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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 동정] 이명구 관세청장, 우고 아스투토, 주한 유럽연합대표부 대사 접견
[관세청장 동정] 이명구 관세청장, 우고 아스투토, 주한 유럽연합대표부 대사 접견 ㆍ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에 따른 우리 기업 지원과 ㆍ한-EU 관세 당국 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 논의 이명구 관세청장은 2월 11일(수) 서울세관에서 우고 아스투토(Ugo ASTUTO) 주한 유럽연합(EU)대표부 대사를 만나 한-EU 관세행정 디지털 전환, 글로벌 공급망 안보 강화, FTA를 통한 무역 확대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이 청장은 2년의 전환기간을 거쳐 2026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 “기업을 차별하거나 재정적 이익이 아닌 환경 보호를 위한 제도”라는 주한 EU 대사의 발언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제도 시행 초기에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우리 수출 중소기업이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제3국에서 생산되어 EU 역내로 수입되는 상품과 EU 역내에서 생산된 상품이 동일한 탄소가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 또한, EU 회원국이 보유한 다양한 인기 브랜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한국 관세청이 노력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EU 역내에서 유행하는 다양한 K-브랜드 상품의 지식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대사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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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발표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발표 ㆍ관세청,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 ㆍ수출입 기업 지원, 납세자 편익 증진 등을 위한 제도 개선 관세청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주요 제도를 국민들이 손쉽게 볼 수 있도록「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은 ①수출입 기업 등 지원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②납세자 등 국민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 ③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 등을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수출입 기업 등 지원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을 수출가격 400만원(FOB기준)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해 소규모 수출업체의 신고절차 간소화 및 수출 비용 절감 효과로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다. * 간이수출신고는 정식통관절차 중 신고 항목을 간소화한 수출신고를 말한다. ■풀필먼트 수출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26. 6월 시행 예정) 풀필먼트* 수출의 확정가격 신고기한을 판매대금 입금일(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해 수출기업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을 예방한다 * 판매 상품을 해외 물류센터에 보관하고 고객의 주문에 맞춰 상품 선별, 포장, 배후 사후 교환·환불을 물류센터에서 대행하는 서비스 ■보세공장 제품 과세방식 신청 시점 개선(’26.1.1. 시행) 보세공장 제품의 ①혼용비율 과세 적용 신청기한은 ‘혼용작업 전까지’, ②원료과세 적용 신청기한은 ‘원재료를 사용신고하기 전까지’였으나 기업의 유리한 과세방법 선택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세법」관련 조문*이 개정·시행된다. * 관세법 제188조, 제189조 개정 법조문 내용은 혼용비율 과세 적용 신청기한과 원료과세 적용 신청기한을 ‘수입신고를 하기 전’까지 연장하여 보세공장 제도를 이용한 첨단·핵심 산업의 조세부담 완화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납세자 등 국민의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 ■품목분류사전심사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26. 1. 1. 시행)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부족세액의 100분의 10)를 감면하는 법규정*을 신설하여 납세자의 편익 증진 및 품목분류 사전심사 활성화에 기여한다. * 관세법 제42조의2 제1항 제7호 ■특수관계 사전심사 결정물품의 관세조사 시 과세가격 분야 제외(’26. 1. 1. 시행) 특수관계 사전심사(ACVA) 결정 물품에 대하여 관세조사 시 조사 항목에서 과세가격에 대한 사항은 제외하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성실신고 문화 확산에 기여한다. ■중소기업확인서 디지털 방식으로 원스톱 처리(’26. 4월 시행 예정) 수출 환급 등을 위해 민원인이 중소기업확인서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세관 담당자가 중소벤처기업부와 연계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편익 증진 및 증명서류의 신뢰성을 확보한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 도입(’26.1.1.시행)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고 주기적 갱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도용·유출된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수입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한다. <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 ■보세운송 운송수단 신고의무 개선(’26.1.1.시행) 보세운송에 사용될 운송수단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관세법」에 규정*하여 신고하지 않은 운송수단을 이용한 밀수출입 등을 예방하여 안전한 보세운송 제도 확립에 기여한다. * 관세법 제216조 제3항 ■구매대행업자 연대납세의무 성립 요건 강화(’26.1.1.시행) 「관세법」상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요건 중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을 삭제*하여 구매대행업자가 화주로부터 수입물품의 관세 등을 수령하면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하게 되어 구매대행업자의 허위 저가 수입신고 행위를 근절한다. * 관세법 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 ■세관공무원의 신변검색 법적근거 명확화(’26.1.1.시행) 세관공무원이 여행자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검색장비 사용을 통해 마약류 등의 신체 은닉이 의심되는 경우 그 물품을 내보이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체 검색을 할 수 있도록 「관세법」에 명문화*하여 사회안전 저해물품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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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25년 K-브랜드 위조물품 11.7만 점 적발
관세청, 2025년 K-브랜드 위조물품 11.7만 점 적발 ㆍK-브랜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초국가 범죄 대응 강화 ··· ㆍ집중단속·국제협력·민관 협업으로 우리 기업 피해 예방 나선다 관세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K-브랜드 위조물품 총 11만 7천 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K-브랜드 인기에 편승한 위조물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통관 단계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다. K-브랜드 위조물품은 일반화물과 특송화물에서 고르게 적발되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라 해외직구를 통한 소량 화물 유통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발송국별로 살펴보면 중국(97.7%), 베트남(2.2%) 등으로 중국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화장품류(36%), 완구문구류(33%) 등이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K-브랜드 확산으로 위조 대상 품목이 다양화되는 추세다. 관세청은 위조물품으로 인한 우리 기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월 5일 중국과 체결한 ‘국경단계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의 후속 조치*를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조물품 피해가 큰 국가를 대상으로 현지 유통 실태를 조사하여 해외 관세당국과 정보교환 등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K-브랜드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업계의 건의사항을 수렴할 방침이다. *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제도 공유, 세관공무원 초청연수, 위조물품 단속 정보 상호 교환 등 이명구 관세청장은 “K-브랜드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국내 기업들의 노력의 산물을 훼손하는 초국가 범죄”라며, “국민주권정부의 민생경제 성장 기조에 발맞춰 K-브랜드 위조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확대하고, 해외 세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과 글로벌 위상을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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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직구 모의총포 무더기 적발 ··· ‘탄성을 강화한 개량형 새총·작살총’ 구입 주의
