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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장,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현장 직원 격려
    관세청장,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현장 직원 격려 최근 X-ray 장비 교체 현황 등 점검하고, 현장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 이명구 관세청장은 2월 20일(금) 동서울우편집중국을 방문하여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현장을 점검하고, 설 명절 직후에도 흔들림 없이 현장을 지키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는 공항만에서 1차 검사를 마친 우편물을 내륙 물류거점인 우편집중국에서 다시 정밀 검사하는 제도로, 지난해부터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이번 방문은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인천국제공항에서 동서울우편집중국 현장으로 출퇴근하며 근무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청장은 직원들의 제안으로 교체된 엑스레이(X-ray) 검색 장비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에서 활약 중인 탐지견 운영 상황을 확인하는 한편, 근무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제우편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통관 분야인 만큼, 신속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해외로부터 마약 유입을 막기 위한 2차 저지선 구축에 최선을 다하는 직원 여러분의 헌신과 전문성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향후 우정사업본부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전국 주요 권역으로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을 확대하여 국제우편물을 통한 마약류 반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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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2
  • 이런 좋은 정보를 이제야 알다니! 관세청, 납세신고도움정보 제공
    이런 좋은 정보를 이제야 알다니! 관세청, 납세신고도움정보 제공 ㆍ관세청, 2026년 상반기 납세신고도움정보 제공하여 수입신고 오류 최소화 ㆍ업체별 일반현황, 유의 사항, 기타 정보 제공 ··· 지난해 수입업체 8,296개사 정보 열람, 납세 오류 정정 금액 285억 원 관세청은 2월 20일(금)부터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납세신고도움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납세신고도움정보(이하 ‘도움정보’)는 수입업체의 납세신고 현황을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납세신고와 관련하여 주의가 필요한 사항을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또는 개별 공문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다. 모든 수입업체는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에 업체별 ID, PW로 접속하여 자사의 도움정보를 자율열람하고, 그동안 수입신고한 내용 중에 실제 오류가 있으면 수정신고 등으로 부족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특히, 오류 가능성이 높은 업체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공문으로 개별정보를 제공하는데, 이 경우 업체는 오류를 점검한 결과를 30일 이내(자료준비 등 점검에 장기간 필요시 90일까지 연장 가능) 정보를 제공한 세관에 제출하면 된다. 관세청은 2019년부터 전자통관시스템과 공문을 통해 도움정보를 제공해 왔다. 작년 한 해 동안 8,296개 사가 도움정보를 열람하였고, 이 중 364개 업체가 납세 오류를 스스로 정정하였으며, 정정 금액은 285억 원에 달한다. ※ [열람업체수, 정정금액] : (’24년) 4,027개사, 202억원 → (’25년) 8,296개사, 285억원 도움정보로 제공되는 정보는 각 업체의 ①수출입, 감면, 체납 등 일반현황, ②과세가격, 품목분류(HS), 환급 등 유의 사항, ③법 개정사항, 절세 팁 등 기타 정보이며, 이 중 특히 유의 사항으로 제공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점검하면 된다. 납세신고도움정보를 활용한 사례 ▪ 강화유리(HS7007 관세율 5.6%)를 식기세척기패널(HS7006, 관세율 1%)로 오신고한 정보제공하여 업체가 점검후 6천만원 수정신고, 5년 누적시 3.5억원 추징 방지 ▪ 해외 본사와 자동차와이퍼용 모터 특허 계약에 따른 기술사용료 등을 지급하고과세가격 누락한 오류정보로 점검하여 1억원 수정신고, 향후 6억원 추징 방지 ▪ 우유조제품(HS0401.50)을 수입하면서 미가공식료품을로 부가가치세를 면제 적용하였으나 농축・가당・발효된 것은 과세됨을 알려 1.7억원 수정신고 올해부터 납세신고도움정보는 ‘관세안심플랜*’의 한 축이 되었는데, 이는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관세청이 예방적 사전점검 지원활동을 통합한 브랜드이다. * 관세안심플랜 : ①품목분류사전심사, ②과세가격사전심사, ③AEO, ④환급소요량사전심사, ⑤납세신고도움정보, ⑥성실신고가이드북, ⑦품목분류가이드북 지난해 납세신고도움정보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대표는 “회사에서 몰랐던 수출입신고 오류정보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있었는데, 20년간 사업을 하면서 이런 자료가 있다는 사실을 작년에 처음 알았다”며 “이런 정보를 활용하면 우리 같은 중소기업에 특히 도움이 될 것이며, 널리 홍보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관세청은 수입업체들이 납세신고 오류로 인해 장래에 한꺼번에 고액이 추징되어 경영 위기를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 정확성을 미리 점검할 수 있는 납세신고도움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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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2
  • 국민 먹거리 독・과점 업체 등 총 1,785억 원 추징
    국민 먹거리 독・과점 업체 등 총 1,785억 원 추징 4차 “먹거리, 생필품 등 장바구니 물가불안 야기하는 탈세자” 14개 업체 세무조사 실시 1.물가안정 조사성과 국세청(임광현)은 고물가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에 주목하고, 물가안정을 통해 국민의 삶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25.9월부터 ’26.1월까지 3차에 걸쳐,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폭리를 취하며 탈세를 일삼은 담합, 독・과점, 가공식품・생필품 제조, 농축수산물 유통 등 103개 업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5.9.25. 착수한 1차 세무조사 결과, 53개를 종결하여 3,898억 원을 적출하고, 1,785억 원을 추징하였다. 특히, 국민 먹거리 독・과점 업체 3개의 추징세액 합계가 약 1,500억 원으로, 전체 추징세액의 약 85%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결과, 독・과점을 악용하여 손쉽게 가격을 인상하며 폭리를 취하고, 늘어난 이익을 빼돌리며 탈세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한편, 추모공원을 운영하는 장례업체는 이용료를 인상하였으나, 인건비, 지급수수료 등 각종 비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5년 동안 1년 매출의 약 97%에 해당하는 금액을 탈루한 사실이 조사결과 확인되었다. 2.주요 세무조사 사례 물가 세무조사 결과, 독・과점으로 가격을 인상하며 폭리를 취한 「가공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조사실적이 가장 컸으며, 주요 탈루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사례]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리베이트 지급하며 가격을 올린 독・과점 「가공식품 제조・판매 업체」 ‘퇴근할 때 생각나는 인기 먹거리’ 제조업체는 독・과점 시장에서 점유율과 매출을 높이기 위해 광고계약으로 위장하여 판매점 등에 리베이트 0,000억 원을 지급하고, 광고비로 변칙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원재료 구매대행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법인에서 용역을 제공받으며, 수수료 000억 원을 과다 지급하여 이익을 분여하였다. ●부당 지급한 리베이트 비용 0,000억 원과 과다 지급한 구매대행 수수료 000억 원은 제품 가격에 반영되어 가격 인상(22.7%)의 원인이 되었다 ‘아이들 먹거리’ 가공식품 제조업체는 특수관계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물류비 000억 원을 과다 지급하였으며, 이러한 유통비용 상승은 제품 가격 인상(25.0%)으로 이어져 아이들 간식비 부담이 증가하였다. 