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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수 도의원, “고교학점제 탓 소규모 학교 기피 심각”
이택수 도의원, “고교학점제 탓 소규모 학교 기피 심각” ㆍ경기공유학교와 온오프 공동수업, 내신평가 제도 개선해야 ㆍ고교평준화에 상충되는 고교학점제 정책 수정 건의도 제안 경기도내 일부 소규모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전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고교 배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고교학점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인 이택수 의원(고양8, 국민의힘)은 22일 상임위에서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면서 학생배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학교 간 선호도 차이와 선호 학교 쏠림 현상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택수 의원은 “학생배정 방식 및 비선호 학교 문제와 관련하여 현행 학생배정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검토에 이어 실질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작년 말 일부 비선호 고등학교의 1지망 배정율이 17%에 불과해 경기도 평균 89%에 크게 미달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답변에 나선 고아영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장은 “비선호 학교 발생 이유는 고교학점제 탓으로 내신등급을 확보하기 어려운 소규모 학교를 학생들이 기피하기 때문”이라며 “경기공유학교와 경기온라인학교를 활성화해 교육과정을 내실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택수 의원은 “2021년 유은혜 전 교육부장관이 발표한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에 따라 2025년부터 전국 고교에 전면 도입됐는데, 당시 교원증원 조건부 찬성 입장이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교원단체도 최근 교원 업무 과중과 인프라 대책 부족을 이유로 고교학점제 전면 폐지 및 철회 입장으로 돌아섰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교육 3단체가 작년말 고교생 1,670명 대상으로 실시한 고교학점제 인식 공동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생 절반이상이 고교학점제를 부담스럽다, 1학년이 진로 결정하기 어렵다고 답변했고 33.5%가 자퇴를 고민했다고 한다”며 “고교학점제로 대규모 학교나 자립형 사립고, 특수목적고를 선호하는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고교평준화 정책이나 대학입시 정시 확대 기조와 배치되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교육부 출신인 윤소영 기획조정실장은 “고교 교육정상화를 위해 도입한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절대평가를 강화하는 등 대학입시제도 개편과 지역 연계 공동교육과정 확대, 내신 평가제도 개선, 학교별 특색 교육과정 홍보 등 개선 방안을 교육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기획위원회는 이날 조례안에 대한 찬반논란이 확대되자 입학 후 전학이나 자퇴 등으로 학생 이탈률이 높은 비선호 소규모 학교에 대한 경기도교육감의 점검 및 개선 조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입학전형 관련 개정 조례안의 심의를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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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 의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책임 있는 마무리 이끌 것”
윤정 의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책임 있는 마무리 이끌 것” ㆍ교육정책 마무리 중심 역할…위원회 운영 안정 기대 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4월 22일(수)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제11대 경기도의회 임기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이뤄진 이번 선임은 남은 기간 위원회의 안정성을 높이고, 그간 추진해 온 교육정책을 책임 있게 마무리 하는데 중요한 역할이 기대된다. 장윤정 의원은 부위원장 선임 직후 “제11대 경기도의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책임 있는 마무리가 중요하다”며, “이 자리를 마지막까지 역할을 다하라는 의미로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기간 동안 교육기획위원회가 흔들림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을 충실히 보좌하고, 위원 간 소통과 협력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윤정 의원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지고, 실질적인 변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며, “논의에 그치지 않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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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리 의원, 길고양이 관리 사각지대 해소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김미리 의원, 길고양이 관리 사각지대 해소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ㆍ정비구역·도시개발구역까지 관리 범위 확대… 개발 초기부터 체계적 대응 가능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국민의힘, 남양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되어, 오는 30일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재건축·재개발 지역에 한정되어 있던 길고양이 관리 대상 범위를 정비구역 및 도시개발구역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각종 정비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길고양이 보호·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현행 조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일부 사업 유형인 재건축·재개발에만 적용됨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신도시 개발 등 다양한 개발사업은 제도 적용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개발 초기 단계인 정비계획 수립부터 철거·이주·착공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길고양이의 서식 환경 변화와 개체 이동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고, 현장에서는 주민 민원과 갈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 실제 2025년 하남시 교산신도시 개발지구에서는 길고양이 구조·보호 대책 마련 요구가 제기되면서, 철거 전 서식지 확인, 탈출 유도, 이동통로 확보 등을 포함한 별도의 동물보호 관리 매뉴얼이 마련되기도 했다. 이는 개발사업 과정에서 동물 관리 필요성이 이미 현장에서 현실적인 정책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고양이는 특정 영역에 대한 귀소성이 강한 동물로, 개발로 인해 서식지가 훼손되더라도 해당 지역을 쉽게 떠나지 못하고 철거 잔해 등에 고립되거나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새로운 민원을 유발하는 특성이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특정 사업 유형이 아닌 행정적으로 지정·고시되는 공간 개념인 정비구역 및 도시개발구역을 기준으로 관리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개발 전 단계부터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경기도 내 도시개발구역 16개소, 주거환경개선사업 48개소, 정비구역 207개소(2025년 말 기준) 등 다수의 개발 예정 지역이 관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미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개발사업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길고양이 관리 공백을 해소하고, 보다 체계적인 보호·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 생활불편과 지역 갈등을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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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ㆍ근로빈곤층·의료취약계층 포괄 위한 제도 정비… 실질적 사각지대 해소 기대 ㆍ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지원대상 확대 근거 마련, 의료비 지원 상한 제한도 삭제 ㆍ“경기도 정확한 인원추계와 집행계획 신속히 마련해줄 것”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하고, 의료비 지원 시 적용되던 ‘본인부담금의 2분의 1’ 상한 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경자 의원은 “신장장애인에게 치료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라며 “장기간 투석과 지속적인 치료로 인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현행 제도는 정작 이런 현실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경기도 조례는 소득기준을 120% 이하로 묶어 두고, 의료비도 일부만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해 실제 도움이 절실한 근로빈곤층과 의료취약계층을 넓게 포괄하지 못했다”며 “이번 개정은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니라, 현장의 고통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최소한의 정비”라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특히 조례 준비 과정에서 과도한 홍보를 자제해 왔다고 밝혔다. 정경자 의원은 “신장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섣부른 기대를 드렸다가, 준비 과정이나 예산 편성 단계에서 실망을 안겨드리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했고, 오히려 홍보를 앞세우기보다 제도적 근거를 제대로 만드는 데 집중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조례 통과 자체가 아니라 그 다음”이라며 “경기도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 선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확한 대상자 인원추계와 재정 소요 분석,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신장장애인은 일주일에 여러 차례 병원을 오가며 평생 치료를 이어가야 하는 분들”이라며 “조례가 생겼다고 해서 삶이 저절로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경기도가 실제 지원 규모와 시행 시기, 대상 범위까지 책임 있게 설계해 ‘근거만 있는 조례’가 아니라 ‘작동하는 조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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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미연 도의원 대표발의 ‘보훈 격차 해소 건의안’, 상임위 문턱 넘었다… “국가 책임 강화