관세청, 해외직구 모의총포 무더기 적발 ··· ‘탄성을 강화한 개량형 새총·작살총’ 구입 주의 ㆍ지난 12월 한 달간 중국발 직구 물품 집중단속 결과 약 3,700건 적발 ㆍ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감정결과 ‘모의총포’에 해당, 국내 반입 시 형사처벌 대상 ㆍ레저용으로 오인해 구매하기 쉬워 ··· 해외직구 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 필요 관세청은 최근 해외직구를 통해 일명 ‘슬링건’, ‘스피어건’이라 불리는 탄성을 강화한 중국산 개량형 새총과 작살총의 반입이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약 3,700건을 적발하여 통관보류 및 유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지난해 12월 인천세관에 중국산 슬링건과 스피어건 약 700건이 대량 반입된 데 이어, 군산세관에도 특송화물로 동일·유사물품 반입량이 증가하는 등 특이동향이 포착됨에 따라 12월 한 달간 특송화물에 대한 통관관리를 강화하면서 이루어졌다. 적발 물품들은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개량형 새총’, ‘레이저 슬링샷’, ‘신축성 레이저 조준기’ 등의 이름으로 판매되었으며, 격발장치가 부착되어 발사체의 운동에너지가 0.02kg·m(1미터 거리에서 A4용지 5장을 뚫을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거나, 화살 발사가 가능한 지지대 등의 장치가 부착되어 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상 모의총포에 해당한다는 점이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감정결과로 확인됐다. 해당 물품들은 고무줄의 탄성을 이용한 단순한 구조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화살이나 쇠구슬 등을 빠른 속도로 발사해 근거리에서 인명에 치명적인 상해를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일부 판매자가 이를 레저용으로 홍보하면서, 구매자들이 제조・판매・소지가 금지되는 모의총포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채 구매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 이번 반입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관세청은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동일・유사물품의 긴급 판매금지를 요청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도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해외직구 물품이라 하더라도 국내법상 반입과 소지가 금지된 물품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매 전 반드시 관련 규정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총포화약법 제11조 및 73조에 따라 모의총포를 제조・판매・소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통관 역시 불허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SNS 등을 보고 호기심에 구입한 물품으로 인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범법자가 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무기류가 국경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불법 무기류로 의심되는 물품을 발견하면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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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 ㆍ도용 차단 위해 기존 성명·전화번호에 더해 우편번호까지 모두 개인통관고유부호 소유자의 정보와 일치해야 통관 가능 ㆍ2025년 11월 21일 이후 신규 발급·개인정보 변경자부터 단계적 적용 관세청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문제를 해결하고, 해외직구 물품 수입 통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2월 2일(월)부터 통관 시 본인확인 검증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화 조치의 핵심은 해외직구 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소유자 정보와 ‘배송지 우편번호’를 함께 대조하는 것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성명, 전화번호는 타인의 정보를 도용해 기재하더라도, 배송지 주소는 물품을 실제로 수령하기 위해 도용자 본인이 받는 장소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간 관세청은 신고된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성명과 전화번호 두 가지 항목을 동시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검증해 왔으나, 이번 조치로 우편번호까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면 도용 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고려하여 2025년 11월 21일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신규로 발급받거나 기존 정보를 변경(부호 변경 포함)한 사용자에게 우선 적용한다. 2026년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1년)이 도입됨에 따라 사용자들이 순차적으로 정보 변경 대상에 포함되면서 적용 범위도 자연스럽게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직장, 가족 거주지 등 여러 곳에서 물품을 수령하는 사용자의 불편을 완화하고 개인정보 관리를 원활화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시스템에 최대 20건까지 배송지 주소를 사전에 등록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검증 대상 사용자들은 해외직구 시 오픈마켓이나 배송대행지에 입력하는 배송지 우편번호가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누리집*에 등록한 주소지 우편번호와 일치해야만 지연 없이 통관이 가능하다.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 > 개인통관고유부호 클릭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누리집 관세청 관계자는 “도용 피해를 예방하려면 2월 2일 전에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누리집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정보를 미리 변경해 달라”고 당부하며,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가입하고 전자상거래(해외직구) 물품통관내역을 받도록 설정하면 본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여 통관이 되었을 때 수입신고 정보를 수신받을 수 있다.”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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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북극항로 선박 연료공급을 위한 ‘종합보세구역’ 신규 지정
관세청, 북극항로 선박 연료공급을 위한 ‘종합보세구역’ 신규 지정 ㆍ부산 남구 석유저장시설, 종합보세구역 지정으로 친환경 선박유 제조 가능해져 ㆍ북극운항선·무역선 연료공급 기반 구축 ···무역선 입출항 및 물류 유치 확대로 부산항 활성화기대 관세청은 1월 6일부로 부산 남구에 소재한 석유저장시설 41,087㎡(오일탱크 14기)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 종합보세구역 : 관세 등의 세금의 과세가 보류된 상태에서 외국 물품의 보관·전시·판매 또는 제조·가공 등 2가지 이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보세구역 이번 지정은 국정과제 56번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의 일환으로, 부산을 입출항하는 무역선과 북극항로 선박에 대한 안정적인 연료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으로 해당 석유저장시설에서는 국내외 석유제품을 관세·유류세 등의 과세보류 상태로 블렌딩*하여 친환경 선박연료를 생산·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관세청이 2024년 1월 석유제품 블렌딩 규제를 혁신한 데 따른 것으로, 해당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 적용된 것이다. * 석유제품 블렌딩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석유제품들을 혼합하여 새운석유제품을 제조하는 작업 이에 따라 그간 울산·여수 등지에서 부산항까지 장거리 운송을 통해 공급하던 선박유를 부산에서 직접 블렌딩해서 바로 북극운항선과 무역선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운송비용 절감과 시간 단축은 물론, 입출항 무역선과 물류 유치가 확대되어 부산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조치가 강화되며 선박 연료의 환경기준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조치는 ①늘어나는 친환경 수요 선점, ②온실가스 감축 기여, ③신규 부가가치 창출, ④북극항로 연료 공급체계 구축 등 ‘1석 4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해양수산부 등 유관부처와 협력하여 ‘부산 북극항로 거점 육성’ 단계별로 에너지·물류·항만 등 인프라 시설에 대한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확대함으로써 북극항로 개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북극항로 개척에 필요한 쇄빙선, 내빙선 등을 과세보류 상태로 건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수요 증가에 따른 건조 장소 부족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세구역 외 건조 작업도 적극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종합보세구역 신규 지정은 부산을 북극항로 진출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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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없는 일상, 국민 안심을 위한 범정부 총력
마약 없는 일상, 국민 안심을 위한 범정부 총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15개 부처 참여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통관·유통단계 우범 우편물 검색 및 교정시설 내 치료‧재활 강화 논의 ▸범정부 하반기 특별단속 결과 3,996명 단속, 478명 구속, 마약류 103kg 압수 【관련 국정과제74. 국민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 –마약류 중독 대응체계 확립 정부는 12월 29일(월) 오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약처 등 15개 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하여, 그간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언급하신 범부처적 마약류 정책에 대한 주요 사항들과 부처 간 협업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첫째, 통관·유통 단계에서의 우범 우편물 적발 및 수사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세청-우정사업본부 간 협력체계를 고도화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이 협력체계를 토대로 오늘부터 서울 대부분 및 경기 일부 우편물 대상 마약류 검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에는 본사업으로서,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갖추어 국내 전국 주요 도시에 유통되는 우편물로 검사를 확대하기로 협의하였다. 둘째, 마약류 투약사범 및 기소·집행유예자 대상 중독 치료·재활을 보다 실효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해 효과성이 증명된 재활프로그램(회복이음과정)의 대상자를 2배로 확대(‘25년 138명→‘28년 280명)하며, 입소부터 출소 이후 사회연계까지 끊김없이 관리하는 ‘중독재활수용동*’ 제도를 ‘26년 하반기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 단약 및 회복의지가 높은 수형자를 선정해 별도의 수용동에서 집중관리하는 제도 또한 법무부는 법원과 협력하여 집행유예자에게 치료·재활 프로그램 수강명령 또는 교육 이수명령을 빠짐없이 부과하도록 하며, 식약처는 법무부·복지부·대검찰청과 협력하여 기소유예자에게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셋째, 공항·항만 등 마약이 해외에서 반입되는 첫 통관단계부터 철저하게 막기 위해 관련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활용할 것을 논의하였다. 경찰청 및 관세청에서 진행하는 전자코(후각 정보 측정기) 연구개발(R&D)에 대하여, 신속한 개발 및 적극적인 활용 검토를 통해 향후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부처를 독려하였다. 넷째,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범정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를 공유하였다. 부처간 협력으로 마약류 사범 3,996명을 단속하고 478명을 구속했으며, 마약류 103kg을 압수하였다. 전년 동기(’24.10.1∼11.30, 3,792명 단속, 248kg 압수)와 비교하였을 때, 단속 건수는 204명 증가함과 동시에 압수량은 줄어들어, 특별단속 기간 중 대규모 마약류 공급·유통은 감소하였다. 또한 작년에 비해 마약류 사범 중 공급사범의 비중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올해 범정부 상하반기 특별단속이 효과성을 보였으며, 향후 중독 치료·재활 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짐을 시사한다. * 마약류 공급사범 비중 : (‘24) 33.6% → (’25.1∼10) 28.8% 하반기 특별단속의 주요 성과로는 ▲다크웹, 텔레그램 등 온라인 유통 게시글 1만여건 차단, 온라인 마약사범 1,010명 검거 ▲해외 유통원점 추적 및 현지검거·국내송환 ▲주요 유흥가‧관광지‧대학가 단속, 마약류 24.3kg 압수 등이 있다. 