3.세부 추진내용 ●1차 조사사례와 같이, 독・과점 시장에서 제품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며, 늘어난 이익을 축소하기 위해 원가를 부풀리거나, 특수관계법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하는 업체들에 대한 지속적인 세무검증이 필요하다. ●2차 세무조사(’25.12.23.)는 공정위 조사로 담합행위가 적발된 가구・비닐하우스 필름 제조업체 등 7개와 물가안정 지원 제도인 할당관세를 악용한 소고기 등 수입업체 4개에 대해 조사 중이며, ●3차 세무조사(’26.1.27.)는 최근 검찰 수사결과, 기소된 설탕 담합업체와 공정위에서 조사한 가구 담합업체에 대해 조사를 착수하였으며, 현재 이들 업체들의 탈루혐의에 대해 심도있는 조사가 진행 중이다. 공정위, 검찰 등에서 확인된 담합이나 독・과점 구조를 이용하여 가격을 부당하게 올려 폭리를 취하면서도 그에 따른 정당한 세금을 회피하는 생활물가 밀접 업종에 대해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 이번 4차 세무조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먹거리, 생필품 등 장바구니 물가불안을 야기하는 탈세자」에 대한 조사로, ❶가격담합 등 독・과점 가공식품 제조업체(6개), ❷농축산물 유통업체, 생필품 제조업체(5개), ❸프랜차이즈 가맹본부(3개) 등 총 14개 업체이며, 이들의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약 5천억 원에 이릅니다. ●특히, 이번 4차 세무조사는 검찰 수사결과, 담합행위로 기소된 밀가루 가공업체와 할당관세 혜택을 받은 청과물 유통업체가 조사대상에 포함되었다. ①가격담합 등 독・과점으로 가격 인상한 「가공식품 제조업체」 (6개) ②원가 부풀린 「농축산물 유통업체」와 「생필품 제조업체」 (5개) ③가맹비 매출누락, 거짓 원가 신고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3개) [유형1] 가격담합 등 독・과점으로 가격 인상한 「가공식품 제조업체」 : 6개 첫 번째 조사대상은 원재료 국제 거래가격의 지속적인 하락 및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한 부가가치세 면세품목 확대에도 불구하고, ※ 출처 : 식품산업통계정보(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격담합 및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독・과점)로 국민들에게 고물가를 강요하고 밥상물가 상승을 이끈 가공식품 제조업체이다. 조사대상 업체는 국민들의 ‘기본 먹거리’ 밀가루 가공업체로, 사다리 타기를 통한 가격인상 순서 지정 및 지역・고객 나누기 등을 통해 수년 동안 가격 및 출하량을 담합하고 담합기간 동안 제품 가격을 44.5% 인상하였다. ●해당 업체는 ’26.2.2(월) 검찰에 의해 6조 원 규모의 밀가루 담합 혐의로 기소된 업체 중 하나로, 담합참여 업체들과 거짓 계산서를 수수하는 방식으로 원재료 매입단가를 조작하여 원가를 과다하게 신고하였고, ●명예회장의 장례비와 사주가 소유한 고급 스포츠카의 수리비 및 유지관리비를 대납하기도 하였다. 간장, 고추장, 발효 조미료 등을 제조하는 다른 조사대상 업체는 주요 원재료의 지속적인 국제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과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주요 제품 판매가격을 10.8% 인상함으로써 수년간 수십억 원이던 영업이익이 ’25년에는 수백억 원으로 300% 이상 폭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수백억 원의 영업이익 조차도 ①사주 자녀 소유 법인으로부터 포장용기 고가 매입과 ②사주 자녀법인에 고액의 임차료 지급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소득을 축소한 금액임을 확인하였다. [유형2] 원가 부풀린 「농축산물 유통업체」와 「생필품 제조업체」 : 5개 두번째 조사대상은 가격 인상으로 얻은 이익을 빼돌리기 위해 원가를 부풀린 「농축산물 유통업체」와 「생필품 제조업체」이다. 조사대상 업체는 청과물 유통업체로, 할당관세 적용받은 거래처로부터 과일을 저가(8%↓)로 매입하면서도 가격은 오히려 4.6% 인상하였다. ㆍ할당관세는 국내 물가안정을 위해 낮은 관세로 수입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것으로, 그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마땅하나, ㆍ조사대상 업체는 특수관계법인에게 유통비를 과다 지급하며 탈세하고, 유통비용이 올랐다는 이유로 판매가격을 인상하며 폭리를 취했다. ●또 다른 조사대상 업체는 국민 누구나 애용하는 물티슈 제조업체로, 아무런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특수관계업체를 거쳐 제품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유통비용을 부풀려 이익을 빼돌렸으며, 법인의 상표권을 사주 명의로 등록하고, 법인이 사주로부터 매입하는 수법으로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기도 하였다. [유형3] 가맹비 매출누락, 거짓 원가 신고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 3개 마지막 조사대상은 원재료 가격, 물류비, 인건비 상승 등 틀에 박힌 핑계로 외식 물가 상승을 주도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이다. ●조사대상 업체는 전국에 1,000개가 넘는 가맹점이 있는 규모 있는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 가맹지역본부(지사)로부터 받은 로열티・광고분담금을 신고 누락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축소하였으며,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주의 배우자・자녀에게 수십억 원의 급여를 지급하여 이익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분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원재료비 인상을 이유로 가격을 11% 인상하고,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20%↓)으로 마진을 높여 가맹점을 확보하면서도 관련 신규 가맹비 등은 신고 누락 하였다. 4 향후 추진방향 그동안 ①소비자에게 원가 부담 전가하는 생활물가 밀접 업종, ②담합, 독・과점과 같은 불공정행위, ③서민부담 가중 생필품 폭리 등 생활물가를 상승시키며 세부담을 회피하는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4차 세무조사에서도 가격담합, 독・과점으로 먹거리, 생필품 등 장바구니 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정당한 세금을 회피하는 업체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검증을 하겠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정위나 검・경의 조사로 담합 및 독・과점 행위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조세탈루 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신속히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할당관세 혜택을 악용한 수입업체와 시장의 우월적 지위(독・과점)를 악용하여 가격 인상 및 폭리를 취하는 밀가루・설탕 등 국민 먹거리 가공식품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철저히 검증하겠다. ●물가안정을 통해 국민들께서 나아진 삶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 주요 조사 착수사례 거짓 계산서 수취하여 담합이익 축소하고, 사주 일가 인건비 과다 지급, 계열사로부터 고가 매입하여 담합이익을 분여한 밀가루 가공업체 주요 탈루혐의 ㈜A는 가공식품 원료인 밀가루를 가공하는 업체로, 제조사 간 사전 모의를 통해 담합하여 담합기간 동안 제품 가격을 44.5% 인상 ㈜A와 담합업체 ㈜B는 가격담합 이후, 업체들끼리 서로 동일한 금액의 거짓 계산서를 수수하는 방식으로 원재료 매입단가를 조작하여 가격 인상에 따른 담합이익 000억 원을 축소 ㈜A는 사주 일가에게 인건비 00억 원을 과다 지급하고, 계열사로부터 가공식품 00억 원을 고가 매입하여 담합이익을 분여하고, 또 다른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00억 원을 미수취하여 부당 지원 ●㈜A는 사주 일가의 장례비와 사주 소유 스포츠카 수리비 등을 회사 경비로 대신 부담조사방향 ●담합 이익을 축소하기 위해 거짓 계산서 수취, 사주 일가 인건비 과다 지급 및 계열사 고가 매입으로 담합이익을 분여한 ㈜A에 대해 철저히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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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2
  • 국세청장, 연구개발 세정지원으로 ‘미래전략산업 성장’ 돕겠다!
