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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관세 분석기술 고도화, 관세청이 선도한다
세계 관세 분석기술 고도화, 관세청이 선도한다 ㆍ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 「2025 WCO RCL 분석전문가 프로그램」 성공리 운영 ㆍWCO 회원 4개국 대상, 최신 분석기법 및 품목분류 논리 전수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지난 10월 27일(월)부터 12월 4일(목)까지 6주간 세계관세기구(WCO) 회원 4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몰도바, 튀르키예)을 대상으로 「WCO RCL 분석전문가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 * 수출입 물품에 대한 물리·화학적 성분 분석을 통해 품명 및 과세 기준이 되는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각종 수출입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관세청 직속 전문 분석기관 동 프로그램은 중앙관세분석소가 2018년 WCO로부터 지역관세분석소(RCL*)로 지정된 후 올해로 5회째 운영 중이며, WCO 회원국의 관세 분석 역량 강화 및 분석기술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세계관세기구(WCO)는 세계 각국의 수출입 물품에 대한 관세 분석 업무 기술 향상을 위해 분석기술이 우수한 국가의 분석소를 RCL(Regional Customs Laboratory)로 지정·운영하고 있음 중앙관세분석소는 지난 6주간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4개국 세관 직원을 대상으로 △품목분류 분석 실습, △신종마약류 분석기법, △WCO 아태지역 교육기구 방문(관세인재개발원, 탐지견훈련센터) 등 실무 중심 교육을 제공했다. 특히 국가별 쟁점 물품에 대한 맞춤형 분석기술 제공과 분류 논리 발굴을 통해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는 ‘문제 해결형 교육’으로 호응을 얻었다. 곽재석 중앙관세분석소장은 “각국 세관 실무직원의 관세분석 능력을 배양하여 동반성장 기반의 관세 분석기술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긴밀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인적 교류를 지속 확대하여 우호적인 관세행정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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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 긴급 구성·운영
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 긴급 구성·운영 최근 접속폭주로 인한 서비스 장애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신속 추진 관세청은 최근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과 해지, 사용정지 서비스 이용 폭증으로 인하여 시스템 접속 지연이 발생하여 이의 해소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 구성 등 긴급 대책을 시행한다.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 구성 후 운영까지 일정시간이 소요될 예정으로 완료시 까지 접속 지연이 발생 할 수 있어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접속 장애 기간 중 개인통관고유부호 신규 발급이 시급한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세관에 방문하면 현장 발급이 가능하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되어 불법물품이 통관되더라도 수사를 통해 실제 도용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도용당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국민비서 알림서비스에 가입하고, 전자상거래물품 통관 내역 알림을 받도록 설정하면 본인 명의로 전자상거래물품이 통관될 경우 알림을 받을 수 있고, 본인이 구매한 것이 아닌 경우 즉시 도용 신고도 가능하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앞으로도 신속한 대국민 서비스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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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된 원재료, 환급 허용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된 원재료, 환급 허용 관세청,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시행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11월 28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째,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하여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 원재료를 수입하여 제조·가공 후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시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하여 신청이 원칙 둘째, 종이서류 제출이 필요했던 민원이 전산으로 신청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환급신청서 정정신청 등 일부 민원업무*를 반드시 종이서류로 세관에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시스템을 통한 전자 제출을 허용하여 민원인의 방문부담을 줄인다. * 제증명서 정정·취하 신청,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서 정정·취하 신청 관세청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환급처리가 한층 신속해지고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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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산업안전 불법 위해물품 집중 단속한다 산업안전 위협하는 초국가 무역범죄 차단
관세청, 산업안전 불법 위해물품 집중 단속한다 산업안전 위협하는 초국가 무역범죄 차단 ㆍ산업현장에 사용되는 기계·보호장비·소방용품 등 안전인증 회피행위 집중단속 ㆍ건설현장에 필수인 안전교육 위조증명서 등 불법 반입 차단 ㆍ올 해 국민·사회 안전 등을 위협하는 밀수·부정수입 등 1,321억원 적발 ㆍ〔최근 사례 : 위조 안전교육 증명서·신분증, 안전 미인증 타정총 등 불법반입 적발 증가〕 관세청은 산업안전 위해물품의 불법 반입·유통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11월 27일(목)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위조 안전교육 증명서의 국내 반입 시도와 산업·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타정총·기계 등의 불법 반입 사례가 적발되는 등 산업 현장에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초국가적 불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산업용 기계 등이 해외에서 불법 반입될 경우 산업재해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국경에서 이를 철저하게 차단할 필요가 있다.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수입통관부터 국내 유통과정까지 전 청 차원의 전방위 단속 체계*를 구축하여 집중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 통관·심사·조사·위험관리센터 등 관세행정 전반에 걸친 단속 체계 마련 특히 산업·건설 기계, 보호 장비, 소방용품 등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중심으로 △안전인증 회피, △수입요건 허위구비 등 부정한 방법을 이용한 국내 반입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 중점 단속 행위 > 밀수입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행위 부정 수입 수입 요건을 미구비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 원산지 위반 저품질의 외국산 물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하여 유통 부정 납품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표시하여 공공기관에 부정납품 관세청은 최근 5년간 총 4,261건, 1조 6,835억원 규모의 밀수·부정수입 행위를 적발하였는데, 이는 국민·산업 안전 등과 관련된 품목을 수입하면서 세관 신고를 회피하거나, 법령에 따른 절차 및 요건을 갖추지 않고 불법으로 반입한 사례들이다. 【밀수‧부정수입 단속통계】 (단위 : 건, 억원)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1∼10월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490 3,731 745 3,651 1,171 6,513 1,113 1,619 742 1,321 4,261 16,835 【산업안전 관련 주요 법령·품목(예)】 법 령 주요 품목 산업안전보건법 공작기계, 크레인, 리프트, 위험방호 기자재, 보호복 등 방호장비 등 건설기계관리법 불도저, 굴착기, 로더, 지게차, 쇄석기, 공기압출기 등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선, 전원코드·스위치, 전기설비용 부속품, 절연변압기 등 화학물질관리법 허가‧제한‧금지물질, 유해화학물질 등 소방시설법 소방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구성 제품 등 기타 안전관련 법률 고압가스 용기, 방사선기기, 전파법에 따른 적합인증 필요 물품 등 관세청이 그 간 적발한 산업안전 위해물품의 밀수‧부정수입 등 유형별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➊ (위조 안전교육 증명서·신분증) 근로자가 국내 건설 현장에 취업하기 위해서는「건설업 기초안전교육」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해외에서 위조된 안전교육 증명서 183매(위조 외국인등록증 30매 포함)를 국내로 불법 반입하려고 시도한 행위 적발(인천공항, 2025.1~9월).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안전보건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함. 위조한 안전교육 증명서·신분증은 대부분 중국, 베트남에서 특송화물을 이용하여 국내로 밀반입되었으며, 세관 검사를 회피하기 위해 소형 파우치나 핸드폰 케이스 등에 은닉하여 반입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위조 안전교육 증명서를 해외에서 불법으로 반입하여 현장에서 사용하는 행위는 안전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행위인 만큼, 특송 화물에 대한 X-ray 정밀판독검사 등을 강화하고 있다. ➋ (타정총) 중국 등에서 반입되는 특송·국제우편 등에 대한 X-ray 판독 검사를 통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반입한 화약식 타정총* 6,195정 적발(인천공항 등, 2025.1∼10월). * ‘화약식 타정총’은 철판 또는 콘크리트 등에 화약의 폭발력을 이용하여 못을 박는데 사용하며 못과 공포탄을 장전한 후 격발하면 공포탄의 폭발에 따른 추진력에 의해 못이 순간적으로 박히는 원리로 작동. 산업 현장에 사용되는 ‘화약식 타정총’의 경우에는「총포화약법」에 따라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수입 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불법 반입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통관 단계에서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여 최근 5년간 ‘화약식 타정총’ 16,873정을 적발하였다. 【산업용 타정총 적발통계(수량)】 (단위 : 정)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1∼10월 합계 64 4,004 2,252 4,358 6,195 16,873 ➌ (수입요건 회피 밀수) 일본에서 산업용 프레스 기계*를 수입하면서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인증 심사 등을 회피하기 위해 요건이 필요 없는 ‘일반 기계장비’로 위장하여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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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범정부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 개최 ··· 국산 둔갑 물품 차단 공조 강화한다