정부는 하반기 특별단속 성과를 토대로, 내년에도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단속 기조를 유지하며 기관 간 공조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민간 전문가 4명을 마약류대책협의회 민간위원으로 신규 위촉하였다. 민간위원은 향후 마약류 대응 정책 방향과 수사‧예방‧치료‧재활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수행할 예정이다. * (민간위원) 이해국 가톨릭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김희준 법무법인 LKB평산 대표변호사, 이상준 광주과학기술원 의생명공학과 교수, 권기범 사단법인 은구 문화사역위원 아울러,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마약류대책협의회 종료 후, 배경훈 부총리 및 협의회 위원과 함께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현장을 방문하여 주요 검사 구역을 둘러보며 사업체계를 점검하였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하반기 특별단속 등 성과를 토대로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통관‧우편 등 취약 통로에 대한 단속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단속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재활 연계를 강화하여 마약 범죄의 모든 단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반기 범정부 특별단속 성과 ● 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 개요 ◈(기간) 10.1~11.30 *10월 명절 및 핼러윈 등 각종 행사시즌 특별 점검 ◈(방식) 기관 간 합동단속 실시하고, 각 기관별 전문 영역에서도 개별 집중단속 병행 ◈(단속주제) 국내 현장 유통 차단 온·오프라인 유통 경로 근절 해외 밀반입 차단 단속 결과: 3,996명 단속, 478명 구속, 마약류 103kg 압수(10.1∼11.30.) ■ (압수 마약류 종류) 야바 24kg, 필로폰 20kg, 대마 15kg, 케타민 8.8kg 등 마약류 압수 주요 단속 실적 사례 <국내 현장 유통(투약) 차단> ㆍ핼러윈 대비 특별단속 등 전국 140개 클럽 등 유흥업소 합동점검·자체 집중단속으로 예방적 형사활동 전개 및 수사연계(경찰·법무부) * 특별단속 기간 동안 클럽 주 사용 엑스터시·케타민·대마초 3종 압수량 4.1배 증가5.9→24.3kg <온·오프라인 유통 경로 근절> ➊ 온라인 유통 ㆍ(유통경로차단) 정보화시스템(AI)을 활용한 온라인 마약류 유통 게시글 차단 및 수사 연계(검찰·식약) ㆍ(수사) 텔레그램 등 이용한 온라인 마약류 유통 단속, 1,010명 검거(경찰) ➋ 의료용 마약류 ㆍ(의료기관 점검·단속) 정보화시스템(빅데이터)을 활용한 의료용 마약오남용 및 명의도용 우려 의료기관 선별 및 점검·단속(검찰·식약) ㆍ(수사) 병의원 종사자 및 투약사범을 포함한 141명 검거(경찰) <해외 밀반입 차단> ㆍ밀수사범 집중 단속, 국제공조 및 해외공급책 정보 활용하여 해외 유통원점(공급조직) 추적·검거(검찰·국정원) ㆍ관계기관 합동 국제무역선 검색(관세·해경), 휴가철 해외밀수 차단 노력으로 국경단계 밀반입 174건, 90kg 적발(관세) 대검찰청: 외국인 농장 근로자 상대 야바 등 공급 조직 적발 광주지검에서 조직적으로 야바 등을 수입·유통한 외국인 8명 적발, 시가 17억 원 상당 야바(약 88,000명 동시 투약분) 압수 7명 구속기소·태국 도주한 1명은 인터폴 적색수배 등 국제공조수사 중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 중심 마약류 유통 급증 상황에서 조직적 공급·유통 외국인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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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 국제 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 현장 방문
관세청장, 국제 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 현장 방문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 실시 이명구 관세청장은 29일 오후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서울 광진구 우정사업본부 동서울우편집중국을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이 보유한 우수한 검색·검사 역량을 활용하여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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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적용되는 간이정액환급률표 확정
새해부터 적용되는 간이정액환급률표 확정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 4개 추가 지정 및 기존 220개 품목 환급률 상향 관세청과 기획재정부는 간이정액환급률표를 개정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간이정액환급은 관세 환급 편의를 위해 중소기업이 제조·수출한 물품에 대해 납부세액, 소요량 등의 복잡한 계산 없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수출 금액당 일정액을 환급해주는 제도로서, 현재 7천여 개의 중소기업이 동 제도를 통해 연간 약 1천억 원을 환급받고 있다.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체외진단 검사키트 등 소매용 면역물품, 선반용 공구를 포함한 총 4개 품목이 신규로 지정된다. * (2022)4,520(+7) → (2023)4,530(+10) → (2024)4,542(+12) → (2025)4,574(+32) → (2026)4,578(+4) 아울러, 전년도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 전년도 환급실적 등을 반영하여 인스턴트 커피, 김 조제품 등 220개 품목에 대한 환급률을 상향 조정했다. ※ 전년대비 환급률 변동 품목: 729개(상향 220개, 하향 509개), 유지 품목: 3,845개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 및 환급액은 관세법령정보포털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관세 환급의 편의를 높이고, 수출기업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 간이정액환급 대상 품목 및 환급액 조회 방법 ① 관세법령정보포털 → 법령·판례 등 → 행정규칙 → ‘간이정액환급률표’ 조회 ②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 ‘간이정액환급률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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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 동정] 이명구 관세청장, 우고 아스투토, 주한 유럽연합대표부 대사 접견
- [관세청장 동정] 이명구 관세청장, 우고 아스투토, 주한 유럽연합대표부 대사 접견 ㆍ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에 따른 우리 기업 지원과 ㆍ한-EU 관세 당국 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 논의 이명구 관세청장은 2월 11일(수) 서울세관에서 우고 아스투토(Ugo ASTUTO) 주한 유럽연합(EU)대표부 대사를 만나 한-EU 관세행정 디지털 전환, 글로벌 공급망 안보 강화, FTA를 통한 무역 확대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이 청장은 2년의 전환기간을 거쳐 2026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 “기업을 차별하거나 재정적 이익이 아닌 환경 보호를 위한 제도”라는 주한 EU 대사의 발언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제도 시행 초기에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우리 수출 중소기업이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제3국에서 생산되어 EU 역내로 수입되는 상품과 EU 역내에서 생산된 상품이 동일한 탄소가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 또한, EU 회원국이 보유한 다양한 인기 브랜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한국 관세청이 노력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EU 역내에서 유행하는 다양한 K-브랜드 상품의 지식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대사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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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 동정] 이명구 관세청장, 우고 아스투토, 주한 유럽연합대표부 대사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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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발표
-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발표 ㆍ관세청,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 ㆍ수출입 기업 지원, 납세자 편익 증진 등을 위한 제도 개선 관세청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주요 제도를 국민들이 손쉽게 볼 수 있도록「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은 ①수출입 기업 등 지원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②납세자 등 국민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 ③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 등을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수출입 기업 등 지원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을 수출가격 400만원(FOB기준)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해 소규모 수출업체의 신고절차 간소화 및 수출 비용 절감 효과로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다. * 간이수출신고는 정식통관절차 중 신고 항목을 간소화한 수출신고를 말한다. ■풀필먼트 수출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26. 6월 시행 예정) 풀필먼트* 수출의 확정가격 신고기한을 판매대금 입금일(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해 수출기업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을 예방한다 * 판매 상품을 해외 물류센터에 보관하고 고객의 주문에 맞춰 상품 선별, 포장, 배후 사후 교환·환불을 물류센터에서 대행하는 서비스 ■보세공장 제품 과세방식 신청 시점 개선(’26.1.1. 시행) 보세공장 제품의 ①혼용비율 과세 적용 신청기한은 ‘혼용작업 전까지’, ②원료과세 적용 신청기한은 ‘원재료를 사용신고하기 전까지’였으나 기업의 유리한 과세방법 선택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세법」관련 조문*이 개정·시행된다. * 관세법 제188조, 제189조 개정 법조문 내용은 혼용비율 과세 적용 신청기한과 원료과세 적용 신청기한을 ‘수입신고를 하기 전’까지 연장하여 보세공장 제도를 이용한 첨단·핵심 산업의 조세부담 완화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납세자 등 국민의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 ■품목분류사전심사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26. 1. 1. 시행)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부족세액의 100분의 10)를 감면하는 법규정*을 신설하여 납세자의 편익 증진 및 품목분류 사전심사 활성화에 기여한다. * 관세법 제42조의2 제1항 제7호 ■특수관계 사전심사 결정물품의 관세조사 시 과세가격 분야 제외(’26. 1. 1. 시행) 특수관계 사전심사(ACVA) 결정 물품에 대하여 관세조사 시 조사 항목에서 과세가격에 대한 사항은 제외하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성실신고 문화 확산에 기여한다. ■중소기업확인서 디지털 방식으로 원스톱 처리(’26. 