    국세청장, 연구개발 세정지원으로 ‘미래전략산업 성장’ 돕겠다! 연구개발특구 중소기업 사후검증 1년간 유예, R&D 기업 전용 상담창구 설치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첨단기술이 국력이고 국가안보의 핵심기둥’이라는 국민주권정부 기조에 발맞추어 AI, 반도체, 항공・우주 등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달 김해 수출기업, 포항 철강기업, 여수 석유·화학기업에 이어 2.4.(수)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연구개발 현장의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혁신의 중심지로서 연구개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세정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임 청장은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연구개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공유하고, 이에 대한 해법 마련을 위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한 입주기업 대표는 “연구개발 기업의 특성상 연구개발 성공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경영상 어려움이 크고, 대규모의 자금 투입이 필요하다면서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 사후관리 면제 및 자금 유동성 지원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 다른 입주기업 대표는 “연구단지에 입주한 신생기업들은 세무분야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나, 특구 내 입주기업들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 세무상 어려움이 많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임 청장은 “연구개발은 국가경쟁력의 핵심 동력”이라며, 기업이 세무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연구개발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➊R&D 세액공제 사후검증 1년간 유예, ❷신산업·신기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유동성 지원, ❸세무상담 전용창구 설치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의 기업들의 건의에 대한 국세청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다음과 같다. 1.연구개발 기업의 세무부담 최소화 ❶ 국세청은 연구개발 기업이 세무 검증에 대한 부담 없이 연구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특구 내 중소기업(약 13,500개*)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후검증을 1년간 유예할 계획이다. * 대덕특구 등 6개 광역특구(11,800여개), 13개 강소특구(1,700여개) ❷또한, 신산업·신기술 중소기업 등 미래성장 세정지원 기업이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납부기한 등의 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최대 1억원 한도로 납세담보를 면제한다. ❸연구개발 중소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선처리 대상에 포함하여 접수순서와 관계없이 최우선 심사하여 세무상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 기업의 연구・인력개발 지출 비용이 세액공제 적용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  2.연구개발 기업의 현장중심 지원 강화 ❶ 대전지방국세청은 ‘R&D 기업 전용 상담창구(핫라인)’를 운영하여 연구개발 활동 및 공제대상 비용 여부 등 세액공제 관련 문의에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R&D 기업 전용 상담창구❙ 더불어, 대덕연구개발특구 중소기업을 위해 공제・감면* 및 가업상속공제 등에 대한 찾아가는 설명회와 방문 컨설팅을 실시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다. * 사업 단계별(창업, 투자・자금조달, 사업수행, 재무구조 개선) 맞춤형 세정지원 안내 ❷ 신생 연구개발 기업들을 대상으로는 R&D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현장 방문설명회를 실시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이드라인」 책자 등 연구개발 관련 도움자료를 다양하게 제공하겠다.   3.연구개발 기업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 ❶ 연구개발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확대, 사전심사 신청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 법령・제도 개선 방안을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 ❷ 또한, R&D 세액공제 외의 다른 공제・감면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법인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를 지속 운영하고, 적용 가능한 공제・감면 항목도 선제적으로 안내하겠다. 간담회 마무리 발언으로 임 청장은 “현장중심의 세정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므로 「세금애로 해소센터」를 신설하여 세무 관련 궁금증 해결을 지원하고, 수집된 불편사항은 제도개선에 반영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세금애로 해소센터」 : 세무서 내 ①공제·감면 혜택 안내, ②유동성 지원 등 각종 세정지원제도에 대한 통합 안내를 제공하는 부서로 3월 중 개소 예정 앞으로도 국세청은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등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 정부
    2026-02-04
  • 국세청 부이사관 4명을 고위직(나급) 승진 등 간부급 인사 ​
    국세청 부이사관 4명을 고위직(나급) 승진 등 간부급 인사 인사 배경 ㆍ국세청은 ’26.2.2.字로 부이사관 4명을 고위직(나급)으로 승진시키는 등 간부급에 대한 후속 인사를 실시함 지난 12월 말 고위직 인사에 이어 국・과장급 교육훈련으로 인한 후속 인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여성 인력을 최초로 고위공무원으로 발탁 승진하는 등 균형 있는 인사를 위해 노력했다. * (전지현) ’24.12월 여성 행시 인력 중 부이사관으로 첫 승진한 이후, 약 1년 2개월 만에 고위공무원으로 승진고위 승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훈련 (전지현) ’03년 행시 46회(硏 48회)로 공직에 입문하여 부산청 감사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정보화기획담당관・소득세과장・홈택스1담당관 등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했다. 부산청 감사관으로 재직하면서 과세 취약 분야에 대한 선제적 점검으로 세수일실 위험을 축소하고, 변칙탈루 유형을 기획점검 과제로 발굴해 과세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항 하였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훈련 (오상휴)’02년 행시 45회(硏 47회)로 공직에 입문하여 중부청 조사2국장・납세자보호담당관, 광주청 조사1국장, 국세청 정보화기획담당관 등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했다. 중부청 조사2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외국인 탈세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부동산 거래 관련 변칙적․지능적 탈루행위 검증 강화로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기여했다. 국립외교원 교육훈련 (강상식) ’01년 행시 43회(硏 46회)로 공직에 입문하여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중부청 감사관, 대구청 조사1국장,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소비세과장 등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했다. 중부청 감사관으로 재직하면서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 해태사례에 대해 엄정한 감사를 지휘하여 소극행정 근절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다. 국방대학교 교육훈련 (김대일) ’03년 행시 45회(硏 48회)로 공직에 입문하여 부산청 조사2국장・감사관, 대전청 조사1국장,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심사2담당관 등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했다. 부산청 조사2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가장매매를 통한 양도세 회피 혐의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로 부동산 거래 관련 변칙·불공정 탈세 행위 엄정 대응했다.
