%)를 식기세척기패널(HS7006, 관세율 1%)로 오신고한 정보제공하여 업체가 점검후 6천만원 수정신고, 5년 누적시 3.5억원 추징 방지 ▪ 해외 본사와 자동차와이퍼용 모터 특허 계약에 따른 기술사용료 등을 지급하고과세가격 누락한 오류정보로 점검하여 1억원 수정신고, 향후 6억원 추징 방지 ▪ 우유조제품(HS0401.50)을 수입하면서 미가공식료품을로 부가가치세를 면제 적용하였으나 농축・가당・발효된 것은 과세됨을 알려 1.7억원 수정신고 올해부터 납세신고도움정보는 ‘관세안심플랜*’의 한 축이 되었는데, 이는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관세청이 예방적 사전점검 지원활동을 통합한 브랜드이다. * 관세안심플랜 : ①품목분류사전심사, ②과세가격사전심사, ③AEO, ④환급소요량사전심사, ⑤납세신고도움정보, ⑥성실신고가이드북, ⑦품목분류가이드북 지난해 납세신고도움정보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대표는 “회사에서 몰랐던 수출입신고 오류정보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있었는데, 20년간 사업을 하면서 이런 자료가 있다는 사실을 작년에 처음 알았다”며 “이런 정보를 활용하면 우리 같은 중소기업에 특히 도움이 될 것이며, 널리 홍보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관세청은 수입업체들이 납세신고 오류로 인해 장래에 한꺼번에 고액이 추징되어 경영 위기를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 정확성을 미리 점검할 수 있는 납세신고도움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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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먹거리 독・과점 업체 등 총 1,785억 원 추징
국민 먹거리 독・과점 업체 등 총 1,785억 원 추징 4차 “먹거리, 생필품 등 장바구니 물가불안 야기하는 탈세자” 14개 업체 세무조사 실시 1.물가안정 조사성과 국세청(임광현)은 고물가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에 주목하고, 물가안정을 통해 국민의 삶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25.9월부터 ’26.1월까지 3차에 걸쳐,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폭리를 취하며 탈세를 일삼은 담합, 독・과점, 가공식품・생필품 제조, 농축수산물 유통 등 103개 업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5.9.25. 착수한 1차 세무조사 결과, 53개를 종결하여 3,898억 원을 적출하고, 1,785억 원을 추징하였다. 특히, 국민 먹거리 독・과점 업체 3개의 추징세액 합계가 약 1,500억 원으로, 전체 추징세액의 약 85%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결과, 독・과점을 악용하여 손쉽게 가격을 인상하며 폭리를 취하고, 늘어난 이익을 빼돌리며 탈세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한편, 추모공원을 운영하는 장례업체는 이용료를 인상하였으나, 인건비, 지급수수료 등 각종 비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5년 동안 1년 매출의 약 97%에 해당하는 금액을 탈루한 사실이 조사결과 확인되었다. 2.주요 세무조사 사례 물가 세무조사 결과, 독・과점으로 가격을 인상하며 폭리를 취한 「가공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조사실적이 가장 컸으며, 주요 탈루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사례]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리베이트 지급하며 가격을 올린 독・과점 「가공식품 제조・판매 업체」 ‘퇴근할 때 생각나는 인기 먹거리’ 제조업체는 독・과점 시장에서 점유율과 매출을 높이기 위해 광고계약으로 위장하여 판매점 등에 리베이트 0,000억 원을 지급하고, 광고비로 변칙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원재료 구매대행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법인에서 용역을 제공받으며, 수수료 000억 원을 과다 지급하여 이익을 분여하였다. ●부당 지급한 리베이트 비용 0,000억 원과 과다 지급한 구매대행 수수료 000억 원은 제품 가격에 반영되어 가격 인상(22.7%)의 원인이 되었다 ‘아이들 먹거리’ 가공식품 제조업체는 특수관계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물류비 000억 원을 과다 지급하였으며, 이러한 유통비용 상승은 제품 가격 인상(25.0%)으로 이어져 아이들 간식비 부담이 증가하였다. 3.세부 추진내용 ●1차 조사사례와 같이, 독・과점 시장에서 제품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며, 늘어난 이익을 축소하기 위해 원가를 부풀리거나, 특수관계법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하는 업체들에 대한 지속적인 세무검증이 필요하다. ●2차 세무조사(’25.12.23.)는 공정위 조사로 담합행위가 적발된 가구・비닐하우스 필름 제조업체 등 7개와 물가안정 지원 제도인 할당관세를 악용한 소고기 등 수입업체 4개에 대해 조사 중이며, ●3차 세무조사(’26.1.27.)는 최근 검찰 수사결과, 기소된 설탕 담합업체와 공정위에서 조사한 가구 담합업체에 대해 조사를 착수하였으며, 현재 이들 업체들의 탈루혐의에 대해 심도있는 조사가 진행 중이다. 공정위, 검찰 등에서 확인된 담합이나 독・과점 구조를 이용하여 가격을 부당하게 올려 폭리를 취하면서도 그에 따른 정당한 세금을 회피하는 생활물가 밀접 업종에 대해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 이번 4차 세무조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먹거리, 생필품 등 장바구니 물가불안을 야기하는 탈세자」에 대한 조사로, ❶가격담합 등 독・과점 가공식품 제조업체(6개), ❷농축산물 유통업체, 생필품 제조업체(5개), ❸프랜차이즈 가맹본부(3개) 등 총 14개 업체이며, 이들의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약 5천억 원에 이릅니다. ●특히, 이번 4차 세무조사는 검찰 수사결과, 담합행위로 기소된 밀가루 가공업체와 할당관세 혜택을 받은 청과물 유통업체가 조사대상에 포함되었다. ①가격담합 등 독・과점으로 가격 인상한 「가공식품 제조업체」 (6개) ②원가 부풀린 「농축산물 유통업체」와 「생필품 제조업체」 (5개) ③가맹비 매출누락, 거짓 원가 신고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3개) [유형1] 가격담합 등 독・과점으로 가격 인상한 「가공식품 제조업체」 : 6개 첫 번째 조사대상은 원재료 국제 거래가격의 지속적인 하락 및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한 부가가치세 면세품목 확대에도 불구하고, ※ 출처 : 식품산업통계정보(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격담합 및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독・과점)로 국민들에게 고물가를 강요하고 밥상물가 상승을 이끈 가공식품 제조업체이다. 조사대상 업체는 국민들의 ‘기본 먹거리’ 밀가루 가공업체로, 사다리 타기를 통한 가격인상 순서 지정 및 지역・고객 나누기 등을 통해 수년 동안 가격 및 출하량을 담합하고 담합기간 동안 제품 가격을 44.5% 인상하였다. ●해당 업체는 ’26.2.2(월) 검찰에 의해 6조 원 규모의 밀가루 담합 혐의로 기소된 업체 중 하나로, 담합참여 업체들과 거짓 계산서를 수수하는 방식으로 원재료 매입단가를 조작하여 원가를 과다하게 신고하였고, ●명예회장의 장례비와 사주가 소유한 고급 스포츠카의 수리비 및 유지관리비를 대납하기도 하였다. 간장, 고추장, 발효 조미료 등을 제조하는 다른 조사대상 업체는 주요 원재료의 지속적인 국제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과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주요 제품 판매가격을 10.8% 인상함으로써 수년간 수십억 원이던 영업이익이 ’25년에는 수백억 원으로 300% 이상 폭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수백억 원의 영업이익 조차도 ①사주 자녀 소유 법인으로부터 포장용기 고가 매입과 ②사주 자녀법인에 고액의 임차료 지급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소득을 축소한 금액임을 확인하였다. [유형2] 원가 부풀린 「농축산물 유통업체」와 「생필품 제조업체」 : 5개 두번째 조사대상은 가격 인상으로 얻은 이익을 빼돌리기 위해 원가를 부풀린 「농축산물 유통업체」와 「생필품 제조업체」이다. 조사대상 업체는 청과물 유통업체로, 할당관세 적용받은 거래처로부터 과일을 저가(8%↓)로 매입하면서도 가격은 오히려 4.6% 인상하였다. ㆍ할당관세는 국내 물가안정을 위해 낮은 관세로 수입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것으로, 그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마땅하나, ㆍ조사대상 업체는 특수관계법인에게 유통비를 과다 지급하며 탈세하고, 유통비용이 올랐다는 이유로 판매가격을 인상하며 폭리를 취했다. ●또 다른 조사대상 업체는 국민 누구나 애용하는 물티슈 제조업체로, 아무런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특수관계업체를 거쳐 제품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유통비용을 부풀려 이익을 빼돌렸으며, 법인의 상표권을 사주 명의로 등록하고, 법인이 사주로부터 매입하는 수법으로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기도 하였다. [유형3] 가맹비 매출누락, 거짓 원가 신고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 3개 마지막 조사대상은 원재료 가격, 물류비, 인건비 상승 등 틀에 박힌 핑계로 외식 물가 상승을 주도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이다. ●조사대상 업체는 전국에 1,000개가 넘는 가맹점이 있는 규모 있는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 가맹지역본부(지사)로부터 받은 로열티・광고분담금을 신고 누락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축소하였으며,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주의 배우자・자녀에게 수십억 원의 급여를 지급하여 이익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분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원재료비 인상을 이유로 가격을 11% 인상하고,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20%↓)으로 마진을 높여 가맹점을 확보하면서도 관련 신규 가맹비 등은 신고 누락 하였다. 4 향후 추진방향 그동안 ①소비자에게 원가 부담 전가하는 생활물가 밀접 업종, ②담합, 독・과점과 같은 불공정행위, ③서민부담 가중 생필품 폭리 등 생활물가를 상승시키며 세부담을 회피하는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4차 세무조사에서도 가격담합, 독・과점으로 먹거리, 생필품 등 장바구니 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정당한 세금을 회피하는 업체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검증을 하겠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정위나 검・경의 조사로 담합 및 독・과점 행위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조세탈루 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신속히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할당관세 혜택을 악용한 수입업체와 시장의 우월적 지위(독・과점)를 악용하여 가격 인상 및 폭리를 취하는 밀가루・설탕 등 국민 먹거리 가공식품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철저히 검증하겠다. ●물가안정을 통해 국민들께서 나아진 삶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 주요 조사 착수사례 거짓 계산서 수취하여 담합이익 축소하고, 사주 일가 인건비 과다 지급, 계열사로부터 고가 매입하여 담합이익을 분여한 밀가루 가공업체 주요 탈루혐의 ㈜A는 가공식품 원료인 밀가루를 가공하는 업체로, 제조사 간 사전 모의를 통해 담합하여 담합기간 동안 제품 가격을 44.5% 인상 ㈜A와 담합업체 ㈜B는 가격담합 이후, 업체들끼리 서로 동일한 금액의 거짓 계산서를 수수하는 방식으로 원재료 매입단가를 조작하여 가격 인상에 따른 담합이익 000억 원을 축소 ㈜A는 사주 일가에게 인건비 00억 원을 과다 지급하고, 계열사로부터 가공식품 00억 원을 고가 매입하여 담합이익을 분여하고, 또 다른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00억 원을 미수취하여 부당 지원 ●㈜A는 사주 일가의 장례비와 사주 소유 스포츠카 수리비 등을 회사 경비로 대신 부담조사방향 ●담합 이익을 축소하기 위해 거짓 계산서 수취, 사주 일가 인건비 과다 지급 및 계열사 고가 매입으로 담합이익을 분여한 ㈜A에 대해 철저히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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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연구개발 세정지원으로 ‘미래전략산업 성장’ 돕겠다!