관세청, 범정부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 개최 ··· 국산 둔갑 물품 차단 공조 강화한다 ㆍ관세청, 농관원, 수품원 및 17개 지방자치단체 간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 단속방안 논의 ··· ’25년 원산지표시 단속 우수사례 선정 및 제도개선 아이디어 공유 관세청은 11월 26일(수)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광역시·도 등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협의회는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간 정기적인 정보 및 인적교류 등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체계적으로 단속하고자 2014년부터 관세청 주관으로 운영 중인 범정부 협의체*이다. * (설치 근거) 「관세법」 제233조의3(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구성・운영) 위원장(관세청 심사국장), 관세청・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17개 광역시・도 등 20개 기관 소속 위원으로 구성, 반기 1회 정기회의 개최 이번 회의는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K-푸드 열풍 등에 따른 저가 수입물품의 국산 둔갑 유통·수출 위험 증가로 원산지표시 단속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에 개최되었다. 각 기관은 2025년도 기관별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실적과 위험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농수산물, 사회안전 물품* 등 국민생활 밀접물품에 대한 합동 단속 등 협업 강화를 통해 소비자 및 국내 산업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 소방용품, 안전모・안전벨트, 보건・위생용품 등 아울러, 관세청의 ‘가발 국산 라벨갈이 수출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중국산 표고버섯 국산 둔갑 유통 적발’ 등 4건의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사례를 올해의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단속기법 등을 공유하는 한편, 제도개선 도출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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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규제 완화 ··· 신고는 더 빠르고 간편하게
수입통관 규제 완화 ··· 신고는 더 빠르고 간편하게 ㆍ관세청,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11.20.) ㆍ서류생략 확대, 통관지세관 제한완화, 해체용선박 통관절차 개선 등 규제 완화 ㆍACVA결정에 따른 잠정가격신고 물품 전자통관심사 확대로 신속 통관 지원 관세청은 11월 20일(목) 규제 완화를 통한 신속통관 및 기업 지원을 위해「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상거래 반품 등 사유로 재반입하는 물품 중 ‘란*별 15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과 FTA협정에 따라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수입신고가 가능해진다. * 한 건의 수입신고 건에 여러 종류의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 품목 란을 구분하여 신고 기존에는 역직구 전자상거래 물품을 반품 등 사유로 재수입하는 경우, 물품가격을 모두 합산하여 수입신고 건별 ‘총액 150달러’를 초과하거나 FTA협정에 따라 외국에서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은 최초 수출신고필증 등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했다. 그러나 여러 종류의 반품대상 물품 다수를 일괄 집하·재반입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서류제출 제외 기준을 ‘총액’에서 ‘란별’로 완화하고, FTA협정에 따라 수리 후 재수입되는 물품도 서류제출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여 신고 절차가 간소화된다. 둘째,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과 첨부서류 페이지가 많더라도 매수에 관계없이 수입신고서에 첨부되는 서류를 전자제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 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수리전에 세액심사하는 물품 기존에는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 및 기타 첨부서류가 ‘20매’를 초과하는 경우 종이서류로 제출하여야 했으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서류매수와 상관없이 전자제출이 가능해져 기업 부담이 줄어든다. 셋째, 2천 톤 미만의 해체용 선박의 경우에도 2천 톤 이상의 선박과 동일하게 해체작업 전 수입신고 수리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2천 톤 미만의 소형 선박은 고철화 등 해체작업이 완료된 이후에만 수입신고 수리가 가능하여 신고 수리 시까지 고철 보관료 등이 발생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재활용 업체의 영업비용을 절감하여 국내 선박 재활용 산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수입신고 수리 전 품목분류 분석 결과 통관지 세관지가 제한되는 특정 물품으로 확인되어 일부 세관에서만 수입통관 가능했던 물품의 경우, 최초 신고지 세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으면 해당 세관에서도 통관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타 세관으로 보세운송해야 해 통관이 지연되고 보관료 등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기업들의 물류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관세청은 11월 20일(목)부터 ACVA* 결정물품을 잠정가격신고 하는 경우 세관직원에 의한 심사 대신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전자적 방식의 심사(전자통관심사)를 적용하여, ACVA 결정물품의 신속 통관을 지원하는 조치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 다국적기업 본·지사 간에 거래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과세당국과 납세의무자의 상호합의를 통해 사전에 결정하는 제도 해당 고시개정안은 개정 절차를 밟은 뒤 올해 연말에 시행될 예정이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통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실현하고 숨은 규제를 발굴해 기업 불편 해소에 힘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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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가 범죄 수익 해외 유출 원천 봉쇄!” 관세청, 범죄자금 반출입·자금세탁 특별단속 실시
“초국가 범죄 수익 해외 유출 원천 봉쇄!” 관세청, 범죄자금 반출입·자금세탁 특별단속 실시 ㆍ최근 보이스피싱·불법도박·마약 등 해외 본거지 둔 우리 국민 대상 초국가 범죄 급증 ㆍ126명 규모 범죄자금 추적팀 편성 ··· 범죄 수익 불법 유통 국경단계서 단속 ㆍ불법송금, 외화 밀반출입, 무역을 악용한 자금세탁 등 중점 3대 유형 대상 ㆍ범죄 피해자의 경제적인 피해 최소화 및 초국가범죄 요인 원천 차단 관세청은 11월부터 외국환거래법 등 법령을 위반하여 자금을 불법적으로 반출입하거나, 무역·금융을 악용하여 범죄자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하는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초국가 범죄 조직의 경제적 기반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최근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우리나라의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사이버 사기나 불법도박, 마약 등 범죄를 저지르는 초국가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초국가 범죄에 기반한 범죄수익은 해외에 있는 본거지로 이전되어 범죄 조직들의 핵심 동력이 된다. 그 과정에서 환치기*와 같은 불법 송금이나 외화 무단 휴대반출, 또는 무역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 방식이 필수적으로 쓰이게 된다. * 환치기 :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등록된 은행 등의 기관 또는 업자를 거치지 않고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불법적인 외환거래 영업방식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을 국경단계에서 단속하며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범죄수익의 취득을 차단해 초국가 범죄의 생태계 와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초국가 범죄의 주요 수단이 될 수 있는 △불법송금, △외화 밀반출입 및 △무역을 악용한 자금세탁 등 3가지 무역·외환불법행위를 중점적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여 강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① (불법송금) 환치기는 대표적인 불법 자금 유통·은닉 방식으로, 지난 5년간 관세청이 단속된 환치기 범죄 규모는 약 11조 원에 육박한다. 특히 가상자산 활용 비율은 83%에 달할 정도로 익명성을 악용한 단속 회피 시도가 빈번한 상황이다. < 환치기 단속 통계 > (단위 : 억 원)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9월 전체 단속규모 12,073 52,399 15,294 16,109 18,937 114,812 └ 가상자산 관련 8,238 47,566 14,454 10,575 14,755 95,588 비율(%) 68 91 95 66 78 83 이에 관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제공받는 위험정보(STR*) 등을 활용하여 불법 위험거래를 분석해 가상자산 이용 환치기 혐의자에 대한 대대적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더불어, 환전영업자, 소액송금업자 등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영업을 영위하는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법률상 허용 범위를 넘어서는 송금영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가상자산 관련 불법재산의 수수 등이 의심되는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가 해당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절차 ② (화폐 밀반출입) 공항만을 통한 외화의 밀반출입의 규모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해외 도박자금 1,150억 원을 휴대 밀반출한 범죄 조직이 적발되는 등 그 대담성은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 외화 밀반출입 단속 통계 > 2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9월 전체 단속규모 67 61 321 526 1,411 2,386 이에 관세청은 전국 공항만에서 우범국발 여행자 등의 화폐 은닉 휴대 반출 행위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내 사기 범죄에 활용될 우려가 있는 위조 화폐나 수표 등 유가증권의 반입행위에 대한 적극적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③ (자금세탁) 가격조작 등 무역기반 자금세탁(TBML*)이나 해외 ATM 등을 악용한 자금세탁 성격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도 단속의 대상이다. 이러한 행위들을 통해 범죄자금이 적법한 금원으로 위장되어 범죄 요인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 Trade Based Money Laundering : 범죄자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무역거래 및 금융시스템을 이용하는 자금세탁 행위 < 가격조작, 자금세탁, 재산도피 단속 통계 > (단위 : 억 원)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9월 전체 가격조작 1,931 518 1,812 4,361 350 8,622 자금세탁· 재산도피 239 262 1,518 1,957 20 3,996 이에 관세청은 무역 거래와 해외 현금인출 내역 등 금융자료의 분석을 통해 범죄 조직의 자금세탁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개인·법인을 특정하고, 자금세탁 등 혐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을 위해 관세청 외환조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126명 규모의 「범죄자금 추적팀」을 편성하였으며, 범죄의 단속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조사 및 전국 공항만에서의 휴대품 반출입에 대한 검사 강화를 통하여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의 근절에 나선다. 이를 위해 FIU,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공항공사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초국가 범죄에 대한 우범정보 채널을 확대하는 한편, 불법 가상자산 매매, 대포통장 사용 등 권한 외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관계 기관에 신속하게 혐의를 통보하여 초국가 범죄 단속의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초국가 범죄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극심한 피해를 끼치는 사회적인 해악이 매우 큰 행위로, 그 대응을 위해 전 국가적인 역량을 모두 투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된 것”이라며, “관세청은 우리 국민의 재산을 위협하는 국제 범죄조직의 자금이동 통로를 완전히 차단하고, 투명한 국제 금융 환경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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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민안전을 해하는 겨울철 불법 생활제품 특별단속 나선다
