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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농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법’발의
송옥주 의원,‘농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법’발의 ㆍ12일 낙후한 도매시장 시설 투자와 현대화를 위한 농안법 개정안 마련 ㆍ지자체가 도매법인·시장도매인에게 징수한 사용료를 투입토록 의무화 ㆍ시장관리운영위원회, 도매시장 정비·개선 관련 사용료 결정사항 심의 낙후한 농산물도매시장 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공영도매시장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으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를 시설 현대화에 쓰도록 의무화한「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지자체가 도매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도매시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거래액의 5%~5.5%(서울시)이내에서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전국 31개 공영도매시장의 연간 사용료 징수액은 8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건립된 지 20년이 넘은 도매시장이 전체의 97%인 31개소에 달하고 있음에도, 시설 개선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노후화가 심각한 실정이다. 특히 농산물 경매 대기 공간과 저온저장고, 그리고 냉난방 및 비가림 시설 부족으로 인해 농산물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송 의원은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으로부터 걷은 도매시장 유지·관리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도매시장 시설 투자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서 개설자인 지자체가 설치한 시장관리운영위원회로 하여금 도매시장 시설 정비·개선에 대한 사용료의 결정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도매시장 시설 유지·개선의 책임이 있는 지자체가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으로부터 거래액의 일부를 도매시장 유지·관리를 위한 사용료로 떼어 왔음에도 공영 농산물도매시장 시설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이번 농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매시장 사용료가 시설 현대화를 위해 쓰여서 나아질 줄 모르는 도매시장 시실 노후화 문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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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재탕 부동산 대책, 민간 공급 등 부동산 믹스 필요”
이만희 의원, “재탕 부동산 대책, 민간 공급 등 부동산 믹스 필요” ㆍ현 정부 1.29 부동산 대책 서울 공급지 가운데 10곳이나 이미 추진중... 문재인 정부 8. 4 대책과 6곳 겹치기도 ㆍ이만희 의원 “공공뿐 아니라 민간 분야 공급 활성화 등 부동산 믹스 추진해야”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대미 관세협상, 농정 현안 등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이만희 의원은 역대 정권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제시하며 특히 민주당 정권 시절 부동산이 폭등한 것을 지적했고,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민주당 정부가 책임을 맡았던 시절 부동산 정책의 결과가 아쉬운 부분들에 대해 늘 성찰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만희 의원은 부동산에 대해 180도 다른 발언으로 시장의 혼선을 일으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지적하며, 투기 세력 억제도 중요하지만 실수요자에 대한 민간 분야의 공급과 함께 지방 균형발전, 교육, 생활권, 교통 등 복잡한 부동산 문제를 단순히 다주택자의 탐욕 때문으로만 몰아가는 것은 잘못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만희 의원은 공공뿐 아니라 민간 공급 확대 방안까지 포함한 “부동산 믹스” 를 대안으로 제시했으며, 정부도 공급의 중요성에 동의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이만희 의원은 부동산 주무부처인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지난 1월29일 정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당시 정부가 발표한 서울 사업지 26곳 중 무려 10곳이 이미 추진되던 사업지였으며, 특히 이 중 6곳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실패했다고 밝힌 문 정부 부동산 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8. 4 대책에 그대로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정확한 수치를 답변하지 못하면서도 다시 추진하니까 재탕 대책이 맞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 文정부 8. 4 대책 재탕한 李정부 1.29 공급대책 - 이만희 의원실 제공 > 이만희 의원은 미국의 관세 복원과 관련해서도, 지난 1월16일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환율 문제 등으로 상반기중 대미 투자 집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히면서, 국회 입법 지연은 거론하지 않고 오히려 2월부터나 검토를 요청할텐데 관세 부과에 대한 미국의 법원 판결로 입법 일정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지적하며 현 정부의 속내가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농산물 검역 완화를 통한 사실상의 추가 개방도 지적하며 관세 복원 등에 따른 피해는 국민과 기업 모두가 입는 만큼,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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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공정선거 강화법’ 대표 발의!
윤준병 의원, ‘공정선거 강화법’ 대표 발의! ㆍ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의 ‘인쇄날인’ 법적 근거 명문화로 불필요한 행정 낭비 및 소모적 논쟁 해소 ㆍ공무원의 선거 관여 등 위반행위 처벌 강화 및 선거운동 관련성 요건 삭제로 규제 사각지대 제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4일(수),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의 인쇄날인 허용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공무원의 선거 관여 및 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정선거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현행법에 따라 선거인은 누구든지 사전투표기간 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제3항에 따라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이 ‘자신의 도장’이라는 문구와 상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매 선거마다 이를 부정선거의 빌미로 삼는 음모론과 각종 소송이 이어져 행정력이 낭비되는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 이와 관련,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인쇄날인의 적법성을 일관되게 인정해왔으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지속되는 실정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률에 명문화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을 해소하고자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현행법상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화 및 여론조사기관이 조사 관련 자료를 선거일 후 6개월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처벌 규정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목적성을 전제로 하고 있어, 선거운동 목적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하기 어려운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이에 윤 의원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단서 조항에 묶여 있던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여론조사 자료 무단 폐기 등의 위반행위를 분리하여 선거운동과의 관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윤준병 의원은 “사전투표 인쇄날인 방식은 이미 법원과 헌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음에도, 법령 간 불일치로 인해 부정선거 음모론의 씨앗이 되어왔다”며 “이를 법률로 명확히 하여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선거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또한 여론조사 조작이나 자료 폐기 등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임에도 ‘선거운동 목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을 피해가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선거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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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공연 암표 근절법」 국회 통과 ”