국세청장, 연구개발 세정지원으로 ‘미래전략산업 성장’ 돕겠다! 연구개발특구 중소기업 사후검증 1년간 유예, R&D 기업 전용 상담창구 설치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첨단기술이 국력이고 국가안보의 핵심기둥’이라는 국민주권정부 기조에 발맞추어 AI, 반도체, 항공・우주 등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달 김해 수출기업, 포항 철강기업, 여수 석유·화학기업에 이어 2.4.(수)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연구개발 현장의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혁신의 중심지로서 연구개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세정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임 청장은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연구개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공유하고, 이에 대한 해법 마련을 위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한 입주기업 대표는 “연구개발 기업의 특성상 연구개발 성공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경영상 어려움이 크고, 대규모의 자금 투입이 필요하다면서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 사후관리 면제 및 자금 유동성 지원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 다른 입주기업 대표는 “연구단지에 입주한 신생기업들은 세무분야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나, 특구 내 입주기업들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 세무상 어려움이 많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임 청장은 “연구개발은 국가경쟁력의 핵심 동력”이라며, 기업이 세무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연구개발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➊R&D 세액공제 사후검증 1년간 유예, ❷신산업·신기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유동성 지원, ❸세무상담 전용창구 설치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의 기업들의 건의에 대한 국세청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다음과 같다. 1.연구개발 기업의 세무부담 최소화 ❶ 국세청은 연구개발 기업이 세무 검증에 대한 부담 없이 연구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특구 내 중소기업(약 13,500개*)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후검증을 1년간 유예할 계획이다. * 대덕특구 등 6개 광역특구(11,800여개), 13개 강소특구(1,700여개) ❷또한, 신산업·신기술 중소기업 등 미래성장 세정지원 기업이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납부기한 등의 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최대 1억원 한도로 납세담보를 면제한다. ❸연구개발 중소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선처리 대상에 포함하여 접수순서와 관계없이 최우선 심사하여 세무상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 기업의 연구・인력개발 지출 비용이 세액공제 적용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 2.연구개발 기업의 현장중심 지원 강화 ❶ 대전지방국세청은 ‘R&D 기업 전용 상담창구(핫라인)’를 운영하여 연구개발 활동 및 공제대상 비용 여부 등 세액공제 관련 문의에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R&D 기업 전용 상담창구❙ 더불어, 대덕연구개발특구 중소기업을 위해 공제・감면* 및 가업상속공제 등에 대한 찾아가는 설명회와 방문 컨설팅을 실시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다. * 사업 단계별(창업, 투자・자금조달, 사업수행, 재무구조 개선) 맞춤형 세정지원 안내 ❷ 신생 연구개발 기업들을 대상으로는 R&D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현장 방문설명회를 실시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이드라인」 책자 등 연구개발 관련 도움자료를 다양하게 제공하겠다. 3.연구개발 기업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 ❶ 연구개발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확대, 사전심사 신청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 법령・제도 개선 방안을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 ❷ 또한, R&D 세액공제 외의 다른 공제・감면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법인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를 지속 운영하고, 적용 가능한 공제・감면 항목도 선제적으로 안내하겠다. 간담회 마무리 발언으로 임 청장은 “현장중심의 세정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므로 「세금애로 해소센터」를 신설하여 세무 관련 궁금증 해결을 지원하고, 수집된 불편사항은 제도개선에 반영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세금애로 해소센터」 : 세무서 내 ①공제·감면 혜택 안내, ②유동성 지원 등 각종 세정지원제도에 대한 통합 안내를 제공하는 부서로 3월 중 개소 예정 앞으로도 국세청은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등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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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이사관 4명을 고위직(나급) 승진 등 간부급 인사
국세청 부이사관 4명을 고위직(나급) 승진 등 간부급 인사 인사 배경 ㆍ국세청은 ’26.2.2.字로 부이사관 4명을 고위직(나급)으로 승진시키는 등 간부급에 대한 후속 인사를 실시함 지난 12월 말 고위직 인사에 이어 국・과장급 교육훈련으로 인한 후속 인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여성 인력을 최초로 고위공무원으로 발탁 승진하는 등 균형 있는 인사를 위해 노력했다. * (전지현) ’24.12월 여성 행시 인력 중 부이사관으로 첫 승진한 이후, 약 1년 2개월 만에 고위공무원으로 승진고위 승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훈련 (전지현) ’03년 행시 46회(硏 48회)로 공직에 입문하여 부산청 감사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정보화기획담당관・소득세과장・홈택스1담당관 등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했다. 부산청 감사관으로 재직하면서 과세 취약 분야에 대한 선제적 점검으로 세수일실 위험을 축소하고, 변칙탈루 유형을 기획점검 과제로 발굴해 과세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항 하였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훈련 (오상휴)’02년 행시 45회(硏 47회)로 공직에 입문하여 중부청 조사2국장・납세자보호담당관, 광주청 조사1국장, 국세청 정보화기획담당관 등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했다. 중부청 조사2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외국인 탈세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부동산 거래 관련 변칙적․지능적 탈루행위 검증 강화로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기여했다. 국립외교원 교육훈련 (강상식) ’01년 행시 43회(硏 46회)로 공직에 입문하여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중부청 감사관, 대구청 조사1국장,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소비세과장 등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했다. 중부청 감사관으로 재직하면서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 해태사례에 대해 엄정한 감사를 지휘하여 소극행정 근절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다. 국방대학교 교육훈련 (김대일) ’03년 행시 45회(硏 48회)로 공직에 입문하여 부산청 조사2국장・감사관, 대전청 조사1국장,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심사2담당관 등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했다. 부산청 조사2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가장매매를 통한 양도세 회피 혐의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로 부동산 거래 관련 변칙·불공정 탈세 행위 엄정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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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로 생활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생필품 폭리 탈세자” 세무조사
불공정행위로 생활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생필품 폭리 탈세자” 세무조사 ①가격담합 등 독・과점 기업, ②원가 부풀린 생필품 제조・유통업체, ③거래질서 문란 먹거리 유통업체 등, 총 17개 업체 세무조사 실시 치솟는 물가로 많은 국민들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고물가는 지갑 열기를 망설이게 하고, 유통기한이 임박한 재고 할인 상품을 찾는 등 국민들의 삶을 바꿔 놓고 있다. 국가데이터처 발표에 따르면, 생활물가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생활필수품 가격 상승이 더 컸음을 보여준다. * 전년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 : (’21) 2.5%, (’22) 5.1%, (’23) 3.6%, (’24) 2.3%, (’25) 2.1% 전년 대비 생활물가 상승률 : (’21) 3.2%, (’22) 6.0%, (’23) 3.9%, (’24) 2.7%, (’25) 2.4% 어차피 살 수밖에 없는 생활필수품은 대체재가 없는 필수소비재로, 생필품 가격 상승은 취약계층인 서민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된다. 이에, 생필품 제조업체의 신고내용, 유통 거래구조 등의 분석을 통해 일부 기업들이 각종 불공정행위로 생필품 가격을 인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시장의 우월적 지위(독・과점)를 악용하거나 담합을 통해 생필품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고, 변칙적인 방법으로 정당한 세부담을 회피하였습니다. 거짓 매입, 특수관계법인 부당 지원금 등을 원가로 계상하여 회사 소득을 축소 신고하고, 자녀 소유 법인을 거래 단계에 끼워 넣고 이익을 분여하여 유통비용 상승을 유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을 차단하고, 서민물가 안정과 시장경제 정상화를 위해 생필품 업체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적극 대처가 필요하다. 세부 추진내용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불공정행위로 생활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생필품 폭리 탈세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3차, ’26.1월)를 실시합니다. 이는, 1차 「생활물가 밀접 업종」, 2차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세무조사에 이은 국세청의 세 번째 물가 안정 노력으로, 이번 세무조사는 안 살 수도 없어 서민들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생필품 가격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 1차 : 「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자」 55개 업체 세무조사(’25.9.25.) 2차 : 「시장 교란행위 탈세자」 31개 업체 세무조사(’25.12.23.) 특히, 시장을 장악한 기업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핑계로 생필품 가격을 인상하며 폭리를 취하는 행태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❶가격담합 등 독・과점 기업(5개), ❷원가 부풀린 생필품 제조・유통업체(6개), ❸거래질서 문란 먹거리 유통업체(6개) 등 생활필수품 가격을 인상하며, 서민의 고통을 악용하여 세금을 탈루한 총 17개 업체이며, 이들의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약 4천억 원에 이르다. 이번 조사대상은 불공정행위로 생필품 가격을 인상하며 세금을 탈루할 뿐만 아니라, 사익 추구로 사주 일가의 배만 불리고 있는 업체들을 선정하였다. ①가격담합 등으로 국민들께 바가지 씌운 「독・과점 기업」 (5개) ②거짓 매입 등으로 원가 부풀린 「생필품 제조・유통업체」 (6개) ③유통비용 상승시킨 거래질서 문란 「먹거리 유통업체」 (6개) [유형1] 가격담합 등으로 국민들께 바가지 씌운 독・과점 기업 : 5개 첫 번째 조사대상은 담합 및 시장에서의 독・과점 지위로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사실상 박탈된 상황에서 해당 물품이 국민들의 “일상 필수재”라는 점을 악용하여 가격을 인상한 생활필수품 제조・판매 기업이다. 조사대상 업체는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담합업체와 원재료를 교차 구매하는 형태로 매입단가를 부풀려 가격은 올리고 이익은 축소하였습니다. 이후 담합 참여에 대한 이익을 분여받기 위해 담합업체의 계열사로부터 담합대가(협력 수수료)를 수취하고,해당 담합이익을 은닉하기 위해 조사대상 업체의 위장계열사로부터 거짓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며 이익을 이전하였다. 또한, 미국 현지사무소 운영비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사주 자녀들에게 체재비를 부당 지원하였다. 그리고, 과점적 지위를 가진 다른 업체는‘제품 고급화’라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여 해외 주요국보다 수십 %나 비싸게 국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해당 업체는 특수관계법인이 지급해야 할 광고비를 대신 부담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판매수수료를 2배 올려 지급함으로써 제품 가격 상승을 유발하였으며, 가격 인상에 따른 이익을 특수관계법인에 분여하였다. 이외에도 과거부터 수십 년간 특정 시설물에 대한 운영권을 보유하며 특혜를 세습해 온 또 다른 업체는, 前 근로자 명의로 설립한 사업장으로부터 식재료 등을 고가로 매입하여 비용을 부풀리고, 사업장과 원거리에서 거주 중인 고령(70대)의 사주 부모에게 약 8억 원의 가공 인건비를 지출하는 방식 등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하였다. [유형2] 거짓 매입 등으로 원가 부풀린 생필품 제조・유통업체 : 6개 두 번째 조사대상은 서민부담은 아랑곳하지 않고, 실체 없는 원가 상승을 핑계로 가격을 인상한 안경・물티슈 등 생필품 제조・유통업체이다. 이들은 생필품이라는 업종의 특성상 소비활성화 정책의 수혜를 가장 많이 누렸음에도, 원가 상승을 핑계로 국민들에게 돌아갈 몫을 빼돌려 사익 추구에 몰두했다. 조사대상 업체들은 고물가・고환율로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와는 달리, 실체 없는 특수관계법인을 거래 과정에 끼워 넣거나, 허위로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꾸며 원가를 부풀렸을 뿐만 아니라, 사주 자녀에게 법인자금으로 취득한 약 20억 원대의 고급아파트를 무상 제공하고, 법인 신용카드를 골프장・유흥업소 등 호화・사치에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3] 유통비용 상승시킨 거래질서 문란 먹거리 유통업체 : 6개 마지막 조사대상은 복잡한 거래구조를 형성해 이익을 빼돌리며 유통비용을 상승시켜 가격을 부당하게 올린 먹거리 유통업체이다. 조사대상 업체는 원양어업 업체로, 거래 중간에 사주 일가가 지배하는 1인 특수관계법인을 끼워 넣어 이익을 사주 일가에게 귀속시켰으며, 원양어선 조업경비를 가장해 법인자금 약 50억 원을 국외 송금하였으나, 실제로는 사주 자녀 유학 비용을 지출하는 등 사적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다. 또 다른 업체는 수산물 유통업체로, 사주가 100% 지배하는 특수관계법인들을 유통과정에 줄줄이 끼워 넣어 유통 단계마다 이익을 챙기며 유통비용 상승을 유발하였으며, 법인 신용카드를 골프・해외여행・자녀 학원비 등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세도 거의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3향후 추진방향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시장의 우월적 지위(독・과점)를 악용하거나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생활필수품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고,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탈루하는 업체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로 가격담합 대가를 지급하고, 가격 인상으로 얻은 수익을 사주 일가 소유 법인에 부당하게 분여하거나, 법인자금을 사주의 호화・사치생활에 사용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엄정 조사하겠다. 유통과정에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일시보관, 금융추적 등을 적극 활용하여 조사를 집행하겠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조세포탈,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칙행위 적발 시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지도록 엄정히 조치하겠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불공정행위로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필수품 가격을 인상하며 폭리를 취하고, 세금은 줄여 신고하는 업체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단호히 대처하여 물가 안정과 서민경제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 사례1 [가격담합]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하여 가격담합 이익 축소, 담합대가를 우회 수취하고, 법인자금을 해외로 부당 유출한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 주요 탈루혐의 ㆍ㈜A는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로, 제조사 간 사전 모의를 통해 판매 가격과인상시기를 담합하여 제품 가격을 물가상승률보다 과도하게 인상ㆍ㈜A와 담합업체 ㈜B는 가격담합 모의 직후, 업체들끼리 서로 원재료를고가 매입한 것처럼 조작하는 방식으로 매입단가를 부풀려 가격 인상에따른 회사 이익 00억 원을 축소-㈜A는 ㈜B로부터 가격담합 대가를 받기 위해 ㈜B의 계열사에 식재료 공급 명목으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담합대가를 우회 수취ㆍ㈜A는 사주 일가 지배법인㈜C에게 유지보수비용을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담합 이익 00억 원을 분여하고, 담합 이익을 은닉하기 위해 계열사에 거짓으로 제품 매입대가를 지급하여 이익 00억 원을 이전ㆍ㈜A는 미국 현지사무소에 운영비를 과다 송금하여 사주의 자녀 체재비로부당 지원◈조사방향ㆍ담합 이익을 축소하기 위해 거짓 매입, 변칙적인 방법으로 특수관계법인에이익을 분여하고, 법인자금을 해외로 부당 유출한 ㈜A에 대해 엄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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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규모가 큰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카페” 국세청 실태조사
“자산 규모가 큰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카페” 국세청 실태조사 명품장수기업 지원을 위한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부동산 투기,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 추진배경 가업상속공제는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속세 혜택을 주는 제도로 공제 대상 업종을 법에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서울 근교 등 대형 부지에 문을 여는 베이커리카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 중 일부는 고액자산가의 가업상속공제를 위한 편법 수단이 아닌지에 대한 의혹이 언론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 이유는 커피전문점(음료점업)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베이커리카페(제과점업)는 공제대상으로 분류되어 상속세 절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서울 근교의 300억원 상당 토지를 외동 자녀에게 그대로 상속하는 경우 136억원 이상*을 상속세로 내야 하지만, *[(상속재산300억-배우자‧일괄공제10억)×50%-누진공제4.6억]-신고세액공제4.2억=136.2억 토지에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개업하여 10년간 운영하다 상속하고 자녀가 5년만 유지하면 가업상속공제 300억원이 적용되어 상속세가 0이 되니, 고액자산가들 사이에서 상속세 해결책으로 입소문이 나고 있는 것였다. 하지만 이처럼 상속세를 줄일 목적으로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뿐인 베이커리카페를 개업하여 형식적으로 운영하다 승계하는 경우까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중소‧중견기업의 노하우와 기술 승계를 지원하는 가업상속공제 본래 취지에 어긋나고 조세정의에도 반한다. 이에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상속세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 우려가 있는 자산 규모가 큰 베이커리카페를 중심으로 운영실태를 확인하겠다. 추진내용 금번 실태조사는 세금 추징을 위한 세무조사가 아닌, 가업상속공제 제도 악용에 대한 사회 전반의 우려를 감안하여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현황 파악으로서 그 결과를 향후 국세청의 가업상속공제 제도 운용‧집행에 반영하고 제도개선안도 발굴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전수조사 형태가 아닌 최근 개업이 급증한 서울‧경기도권 소재 베이커리카페 중 자산 규모, 부동산 비중, 매출액 등을 감안하여 선정한 일부 대형 베이커리카페에 대하여 그 운영실태 및 신고내용 전반을 살펴보겠다. 중점적으로 살펴볼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업종을 교묘히 위장하여 운영하는지 여부 등 등록된 업종의 적정성을 보겠다. 유형1사실상 커피전문점인지 베이커리카페인지 확인 例)베이커리카페(제과점업)로 사업자등록 하였으나 실제 제과시설 등 없이 소량의 케이크 완제품만 매입하고, 음료 원재료 매입 비중이 월등히 높아 사실상 커피전문점으로 운영하는지 확인 필요 다음으로, 사업장 및 넓은 부수토지‧시설‧주차장 등이 공제 대상인 가업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사업용 자산인지 여부도 살펴보겠다. 유형2사업장 부수토지 내 주택이 소재하여 사업용 자산 여부 확인 例)부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베이커리카페의 넓은 부수토지 내에 부부가 거주하는 전원주택이 소재하여 사업장 부수토지 일부가 사업용 자산이 아닌 주택 부수토지인지 확인 필요 또한, 부동산 자산가액 대비 매출액이나 상시 고용인원, 매출‧매입내역, 실제 사업주 등을 살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확인하겠다. 유형3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父가 베이커리카페 실제 사업주인지 확인 例)오랜 기간 실내 골프연습장을 운영해온 고령(70대)의 A가 최근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개업하고, 개업 직전 자녀 B(40대)는 다니던 회사를 퇴사를 하였다. ㆍ다른 곳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고령의 父가 실제 사업주인지 확인 필요 마지막으로, 가업상속공제 뿐만 아니라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도 가능한 법인 형태로 베이커리카페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분율, 대표이사의 실제 경영 여부 등도 살펴보겠다. 유형4가족법인의 대표이사인 고령의 母 실제 경영 여부 확인 例)기존 근로‧사업내역 등이 전무한 고령(80세)의 母와 자녀 2명이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하고 베이커리카페를 운영하고 있어 고령의 母가 법인을 실제 경영하는지 여부 확인 필요 * 피상속인‧증여자가 법인을 10년 이상 실제 경영한 경우 공제‧특례 적용 가능 향후 계획 국세청은 대형 베이커리카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가업상속공제가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공제 요건에 대한 사전·사후 검증을 강화하고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겠다. 향후 대형 베이커리카페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신청 시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공제 요건 등의 혐의점은 더욱 면밀히 살피고 있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 이후에도 업종 및 고용 유지, 자산 처분 제한 등의 사후관리 요건 이행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 또한 실태조사 과정에서 찾아낸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재정경제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제도의 합리화를 위해서도 힘쓰겠다. 아울러, 현황 파악 중 창업자금 증여, 자금출처 부족 등 탈세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 계획에 따라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등을 통해 기업의 지속 성장을 적극 장려‧보호하는 한편,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ㆍ사실상 커피전문점인지 베이커리카페인지 확인 현 황 고령의A(80세, 지분 50%)는 자녀 B(지분 25%), C(지분 25%)와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하고 베이커리카페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 중이며, A는 기존에 근로‧사업내역등이 전혀 없음 검토결과 사업 이력 등이 전무한 고령의 母가 베이커리카페 법인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지여부에 대한 개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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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철강기업 찾아 지역특화 세정지원 챙긴다
국세청장, 철강기업 찾아 지역특화 세정지원 챙긴다 포항 철강산업단지 현장 간담회를 통해 산업·지역 맞춤형 지원책 논의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세정지원의 체감도 향상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전날 김해 지역 수출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 이어 1월 22일(목) 이틀 연속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포항 지역을 찾았다. 이번 방문의 목적은 포항 내 철강 기업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포항 세무서 부가세 신고 현장을 방문하여 지역 납세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애로사항을 살피기 위함다. 이 날 첫 일정으로, 임 청장은 먼저 포항 철강산업단지를 찾아 단지 내 표면처리강판 제조회사인 ㈜TCC스틸(대표 : 손기영)을 방문하여 세무상 어려움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포항 철강산업단지 내 기업들은 연 생산 약 12.7조 원(’25.11.기준)을 담당하는 등 포항 경제의 기둥 역할을 하고 있으나, 최근 관세 여파 및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전년 대비 수출 실적이 6.5%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손 대표는 “작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으로 위기에 큰 도움이 됐으나, 매출의 약 67%가 수출인 만큼 여전히 지속되는 산업 관련 대외 악재로 경영상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철강 산업은 우리 산업의 근간”이라며, “기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보다 체감도 높은 세정지원을 통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간담회에서는 포항 지역 철강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공유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표들은 “철강 산업 의존도가 높은 포항 지역이 산업 위기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만큼, 지역 및 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날 있었던 토론에서 제시된 참여 기업들의 건의에 대한 국세청의 지원 방안은 다음과 같다. 자금 유동성 지원 강화 필요 국세청은철강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중소기업에게는 법인세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3개월(6.30.까지)연장*하고,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납세담보를 면제한다.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금액의 납부기한도 법정 기한(일반기업 1개월, 중소기업 2개월)에서 3개월 직권 연장됨 법인세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환급기한(신고기한 30일 이내)보다대폭 단축하여 10일 이내(4.10.까지)환급금을신속 지급할 계획이다. 공제·감면 혜택 강화 필요 국세청은①세액공제 적용 가능한 법인에게 공제·감면 관련지원 제도*신청을안내하고, ②세무서에 상담 채널인 「세금애로 해소센터」를 신설하여 기업이보다 손쉽게 공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참고 :「세금애로 해소센터」 : 세무서 내 ①공제·감면 혜택 안내, ②유동성 지원 등 각종 세정지원제도에 대한 통합 안내를 제공하는 부서로 3월 중 개소 예정 추가로 각종 공제제도의공제율 상향 및 사후관리 완화등 위기지역·산업을 위한 세법 개정을 재경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대구지방국세청 차원의 특화된 지원 필요 대구지방국세청은포항 철강 산업단지 전용 세정지원 전담반을 만들어 단지내 중소기업에 대한 상시 세무 상담을 실시함과 동시에, 공제·감면 관련 컨설팅결과에 따라 접수된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대구지방국세청에서 해당 건을직접 처리하여 신속히 환급하고, 포항 철강 중소기업이 법인세 신고기한 이전에신고하는 경우, 착오등으로인한 신고오류를 안내하여 가산세 부담 없이오류수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 청장은 “본청의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지방국세청 차원에서도현장형세정지원을 병행하는 것이중요하다”며, “오늘 논의 내용을 토대로 지역특화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고, 더하여 “곧 개소 예정인 「세금애로 해소센터」에서도국세청 상담요원이맞춤형 세무 상담을 제공하여, 기업이 세금 문제 없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을 적극적으로 찾아, 기업이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을 선제적으로 제공하여 우리 경제의 안정과 회복을 뒷받침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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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세무상담하러 K-Tax Angel이 재외동포 곁으로 날아간다.