4월 시행 예정) 수출 환급 등을 위해 민원인이 중소기업확인서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세관 담당자가 중소벤처기업부와 연계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편익 증진 및 증명서류의 신뢰성을 확보한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 도입(’26.1.1.시행)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고 주기적 갱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도용·유출된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수입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한다. <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 ■보세운송 운송수단 신고의무 개선(’26.1.1.시행) 보세운송에 사용될 운송수단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관세법」에 규정*하여 신고하지 않은 운송수단을 이용한 밀수출입 등을 예방하여 안전한 보세운송 제도 확립에 기여한다. * 관세법 제216조 제3항 ■구매대행업자 연대납세의무 성립 요건 강화(’26.1.1.시행) 「관세법」상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요건 중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을 삭제*하여 구매대행업자가 화주로부터 수입물품의 관세 등을 수령하면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하게 되어 구매대행업자의 허위 저가 수입신고 행위를 근절한다. * 관세법 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 ■세관공무원의 신변검색 법적근거 명확화(’26.1.1.시행) 세관공무원이 여행자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검색장비 사용을 통해 마약류 등의 신체 은닉이 의심되는 경우 그 물품을 내보이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체 검색을 할 수 있도록 「관세법」에 명문화*하여 사회안전 저해물품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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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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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25년 K-브랜드 위조물품 11.7만 점 적발
- 관세청, 2025년 K-브랜드 위조물품 11.7만 점 적발 ㆍK-브랜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초국가 범죄 대응 강화 ··· ㆍ집중단속·국제협력·민관 협업으로 우리 기업 피해 예방 나선다 관세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K-브랜드 위조물품 총 11만 7천 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K-브랜드 인기에 편승한 위조물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통관 단계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다. K-브랜드 위조물품은 일반화물과 특송화물에서 고르게 적발되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라 해외직구를 통한 소량 화물 유통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발송국별로 살펴보면 중국(97.7%), 베트남(2.2%) 등으로 중국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화장품류(36%), 완구문구류(33%) 등이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K-브랜드 확산으로 위조 대상 품목이 다양화되는 추세다. 관세청은 위조물품으로 인한 우리 기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월 5일 중국과 체결한 ‘국경단계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의 후속 조치*를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조물품 피해가 큰 국가를 대상으로 현지 유통 실태를 조사하여 해외 관세당국과 정보교환 등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K-브랜드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업계의 건의사항을 수렴할 방침이다. *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제도 공유, 세관공무원 초청연수, 위조물품 단속 정보 상호 교환 등 이명구 관세청장은 “K-브랜드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국내 기업들의 노력의 산물을 훼손하는 초국가 범죄”라며, “국민주권정부의 민생경제 성장 기조에 발맞춰 K-브랜드 위조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확대하고, 해외 세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과 글로벌 위상을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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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25년 K-브랜드 위조물품 11.7만 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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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직구 모의총포 무더기 적발 ··· ‘탄성을 강화한 개량형 새총·작살총’ 구입 주의
- 관세청, 해외직구 모의총포 무더기 적발 ··· ‘탄성을 강화한 개량형 새총·작살총’ 구입 주의 ㆍ지난 12월 한 달간 중국발 직구 물품 집중단속 결과 약 3,700건 적발 ㆍ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감정결과 ‘모의총포’에 해당, 국내 반입 시 형사처벌 대상 ㆍ레저용으로 오인해 구매하기 쉬워 ··· 해외직구 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 필요 관세청은 최근 해외직구를 통해 일명 ‘슬링건’, ‘스피어건’이라 불리는 탄성을 강화한 중국산 개량형 새총과 작살총의 반입이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약 3,700건을 적발하여 통관보류 및 유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지난해 12월 인천세관에 중국산 슬링건과 스피어건 약 700건이 대량 반입된 데 이어, 군산세관에도 특송화물로 동일·유사물품 반입량이 증가하는 등 특이동향이 포착됨에 따라 12월 한 달간 특송화물에 대한 통관관리를 강화하면서 이루어졌다. 적발 물품들은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개량형 새총’, ‘레이저 슬링샷’, ‘신축성 레이저 조준기’ 등의 이름으로 판매되었으며, 격발장치가 부착되어 발사체의 운동에너지가 0.02kg·m(1미터 거리에서 A4용지 5장을 뚫을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거나, 화살 발사가 가능한 지지대 등의 장치가 부착되어 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상 모의총포에 해당한다는 점이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감정결과로 확인됐다. 해당 물품들은 고무줄의 탄성을 이용한 단순한 구조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화살이나 쇠구슬 등을 빠른 속도로 발사해 근거리에서 인명에 치명적인 상해를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일부 판매자가 이를 레저용으로 홍보하면서, 구매자들이 제조・판매・소지가 금지되는 모의총포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채 구매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 이번 반입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관세청은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동일・유사물품의 긴급 판매금지를 요청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도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해외직구 물품이라 하더라도 국내법상 반입과 소지가 금지된 물품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매 전 반드시 관련 규정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총포화약법 제11조 및 73조에 따라 모의총포를 제조・판매・소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통관 역시 불허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SNS 등을 보고 호기심에 구입한 물품으로 인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범법자가 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무기류가 국경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불법 무기류로 의심되는 물품을 발견하면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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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직구 모의총포 무더기 적발 ··· ‘탄성을 강화한 개량형 새총·작살총’ 구입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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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
-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 ㆍ도용 차단 위해 기존 성명·전화번호에 더해 우편번호까지 모두 개인통관고유부호 소유자의 정보와 일치해야 통관 가능 ㆍ2025년 11월 21일 이후 신규 발급·개인정보 변경자부터 단계적 적용 관세청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문제를 해결하고, 해외직구 물품 수입 통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2월 2일(월)부터 통관 시 본인확인 검증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화 조치의 핵심은 해외직구 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소유자 정보와 ‘배송지 우편번호’를 함께 대조하는 것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성명, 전화번호는 타인의 정보를 도용해 기재하더라도, 배송지 주소는 물품을 실제로 수령하기 위해 도용자 본인이 받는 장소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간 관세청은 신고된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성명과 전화번호 두 가지 항목을 동시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검증해 왔으나, 이번 조치로 우편번호까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면 도용 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고려하여 2025년 11월 21일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신규로 발급받거나 기존 정보를 변경(부호 변경 포함)한 사용자에게 우선 적용한다. 2026년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1년)이 도입됨에 따라 사용자들이 순차적으로 정보 변경 대상에 포함되면서 적용 범위도 자연스럽게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직장, 가족 거주지 등 여러 곳에서 물품을 수령하는 사용자의 불편을 완화하고 개인정보 관리를 원활화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시스템에 최대 20건까지 배송지 주소를 사전에 등록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검증 대상 사용자들은 해외직구 시 오픈마켓이나 배송대행지에 입력하는 배송지 우편번호가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누리집*에 등록한 주소지 우편번호와 일치해야만 지연 없이 통관이 가능하다.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 > 개인통관고유부호 클릭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누리집 관세청 관계자는 “도용 피해를 예방하려면 2월 2일 전에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누리집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정보를 미리 변경해 달라”고 당부하며,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가입하고 전자상거래(해외직구) 물품통관내역을 받도록 설정하면 본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여 통관이 되었을 때 수입신고 정보를 수신받을 수 있다.”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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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북극항로 선박 연료공급을 위한 ‘종합보세구역’ 신규 지정