박수현 의원,“ 「공연 암표 근절법」 국회 통과 ” ㆍ「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본회의 통과 ㆍ매크로 사용 여부 관계없이, ‘부정구매·부정판매’규제 과징금·몰수·추징·신고포상금 도입으로 제재 실효성 강화 ㆍ“공정한 공연 관람 기회 보장,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표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암표 거래의 구조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연 입장권 유통 질서를 바로잡을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공연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어, 매크로 사용 여부를 기술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는 고가 재판매 행위는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또한 부정판매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아 실효적인 제재가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공연 관람을 원하는 국민들이 정당한 가격으로 입장권을 구매하지 못하고, 암표 거래가 관행처럼 반복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공연 입장권 등의 암표 행위를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로 구분해 정의하고,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 및 정가 초과 부정판매 행위를 전면 금지하도록 했다. 부정구매는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매 과정을 우회하거나 방해해 입장권 등을 구매하는 행위로, 부정판매는 판매자의 동의 없이 상습적·영업적으로 구입가를 초과해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아울러 입장권 등을 판매하는 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신고 접수·처리를 담당할 신고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부정판매 행위자에 대해서는 판매금액의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행위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해 제재 수단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했다. 이와 함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암표 근절을 위한 종합적 관리 체계도 마련했다. 박수현 의원은 “그동안 기술적 한계와 낮은 처벌로 인해 암표 거래가 사실상 방치돼 왔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국민 누구나 공정한 가격으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문체위 위원으로서 공연 예술 생태계를 보호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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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변경 녹취록 관련 기자회견 모두발언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변경 녹취록 관련 기자회견 모두발언 서울-양평 고속도로 게이트는 한마디로 김건희 일가가 국가를 비즈니스 모델로 이용한 것다. 그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김건희의 오빠 김진우가 종점 땅에 전원주택 사업을 구상한 문건이 나왔다. 더불어 논란이 커진 2023년 7월, 국토부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과의 통화에서“IC가 아닌 JC로 하니 여사가 화났다”고 말하는 녹취록을 특검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너만 알고 있어라 대통령이 시킨 거다”, “이 사안 특검하면 다 감옥 간다”는 취지의 녹취록도 특검이 확보했다고 한다. 윤석열은 탄핵됐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을 자신들의 비즈니스 모델로 이용한 자들을 끝까지 처벌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에는 제2의 윤석열, 제2의 김건희가 또 나타날 수밖에 없다. 지난 21일, 법원은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선출된 권력자의 내란은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뿌리째 흔든다’는이유로 엄벌을 내린 것다. 선출된 권력자의 내란만큼 민주주의를 해치는 것이 바로 선출된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다.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게이트’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변경 의혹을 제가 국회에서 처음 제기했던 것도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정치인은 이땅에 없어야 한다는 제 신념 때문이었다. 지난 16일, 제2차 종합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1차 특검은 내란세력의 조직적인 수사 방해와 제한된 수사 기간으로 인해 진실 규명을 끝내지 못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은 철저한 수사로 결자해지 해주기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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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서해특정해역 꽃게 총허용어획량 첫 배정
송옥주 의원, 서해특정해역 꽃게 총허용어획량 첫 배정 ㆍ해양수산부, 경기도에 서해특정해역 꽃게 TAC 60톤 처음으로 할당 ㆍ신청 어민들이 입력한 어획실적 토대로 내년 TAC할당량 추가 협의 경기 어민들의 숙원사항이었던 서해특정해역 꽃게 총허용어획량(TAC)이 처음으로 할당됐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최근 경기도에 서해특정해역 꽃게 TAC 60톤을 처음으로 배정했다. 송 의원은“경기도는 해수부로부터 배정받은 서해특정해역 꽃게 TAC 60톤을 신청한 화성·안산·김포·시흥지역 어선 30여척에 배분할 계획”이라며 “어선들의 어획실적에 따라 필요할 경우 앞으로 배정량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앞서 송 의원은 지난해 7월 해수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이어 10월 국정감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경기 어민들에 대한 서해특정해역 꽃게 TAC배정을 요청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다. 경기도 해양수산과 관계자는“경기도에 대한 서해특정해역 꽃게 TAC는 올해 처음으로 배정받는 것이어서 많은 물량을 한꺼번에 확보하기 어려웠다”며“이번에 서해특정해역 꽃게 TAC를 배정받는 어선들이 성실하게 어획보고를 하도록 해서, 필요하면 내년에 더 많은 양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경인선단연합회 관계자는“당초 요청한 TAC 210톤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지만 서해특정해역 꽃게 TAC가 할당된 것 자체만으로도 경기어민들에게 의미있는 일”이라며“그동안 아예 배정량을 못 받아서 조업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서해특정해역 꽃게 TAC배정량이 앞으로 늘어나 경기어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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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강화법 2탄’ 발의
윤준병 의원,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강화법 2탄’ 발의 ㆍ농산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의 현실을 반영해 시·도별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 산정범위 조정하고 관할구역 내 최소 1명 보장하도록 명확히 규정! ㆍ지방의회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율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하여 지역의 특성과 목소리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20일, 지방의 시ㆍ도의원 정수를 산정함에 있어 관할구역을 대표하는 지역구 시ㆍ도의원을 최소 1명 이상 두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농산어촌의 대표성을 강화하여 지역 간 불합리한 의원정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현행 「공직선거법」상 시·도별 지역구 시·도의원 총 정수를 관할 자치구·시·군의 2배수로 정하되,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등의 조건을 고려해 2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산정 방식은 인구와 면적이 비슷한 시·도 간에도 행정구역 세분화 여부나 조정비율에 따라 의원 정수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등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초래해 왔다. 특히 최소 정수 배정 기준인 ‘인구 5만 명’ 규정은 급속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진행 중인 농산어촌과 인구감소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그 결과 지방의회에서 농산어촌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이 약화되고, 지역의 특성과 목소리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도별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를 산정함에 있어, 관할 구역 내 하나의 자치구·시·군을 대표하는 지역구 시·도의원을 최소 1명 이상 두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인구 규모와 관계없이 각 자치단체가 지방의회에서 최소한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준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한 시·도별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 산정 시 고려 요소에 기존의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여건뿐만 아니라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등 다양한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수 조정 범위 역시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되, 시·도 간 지역구 시·도의원 총 정수의 형평성을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획일적인 인구 중심 산정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실정을 보다 내실 있게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윤 의원은 지방의회의 다양성과 대표성 강화를 위해 비례대표 시·도의원과 비례대표 자치구·시·군의원 정수를 현행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이는 정당별·직능별 참여를 확대해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과 대표성을 동시에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이를 통해 지방의회 역할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윤준병 의원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지방의 정치적 대표성 약화는 단순한 선거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며, “이번 개정안은 농산어촌과 인구감소지역의 목소리가 지방의회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윤 의원은 “그동안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 온 만큼, 지방의회 구성에 있어서도 지역 간 형평성과 대표성이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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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강화법’ 대표 발의!