해외 세무상담하러 K-Tax Angel이 재외동포 곁으로 날아간다. ㆍ국세청, 해외 세무설명회 위해 세금 수호천사팀 꾸리고 발대식 개최 ㆍ특히, 해외교민의 국내 복귀와 해외재산 반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무컨설팅을 중점 지원하여 국내경제 활성화와 국내 환율안정까지 꾀할 방침 → 해외교민의 관심이 높은 상속・증여・양도세에 대한 세무상담 뿐만 아니라 국내 복귀에 필요한 세무컨설팅을 지원하여 국내 환율안정까지 도모할 방침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재외동포 대상 세무설명회를 담당할 「세금 수호천사팀」(영문명 “K-Tax Angel”)을 새롭게 조직하고, 1월 19일(월) 강사진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세금 수호천사팀은 재산제세 및 국제조세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력을 보유한 국세청 직원들로 구성하였다. 임광현 청장은 발대식에서 강사진에 ‘K-Tax Angel’ 위촉장을 전하며, “강사진 모두가 우리 교민 한분 한분의 수호천사라는 마음을 가지고 현지 교민들이 세금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자상하고 책임감 있게 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강사진 모두가 우리 교민 한분 한분을 지키는 수호천사라는 사명감을 갖고, 세무 문제로 인한 현지 교민들의 고충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따뜻하고 세심하게 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세금 폭탄을 맞는 것 아니냐’는 교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이나 오해를 현장에서 명쾌하게 불식시켜 줄 것”을 당부하며, “교민들이 느끼는 세무상의 심리적 문턱을 낮추는 데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금 수호천사팀은 해외 현지 세무설명회를 통해 우리 교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분야에 대해 실용적인 세무정보를 전달하고 맞춤형 개별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 맞춤형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해외교민들의 국내 복귀를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ㆍ 해외에서 오랜 기간 사업하면서 형성한 자산을 노후에 국내로 반입하고 싶어도 세무상담할 데가 마땅치 않고, 귀국하면 국세청으로부터 해외재산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되니 ‘세금 무서워 고국에 못 돌아간다’는 식의 잘못된 세금정보가 퍼져 있었는데, 국세청은 이러한 불편과 오해를 해소하고자 국내 U-turn 시 필요한 올바른 세무지식 제공과 함께 세무컨설팅도 병행할 계획이다. ㆍ 임광현 청장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앞으로 해외재산의 국내 반입으로 국내경제 활성화와 함께 최근 불안정한 환율의 안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교민들의 관심이 많은 양도‧상속‧증여 등의 분야에 대해 재외공관, 한인회 등 현지 기관으로부터 사전에 질의를 받아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우선 교민들의 관심이 많은 양도‧상속‧증여 등의 분야에 대해 재외공관, 한인회 등으로부터 사전에 질의를 받아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우리 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는 국가의 경우 현지기업의 수요에 맞추어 이전가격* 관리 등 국제거래 관련 정보도 함께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 특수관계인(다국적 기업의 본사와 해외 자회사 등) 간의 국제거래에 적용되는 재화, 용역 등의 가격 <FAQ 예시> ① 외국정부 근무 후 해외에서 연금을 수령하다가 국내 귀국한 경우 연금소득 과세 문제는? 조세조약에 따라 다름 (지급지국 vs. 거주지국 vs. 양국 과세) ② 해외교민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자가 된 후 2년 보유 및 양도(조정지역 2년 거주 필요) (추가) 이 외에도 해외교민들의 국내 복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해외에서 오랜 기간 사업한 교민들이 형성한 자산을 노후에 국내로 반입하고 싶어도 세무상담할 데가 마땅치 않아, 한국 국세청에서 직접 상담받고 싶다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올바른 세무지식 제공과 국내 U-turn 시 필요한 세무컨설팅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임광현 청장은 교민들과 직접 마주하는 현장 접점에서의 적극 행정으로 신뢰를 구축하면, “장기적으로 해외 재산의 국내 환류를 유도해 국내 경제 활성화와 환율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이어 “이번 설명회가 현장에서 제기되는 교민들의 건의사항을 빠짐없이 수렴해 돌아오는 소중한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세무설명회는 재외동포․진출기업 수와 현지 수요 등을 고려하여 연간 약 10개 국가(지역)를 선정하고 현지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오는 2월 태국과 필리핀에서 첫 세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재외동포가 많은 미국, 일본에서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재외동포/진출기업 수] 태국 21천명/348개, 필리핀 53천명/158개 미국 2,557천명/933개, 일 본 961천명/325개 (출처: 재외동포청(’25), KOTRA(’24, 진출기업은 가동 법인 기준)) 이어 재외공관을 통해 수요조사를 시행하여 우리 교민과 진출기업의 수요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가 개최국을 선정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무설명회를 비롯한 폭넓은 세정지원을 통해 우리 교민과 진출기업의 세무상 불이익을 예방하고 성실신고를 뒷받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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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현장 직원 격려
- 관세청장,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현장 직원 격려 최근 X-ray 장비 교체 현황 등 점검하고, 현장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 이명구 관세청장은 2월 20일(금) 동서울우편집중국을 방문하여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현장을 점검하고, 설 명절 직후에도 흔들림 없이 현장을 지키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는 공항만에서 1차 검사를 마친 우편물을 내륙 물류거점인 우편집중국에서 다시 정밀 검사하는 제도로, 지난해부터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이번 방문은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인천국제공항에서 동서울우편집중국 현장으로 출퇴근하며 근무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청장은 직원들의 제안으로 교체된 엑스레이(X-ray) 검색 장비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에서 활약 중인 탐지견 운영 상황을 확인하는 한편, 근무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제우편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통관 분야인 만큼, 신속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해외로부터 마약 유입을 막기 위한 2차 저지선 구축에 최선을 다하는 직원 여러분의 헌신과 전문성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향후 우정사업본부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전국 주요 권역으로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을 확대하여 국제우편물을 통한 마약류 반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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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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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현장 직원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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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좋은 정보를 이제야 알다니! 관세청, 납세신고도움정보 제공
- 이런 좋은 정보를 이제야 알다니! 관세청, 납세신고도움정보 제공 ㆍ관세청, 2026년 상반기 납세신고도움정보 제공하여 수입신고 오류 최소화 ㆍ업체별 일반현황, 유의 사항, 기타 정보 제공 ··· 지난해 수입업체 8,296개사 정보 열람, 납세 오류 정정 금액 285억 원 관세청은 2월 20일(금)부터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납세신고도움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납세신고도움정보(이하 ‘도움정보’)는 수입업체의 납세신고 현황을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납세신고와 관련하여 주의가 필요한 사항을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또는 개별 공문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다. 모든 수입업체는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에 업체별 ID, PW로 접속하여 자사의 도움정보를 자율열람하고, 그동안 수입신고한 내용 중에 실제 오류가 있으면 수정신고 등으로 부족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특히, 오류 가능성이 높은 업체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공문으로 개별정보를 제공하는데, 이 경우 업체는 오류를 점검한 결과를 30일 이내(자료준비 등 점검에 장기간 필요시 90일까지 연장 가능) 정보를 제공한 세관에 제출하면 된다. 관세청은 2019년부터 전자통관시스템과 공문을 통해 도움정보를 제공해 왔다. 작년 한 해 동안 8,296개 사가 도움정보를 열람하였고, 이 중 364개 업체가 납세 오류를 스스로 정정하였으며, 정정 금액은 285억 원에 달한다. ※ [열람업체수, 정정금액] : (’24년) 4,027개사, 202억원 → (’25년) 8,296개사, 285억원 도움정보로 제공되는 정보는 각 업체의 ①수출입, 감면, 체납 등 일반현황, ②과세가격, 품목분류(HS), 환급 등 유의 사항, ③법 개정사항, 절세 팁 등 기타 정보이며, 이 중 특히 유의 사항으로 제공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점검하면 된다. 납세신고도움정보를 활용한 사례 ▪ 강화유리(HS7007 관세율 5.6%)를 식기세척기패널(HS7006, 관세율 1%)로 오신고한 정보제공하여 업체가 점검후 6천만원 수정신고, 5년 누적시 3.5억원 추징 방지 ▪ 해외 본사와 자동차와이퍼용 모터 특허 계약에 따른 기술사용료 등을 지급하고과세가격 누락한 오류정보로 점검하여 1억원 수정신고, 향후 6억원 추징 방지 ▪ 우유조제품(HS0401.50)을 수입하면서 미가공식료품을로 부가가치세를 면제 적용하였으나 농축・가당・발효된 것은 과세됨을 알려 1.7억원 수정신고 올해부터 납세신고도움정보는 ‘관세안심플랜*’의 한 축이 되었는데, 이는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관세청이 예방적 사전점검 지원활동을 통합한 브랜드이다. * 관세안심플랜 : ①품목분류사전심사, ②과세가격사전심사, ③AEO, ④환급소요량사전심사, ⑤납세신고도움정보, ⑥성실신고가이드북, ⑦품목분류가이드북 지난해 납세신고도움정보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대표는 “회사에서 몰랐던 수출입신고 오류정보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있었는데, 20년간 사업을 하면서 이런 자료가 있다는 사실을 작년에 처음 알았다”며 “이런 정보를 활용하면 우리 같은 중소기업에 특히 도움이 될 것이며, 널리 홍보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관세청은 수입업체들이 납세신고 오류로 인해 장래에 한꺼번에 고액이 추징되어 경영 위기를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 정확성을 미리 점검할 수 있는 납세신고도움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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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좋은 정보를 이제야 알다니! 관세청, 납세신고도움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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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먹거리 독・과점 업체 등 총 1,785억 원 추징
- 국민 먹거리 독・과점 업체 등 총 1,785억 원 추징 4차 “먹거리, 생필품 등 장바구니 물가불안 야기하는 탈세자” 14개 업체 세무조사 실시 1.물가안정 조사성과 국세청(임광현)은 고물가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에 주목하고, 물가안정을 통해 국민의 삶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25.9월부터 ’26.1월까지 3차에 걸쳐,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폭리를 취하며 탈세를 일삼은 담합, 독・과점, 가공식품・생필품 제조, 농축수산물 유통 등 103개 업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5.9.25. 착수한 1차 세무조사 결과, 53개를 종결하여 3,898억 원을 적출하고, 1,785억 원을 추징하였다. 특히, 국민 먹거리 독・과점 업체 3개의 추징세액 합계가 약 1,500억 원으로, 전체 추징세액의 약 85%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결과, 독・과점을 악용하여 손쉽게 가격을 인상하며 폭리를 취하고, 늘어난 이익을 빼돌리며 탈세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한편, 추모공원을 운영하는 장례업체는 이용료를 인상하였으나, 인건비, 지급수수료 등 각종 비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5년 동안 1년 매출의 약 97%에 해당하는 금액을 탈루한 사실이 조사결과 확인되었다. 2.주요 세무조사 사례 물가 세무조사 결과, 독・과점으로 가격을 인상하며 폭리를 취한 「가공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조사실적이 가장 컸으며, 주요 탈루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사례]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리베이트 지급하며 가격을 올린 독・과점 「가공식품 제조・판매 업체」 ‘퇴근할 때 생각나는 인기 먹거리’ 제조업체는 독・과점 시장에서 점유율과 매출을 높이기 위해 광고계약으로 위장하여 판매점 등에 리베이트 0,000억 원을 지급하고, 광고비로 변칙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원재료 구매대행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법인에서 용역을 제공받으며, 수수료 000억 원을 과다 지급하여 이익을 분여하였다. ●부당 지급한 리베이트 비용 0,000억 원과 과다 지급한 구매대행 수수료 000억 원은 제품 가격에 반영되어 가격 인상(22.7%)의 원인이 되었다 ‘아이들 먹거리’ 가공식품 제조업체는 특수관계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물류비 000억 원을 과다 지급하였으며, 이러한 유통비용 상승은 제품 가격 인상(25.0%)으로 이어져 아이들 간식비 부담이 증가하였다. 3.세부 추진내용 ●1차 조사사례와 같이, 독・과점 시장에서 제품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며, 늘어난 이익을 축소하기 위해 원가를 부풀리거나, 특수관계법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하는 업체들에 대한 지속적인 세무검증이 필요하다. ●2차 세무조사(’25.12.23.)는 공정위 조사로 담합행위가 적발된 가구・비닐하우스 필름 제조업체 등 7개와 물가안정 지원 제도인 할당관세를 악용한 소고기 등 수입업체 4개에 대해 조사 중이며, ●3차 세무조사(’26.1.27.)는 최근 검찰 수사결과, 기소된 설탕 담합업체와 공정위에서 조사한 가구 담합업체에 대해 조사를 착수하였으며, 현재 이들 업체들의 탈루혐의에 대해 심도있는 조사가 진행 중이다. 공정위, 검찰 등에서 확인된 담합이나 독・과점 구조를 이용하여 가격을 부당하게 올려 폭리를 취하면서도 그에 따른 정당한 세금을 회피하는 생활물가 밀접 업종에 대해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 이번 4차 세무조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먹거리, 생필품 등 장바구니 물가불안을 야기하는 탈세자」에 대한 조사로, ❶가격담합 등 독・과점 가공식품 제조업체(6개), ❷농축산물 유통업체, 생필품 제조업체(5개), ❸프랜차이즈 가맹본부(3개) 등 총 14개 업체이며, 이들의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약 5천억 원에 이릅니다. ●특히, 이번 4차 세무조사는 검찰 수사결과, 담합행위로 기소된 밀가루 가공업체와 할당관세 혜택을 받은 청과물 유통업체가 조사대상에 포함되었다. ①가격담합 등 독・과점으로 가격 인상한 「가공식품 제조업체」 (6개) ②원가 부풀린 「농축산물 유통업체」와 「생필품 제조업체」 (5개) ③가맹비 매출누락, 거짓 원가 신고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3개) [유형1] 가격담합 등 독・과점으로 가격 인상한 「가공식품 제조업체」 : 6개 첫 번째 조사대상은 원재료 국제 거래가격의 지속적인 하락 및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한 부가가치세 면세품목 확대에도 불구하고, ※ 출처 : 식품산업통계정보(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격담합 및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독・과점)로 국민들에게 고물가를 강요하고 밥상물가 상승을 이끈 가공식품 제조업체이다. 조사대상 업체는 국민들의 ‘기본 먹거리’ 밀가루 가공업체로, 사다리 타기를 통한 가격인상 순서 지정 및 지역・고객 나누기 등을 통해 수년 동안 가격 및 출하량을 담합하고 담합기간 동안 제품 가격을 44.5% 인상하였다. ●해당 업체는 ’26.2.2(월) 검찰에 의해 6조 원 규모의 밀가루 담합 혐의로 기소된 업체 중 하나로, 담합참여 업체들과 거짓 계산서를 수수하는 방식으로 원재료 매입단가를 조작하여 원가를 과다하게 신고하였고, ●명예회장의 장례비와 사주가 소유한 고급 스포츠카의 수리비 및 유지관리비를 대납하기도 하였다. 간장, 고추장, 발효 조미료 등을 제조하는 다른 조사대상 업체는 주요 원재료의 지속적인 국제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과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주요 제품 판매가격을 10.8% 인상함으로써 수년간 수십억 원이던 영업이익이 ’25년에는 수백억 원으로 300% 이상 폭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수백억 원의 영업이익 조차도 ①사주 자녀 소유 법인으로부터 포장용기 고가 매입과 ②사주 자녀법인에 고액의 임차료 지급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소득을 축소한 금액임을 확인하였다. [유형2] 원가 부풀린 「농축산물 유통업체」와 「생필품 제조업체」 : 5개 두번째 조사대상은 가격 인상으로 얻은 이익을 빼돌리기 위해 원가를 부풀린 「농축산물 유통업체」와 「생필품 제조업체」이다. 