지미연 도의원 대표발의 ‘보훈 격차 해소 건의안’, 상임위 문턱 넘었다… “국가 책임 강화 첫발” ㆍ‘생활정치인’의 끈질긴 노력이 결실로… 본회의 통과 및 실제 법 개정까지 총력 다할 것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대표발의한 「보훈유공자에 대한 지역 간 예우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보훈 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4월 22일(수)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향한 첫 관문을 넘었다. 이번 상임위 통과는 지미연 의원이 꾸준히 제기해 온 ‘보훈에 대한 진심’이 경기도의회 차원의 공식적인 목소리로 결집된 결과다. 해당 건의안은 지자체의 재정 형편에 따라 참전수당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 규모가 거주지별로 크게 벌어지는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고,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 및 예산 확보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미연 의원은 상임위 통과 직후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헌신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평등하게 예우받아야 한다”며, “이번 건의안 통과는 보훈이 지자체의 선심성 사업이 아닌 국가의 흔들림 없는 본연의 책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 의원은 “상임위라는 큰 문턱을 넘은 만큼, 본회의 통과는 물론 중앙정부와 국회가 실제 법 개정에 나설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을 바꾸고 국가유공자들께 실질적인 힘이 되는 ‘생활정치인’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건의안은 오는 30일(목) 열리는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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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배 경기도의원, 경기도 공공 건설 지원 질적 향상 위한 체계 개선 나서
김종배 경기도의원, 경기도 공공 건설 지원 질적 향상 위한 체계 개선 나서 ㆍ김종배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ㆍ김, 의원 “경기도 31개 시·군의 합리적인 공공 건설 지원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2일 제 389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는 지난 2019년 도내 공공기관 발주 공공건설·건축 사업의 합리적 예산 사용 및 공사 품질 확보를 위해 제정되어 공공건설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와 공공건설지원센터 (이하 센터) 설립을 통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건축 업무 경험이 부족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전문 기술 및 업무를 지원해 설계 부실, 공사 지연,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있다. 김종배 의원은 지난 2025년 택지개발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군의 공공 건축 분야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센터가 기술 자문과 설계 검토에만 머물러 있다”며 “센터가 본연의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제도 수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공 단계 이후 공정 및 품질 관리, 예산 절감 모니터링 등 공공 건설 전반에 걸친 입체적인 점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센터의 사후관리 기능 확대 ▲사전검토 대상 금액 상향 조정 ▲조례 적용 예외 대상 재정비 ▲공공건설기획 내용 재정비 ▲심의위의 심의 내용 구체화를 통해 공공건설서비스 사전검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세밀한 공공건설 후속 관리 기능 강화를 통해 경기도 공공건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품질 향상 방안을 명시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으로 센터와 심의위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고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요소들은 재정비해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공공 건설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로서 더 나은 도시 환경 조성의 책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김종배 의원을 포함해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오는 4월 30일 제3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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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도의원, “하이브리드 채권 면제 종료로 확보될 2,200억원…도민 복리 도민 복리 지역균형발전에 최우선 투입
이혜원 도의원, “하이브리드 채권 면제 종료로 확보될 2,200억원… 도민 복리 증진과 지역균형발전에 최우선 투입해야” ㆍ이혜원 의원,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개정안 심사서 기금 재원 활용 방안 부재 질타 ㆍ양평을 포함한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및 높은 수도 요금으로 고통받는 지역 지원을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 촉구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지난 21일 제389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며 기금 재원 확보에 따른 구체적 지출 계획 수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조례안은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채권 매입의무 면제를 종료하여 도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2024년 기준 연간 약 2,200억 원 규모의 지역개발기금 재원이 신규 확보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지역개발기금의 핵심 재원인 채권매출수입 비중은 2025년 47%에서 2026년 36%까지 급감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속 가능한 기금 운용을 위해 안정적 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지출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지역개발기금은 조례에 의거하여 상·하수도 정비 및 SOC 사업 등 지역균형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과거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 지역개발기금에서만 약 1조 5,255억 원을 내부 차입한 사례가 있어, 기금 본래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 부위원장이 구체적인 지출 계획을 촉구한 배경에는 도내 시군 간 극심한 상수도 요금 불균형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2025년 기준 7월 기준 양평군의 상수도 요금(20㎥)은 1만 8,600원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요금이 가장 저렴한 하남시(7,040원)와 비교해 약 2.6배 달하는 수준이다. 양평군은 1970년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어 왔다. 수도권 식수원 공급을 위해 규제를 감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적 대비 적은 인구수로 인한 높은 유지 관리비 탓에 도내 최고 수준의 상수도 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약 2,200억 원의 대규모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측의 구체적인 지출 계획이 전무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역개발기금은 상·하수도 문제로 피해를 보거나 규제가 심한 소외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지원 기준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기금 재원 확보를 위한 목적이며 아직 세부적인 활용 계획은 수립하지 못했다”고 답변하면서 “소외된 지역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부위원장은 “확보된 재원이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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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휘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 개발사업구역 내 ‘데이터클러스터’ 조성 기반 마련을 위한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임창휘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 개발사업구역 내 ‘데이터클러스터’ 조성 기반 마련을 위한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ㆍ도시환경위 심사에서 「경기도 개발사업구역 데이터클러스터 조성 지원 조례안」 원안 가결 ㆍ전국 최초로 AIㆍ클라우드 등을 위한 ‘데이터클러스터’ 조성과 도시 공간 연계 근거 마련 ㆍ“개발사업과 연계한 데이터 생태계 조성으로 경기도에 미래형 도시 기반 구축할 것”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이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단계에서부터 고려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2일(수) 제389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임창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개발사업구역 데이터클러스터 조성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했다. 