    • 정부
    2026-01-30
  • 불공정행위로 생활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생필품 폭리 탈세자” 세무조사
    불공정행위로 생활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생필품 폭리 탈세자” 세무조사 ①가격담합 등 독・과점 기업, ②원가 부풀린 생필품 제조・유통업체, ③거래질서 문란 먹거리 유통업체 등, 총 17개 업체 세무조사 실시 치솟는 물가로 많은 국민들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고물가는 지갑 열기를 망설이게 하고, 유통기한이 임박한 재고 할인 상품을 찾는 등 국민들의 삶을 바꿔 놓고 있다. 국가데이터처 발표에 따르면, 생활물가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생활필수품 가격 상승이 더 컸음을 보여준다. * 전년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 : (’21) 2.5%, (’22) 5.1%, (’23) 3.6%, (’24) 2.3%, (’25) 2.1% 전년 대비 생활물가 상승률 : (’21) 3.2%, (’22) 6.0%, (’23) 3.9%, (’24) 2.7%, (’25) 2.4% 어차피 살 수밖에 없는 생활필수품은 대체재가 없는 필수소비재로, 생필품 가격 상승은 취약계층인 서민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된다. 이에, 생필품 제조업체의 신고내용, 유통 거래구조 등의 분석을 통해 일부 기업들이 각종 불공정행위로 생필품 가격을 인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시장의 우월적 지위(독・과점)를 악용하거나 담합을 통해 생필품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고, 변칙적인 방법으로 정당한 세부담을 회피하였습니다. 거짓 매입, 특수관계법인 부당 지원금 등을 원가로 계상하여 회사 소득을 축소 신고하고, 자녀 소유 법인을 거래 단계에 끼워 넣고 이익을 분여하여 유통비용 상승을 유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을 차단하고, 서민물가 안정과 시장경제 정상화를 위해 생필품 업체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적극 대처가 필요하다. 세부 추진내용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불공정행위로 생활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생필품 폭리 탈세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3차, ’26.1월)를 실시합니다. 이는, 1차 「생활물가 밀접 업종」, 2차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세무조사에 이은 국세청의 세 번째 물가 안정 노력으로, 이번 세무조사는 안 살 수도 없어 서민들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생필품 가격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 1차 : 「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자」 55개 업체 세무조사(’25.9.25.) 2차 : 「시장 교란행위 탈세자」 31개 업체 세무조사(’25.12.23.) 특히, 시장을 장악한 기업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핑계로 생필품 가격을 인상하며 폭리를 취하는 행태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❶가격담합 등 독・과점 기업(5개), ❷원가 부풀린 생필품 제조・유통업체(6개), ❸거래질서 문란 먹거리 유통업체(6개) 등 생활필수품 가격을 인상하며, 서민의 고통을 악용하여 세금을 탈루한 총 17개 업체이며, 이들의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약 4천억 원에 이르다. 이번 조사대상은 불공정행위로 생필품 가격을 인상하며 세금을 탈루할 뿐만 아니라, 사익 추구로 사주 일가의 배만 불리고 있는 업체들을 선정하였다. ①가격담합 등으로 국민들께 바가지 씌운 「독・과점 기업」 (5개) ②거짓 매입 등으로 원가 부풀린 「생필품 제조・유통업체」 (6개) ③유통비용 상승시킨 거래질서 문란 「먹거리 유통업체」 (6개) [유형1] 가격담합 등으로 국민들께 바가지 씌운 독・과점 기업 : 5개 첫 번째 조사대상은 담합 및 시장에서의 독・과점 지위로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사실상 박탈된 상황에서 해당 물품이 국민들의 “일상 필수재”라는 점을 악용하여 가격을 인상한 생활필수품 제조・판매 기업이다. 조사대상 업체는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담합업체와 원재료를 교차 구매하는 형태로 매입단가를 부풀려 가격은 올리고 이익은 축소하였습니다. 이후 담합 참여에 대한 이익을 분여받기 위해 담합업체의 계열사로부터 담합대가(협력 수수료)를 수취하고,해당 담합이익을 은닉하기 위해 조사대상 업체의 위장계열사로부터 거짓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며 이익을 이전하였다. 또한, 미국 현지사무소 운영비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사주 자녀들에게 체재비를 부당 지원하였다. 그리고, 과점적 지위를 가진 다른 업체는‘제품 고급화’라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여 해외 주요국보다 수십 %나 비싸게 국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해당 업체는 특수관계법인이 지급해야 할 광고비를 대신 부담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판매수수료를 2배 올려 지급함으로써 제품 가격 상승을 유발하였으며, 가격 인상에 따른 이익을 특수관계법인에 분여하였다. 이외에도 과거부터 수십 년간 특정 시설물에 대한 운영권을 보유하며 특혜를 세습해 온 또 다른 업체는, 前 근로자 명의로 설립한 사업장으로부터 식재료 등을 고가로 매입하여 비용을 부풀리고, 사업장과 원거리에서 거주 중인 고령(70대)의 사주 부모에게 약 8억 원의 가공 인건비를 지출하는 방식 등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하였다. [유형2] 거짓 매입 등으로 원가 부풀린 생필품 제조・유통업체 : 6개 두 번째 조사대상은 서민부담은 아랑곳하지 않고, 실체 없는 원가 상승을 핑계로 가격을 인상한 안경・물티슈 등 생필품 제조・유통업체이다. 이들은 생필품이라는 업종의 특성상 소비활성화 정책의 수혜를 가장 많이 누렸음에도, 원가 상승을 핑계로 국민들에게 돌아갈 몫을 빼돌려 사익 추구에 몰두했다. 조사대상 업체들은 고물가・고환율로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와는 달리, 실체 없는 특수관계법인을 거래 과정에 끼워 넣거나, 허위로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꾸며 원가를 부풀렸을 뿐만 아니라, 사주 자녀에게 법인자금으로 취득한 약 20억 원대의 고급아파트를 무상 제공하고, 법인 신용카드를 골프장・유흥업소 등 호화・사치에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3] 유통비용 상승시킨 거래질서 문란 먹거리 유통업체 : 6개 마지막 조사대상은 복잡한 거래구조를 형성해 이익을 빼돌리며 유통비용을 상승시켜 가격을 부당하게 올린 먹거리 유통업체이다. 조사대상 업체는 원양어업 업체로, 거래 중간에 사주 일가가 지배하는 1인 특수관계법인을 끼워 넣어 이익을 사주 일가에게 귀속시켰으며, 원양어선 조업경비를 가장해 법인자금 약 50억 원을 국외 송금하였으나, 실제로는 사주 자녀 유학 비용을 지출하는 등 사적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다. 또 다른 업체는 수산물 유통업체로, 사주가 100% 지배하는 특수관계법인들을 유통과정에 줄줄이 끼워 넣어 유통 단계마다 이익을 챙기며 유통비용 상승을 유발하였으며, 법인 신용카드를 골프・해외여행・자녀 학원비 등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세도 거의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3향후 추진방향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시장의 우월적 지위(독・과점)를 악용하거나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생활필수품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고,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탈루하는 업체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로 가격담합 대가를 지급하고, 가격 인상으로 얻은 수익을 사주 일가 소유 법인에 부당하게 분여하거나, 법인자금을 사주의 호화・사치생활에 사용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엄정 조사하겠다. 유통과정에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일시보관, 금융추적 등을 적극 활용하여 조사를 집행하겠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조세포탈,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칙행위 적발 시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지도록 엄정히 조치하겠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불공정행위로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필수품 가격을 인상하며 폭리를 취하고, 세금은 줄여 신고하는 업체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단호히 대처하여 물가 안정과 서민경제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 사례1 [가격담합]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하여 가격담합 이익 축소, 담합대가를 우회 수취하고, 법인자금을 해외로 부당 유출한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 주요 탈루혐의 ㆍ㈜A는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로, 제조사 간 사전 모의를 통해 판매 가격과인상시기를 담합하여 제품 가격을 물가상승률보다 과도하게 인상ㆍ㈜A와 담합업체 ㈜B는 가격담합 모의 직후, 업체들끼리 서로 원재료를고가 매입한 것처럼 조작하는 방식으로 매입단가를 부풀려 가격 인상에따른 회사 이익 00억 원을 축소-㈜A는 ㈜B로부터 가격담합 대가를 받기 위해 ㈜B의 계열사에 식재료 공급 명목으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담합대가를 우회 수취ㆍ㈜A는 사주 일가 지배법인㈜C에게 유지보수비용을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담합 이익 00억 원을 분여하고, 담합 이익을 은닉하기 위해 계열사에 거짓으로 제품 매입대가를 지급하여 이익 00억 원을 이전ㆍ㈜A는 미국 현지사무소에 운영비를 과다 송금하여 사주의 자녀 체재비로부당 지원◈조사방향ㆍ담합 이익을 축소하기 위해 거짓 매입, 변칙적인 방법으로 특수관계법인에이익을 분여하고, 법인자금을 해외로 부당 유출한 ㈜A에 대해 엄정 조사