- 관세청, 북극항로 선박 연료공급을 위한 ‘종합보세구역’ 신규 지정 ㆍ부산 남구 석유저장시설, 종합보세구역 지정으로 친환경 선박유 제조 가능해져 ㆍ북극운항선·무역선 연료공급 기반 구축 ···무역선 입출항 및 물류 유치 확대로 부산항 활성화기대 관세청은 1월 6일부로 부산 남구에 소재한 석유저장시설 41,087㎡(오일탱크 14기)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 종합보세구역 : 관세 등의 세금의 과세가 보류된 상태에서 외국 물품의 보관·전시·판매 또는 제조·가공 등 2가지 이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보세구역 이번 지정은 국정과제 56번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의 일환으로, 부산을 입출항하는 무역선과 북극항로 선박에 대한 안정적인 연료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으로 해당 석유저장시설에서는 국내외 석유제품을 관세·유류세 등의 과세보류 상태로 블렌딩*하여 친환경 선박연료를 생산·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관세청이 2024년 1월 석유제품 블렌딩 규제를 혁신한 데 따른 것으로, 해당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 적용된 것이다. * 석유제품 블렌딩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석유제품들을 혼합하여 새운석유제품을 제조하는 작업 이에 따라 그간 울산·여수 등지에서 부산항까지 장거리 운송을 통해 공급하던 선박유를 부산에서 직접 블렌딩해서 바로 북극운항선과 무역선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운송비용 절감과 시간 단축은 물론, 입출항 무역선과 물류 유치가 확대되어 부산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조치가 강화되며 선박 연료의 환경기준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조치는 ①늘어나는 친환경 수요 선점, ②온실가스 감축 기여, ③신규 부가가치 창출, ④북극항로 연료 공급체계 구축 등 ‘1석 4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해양수산부 등 유관부처와 협력하여 ‘부산 북극항로 거점 육성’ 단계별로 에너지·물류·항만 등 인프라 시설에 대한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확대함으로써 북극항로 개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북극항로 개척에 필요한 쇄빙선, 내빙선 등을 과세보류 상태로 건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수요 증가에 따른 건조 장소 부족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세구역 외 건조 작업도 적극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종합보세구역 신규 지정은 부산을 북극항로 진출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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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없는 일상, 국민 안심을 위한 범정부 총력
- 마약 없는 일상, 국민 안심을 위한 범정부 총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15개 부처 참여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통관·유통단계 우범 우편물 검색 및 교정시설 내 치료‧재활 강화 논의 ▸범정부 하반기 특별단속 결과 3,996명 단속, 478명 구속, 마약류 103kg 압수 【관련 국정과제74. 국민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 –마약류 중독 대응체계 확립 정부는 12월 29일(월) 오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약처 등 15개 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하여, 그간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언급하신 범부처적 마약류 정책에 대한 주요 사항들과 부처 간 협업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첫째, 통관·유통 단계에서의 우범 우편물 적발 및 수사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세청-우정사업본부 간 협력체계를 고도화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이 협력체계를 토대로 오늘부터 서울 대부분 및 경기 일부 우편물 대상 마약류 검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에는 본사업으로서,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갖추어 국내 전국 주요 도시에 유통되는 우편물로 검사를 확대하기로 협의하였다. 둘째, 마약류 투약사범 및 기소·집행유예자 대상 중독 치료·재활을 보다 실효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해 효과성이 증명된 재활프로그램(회복이음과정)의 대상자를 2배로 확대(‘25년 138명→‘28년 280명)하며, 입소부터 출소 이후 사회연계까지 끊김없이 관리하는 ‘중독재활수용동*’ 제도를 ‘26년 하반기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 단약 및 회복의지가 높은 수형자를 선정해 별도의 수용동에서 집중관리하는 제도 또한 법무부는 법원과 협력하여 집행유예자에게 치료·재활 프로그램 수강명령 또는 교육 이수명령을 빠짐없이 부과하도록 하며, 식약처는 법무부·복지부·대검찰청과 협력하여 기소유예자에게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셋째, 공항·항만 등 마약이 해외에서 반입되는 첫 통관단계부터 철저하게 막기 위해 관련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활용할 것을 논의하였다. 경찰청 및 관세청에서 진행하는 전자코(후각 정보 측정기) 연구개발(R&D)에 대하여, 신속한 개발 및 적극적인 활용 검토를 통해 향후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부처를 독려하였다. 넷째,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범정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를 공유하였다. 부처간 협력으로 마약류 사범 3,996명을 단속하고 478명을 구속했으며, 마약류 103kg을 압수하였다. 전년 동기(’24.10.1∼11.30, 3,792명 단속, 248kg 압수)와 비교하였을 때, 단속 건수는 204명 증가함과 동시에 압수량은 줄어들어, 특별단속 기간 중 대규모 마약류 공급·유통은 감소하였다. 또한 작년에 비해 마약류 사범 중 공급사범의 비중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올해 범정부 상하반기 특별단속이 효과성을 보였으며, 향후 중독 치료·재활 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짐을 시사한다. * 마약류 공급사범 비중 : (‘24) 33.6% → (’25.1∼10) 28.8% 하반기 특별단속의 주요 성과로는 ▲다크웹, 텔레그램 등 온라인 유통 게시글 1만여건 차단, 온라인 마약사범 1,010명 검거 ▲해외 유통원점 추적 및 현지검거·국내송환 ▲주요 유흥가‧관광지‧대학가 단속, 마약류 24.3kg 압수 등이 있다. 정부는 하반기 특별단속 성과를 토대로, 내년에도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단속 기조를 유지하며 기관 간 공조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민간 전문가 4명을 마약류대책협의회 민간위원으로 신규 위촉하였다. 민간위원은 향후 마약류 대응 정책 방향과 수사‧예방‧치료‧재활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수행할 예정이다. * (민간위원) 이해국 가톨릭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김희준 법무법인 LKB평산 대표변호사, 이상준 광주과학기술원 의생명공학과 교수, 권기범 사단법인 은구 문화사역위원 아울러,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마약류대책협의회 종료 후, 배경훈 부총리 및 협의회 위원과 함께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현장을 방문하여 주요 검사 구역을 둘러보며 사업체계를 점검하였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하반기 특별단속 등 성과를 토대로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통관‧우편 등 취약 통로에 대한 단속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단속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재활 연계를 강화하여 마약 범죄의 모든 단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반기 범정부 특별단속 성과 ● 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 개요 ◈(기간) 10.1~11.30 *10월 명절 및 핼러윈 등 각종 행사시즌 특별 점검 ◈(방식) 기관 간 합동단속 실시하고, 각 기관별 전문 영역에서도 개별 집중단속 병행 ◈(단속주제) 국내 현장 유통 차단 온·오프라인 유통 경로 근절 해외 밀반입 차단 단속 결과: 3,996명 단속, 478명 구속, 마약류 103kg 압수(10.1∼11.30.) ■ (압수 마약류 종류) 야바 24kg, 필로폰 20kg, 대마 15kg, 케타민 8.8kg 등 마약류 압수 주요 단속 실적 사례 <국내 현장 유통(투약) 차단> ㆍ핼러윈 대비 특별단속 등 전국 140개 클럽 등 유흥업소 합동점검·자체 집중단속으로 예방적 형사활동 전개 및 수사연계(경찰·법무부) * 특별단속 기간 동안 클럽 주 사용 엑스터시·케타민·대마초 3종 압수량 4.1배 증가5.9→24.3kg <온·오프라인 유통 경로 근절> ➊ 온라인 유통 ㆍ(유통경로차단) 정보화시스템(AI)을 활용한 온라인 마약류 유통 게시글 차단 및 수사 연계(검찰·식약) ㆍ(수사) 텔레그램 등 이용한 온라인 마약류 유통 단속, 1,010명 검거(경찰) ➋ 의료용 마약류 ㆍ(의료기관 점검·단속) 정보화시스템(빅데이터)을 활용한 의료용 마약오남용 및 명의도용 우려 의료기관 선별 및 점검·단속(검찰·식약) ㆍ(수사) 병의원 종사자 및 투약사범을 포함한 141명 검거(경찰) <해외 밀반입 차단> ㆍ밀수사범 집중 단속, 국제공조 및 해외공급책 정보 활용하여 해외 유통원점(공급조직) 추적·검거(검찰·국정원) ㆍ관계기관 합동 국제무역선 검색(관세·해경), 휴가철 해외밀수 차단 노력으로 국경단계 밀반입 174건, 90kg 적발(관세) 대검찰청: 외국인 농장 근로자 상대 야바 등 공급 조직 적발 광주지검에서 조직적으로 야바 등을 수입·유통한 외국인 8명 적발, 시가 17억 원 상당 야바(약 88,000명 동시 투약분) 압수 7명 구속기소·태국 도주한 1명은 인터폴 적색수배 등 국제공조수사 중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 중심 마약류 유통 급증 상황에서 조직적 공급·유통 외국인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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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 국제 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 현장 방문
- 관세청장, 국제 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 현장 방문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 실시 이명구 관세청장은 29일 오후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서울 광진구 우정사업본부 동서울우편집중국을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이 보유한 우수한 검색·검사 역량을 활용하여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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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 국제 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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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 동정] 이명구 관세청장, 우고 아스투토, 주한 유럽연합대표부 대사 접견