전국 최초, 개발사업 계획 단계부터 ‘데이터 생태계’ 설계 임창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은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디지털 산업의 급격한 발전에 발맞춰 도시 경쟁력의 핵심 산업인 데이터센터 등 ‘데이터 기반 시설’을 도시개발이나 공공주택지구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시설 입지 등을 고려하도록 제안됐다. 임창휘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주거와 업무 기능이 복합된 개발사업구역은 데이터 기반 시설 배치의 최적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를 개발사업 계획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지원할 제도적 기반이 미흡했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원계획 수립부터 실증 시범사업까지 패키지 지원 체계 구축 조례안은 데이터 기반 시설의 집적과 데이터클러스터 조성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단계별 지원 체계를 명문화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데이터클러스터 조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입지 및 공간 활용 방안, 기업 유치 방안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 수립 ▲사업시행자에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연계 권고 ▲시ㆍ군 및 공공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특히 데이터클러스터 운영 모델 발굴과 현장 적용성 강화를 위한 실증 시범사업 추진 근거도 마련됐다. “미래 도시 경쟁력 강화의 기틀 될 것” 임창휘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가 스마트도시 등 미래 지능정보사회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개발사업 추진단계에서 데이터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틀이 될 것”이라며 조례안 통과에 따른 기대감을 밝혔다. 이어 “단순한 시설 유치를 넘어 도시 공간과 데이터 인프라가 조화를 이루는 미래형 도시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경기도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4월 30일 예정된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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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민족통일 공익활동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민간 참여형 통일정책 기반 마련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민족통일 공익활동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민간 참여형 통일정책 기반 마련 ㆍ이석균 의원, 행정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경기도 통일정책 패러다임 전환 ㆍ공모·심사 원칙 도입…통일·평화 공익활동 지원 체계 제도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민족통일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1일(화)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게 됐다. 이번 조례안은 장기화된 한반도 분단 상황 속에서 도민의 통일 의식과 평화 감수성을 높이고, 통일교육·청년 프로그램·북한이탈주민 지원 등 민간 중심의 통일·평화 공익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통일·평화 관련 민간단체의 공익사업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지원 절차 전반을 제도화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공모와 심사를 원칙으로 하여 형평성과 정책 신뢰도를 높였다. 이를 통해 경기도 통일정책이 행정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참여 중심의 ‘참여형 공익활동 체계’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이는 경기도 통일 정책 구조 전환의 제도적 전환점이라는 평가다. 이석균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통일·평화 공익활동은 행정이 아닌 민간의 자발적 참여와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추진될 때 더욱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이번 조례는 이를 뒷받침할 공정하고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의 통일 의식 제고는 물론, 지역사회 통합과 공동체 의식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도의회 안팎에서는 이번 조례가 현장 중심 정책 기조를 반영한 입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또한 방위산업 육성 조례에 이어 통일·평화 분야까지 정책 영역을 확장하며, 경기도의 미래 전략과 공동체 가치 형성을 동시에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석균 의원은 “경기도를 편리하게! 따뜻하게!”라는 의정 슬로건 아래 도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공동체 가치와 미래 비전을 함께 담아내는 정책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30일(목) 제389회 임시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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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수 도의원, “고교학점제 탓 소규모 학교 기피 심각”
- 이택수 도의원, “고교학점제 탓 소규모 학교 기피 심각” ㆍ경기공유학교와 온오프 공동수업, 내신평가 제도 개선해야 ㆍ고교평준화에 상충되는 고교학점제 정책 수정 건의도 제안 경기도내 일부 소규모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전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고교 배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고교학점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인 이택수 의원(고양8, 국민의힘)은 22일 상임위에서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면서 학생배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학교 간 선호도 차이와 선호 학교 쏠림 현상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택수 의원은 “학생배정 방식 및 비선호 학교 문제와 관련하여 현행 학생배정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검토에 이어 실질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작년 말 일부 비선호 고등학교의 1지망 배정율이 17%에 불과해 경기도 평균 89%에 크게 미달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답변에 나선 고아영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장은 “비선호 학교 발생 이유는 고교학점제 탓으로 내신등급을 확보하기 어려운 소규모 학교를 학생들이 기피하기 때문”이라며 “경기공유학교와 경기온라인학교를 활성화해 교육과정을 내실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택수 의원은 “2021년 유은혜 전 교육부장관이 발표한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에 따라 2025년부터 전국 고교에 전면 도입됐는데, 당시 교원증원 조건부 찬성 입장이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교원단체도 최근 교원 업무 과중과 인프라 대책 부족을 이유로 고교학점제 전면 폐지 및 철회 입장으로 돌아섰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교육 3단체가 작년말 고교생 1,670명 대상으로 실시한 고교학점제 인식 공동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생 절반이상이 고교학점제를 부담스럽다, 1학년이 진로 결정하기 어렵다고 답변했고 33.5%가 자퇴를 고민했다고 한다”며 “고교학점제로 대규모 학교나 자립형 사립고, 특수목적고를 선호하는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고교평준화 정책이나 대학입시 정시 확대 기조와 배치되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교육부 출신인 윤소영 기획조정실장은 “고교 교육정상화를 위해 도입한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절대평가를 강화하는 등 대학입시제도 개편과 지역 연계 공동교육과정 확대, 내신 평가제도 개선, 학교별 특색 교육과정 홍보 등 개선 방안을 교육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기획위원회는 이날 조례안에 대한 찬반논란이 확대되자 입학 후 전학이나 자퇴 등으로 학생 이탈률이 높은 비선호 소규모 학교에 대한 경기도교육감의 점검 및 개선 조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입학전형 관련 개정 조례안의 심의를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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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수 도의원, “고교학점제 탓 소규모 학교 기피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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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 의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책임 있는 마무리 이끌 것”