관세청, 국민안전을 해하는 겨울철 불법 생활제품 특별단속 나선다 ㆍ난방용품과 동계 스포츠 용품, 연말 해외직구 물품을 대상으로 안전기준 적합여부, 신체 유해성분 검출 여부,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중점 단속 관세청은 국경단계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불법·위해 물품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 광군제 등 글로벌 할인행사를 앞둔 11월 11일(화)부터 겨울철 생활 밀접품목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은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국민의 일상을 해하는 초국가적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초국가범죄 척결 TF*」 활동의 일환으로 시행된다. * 관세청 중점 단속대상 : ①범죄자금 ②마약류 ③총기류 ④안전 위해물품 관세청은 △겨울철 수요가 급증하는 난방용품과 동계 스포츠용품, △美 블랙프라이데이와 中 광군제, 크리스마스 등의 행사가 집중된 연말 해외직구 물품을 대상으로 △안전기준 적합여부, △신체 유해성분 검출 여부,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물품 안전성 검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관 협업검사센터 파견인력(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식재산권 전문기관(TIPA)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단속을 진행한다. (겨울용품) 온열기구·전기손난로 등의 난방용품과 스노보드·헬멧 등의 동절기 스포츠용품, 조명기구·완구 등의 크리스마스용품에 대해서는 국표원의 전문인력과 합동으로 안전인증 미필·인증 허위표시 여부와 부품변경 또는 위변조 여부 등을 확인한다. 해당 물품들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화재나 인명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어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전기용품 분야는 관세청 국경관리위험센터 협업정보팀*과 공조하여 전파법 위반 이력이 있는 법인과 그 연관업체까지 정보분석하는 전방위적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부처 칸막이를 없애고 정보공유를 강화하기 위해 관세청‧국표원‧식약처 등 인력으로 구성 < 지난해 겨울용품 불법·위해제품 적발사례 > 전기온수기 크리스마스 조명기구 스노보드 ▪KC인증 미필 ▪KC인증 허위표시 ▪인증 표시사항 위반 (직구 식품류) 글로벌 할인행사인 美 블랙프라이데이와 中 광군제 기간에는 특송·국제우편물로 반입되는 식품류에 대한 집중검사도 시행한다. 올해 식약처 전문인력을 증원, 주요 해상특송 통관 세관에 배치를 완료함으로써국민 먹거리 안전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각 세관에서는 식약처 전문인력과 함께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현품 개장검사와 안전성 분석을실시하여 금지성분 포함 제품에 대한 국내반입을 적극 차단할 계획이다. (지재권 침해) 중국발 해외직구 증가와 함께 최근 우리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급속도로 높아짐에 따라 지식재산처, TIPA와 공조하여 지재권 침해물품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지난 9월 관세청장 주재로 개최된 K-브랜드 간담회에참여한 우리 기업이 요청한 품목을 중심으로 선별할 예정이며, △중국발화장품, △의류, △포토카드, △전자기기 등이 해당된다. 특히 안전성이인증되지 않은 상표 위조 충전기·보조배터리·어댑터 등은 폭발 및 화재의위험이 있어 통관 시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 K-브랜드 지재권 침해 적발사례 > 화장품 휴대폰 의류 포토카드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초국가범죄 근절에 있어 국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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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무역위, 덤핑행위 차단 위한 협의체 본격 가동
관세청-무역위, 덤핑행위 차단 위한 협의체 본격 가동 관세청(청장 이명구)과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는 국내 산업 보호 및 공정 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반덤핑 협의체’ 회의를 11월 12일(수) 관세청(정부대전청사)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양 기관이 지난 9월 12일 체결한 업무협약(MOU)에서 설치한 ‘반덤핑 협의체’의 첫 공식 활동으로, 반덤핑 조치 관련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반덤핑 조치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회의에서 관세청은 올해 실시한 덤핑방지관세 회피행위 기획단속 결과 19개 업체, 428억 원을 적발*했음을 설명하고, 실제 덤핑방지관세 부과 징수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시사점과 덤핑방지 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무역위원회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 상반기 기획단속 결과: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38명)」을 설치하고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19개 업체, 428억원 적발(50억원 추징) 무역위원회는 관세청이 제공한 수입통계를 바탕으로 진행한 수입동향 모니터링 결과와 산업경쟁력 조사 수행 등 모니터링 결과 활용 현황, 최근 주요사건 조사 현황을 소개하였다. 올해 관세법에 도입된 우회덤핑 방지 제도*의 적용 범위가 제3국 조립·완성, 국내 보세구역 가공 등으로 확대** 추진 중임에 따라, 양 기관은 우회덤핑 행위 차단을 위해 적극적 정보공유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 * 덤핑물품의 공급국 안에서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포장방법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여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제도(’25.1.1.시행) ** 기존 공급국 내 경미한 변경에서 제3국 및 국내 보세구역 내 변경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덤핑물품의 부품‧원재료 등을 제3국으로 보내 덤핑물품으로 조립‧완성하는 경우도 우회덤핑에 포함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이번 회의는 관세청과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의 반덤핑 공동 대응 조치가 실질적인 추진력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관세청은 앞으로 불공정 무역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국내 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석진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은 “무역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관세청과 공유한 정보를 활용하여 덤핑과 우회덤핑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덤핑 피해를 공정하게 조사하고 판정하여 우리기업의 회복을 지원하는 최후의 방파제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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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관세 분석기술 고도화, 관세청이 선도한다
- 세계 관세 분석기술 고도화, 관세청이 선도한다 ㆍ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 「2025 WCO RCL 분석전문가 프로그램」 성공리 운영 ㆍWCO 회원 4개국 대상, 최신 분석기법 및 품목분류 논리 전수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지난 10월 27일(월)부터 12월 4일(목)까지 6주간 세계관세기구(WCO) 회원 4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몰도바, 튀르키예)을 대상으로 「WCO RCL 분석전문가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 * 수출입 물품에 대한 물리·화학적 성분 분석을 통해 품명 및 과세 기준이 되는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각종 수출입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관세청 직속 전문 분석기관 동 프로그램은 중앙관세분석소가 2018년 WCO로부터 지역관세분석소(RCL*)로 지정된 후 올해로 5회째 운영 중이며, WCO 회원국의 관세 분석 역량 강화 및 분석기술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세계관세기구(WCO)는 세계 각국의 수출입 물품에 대한 관세 분석 업무 기술 향상을 위해 분석기술이 우수한 국가의 분석소를 RCL(Regional Customs Laboratory)로 지정·운영하고 있음 중앙관세분석소는 지난 6주간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4개국 세관 직원을 대상으로 △품목분류 분석 실습, △신종마약류 분석기법, △WCO 아태지역 교육기구 방문(관세인재개발원, 탐지견훈련센터) 등 실무 중심 교육을 제공했다. 특히 국가별 쟁점 물품에 대한 맞춤형 분석기술 제공과 분류 논리 발굴을 통해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는 ‘문제 해결형 교육’으로 호응을 얻었다. 곽재석 중앙관세분석소장은 “각국 세관 실무직원의 관세분석 능력을 배양하여 동반성장 기반의 관세 분석기술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긴밀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인적 교류를 지속 확대하여 우호적인 관세행정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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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 긴급 구성·운영
- 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 긴급 구성·운영 최근 접속폭주로 인한 서비스 장애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신속 추진 관세청은 최근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과 해지, 사용정지 서비스 이용 폭증으로 인하여 시스템 접속 지연이 발생하여 이의 해소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 구성 등 긴급 대책을 시행한다.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 구성 후 운영까지 일정시간이 소요될 예정으로 완료시 까지 접속 지연이 발생 할 수 있어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접속 장애 기간 중 개인통관고유부호 신규 발급이 시급한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세관에 방문하면 현장 발급이 가능하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되어 불법물품이 통관되더라도 수사를 통해 실제 도용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도용당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국민비서 알림서비스에 가입하고, 전자상거래물품 통관 내역 알림을 받도록 설정하면 본인 명의로 전자상거래물품이 통관될 경우 알림을 받을 수 있고, 본인이 구매한 것이 아닌 경우 즉시 도용 신고도 가능하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앞으로도 신속한 대국민 서비스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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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된 원재료, 환급 허용
-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된 원재료, 환급 허용 관세청,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시행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11월 28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째,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하여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 원재료를 수입하여 제조·가공 후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시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하여 신청이 원칙 둘째, 종이서류 제출이 필요했던 민원이 전산으로 신청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환급신청서 정정신청 등 일부 민원업무*를 반드시 종이서류로 세관에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시스템을 통한 전자 제출을 허용하여 민원인의 방문부담을 줄인다. * 제증명서 정정·취하 신청,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서 정정·취하 신청 관세청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환급처리가 한층 신속해지고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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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된 원재료, 환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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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산업안전 불법 위해물품 집중 단속한다 산업안전 위협하는 초국가 무역범죄 차단