- [관세청장 동정] 이명구 관세청장, 우고 아스투토, 주한 유럽연합대표부 대사 접견 ㆍ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에 따른 우리 기업 지원과 ㆍ한-EU 관세 당국 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 논의 이명구 관세청장은 2월 11일(수) 서울세관에서 우고 아스투토(Ugo ASTUTO) 주한 유럽연합(EU)대표부 대사를 만나 한-EU 관세행정 디지털 전환, 글로벌 공급망 안보 강화, FTA를 통한 무역 확대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이 청장은 2년의 전환기간을 거쳐 2026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 “기업을 차별하거나 재정적 이익이 아닌 환경 보호를 위한 제도”라는 주한 EU 대사의 발언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제도 시행 초기에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우리 수출 중소기업이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제3국에서 생산되어 EU 역내로 수입되는 상품과 EU 역내에서 생산된 상품이 동일한 탄소가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 또한, EU 회원국이 보유한 다양한 인기 브랜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한국 관세청이 노력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EU 역내에서 유행하는 다양한 K-브랜드 상품의 지식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대사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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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 동정] 이명구 관세청장, 우고 아스투토, 주한 유럽연합대표부 대사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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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발표
-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발표 ㆍ관세청,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 ㆍ수출입 기업 지원, 납세자 편익 증진 등을 위한 제도 개선 관세청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주요 제도를 국민들이 손쉽게 볼 수 있도록「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은 ①수출입 기업 등 지원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②납세자 등 국민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 ③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 등을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수출입 기업 등 지원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을 수출가격 400만원(FOB기준)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해 소규모 수출업체의 신고절차 간소화 및 수출 비용 절감 효과로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다. * 간이수출신고는 정식통관절차 중 신고 항목을 간소화한 수출신고를 말한다. ■풀필먼트 수출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26. 6월 시행 예정) 풀필먼트* 수출의 확정가격 신고기한을 판매대금 입금일(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해 수출기업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을 예방한다 * 판매 상품을 해외 물류센터에 보관하고 고객의 주문에 맞춰 상품 선별, 포장, 배후 사후 교환·환불을 물류센터에서 대행하는 서비스 ■보세공장 제품 과세방식 신청 시점 개선(’26.1.1. 시행) 보세공장 제품의 ①혼용비율 과세 적용 신청기한은 ‘혼용작업 전까지’, ②원료과세 적용 신청기한은 ‘원재료를 사용신고하기 전까지’였으나 기업의 유리한 과세방법 선택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세법」관련 조문*이 개정·시행된다. * 관세법 제188조, 제189조 개정 법조문 내용은 혼용비율 과세 적용 신청기한과 원료과세 적용 신청기한을 ‘수입신고를 하기 전’까지 연장하여 보세공장 제도를 이용한 첨단·핵심 산업의 조세부담 완화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납세자 등 국민의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 ■품목분류사전심사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26. 1. 1. 시행)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부족세액의 100분의 10)를 감면하는 법규정*을 신설하여 납세자의 편익 증진 및 품목분류 사전심사 활성화에 기여한다. * 관세법 제42조의2 제1항 제7호 ■특수관계 사전심사 결정물품의 관세조사 시 과세가격 분야 제외(’26. 1. 1. 시행) 특수관계 사전심사(ACVA) 결정 물품에 대하여 관세조사 시 조사 항목에서 과세가격에 대한 사항은 제외하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성실신고 문화 확산에 기여한다. ■중소기업확인서 디지털 방식으로 원스톱 처리(’26. 4월 시행 예정) 수출 환급 등을 위해 민원인이 중소기업확인서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세관 담당자가 중소벤처기업부와 연계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편익 증진 및 증명서류의 신뢰성을 확보한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 도입(’26.1.1.시행)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고 주기적 갱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도용·유출된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수입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한다. <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 ■보세운송 운송수단 신고의무 개선(’26.1.1.시행) 보세운송에 사용될 운송수단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관세법」에 규정*하여 신고하지 않은 운송수단을 이용한 밀수출입 등을 예방하여 안전한 보세운송 제도 확립에 기여한다. * 관세법 제216조 제3항 ■구매대행업자 연대납세의무 성립 요건 강화(’26.1.1.시행) 「관세법」상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요건 중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을 삭제*하여 구매대행업자가 화주로부터 수입물품의 관세 등을 수령하면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하게 되어 구매대행업자의 허위 저가 수입신고 행위를 근절한다. * 관세법 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 ■세관공무원의 신변검색 법적근거 명확화(’26.1.1.시행) 세관공무원이 여행자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검색장비 사용을 통해 마약류 등의 신체 은닉이 의심되는 경우 그 물품을 내보이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체 검색을 할 수 있도록 「관세법」에 명문화*하여 사회안전 저해물품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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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25년 K-브랜드 위조물품 11.7만 점 적발
- 관세청, 2025년 K-브랜드 위조물품 11.7만 점 적발 ㆍK-브랜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초국가 범죄 대응 강화 ··· ㆍ집중단속·국제협력·민관 협업으로 우리 기업 피해 예방 나선다 관세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K-브랜드 위조물품 총 11만 7천 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K-브랜드 인기에 편승한 위조물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통관 단계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다. K-브랜드 위조물품은 일반화물과 특송화물에서 고르게 적발되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라 해외직구를 통한 소량 화물 유통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발송국별로 살펴보면 중국(97.7%), 베트남(2.2%) 등으로 중국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화장품류(36%), 완구문구류(33%) 등이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K-브랜드 확산으로 위조 대상 품목이 다양화되는 추세다. 관세청은 위조물품으로 인한 우리 기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월 5일 중국과 체결한 ‘국경단계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의 후속 조치*를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조물품 피해가 큰 국가를 대상으로 현지 유통 실태를 조사하여 해외 관세당국과 정보교환 등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K-브랜드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업계의 건의사항을 수렴할 방침이다. *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제도 공유, 세관공무원 초청연수, 위조물품 단속 정보 상호 교환 등 이명구 관세청장은 “K-브랜드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국내 기업들의 노력의 산물을 훼손하는 초국가 범죄”라며, “국민주권정부의 민생경제 성장 기조에 발맞춰 K-브랜드 위조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확대하고, 해외 세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과 글로벌 위상을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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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25년 K-브랜드 위조물품 11.7만 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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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직구 모의총포 무더기 적발 ··· ‘탄성을 강화한 개량형 새총·작살총’ 구입 주의