조사대상 업체는 청과물 유통업체로, 할당관세 적용받은 거래처로부터 과일을 저가(8%↓)로 매입하면서도 가격은 오히려 4.6% 인상하였다. ㆍ할당관세는 국내 물가안정을 위해 낮은 관세로 수입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것으로, 그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마땅하나, ㆍ조사대상 업체는 특수관계법인에게 유통비를 과다 지급하며 탈세하고, 유통비용이 올랐다는 이유로 판매가격을 인상하며 폭리를 취했다. ●또 다른 조사대상 업체는 국민 누구나 애용하는 물티슈 제조업체로, 아무런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특수관계업체를 거쳐 제품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유통비용을 부풀려 이익을 빼돌렸으며, 법인의 상표권을 사주 명의로 등록하고, 법인이 사주로부터 매입하는 수법으로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기도 하였다. [유형3] 가맹비 매출누락, 거짓 원가 신고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 3개 마지막 조사대상은 원재료 가격, 물류비, 인건비 상승 등 틀에 박힌 핑계로 외식 물가 상승을 주도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이다. ●조사대상 업체는 전국에 1,000개가 넘는 가맹점이 있는 규모 있는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 가맹지역본부(지사)로부터 받은 로열티・광고분담금을 신고 누락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축소하였으며,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주의 배우자・자녀에게 수십억 원의 급여를 지급하여 이익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분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원재료비 인상을 이유로 가격을 11% 인상하고,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20%↓)으로 마진을 높여 가맹점을 확보하면서도 관련 신규 가맹비 등은 신고 누락 하였다. 4 향후 추진방향 그동안 ①소비자에게 원가 부담 전가하는 생활물가 밀접 업종, ②담합, 독・과점과 같은 불공정행위, ③서민부담 가중 생필품 폭리 등 생활물가를 상승시키며 세부담을 회피하는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4차 세무조사에서도 가격담합, 독・과점으로 먹거리, 생필품 등 장바구니 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정당한 세금을 회피하는 업체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검증을 하겠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정위나 검・경의 조사로 담합 및 독・과점 행위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조세탈루 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신속히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할당관세 혜택을 악용한 수입업체와 시장의 우월적 지위(독・과점)를 악용하여 가격 인상 및 폭리를 취하는 밀가루・설탕 등 국민 먹거리 가공식품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철저히 검증하겠다. ●물가안정을 통해 국민들께서 나아진 삶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 주요 조사 착수사례 거짓 계산서 수취하여 담합이익 축소하고, 사주 일가 인건비 과다 지급, 계열사로부터 고가 매입하여 담합이익을 분여한 밀가루 가공업체 주요 탈루혐의 ㈜A는 가공식품 원료인 밀가루를 가공하는 업체로, 제조사 간 사전 모의를 통해 담합하여 담합기간 동안 제품 가격을 44.5% 인상 ㈜A와 담합업체 ㈜B는 가격담합 이후, 업체들끼리 서로 동일한 금액의 거짓 계산서를 수수하는 방식으로 원재료 매입단가를 조작하여 가격 인상에 따른 담합이익 000억 원을 축소 ㈜A는 사주 일가에게 인건비 00억 원을 과다 지급하고, 계열사로부터 가공식품 00억 원을 고가 매입하여 담합이익을 분여하고, 또 다른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00억 원을 미수취하여 부당 지원 ●㈜A는 사주 일가의 장례비와 사주 소유 스포츠카 수리비 등을 회사 경비로 대신 부담조사방향 ●담합 이익을 축소하기 위해 거짓 계산서 수취, 사주 일가 인건비 과다 지급 및 계열사 고가 매입으로 담합이익을 분여한 ㈜A에 대해 철저히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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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먹거리 독・과점 업체 등 총 1,785억 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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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연구개발 세정지원으로 ‘미래전략산업 성장’ 돕겠다!
- 국세청장, 연구개발 세정지원으로 ‘미래전략산업 성장’ 돕겠다! 연구개발특구 중소기업 사후검증 1년간 유예, R&D 기업 전용 상담창구 설치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첨단기술이 국력이고 국가안보의 핵심기둥’이라는 국민주권정부 기조에 발맞추어 AI, 반도체, 항공・우주 등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달 김해 수출기업, 포항 철강기업, 여수 석유·화학기업에 이어 2.4.(수)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연구개발 현장의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혁신의 중심지로서 연구개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세정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임 청장은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연구개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공유하고, 이에 대한 해법 마련을 위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한 입주기업 대표는 “연구개발 기업의 특성상 연구개발 성공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경영상 어려움이 크고, 대규모의 자금 투입이 필요하다면서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 사후관리 면제 및 자금 유동성 지원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 다른 입주기업 대표는 “연구단지에 입주한 신생기업들은 세무분야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나, 특구 내 입주기업들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 세무상 어려움이 많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임 청장은 “연구개발은 국가경쟁력의 핵심 동력”이라며, 기업이 세무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연구개발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➊R&D 세액공제 사후검증 1년간 유예, ❷신산업·신기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유동성 지원, ❸세무상담 전용창구 설치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의 기업들의 건의에 대한 국세청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다음과 같다. 1.연구개발 기업의 세무부담 최소화 ❶ 국세청은 연구개발 기업이 세무 검증에 대한 부담 없이 연구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특구 내 중소기업(약 13,500개*)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후검증을 1년간 유예할 계획이다. * 대덕특구 등 6개 광역특구(11,800여개), 13개 강소특구(1,700여개) ❷또한, 신산업·신기술 중소기업 등 미래성장 세정지원 기업이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납부기한 등의 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최대 1억원 한도로 납세담보를 면제한다. ❸연구개발 중소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선처리 대상에 포함하여 접수순서와 관계없이 최우선 심사하여 세무상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 기업의 연구・인력개발 지출 비용이 세액공제 적용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 2.연구개발 기업의 현장중심 지원 강화 ❶ 대전지방국세청은 ‘R&D 기업 전용 상담창구(핫라인)’를 운영하여 연구개발 활동 및 공제대상 비용 여부 등 세액공제 관련 문의에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R&D 기업 전용 상담창구❙ 더불어, 대덕연구개발특구 중소기업을 위해 공제・감면* 및 가업상속공제 등에 대한 찾아가는 설명회와 방문 컨설팅을 실시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다. * 사업 단계별(창업, 투자・자금조달, 사업수행, 재무구조 개선) 맞춤형 세정지원 안내 ❷ 신생 연구개발 기업들을 대상으로는 R&D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현장 방문설명회를 실시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이드라인」 책자 등 연구개발 관련 도움자료를 다양하게 제공하겠다. 3.연구개발 기업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 ❶ 연구개발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확대, 사전심사 신청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 법령・제도 개선 방안을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 ❷ 또한, R&D 세액공제 외의 다른 공제・감면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법인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를 지속 운영하고, 적용 가능한 공제・감면 항목도 선제적으로 안내하겠다. 간담회 마무리 발언으로 임 청장은 “현장중심의 세정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므로 「세금애로 해소센터」를 신설하여 세무 관련 궁금증 해결을 지원하고, 수집된 불편사항은 제도개선에 반영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세금애로 해소센터」 : 세무서 내 ①공제·감면 혜택 안내, ②유동성 지원 등 각종 세정지원제도에 대한 통합 안내를 제공하는 부서로 3월 중 개소 예정 앞으로도 국세청은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등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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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연구개발 세정지원으로 ‘미래전략산업 성장’ 돕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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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이사관 4명을 고위직(나급) 승진 등 간부급 인사
- 국세청 부이사관 4명을 고위직(나급) 승진 등 간부급 인사 인사 배경 ㆍ국세청은 ’26.2.2.字로 부이사관 4명을 고위직(나급)으로 승진시키는 등 간부급에 대한 후속 인사를 실시함 지난 12월 말 고위직 인사에 이어 국・과장급 교육훈련으로 인한 후속 인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여성 인력을 최초로 고위공무원으로 발탁 승진하는 등 균형 있는 인사를 위해 노력했다. * (전지현) ’24.12월 여성 행시 인력 중 부이사관으로 첫 승진한 이후, 약 1년 2개월 만에 고위공무원으로 승진고위 승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훈련 (전지현) ’03년 행시 46회(硏 48회)로 공직에 입문하여 부산청 감사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정보화기획담당관・소득세과장・홈택스1담당관 등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했다. 부산청 감사관으로 재직하면서 과세 취약 분야에 대한 선제적 점검으로 세수일실 위험을 축소하고, 변칙탈루 유형을 기획점검 과제로 발굴해 과세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항 하였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훈련 (오상휴)’02년 행시 45회(硏 47회)로 공직에 입문하여 중부청 조사2국장・납세자보호담당관, 광주청 조사1국장, 국세청 정보화기획담당관 등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했다. 중부청 조사2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외국인 탈세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부동산 거래 관련 변칙적․지능적 탈루행위 검증 강화로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기여했다. 국립외교원 교육훈련 (강상식) ’01년 행시 43회(硏 46회)로 공직에 입문하여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중부청 감사관, 대구청 조사1국장,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소비세과장 등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했다. 중부청 감사관으로 재직하면서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 해태사례에 대해 엄정한 감사를 지휘하여 소극행정 근절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다. 국방대학교 교육훈련 (김대일) ’03년 행시 45회(硏 48회)로 공직에 입문하여 부산청 조사2국장・감사관, 대전청 조사1국장,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심사2담당관 등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했다. 부산청 조사2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가장매매를 통한 양도세 회피 혐의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로 부동산 거래 관련 변칙·불공정 탈세 행위 엄정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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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로 생활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생필품 폭리 탈세자” 세무조사
- 불공정행위로 생활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생필품 폭리 탈세자” 세무조사 ①가격담합 등 독・과점 기업, ②원가 부풀린 생필품 제조・유통업체, ③거래질서 문란 먹거리 유통업체 등, 총 17개 업체 세무조사 실시 치솟는 물가로 많은 국민들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고물가는 지갑 열기를 망설이게 하고, 유통기한이 임박한 재고 할인 상품을 찾는 등 국민들의 삶을 바꿔 놓고 있다. 국가데이터처 발표에 따르면, 생활물가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생활필수품 가격 상승이 더 컸음을 보여준다. * 전년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 : (’21) 2.5%, (’22) 5.1%, (’23) 3.6%, (’24) 2.3%, (’25) 2.1% 전년 대비 생활물가 상승률 : (’21) 3.2%, (’22) 6.0%, (’23) 3.9%, (’24) 2.7%, (’25) 2.4% 어차피 살 수밖에 없는 생활필수품은 대체재가 없는 필수소비재로, 생필품 가격 상승은 취약계층인 서민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된다. 이에, 생필품 제조업체의 신고내용, 유통 거래구조 등의 분석을 통해 일부 기업들이 각종 불공정행위로 생필품 가격을 인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시장의 우월적 지위(독・과점)를 악용하거나 담합을 통해 생필품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고, 변칙적인 방법으로 정당한 세부담을 회피하였습니다. 거짓 매입, 특수관계법인 부당 지원금 등을 원가로 계상하여 회사 소득을 축소 신고하고, 자녀 소유 법인을 거래 단계에 끼워 넣고 이익을 분여하여 유통비용 상승을 유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을 차단하고, 서민물가 안정과 시장경제 정상화를 위해 생필품 업체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적극 대처가 필요하다. 세부 추진내용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불공정행위로 생활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생필품 폭리 탈세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3차, ’26.1월)를 실시합니다. 이는, 1차 「생활물가 밀접 업종」, 2차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세무조사에 이은 국세청의 세 번째 물가 안정 노력으로, 이번 세무조사는 안 살 수도 없어 서민들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생필품 가격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 1차 : 「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자」 55개 업체 세무조사(’25.9.25.) 2차 : 「시장 교란행위 탈세자」 31개 업체 세무조사(’25.12.23.) 특히, 시장을 장악한 기업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핑계로 생필품 가격을 인상하며 폭리를 취하는 행태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❶가격담합 등 독・과점 기업(5개), ❷원가 부풀린 생필품 제조・유통업체(6개), ❸거래질서 문란 먹거리 유통업체(6개) 등 생활필수품 가격을 인상하며, 서민의 고통을 악용하여 세금을 탈루한 총 17개 업체이며, 이들의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약 4천억 원에 이르다. 이번 조사대상은 불공정행위로 생필품 가격을 인상하며 세금을 탈루할 뿐만 아니라, 사익 추구로 사주 일가의 배만 불리고 있는 업체들을 선정하였다. ①가격담합 등으로 국민들께 바가지 씌운 「독・과점 기업」 (5개) ②거짓 매입 등으로 원가 부풀린 「생필품 제조・유통업체」 (6개) ③유통비용 상승시킨 거래질서 문란 「먹거리 유통업체」 (6개) [유형1] 가격담합 등으로 국민들께 바가지 씌운 독・과점 기업 : 5개 첫 번째 조사대상은 담합 및 시장에서의 독・과점 지위로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사실상 박탈된 상황에서 해당 물품이 국민들의 “일상 필수재”라는 점을 악용하여 가격을 인상한 생활필수품 제조・판매 기업이다. 조사대상 업체는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담합업체와 원재료를 교차 구매하는 형태로 매입단가를 부풀려 가격은 올리고 이익은 축소하였습니다. 이후 담합 참여에 대한 이익을 분여받기 위해 담합업체의 계열사로부터 담합대가(협력 수수료)를 수취하고,해당 담합이익을 은닉하기 위해 조사대상 업체의 위장계열사로부터 거짓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며 이익을 이전하였다. 