- 관세청, 산업안전 불법 위해물품 집중 단속한다 산업안전 위협하는 초국가 무역범죄 차단 ㆍ산업현장에 사용되는 기계·보호장비·소방용품 등 안전인증 회피행위 집중단속 ㆍ건설현장에 필수인 안전교육 위조증명서 등 불법 반입 차단 ㆍ올 해 국민·사회 안전 등을 위협하는 밀수·부정수입 등 1,321억원 적발 ㆍ〔최근 사례 : 위조 안전교육 증명서·신분증, 안전 미인증 타정총 등 불법반입 적발 증가〕 관세청은 산업안전 위해물품의 불법 반입·유통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11월 27일(목)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위조 안전교육 증명서의 국내 반입 시도와 산업·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타정총·기계 등의 불법 반입 사례가 적발되는 등 산업 현장에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초국가적 불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산업용 기계 등이 해외에서 불법 반입될 경우 산업재해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국경에서 이를 철저하게 차단할 필요가 있다.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수입통관부터 국내 유통과정까지 전 청 차원의 전방위 단속 체계*를 구축하여 집중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 통관·심사·조사·위험관리센터 등 관세행정 전반에 걸친 단속 체계 마련 특히 산업·건설 기계, 보호 장비, 소방용품 등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중심으로 △안전인증 회피, △수입요건 허위구비 등 부정한 방법을 이용한 국내 반입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 중점 단속 행위 > 밀수입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행위 부정 수입 수입 요건을 미구비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 원산지 위반 저품질의 외국산 물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하여 유통 부정 납품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표시하여 공공기관에 부정납품 관세청은 최근 5년간 총 4,261건, 1조 6,835억원 규모의 밀수·부정수입 행위를 적발하였는데, 이는 국민·산업 안전 등과 관련된 품목을 수입하면서 세관 신고를 회피하거나, 법령에 따른 절차 및 요건을 갖추지 않고 불법으로 반입한 사례들이다. 【밀수‧부정수입 단속통계】 (단위 : 건, 억원)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1∼10월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490 3,731 745 3,651 1,171 6,513 1,113 1,619 742 1,321 4,261 16,835 【산업안전 관련 주요 법령·품목(예)】 법 령 주요 품목 산업안전보건법 공작기계, 크레인, 리프트, 위험방호 기자재, 보호복 등 방호장비 등 건설기계관리법 불도저, 굴착기, 로더, 지게차, 쇄석기, 공기압출기 등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선, 전원코드·스위치, 전기설비용 부속품, 절연변압기 등 화학물질관리법 허가‧제한‧금지물질, 유해화학물질 등 소방시설법 소방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구성 제품 등 기타 안전관련 법률 고압가스 용기, 방사선기기, 전파법에 따른 적합인증 필요 물품 등 관세청이 그 간 적발한 산업안전 위해물품의 밀수‧부정수입 등 유형별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➊ (위조 안전교육 증명서·신분증) 근로자가 국내 건설 현장에 취업하기 위해서는「건설업 기초안전교육」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해외에서 위조된 안전교육 증명서 183매(위조 외국인등록증 30매 포함)를 국내로 불법 반입하려고 시도한 행위 적발(인천공항, 2025.1~9월).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안전보건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함. 위조한 안전교육 증명서·신분증은 대부분 중국, 베트남에서 특송화물을 이용하여 국내로 밀반입되었으며, 세관 검사를 회피하기 위해 소형 파우치나 핸드폰 케이스 등에 은닉하여 반입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위조 안전교육 증명서를 해외에서 불법으로 반입하여 현장에서 사용하는 행위는 안전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행위인 만큼, 특송 화물에 대한 X-ray 정밀판독검사 등을 강화하고 있다. ➋ (타정총) 중국 등에서 반입되는 특송·국제우편 등에 대한 X-ray 판독 검사를 통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반입한 화약식 타정총* 6,195정 적발(인천공항 등, 2025.1∼10월). * ‘화약식 타정총’은 철판 또는 콘크리트 등에 화약의 폭발력을 이용하여 못을 박는데 사용하며 못과 공포탄을 장전한 후 격발하면 공포탄의 폭발에 따른 추진력에 의해 못이 순간적으로 박히는 원리로 작동. 산업 현장에 사용되는 ‘화약식 타정총’의 경우에는「총포화약법」에 따라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수입 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불법 반입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통관 단계에서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여 최근 5년간 ‘화약식 타정총’ 16,873정을 적발하였다. 【산업용 타정총 적발통계(수량)】 (단위 : 정)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1∼10월 합계 64 4,004 2,252 4,358 6,195 16,873 ➌ (수입요건 회피 밀수) 일본에서 산업용 프레스 기계*를 수입하면서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인증 심사 등을 회피하기 위해 요건이 필요 없는 ‘일반 기계장비’로 위장하여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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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산업안전 불법 위해물품 집중 단속한다 산업안전 위협하는 초국가 무역범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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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범정부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 개최 ··· 국산 둔갑 물품 차단 공조 강화한다
- 관세청, 범정부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 개최 ··· 국산 둔갑 물품 차단 공조 강화한다 ㆍ관세청, 농관원, 수품원 및 17개 지방자치단체 간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 단속방안 논의 ··· ’25년 원산지표시 단속 우수사례 선정 및 제도개선 아이디어 공유 관세청은 11월 26일(수)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광역시·도 등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협의회는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간 정기적인 정보 및 인적교류 등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체계적으로 단속하고자 2014년부터 관세청 주관으로 운영 중인 범정부 협의체*이다. * (설치 근거) 「관세법」 제233조의3(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구성・운영) 위원장(관세청 심사국장), 관세청・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17개 광역시・도 등 20개 기관 소속 위원으로 구성, 반기 1회 정기회의 개최 이번 회의는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K-푸드 열풍 등에 따른 저가 수입물품의 국산 둔갑 유통·수출 위험 증가로 원산지표시 단속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에 개최되었다. 각 기관은 2025년도 기관별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실적과 위험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농수산물, 사회안전 물품* 등 국민생활 밀접물품에 대한 합동 단속 등 협업 강화를 통해 소비자 및 국내 산업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 소방용품, 안전모・안전벨트, 보건・위생용품 등 아울러, 관세청의 ‘가발 국산 라벨갈이 수출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중국산 표고버섯 국산 둔갑 유통 적발’ 등 4건의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사례를 올해의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단속기법 등을 공유하는 한편, 제도개선 도출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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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범정부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 개최 ··· 국산 둔갑 물품 차단 공조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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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규제 완화 ··· 신고는 더 빠르고 간편하게
- 수입통관 규제 완화 ··· 신고는 더 빠르고 간편하게 ㆍ관세청,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11.20.) ㆍ서류생략 확대, 통관지세관 제한완화, 해체용선박 통관절차 개선 등 규제 완화 ㆍACVA결정에 따른 잠정가격신고 물품 전자통관심사 확대로 신속 통관 지원 관세청은 11월 20일(목) 규제 완화를 통한 신속통관 및 기업 지원을 위해「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상거래 반품 등 사유로 재반입하는 물품 중 ‘란*별 15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과 FTA협정에 따라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수입신고가 가능해진다. * 한 건의 수입신고 건에 여러 종류의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 품목 란을 구분하여 신고 기존에는 역직구 전자상거래 물품을 반품 등 사유로 재수입하는 경우, 물품가격을 모두 합산하여 수입신고 건별 ‘총액 150달러’를 초과하거나 FTA협정에 따라 외국에서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은 최초 수출신고필증 등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했다. 그러나 여러 종류의 반품대상 물품 다수를 일괄 집하·재반입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서류제출 제외 기준을 ‘총액’에서 ‘란별’로 완화하고, FTA협정에 따라 수리 후 재수입되는 물품도 서류제출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여 신고 절차가 간소화된다. 둘째,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과 첨부서류 페이지가 많더라도 매수에 관계없이 수입신고서에 첨부되는 서류를 전자제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 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수리전에 세액심사하는 물품 기존에는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 및 기타 첨부서류가 ‘20매’를 초과하는 경우 종이서류로 제출하여야 했으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서류매수와 상관없이 전자제출이 가능해져 기업 부담이 줄어든다. 셋째, 2천 톤 미만의 해체용 선박의 경우에도 2천 톤 이상의 선박과 동일하게 해체작업 전 수입신고 수리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2천 톤 미만의 소형 선박은 고철화 등 해체작업이 완료된 이후에만 수입신고 수리가 가능하여 신고 수리 시까지 고철 보관료 등이 발생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재활용 업체의 영업비용을 절감하여 국내 선박 재활용 산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수입신고 수리 전 품목분류 분석 결과 통관지 세관지가 제한되는 특정 물품으로 확인되어 일부 세관에서만 수입통관 가능했던 물품의 경우, 최초 신고지 세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으면 해당 세관에서도 통관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타 세관으로 보세운송해야 해 통관이 지연되고 보관료 등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기업들의 물류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관세청은 11월 20일(목)부터 ACVA* 결정물품을 잠정가격신고 하는 경우 세관직원에 의한 심사 대신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전자적 방식의 심사(전자통관심사)를 적용하여, ACVA 결정물품의 신속 통관을 지원하는 조치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 다국적기업 본·지사 간에 거래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과세당국과 납세의무자의 상호합의를 통해 사전에 결정하는 제도 해당 고시개정안은 개정 절차를 밟은 뒤 올해 연말에 시행될 예정이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통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실현하고 숨은 규제를 발굴해 기업 불편 해소에 힘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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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가 범죄 수익 해외 유출 원천 봉쇄!” 관세청, 범죄자금 반출입·자금세탁 특별단속 실시