    • 정부
    2026-01-27
  • “자산 규모가 큰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카페” 국세청 실태조사
    “자산 규모가 큰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카페” 국세청 실태조사 명품장수기업 지원을 위한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부동산 투기,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 추진배경 가업상속공제는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속세 혜택을 주는 제도로 공제 대상 업종을 법에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서울 근교 등 대형 부지에 문을 여는 베이커리카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 중 일부는 고액자산가의 가업상속공제를 위한 편법 수단이 아닌지에 대한 의혹이 언론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 이유는 커피전문점(음료점업)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베이커리카페(제과점업)는 공제대상으로 분류되어 상속세 절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서울 근교의 300억원 상당 토지를 외동 자녀에게 그대로 상속하는 경우 136억원 이상*을 상속세로 내야 하지만, *[(상속재산300억-배우자‧일괄공제10억)×50%-누진공제4.6억]-신고세액공제4.2억=136.2억 토지에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개업하여 10년간 운영하다 상속하고 자녀가 5년만 유지하면 가업상속공제 300억원이 적용되어 상속세가 0이 되니, 고액자산가들 사이에서 상속세 해결책으로 입소문이 나고 있는 것였다. 하지만 이처럼 상속세를 줄일 목적으로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뿐인 베이커리카페를 개업하여 형식적으로 운영하다 승계하는 경우까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중소‧중견기업의 노하우와 기술 승계를 지원하는 가업상속공제 본래 취지에 어긋나고 조세정의에도 반한다. 이에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상속세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 우려가 있는 자산 규모가 큰 베이커리카페를 중심으로 운영실태를 확인하겠다. 추진내용 금번 실태조사는 세금 추징을 위한 세무조사가 아닌, 가업상속공제 제도 악용에 대한 사회 전반의 우려를 감안하여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현황 파악으로서 그 결과를 향후 국세청의 가업상속공제 제도 운용‧집행에 반영하고 제도개선안도 발굴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전수조사 형태가 아닌 최근 개업이 급증한 서울‧경기도권 소재 베이커리카페 중 자산 규모, 부동산 비중, 매출액 등을 감안하여 선정한 일부 대형 베이커리카페에 대하여 그 운영실태 및 신고내용 전반을 살펴보겠다. 중점적으로 살펴볼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업종을 교묘히 위장하여 운영하는지 여부 등 등록된 업종의 적정성을 보겠다. 유형1사실상 커피전문점인지 베이커리카페인지 확인 例)베이커리카페(제과점업)로 사업자등록 하였으나 실제 제과시설 등 없이 소량의 케이크 완제품만 매입하고, 음료 원재료 매입 비중이 월등히 높아 사실상 커피전문점으로 운영하는지 확인 필요 다음으로, 사업장 및 넓은 부수토지‧시설‧주차장 등이 공제 대상인 가업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사업용 자산인지 여부도 살펴보겠다. 유형2사업장 부수토지 내 주택이 소재하여 사업용 자산 여부 확인 例)부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베이커리카페의 넓은 부수토지 내에 부부가 거주하는 전원주택이 소재하여 사업장 부수토지 일부가 사업용 자산이 아닌 주택 부수토지인지 확인 필요 또한, 부동산 자산가액 대비 매출액이나 상시 고용인원, 매출‧매입내역, 실제 사업주 등을 살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확인하겠다. 유형3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父가 베이커리카페 실제 사업주인지 확인 例)오랜 기간 실내 골프연습장을 운영해온 고령(70대)의 A가 최근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개업하고, 개업 직전 자녀 B(40대)는 다니던 회사를 퇴사를 하였다. ㆍ다른 곳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고령의 父가 실제 사업주인지 확인 필요 마지막으로, 가업상속공제 뿐만 아니라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도 가능한 법인 형태로 베이커리카페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분율, 대표이사의 실제 경영 여부 등도 살펴보겠다. 유형4가족법인의 대표이사인 고령의 母 실제 경영 여부 확인 例)기존 근로‧사업내역 등이 전무한 고령(80세)의 母와 자녀 2명이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하고 베이커리카페를 운영하고 있어 고령의 母가 법인을 실제 경영하는지 여부 확인 필요 * 피상속인‧증여자가 법인을 10년 이상 실제 경영한 경우 공제‧특례 적용 가능 향후 계획 국세청은 대형 베이커리카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가업상속공제가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공제 요건에 대한 사전·사후 검증을 강화하고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겠다. 향후 대형 베이커리카페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신청 시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공제 요건 등의 혐의점은 더욱 면밀히 살피고 있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 이후에도 업종 및 고용 유지, 자산 처분 제한 등의 사후관리 요건 이행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 또한 실태조사 과정에서 찾아낸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재정경제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제도의 합리화를 위해서도 힘쓰겠다. 아울러, 현황 파악 중 창업자금 증여, 자금출처 부족 등 탈세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 계획에 따라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등을 통해 기업의 지속 성장을 적극 장려‧보호하는 한편,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ㆍ사실상 커피전문점인지 베이커리카페인지 확인 현 황 고령의A(80세, 지분 50%)는 자녀 B(지분 25%), C(지분 25%)와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하고 베이커리카페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 중이며, A는 기존에 근로‧사업내역등이 전혀 없음 검토결과 사업 이력 등이 전무한 고령의 母가 베이커리카페 법인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지여부에 대한 개별 확인 필요
    • 정부
    2026-01-24
  • 국세청장, 철강기업 찾아 지역특화 세정지원 챙긴다
    국세청장, 철강기업 찾아 지역특화 세정지원 챙긴다 포항 철강산업단지 현장 간담회를 통해 산업·지역 맞춤형 지원책 논의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세정지원의 체감도 향상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전날 김해 지역 수출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 이어 1월 22일(목) 이틀 연속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포항 지역을 찾았다. 이번 방문의 목적은 포항 내 철강 기업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포항 세무서 부가세 신고 현장을 방문하여 지역 납세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애로사항을 살피기 위함다. 이 날 첫 일정으로, 임 청장은 먼저 포항 철강산업단지를 찾아 단지 내 표면처리강판 제조회사인 ㈜TCC스틸(대표 : 손기영)을 방문하여 세무상 어려움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포항 철강산업단지 내 기업들은 연 생산 약 12.7조 원(’25.11.기준)을 담당하는 등 포항 경제의 기둥 역할을 하고 있으나, 최근 관세 여파 및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전년 대비 수출 실적이 6.5%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손 대표는 “작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으로 위기에 큰 도움이 됐으나, 매출의 약 67%가 수출인 만큼 여전히 지속되는 산업 관련 대외 악재로 경영상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철강 산업은 우리 산업의 근간”이라며, “기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보다 체감도 높은 세정지원을 통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간담회에서는 포항 지역 철강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공유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표들은 “철강 산업 의존도가 높은 포항 지역이 산업 위기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만큼, 지역 및 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날 있었던 토론에서 제시된 참여 기업들의 건의에 대한 국세청의 지원 방안은 다음과 같다. 