윤준병 의원,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강화법’ 대표 발의! ㆍ전북특별자치도 비전 실현 가속 위해 자동차·제조혁신·외국인 인재·농지·저출생 대응까지 전방위 특례 마련 ㆍ윤준병 의원 “전북을 규제의 땅이 아닌 기회의 땅으로… 실질적 자치권과 성장 동력 동시에 확보할 것” ㆍ윤 의원 “이재명 정부의 균형 성장과 전북특별자치도 대도약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계속 강화하겠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19일(화), 전북특별자치도의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비전을 구체화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강화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현행 전북특별법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으나, 산업·인재·농업·인구 등 핵심 분야에서 실질적인 자치 권한과 정책 수단을 충분히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미래 산업 육성과 기업 활동, 우수 인재 정착, 농지 활용, 저출생 대응 등과 관련해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 규제로 인해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특례규정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자동차 제작·조립 과정에서 필요한 임시운행 허가 특례를 도입해 기업 활동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스마트 제조혁신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도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전북 도내 글로컬 대학을 중심으로 외국인 유학생 우수인재의 체류 요건을 완화하는 특례를 신설해 지역 산업과 연구 현장에 글로벌 인재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 이용증진에 관한 특례를 통해 농업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저출생 위기 대응을 위해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임용 우대 등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윤준병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름만 특별한 자치도가 아니라, 실제로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산업과 인재, 농업과 인구 문제까지 전북의 미래를 가로막아 온 제도적 족쇄를 하나씩 풀어내기 위한 실질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전북을 규제가 집중된 지역이 아닌, 혁신이 실험되고 기회가 축적되는 공간으로 바꾸는 것이 특별자치도의 존재 이유”라며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의 속에서 전북이 대한민국 생명경제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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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농협중앙회 성평등법’대표 발의
송옥주 의원,‘농협중앙회 성평등법’대표 발의 ㆍ농협법 개정안, 性比 고려한 임원 선출로 평등·다양성·사회 책임 강화 ㆍ34개사 상임임원 58명중 여성 전무, 여성 선출 의무화로 5명 배출 기대 34개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 상임 임원 중 여성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여성 상임임원비율을 드높일 수 있는 법안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농협중앙회, 그리고 중앙회 자회사들의 성불평등 해소를 위해「농협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농협중앙회 성평등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여성 조합원이 30% 이상인 지역농협은 여성 이사 1인 이상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와 그 자회사에는 이런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가부장적 불평등 조직문화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의 여성 직원 비율이 30%를 넘고, 상임임원이 2명 이상일 경우, 여성 상임 임원 선출을 의무화했다. 개정안에서 명시한 여성 상임임원 선출 조건을 충족하는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는 현재 34개사 중 5개사로 나타났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여성 상임 임원 수가 5명으로 늘어난다는 얘기다. 이럴 경우 여성 상임임원 비율은 국내 대기업 평균 수준보다 조금 높은 8%에 달한다. 14일 현재 여성 직원 비율이 30%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25%이상인 농협중앙회, 농협유통, 농협손해보험 또한 여성 직원비율이 30%를 넘어설 경우, 여성 상임임원 비율은 최대 14%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34개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의 여성 상임임원수 증가는 ▲성비 불균형 해소 ▲양성평등 실천 ▲조직 다양성 확보 ▲사회적 책임 강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실제로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 임직원 여성비율은 매운 낮은 실정이다. 송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4일 현재 34개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자회사들의 전체 직원 2만7,793명 가운데 여성 비율은 39%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임임원 58명 중 여성은 없었다. 전체 집행간부 98명 중 여성비율은 6%, 부실장급 377명중 여성 비율은 6.5%이었다. 이는 국내 대기업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송 의원은“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을 지원하는 공공성이 강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조직내 양성평등과 다양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전반에서 성평등 의사결정 구조를 정착시키고, 조직의 책임성과 경쟁력을 함께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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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농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법’발의
- 송옥주 의원,‘농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법’발의 ㆍ12일 낙후한 도매시장 시설 투자와 현대화를 위한 농안법 개정안 마련 ㆍ지자체가 도매법인·시장도매인에게 징수한 사용료를 투입토록 의무화 ㆍ시장관리운영위원회, 도매시장 정비·개선 관련 사용료 결정사항 심의 낙후한 농산물도매시장 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공영도매시장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으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를 시설 현대화에 쓰도록 의무화한「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지자체가 도매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도매시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거래액의 5%~5.5%(서울시)이내에서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전국 31개 공영도매시장의 연간 사용료 징수액은 8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건립된 지 20년이 넘은 도매시장이 전체의 97%인 31개소에 달하고 있음에도, 시설 개선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노후화가 심각한 실정이다. 특히 농산물 경매 대기 공간과 저온저장고, 그리고 냉난방 및 비가림 시설 부족으로 인해 농산물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송 의원은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으로부터 걷은 도매시장 유지·관리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도매시장 시설 투자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서 개설자인 지자체가 설치한 시장관리운영위원회로 하여금 도매시장 시설 정비·개선에 대한 사용료의 결정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도매시장 시설 유지·개선의 책임이 있는 지자체가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으로부터 거래액의 일부를 도매시장 유지·관리를 위한 사용료로 떼어 왔음에도 공영 농산물도매시장 시설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이번 농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매시장 사용료가 시설 현대화를 위해 쓰여서 나아질 줄 모르는 도매시장 시실 노후화 문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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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농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법’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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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재탕 부동산 대책, 민간 공급 등 부동산 믹스 필요”