- “초국가 범죄 수익 해외 유출 원천 봉쇄!” 관세청, 범죄자금 반출입·자금세탁 특별단속 실시 ㆍ최근 보이스피싱·불법도박·마약 등 해외 본거지 둔 우리 국민 대상 초국가 범죄 급증 ㆍ126명 규모 범죄자금 추적팀 편성 ··· 범죄 수익 불법 유통 국경단계서 단속 ㆍ불법송금, 외화 밀반출입, 무역을 악용한 자금세탁 등 중점 3대 유형 대상 ㆍ범죄 피해자의 경제적인 피해 최소화 및 초국가범죄 요인 원천 차단 관세청은 11월부터 외국환거래법 등 법령을 위반하여 자금을 불법적으로 반출입하거나, 무역·금융을 악용하여 범죄자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하는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초국가 범죄 조직의 경제적 기반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최근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우리나라의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사이버 사기나 불법도박, 마약 등 범죄를 저지르는 초국가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초국가 범죄에 기반한 범죄수익은 해외에 있는 본거지로 이전되어 범죄 조직들의 핵심 동력이 된다. 그 과정에서 환치기*와 같은 불법 송금이나 외화 무단 휴대반출, 또는 무역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 방식이 필수적으로 쓰이게 된다. * 환치기 :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등록된 은행 등의 기관 또는 업자를 거치지 않고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불법적인 외환거래 영업방식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을 국경단계에서 단속하며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범죄수익의 취득을 차단해 초국가 범죄의 생태계 와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초국가 범죄의 주요 수단이 될 수 있는 △불법송금, △외화 밀반출입 및 △무역을 악용한 자금세탁 등 3가지 무역·외환불법행위를 중점적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여 강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① (불법송금) 환치기는 대표적인 불법 자금 유통·은닉 방식으로, 지난 5년간 관세청이 단속된 환치기 범죄 규모는 약 11조 원에 육박한다. 특히 가상자산 활용 비율은 83%에 달할 정도로 익명성을 악용한 단속 회피 시도가 빈번한 상황이다. < 환치기 단속 통계 > (단위 : 억 원)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9월 전체 단속규모 12,073 52,399 15,294 16,109 18,937 114,812 └ 가상자산 관련 8,238 47,566 14,454 10,575 14,755 95,588 비율(%) 68 91 95 66 78 83 이에 관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제공받는 위험정보(STR*) 등을 활용하여 불법 위험거래를 분석해 가상자산 이용 환치기 혐의자에 대한 대대적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더불어, 환전영업자, 소액송금업자 등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영업을 영위하는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법률상 허용 범위를 넘어서는 송금영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가상자산 관련 불법재산의 수수 등이 의심되는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가 해당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절차 ② (화폐 밀반출입) 공항만을 통한 외화의 밀반출입의 규모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해외 도박자금 1,150억 원을 휴대 밀반출한 범죄 조직이 적발되는 등 그 대담성은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 외화 밀반출입 단속 통계 > 2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9월 전체 단속규모 67 61 321 526 1,411 2,386 이에 관세청은 전국 공항만에서 우범국발 여행자 등의 화폐 은닉 휴대 반출 행위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내 사기 범죄에 활용될 우려가 있는 위조 화폐나 수표 등 유가증권의 반입행위에 대한 적극적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③ (자금세탁) 가격조작 등 무역기반 자금세탁(TBML*)이나 해외 ATM 등을 악용한 자금세탁 성격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도 단속의 대상이다. 이러한 행위들을 통해 범죄자금이 적법한 금원으로 위장되어 범죄 요인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 Trade Based Money Laundering : 범죄자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무역거래 및 금융시스템을 이용하는 자금세탁 행위 < 가격조작, 자금세탁, 재산도피 단속 통계 > (단위 : 억 원)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9월 전체 가격조작 1,931 518 1,812 4,361 350 8,622 자금세탁· 재산도피 239 262 1,518 1,957 20 3,996 이에 관세청은 무역 거래와 해외 현금인출 내역 등 금융자료의 분석을 통해 범죄 조직의 자금세탁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개인·법인을 특정하고, 자금세탁 등 혐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을 위해 관세청 외환조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126명 규모의 「범죄자금 추적팀」을 편성하였으며, 범죄의 단속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조사 및 전국 공항만에서의 휴대품 반출입에 대한 검사 강화를 통하여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의 근절에 나선다. 이를 위해 FIU,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공항공사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초국가 범죄에 대한 우범정보 채널을 확대하는 한편, 불법 가상자산 매매, 대포통장 사용 등 권한 외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관계 기관에 신속하게 혐의를 통보하여 초국가 범죄 단속의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초국가 범죄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극심한 피해를 끼치는 사회적인 해악이 매우 큰 행위로, 그 대응을 위해 전 국가적인 역량을 모두 투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된 것”이라며, “관세청은 우리 국민의 재산을 위협하는 국제 범죄조직의 자금이동 통로를 완전히 차단하고, 투명한 국제 금융 환경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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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가 범죄 수익 해외 유출 원천 봉쇄!” 관세청, 범죄자금 반출입·자금세탁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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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민안전을 해하는 겨울철 불법 생활제품 특별단속 나선다
- 관세청, 국민안전을 해하는 겨울철 불법 생활제품 특별단속 나선다 ㆍ난방용품과 동계 스포츠 용품, 연말 해외직구 물품을 대상으로 안전기준 적합여부, 신체 유해성분 검출 여부,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중점 단속 관세청은 국경단계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불법·위해 물품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 광군제 등 글로벌 할인행사를 앞둔 11월 11일(화)부터 겨울철 생활 밀접품목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은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국민의 일상을 해하는 초국가적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초국가범죄 척결 TF*」 활동의 일환으로 시행된다. * 관세청 중점 단속대상 : ①범죄자금 ②마약류 ③총기류 ④안전 위해물품 관세청은 △겨울철 수요가 급증하는 난방용품과 동계 스포츠용품, △美 블랙프라이데이와 中 광군제, 크리스마스 등의 행사가 집중된 연말 해외직구 물품을 대상으로 △안전기준 적합여부, △신체 유해성분 검출 여부,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물품 안전성 검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관 협업검사센터 파견인력(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식재산권 전문기관(TIPA)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단속을 진행한다. (겨울용품) 온열기구·전기손난로 등의 난방용품과 스노보드·헬멧 등의 동절기 스포츠용품, 조명기구·완구 등의 크리스마스용품에 대해서는 국표원의 전문인력과 합동으로 안전인증 미필·인증 허위표시 여부와 부품변경 또는 위변조 여부 등을 확인한다. 해당 물품들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화재나 인명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어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전기용품 분야는 관세청 국경관리위험센터 협업정보팀*과 공조하여 전파법 위반 이력이 있는 법인과 그 연관업체까지 정보분석하는 전방위적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부처 칸막이를 없애고 정보공유를 강화하기 위해 관세청‧국표원‧식약처 등 인력으로 구성 < 지난해 겨울용품 불법·위해제품 적발사례 > 전기온수기 크리스마스 조명기구 스노보드 ▪KC인증 미필 ▪KC인증 허위표시 ▪인증 표시사항 위반 (직구 식품류) 글로벌 할인행사인 美 블랙프라이데이와 中 광군제 기간에는 특송·국제우편물로 반입되는 식품류에 대한 집중검사도 시행한다. 올해 식약처 전문인력을 증원, 주요 해상특송 통관 세관에 배치를 완료함으로써국민 먹거리 안전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각 세관에서는 식약처 전문인력과 함께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현품 개장검사와 안전성 분석을실시하여 금지성분 포함 제품에 대한 국내반입을 적극 차단할 계획이다. (지재권 침해) 중국발 해외직구 증가와 함께 최근 우리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급속도로 높아짐에 따라 지식재산처, TIPA와 공조하여 지재권 침해물품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지난 9월 관세청장 주재로 개최된 K-브랜드 간담회에참여한 우리 기업이 요청한 품목을 중심으로 선별할 예정이며, △중국발화장품, △의류, △포토카드, △전자기기 등이 해당된다. 특히 안전성이인증되지 않은 상표 위조 충전기·보조배터리·어댑터 등은 폭발 및 화재의위험이 있어 통관 시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 K-브랜드 지재권 침해 적발사례 > 화장품 휴대폰 의류 포토카드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초국가범죄 근절에 있어 국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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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민안전을 해하는 겨울철 불법 생활제품 특별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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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관세 분석기술 고도화, 관세청이 선도한다