또한, 미국 현지사무소 운영비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사주 자녀들에게 체재비를 부당 지원하였다. 그리고, 과점적 지위를 가진 다른 업체는‘제품 고급화’라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여 해외 주요국보다 수십 %나 비싸게 국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해당 업체는 특수관계법인이 지급해야 할 광고비를 대신 부담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판매수수료를 2배 올려 지급함으로써 제품 가격 상승을 유발하였으며, 가격 인상에 따른 이익을 특수관계법인에 분여하였다. 이외에도 과거부터 수십 년간 특정 시설물에 대한 운영권을 보유하며 특혜를 세습해 온 또 다른 업체는, 前 근로자 명의로 설립한 사업장으로부터 식재료 등을 고가로 매입하여 비용을 부풀리고, 사업장과 원거리에서 거주 중인 고령(70대)의 사주 부모에게 약 8억 원의 가공 인건비를 지출하는 방식 등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하였다. [유형2] 거짓 매입 등으로 원가 부풀린 생필품 제조・유통업체 : 6개 두 번째 조사대상은 서민부담은 아랑곳하지 않고, 실체 없는 원가 상승을 핑계로 가격을 인상한 안경・물티슈 등 생필품 제조・유통업체이다. 이들은 생필품이라는 업종의 특성상 소비활성화 정책의 수혜를 가장 많이 누렸음에도, 원가 상승을 핑계로 국민들에게 돌아갈 몫을 빼돌려 사익 추구에 몰두했다. 조사대상 업체들은 고물가・고환율로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와는 달리, 실체 없는 특수관계법인을 거래 과정에 끼워 넣거나, 허위로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꾸며 원가를 부풀렸을 뿐만 아니라, 사주 자녀에게 법인자금으로 취득한 약 20억 원대의 고급아파트를 무상 제공하고, 법인 신용카드를 골프장・유흥업소 등 호화・사치에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3] 유통비용 상승시킨 거래질서 문란 먹거리 유통업체 : 6개 마지막 조사대상은 복잡한 거래구조를 형성해 이익을 빼돌리며 유통비용을 상승시켜 가격을 부당하게 올린 먹거리 유통업체이다. 조사대상 업체는 원양어업 업체로, 거래 중간에 사주 일가가 지배하는 1인 특수관계법인을 끼워 넣어 이익을 사주 일가에게 귀속시켰으며, 원양어선 조업경비를 가장해 법인자금 약 50억 원을 국외 송금하였으나, 실제로는 사주 자녀 유학 비용을 지출하는 등 사적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다. 또 다른 업체는 수산물 유통업체로, 사주가 100% 지배하는 특수관계법인들을 유통과정에 줄줄이 끼워 넣어 유통 단계마다 이익을 챙기며 유통비용 상승을 유발하였으며, 법인 신용카드를 골프・해외여행・자녀 학원비 등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세도 거의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3향후 추진방향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시장의 우월적 지위(독・과점)를 악용하거나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생활필수품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고,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탈루하는 업체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로 가격담합 대가를 지급하고, 가격 인상으로 얻은 수익을 사주 일가 소유 법인에 부당하게 분여하거나, 법인자금을 사주의 호화・사치생활에 사용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엄정 조사하겠다. 유통과정에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일시보관, 금융추적 등을 적극 활용하여 조사를 집행하겠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조세포탈,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칙행위 적발 시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지도록 엄정히 조치하겠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불공정행위로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필수품 가격을 인상하며 폭리를 취하고, 세금은 줄여 신고하는 업체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단호히 대처하여 물가 안정과 서민경제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 사례1 [가격담합]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하여 가격담합 이익 축소, 담합대가를 우회 수취하고, 법인자금을 해외로 부당 유출한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 주요 탈루혐의 ㆍ㈜A는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로, 제조사 간 사전 모의를 통해 판매 가격과인상시기를 담합하여 제품 가격을 물가상승률보다 과도하게 인상ㆍ㈜A와 담합업체 ㈜B는 가격담합 모의 직후, 업체들끼리 서로 원재료를고가 매입한 것처럼 조작하는 방식으로 매입단가를 부풀려 가격 인상에따른 회사 이익 00억 원을 축소-㈜A는 ㈜B로부터 가격담합 대가를 받기 위해 ㈜B의 계열사에 식재료 공급 명목으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담합대가를 우회 수취ㆍ㈜A는 사주 일가 지배법인㈜C에게 유지보수비용을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담합 이익 00억 원을 분여하고, 담합 이익을 은닉하기 위해 계열사에 거짓으로 제품 매입대가를 지급하여 이익 00억 원을 이전ㆍ㈜A는 미국 현지사무소에 운영비를 과다 송금하여 사주의 자녀 체재비로부당 지원◈조사방향ㆍ담합 이익을 축소하기 위해 거짓 매입, 변칙적인 방법으로 특수관계법인에이익을 분여하고, 법인자금을 해외로 부당 유출한 ㈜A에 대해 엄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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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로 생활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생필품 폭리 탈세자”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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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규모가 큰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카페” 국세청 실태조사
- “자산 규모가 큰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카페” 국세청 실태조사 명품장수기업 지원을 위한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부동산 투기,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 추진배경 가업상속공제는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속세 혜택을 주는 제도로 공제 대상 업종을 법에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서울 근교 등 대형 부지에 문을 여는 베이커리카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 중 일부는 고액자산가의 가업상속공제를 위한 편법 수단이 아닌지에 대한 의혹이 언론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 이유는 커피전문점(음료점업)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베이커리카페(제과점업)는 공제대상으로 분류되어 상속세 절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서울 근교의 300억원 상당 토지를 외동 자녀에게 그대로 상속하는 경우 136억원 이상*을 상속세로 내야 하지만, *[(상속재산300억-배우자‧일괄공제10억)×50%-누진공제4.6억]-신고세액공제4.2억=136.2억 토지에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개업하여 10년간 운영하다 상속하고 자녀가 5년만 유지하면 가업상속공제 300억원이 적용되어 상속세가 0이 되니, 고액자산가들 사이에서 상속세 해결책으로 입소문이 나고 있는 것였다. 하지만 이처럼 상속세를 줄일 목적으로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뿐인 베이커리카페를 개업하여 형식적으로 운영하다 승계하는 경우까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중소‧중견기업의 노하우와 기술 승계를 지원하는 가업상속공제 본래 취지에 어긋나고 조세정의에도 반한다. 이에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상속세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 우려가 있는 자산 규모가 큰 베이커리카페를 중심으로 운영실태를 확인하겠다. 추진내용 금번 실태조사는 세금 추징을 위한 세무조사가 아닌, 가업상속공제 제도 악용에 대한 사회 전반의 우려를 감안하여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현황 파악으로서 그 결과를 향후 국세청의 가업상속공제 제도 운용‧집행에 반영하고 제도개선안도 발굴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전수조사 형태가 아닌 최근 개업이 급증한 서울‧경기도권 소재 베이커리카페 중 자산 규모, 부동산 비중, 매출액 등을 감안하여 선정한 일부 대형 베이커리카페에 대하여 그 운영실태 및 신고내용 전반을 살펴보겠다. 중점적으로 살펴볼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업종을 교묘히 위장하여 운영하는지 여부 등 등록된 업종의 적정성을 보겠다. 유형1사실상 커피전문점인지 베이커리카페인지 확인 例)베이커리카페(제과점업)로 사업자등록 하였으나 실제 제과시설 등 없이 소량의 케이크 완제품만 매입하고, 음료 원재료 매입 비중이 월등히 높아 사실상 커피전문점으로 운영하는지 확인 필요 다음으로, 사업장 및 넓은 부수토지‧시설‧주차장 등이 공제 대상인 가업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사업용 자산인지 여부도 살펴보겠다. 유형2사업장 부수토지 내 주택이 소재하여 사업용 자산 여부 확인 例)부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베이커리카페의 넓은 부수토지 내에 부부가 거주하는 전원주택이 소재하여 사업장 부수토지 일부가 사업용 자산이 아닌 주택 부수토지인지 확인 필요 또한, 부동산 자산가액 대비 매출액이나 상시 고용인원, 매출‧매입내역, 실제 사업주 등을 살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확인하겠다. 유형3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父가 베이커리카페 실제 사업주인지 확인 例)오랜 기간 실내 골프연습장을 운영해온 고령(70대)의 A가 최근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개업하고, 개업 직전 자녀 B(40대)는 다니던 회사를 퇴사를 하였다. ㆍ다른 곳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고령의 父가 실제 사업주인지 확인 필요 마지막으로, 가업상속공제 뿐만 아니라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도 가능한 법인 형태로 베이커리카페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분율, 대표이사의 실제 경영 여부 등도 살펴보겠다. 유형4가족법인의 대표이사인 고령의 母 실제 경영 여부 확인 例)기존 근로‧사업내역 등이 전무한 고령(80세)의 母와 자녀 2명이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하고 베이커리카페를 운영하고 있어 고령의 母가 법인을 실제 경영하는지 여부 확인 필요 * 피상속인‧증여자가 법인을 10년 이상 실제 경영한 경우 공제‧특례 적용 가능 향후 계획 국세청은 대형 베이커리카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가업상속공제가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공제 요건에 대한 사전·사후 검증을 강화하고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겠다. 향후 대형 베이커리카페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신청 시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공제 요건 등의 혐의점은 더욱 면밀히 살피고 있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 이후에도 업종 및 고용 유지, 자산 처분 제한 등의 사후관리 요건 이행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 또한 실태조사 과정에서 찾아낸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재정경제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제도의 합리화를 위해서도 힘쓰겠다. 아울러, 현황 파악 중 창업자금 증여, 자금출처 부족 등 탈세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 계획에 따라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등을 통해 기업의 지속 성장을 적극 장려‧보호하는 한편,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ㆍ사실상 커피전문점인지 베이커리카페인지 확인 현 황 고령의A(80세, 지분 50%)는 자녀 B(지분 25%), C(지분 25%)와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하고 베이커리카페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 중이며, A는 기존에 근로‧사업내역등이 전혀 없음 검토결과 사업 이력 등이 전무한 고령의 母가 베이커리카페 법인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지여부에 대한 개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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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규모가 큰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카페” 국세청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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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철강기업 찾아 지역특화 세정지원 챙긴다
- 국세청장, 철강기업 찾아 지역특화 세정지원 챙긴다 포항 철강산업단지 현장 간담회를 통해 산업·지역 맞춤형 지원책 논의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세정지원의 체감도 향상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전날 김해 지역 수출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 이어 1월 22일(목) 이틀 연속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포항 지역을 찾았다. 이번 방문의 목적은 포항 내 철강 기업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포항 세무서 부가세 신고 현장을 방문하여 지역 납세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애로사항을 살피기 위함다. 이 날 첫 일정으로, 임 청장은 먼저 포항 철강산업단지를 찾아 단지 내 표면처리강판 제조회사인 ㈜TCC스틸(대표 : 손기영)을 방문하여 세무상 어려움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포항 철강산업단지 내 기업들은 연 생산 약 12.7조 원(’25.11.기준)을 담당하는 등 포항 경제의 기둥 역할을 하고 있으나, 최근 관세 여파 및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전년 대비 수출 실적이 6.5%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손 대표는 “작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으로 위기에 큰 도움이 됐으나, 매출의 약 67%가 수출인 만큼 여전히 지속되는 산업 관련 대외 악재로 경영상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철강 산업은 우리 산업의 근간”이라며, “기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보다 체감도 높은 세정지원을 통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간담회에서는 포항 지역 철강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공유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표들은 “철강 산업 의존도가 높은 포항 지역이 산업 위기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만큼, 지역 및 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날 있었던 토론에서 제시된 참여 기업들의 건의에 대한 국세청의 지원 방안은 다음과 같다. 자금 유동성 지원 강화 필요 국세청은철강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중소기업에게는 법인세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3개월(6.30.까지)연장*하고,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납세담보를 면제한다.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금액의 납부기한도 법정 기한(일반기업 1개월, 중소기업 2개월)에서 3개월 직권 연장됨 법인세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환급기한(신고기한 30일 이내)보다대폭 단축하여 10일 이내(4.10.까지)환급금을신속 지급할 계획이다. 공제·감면 혜택 강화 필요 국세청은①세액공제 적용 가능한 법인에게 공제·감면 관련지원 제도*신청을안내하고, ②세무서에 상담 채널인 「세금애로 해소센터」를 신설하여 기업이보다 손쉽게 공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참고 :「세금애로 해소센터」 : 세무서 내 ①공제·감면 혜택 안내, ②유동성 지원 등 각종 세정지원제도에 대한 통합 안내를 제공하는 부서로 3월 중 개소 예정 추가로 각종 공제제도의공제율 상향 및 사후관리 완화등 위기지역·산업을 위한 세법 개정을 재경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대구지방국세청 차원의 특화된 지원 필요 대구지방국세청은포항 철강 산업단지 전용 세정지원 전담반을 만들어 단지내 중소기업에 대한 상시 세무 상담을 실시함과 동시에, 공제·감면 관련 컨설팅결과에 따라 접수된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대구지방국세청에서 해당 건을직접 처리하여 신속히 환급하고, 포항 철강 중소기업이 법인세 신고기한 이전에신고하는 경우, 착오등으로인한 신고오류를 안내하여 가산세 부담 없이오류수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 청장은 “본청의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지방국세청 차원에서도현장형세정지원을 병행하는 것이중요하다”며, “오늘 논의 내용을 토대로 지역특화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고, 더하여 “곧 개소 예정인 「세금애로 해소센터」에서도국세청 상담요원이맞춤형 세무 상담을 제공하여, 기업이 세금 문제 없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을 적극적으로 찾아, 기업이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을 선제적으로 제공하여 우리 경제의 안정과 회복을 뒷받침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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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사태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분들에게 미정산대금 분 부가가치세를 돌려드린다.