- 윤정 의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책임 있는 마무리 이끌 것” ㆍ교육정책 마무리 중심 역할…위원회 운영 안정 기대 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4월 22일(수)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제11대 경기도의회 임기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이뤄진 이번 선임은 남은 기간 위원회의 안정성을 높이고, 그간 추진해 온 교육정책을 책임 있게 마무리 하는데 중요한 역할이 기대된다. 장윤정 의원은 부위원장 선임 직후 “제11대 경기도의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책임 있는 마무리가 중요하다”며, “이 자리를 마지막까지 역할을 다하라는 의미로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기간 동안 교육기획위원회가 흔들림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을 충실히 보좌하고, 위원 간 소통과 협력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윤정 의원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지고, 실질적인 변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며, “논의에 그치지 않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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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 의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책임 있는 마무리 이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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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리 의원, 길고양이 관리 사각지대 해소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김미리 의원, 길고양이 관리 사각지대 해소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ㆍ정비구역·도시개발구역까지 관리 범위 확대… 개발 초기부터 체계적 대응 가능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국민의힘, 남양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되어, 오는 30일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재건축·재개발 지역에 한정되어 있던 길고양이 관리 대상 범위를 정비구역 및 도시개발구역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각종 정비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길고양이 보호·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현행 조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일부 사업 유형인 재건축·재개발에만 적용됨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신도시 개발 등 다양한 개발사업은 제도 적용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개발 초기 단계인 정비계획 수립부터 철거·이주·착공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길고양이의 서식 환경 변화와 개체 이동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고, 현장에서는 주민 민원과 갈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 실제 2025년 하남시 교산신도시 개발지구에서는 길고양이 구조·보호 대책 마련 요구가 제기되면서, 철거 전 서식지 확인, 탈출 유도, 이동통로 확보 등을 포함한 별도의 동물보호 관리 매뉴얼이 마련되기도 했다. 이는 개발사업 과정에서 동물 관리 필요성이 이미 현장에서 현실적인 정책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고양이는 특정 영역에 대한 귀소성이 강한 동물로, 개발로 인해 서식지가 훼손되더라도 해당 지역을 쉽게 떠나지 못하고 철거 잔해 등에 고립되거나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새로운 민원을 유발하는 특성이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특정 사업 유형이 아닌 행정적으로 지정·고시되는 공간 개념인 정비구역 및 도시개발구역을 기준으로 관리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개발 전 단계부터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경기도 내 도시개발구역 16개소, 주거환경개선사업 48개소, 정비구역 207개소(2025년 말 기준) 등 다수의 개발 예정 지역이 관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미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개발사업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길고양이 관리 공백을 해소하고, 보다 체계적인 보호·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 생활불편과 지역 갈등을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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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리 의원, 길고양이 관리 사각지대 해소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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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ㆍ근로빈곤층·의료취약계층 포괄 위한 제도 정비… 실질적 사각지대 해소 기대 ㆍ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지원대상 확대 근거 마련, 의료비 지원 상한 제한도 삭제 ㆍ“경기도 정확한 인원추계와 집행계획 신속히 마련해줄 것”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하고, 의료비 지원 시 적용되던 ‘본인부담금의 2분의 1’ 상한 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경자 의원은 “신장장애인에게 치료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라며 “장기간 투석과 지속적인 치료로 인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현행 제도는 정작 이런 현실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경기도 조례는 소득기준을 120% 이하로 묶어 두고, 의료비도 일부만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해 실제 도움이 절실한 근로빈곤층과 의료취약계층을 넓게 포괄하지 못했다”며 “이번 개정은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니라, 현장의 고통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최소한의 정비”라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특히 조례 준비 과정에서 과도한 홍보를 자제해 왔다고 밝혔다. 정경자 의원은 “신장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섣부른 기대를 드렸다가, 준비 과정이나 예산 편성 단계에서 실망을 안겨드리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했고, 오히려 홍보를 앞세우기보다 제도적 근거를 제대로 만드는 데 집중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조례 통과 자체가 아니라 그 다음”이라며 “경기도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 선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확한 대상자 인원추계와 재정 소요 분석,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신장장애인은 일주일에 여러 차례 병원을 오가며 평생 치료를 이어가야 하는 분들”이라며 “조례가 생겼다고 해서 삶이 저절로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경기도가 실제 지원 규모와 시행 시기, 대상 범위까지 책임 있게 설계해 ‘근거만 있는 조례’가 아니라 ‘작동하는 조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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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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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미연 도의원 대표발의 ‘보훈 격차 해소 건의안’, 상임위 문턱 넘었다… “국가 책임 강화
- 지미연 도의원 대표발의 ‘보훈 격차 해소 건의안’, 상임위 문턱 넘었다… “국가 책임 강화 첫발” ㆍ‘생활정치인’의 끈질긴 노력이 결실로… 본회의 통과 및 실제 법 개정까지 총력 다할 것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대표발의한 「보훈유공자에 대한 지역 간 예우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보훈 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4월 22일(수)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향한 첫 관문을 넘었다. 이번 상임위 통과는 지미연 의원이 꾸준히 제기해 온 ‘보훈에 대한 진심’이 경기도의회 차원의 공식적인 목소리로 결집된 결과다. 해당 건의안은 지자체의 재정 형편에 따라 참전수당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 규모가 거주지별로 크게 벌어지는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고,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 및 예산 확보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미연 의원은 상임위 통과 직후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헌신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평등하게 예우받아야 한다”며, “이번 건의안 통과는 보훈이 지자체의 선심성 사업이 아닌 국가의 흔들림 없는 본연의 책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 의원은 “상임위라는 큰 문턱을 넘은 만큼, 본회의 통과는 물론 중앙정부와 국회가 실제 법 개정에 나설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을 바꾸고 국가유공자들께 실질적인 힘이 되는 ‘생활정치인’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건의안은 오는 30일(목) 열리는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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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미연 도의원 대표발의 ‘보훈 격차 해소 건의안’, 상임위 문턱 넘었다… “국가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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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배 경기도의원, 경기도 공공 건설 지원 질적 향상 위한 체계 개선 나서