자금 유동성 지원 강화 필요 국세청은철강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중소기업에게는 법인세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3개월(6.30.까지)연장*하고,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납세담보를 면제한다.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금액의 납부기한도 법정 기한(일반기업 1개월, 중소기업 2개월)에서 3개월 직권 연장됨 법인세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환급기한(신고기한 30일 이내)보다대폭 단축하여 10일 이내(4.10.까지)환급금을신속 지급할 계획이다. 공제·감면 혜택 강화 필요 국세청은①세액공제 적용 가능한 법인에게 공제·감면 관련지원 제도*신청을안내하고, ②세무서에 상담 채널인 「세금애로 해소센터」를 신설하여 기업이보다 손쉽게 공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참고 :「세금애로 해소센터」 : 세무서 내 ①공제·감면 혜택 안내, ②유동성 지원 등 각종 세정지원제도에 대한 통합 안내를 제공하는 부서로 3월 중 개소 예정 추가로 각종 공제제도의공제율 상향 및 사후관리 완화등 위기지역·산업을 위한 세법 개정을 재경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대구지방국세청 차원의 특화된 지원 필요 대구지방국세청은포항 철강 산업단지 전용 세정지원 전담반을 만들어 단지내 중소기업에 대한 상시 세무 상담을 실시함과 동시에, 공제·감면 관련 컨설팅결과에 따라 접수된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대구지방국세청에서 해당 건을직접 처리하여 신속히 환급하고, 포항 철강 중소기업이 법인세 신고기한 이전에신고하는 경우, 착오등으로인한 신고오류를 안내하여 가산세 부담 없이오류수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 청장은 “본청의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지방국세청 차원에서도현장형세정지원을 병행하는 것이중요하다”며, “오늘 논의 내용을 토대로 지역특화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고, 더하여 “곧 개소 예정인 「세금애로 해소센터」에서도국세청 상담요원이맞춤형 세무 상담을 제공하여, 기업이 세금 문제 없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을 적극적으로 찾아, 기업이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을 선제적으로 제공하여 우리 경제의 안정과 회복을 뒷받침해 나가겠다.
    • 정부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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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이 부분 놓치지 말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이 부분 놓치지 말자 ㆍ국세청 자료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안내 및 신고도움자료 제공 ㆍ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성실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내용 확인 예정 (성실신고 사전안내)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세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내・외부 자료를 적극 활용한 개인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안내를 실시한다. 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자 119만명에게는 「신고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를 5.7.(수)에 모바일로 보내드릴 예정이니,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성실신고에 활용하시기 바란다. 올해 개인별 성실신고 사전안내 주요 항목 ㆍ특허권 등 무체재산권 양도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도록 안내 ㆍ사업용 유형자산(건설기계·장치 등) 처분가액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도록 안내 ㆍ업무전용 자동차보험 미가입시 업무용승용차 관련 필요경비 불산입 안내 ㆍ 해외 플랫폼(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으로부터 수취한 외화 수입금액 신고 안내 (신고내용 확인) 신고 후에는 성실신고 사전안내 내용 및 신고도움자료를 신고에 반영했는지 여부를 분석하여「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한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주요 정보 ·신고안내유형 ·기장의무 ·납부기한연장여부 ·개인별 유의사항 ·업종별 유의사항 ·동일사업자평균소득률 (업종·수입금액·지역) ·사업장별수입금액 ·기납부세액 ·소득·세액공제 항목 ·신고시 적용할 가산세 ·최근 3년간 종합 소득세 신고상황 ·매출액 대비 주요 판관비율 분석 ·주택임대 수입금액 ·국내 주택보유 내역 (안내 내용 확인)개인별 성실신고 사전안내 내용은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하여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손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 > 신고시 유의할 사항 「신고도움 서비스」는 모든 납세자에게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유형의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세무대리인(기장・신고대리)도 수임한 납세자의 신고도움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입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해 드리는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 정부
    2025-05-06
  •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더욱 친절해졌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더욱 친절해졌다 ㆍ모두채움 안내문, 인적공제 확인 안내 통해 가산세 걱정 없이 쉽게 신고 ㆍ산불 피해 납세자 등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하여 원활한 피해 회복 지원 (신고개요) 5월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4.25.(금)부터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한다. ’24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5.6.2.(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또는 ARS 전화를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 안내문) 수입금액부터 세액까지 미리 계산하여 안내해드리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633만 명에게 보내드리며, 특히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443만 명에게는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발송한다. * ’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환급 안내이며, 이전 귀속연도 환급금은 「원클릭 환급」으로 4월중 안내하였음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ARS 전화(☎1544-9944) 한 통 또는 홈택스·손택스 클릭 한 번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편리한 전자신고)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에 5월 한 달간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을 운영한다. 홈택스·손택스에 로그인하면 안내받은 신고유형이 자동으로 조회되어 맞춤형 신고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납부(환급) 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간단히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모바일 모두채움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를 누르면 손택스 신고화면으로 바로 이동하며, 「ARS 신고」를 누르면 보이는 ARS 화면에서 쉽게 신고할 수 있다. (인적공제 확인 안내)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양가족은 모두채움에서 제외하였으며, 공제요건 미충족자를 공제대상으로 입력할 경우 신고자 스스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메시지를 제공한다. 안내를 받은 신고자는 인적공제 대상자의 공제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의도치 않은 부당 인적공제 및 가산세 부담을 예방할 수 있습니 (세정지원) 경상도 산불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제주항공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등 14만명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이나 납세담보 없이 9.1.(월)까지 직권연장합니다. 직권연장 대상자 외에도,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기한 내 신고・납부가 어려워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신고내용이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또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연장해 드린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다면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1661-6669)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정부