- 이만희 의원, “재탕 부동산 대책, 민간 공급 등 부동산 믹스 필요” ㆍ현 정부 1.29 부동산 대책 서울 공급지 가운데 10곳이나 이미 추진중... 문재인 정부 8. 4 대책과 6곳 겹치기도 ㆍ이만희 의원 “공공뿐 아니라 민간 분야 공급 활성화 등 부동산 믹스 추진해야”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대미 관세협상, 농정 현안 등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이만희 의원은 역대 정권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제시하며 특히 민주당 정권 시절 부동산이 폭등한 것을 지적했고,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민주당 정부가 책임을 맡았던 시절 부동산 정책의 결과가 아쉬운 부분들에 대해 늘 성찰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만희 의원은 부동산에 대해 180도 다른 발언으로 시장의 혼선을 일으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지적하며, 투기 세력 억제도 중요하지만 실수요자에 대한 민간 분야의 공급과 함께 지방 균형발전, 교육, 생활권, 교통 등 복잡한 부동산 문제를 단순히 다주택자의 탐욕 때문으로만 몰아가는 것은 잘못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만희 의원은 공공뿐 아니라 민간 공급 확대 방안까지 포함한 “부동산 믹스” 를 대안으로 제시했으며, 정부도 공급의 중요성에 동의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이만희 의원은 부동산 주무부처인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지난 1월29일 정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당시 정부가 발표한 서울 사업지 26곳 중 무려 10곳이 이미 추진되던 사업지였으며, 특히 이 중 6곳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실패했다고 밝힌 문 정부 부동산 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8. 4 대책에 그대로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정확한 수치를 답변하지 못하면서도 다시 추진하니까 재탕 대책이 맞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 文정부 8. 4 대책 재탕한 李정부 1.29 공급대책 - 이만희 의원실 제공 > 이만희 의원은 미국의 관세 복원과 관련해서도, 지난 1월16일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환율 문제 등으로 상반기중 대미 투자 집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히면서, 국회 입법 지연은 거론하지 않고 오히려 2월부터나 검토를 요청할텐데 관세 부과에 대한 미국의 법원 판결로 입법 일정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지적하며 현 정부의 속내가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농산물 검역 완화를 통한 사실상의 추가 개방도 지적하며 관세 복원 등에 따른 피해는 국민과 기업 모두가 입는 만큼,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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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재탕 부동산 대책, 민간 공급 등 부동산 믹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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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공정선거 강화법’ 대표 발의!
- 윤준병 의원, ‘공정선거 강화법’ 대표 발의! ㆍ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의 ‘인쇄날인’ 법적 근거 명문화로 불필요한 행정 낭비 및 소모적 논쟁 해소 ㆍ공무원의 선거 관여 등 위반행위 처벌 강화 및 선거운동 관련성 요건 삭제로 규제 사각지대 제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4일(수),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의 인쇄날인 허용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공무원의 선거 관여 및 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정선거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현행법에 따라 선거인은 누구든지 사전투표기간 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제3항에 따라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이 ‘자신의 도장’이라는 문구와 상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매 선거마다 이를 부정선거의 빌미로 삼는 음모론과 각종 소송이 이어져 행정력이 낭비되는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 이와 관련,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인쇄날인의 적법성을 일관되게 인정해왔으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지속되는 실정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률에 명문화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을 해소하고자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현행법상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화 및 여론조사기관이 조사 관련 자료를 선거일 후 6개월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처벌 규정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목적성을 전제로 하고 있어, 선거운동 목적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하기 어려운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이에 윤 의원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단서 조항에 묶여 있던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여론조사 자료 무단 폐기 등의 위반행위를 분리하여 선거운동과의 관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윤준병 의원은 “사전투표 인쇄날인 방식은 이미 법원과 헌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음에도, 법령 간 불일치로 인해 부정선거 음모론의 씨앗이 되어왔다”며 “이를 법률로 명확히 하여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선거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또한 여론조사 조작이나 자료 폐기 등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임에도 ‘선거운동 목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을 피해가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선거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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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공정선거 강화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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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공연 암표 근절법」 국회 통과 ”
- 박수현 의원,“ 「공연 암표 근절법」 국회 통과 ” ㆍ「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본회의 통과 ㆍ매크로 사용 여부 관계없이, ‘부정구매·부정판매’규제 과징금·몰수·추징·신고포상금 도입으로 제재 실효성 강화 ㆍ“공정한 공연 관람 기회 보장,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표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암표 거래의 구조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연 입장권 유통 질서를 바로잡을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공연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어, 매크로 사용 여부를 기술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는 고가 재판매 행위는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또한 부정판매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아 실효적인 제재가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공연 관람을 원하는 국민들이 정당한 가격으로 입장권을 구매하지 못하고, 암표 거래가 관행처럼 반복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공연 입장권 등의 암표 행위를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로 구분해 정의하고,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 및 정가 초과 부정판매 행위를 전면 금지하도록 했다. 부정구매는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매 과정을 우회하거나 방해해 입장권 등을 구매하는 행위로, 부정판매는 판매자의 동의 없이 상습적·영업적으로 구입가를 초과해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아울러 입장권 등을 판매하는 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신고 접수·처리를 담당할 신고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부정판매 행위자에 대해서는 판매금액의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행위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해 제재 수단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했다. 이와 함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암표 근절을 위한 종합적 관리 체계도 마련했다. 박수현 의원은 “그동안 기술적 한계와 낮은 처벌로 인해 암표 거래가 사실상 방치돼 왔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국민 누구나 공정한 가격으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문체위 위원으로서 공연 예술 생태계를 보호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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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공연 암표 근절법」 국회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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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변경 녹취록 관련 기자회견 모두발언