- 김종배 경기도의원, 경기도 공공 건설 지원 질적 향상 위한 체계 개선 나서 ㆍ김종배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ㆍ김, 의원 “경기도 31개 시·군의 합리적인 공공 건설 지원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2일 제 389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는 지난 2019년 도내 공공기관 발주 공공건설·건축 사업의 합리적 예산 사용 및 공사 품질 확보를 위해 제정되어 공공건설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와 공공건설지원센터 (이하 센터) 설립을 통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건축 업무 경험이 부족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전문 기술 및 업무를 지원해 설계 부실, 공사 지연,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있다. 김종배 의원은 지난 2025년 택지개발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군의 공공 건축 분야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센터가 기술 자문과 설계 검토에만 머물러 있다”며 “센터가 본연의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제도 수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공 단계 이후 공정 및 품질 관리, 예산 절감 모니터링 등 공공 건설 전반에 걸친 입체적인 점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센터의 사후관리 기능 확대 ▲사전검토 대상 금액 상향 조정 ▲조례 적용 예외 대상 재정비 ▲공공건설기획 내용 재정비 ▲심의위의 심의 내용 구체화를 통해 공공건설서비스 사전검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세밀한 공공건설 후속 관리 기능 강화를 통해 경기도 공공건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품질 향상 방안을 명시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으로 센터와 심의위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고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요소들은 재정비해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공공 건설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로서 더 나은 도시 환경 조성의 책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김종배 의원을 포함해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오는 4월 30일 제3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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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배 경기도의원, 경기도 공공 건설 지원 질적 향상 위한 체계 개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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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도의원, “하이브리드 채권 면제 종료로 확보될 2,200억원…도민 복리 도민 복리 지역균형발전에 최우선 투입
- 이혜원 도의원, “하이브리드 채권 면제 종료로 확보될 2,200억원… 도민 복리 증진과 지역균형발전에 최우선 투입해야” ㆍ이혜원 의원,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개정안 심사서 기금 재원 활용 방안 부재 질타 ㆍ양평을 포함한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및 높은 수도 요금으로 고통받는 지역 지원을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 촉구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지난 21일 제389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며 기금 재원 확보에 따른 구체적 지출 계획 수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조례안은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채권 매입의무 면제를 종료하여 도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2024년 기준 연간 약 2,200억 원 규모의 지역개발기금 재원이 신규 확보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지역개발기금의 핵심 재원인 채권매출수입 비중은 2025년 47%에서 2026년 36%까지 급감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속 가능한 기금 운용을 위해 안정적 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지출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지역개발기금은 조례에 의거하여 상·하수도 정비 및 SOC 사업 등 지역균형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과거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 지역개발기금에서만 약 1조 5,255억 원을 내부 차입한 사례가 있어, 기금 본래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 부위원장이 구체적인 지출 계획을 촉구한 배경에는 도내 시군 간 극심한 상수도 요금 불균형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2025년 기준 7월 기준 양평군의 상수도 요금(20㎥)은 1만 8,600원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요금이 가장 저렴한 하남시(7,040원)와 비교해 약 2.6배 달하는 수준이다. 양평군은 1970년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어 왔다. 수도권 식수원 공급을 위해 규제를 감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적 대비 적은 인구수로 인한 높은 유지 관리비 탓에 도내 최고 수준의 상수도 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약 2,200억 원의 대규모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측의 구체적인 지출 계획이 전무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역개발기금은 상·하수도 문제로 피해를 보거나 규제가 심한 소외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지원 기준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기금 재원 확보를 위한 목적이며 아직 세부적인 활용 계획은 수립하지 못했다”고 답변하면서 “소외된 지역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부위원장은 “확보된 재원이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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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도의원, “하이브리드 채권 면제 종료로 확보될 2,200억원…도민 복리 도민 복리 지역균형발전에 최우선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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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휘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 개발사업구역 내 ‘데이터클러스터’ 조성 기반 마련을 위한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 임창휘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 개발사업구역 내 ‘데이터클러스터’ 조성 기반 마련을 위한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ㆍ도시환경위 심사에서 「경기도 개발사업구역 데이터클러스터 조성 지원 조례안」 원안 가결 ㆍ전국 최초로 AIㆍ클라우드 등을 위한 ‘데이터클러스터’ 조성과 도시 공간 연계 근거 마련 ㆍ“개발사업과 연계한 데이터 생태계 조성으로 경기도에 미래형 도시 기반 구축할 것”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이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단계에서부터 고려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2일(수) 제389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임창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개발사업구역 데이터클러스터 조성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했다. 전국 최초, 개발사업 계획 단계부터 ‘데이터 생태계’ 설계 임창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은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디지털 산업의 급격한 발전에 발맞춰 도시 경쟁력의 핵심 산업인 데이터센터 등 ‘데이터 기반 시설’을 도시개발이나 공공주택지구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시설 입지 등을 고려하도록 제안됐다. 임창휘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주거와 업무 기능이 복합된 개발사업구역은 데이터 기반 시설 배치의 최적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를 개발사업 계획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지원할 제도적 기반이 미흡했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원계획 수립부터 실증 시범사업까지 패키지 지원 체계 구축 조례안은 데이터 기반 시설의 집적과 데이터클러스터 조성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단계별 지원 체계를 명문화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데이터클러스터 조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입지 및 공간 활용 방안, 기업 유치 방안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 수립 ▲사업시행자에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연계 권고 ▲시ㆍ군 및 공공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특히 데이터클러스터 운영 모델 발굴과 현장 적용성 강화를 위한 실증 시범사업 추진 근거도 마련됐다. “미래 도시 경쟁력 강화의 기틀 될 것” 임창휘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가 스마트도시 등 미래 지능정보사회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개발사업 추진단계에서 데이터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틀이 될 것”이라며 조례안 통과에 따른 기대감을 밝혔다. 이어 “단순한 시설 유치를 넘어 도시 공간과 데이터 인프라가 조화를 이루는 미래형 도시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경기도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4월 30일 예정된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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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휘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 개발사업구역 내 ‘데이터클러스터’ 조성 기반 마련을 위한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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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수 도의원, “고교학점제 탓 소규모 학교 기피 심각”