- 세계 관세 분석기술 고도화, 관세청이 선도한다 ㆍ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 「2025 WCO RCL 분석전문가 프로그램」 성공리 운영 ㆍWCO 회원 4개국 대상, 최신 분석기법 및 품목분류 논리 전수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지난 10월 27일(월)부터 12월 4일(목)까지 6주간 세계관세기구(WCO) 회원 4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몰도바, 튀르키예)을 대상으로 「WCO RCL 분석전문가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 * 수출입 물품에 대한 물리·화학적 성분 분석을 통해 품명 및 과세 기준이 되는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각종 수출입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관세청 직속 전문 분석기관 동 프로그램은 중앙관세분석소가 2018년 WCO로부터 지역관세분석소(RCL*)로 지정된 후 올해로 5회째 운영 중이며, WCO 회원국의 관세 분석 역량 강화 및 분석기술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세계관세기구(WCO)는 세계 각국의 수출입 물품에 대한 관세 분석 업무 기술 향상을 위해 분석기술이 우수한 국가의 분석소를 RCL(Regional Customs Laboratory)로 지정·운영하고 있음 중앙관세분석소는 지난 6주간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4개국 세관 직원을 대상으로 △품목분류 분석 실습, △신종마약류 분석기법, △WCO 아태지역 교육기구 방문(관세인재개발원, 탐지견훈련센터) 등 실무 중심 교육을 제공했다. 특히 국가별 쟁점 물품에 대한 맞춤형 분석기술 제공과 분류 논리 발굴을 통해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는 ‘문제 해결형 교육’으로 호응을 얻었다. 곽재석 중앙관세분석소장은 “각국 세관 실무직원의 관세분석 능력을 배양하여 동반성장 기반의 관세 분석기술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긴밀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인적 교류를 지속 확대하여 우호적인 관세행정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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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관세 분석기술 고도화, 관세청이 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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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 긴급 구성·운영
- 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 긴급 구성·운영 최근 접속폭주로 인한 서비스 장애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신속 추진 관세청은 최근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과 해지, 사용정지 서비스 이용 폭증으로 인하여 시스템 접속 지연이 발생하여 이의 해소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 구성 등 긴급 대책을 시행한다.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 구성 후 운영까지 일정시간이 소요될 예정으로 완료시 까지 접속 지연이 발생 할 수 있어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접속 장애 기간 중 개인통관고유부호 신규 발급이 시급한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세관에 방문하면 현장 발급이 가능하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되어 불법물품이 통관되더라도 수사를 통해 실제 도용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도용당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국민비서 알림서비스에 가입하고, 전자상거래물품 통관 내역 알림을 받도록 설정하면 본인 명의로 전자상거래물품이 통관될 경우 알림을 받을 수 있고, 본인이 구매한 것이 아닌 경우 즉시 도용 신고도 가능하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앞으로도 신속한 대국민 서비스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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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된 원재료, 환급 허용
-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된 원재료, 환급 허용 관세청,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시행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11월 28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째,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하여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 원재료를 수입하여 제조·가공 후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시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하여 신청이 원칙 둘째, 종이서류 제출이 필요했던 민원이 전산으로 신청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환급신청서 정정신청 등 일부 민원업무*를 반드시 종이서류로 세관에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시스템을 통한 전자 제출을 허용하여 민원인의 방문부담을 줄인다. * 제증명서 정정·취하 신청,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서 정정·취하 신청 관세청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환급처리가 한층 신속해지고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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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산업안전 불법 위해물품 집중 단속한다 산업안전 위협하는 초국가 무역범죄 차단
- 관세청, 산업안전 불법 위해물품 집중 단속한다 산업안전 위협하는 초국가 무역범죄 차단 ㆍ산업현장에 사용되는 기계·보호장비·소방용품 등 안전인증 회피행위 집중단속 ㆍ건설현장에 필수인 안전교육 위조증명서 등 불법 반입 차단 ㆍ올 해 국민·사회 안전 등을 위협하는 밀수·부정수입 등 1,321억원 적발 ㆍ〔최근 사례 : 위조 안전교육 증명서·신분증, 안전 미인증 타정총 등 불법반입 적발 증가〕 관세청은 산업안전 위해물품의 불법 반입·유통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11월 27일(목)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위조 안전교육 증명서의 국내 반입 시도와 산업·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타정총·기계 등의 불법 반입 사례가 적발되는 등 산업 현장에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초국가적 불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산업용 기계 등이 해외에서 불법 반입될 경우 산업재해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국경에서 이를 철저하게 차단할 필요가 있다.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수입통관부터 국내 유통과정까지 전 청 차원의 전방위 단속 체계*를 구축하여 집중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 통관·심사·조사·위험관리센터 등 관세행정 전반에 걸친 단속 체계 마련 특히 산업·건설 기계, 보호 장비, 소방용품 등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중심으로 △안전인증 회피, △수입요건 허위구비 등 부정한 방법을 이용한 국내 반입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 중점 단속 행위 > 밀수입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행위 부정 수입 수입 요건을 미구비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 원산지 위반 저품질의 외국산 물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하여 유통 부정 납품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표시하여 공공기관에 부정납품 관세청은 최근 5년간 총 4,261건, 1조 6,835억원 규모의 밀수·부정수입 행위를 적발하였는데, 이는 국민·산업 안전 등과 관련된 품목을 수입하면서 세관 신고를 회피하거나, 법령에 따른 절차 및 요건을 갖추지 않고 불법으로 반입한 사례들이다. 【밀수‧부정수입 단속통계】 (단위 : 건, 억원)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1∼10월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490 3,731 745 3,651 1,171 6,513 1,113 1,619 742 1,321 4,261 16,835 【산업안전 관련 주요 법령·품목(예)】 법 령 주요 품목 산업안전보건법 공작기계, 크레인, 리프트, 위험방호 기자재, 보호복 등 방호장비 등 건설기계관리법 불도저, 굴착기, 로더, 지게차, 쇄석기, 공기압출기 등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선, 전원코드·스위치, 전기설비용 부속품, 절연변압기 등 화학물질관리법 허가‧제한‧금지물질, 유해화학물질 등 소방시설법 소방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구성 제품 등 기타 안전관련 법률 고압가스 용기, 방사선기기, 전파법에 따른 적합인증 필요 물품 등 관세청이 그 간 적발한 산업안전 위해물품의 밀수‧부정수입 등 유형별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➊ (위조 안전교육 증명서·신분증) 근로자가 국내 건설 현장에 취업하기 위해서는「건설업 기초안전교육」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해외에서 위조된 안전교육 증명서 183매(위조 외국인등록증 30매 포함)를 국내로 불법 반입하려고 시도한 행위 적발(인천공항, 2025.1~9월).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안전보건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함. 위조한 안전교육 증명서·신분증은 대부분 중국, 베트남에서 특송화물을 이용하여 국내로 밀반입되었으며, 세관 검사를 회피하기 위해 소형 파우치나 핸드폰 케이스 등에 은닉하여 반입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위조 안전교육 증명서를 해외에서 불법으로 반입하여 현장에서 사용하는 행위는 안전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행위인 만큼, 특송 화물에 대한 X-ray 정밀판독검사 등을 강화하고 있다. ➋ (타정총) 중국 등에서 반입되는 특송·국제우편 등에 대한 X-ray 판독 검사를 통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반입한 화약식 타정총* 6,195정 적발(인천공항 등, 2025.1∼10월). * ‘화약식 타정총’은 철판 또는 콘크리트 등에 화약의 폭발력을 이용하여 못을 박는데 사용하며 못과 공포탄을 장전한 후 격발하면 공포탄의 폭발에 따른 추진력에 의해 못이 순간적으로 박히는 원리로 작동. 산업 현장에 사용되는 ‘화약식 타정총’의 경우에는「총포화약법」에 따라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수입 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불법 반입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통관 단계에서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여 최근 5년간 ‘화약식 타정총’ 16,873정을 적발하였다. 【산업용 타정총 적발통계(수량)】 (단위 : 정)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1∼10월 합계 64 4,004 2,252 4,358 6,195 16,873 ➌ (수입요건 회피 밀수) 일본에서 산업용 프레스 기계*를 수입하면서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인증 심사 등을 회피하기 위해 요건이 필요 없는 ‘일반 기계장비’로 위장하여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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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산업안전 불법 위해물품 집중 단속한다 산업안전 위협하는 초국가 무역범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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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범정부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 개최 ··· 국산 둔갑 물품 차단 공조 강화한다