-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변경 녹취록 관련 기자회견 모두발언 서울-양평 고속도로 게이트는 한마디로 김건희 일가가 국가를 비즈니스 모델로 이용한 것다. 그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김건희의 오빠 김진우가 종점 땅에 전원주택 사업을 구상한 문건이 나왔다. 더불어 논란이 커진 2023년 7월, 국토부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과의 통화에서“IC가 아닌 JC로 하니 여사가 화났다”고 말하는 녹취록을 특검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너만 알고 있어라 대통령이 시킨 거다”, “이 사안 특검하면 다 감옥 간다”는 취지의 녹취록도 특검이 확보했다고 한다. 윤석열은 탄핵됐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을 자신들의 비즈니스 모델로 이용한 자들을 끝까지 처벌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에는 제2의 윤석열, 제2의 김건희가 또 나타날 수밖에 없다. 지난 21일, 법원은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선출된 권력자의 내란은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뿌리째 흔든다’는이유로 엄벌을 내린 것다. 선출된 권력자의 내란만큼 민주주의를 해치는 것이 바로 선출된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다.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게이트’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변경 의혹을 제가 국회에서 처음 제기했던 것도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정치인은 이땅에 없어야 한다는 제 신념 때문이었다. 지난 16일, 제2차 종합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1차 특검은 내란세력의 조직적인 수사 방해와 제한된 수사 기간으로 인해 진실 규명을 끝내지 못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은 철저한 수사로 결자해지 해주기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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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변경 녹취록 관련 기자회견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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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서해특정해역 꽃게 총허용어획량 첫 배정
- 송옥주 의원, 서해특정해역 꽃게 총허용어획량 첫 배정 ㆍ해양수산부, 경기도에 서해특정해역 꽃게 TAC 60톤 처음으로 할당 ㆍ신청 어민들이 입력한 어획실적 토대로 내년 TAC할당량 추가 협의 경기 어민들의 숙원사항이었던 서해특정해역 꽃게 총허용어획량(TAC)이 처음으로 할당됐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최근 경기도에 서해특정해역 꽃게 TAC 60톤을 처음으로 배정했다. 송 의원은“경기도는 해수부로부터 배정받은 서해특정해역 꽃게 TAC 60톤을 신청한 화성·안산·김포·시흥지역 어선 30여척에 배분할 계획”이라며 “어선들의 어획실적에 따라 필요할 경우 앞으로 배정량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앞서 송 의원은 지난해 7월 해수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이어 10월 국정감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경기 어민들에 대한 서해특정해역 꽃게 TAC배정을 요청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다. 경기도 해양수산과 관계자는“경기도에 대한 서해특정해역 꽃게 TAC는 올해 처음으로 배정받는 것이어서 많은 물량을 한꺼번에 확보하기 어려웠다”며“이번에 서해특정해역 꽃게 TAC를 배정받는 어선들이 성실하게 어획보고를 하도록 해서, 필요하면 내년에 더 많은 양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경인선단연합회 관계자는“당초 요청한 TAC 210톤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지만 서해특정해역 꽃게 TAC가 할당된 것 자체만으로도 경기어민들에게 의미있는 일”이라며“그동안 아예 배정량을 못 받아서 조업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서해특정해역 꽃게 TAC배정량이 앞으로 늘어나 경기어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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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서해특정해역 꽃게 총허용어획량 첫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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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강화법 2탄’ 발의
- 윤준병 의원,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강화법 2탄’ 발의 ㆍ농산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의 현실을 반영해 시·도별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 산정범위 조정하고 관할구역 내 최소 1명 보장하도록 명확히 규정! ㆍ지방의회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율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하여 지역의 특성과 목소리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20일, 지방의 시ㆍ도의원 정수를 산정함에 있어 관할구역을 대표하는 지역구 시ㆍ도의원을 최소 1명 이상 두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농산어촌의 대표성을 강화하여 지역 간 불합리한 의원정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현행 「공직선거법」상 시·도별 지역구 시·도의원 총 정수를 관할 자치구·시·군의 2배수로 정하되,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등의 조건을 고려해 2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산정 방식은 인구와 면적이 비슷한 시·도 간에도 행정구역 세분화 여부나 조정비율에 따라 의원 정수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등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초래해 왔다. 특히 최소 정수 배정 기준인 ‘인구 5만 명’ 규정은 급속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진행 중인 농산어촌과 인구감소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그 결과 지방의회에서 농산어촌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이 약화되고, 지역의 특성과 목소리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도별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를 산정함에 있어, 관할 구역 내 하나의 자치구·시·군을 대표하는 지역구 시·도의원을 최소 1명 이상 두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인구 규모와 관계없이 각 자치단체가 지방의회에서 최소한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준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한 시·도별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 산정 시 고려 요소에 기존의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여건뿐만 아니라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등 다양한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수 조정 범위 역시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되, 시·도 간 지역구 시·도의원 총 정수의 형평성을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획일적인 인구 중심 산정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실정을 보다 내실 있게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윤 의원은 지방의회의 다양성과 대표성 강화를 위해 비례대표 시·도의원과 비례대표 자치구·시·군의원 정수를 현행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이는 정당별·직능별 참여를 확대해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과 대표성을 동시에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이를 통해 지방의회 역할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윤준병 의원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지방의 정치적 대표성 약화는 단순한 선거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며, “이번 개정안은 농산어촌과 인구감소지역의 목소리가 지방의회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윤 의원은 “그동안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 온 만큼, 지방의회 구성에 있어서도 지역 간 형평성과 대표성이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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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강화법 2탄’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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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강화법’ 대표 발의!