- 이택수 도의원, “고교학점제 탓 소규모 학교 기피 심각” ㆍ경기공유학교와 온오프 공동수업, 내신평가 제도 개선해야 ㆍ고교평준화에 상충되는 고교학점제 정책 수정 건의도 제안 경기도내 일부 소규모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전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고교 배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고교학점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인 이택수 의원(고양8, 국민의힘)은 22일 상임위에서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면서 학생배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학교 간 선호도 차이와 선호 학교 쏠림 현상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택수 의원은 “학생배정 방식 및 비선호 학교 문제와 관련하여 현행 학생배정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검토에 이어 실질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작년 말 일부 비선호 고등학교의 1지망 배정율이 17%에 불과해 경기도 평균 89%에 크게 미달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답변에 나선 고아영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장은 “비선호 학교 발생 이유는 고교학점제 탓으로 내신등급을 확보하기 어려운 소규모 학교를 학생들이 기피하기 때문”이라며 “경기공유학교와 경기온라인학교를 활성화해 교육과정을 내실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택수 의원은 “2021년 유은혜 전 교육부장관이 발표한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에 따라 2025년부터 전국 고교에 전면 도입됐는데, 당시 교원증원 조건부 찬성 입장이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교원단체도 최근 교원 업무 과중과 인프라 대책 부족을 이유로 고교학점제 전면 폐지 및 철회 입장으로 돌아섰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교육 3단체가 작년말 고교생 1,670명 대상으로 실시한 고교학점제 인식 공동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생 절반이상이 고교학점제를 부담스럽다, 1학년이 진로 결정하기 어렵다고 답변했고 33.5%가 자퇴를 고민했다고 한다”며 “고교학점제로 대규모 학교나 자립형 사립고, 특수목적고를 선호하는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고교평준화 정책이나 대학입시 정시 확대 기조와 배치되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교육부 출신인 윤소영 기획조정실장은 “고교 교육정상화를 위해 도입한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절대평가를 강화하는 등 대학입시제도 개편과 지역 연계 공동교육과정 확대, 내신 평가제도 개선, 학교별 특색 교육과정 홍보 등 개선 방안을 교육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기획위원회는 이날 조례안에 대한 찬반논란이 확대되자 입학 후 전학이나 자퇴 등으로 학생 이탈률이 높은 비선호 소규모 학교에 대한 경기도교육감의 점검 및 개선 조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입학전형 관련 개정 조례안의 심의를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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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수 도의원, “고교학점제 탓 소규모 학교 기피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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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 의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책임 있는 마무리 이끌 것”
- 윤정 의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책임 있는 마무리 이끌 것” ㆍ교육정책 마무리 중심 역할…위원회 운영 안정 기대 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4월 22일(수)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제11대 경기도의회 임기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이뤄진 이번 선임은 남은 기간 위원회의 안정성을 높이고, 그간 추진해 온 교육정책을 책임 있게 마무리 하는데 중요한 역할이 기대된다. 장윤정 의원은 부위원장 선임 직후 “제11대 경기도의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책임 있는 마무리가 중요하다”며, “이 자리를 마지막까지 역할을 다하라는 의미로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기간 동안 교육기획위원회가 흔들림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을 충실히 보좌하고, 위원 간 소통과 협력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윤정 의원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지고, 실질적인 변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며, “논의에 그치지 않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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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 의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책임 있는 마무리 이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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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리 의원, 길고양이 관리 사각지대 해소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김미리 의원, 길고양이 관리 사각지대 해소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ㆍ정비구역·도시개발구역까지 관리 범위 확대… 개발 초기부터 체계적 대응 가능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국민의힘, 남양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되어, 오는 30일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재건축·재개발 지역에 한정되어 있던 길고양이 관리 대상 범위를 정비구역 및 도시개발구역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각종 정비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길고양이 보호·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현행 조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일부 사업 유형인 재건축·재개발에만 적용됨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신도시 개발 등 다양한 개발사업은 제도 적용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개발 초기 단계인 정비계획 수립부터 철거·이주·착공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길고양이의 서식 환경 변화와 개체 이동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고, 현장에서는 주민 민원과 갈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 실제 2025년 하남시 교산신도시 개발지구에서는 길고양이 구조·보호 대책 마련 요구가 제기되면서, 철거 전 서식지 확인, 탈출 유도, 이동통로 확보 등을 포함한 별도의 동물보호 관리 매뉴얼이 마련되기도 했다. 이는 개발사업 과정에서 동물 관리 필요성이 이미 현장에서 현실적인 정책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고양이는 특정 영역에 대한 귀소성이 강한 동물로, 개발로 인해 서식지가 훼손되더라도 해당 지역을 쉽게 떠나지 못하고 철거 잔해 등에 고립되거나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새로운 민원을 유발하는 특성이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특정 사업 유형이 아닌 행정적으로 지정·고시되는 공간 개념인 정비구역 및 도시개발구역을 기준으로 관리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개발 전 단계부터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경기도 내 도시개발구역 16개소, 주거환경개선사업 48개소, 정비구역 207개소(2025년 말 기준) 등 다수의 개발 예정 지역이 관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미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개발사업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길고양이 관리 공백을 해소하고, 보다 체계적인 보호·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 생활불편과 지역 갈등을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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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리 의원, 길고양이 관리 사각지대 해소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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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ㆍ근로빈곤층·의료취약계층 포괄 위한 제도 정비… 실질적 사각지대 해소 기대 ㆍ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지원대상 확대 근거 마련, 의료비 지원 상한 제한도 삭제 ㆍ“경기도 정확한 인원추계와 집행계획 신속히 마련해줄 것”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하고, 의료비 지원 시 적용되던 ‘본인부담금의 2분의 1’ 상한 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경자 의원은 “신장장애인에게 치료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라며 “장기간 투석과 지속적인 치료로 인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현행 제도는 정작 이런 현실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경기도 조례는 소득기준을 120% 이하로 묶어 두고, 의료비도 일부만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해 실제 도움이 절실한 근로빈곤층과 의료취약계층을 넓게 포괄하지 못했다”며 “이번 개정은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니라, 현장의 고통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최소한의 정비”라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특히 조례 준비 과정에서 과도한 홍보를 자제해 왔다고 밝혔다. 