    2025-04-28
  • 국세청, 대한해협 너머 체납 세금 받아낸다
    국세청, 대한해협 너머 체납 세금 받아낸다 ㆍ한‧일 국세청장, 조세정의를 위한 촘촘한 그물망 징수공조 체계 구축 ㆍ국세청, 제29차 한‧일 국세청장회의 개최하여 양국 간 세정협력 기조 이어나가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4월 15일(화) 일본 도쿄에서 일본 국세청(청장 오쿠 다쓰오)과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양국 국세청장은 ①국세행정 주요 전략 ②고액 체납자 대응 ③신종금융자산 과세 ④이중과세 상호합의 및 정보교환 활성화를 논의하고 조세정의와 공정과세를 확립해나가기 위해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들에 대한 한‧일 간 국제공조에 더욱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 한국과 일본은 1990년부터 정기적으로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제29차 국세청장회의를 맞았다. 특히 올해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한 해로, 과세당국 간 세정협력 관계도 한 단계 진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 : 재외국민 2위(41만명), 진출법인 4위(4,747개) (’24년12월 기준) *한국의 대일 교역액 775.1억불, 우리나라의 수출 6위, 수입 3위 국가 한‧일 국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국세행정 운영방향과 주요 세정현안을 공유하고 세정환경 변화에 대한 당국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양 청장은 불확실한 경제여건과 어려운 세입환경 하에서 과세당국이 납세자 부담 경감과 국가 재정의 안정적 조달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 결코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강 청장은 한국의「국세행정 주요 전략」을 공유하며 AI 기반의 지능형 홈택스 구현과 연말정산 서비스 혁신, 상속・증여세 감정평가 확대 노력 등을 소개했다. 이에 더해 강 청장은 직접 부제를 달아 발표했던 「스‧드‧메의 문단속」보도자료*와 신카이 마코토(新海誠) 감독이 이를 X(구 트위터)에 공유한 내용을 소개했고 일본 국세청으로부터 호응과 함께 흥미롭다는 반응을 이끌어 냈다. *2025.2.11, 국세청, “너무 비싸 포기합니다. 결혼‧출산‧육아, 2030 울리는 스‧드‧메, 산후조리원, 영어유치원 세무조사” 양국 청장은 한국의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 일본의 「신종금융자산에 대한 과세 행정」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한‧일 조세조약 상 상호합의 절차*를 더욱 활성화하여 양국에 진출한 기업의 이중과세 예방 및 해소 등 세무애로 해결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상호합의 절차 :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처분으로 납세자에게 이중과세가 발생하면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이를 해소하는 절차 역외탈세 정보 제공 등 조세조약 상 정보교환*에 크게 기여한 양 과세당국의 유공자들에 대한 청장 명의의 감사장을 상호 교환하였다. *정보교환 : 조세의 부과, 징수, 소송, 형사 소추 등을 위해 필요한 조세정보를 국가 간 조세조약에 의거하여 교환하는 제도 이번 회의에서 한‧일 국세청장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고의적 체납에 보다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하고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하 양국 간 징수공조**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 다자간 조세행정 공조협약 : OECD가 주도하는 조세행정에 관한 정보교환 및 징수 협조를 목적으로 하는 다자 협약으로, 정보교환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공조 방식 추가 **징수공조 : 체납자에 대한 해외 재산 조회, 압류, 공매 등 강제징수를 해외 국세청이 대신 수행하여, 체납 세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징수 한‧일 간의 긴밀해진 공조 관계는 작년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10월)와 OECD 국세청장회의(11월)에서의 양국 청장 간 회담과 이후 개최된 두 차례 ‘한·일 실무자 회의’ 등을 통해 공조 강화를 추진해 온 결과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과세당국 간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국제공조를 긴밀히 할 뿐만 아니라, 활발한 세정외교를 통해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 교민과 진출기업을 세정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
    • 정부
    2025-04-15
  • 5개월 만에 다시 만난 한국·베트남 국세청장, 베트남 진출기업의 세무애로 해결에 힘 모으기로
    5개월 만에 다시 만난 한국·베트남 국세청장, 베트남 진출기업의 세무애로 해결에 힘 모으기로 제24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 개최, 양국 간 세정협력 강화 약속 국세청은 3월 11일(화)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국세청과 제24차 한국·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서울에서 개최된 제53차 스가타 총회 이후 양국 국세청장이 5개월 만에 다시 만난 자리로, 강민수 청장은 우리 진출기업에 대한 베트남 국내 부가가치세의 신속한 환급 처리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최우선적으로 요청하였다. 또한 양국 청장은 한·베트남 국세청 상호 협정서를 갱신하여, 과세당국 간 교류를 지속하고 조세행정 분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3월 11일(화)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국세청(청장 마이 쑤언 타잉(Mai Xuan Thanh))과 제24차 한국·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우리나라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인 베트남은 2024년 교역규모 868억 달러(약 119조원)를 기록한 제3위 교역국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함께 다국적기업의 투자처로 각광받으며 베트남에 대한 우리 기업의 투자도 확대되고 있다. 아울러, 양국에는 총 41만 명의 상호 재외동포(’23년 기준 베트남 거주 한국인 17.8만명, 한국 거주 베트남인 22.8만명)가 있어 사회·문화적 으로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이번 회의는 2003년부터 지속되어 온 한국·베트남 국세청장 회의의 일환으로, 양국 간 세정 협력관계를 심화하고 양국 조세행정의 최신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양국 청장이 작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53차 스가타 총회(SGATAR* Annual Meeting)에서 친분을 다진 이후 5개월 만에 다시 대면한 자리로, 양국 세정 책임자 사이의 신뢰와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과세당국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Study Group on Asia-Pacific Tax Administration and Research: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 회의 회의에서 양국 청장은 ①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세정 선진화와 ② 베트남 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③ 한국· 베트남 국세청 상호 협정서(MOU)를 갱신하여 과세당국 간 교류 활성화에 합의하였다. 양국 청장은 효율적인 국세행정 운영을 위한 전자세정 고도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디지털 전환의 우수사례를 공유하였다. 강민수 청장은 AI 홈택스, AI 전화상담 서비스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세정혁신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 국세청의 디지털 전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강 청장은 회의 전 「현지 세정간담회」를 개최하여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겪고 있는 주요 세무애로 사항을 듣고, 이를 마이 쑤언 타잉 청장에게 전달하며 기업 이중과세 해결을 위한 조세조약 상 상호합의 절차* 활성화 등 실질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Mutual Agreement Procedure :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처분으로 납세자에게 이중과세가 발생하면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이를 해소하는 절차 수출 관련 거래에 대한 베트남 국내 부가가치세의 신속・원활한 환급 처리 등 우리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간곡하게 요청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청장은 과세당국 간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기 위해 한국·베트남 국세청 상호 협정서(MOU)를 갱신하기로 하였다. 양국 청장은 정례적인 국세청장 회의와 지방청장 회의를 통해 양 과세당국 간 우호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실무자 차원의 교류도 활성화하여 조세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기회를 확대해가기로 약속하였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과세당국 간 교류를 통해 주요 경제협력국가와의 세정협력을 강화하고,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보다 안정적인 세무 환경에서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 정부