- 윤준병 의원,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강화법’ 대표 발의! ㆍ전북특별자치도 비전 실현 가속 위해 자동차·제조혁신·외국인 인재·농지·저출생 대응까지 전방위 특례 마련 ㆍ윤준병 의원 “전북을 규제의 땅이 아닌 기회의 땅으로… 실질적 자치권과 성장 동력 동시에 확보할 것” ㆍ윤 의원 “이재명 정부의 균형 성장과 전북특별자치도 대도약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계속 강화하겠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19일(화), 전북특별자치도의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비전을 구체화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강화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현행 전북특별법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으나, 산업·인재·농업·인구 등 핵심 분야에서 실질적인 자치 권한과 정책 수단을 충분히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미래 산업 육성과 기업 활동, 우수 인재 정착, 농지 활용, 저출생 대응 등과 관련해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 규제로 인해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특례규정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자동차 제작·조립 과정에서 필요한 임시운행 허가 특례를 도입해 기업 활동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스마트 제조혁신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도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전북 도내 글로컬 대학을 중심으로 외국인 유학생 우수인재의 체류 요건을 완화하는 특례를 신설해 지역 산업과 연구 현장에 글로벌 인재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 이용증진에 관한 특례를 통해 농업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저출생 위기 대응을 위해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임용 우대 등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윤준병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름만 특별한 자치도가 아니라, 실제로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산업과 인재, 농업과 인구 문제까지 전북의 미래를 가로막아 온 제도적 족쇄를 하나씩 풀어내기 위한 실질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전북을 규제가 집중된 지역이 아닌, 혁신이 실험되고 기회가 축적되는 공간으로 바꾸는 것이 특별자치도의 존재 이유”라며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의 속에서 전북이 대한민국 생명경제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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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강화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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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농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법’발의
- 송옥주 의원,‘농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법’발의 ㆍ12일 낙후한 도매시장 시설 투자와 현대화를 위한 농안법 개정안 마련 ㆍ지자체가 도매법인·시장도매인에게 징수한 사용료를 투입토록 의무화 ㆍ시장관리운영위원회, 도매시장 정비·개선 관련 사용료 결정사항 심의 낙후한 농산물도매시장 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공영도매시장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으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를 시설 현대화에 쓰도록 의무화한「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지자체가 도매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도매시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거래액의 5%~5.5%(서울시)이내에서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전국 31개 공영도매시장의 연간 사용료 징수액은 8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건립된 지 20년이 넘은 도매시장이 전체의 97%인 31개소에 달하고 있음에도, 시설 개선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노후화가 심각한 실정이다. 특히 농산물 경매 대기 공간과 저온저장고, 그리고 냉난방 및 비가림 시설 부족으로 인해 농산물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송 의원은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으로부터 걷은 도매시장 유지·관리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도매시장 시설 투자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서 개설자인 지자체가 설치한 시장관리운영위원회로 하여금 도매시장 시설 정비·개선에 대한 사용료의 결정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도매시장 시설 유지·개선의 책임이 있는 지자체가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으로부터 거래액의 일부를 도매시장 유지·관리를 위한 사용료로 떼어 왔음에도 공영 농산물도매시장 시설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이번 농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매시장 사용료가 시설 현대화를 위해 쓰여서 나아질 줄 모르는 도매시장 시실 노후화 문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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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재탕 부동산 대책, 민간 공급 등 부동산 믹스 필요”
- 이만희 의원, “재탕 부동산 대책, 민간 공급 등 부동산 믹스 필요” ㆍ현 정부 1.29 부동산 대책 서울 공급지 가운데 10곳이나 이미 추진중... 문재인 정부 8. 4 대책과 6곳 겹치기도 ㆍ이만희 의원 “공공뿐 아니라 민간 분야 공급 활성화 등 부동산 믹스 추진해야”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대미 관세협상, 농정 현안 등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이만희 의원은 역대 정권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제시하며 특히 민주당 정권 시절 부동산이 폭등한 것을 지적했고,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민주당 정부가 책임을 맡았던 시절 부동산 정책의 결과가 아쉬운 부분들에 대해 늘 성찰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만희 의원은 부동산에 대해 180도 다른 발언으로 시장의 혼선을 일으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지적하며, 투기 세력 억제도 중요하지만 실수요자에 대한 민간 분야의 공급과 함께 지방 균형발전, 교육, 생활권, 교통 등 복잡한 부동산 문제를 단순히 다주택자의 탐욕 때문으로만 몰아가는 것은 잘못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만희 의원은 공공뿐 아니라 민간 공급 확대 방안까지 포함한 “부동산 믹스” 를 대안으로 제시했으며, 정부도 공급의 중요성에 동의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이만희 의원은 부동산 주무부처인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지난 1월29일 정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당시 정부가 발표한 서울 사업지 26곳 중 무려 10곳이 이미 추진되던 사업지였으며, 특히 이 중 6곳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실패했다고 밝힌 문 정부 부동산 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8. 4 대책에 그대로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정확한 수치를 답변하지 못하면서도 다시 추진하니까 재탕 대책이 맞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 文정부 8. 4 대책 재탕한 李정부 1.29 공급대책 - 이만희 의원실 제공 > 이만희 의원은 미국의 관세 복원과 관련해서도, 지난 1월16일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환율 문제 등으로 상반기중 대미 투자 집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히면서, 국회 입법 지연은 거론하지 않고 오히려 2월부터나 검토를 요청할텐데 관세 부과에 대한 미국의 법원 판결로 입법 일정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지적하며 현 정부의 속내가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농산물 검역 완화를 통한 사실상의 추가 개방도 지적하며 관세 복원 등에 따른 피해는 국민과 기업 모두가 입는 만큼,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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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재탕 부동산 대책, 민간 공급 등 부동산 믹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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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공정선거 강화법’ 대표 발의!