- 관세청, 해외직구 모의총포 무더기 적발 ··· ‘탄성을 강화한 개량형 새총·작살총’ 구입 주의 ㆍ지난 12월 한 달간 중국발 직구 물품 집중단속 결과 약 3,700건 적발 ㆍ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감정결과 ‘모의총포’에 해당, 국내 반입 시 형사처벌 대상 ㆍ레저용으로 오인해 구매하기 쉬워 ··· 해외직구 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 필요 관세청은 최근 해외직구를 통해 일명 ‘슬링건’, ‘스피어건’이라 불리는 탄성을 강화한 중국산 개량형 새총과 작살총의 반입이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약 3,700건을 적발하여 통관보류 및 유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지난해 12월 인천세관에 중국산 슬링건과 스피어건 약 700건이 대량 반입된 데 이어, 군산세관에도 특송화물로 동일·유사물품 반입량이 증가하는 등 특이동향이 포착됨에 따라 12월 한 달간 특송화물에 대한 통관관리를 강화하면서 이루어졌다. 적발 물품들은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개량형 새총’, ‘레이저 슬링샷’, ‘신축성 레이저 조준기’ 등의 이름으로 판매되었으며, 격발장치가 부착되어 발사체의 운동에너지가 0.02kg·m(1미터 거리에서 A4용지 5장을 뚫을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거나, 화살 발사가 가능한 지지대 등의 장치가 부착되어 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상 모의총포에 해당한다는 점이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감정결과로 확인됐다. 해당 물품들은 고무줄의 탄성을 이용한 단순한 구조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화살이나 쇠구슬 등을 빠른 속도로 발사해 근거리에서 인명에 치명적인 상해를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일부 판매자가 이를 레저용으로 홍보하면서, 구매자들이 제조・판매・소지가 금지되는 모의총포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채 구매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 이번 반입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관세청은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동일・유사물품의 긴급 판매금지를 요청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도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해외직구 물품이라 하더라도 국내법상 반입과 소지가 금지된 물품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매 전 반드시 관련 규정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총포화약법 제11조 및 73조에 따라 모의총포를 제조・판매・소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통관 역시 불허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SNS 등을 보고 호기심에 구입한 물품으로 인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범법자가 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무기류가 국경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불법 무기류로 의심되는 물품을 발견하면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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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직구 모의총포 무더기 적발 ··· ‘탄성을 강화한 개량형 새총·작살총’ 구입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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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
-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 ㆍ도용 차단 위해 기존 성명·전화번호에 더해 우편번호까지 모두 개인통관고유부호 소유자의 정보와 일치해야 통관 가능 ㆍ2025년 11월 21일 이후 신규 발급·개인정보 변경자부터 단계적 적용 관세청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문제를 해결하고, 해외직구 물품 수입 통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2월 2일(월)부터 통관 시 본인확인 검증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화 조치의 핵심은 해외직구 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소유자 정보와 ‘배송지 우편번호’를 함께 대조하는 것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성명, 전화번호는 타인의 정보를 도용해 기재하더라도, 배송지 주소는 물품을 실제로 수령하기 위해 도용자 본인이 받는 장소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간 관세청은 신고된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성명과 전화번호 두 가지 항목을 동시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검증해 왔으나, 이번 조치로 우편번호까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면 도용 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고려하여 2025년 11월 21일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신규로 발급받거나 기존 정보를 변경(부호 변경 포함)한 사용자에게 우선 적용한다. 2026년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1년)이 도입됨에 따라 사용자들이 순차적으로 정보 변경 대상에 포함되면서 적용 범위도 자연스럽게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직장, 가족 거주지 등 여러 곳에서 물품을 수령하는 사용자의 불편을 완화하고 개인정보 관리를 원활화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시스템에 최대 20건까지 배송지 주소를 사전에 등록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검증 대상 사용자들은 해외직구 시 오픈마켓이나 배송대행지에 입력하는 배송지 우편번호가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누리집*에 등록한 주소지 우편번호와 일치해야만 지연 없이 통관이 가능하다.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 > 개인통관고유부호 클릭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누리집 관세청 관계자는 “도용 피해를 예방하려면 2월 2일 전에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누리집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정보를 미리 변경해 달라”고 당부하며,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가입하고 전자상거래(해외직구) 물품통관내역을 받도록 설정하면 본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여 통관이 되었을 때 수입신고 정보를 수신받을 수 있다.”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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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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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북극항로 선박 연료공급을 위한 ‘종합보세구역’ 신규 지정
- 관세청, 북극항로 선박 연료공급을 위한 ‘종합보세구역’ 신규 지정 ㆍ부산 남구 석유저장시설, 종합보세구역 지정으로 친환경 선박유 제조 가능해져 ㆍ북극운항선·무역선 연료공급 기반 구축 ···무역선 입출항 및 물류 유치 확대로 부산항 활성화기대 관세청은 1월 6일부로 부산 남구에 소재한 석유저장시설 41,087㎡(오일탱크 14기)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 종합보세구역 : 관세 등의 세금의 과세가 보류된 상태에서 외국 물품의 보관·전시·판매 또는 제조·가공 등 2가지 이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보세구역 이번 지정은 국정과제 56번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의 일환으로, 부산을 입출항하는 무역선과 북극항로 선박에 대한 안정적인 연료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으로 해당 석유저장시설에서는 국내외 석유제품을 관세·유류세 등의 과세보류 상태로 블렌딩*하여 친환경 선박연료를 생산·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관세청이 2024년 1월 석유제품 블렌딩 규제를 혁신한 데 따른 것으로, 해당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 적용된 것이다. * 석유제품 블렌딩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석유제품들을 혼합하여 새운석유제품을 제조하는 작업 이에 따라 그간 울산·여수 등지에서 부산항까지 장거리 운송을 통해 공급하던 선박유를 부산에서 직접 블렌딩해서 바로 북극운항선과 무역선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운송비용 절감과 시간 단축은 물론, 입출항 무역선과 물류 유치가 확대되어 부산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조치가 강화되며 선박 연료의 환경기준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조치는 ①늘어나는 친환경 수요 선점, ②온실가스 감축 기여, ③신규 부가가치 창출, ④북극항로 연료 공급체계 구축 등 ‘1석 4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해양수산부 등 유관부처와 협력하여 ‘부산 북극항로 거점 육성’ 단계별로 에너지·물류·항만 등 인프라 시설에 대한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확대함으로써 북극항로 개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북극항로 개척에 필요한 쇄빙선, 내빙선 등을 과세보류 상태로 건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수요 증가에 따른 건조 장소 부족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세구역 외 건조 작업도 적극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종합보세구역 신규 지정은 부산을 북극항로 진출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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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북극항로 선박 연료공급을 위한 ‘종합보세구역’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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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없는 일상, 국민 안심을 위한 범정부 총력
- 마약 없는 일상, 국민 안심을 위한 범정부 총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15개 부처 참여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통관·유통단계 우범 우편물 검색 및 교정시설 내 치료‧재활 강화 논의 ▸범정부 하반기 특별단속 결과 3,996명 단속, 478명 구속, 마약류 103kg 압수 【관련 국정과제74. 국민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 –마약류 중독 대응체계 확립 정부는 12월 29일(월) 오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약처 등 15개 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하여, 그간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언급하신 범부처적 마약류 정책에 대한 주요 사항들과 부처 간 협업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첫째, 통관·유통 단계에서의 우범 우편물 적발 및 수사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세청-우정사업본부 간 협력체계를 고도화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이 협력체계를 토대로 오늘부터 서울 대부분 및 경기 일부 우편물 대상 마약류 검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에는 본사업으로서,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갖추어 국내 전국 주요 도시에 유통되는 우편물로 검사를 확대하기로 협의하였다. 둘째, 마약류 투약사범 및 기소·집행유예자 대상 중독 치료·재활을 보다 실효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해 효과성이 증명된 재활프로그램(회복이음과정)의 대상자를 2배로 확대(‘25년 138명→‘28년 280명)하며, 입소부터 출소 이후 사회연계까지 끊김없이 관리하는 ‘중독재활수용동*’ 제도를 ‘26년 하반기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 단약 및 회복의지가 높은 수형자를 선정해 별도의 수용동에서 집중관리하는 제도 또한 법무부는 법원과 협력하여 집행유예자에게 치료·재활 프로그램 수강명령 또는 교육 이수명령을 빠짐없이 부과하도록 하며, 식약처는 법무부·복지부·대검찰청과 협력하여 기소유예자에게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셋째, 공항·항만 등 마약이 해외에서 반입되는 첫 통관단계부터 철저하게 막기 위해 관련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활용할 것을 논의하였다. 