- 티몬 사태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분들에게 미정산대금 분 부가가치세를 돌려드린다. 플랫폼 입점 판매자는 플랫폼에서 대금정산을 받지 못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티몬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결정(’25.6.23.)에 따라 정산받지 못한 판매대금이 있는 ㈜티몬 입점 판매자에게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플랫폼사업자의 파산 등으로 인해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플랫폼 입점 판매자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 국세청은 기존 해석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미정산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을 두 번 울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보아, 플랫폼을 이용한 새로운 사업구조를 기존 세법이 담아내지 못한 한계와 대손세액공제의 도입 취지를 감안하여 해석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적극 요청하였고, 결국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는 플랫폼 입점 판매자들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최종 결정(’25.9.30.)하였다. 이에 따라 7월 확정신고 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기신청한 339명의 판매자에게 총 150억 원의 환급액 등을 신속히 지급하고, 아직까지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피해 사업자에게는 즉시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의 기조에 발맞추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를 세심히 살피고, 민생 차원의 불합리한 요소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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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사태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분들에게 미정산대금 분 부가가치세를 돌려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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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벨트’ 등 초고가주택 전수 검증하여 세무조사 착수
- ‘한강벨트’ 등 초고가주택 전수 검증하여 세무조사 착수 9.7. 「관계장관회의」 관련 초고가주택, 외국인·연소자 등 총 104명 최근 부동산시장은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면서 서울・수도권 아파트 위주로 수요가 몰리고 있으며, 이러한 시장상황을 틈타 편법 증여, 양도소득세 회피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탈세행위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현금부자’ 부모 찬스를 통해 주택 취득자금을 증여 받아 대출 규제를 피하고 세금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행태가 확인되고 있으며, 가짜거래를 만들어 비과세 혜택을 받는 등 탈세수법 또한 지능화되고 있다. 부동산 탈세는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해치고 성실하게 납세하는 국민에게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새 정부의 최우선 목표를 뒷받침하며,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탈세에 강력 대응하겠다. 이에 9.7. 「부동산관계장관회의」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초고가주택 거래, 외국인·연소자 등에 대한 전수 검증을 실시하여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가 있는 총 10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하겠다. <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 < 주택 매매 거래량 > * 출처 : 한국부동산원 2 추진내용 이번 세무조사의 선정유형은 다음과 같다. 30억원 이상 초고가주택을 편법증여·소득누락한 자금으로 취득한 혐의자 고가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자금출처가 부족한 외국인·연소자 편법 증여 등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고액 전·월세 거주자 가장매매를 통해 부당하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은 혐의자 [유형1] 30억원 이상 초고가주택을 편법증여․소득누락 자금으로 취득한 혐의자 최근 신고가를 연이어 경신하고 있는 강남4구, 마용성 등 시장 과열지역의 30억원 이상 초고가주택 거래를 지난해 거래분부터 전수 검증하고 있으며,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탈세혐의자를 1차 선별하였다. 소득·재산·직업 등에 비추어 자금능력이 부족해 편법 증여를 받았거나 소득 신고를 누락하였는지 자금출처를 정밀 조사하겠다. 선정사례1 [유형2] 고가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자금출처가 부족한 외국인·연소자 내국인 역차별과 시장교란 지적이 있는 고가주택 취득 외국인에 대해 국내 소득 및 대출, 해외 송금액 등 자금원천을 정밀 분석해 취득자금이 부족한 외국인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사례2 대출 규제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 ‘부모찬스’를 이용해 주택취득자금을 편법 지원 받아 고가주택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30대 이하 연소자의 자금출처도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다. 선정사례3 [유형3] 편법 증여 등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고액 전·월세 거주자 고가주택 취득을 위한 종잣돈으로 활용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규제를 피하기 쉬운 고액 전세금을 편법 증여받은 혐의자와 뚜렷한 소득 없이 고액 월세를 지급하며 고가의 호화주택에 거주하는 자도 자금출처를 면밀히 살펴 탈루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선정사례4 [유형4] 가장매매를 통해 부당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은 혐의자 2주택자가 친척·지인 등에게 주택 한 채를 서류상으로만 허위 이전한 후 양도차익이 큰 다른 한 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는 수법의 가장매매 탈세 의심사례가 다수 확인되어 엄정히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사대상자 중에는 친척·지인뿐만 아니라 특수관계 법인에게 주택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가장매매를 꾸며 부당하게 비과세를 받은 탈세혐의자도 포함되어 있다. 선정사례5 3 향후 계획 국세청은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정당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은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탈루한 세금은 예외 없이 추징하겠다. 앞으로 초고가주택 거래 및 외국인·연소자에 대한 전수 검증을 이어나가 향후 추가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조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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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벨트’ 등 초고가주택 전수 검증하여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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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잿값 상승을 핑계로 과도하게 가격을 올린 “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자” 세무조사
- 깨끗하고 쾌적한 추석 즐겨요… 연휴 생활폐기물 안정적 관리 추진 ㆍ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 18개 정화 활동 추진, 연휴 기간 생활폐기물 특별관리, 과대포장 점검, 재활용시장 조사 및 지원 강화 등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쓰레기 없는 깨끗한 대한민국을 조성하고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내용을 담은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 연휴(10월 3일~9일)는 예년에 비해 길기 때문에 선물 포장재와 같은 생활폐기물의 배출이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 있고, 주요 고속도로와 휴게소 등에서 쓰레기 투기가 평상 시보다 증가할 수 있다. 이에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추진한다. *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① 대한민국 새단장 국민 운동 전개 먼저, 환경부와 소속․산하기관에서는 추석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회의(APEC, 10월 31일~11월 1일)’를 앞두고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국민 운동으로 추진 중인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9월 22일~10월 1일)’에 맞춰, △하천·하구 유역, △국립공원, △도서·해안, △수해피해 지역 일원에서 18건*의 정화활동과 홍보행사를 개최한다. * 하천하구 정화활동 8건, 공원지역 3건, 도서·해안 3건, 수해지역 1건, 홍보활동 3건 등 ② 연휴 기간 생활폐기물 특별관리 전국 지자체에서는 연휴 기간에도 생활폐기물이 원활히 수거될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 처리상황반(전국 약 500여개)’과 ‘기동청소반(시군구별 1~3개)’을 운영한다. 이들 ‘생활폐기물 처리상황반’과 ‘기동청소반’은 생활폐기물이 수거되지 않거나 길거리에 쌓여 있는 경우에 신속히 출동하여 처리하는 등 민원에 적기에 대응하고, 상습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한 순찰과 수거를 강화한다. 연휴 기간에도 생활폐기물 수거일을 지정․운영(연휴 기간 중 3~6일)하고, 선별장과 생활폐기물 소각장 등 폐기물 관련 시설도 이에 맞춰 가동한다. 각 아파트 또는 주거지역별 수거일은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되고, 통장 회의나 방송 등을 통해 안내된다.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10월 4일과 8일에 폐기물 특별반입 허용 예정 환경부는 지난 9월 17일 전국 지자체 수거선별장 관계자들과 영상회의를 열고, 연휴 전에 선별장 보관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연휴 기간 중에도 수거 및 재활용 체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 ③ 과대포장 집중단속 환경부와 지자체는 9월 15일부터 10월 10일까지 명절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 우려제품에 대한 포장 규정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대규모 점포 등의 현장을 점검하고, 과대포장 의심 제품이 발견되면, 포장검사 명령(지자체→제조사)을 통해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위반 여부를 측정하여 기준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④ 재활용시장 관리 강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는 명절 전후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품에 대한 반입·반출량 및 시장 동향을 면밀히 조사한다. 9월 26일에는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폐플라스틱 재활용업계와 전문가 및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폐플라스틱 재활용업체의 생산품 또는 원료에 대한 비축* 필요성, 수출과 신규 수요처 발굴 및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 환경부 보유 전국 6개 비축시설 : 양주·안성·음성·청주·대구·정읍 등 총 31,000㎡ 규모 ⑤ 재활용 폐기물 분리배출 상세 안내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도로·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 전광판, 지자체 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인스타그램 등)를 통해 알릴 예정이다. 품목별 분리배출 요령의 상세한 사항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wasteguid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추석 연휴는 최장 10일로 매우 길어 생활폐기물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면서, “국민 모두가 쾌적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 ‘대한민국 새단장’ 추진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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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해외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 한·호 징수공조 본격화
- 체납자 해외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 한·호 징수공조 본격화 ㆍ임광현 국세청장,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에서 세정협력 네트워크 강화 ㆍ호주와의 징수공조 MOU 체결 ㆍ아·태 지역 과세당국에 우리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요청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9월 16일(화)부터 18일(목)까지 호주 브리즈번에서 개최되는 제54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에 참석하였다. * Study Group on Asia-Pacific Tax Administration and Research 이번 회의에는 18개 회원국의 국세청장과 OECD,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에서 참석하여 ① 조세범죄 대응 및 사기 적발 ② 세무 행정에서의 인공지능(AI) 활용 ③ 세제 개편 최신동향 등을 주제로 세정 경험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였다. 임광현 청장은 호주와 징수공조 MOU를 체결하여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한 국제적 공조에 힘을 모으기로 하였으며, 주요국 국세청장들에게 우리 진출기업이 세무상 어려움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요청하였다. 국세청은 9월 16일(화)부터 9월 18일(목)까지 호주 브리즈번에서 개최된 제54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에 참석하였다. 1970년 발족한 SGATAR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국세청장 협의체로 매년 1회 정기 총회를 개최하여 세정현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작년 10월에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각국의 수석대표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한국 국세청이 추진하는 ‘AI 대전환’의 방향성과 과제에 대해 발표하였다. 발표에서 임 청장은 지금까지의 국세행정 디지털 전환 성과와 함께 앞으로「미래혁신 추진단」을 통해 이루어 나갈 국세청의 ‘AI 대전환’을 소개하였다. 특히 세법·예규·판례 등 방대한 자료를 학습시킨 생성형 AI를 활용해 전 국민에게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세무조사 사례 학습을 통해 기본자료만 입력해도 탈루 혐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임을 설명하였다. 한편, 임광현 청장은 회의기간 중 개최국인 호주의 롭 헤퍼런(Rob Heferen) 국세청장과 양자회의를 개최하여, 체납징수분야 행정공조를 더욱 강화하자는 데에 뜻을 모으고 한·호주 양국 간 징수공조 MOU에 서명하였다. 이번 MOU는 양 과세당국이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대신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할 수 있는 절차와 범위를 명확화하고 협력 채널을 공식화한 것으로, 체납자의 해외 재산 은닉행위에 맞서 양국이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협력국과의 긴밀한 양자 교류를 통해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악질적인 체납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징수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임 청장은 우리 진출기업이 많고 경제교류가 활발한 국가의 국세청장들과 회의·환담 등을 갖고, 조세조약 상 상호합의 절차* 활성화를 통해 기업이 직면한 이중과세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할 것을 제안하는 등 진출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상호합의 절차 :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처분으로 납세자에게 이중과세가 발생하면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이를 해소하는 절차 앞으로도 국세청은 적극적인 세정외교를 기반으로 과세당국 간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스가타 회원국과의 징수공조를 활성화하여 공정과세와 조세정의를 확립하는 한편,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 < Korea, Australia Commit to Pursue Concealed Offshore > Assets of Tax Delinquents Through Collection Cooperation ㆍCommissioner Kwanghyun Lim strengthens tax cooperation network at the SGATAR Annual Meeting ㆍCalls on Asia-Pacific tax authorities to actively support Korean companies abroad The National Tax Service (Commissioner Kwanghyun Lim) attended the 54thAnnual Meeting of the Study Group on Asia-Pacific Tax Administration and Research (SGATAR), held in Brisbane, Australia, from Tuesday, September 16thto Thursday, September 18th. At the meeting, tax commissioners from 18 member jurisdictions, as well as representatives from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OECD and World Bank, shared their experiences in tax administration and exchanged views on topics, including: ① tackling tax crime and identifying fraud,② artificial intelligence (AI) in tax administration, and③ tax reform updates across jurisdictions. and called on commissioners of major jurisdictions to provide active tax administration supportso that Korean companies operating in their markets could focus solely on business activities without tax-related difficulties. The National Tax Service (NTS) attended the 54thAnnual Meeting of the Study Group on Asia-Pacific Tax Administration and Research (SGATAR),held in Brisbane, Australia, from Tuesday, September 16thto Thursday, September 18th. Founded in 1970, SGATAR serves as the leading forum for tax commissioners representing the Asia-Pacific region. Various topics in tax administration are discussed in its Annual Meeting,which was hosted in Seoul, Korea, last October. Commissioner Kwanghyun Lim delivered a presentation on the vision and projects of the AI Transformation implemented by the NTS of Korea at a meeting joined by the Heads of Delegations of the jurisdictions. Commissioner Lim shared progress in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Korea’stax administrationand introduced the AI Transformation of the NTS that will be led by its AI Innovation Taskforce. The presentation covered plans to provide free tax consultation services to all citizens using generative AI trained on extensive materials, including tax laws, administrative rules, and court precedents, and to develop a system trained on tax audit casesthat can automatically detect tax evasion charges based on basic data inputs. Commissioner Lim also held a bilateral meeting with Commissioner Rob Heferen of Australia, the Chair jurisdiction, and signed a Korea-Australia MOU on collection cooperation, agreeing to strengthen administrative cooperation in tax collection. This MOU clarifies the scope and procedures enabling each tax authority to take enforced collectionmeasures, such as seizing or auctioning off assets of the delinquent taxpayerson behalf of the other, upon request, and formalizes the cooperation channel. The two jurisdictions established a practical response frameworkto counter delinquent taxpayers concealing assets abroad, adding to the significance of the MOU. In addition, in meetings and talks with tax administrators of jurisdictions with strong economic ties to Korea and a significant presence of Korean companies, Commissioner Lim proposed active use of the Mutual Agreement Procedure* (MAP) under the tax treaty to swiftly resolve the issue of double taxationfaced by companies, calling for continued interest and support for Korean businesses operating abroad. *Mutual Agreement Procedure (MAP): the process through which tax authorities negotiate to resolve cases where a taxpayer is subjected to double taxation due to taxation inconsistent with the tax treaty. Looking ahead, NTS will continue to strengthen cooperative frameworks among tax authorities through proactive tax administration diplomacyand promote collection cooperation with SGATAR member jurisdictions to bolster fair taxation and tax justice, while also creating a tax environment that allows Korean enterprises abroad to concentrate fully on business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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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해외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 한·호 징수공조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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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체납자 실태확인을 위한 「국세 체납관리단」 본격 추진