- 관세청, 범정부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 개최 ··· 국산 둔갑 물품 차단 공조 강화한다 ㆍ관세청, 농관원, 수품원 및 17개 지방자치단체 간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 단속방안 논의 ··· ’25년 원산지표시 단속 우수사례 선정 및 제도개선 아이디어 공유 관세청은 11월 26일(수)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광역시·도 등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협의회는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간 정기적인 정보 및 인적교류 등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체계적으로 단속하고자 2014년부터 관세청 주관으로 운영 중인 범정부 협의체*이다. * (설치 근거) 「관세법」 제233조의3(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구성・운영) 위원장(관세청 심사국장), 관세청・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17개 광역시・도 등 20개 기관 소속 위원으로 구성, 반기 1회 정기회의 개최 이번 회의는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K-푸드 열풍 등에 따른 저가 수입물품의 국산 둔갑 유통·수출 위험 증가로 원산지표시 단속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에 개최되었다. 각 기관은 2025년도 기관별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실적과 위험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농수산물, 사회안전 물품* 등 국민생활 밀접물품에 대한 합동 단속 등 협업 강화를 통해 소비자 및 국내 산업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 소방용품, 안전모・안전벨트, 보건・위생용품 등 아울러, 관세청의 ‘가발 국산 라벨갈이 수출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중국산 표고버섯 국산 둔갑 유통 적발’ 등 4건의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사례를 올해의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단속기법 등을 공유하는 한편, 제도개선 도출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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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범정부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 개최 ··· 국산 둔갑 물품 차단 공조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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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규제 완화 ··· 신고는 더 빠르고 간편하게
- 수입통관 규제 완화 ··· 신고는 더 빠르고 간편하게 ㆍ관세청,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11.20.) ㆍ서류생략 확대, 통관지세관 제한완화, 해체용선박 통관절차 개선 등 규제 완화 ㆍACVA결정에 따른 잠정가격신고 물품 전자통관심사 확대로 신속 통관 지원 관세청은 11월 20일(목) 규제 완화를 통한 신속통관 및 기업 지원을 위해「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상거래 반품 등 사유로 재반입하는 물품 중 ‘란*별 15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과 FTA협정에 따라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수입신고가 가능해진다. * 한 건의 수입신고 건에 여러 종류의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 품목 란을 구분하여 신고 기존에는 역직구 전자상거래 물품을 반품 등 사유로 재수입하는 경우, 물품가격을 모두 합산하여 수입신고 건별 ‘총액 150달러’를 초과하거나 FTA협정에 따라 외국에서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은 최초 수출신고필증 등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했다. 그러나 여러 종류의 반품대상 물품 다수를 일괄 집하·재반입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서류제출 제외 기준을 ‘총액’에서 ‘란별’로 완화하고, FTA협정에 따라 수리 후 재수입되는 물품도 서류제출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여 신고 절차가 간소화된다. 둘째,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과 첨부서류 페이지가 많더라도 매수에 관계없이 수입신고서에 첨부되는 서류를 전자제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 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수리전에 세액심사하는 물품 기존에는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 및 기타 첨부서류가 ‘20매’를 초과하는 경우 종이서류로 제출하여야 했으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서류매수와 상관없이 전자제출이 가능해져 기업 부담이 줄어든다. 셋째, 2천 톤 미만의 해체용 선박의 경우에도 2천 톤 이상의 선박과 동일하게 해체작업 전 수입신고 수리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2천 톤 미만의 소형 선박은 고철화 등 해체작업이 완료된 이후에만 수입신고 수리가 가능하여 신고 수리 시까지 고철 보관료 등이 발생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재활용 업체의 영업비용을 절감하여 국내 선박 재활용 산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수입신고 수리 전 품목분류 분석 결과 통관지 세관지가 제한되는 특정 물품으로 확인되어 일부 세관에서만 수입통관 가능했던 물품의 경우, 최초 신고지 세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으면 해당 세관에서도 통관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타 세관으로 보세운송해야 해 통관이 지연되고 보관료 등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기업들의 물류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관세청은 11월 20일(목)부터 ACVA* 결정물품을 잠정가격신고 하는 경우 세관직원에 의한 심사 대신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전자적 방식의 심사(전자통관심사)를 적용하여, ACVA 결정물품의 신속 통관을 지원하는 조치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 다국적기업 본·지사 간에 거래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과세당국과 납세의무자의 상호합의를 통해 사전에 결정하는 제도 해당 고시개정안은 개정 절차를 밟은 뒤 올해 연말에 시행될 예정이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통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실현하고 숨은 규제를 발굴해 기업 불편 해소에 힘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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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규제 완화 ··· 신고는 더 빠르고 간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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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가 범죄 수익 해외 유출 원천 봉쇄!” 관세청, 범죄자금 반출입·자금세탁 특별단속 실시
- “초국가 범죄 수익 해외 유출 원천 봉쇄!” 관세청, 범죄자금 반출입·자금세탁 특별단속 실시 ㆍ최근 보이스피싱·불법도박·마약 등 해외 본거지 둔 우리 국민 대상 초국가 범죄 급증 ㆍ126명 규모 범죄자금 추적팀 편성 ··· 범죄 수익 불법 유통 국경단계서 단속 ㆍ불법송금, 외화 밀반출입, 무역을 악용한 자금세탁 등 중점 3대 유형 대상 ㆍ범죄 피해자의 경제적인 피해 최소화 및 초국가범죄 요인 원천 차단 관세청은 11월부터 외국환거래법 등 법령을 위반하여 자금을 불법적으로 반출입하거나, 무역·금융을 악용하여 범죄자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하는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초국가 범죄 조직의 경제적 기반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최근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우리나라의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사이버 사기나 불법도박, 마약 등 범죄를 저지르는 초국가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초국가 범죄에 기반한 범죄수익은 해외에 있는 본거지로 이전되어 범죄 조직들의 핵심 동력이 된다. 그 과정에서 환치기*와 같은 불법 송금이나 외화 무단 휴대반출, 또는 무역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 방식이 필수적으로 쓰이게 된다. * 환치기 :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등록된 은행 등의 기관 또는 업자를 거치지 않고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불법적인 외환거래 영업방식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을 국경단계에서 단속하며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범죄수익의 취득을 차단해 초국가 범죄의 생태계 와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초국가 범죄의 주요 수단이 될 수 있는 △불법송금, △외화 밀반출입 및 △무역을 악용한 자금세탁 등 3가지 무역·외환불법행위를 중점적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여 강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① (불법송금) 환치기는 대표적인 불법 자금 유통·은닉 방식으로, 지난 5년간 관세청이 단속된 환치기 범죄 규모는 약 11조 원에 육박한다. 특히 가상자산 활용 비율은 83%에 달할 정도로 익명성을 악용한 단속 회피 시도가 빈번한 상황이다. < 환치기 단속 통계 > (단위 : 억 원)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9월 전체 단속규모 12,073 52,399 15,294 16,109 18,937 114,812 └ 가상자산 관련 8,238 47,566 14,454 10,575 14,755 95,588 비율(%) 68 91 95 66 78 83 이에 관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제공받는 위험정보(STR*) 등을 활용하여 불법 위험거래를 분석해 가상자산 이용 환치기 혐의자에 대한 대대적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더불어, 환전영업자, 소액송금업자 등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영업을 영위하는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법률상 허용 범위를 넘어서는 송금영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가상자산 관련 불법재산의 수수 등이 의심되는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가 해당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절차 ② (화폐 밀반출입) 공항만을 통한 외화의 밀반출입의 규모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해외 도박자금 1,150억 원을 휴대 밀반출한 범죄 조직이 적발되는 등 그 대담성은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 외화 밀반출입 단속 통계 > 2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9월 전체 단속규모 67 61 321 526 1,411 2,386 이에 관세청은 전국 공항만에서 우범국발 여행자 등의 화폐 은닉 휴대 반출 행위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내 사기 범죄에 활용될 우려가 있는 위조 화폐나 수표 등 유가증권의 반입행위에 대한 적극적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③ (자금세탁) 가격조작 등 무역기반 자금세탁(TBML*)이나 해외 ATM 등을 악용한 자금세탁 성격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도 단속의 대상이다. 이러한 행위들을 통해 범죄자금이 적법한 금원으로 위장되어 범죄 요인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 Trade Based Money Laundering : 범죄자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무역거래 및 금융시스템을 이용하는 자금세탁 행위 < 가격조작, 자금세탁, 재산도피 단속 통계 > (단위 : 억 원)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9월 전체 가격조작 1,931 518 1,812 4,361 350 8,622 자금세탁· 재산도피 239 262 1,518 1,957 20 3,996 이에 관세청은 무역 거래와 해외 현금인출 내역 등 금융자료의 분석을 통해 범죄 조직의 자금세탁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개인·법인을 특정하고, 자금세탁 등 혐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을 위해 관세청 외환조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126명 규모의 「범죄자금 추적팀」을 편성하였으며, 범죄의 단속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조사 및 전국 공항만에서의 휴대품 반출입에 대한 검사 강화를 통하여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의 근절에 나선다. 이를 위해 FIU,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공항공사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초국가 범죄에 대한 우범정보 채널을 확대하는 한편, 불법 가상자산 매매, 대포통장 사용 등 권한 외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관계 기관에 신속하게 혐의를 통보하여 초국가 범죄 단속의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초국가 범죄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극심한 피해를 끼치는 사회적인 해악이 매우 큰 행위로, 그 대응을 위해 전 국가적인 역량을 모두 투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된 것”이라며, “관세청은 우리 국민의 재산을 위협하는 국제 범죄조직의 자금이동 통로를 완전히 차단하고, 투명한 국제 금융 환경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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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가 범죄 수익 해외 유출 원천 봉쇄!” 관세청, 범죄자금 반출입·자금세탁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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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민안전을 해하는 겨울철 불법 생활제품 특별단속 나선다