정경자 의원은 “신장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섣부른 기대를 드렸다가, 준비 과정이나 예산 편성 단계에서 실망을 안겨드리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했고, 오히려 홍보를 앞세우기보다 제도적 근거를 제대로 만드는 데 집중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조례 통과 자체가 아니라 그 다음”이라며 “경기도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 선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확한 대상자 인원추계와 재정 소요 분석,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신장장애인은 일주일에 여러 차례 병원을 오가며 평생 치료를 이어가야 하는 분들”이라며 “조례가 생겼다고 해서 삶이 저절로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경기도가 실제 지원 규모와 시행 시기, 대상 범위까지 책임 있게 설계해 ‘근거만 있는 조례’가 아니라 ‘작동하는 조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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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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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미연 도의원 대표발의 ‘보훈 격차 해소 건의안’, 상임위 문턱 넘었다… “국가 책임 강화
- 지미연 도의원 대표발의 ‘보훈 격차 해소 건의안’, 상임위 문턱 넘었다… “국가 책임 강화 첫발” ㆍ‘생활정치인’의 끈질긴 노력이 결실로… 본회의 통과 및 실제 법 개정까지 총력 다할 것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대표발의한 「보훈유공자에 대한 지역 간 예우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보훈 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4월 22일(수)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향한 첫 관문을 넘었다. 이번 상임위 통과는 지미연 의원이 꾸준히 제기해 온 ‘보훈에 대한 진심’이 경기도의회 차원의 공식적인 목소리로 결집된 결과다. 해당 건의안은 지자체의 재정 형편에 따라 참전수당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 규모가 거주지별로 크게 벌어지는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고,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 및 예산 확보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미연 의원은 상임위 통과 직후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헌신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평등하게 예우받아야 한다”며, “이번 건의안 통과는 보훈이 지자체의 선심성 사업이 아닌 국가의 흔들림 없는 본연의 책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 의원은 “상임위라는 큰 문턱을 넘은 만큼, 본회의 통과는 물론 중앙정부와 국회가 실제 법 개정에 나설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을 바꾸고 국가유공자들께 실질적인 힘이 되는 ‘생활정치인’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건의안은 오는 30일(목) 열리는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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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미연 도의원 대표발의 ‘보훈 격차 해소 건의안’, 상임위 문턱 넘었다… “국가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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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배 경기도의원, 경기도 공공 건설 지원 질적 향상 위한 체계 개선 나서
- 김종배 경기도의원, 경기도 공공 건설 지원 질적 향상 위한 체계 개선 나서 ㆍ김종배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ㆍ김, 의원 “경기도 31개 시·군의 합리적인 공공 건설 지원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2일 제 389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는 지난 2019년 도내 공공기관 발주 공공건설·건축 사업의 합리적 예산 사용 및 공사 품질 확보를 위해 제정되어 공공건설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와 공공건설지원센터 (이하 센터) 설립을 통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건축 업무 경험이 부족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전문 기술 및 업무를 지원해 설계 부실, 공사 지연,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있다. 김종배 의원은 지난 2025년 택지개발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군의 공공 건축 분야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센터가 기술 자문과 설계 검토에만 머물러 있다”며 “센터가 본연의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제도 수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공 단계 이후 공정 및 품질 관리, 예산 절감 모니터링 등 공공 건설 전반에 걸친 입체적인 점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센터의 사후관리 기능 확대 ▲사전검토 대상 금액 상향 조정 ▲조례 적용 예외 대상 재정비 ▲공공건설기획 내용 재정비 ▲심의위의 심의 내용 구체화를 통해 공공건설서비스 사전검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세밀한 공공건설 후속 관리 기능 강화를 통해 경기도 공공건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품질 향상 방안을 명시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으로 센터와 심의위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고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요소들은 재정비해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공공 건설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로서 더 나은 도시 환경 조성의 책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김종배 의원을 포함해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오는 4월 30일 제3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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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배 경기도의원, 경기도 공공 건설 지원 질적 향상 위한 체계 개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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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도의원, “하이브리드 채권 면제 종료로 확보될 2,200억원…도민 복리 도민 복리 지역균형발전에 최우선 투입
- 이혜원 도의원, “하이브리드 채권 면제 종료로 확보될 2,200억원… 도민 복리 증진과 지역균형발전에 최우선 투입해야” ㆍ이혜원 의원,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개정안 심사서 기금 재원 활용 방안 부재 질타 ㆍ양평을 포함한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및 높은 수도 요금으로 고통받는 지역 지원을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 촉구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지난 21일 제389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며 기금 재원 확보에 따른 구체적 지출 계획 수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조례안은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채권 매입의무 면제를 종료하여 도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2024년 기준 연간 약 2,200억 원 규모의 지역개발기금 재원이 신규 확보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지역개발기금의 핵심 재원인 채권매출수입 비중은 2025년 47%에서 2026년 36%까지 급감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속 가능한 기금 운용을 위해 안정적 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지출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지역개발기금은 조례에 의거하여 상·하수도 정비 및 SOC 사업 등 지역균형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과거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 지역개발기금에서만 약 1조 5,255억 원을 내부 차입한 사례가 있어, 기금 본래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 부위원장이 구체적인 지출 계획을 촉구한 배경에는 도내 시군 간 극심한 상수도 요금 불균형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2025년 기준 7월 기준 양평군의 상수도 요금(20㎥)은 1만 8,600원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요금이 가장 저렴한 하남시(7,040원)와 비교해 약 2.6배 달하는 수준이다. 양평군은 1970년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어 왔다. 