- 윤준병 의원, ‘공정선거 강화법’ 대표 발의! ㆍ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의 ‘인쇄날인’ 법적 근거 명문화로 불필요한 행정 낭비 및 소모적 논쟁 해소 ㆍ공무원의 선거 관여 등 위반행위 처벌 강화 및 선거운동 관련성 요건 삭제로 규제 사각지대 제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4일(수),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의 인쇄날인 허용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공무원의 선거 관여 및 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정선거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현행법에 따라 선거인은 누구든지 사전투표기간 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제3항에 따라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이 ‘자신의 도장’이라는 문구와 상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매 선거마다 이를 부정선거의 빌미로 삼는 음모론과 각종 소송이 이어져 행정력이 낭비되는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 이와 관련,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인쇄날인의 적법성을 일관되게 인정해왔으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지속되는 실정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률에 명문화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을 해소하고자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현행법상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화 및 여론조사기관이 조사 관련 자료를 선거일 후 6개월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처벌 규정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목적성을 전제로 하고 있어, 선거운동 목적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하기 어려운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이에 윤 의원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단서 조항에 묶여 있던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여론조사 자료 무단 폐기 등의 위반행위를 분리하여 선거운동과의 관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윤준병 의원은 “사전투표 인쇄날인 방식은 이미 법원과 헌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음에도, 법령 간 불일치로 인해 부정선거 음모론의 씨앗이 되어왔다”며 “이를 법률로 명확히 하여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선거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또한 여론조사 조작이나 자료 폐기 등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임에도 ‘선거운동 목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을 피해가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선거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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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공정선거 강화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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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공연 암표 근절법」 국회 통과 ”
- 박수현 의원,“ 「공연 암표 근절법」 국회 통과 ” ㆍ「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본회의 통과 ㆍ매크로 사용 여부 관계없이, ‘부정구매·부정판매’규제 과징금·몰수·추징·신고포상금 도입으로 제재 실효성 강화 ㆍ“공정한 공연 관람 기회 보장,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표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암표 거래의 구조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연 입장권 유통 질서를 바로잡을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공연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어, 매크로 사용 여부를 기술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는 고가 재판매 행위는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또한 부정판매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아 실효적인 제재가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공연 관람을 원하는 국민들이 정당한 가격으로 입장권을 구매하지 못하고, 암표 거래가 관행처럼 반복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공연 입장권 등의 암표 행위를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로 구분해 정의하고,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 및 정가 초과 부정판매 행위를 전면 금지하도록 했다. 부정구매는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매 과정을 우회하거나 방해해 입장권 등을 구매하는 행위로, 부정판매는 판매자의 동의 없이 상습적·영업적으로 구입가를 초과해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아울러 입장권 등을 판매하는 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신고 접수·처리를 담당할 신고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부정판매 행위자에 대해서는 판매금액의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행위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해 제재 수단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했다. 이와 함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암표 근절을 위한 종합적 관리 체계도 마련했다. 박수현 의원은 “그동안 기술적 한계와 낮은 처벌로 인해 암표 거래가 사실상 방치돼 왔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국민 누구나 공정한 가격으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문체위 위원으로서 공연 예술 생태계를 보호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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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공연 암표 근절법」 국회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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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변경 녹취록 관련 기자회견 모두발언
-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변경 녹취록 관련 기자회견 모두발언 서울-양평 고속도로 게이트는 한마디로 김건희 일가가 국가를 비즈니스 모델로 이용한 것다. 그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김건희의 오빠 김진우가 종점 땅에 전원주택 사업을 구상한 문건이 나왔다. 더불어 논란이 커진 2023년 7월, 국토부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과의 통화에서“IC가 아닌 JC로 하니 여사가 화났다”고 말하는 녹취록을 특검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너만 알고 있어라 대통령이 시킨 거다”, “이 사안 특검하면 다 감옥 간다”는 취지의 녹취록도 특검이 확보했다고 한다. 윤석열은 탄핵됐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을 자신들의 비즈니스 모델로 이용한 자들을 끝까지 처벌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에는 제2의 윤석열, 제2의 김건희가 또 나타날 수밖에 없다. 지난 21일, 법원은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선출된 권력자의 내란은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뿌리째 흔든다’는이유로 엄벌을 내린 것다. 선출된 권력자의 내란만큼 민주주의를 해치는 것이 바로 선출된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다.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게이트’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변경 의혹을 제가 국회에서 처음 제기했던 것도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정치인은 이땅에 없어야 한다는 제 신념 때문이었다. 지난 16일, 제2차 종합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1차 특검은 내란세력의 조직적인 수사 방해와 제한된 수사 기간으로 인해 진실 규명을 끝내지 못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은 철저한 수사로 결자해지 해주기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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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변경 녹취록 관련 기자회견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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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서해특정해역 꽃게 총허용어획량 첫 배정
- 송옥주 의원, 서해특정해역 꽃게 총허용어획량 첫 배정 ㆍ해양수산부, 경기도에 서해특정해역 꽃게 TAC 60톤 처음으로 할당 ㆍ신청 어민들이 입력한 어획실적 토대로 내년 TAC할당량 추가 협의 경기 어민들의 숙원사항이었던 서해특정해역 꽃게 총허용어획량(TAC)이 처음으로 할당됐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최근 경기도에 서해특정해역 꽃게 TAC 60톤을 처음으로 배정했다. 송 의원은“경기도는 해수부로부터 배정받은 서해특정해역 꽃게 TAC 60톤을 신청한 화성·안산·김포·시흥지역 어선 30여척에 배분할 계획”이라며 “어선들의 어획실적에 따라 필요할 경우 앞으로 배정량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앞서 송 의원은 지난해 7월 해수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이어 10월 국정감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경기 어민들에 대한 서해특정해역 꽃게 TAC배정을 요청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다. 경기도 해양수산과 관계자는“경기도에 대한 서해특정해역 꽃게 TAC는 올해 처음으로 배정받는 것이어서 많은 물량을 한꺼번에 확보하기 어려웠다”며“이번에 서해특정해역 꽃게 TAC를 배정받는 어선들이 성실하게 어획보고를 하도록 해서, 필요하면 내년에 더 많은 양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경인선단연합회 관계자는“당초 요청한 TAC 210톤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지만 서해특정해역 꽃게 TAC가 할당된 것 자체만으로도 경기어민들에게 의미있는 일”이라며“그동안 아예 배정량을 못 받아서 조업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서해특정해역 꽃게 TAC배정량이 앞으로 늘어나 경기어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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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서해특정해역 꽃게 총허용어획량 첫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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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강화법 2탄’ 발의