- 관세청, 국민안전을 해하는 겨울철 불법 생활제품 특별단속 나선다 ㆍ난방용품과 동계 스포츠 용품, 연말 해외직구 물품을 대상으로 안전기준 적합여부, 신체 유해성분 검출 여부,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중점 단속 관세청은 국경단계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불법·위해 물품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 광군제 등 글로벌 할인행사를 앞둔 11월 11일(화)부터 겨울철 생활 밀접품목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은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국민의 일상을 해하는 초국가적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초국가범죄 척결 TF*」 활동의 일환으로 시행된다. * 관세청 중점 단속대상 : ①범죄자금 ②마약류 ③총기류 ④안전 위해물품 관세청은 △겨울철 수요가 급증하는 난방용품과 동계 스포츠용품, △美 블랙프라이데이와 中 광군제, 크리스마스 등의 행사가 집중된 연말 해외직구 물품을 대상으로 △안전기준 적합여부, △신체 유해성분 검출 여부,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물품 안전성 검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관 협업검사센터 파견인력(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식재산권 전문기관(TIPA)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단속을 진행한다. (겨울용품) 온열기구·전기손난로 등의 난방용품과 스노보드·헬멧 등의 동절기 스포츠용품, 조명기구·완구 등의 크리스마스용품에 대해서는 국표원의 전문인력과 합동으로 안전인증 미필·인증 허위표시 여부와 부품변경 또는 위변조 여부 등을 확인한다. 해당 물품들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화재나 인명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어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전기용품 분야는 관세청 국경관리위험센터 협업정보팀*과 공조하여 전파법 위반 이력이 있는 법인과 그 연관업체까지 정보분석하는 전방위적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부처 칸막이를 없애고 정보공유를 강화하기 위해 관세청‧국표원‧식약처 등 인력으로 구성 < 지난해 겨울용품 불법·위해제품 적발사례 > 전기온수기 크리스마스 조명기구 스노보드 ▪KC인증 미필 ▪KC인증 허위표시 ▪인증 표시사항 위반 (직구 식품류) 글로벌 할인행사인 美 블랙프라이데이와 中 광군제 기간에는 특송·국제우편물로 반입되는 식품류에 대한 집중검사도 시행한다. 올해 식약처 전문인력을 증원, 주요 해상특송 통관 세관에 배치를 완료함으로써국민 먹거리 안전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각 세관에서는 식약처 전문인력과 함께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현품 개장검사와 안전성 분석을실시하여 금지성분 포함 제품에 대한 국내반입을 적극 차단할 계획이다. (지재권 침해) 중국발 해외직구 증가와 함께 최근 우리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급속도로 높아짐에 따라 지식재산처, TIPA와 공조하여 지재권 침해물품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지난 9월 관세청장 주재로 개최된 K-브랜드 간담회에참여한 우리 기업이 요청한 품목을 중심으로 선별할 예정이며, △중국발화장품, △의류, △포토카드, △전자기기 등이 해당된다. 특히 안전성이인증되지 않은 상표 위조 충전기·보조배터리·어댑터 등은 폭발 및 화재의위험이 있어 통관 시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 K-브랜드 지재권 침해 적발사례 > 화장품 휴대폰 의류 포토카드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초국가범죄 근절에 있어 국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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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민안전을 해하는 겨울철 불법 생활제품 특별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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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무역위, 덤핑행위 차단 위한 협의체 본격 가동
- 관세청-무역위, 덤핑행위 차단 위한 협의체 본격 가동 관세청(청장 이명구)과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는 국내 산업 보호 및 공정 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반덤핑 협의체’ 회의를 11월 12일(수) 관세청(정부대전청사)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양 기관이 지난 9월 12일 체결한 업무협약(MOU)에서 설치한 ‘반덤핑 협의체’의 첫 공식 활동으로, 반덤핑 조치 관련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반덤핑 조치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회의에서 관세청은 올해 실시한 덤핑방지관세 회피행위 기획단속 결과 19개 업체, 428억 원을 적발*했음을 설명하고, 실제 덤핑방지관세 부과 징수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시사점과 덤핑방지 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무역위원회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 상반기 기획단속 결과: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38명)」을 설치하고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19개 업체, 428억원 적발(50억원 추징) 무역위원회는 관세청이 제공한 수입통계를 바탕으로 진행한 수입동향 모니터링 결과와 산업경쟁력 조사 수행 등 모니터링 결과 활용 현황, 최근 주요사건 조사 현황을 소개하였다. 올해 관세법에 도입된 우회덤핑 방지 제도*의 적용 범위가 제3국 조립·완성, 국내 보세구역 가공 등으로 확대** 추진 중임에 따라, 양 기관은 우회덤핑 행위 차단을 위해 적극적 정보공유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 * 덤핑물품의 공급국 안에서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포장방법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여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제도(’25.1.1.시행) ** 기존 공급국 내 경미한 변경에서 제3국 및 국내 보세구역 내 변경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덤핑물품의 부품‧원재료 등을 제3국으로 보내 덤핑물품으로 조립‧완성하는 경우도 우회덤핑에 포함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이번 회의는 관세청과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의 반덤핑 공동 대응 조치가 실질적인 추진력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관세청은 앞으로 불공정 무역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국내 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석진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은 “무역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관세청과 공유한 정보를 활용하여 덤핑과 우회덤핑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덤핑 피해를 공정하게 조사하고 판정하여 우리기업의 회복을 지원하는 최후의 방파제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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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금...「AI 대전환」을 향해 열공 중~!
- 국세청은 지금...「AI 대전환」을 향해 열공 중~! (9월)기본교육→(10월)전략특강→(11월)전문교육... 기본교육은 11월 전국 확대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속도감 있는 AI 대전환 추진을 위해 바쁜 현업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인재를 양성하는 등 조직 전체의 AI 역량을 끌어 올리는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의 일환으로 미래학 분야의 권위자인 카이스트 서용석 교수를 초빙하여 ‘AI 대전환! 국세청이 갖춰야 할 미래 역량과 혁신’이라는 주제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미래상과 혁신 전략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교육 시작에 앞서 “국세청의 AI 대전환은 우리 조직의 일하는 방식과 사고를 완전히 바꾸는 혁신의 출발점이며, 여러분들의 AI 인사이트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의 미래를 밝히는 힘이 될 것이다”고 강조하며 오늘 강의에 집중해서 임해주길 당부하였다. 교육에 참석한 한 관리자는 “AI가 단순히 업무를 자동화하는 수준을 넘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정책 방향성까지 도출할 수 있음을 느꼈으며, 우리청에서도 친(親) 납세자 세정 구현을 위해 AI를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교육은 청장을 비롯한 간부와 실무 직원이 함께 참여하여 AI 통찰력을 높이고 조직 전반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더 나은 세정 서비스 구현을 위해 AI 기반의 전략을 수립하여, 이를 구체화하는 등 AI 대전환의 밑거름이 되는 역량을 확보한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다. AI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국세청은 AI를 활용한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카이스트와 협력하여 3단계 AI교육체계를 구축하고, 금년 내 전 과정을 완주할 수 있도록 전 조직이 ‘열공 모드’로 AI 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먼저, 지난 9월에는 본청 직원을, 11월은 전국 7개 지방청과 세무서 직원까지를 대상으로 AI의 작동 원리와 다양한 활용사례를 소개하는 AI기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오늘은 관리자를 주 대상으로 한 AI전략특강을 통해, 국세행정 적용 방향을 공유하는 등 AI에 대한 정책 대응역량을 한층 높였다. 또한, 11월에는 AI 대전환을 선도할 전문관 양성을 위해 고급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등 실습 중심 교육을 통해 AI 리터러시*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 AI를 제대로 이해하여 정책결정과 행정업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국세청은 올해 약 2천 명을 대상으로 AI교육을 실시하고, AI 대전환을 주도할 핵심인력 1백 명을 AI 전문가로 양성할 계획입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전 직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등 ‘AI 시대를 선도하고 국민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으로 도약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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