    2025-03-13
  • 연말정산 환급금을 법정기일보다 빠른 3.18.에 지급한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법정기일보다 빠른 3.18.에 지급한다. ㆍ신고기한인 3.10.까지 연말정산 환급 신청 시 3.18.에 환급금 지급 가능 ㆍ근로자별 환급금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지급일자는 회사별로 상이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불확실한 경제 전망 속에서도 경제의 역동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24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한다. (기업 일괄환급)기업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신고기한인 3.10.(월)까지 제출하면 환급 신고서에 기재한 계좌로 3.18.(월)까지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신고내용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한 경우 환급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3.31.(월)까지 환급금을 지급하므로, 신속한 환급을 위해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란다. 기업이 ’25년 2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 환급받는 날은 개별 기업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르므로, 소속 회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란다. (근로자 개별환급)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인해 기업을 통해 환급받기 어려운 근로자가 3.24.(월)까지 직접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청 시, 요건* 검토 후 3.31.(월)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매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지급명세서 제출을 완료한 부도・폐업・임금체불기업의 근로자가 3.24.까지 환급 신청하는 경우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의 삶 구석구석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할 수 있도록 본연의 역할을 잘 해 나가도록 하겠다.
    • 정부
    2025-03-04
  • “경정청구 환급 오류로 인한 반납조치때 가산세는 면제돼야”
    “경정청구 환급 오류로 인한 반납조치때 가산세는 면제돼야” “납세자 실수로 인한 오류, 국세청이 걸러낼 수 있었던 사안…가산세 면제해야” “스웨덴처럼 가산세 면제 사유를 폭넓게 인정해야 국세청 신뢰 높아질 것” 국세청이 세무플랫폼을 통한 소득세 환급을 점검하며 부당·과다 환급에 대한 가산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세청이 인력 부족을 이유로 환급 심사를 충분히 하지 못한 점을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며, 특히 복잡한 세법과 불완전한 국세행정으로 인해 발생한 과다 환급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4일 최근 여러 언론사에서 보도된 이같은 국세청의 방침에 대해 “납세자들의 실수로 인한 오류는 국세청이 사전에 걸러낼 수 있었던 사안”이라며 “가산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먼저,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은 납세자의 신청이 접수된 후 국세청 담당 공무원의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되는 절차임을 강조했다. 국세청이 일손 부족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고 하면서도, 그로 인해 잘못 지급된 환급금에 대해 납세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된다는 것이다. 또한, 세무 플랫폼을 통한 과다공제 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이 ‘부양가족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오류인데, 이는 근로·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소득 등 소득 유형별과 분리·종합과세 여부에 따라 소득금액 산정 방식이 달라 세무 전문가조차 헷갈릴 정도로 복잡한 규정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맹은 “국세청이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2024년 상반기의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여부를 알려주고 있는데, 이같은 시스템이 작년부터 있었다면 많은 납세자가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연맹은 ”국세청이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2024년 상반기의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여부를 알려주고 있는데, 이는 작년 7월 강민수 당시 국세청장 후보가 연말정산 중복공제 의혹으로 본인도 수정신고를 납부했던 사례에서도 확인되듯이, 청장 후보도 실수할 만큼 복잡한 세법이라는 것을 방증한다“면서 “이같은 시스템이 작년부터 있었다면 많은 납세자가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 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이중 공제하는 사례가 많은 것 역시 국세청이 이미 보유한 신고정보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다. 가족간 의사 소통 부족으로 인한 단순 실수까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 연맹의 입장이다. 연맹은 스웨덴 사례를 언급하며, 스웨덴에서는 국세청이 보유한 정보로 오류를 자동으로 잡아낼 수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자주 변경되는 법이나 지나치게 복잡한 세법을 모르는 경우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 가산세를 면제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한국은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를 대법원이 매우 좁게 해석하고 있어, 납세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가산세를 부과받은 개인 및 법인 납세자는 국세청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스웨덴 연구결과를 인용하며 “한국도 스웨덴처럼 가산세 면제 사유를 보다 폭넓게 인정해 납세자의 신뢰를 높이는 등 가산제 제도의 개선을 통해 선진적인 국세 행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부
    2025-02-24
  • ’25년에도 세무사 700명 이상 뽑는다
    ’25년에도 세무사 700명 이상 뽑는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지난 1.21.(화)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 제62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과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최소합격인원) 제2차 시험의 전 과목(세법학 2과목, 회계학 2과목)을 응시한 경우(이하 일반응시자)에만 최소 합격인원을 배정하며,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700명으로 결정하였다. 최종합격자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합격자가 700명에 미달하는 경우 전 과목 평균이 60점 미만이더라도 과목당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700명까지 합격자로 결정*한다. *동점으로 인해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국세경력자)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세법학 2과목)을 면제받은 경우 (이하 국세경력자)에는 일반응시자 커트라인을 반영한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일반응시자 중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 합격인원(700명) 이상이면 국세경력자도 응시한 과목(회계학 2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모두 합격자로 결정한다. 일반응시자 중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 합격인원(700명) 미만인 경우 국세경력자는 응시한 과목(회계학 2과목) 전체의 평균 점수가 아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점수 이상인 경우만 합격자로 결정한다. 국세경력자 조정 커트라인 점수 l 일반응시자 커트라인 점수 일반 응시자의 회계학 2과목 평균점수 일반 응시자의 전 과목 평균점수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자격시험 누리집(www.Q-net.or.kr/site/semu)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 (시험일정)제1차 시험은 4.26.(토), 제2차 시험은 8.2.(토)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유의사항)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원서접수 기간이 다르며, 제2차 시험만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접수하여야 시험응시가 가능한다. (안내사항)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국가자격시험 누리집(www.Q-net.or.kr/site/semu)에 공고(1.24.)할 예정이다.
    • 정부
    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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