- 모든 체납자 실태확인을 위한 「국세 체납관리단」 본격 추진 ㆍ생계형 체납자는 경제적 재기 지원, 고액·상습체납자는 엄정 대응으로 조세정의 실현 ㆍ체납자 유형분류를 실시하여 맞춤형 징수체계 구축, 9.3(수)부터 시범운영 돌입 「국세 체납관리단」 출범 배경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모든 체납자의 실태확인을 위한 「국세 체납관리단」 출범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그간 국세청은 체납액 축소를 위해 지속 노력해왔으나, 경기부진, 조직・인력 제약 등 대내외적 어려움으로 인해 체납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체납액] (’21) 99.9조원 → (’22) 102.5조원 → (’23) 106.1조원 → (’24) 110.7조원 [체납자 수] (’21) 127.6만명 → (’22) 132.6만명 → (’23) 133.7만명 → (’24) 133.0만명 또한, 국세행정 전산화·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비대면 세무행정이 증가하여 체납자 실거주지·사업장 등에 대한 현장 방문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납세자를 직접 대면하여 실제 경제력을 확인하고 체납자의 유형에 적합한 ‘맞춤형 체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체계적인 국세 체납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2「국세 체납관리단」 추진목표 내년 3월부터 본격 운영할 「국세 체납관리단」은 국세청이 일반시민을 실태확인원으로 채용할 계획이며, 이들이 모든 체납자를 가가호호 방문할 예정다. 총 3년간(’26년∼’28년) 모든 체납자(’24년말 기준 133만명)를 1회 이상 방문하여 체납자의 경제상황을 확인하고 유형 분류를 실시할 계획이다. 유형분류를 통해 ➊생계형 체납자는 복지부처와 연계하는 등 재기의 기회를 마련해주고, ➋고액‧상습체납자는 현장 수색・민사소송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징수할 예정이다. 2 세부 운영 계획 「국세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에게 전화로 사전 안내 후 주소지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생활실태와 납부능력 등을 상세히 확인*하게 된다. * 체납자의 실태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질문, 납부의사 및 납부계획 확인 등 「국세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과 생활실태 확인 결과를 종합하여, ➊생계형 체납자, ➋일시적 납부 곤란자, ➌고의적 납부 기피자로 분류하고 유형에 따른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구 분 유 형 조치사항 생계형 체납자 재산・소득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한 경우 복지연계 등 경제활동 재기를 위해 필요한 지원 실시 일시적 납부곤란자 일시적 어려움으로 체납 중이나, 납부의지가 있고 경제활동을 통해 완납이 가능한 경우 강제징수・행정제재 조치 보류, 분납 등 납부유도 고의적 납부기피자 호화주택에 거주하는 등 납부능력이있으나, 재산을 타인명의로 이전하는 등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 가택수색, 압류・공매, 사해행위 소송,고발, 추적조사 등 가능한 모든 조치 국세청은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즉시 「체납관리 혁신TF」를 구성하였으며,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법령개정·예산확보・조직신설 등 필요한 업무를 기민하게 추진하고 있다. 법령개정·예산확보・조직신설 등 필요한 업무를 기민하게 추진 중 ■(법령) 실태확인 범위, 기간제 근로자의 실태확인 법적근거(국세징수법)마련→세제개편안 반영 ■(예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건물 임차료 등 운영에 필요한 예산→정부 예산안 반영 ■(조직)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활동 지원, 실태확인 결과 분석・활용업무 필수인력 확보→추진 중 향후, 현장에서 수집한 실태확인 자료는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체납자 유형분류를 정교화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체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국세 체납관리단」 시범운영 실시 ■국세청은 9.3일부터 신규 국세공무원으로 구성된 체납관리 조직을 통해 체납자 실태확인 시범운영(Pilot-Test)*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ㆍ특별시・광역시를 중심으로 내년도 운영방식과 동일하게 활동하고 있다. ▪(운영지역) 서울, 수원,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7개 지역) ▪(운영기간) ’25.9.3. ∼ ’25.9.16. (3주) ▪(실태확인 대상인원) 약 4천여 명 ▪(활동시간) 전화상담・실태확인 활동은 오전10시~오후5시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납세자 불편 야기·대민 마찰 등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운영을 통해 얻은 노하우 등을 향후 메뉴얼 등에 반영하여 적극 활용하겠다. (유형????) 생계형 체납자 사례 ※ 아래 1번은 「국세 체납관리단」 시범운영을 통해 직접 확인한 사례입니다. 1. 교통사고에 따른 실명으로 사회활동이 불가능해진 체납자 ■(생활실태) 대전광역시 외곽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A씨는 소액 체납자로서 3년 전 사고로 두 눈을 실명한 뒤 경제생활을 하지 못하고 배우자와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ㆍ실명 치료를 위해서는 시내에 큰 병원을 방문하여야 하나, 주변에 도움 주는 이가 없고, 배우자도 과거 뇌출혈 이력으로 사회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ㆍ특히, 장애인 등록 등 복지지원이 절실하나 외출을 도울 수 있는 보호자가 없어 실명 치료와 복지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치계획) A씨의 생활여건이 매우 어렵고 질병치료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관할 지자체에 긴급복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2. 일용근로를 통해 홀로 생계를 유지 중인 독거노인 체납자 ■(생활실태)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B씨는 고령으로 홀로 거주하는 독거노인이며, 일정한 고정수입 없이 일용근로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B씨는 건설업에 종사하던 자로, 건설경기 침체로 일감이 줄어 ’20년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뒤, 부가가치세‧소득세를 분납으로 납부하려 하였으나, 이후 일정한 소득이 없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ㆍ이후 체납액이 늘어 신용불량자로 금융기관에 통보되고,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일용근로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조치계획) B씨의 생활실태를 확인하여 생계곤란자인 경우 지자체 긴급복지 대상자로 통보하고, 직업안정을 위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의 취약계층 취업지원사업을 연계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유형????) 일시적 납부곤란자 사례 1. 자연재해를 극복하고 사업을 재기하여 성실하게 분납 중인 체납자 ■(생활실태) 경기도에 거주하는 C씨는 집중호우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재산을 정리하고 가구제조 사업장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생활하고 있다. * 22년 8월 경기・수도권 일대 하루 100~300mm의 집중호우로 46명의 실종・사상자 발생 ■침대・소파 제조업을 영위하는 C씨는 ’22년 기록적인 호우피해로 세금을 납부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피해를 입어 고액의 체납 발생하였다. ㆍC씨는 재기를 위해 자택을 처분하고 사업장에서 숙식하며 10명의 직원과 재기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또다시 집중호우 피해를 입게 되었다. ■(조치사항) 관할세무서는 C씨의 사업재기를 위해서는 해외 출국이 필수인 점을 고려하여 출국규제 보류와 매출채권 압류를 유보하였고, C씨는 현재 성실히 분납 중다. 2. 매출이 급감하였으나 탄력적 강제징수로 납부여력을 회복하여 완납한 체납자 ■경남에 거주하는 D씨는 코로나19 여파로 ’23년까지 매출이 줄고 체납액이 계속 늘어 거주 중인 자택을 공매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ㆍ장기간 매출 감소와 금융기관 대출이자 부담 증가로 사업 위기가 발생하였고, 체납액도 늘면서 관할 세무서에서 신용불량 통보와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공매예고 통지 등 강제징수를 실시하였다. ■(조치사항) D씨는 소액이지만 월 50만원씩 분납을 약속하였고, 관할 세무서는 D씨에게 신용정보제공 해제 등 탄력적 강제징수를 실시하였다. ㆍD씨는 총 30회의 분납약속을 성실히 모두 이행하였으며, 강제징수 유보 이후 매출이 늘면서 납부여력을 회복하고 최근 체납액을 완납하였다. ※ 실태확인원은 체납자의 생활실태만을 확인하고, 국세공무원이 생활실태와 과세정보 등을 종합 분석하여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 수색 등 강제징수를 실시한다. 1.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면서도 허위 근저당 설정으로 납부를 회피한 체납자 ■(생활실태) 주식 명의신탁으로 증여세를 체납한 E씨는 가택수색과 추적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간이창고에 가짜 주소를 두고, 사실혼 관계자의 오피스텔에 생활하는 것으로 위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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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체납자 실태확인을 위한 「국세 체납관리단」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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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가정에 힘 보태는 근로․자녀장려금, 3조원 지급
- 일하는 가정에 힘 보태는 근로․자녀장려금, 3조원 지급 ’24년 귀속 정기분 279만 가구에 평균 108만 원, 8월 28일 지급 이번에 지급하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올해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 중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279만 가구에게 3조 103억 원*이 지급되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8만 원이다. *근로장려금은 208만 가구, 2조 3,160억 원이며, 자녀장려금은 71만 가구, 6,943억 원이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에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한 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2조 4,094억 원을 합한 ’24년 귀속 총지급 규모는 490만 가구, 5조 4,197억 원*이다. *’23년 귀속분 5조 5,356억 원(기한 후 신청 지급분 제외)보다 소폭 감소하였다. 정기분 근로장려금을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63만 가구, 30.3%),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60대 이상(52만 가구, 25.0%) 순으로 많고, 가구 유형별로는 1인 가구인 단독 가구(144만 가구, 69.2%)가 가장 많았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는 소득요건이 38백만 원에서 44백만 원 미만(단독 가구 22백만원의 2배)으로 완화됨에 따라 전년 대비 4만 가구가 증가한 16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되었다. 자녀장려금은 연령별로 보면 부양자녀가 많은 40대(34만 가구, 47.9%)가 가장 많고, 가구 유형별로는 맞벌이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홑벌이 가구(47만 가구, 66.2%)가 더 많았다. 가구유형별(’24년 귀속 정기분) 연령대별 가구(’24년 귀속 정기분)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는 소득요건이 38백만 원에서 44백만 원 미만(단독 가구 22백만원의 2배)으로 완화됨에 따라 전년 대비 4만 가구가 증가한 16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자녀장려금은 연령별로 보면 부양자녀가 많은 40대(34만 가구, 47.9%)가 가장 많고, 가구 유형별로는 맞벌이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홑벌이 가구(47만 가구, 66.2%)가 더 많았다. 소득유형별로 보면 사업소득 가구(211만 가구, 75.7%)는 정기신청만 가능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근로소득 가구(66만 가구, 23.6%)는 정기 또는 반기 신청을 선택할 수 있어 사업소득 가구에 비해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소득유형별(’24년 귀속 정기분) 신청유형별(’24년 귀속 정기분+반기분) 장려금은 신청 시 선택한 지급방법에 따라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되며, 현금 수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서 장려금을 수령하실 수 있다.*국세환급금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다. 지급심사결과는 모든 신청자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하였으며,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문의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자세히 상담해 드란다. 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2월 1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를 이용하여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국세청․세무서 직원은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장려금 지급을 사칭한 금융․문자 사기 등에 유의하시기 바란다. 또한, 소득증빙을 허위로 발급받거나 고소득임에도 장려금을 수급하는 등의 사례에 대해서는 홈택스를 통해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 *홈택스 > 상담․불복․제보 > 탈세 및 각종 위반행위 제보 > 근로․자녀장려금 부정수급 신고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장려금을 환수할 뿐만 아니라 향후 2년간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앞으로도 국세청은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취약계층을 적극 지원하고, 더불어 잘사는 포용적 복지세정을 실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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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가정에 힘 보태는 근로․자녀장려금, 3조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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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자산 양성화를 위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크게 늘었다
- 역외자산 양성화를 위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크게 늘었다 지난해 보다 신고인원(38.3%), 신고금액(45.6%) 모두 증가 (신고 결과)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은 총 6,858명, 94.5조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하여 신고인원은 1,901명(38.3%), 신고금액은 29.6조 원(45.6%) 증가하였다. 【 ’25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 】 *채권, 보험, 기타 해외주식계좌는 올해 1,992명, 48.1조원이 신고되어 ’24년(1,657명, 23.6조원) 대비 크게 증가(335명(20.2%), 24.5조원(103.8%))하였으며, 특히 법인의 주식 신고금액이 23.1조원 증가하였다. 주식계좌 이외 예・적금계좌, 가상자산계좌 등 해외금융계좌의 경우 46.4조 원이 신고되었는데 ’24년(41.3조 원) 대비 5.1조 원(12.3%) 증가하였다. 올해 신고 인원과 금액이 전년 대비 증가한 이유는 가상자산 가치상승으로 가상자산 신고인원이 증가하였고, 주식계좌 신고금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개인신고자는 6,023명이 26.7조 원을 신고하여 지난해 신고인원 4,152명, 신고금액 16.4조 원 대비 신고인원은 1,871명(전년대비 45.1%) 증가하였고, 신고금액도 10.3조 원(전년대비 62.8%) 증가하였다. 법인신고자는 835개 법인이 67.8조 원을 신고하여 지난해 신고인원 805개 법인, 신고금액 48.5조 원과 비교하여 신고인원은 30개 법인(전년대비 3.7%) 증가하였고, 신고금액도 19.3조 원(전년대비 39.8%) 증가하였다. (내용 분석)자산별․․연령대별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고 자산별 분포는 신고인원 기준 예․적금 3,197명, 가상자산 2,320명, 주식 1,992명 순이며, 신고금액 기준 주식 48.1조원, 예․적금 23.5조원, 가상자산 11.1조원 순으로 나타났다. 신고 연령대별 분포는 신고인원 비율은 ①50대(28.2%), ②40대(25.7%), ③60대 이상(24.8%) 순이며, 신고금액 비율은 ①60대 이상(32.1%), ②40대(25.8%), ③50대(22.3%) 순으로 나타났다. 1인당 신고금액은 ①60대 이상(57.5억원), ②40대(44.6억원), ③30대(41.1억원) 순으로 높았다. (향후 계획)국세청(청장 임광현)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등을 활용하여 철저히 검증하고 과태료 부과, 통고처분, 형사고발, 명단공개 및 관련 세금 추징 등을 엄정히 집행할 예정입니다. *’24년까지 821명에게 과태료 2,633억원 부과 올해 신고기한(’25.6.30.) 이후에도 미(과소)신고에 대해 수정・기한 후 신고한 자는 최대 90%까지 과태료 감경이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고시 ’25.12.31.까지 70%, ’26.6.30.까지 50%, ’27.6.30.까지 30% 감경 또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최고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은 가상자산 거래내역 국가간 정보교환*을 준비 중이니 신고대상자는 해외 가상자산계좌도 조속히 수정・기한 후 신고를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암호화 자산 보고 규정(Crypto Asset Reporting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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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자산 양성화를 위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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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고시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 국세청고시 제2025-20호(2025.8.25.)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부가가치세법」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에 근거하여 부가통신사업자, 결제대행업자, 전자금융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전자게시판 운영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25일 국 세 청 장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에 따라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 결제대행업자, 전자금융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전자게시판 운영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부가통신사업자”란「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부가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 이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②“통신판매업자”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③“통신판매중개업자”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방법(자신의 명의로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수단을 제공하거나 그 광고수단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여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나 청약의 접수 등 통신판매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자, 이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④“방송채널사용사업자”란「방송법」제2조제3호라목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와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여 상품소개와 공급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자, 이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말하며 데이터방송(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⑤“판매대행”이란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에 대해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다른 통신판매업자가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⑥“판매중개”란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⑦“결제대행업자”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결제의뢰자라 한다)의 신용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선불전자지급수단 등 결제를 대행하는 자로서 아래 각 호의 자를 말하며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위하여 결제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5호제나목의 결제대행업체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 2.「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9호의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자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자(「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5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를 수행하는 기타전문외국환취급업자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포함한다) 3.「전자금융거래법」제28조,「전자금융감독규정」제50조의2 국외 사이버몰을 위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 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1호의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제나목의 업무(타인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징수되도록 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자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⑧“전자금융업자”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자가 자신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자로서「전자금융거래법」제2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금융회사를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⑨“직불전자지급수단”이란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3호의 이용자와 가맹점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다만, 직불형 신용카드를 제외한다. ⑩“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4호의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화폐를 제외한다. 1.발행인(「상법」제342조의2에 따른 모회사 또는 자회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지주회사 또는 자회사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 2.