경찰청 및 관세청에서 진행하는 전자코(후각 정보 측정기) 연구개발(R&D)에 대하여, 신속한 개발 및 적극적인 활용 검토를 통해 향후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부처를 독려하였다. 넷째,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범정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를 공유하였다. 부처간 협력으로 마약류 사범 3,996명을 단속하고 478명을 구속했으며, 마약류 103kg을 압수하였다. 전년 동기(’24.10.1∼11.30, 3,792명 단속, 248kg 압수)와 비교하였을 때, 단속 건수는 204명 증가함과 동시에 압수량은 줄어들어, 특별단속 기간 중 대규모 마약류 공급·유통은 감소하였다. 또한 작년에 비해 마약류 사범 중 공급사범의 비중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올해 범정부 상하반기 특별단속이 효과성을 보였으며, 향후 중독 치료·재활 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짐을 시사한다. * 마약류 공급사범 비중 : (‘24) 33.6% → (’25.1∼10) 28.8% 하반기 특별단속의 주요 성과로는 ▲다크웹, 텔레그램 등 온라인 유통 게시글 1만여건 차단, 온라인 마약사범 1,010명 검거 ▲해외 유통원점 추적 및 현지검거·국내송환 ▲주요 유흥가‧관광지‧대학가 단속, 마약류 24.3kg 압수 등이 있다. 정부는 하반기 특별단속 성과를 토대로, 내년에도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단속 기조를 유지하며 기관 간 공조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민간 전문가 4명을 마약류대책협의회 민간위원으로 신규 위촉하였다. 민간위원은 향후 마약류 대응 정책 방향과 수사‧예방‧치료‧재활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수행할 예정이다. * (민간위원) 이해국 가톨릭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김희준 법무법인 LKB평산 대표변호사, 이상준 광주과학기술원 의생명공학과 교수, 권기범 사단법인 은구 문화사역위원 아울러,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마약류대책협의회 종료 후, 배경훈 부총리 및 협의회 위원과 함께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현장을 방문하여 주요 검사 구역을 둘러보며 사업체계를 점검하였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하반기 특별단속 등 성과를 토대로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통관‧우편 등 취약 통로에 대한 단속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단속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재활 연계를 강화하여 마약 범죄의 모든 단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반기 범정부 특별단속 성과 ● 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 개요 ◈(기간) 10.1~11.30 *10월 명절 및 핼러윈 등 각종 행사시즌 특별 점검 ◈(방식) 기관 간 합동단속 실시하고, 각 기관별 전문 영역에서도 개별 집중단속 병행 ◈(단속주제) 국내 현장 유통 차단 온·오프라인 유통 경로 근절 해외 밀반입 차단 단속 결과: 3,996명 단속, 478명 구속, 마약류 103kg 압수(10.1∼11.30.) ■ (압수 마약류 종류) 야바 24kg, 필로폰 20kg, 대마 15kg, 케타민 8.8kg 등 마약류 압수 주요 단속 실적 사례 <국내 현장 유통(투약) 차단> ㆍ핼러윈 대비 특별단속 등 전국 140개 클럽 등 유흥업소 합동점검·자체 집중단속으로 예방적 형사활동 전개 및 수사연계(경찰·법무부) * 특별단속 기간 동안 클럽 주 사용 엑스터시·케타민·대마초 3종 압수량 4.1배 증가5.9→24.3kg <온·오프라인 유통 경로 근절> ➊ 온라인 유통 ㆍ(유통경로차단) 정보화시스템(AI)을 활용한 온라인 마약류 유통 게시글 차단 및 수사 연계(검찰·식약) ㆍ(수사) 텔레그램 등 이용한 온라인 마약류 유통 단속, 1,010명 검거(경찰) ➋ 의료용 마약류 ㆍ(의료기관 점검·단속) 정보화시스템(빅데이터)을 활용한 의료용 마약오남용 및 명의도용 우려 의료기관 선별 및 점검·단속(검찰·식약) ㆍ(수사) 병의원 종사자 및 투약사범을 포함한 141명 검거(경찰) <해외 밀반입 차단> ㆍ밀수사범 집중 단속, 국제공조 및 해외공급책 정보 활용하여 해외 유통원점(공급조직) 추적·검거(검찰·국정원) ㆍ관계기관 합동 국제무역선 검색(관세·해경), 휴가철 해외밀수 차단 노력으로 국경단계 밀반입 174건, 90kg 적발(관세) 대검찰청: 외국인 농장 근로자 상대 야바 등 공급 조직 적발 광주지검에서 조직적으로 야바 등을 수입·유통한 외국인 8명 적발, 시가 17억 원 상당 야바(약 88,000명 동시 투약분) 압수 7명 구속기소·태국 도주한 1명은 인터폴 적색수배 등 국제공조수사 중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 중심 마약류 유통 급증 상황에서 조직적 공급·유통 외국인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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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 국제 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 현장 방문
- 관세청장, 국제 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 현장 방문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 실시 이명구 관세청장은 29일 오후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서울 광진구 우정사업본부 동서울우편집중국을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이 보유한 우수한 검색·검사 역량을 활용하여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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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 국제 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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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적용되는 간이정액환급률표 확정
- 새해부터 적용되는 간이정액환급률표 확정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 4개 추가 지정 및 기존 220개 품목 환급률 상향 관세청과 기획재정부는 간이정액환급률표를 개정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간이정액환급은 관세 환급 편의를 위해 중소기업이 제조·수출한 물품에 대해 납부세액, 소요량 등의 복잡한 계산 없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수출 금액당 일정액을 환급해주는 제도로서, 현재 7천여 개의 중소기업이 동 제도를 통해 연간 약 1천억 원을 환급받고 있다.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체외진단 검사키트 등 소매용 면역물품, 선반용 공구를 포함한 총 4개 품목이 신규로 지정된다. * (2022)4,520(+7) → (2023)4,530(+10) → (2024)4,542(+12) → (2025)4,574(+32) → (2026)4,578(+4) 아울러, 전년도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 전년도 환급실적 등을 반영하여 인스턴트 커피, 김 조제품 등 220개 품목에 대한 환급률을 상향 조정했다. ※ 전년대비 환급률 변동 품목: 729개(상향 220개, 하향 509개), 유지 품목: 3,845개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 및 환급액은 관세법령정보포털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관세 환급의 편의를 높이고, 수출기업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 간이정액환급 대상 품목 및 환급액 조회 방법 ① 관세법령정보포털 → 법령·판례 등 → 행정규칙 → ‘간이정액환급률표’ 조회 ②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 ‘간이정액환급률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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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마약 예방 캠페인 및 SNS 콘텐츠로 '5관왕' 달성
- 관세청, 마약 예방 캠페인 및 SNS 콘텐츠로 '5관왕' 달성 ㆍ'수상한 캐리어 카트',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 대상 공공분야 부문 대상 수상 ㆍ‘킁킁로그’ 등 자체 콘텐츠로 국민 소통 확대 ··· SNS 분야 다수 대회 석권 관세청의 마약범죄 예방 캠페인과 누리소통망(SNS) 채널이 올해 디지털 홍보 및 소통 분야 시상 행사에서 총 5관왕을 달성하며 국민 소통 역량을 입증했다. 관세청은 국민주권 실현이라는 국정철학에 발맞춰, 국가경제 성장과 국민 안전이라는 관세행정의 목표와 역할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힘써왔다. 특히 마약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국민 일상과 맞닿은 위험 요소를 중심으로 생활밀착형 캠페인을 지속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약 운반 심부름 범죄를 경고하는 '수상한 캐리어 카트' 온·오프라인 캠페인은 '2025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 대상(KODAF 2025)' 공공분야 대상과 '제33회 한국PR대상' 공익캠페인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수상한 캐리어 카트' 캠페인은 여행객이 자주 이용하는 공항 캐리어 카트에 수상한 짐처럼 보이는 패널을 부착해, 범죄 수단을 경고 수단으로 전환한 공익 캠페인이다. 현장 캠페인과 함께 마약 예방 종합 누리집(마이크로페이지)을 구축하고, 여행플랫폼 및 정부 부처와 협업*해 확산 효과를 높였다. 이를 통해 기관 중심 홍보의 한계를 넘어선 성공적인 공익 캠페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 (여행플랫폼) 모두투어, 마이리얼트립 // (정부 부처) 보건복지부, 외교부, 식약처 한편 관세청은 대표 누리소통망(SNS)에서도 채널별 특성을 고려하고 국민 의견을 반영한 콘텐츠를 기획, 제작하여 국민과의 소통 확대에 나섰다. 그 결과 '2025 대한민국 SNS 대상' 정부부처 부문 최우수상, '2025 올해의 SNS' 정부부처 부문 유튜브 최우수상, '2025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 SNS 부문 유튜브 특별상을 수상하며 '국민 디지털 놀이터'를 지향하는 채널 운영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했다. 대표 콘텐츠인 ‘킁킁로그’는 마약 탐지견을 활용해 관세청의 마약 유입 차단 역할과 전문성을 자연스럽게 소개한 시리즈로, 탐지견의 성장 과정을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해 공감을 이끌어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자발적인 참여와 호응을 자아내며 현재까지 누적 조회수 330만 회를 기록 중이다. 이와 함께 국민이 직접 출연하는 기관 체험 리얼리티 '관통하라', 기관 업무를 직관적으로 소개하는 '오늘 관세청', 실제 단속 현장 영상에 쉬운 설명을 더한 '관세국경24시', 여행 유튜버 빠니보틀과의 협업 콘텐츠 등 장기적인 시리즈 콘텐츠를 꾸준히 선보이며 디지털 소통 콘텐츠의 질적 성장을 이뤄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민과의 소통 방식도 시대 변화에 맞춰 끊임없이 진화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관세 현장과 정책을 국민 눈높이에서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캠페인과 새롭고 재미있는 디지털 콘텐츠로 국민께 한 걸음 더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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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마약 예방 캠페인 및 SNS 콘텐츠로 '5관왕' 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