수도권 식수원 공급을 위해 규제를 감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적 대비 적은 인구수로 인한 높은 유지 관리비 탓에 도내 최고 수준의 상수도 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약 2,200억 원의 대규모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측의 구체적인 지출 계획이 전무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역개발기금은 상·하수도 문제로 피해를 보거나 규제가 심한 소외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지원 기준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기금 재원 확보를 위한 목적이며 아직 세부적인 활용 계획은 수립하지 못했다”고 답변하면서 “소외된 지역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부위원장은 “확보된 재원이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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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도의원, “하이브리드 채권 면제 종료로 확보될 2,200억원…도민 복리 도민 복리 지역균형발전에 최우선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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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휘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 개발사업구역 내 ‘데이터클러스터’ 조성 기반 마련을 위한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 임창휘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 개발사업구역 내 ‘데이터클러스터’ 조성 기반 마련을 위한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ㆍ도시환경위 심사에서 「경기도 개발사업구역 데이터클러스터 조성 지원 조례안」 원안 가결 ㆍ전국 최초로 AIㆍ클라우드 등을 위한 ‘데이터클러스터’ 조성과 도시 공간 연계 근거 마련 ㆍ“개발사업과 연계한 데이터 생태계 조성으로 경기도에 미래형 도시 기반 구축할 것”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이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단계에서부터 고려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2일(수) 제389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임창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개발사업구역 데이터클러스터 조성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했다. 전국 최초, 개발사업 계획 단계부터 ‘데이터 생태계’ 설계 임창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은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디지털 산업의 급격한 발전에 발맞춰 도시 경쟁력의 핵심 산업인 데이터센터 등 ‘데이터 기반 시설’을 도시개발이나 공공주택지구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시설 입지 등을 고려하도록 제안됐다. 임창휘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주거와 업무 기능이 복합된 개발사업구역은 데이터 기반 시설 배치의 최적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를 개발사업 계획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지원할 제도적 기반이 미흡했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원계획 수립부터 실증 시범사업까지 패키지 지원 체계 구축 조례안은 데이터 기반 시설의 집적과 데이터클러스터 조성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단계별 지원 체계를 명문화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데이터클러스터 조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입지 및 공간 활용 방안, 기업 유치 방안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 수립 ▲사업시행자에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연계 권고 ▲시ㆍ군 및 공공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특히 데이터클러스터 운영 모델 발굴과 현장 적용성 강화를 위한 실증 시범사업 추진 근거도 마련됐다. “미래 도시 경쟁력 강화의 기틀 될 것” 임창휘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가 스마트도시 등 미래 지능정보사회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개발사업 추진단계에서 데이터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틀이 될 것”이라며 조례안 통과에 따른 기대감을 밝혔다. 이어 “단순한 시설 유치를 넘어 도시 공간과 데이터 인프라가 조화를 이루는 미래형 도시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경기도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4월 30일 예정된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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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휘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 개발사업구역 내 ‘데이터클러스터’ 조성 기반 마련을 위한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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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민족통일 공익활동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민간 참여형 통일정책 기반 마련
-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민족통일 공익활동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민간 참여형 통일정책 기반 마련 ㆍ이석균 의원, 행정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경기도 통일정책 패러다임 전환 ㆍ공모·심사 원칙 도입…통일·평화 공익활동 지원 체계 제도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민족통일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1일(화)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게 됐다. 이번 조례안은 장기화된 한반도 분단 상황 속에서 도민의 통일 의식과 평화 감수성을 높이고, 통일교육·청년 프로그램·북한이탈주민 지원 등 민간 중심의 통일·평화 공익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통일·평화 관련 민간단체의 공익사업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지원 절차 전반을 제도화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공모와 심사를 원칙으로 하여 형평성과 정책 신뢰도를 높였다. 이를 통해 경기도 통일정책이 행정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참여 중심의 ‘참여형 공익활동 체계’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이는 경기도 통일 정책 구조 전환의 제도적 전환점이라는 평가다. 이석균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통일·평화 공익활동은 행정이 아닌 민간의 자발적 참여와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추진될 때 더욱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이번 조례는 이를 뒷받침할 공정하고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의 통일 의식 제고는 물론, 지역사회 통합과 공동체 의식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도의회 안팎에서는 이번 조례가 현장 중심 정책 기조를 반영한 입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또한 방위산업 육성 조례에 이어 통일·평화 분야까지 정책 영역을 확장하며, 경기도의 미래 전략과 공동체 가치 형성을 동시에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석균 의원은 “경기도를 편리하게! 따뜻하게!”라는 의정 슬로건 아래 도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공동체 가치와 미래 비전을 함께 담아내는 정책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30일(목) 제389회 임시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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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민족통일 공익활동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민간 참여형 통일정책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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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현 의원, ‘청소년 AI 바우처, 구독 지원 넘어 교육 중심으로 전환’ 필요
- 김철현 의원, ‘청소년 AI 바우처, 구독 지원 넘어 교육 중심으로 전환’ 필요 ㆍ단순 구독 지원, 역량 강화로 이어지기 어려워 ㆍ청소년 AI 핵심인재 양성사업… 교육청 연계한 교육 중심 전환 필요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은 2026년 제389회 임시회에서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 유료 서비스 구독 지원 중심으로 설계된 사업 구조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철현 의원은 “본 사업은 단순한 생성형 AI 구독 지원이 아니라 청소년의 AI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정책”이라며, “프롬프트 작성 능력, 정보 검증 능력, 윤리적 활용 능력 등 핵심 역량은 교육을 통해 축적되어야 하는데, 현재 구조로 이를 달성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철현 의원은 “개별 구독 방식은 교사 지도와 교육 과정과의 연계가 부족해 체험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교육 효과를 체계적으로 축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철현 의원은 “사업 대상이 약 1만 5,500명 수준으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비가 상대적으로 크게 편성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대상 규모에 비해 과도한 홍보가 필요한지,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철현 의원은 “청소년 AI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방식으로는 정책 취지를 충분히 구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학생 대상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한 교육 중심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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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현 의원, ‘청소년 AI 바우처, 구독 지원 넘어 교육 중심으로 전환’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