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통계법」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을 말한다) 이상일 것 ⑪“결제대금예치업자”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제10호의 소비자의 구매안전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까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3호의 금융회사를 제외한다. ⑫“가맹점”이란 아래 각호의 자를 말한다. 1.「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5호의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 소지자에게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2.「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20호의 전자금융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에 있어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자 ⑬“전자게시판 운영자”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을 운영하여 재화・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자, 이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⑭“앱 마켓사업자”란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13호에 따라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중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판매하고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을 하는 자, 이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제2장 판매대행자료 제3조(판매대행자료의 보관·관리·제출) 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국외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판매대행 또는 중개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앱 마켓사업자는 통신판매업자별 결제(대행)명세, 현금영수증 발급(대행)명세, 결제대금예치 명세 등 판매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판매대행 또는 중개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앱 마켓 사업자는 통신판매업자 등의사업자등록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판매대행건수·결제수단별 판매대행금액·판매대행연월 등 통신판매업자의 매출명세를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제출형식(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제17조제1항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운영하는 국외 사이버몰을 통하여 재화를 공급할 수 있도록 판매대행 또는 중개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를 대행 또는 중개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판매대행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약정에 따라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을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판매하도록 대행 또는 중개하는 경우 해당 통신판매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는 각각 판매대행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와의 약정에 따라 다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판매를 대행 또는 중개하는 경우 부가통신사업자는 각각 판매대행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현금영수증 등 발급 및 발급대행) ①판매대행 또는 중개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부가통신역무 등을 제공 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하 “현금영수증 등”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해당 통신판매업자의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소득세법」제168조, 「법인세법」제111조,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아닌 경우에는 공급자에 갈음하여 부가통신사업자의 명의로 발급할 수 있다. ③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의 명의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판매대행자료 제출대상에서 제외한다. ④제2조제1항의 부가통신사업자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장 결제대행자료 제5조(결제대행계약)결제대행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결제의뢰자의 결제를 대행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자와 결제대행서비스계약을 반드시 사전에 체결하여야 한다. ①신용카드(직불카드, 선불카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2의2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②현금영수증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 ③직불전자지급수단·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지급결제대행 등에 의한 전자금융거래 :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업자 ④전기통신요금 :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제6조(결제대행의 금지)결제대행업자는 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결제의뢰자의 결제를 대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결제대행 계약시 결제의뢰자의 불량가맹점 경력, 결제의뢰자가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여 부적격자에 대하여는 결제대행계약을 거절하여야 한다. 제7조(결제대행자료의 제출) ①결제대행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국외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결제의뢰자의 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 주민번호(생년월일)·결제대행건수·결제수단별 결제대행금액·결제연월 등 결제대행내역을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제출형식(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제17조제1항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 하나의 거래과정에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결제대행업자가 2 이상인 경우 최종적으로 지급결제 의뢰자에게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는 결제대행업자만 결제대행자료를 제출한다. 다만, 최종적으로 지급결제 의뢰자에게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는 결제대행업자가 결제의뢰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결제의뢰자의 신원을 아는 결제대행업자가 제출한다. 제8조(결제대행계약의 해지)결제대행업자는 결제의뢰자가 아래 각 호의 위반 사실에 관하여 국세청, 지방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로부터 서면통보가 있는 경우 즉시 결제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신용카드에 의한 결제대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2.직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결제대행 : 「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가맹점의 준수사항 등) 제9조(결제의뢰자의 표시)결제대행업자는 결제의뢰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소재지를 지급결제 서비스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0조(적용 제외)제2조제7항제3호의 국외 사이버몰을 위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제2조제7항제4호의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제2조제7항제5호의 결제대행업체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장 전자금융자료 제1절 직불전자지급수단 자료 제11조(직불전자지급수단 이용 자료의 제출)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국외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대가를 직불전자지급수단으로 결제하는 경우 거래방식에 따라 제2장 판매대행자료 또는 제3장 결제대행자료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선불전자지급수단 자료 제12조(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자료의 제출)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국외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대가를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결제하는 경우 거래방식에 따라 제2장 판매대행자료 또는 제3장 결제대행자료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절 전자지급결제대행 자료 제13조(전자지급결제대행 자료의 제출)제2조제7항제2호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국외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결제의뢰자의 결제대행 내역을 제3장 결제대행자료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절 결제대금예치 자료 제14조(결제대금예치 자료의 제출) ①결제대금예치업자는 예치의뢰자의사업자등록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예치건수·결제수단별 예치금액·예치연월 등 결제대금을 예치 받은 내역을 국세청이 제공하는 제출형식(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제17조제1항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판매대행 또는 중개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 등이 구매자의 거래안전을 위하여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결제대금을 직접 보관 또는 예치하는 경우에는 제2장 판매대행 자료만을 제출한다. ③결제대행업자가 구매자의 거래안전을 위하여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결제대금을 직접 보관 또는 예치하는 경우에는 제3장 결제대행자료만을 제출한다. 제5장 게시판을 운영하여 재화・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자의 자료 제15조(게시판을 운영하여 재화・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자의 자료 제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을 운영하여 재화・용역의 공급(국외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중개하는 자(이하 전자게시판 운영자)는 성명・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판매중개건수・판매중개금액・판매중개연월 등 판매자의 매출명세를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제출형식(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제17조제1항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16조(자료 작성 기준) ①「부가가치세법」 제75조에 따른 자료는 거래일이 속하는 달(공급한 재화가 환입되거나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등의 취소거래를 포함한다)을 판매대행월·결제월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제2장 판매대행자료, 제3장 결제대행자료, 제4장 전자금융자료, 제5장 전자게시판 운영자 자료는 거주자 또는 국내 법인이 국내 또는 국외 고객과 거래한 내용에 대하여 작성하되, 온라인 거래와 오프라인 거래를 모두 포함한다. ③제2장 판매대행자료, 제3장 결제대행자료, 제4장 제4절 결제대금예치자료, 제5장 전자게시판 운영자 자료의 판매대행금액‧결제대행금액‧결제대금예치금액‧전자게시판 운영자의 자료금액은 부가가치세 세액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④외화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야 하며, 고객과 약정한 환율이 있거나 원화로 환가하였으면 해당 환율을 적용하고, 없으면 거래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제17조(자료 제출 기한 등) ①「부가가치세법」 제75조에 따른 자료는 거래일이 속하는 매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이 제공하는 제출형식에 따라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전산매체제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출한 자료내용에 오류가 발견되거나 국세청, 지방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로부터 시정을 요구받는 경우 오류를 발견하거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오류를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동일 거래가 두 가지 이상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등의 제출 방법) ①판매대행 또는 중개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의 결제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2장 판매대행자료만을 제출한다. ②제2장 판매대행자료 및 제3장 결제대행자료 제출대상인 거래에 대하여는 제4장 제4절 결제대금예치자료, 제5장 전자게시판 운영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 제19조(협조의무)국세청, 지방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부가통신사업자, 결제대행업자, 전자금융업자, 결제대금예치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전자게시판운영자, 앱 마켓사업자 등이 제출한 판매대행자료, 결제대행자료, 결제대금예치자료, 전자게시판 운영자 자료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부가통신사업자 등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8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18. 6. 1, 국세청 고시 2018-14호)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료제출기한에 관한 적용례)이전 국세청고시 「판매대행 또는 중개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결제대행업체 등이 지켜야 할 사항」에 따라 2017년 4분기 이전 판매대행 및 결제대행 자료를 제출하였던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의 2018년 1분기 및 2분기 자료의 제출기한은 2018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2023.6.28., 국세청 고시 2023-14호)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8.25., 국세청 고시 2025-20호)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고시는 2025년 7월 1일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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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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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고시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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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집중호우 피해지역 세무서 방문
- 임광현 국세청장, 집중호우 피해지역 세무서 방문 ㆍ“폭우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만들어 기한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 당부 ㆍ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국세청 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액 10백만 원 기탁 임광현 국세청장은 취임 후 첫 행보로 집중호우 피해 지역 세정지원 현황 파악을 위해 7월 24일(목) 예산세무서를 방문하여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로 애쓰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납세자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경청하였습다.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서산시・예산군, 경남 산청군・합천군, 전남 담양군, 경기 가평군 등 6개 지역 납세자에 대하여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세정지원 창구) 특별재난지역을 관할하는 6개 세무서에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신설하고 집중호우 피해납세자의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관련 상담 및 신청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피해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 (부가가치세)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가 ’25.1기 확정 부가가치세 납부가 곤란하여 기한연장 신청* 시 최대 2년(신고기한 연장은 최대 9개월)까지, 특별재난지역 외 사업자의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겠다. *홈택스 경로증 *홈택스 경로 ㆍ증명・등록 신청→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명・등록 신청→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법인세 중간예납)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4,100여 법인에 대하여 8월말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없이 2개월 직권 연장한다. *홈택스 경로 ????증명・등록 신청→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그 밖에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이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최대한 수용하겠다. *홈택스 경로 증명・등록 신청→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재해손실 세액공제) 폭우 등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한 법인이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하는 방식으로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납부할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 재해상실비율=상실된 사업용 자산가액 상실 전의 사업용 총자산가액(토지는 제외) ‣재해상실비율 = 상실된 사업용 자산가액 상실 전의 사업용 총자산가액(토지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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汎미주 국세청장들, K-전자세정에 「폭싹 속았수다」
- 汎미주 국세청장들, K-전자세정에 「폭싹 속았수다」 국세청 AI 탈세적발시스템에 세계가 주목하다 ㆍ국세청, 제59회 범미주 국세청장회의에서 AI를 활용한 탈세적발・신고검증 시스템 전파 ㆍ강민수 국세청장, 범미주 주요국과 현지 진출기업 지원을 위한 세정협력 강화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5월 6일(화)부터 8일(목)까지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제59회 범미주 국세청장회의(CIAT*)에 참석하였다. * CIAT: Centro Interamericano de Administraciones Tributarias 이번 회의에서 각국의 국세청장은 ‘탈세와 조세범죄 대응을 위한 세무당국의 역할’을 주제로 세정 경험을 공유하였으며, 강민수 국세청장은 국세청 AI 탈세적발・신고검증 시스템에 대한 발표를 통해 한국의 선진 세정시스템을 세계에 알렸다. 또한, 현지 기업 세무간담회, 각국 청장과의 면담 등을 통해 범미주 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고,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조세 행정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국세청은 5월 6일(화)부터 8일(목)까지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제59회 범미주 국세청장회의(CIAT)에 참석하였다. 이 회의는 미주 지역의 조세행정 발전을 위해 1967년 설립된 국세청장 협의체로 미국·멕시코·칠레 등 40여 개국과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작년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 개최국이자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CIAT 사무국의 초청을 받아 참여하였다. 이번 3일간의 국세청장회의에서 각국의 국세청장은 ‘탈세와 조세범죄 대응을 위한 세무당국의 역할’을 주제로 ➀ 탈세 분석 및 성실납세 유도 전략 ➁효과적 세무조사 방안 ➂사기・부정부패・조직범죄 관련 조세범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회의에서 강민수 국세청장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를 언급하며, 한국 국세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세정을 이루어 내기까지의 노력과 성취를 소개하였다 . * 제주도 방언으로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라는 뜻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탈세적발·신고검증 시스템에 대한 발표를 통해 ① 과학적인 세무조사 대상 선정 ➁ 세금신고 검증 및 오류사항 안내로 자발적 성실신고 유도 ➂ 업무자동화로 현장 인력의 효율적 운용 등 세정 혁신 추진 현황을 공유하였다. 이에 대해 칠레, 아제르바이잔 등 참석한 국세청들이 큰 관심을 보였으며, 특히 AI 활용 시스템 도입 과정과 관련하여 예정된 회의시간을 지나서까지 열띤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또한, 국세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 국제기준과 다른 과세 관행, 국가간 이중과세 등 어려운 세정환경에 처한 해외 진출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고, 현지 과세당국 및 국제기구들과 조세 행정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강 청장은 회의 전 「현지 세정간담회」를 개최하여 칠레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겪고 있는 주요 세무애로 사항을 듣고, 칠레 국세청장(하비에르 에체베리)과의 양자 회담에서 이를 전달하며 우리 기업과 교민에 관한 관심과 세정 지원을 요청하였다. 더불어 회의 기간 중 브라질, 스페인 등 남미 주요국 청장들과의 양자 회담을 개최하여, 조세조약 상 상호합의 절차* 활성화를 통해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이중과세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하고, 금융정보 등 과세자료 자동교환**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제안하였다. *상호합의 절차 :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처분으로 납세자에게 이중과세가 발생하면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이를 해소하는 절차 **자동정보교환 : 조세조약이나,정보교환협정에 따라 체결국,간에 정기적으로 과세자료를 상호 교환하는제도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정분야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CIAT뿐 아니라 OECD, IOTA* 등 다자회의체와의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고, 과세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안심하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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