- 윤준병 의원,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강화법 2탄’ 발의 ㆍ농산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의 현실을 반영해 시·도별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 산정범위 조정하고 관할구역 내 최소 1명 보장하도록 명확히 규정! ㆍ지방의회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율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하여 지역의 특성과 목소리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20일, 지방의 시ㆍ도의원 정수를 산정함에 있어 관할구역을 대표하는 지역구 시ㆍ도의원을 최소 1명 이상 두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농산어촌의 대표성을 강화하여 지역 간 불합리한 의원정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현행 「공직선거법」상 시·도별 지역구 시·도의원 총 정수를 관할 자치구·시·군의 2배수로 정하되,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등의 조건을 고려해 2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산정 방식은 인구와 면적이 비슷한 시·도 간에도 행정구역 세분화 여부나 조정비율에 따라 의원 정수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등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초래해 왔다. 특히 최소 정수 배정 기준인 ‘인구 5만 명’ 규정은 급속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진행 중인 농산어촌과 인구감소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그 결과 지방의회에서 농산어촌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이 약화되고, 지역의 특성과 목소리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도별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를 산정함에 있어, 관할 구역 내 하나의 자치구·시·군을 대표하는 지역구 시·도의원을 최소 1명 이상 두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인구 규모와 관계없이 각 자치단체가 지방의회에서 최소한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준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한 시·도별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 산정 시 고려 요소에 기존의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여건뿐만 아니라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등 다양한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수 조정 범위 역시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되, 시·도 간 지역구 시·도의원 총 정수의 형평성을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획일적인 인구 중심 산정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실정을 보다 내실 있게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윤 의원은 지방의회의 다양성과 대표성 강화를 위해 비례대표 시·도의원과 비례대표 자치구·시·군의원 정수를 현행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이는 정당별·직능별 참여를 확대해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과 대표성을 동시에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이를 통해 지방의회 역할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윤준병 의원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지방의 정치적 대표성 약화는 단순한 선거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며, “이번 개정안은 농산어촌과 인구감소지역의 목소리가 지방의회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윤 의원은 “그동안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 온 만큼, 지방의회 구성에 있어서도 지역 간 형평성과 대표성이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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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강화법 2탄’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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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강화법’ 대표 발의!
- 윤준병 의원,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강화법’ 대표 발의! ㆍ전북특별자치도 비전 실현 가속 위해 자동차·제조혁신·외국인 인재·농지·저출생 대응까지 전방위 특례 마련 ㆍ윤준병 의원 “전북을 규제의 땅이 아닌 기회의 땅으로… 실질적 자치권과 성장 동력 동시에 확보할 것” ㆍ윤 의원 “이재명 정부의 균형 성장과 전북특별자치도 대도약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계속 강화하겠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19일(화), 전북특별자치도의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비전을 구체화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강화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현행 전북특별법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으나, 산업·인재·농업·인구 등 핵심 분야에서 실질적인 자치 권한과 정책 수단을 충분히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미래 산업 육성과 기업 활동, 우수 인재 정착, 농지 활용, 저출생 대응 등과 관련해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 규제로 인해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특례규정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자동차 제작·조립 과정에서 필요한 임시운행 허가 특례를 도입해 기업 활동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스마트 제조혁신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도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전북 도내 글로컬 대학을 중심으로 외국인 유학생 우수인재의 체류 요건을 완화하는 특례를 신설해 지역 산업과 연구 현장에 글로벌 인재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 이용증진에 관한 특례를 통해 농업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저출생 위기 대응을 위해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임용 우대 등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윤준병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름만 특별한 자치도가 아니라, 실제로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산업과 인재, 농업과 인구 문제까지 전북의 미래를 가로막아 온 제도적 족쇄를 하나씩 풀어내기 위한 실질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전북을 규제가 집중된 지역이 아닌, 혁신이 실험되고 기회가 축적되는 공간으로 바꾸는 것이 특별자치도의 존재 이유”라며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의 속에서 전북이 대한민국 생명경제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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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강화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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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농협중앙회 성평등법’대표 발의
- 송옥주 의원,‘농협중앙회 성평등법’대표 발의 ㆍ농협법 개정안, 性比 고려한 임원 선출로 평등·다양성·사회 책임 강화 ㆍ34개사 상임임원 58명중 여성 전무, 여성 선출 의무화로 5명 배출 기대 34개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 상임 임원 중 여성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여성 상임임원비율을 드높일 수 있는 법안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농협중앙회, 그리고 중앙회 자회사들의 성불평등 해소를 위해「농협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농협중앙회 성평등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여성 조합원이 30% 이상인 지역농협은 여성 이사 1인 이상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와 그 자회사에는 이런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가부장적 불평등 조직문화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의 여성 직원 비율이 30%를 넘고, 상임임원이 2명 이상일 경우, 여성 상임 임원 선출을 의무화했다. 개정안에서 명시한 여성 상임임원 선출 조건을 충족하는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는 현재 34개사 중 5개사로 나타났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여성 상임 임원 수가 5명으로 늘어난다는 얘기다. 이럴 경우 여성 상임임원 비율은 국내 대기업 평균 수준보다 조금 높은 8%에 달한다. 14일 현재 여성 직원 비율이 30%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25%이상인 농협중앙회, 농협유통, 농협손해보험 또한 여성 직원비율이 30%를 넘어설 경우, 여성 상임임원 비율은 최대 14%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34개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의 여성 상임임원수 증가는 ▲성비 불균형 해소 ▲양성평등 실천 ▲조직 다양성 확보 ▲사회적 책임 강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실제로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 임직원 여성비율은 매운 낮은 실정이다. 송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4일 현재 34개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자회사들의 전체 직원 2만7,793명 가운데 여성 비율은 39%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임임원 58명 중 여성은 없었다. 전체 집행간부 98명 중 여성비율은 6%, 부실장급 377명중 여성 비율은 6.5%이었다. 이는 국내 대기업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송 의원은“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을 지원하는 공공성이 강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조직내 양성평등과 다양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전반에서 성평등 의사결정 구조를 정착시키고, 조직의 책임성과 경쟁력을 함께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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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농협중앙회 성평등법’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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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공공미술 작품 보호법’ 대표 발의!
- 윤준병 의원, ‘공공미술 작품 보호법’ 대표 발의! ㆍ현행법상 공공미술 작품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등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제재방안 없어 ㆍ이에 공공미술 작품 손괴·이동·제거·은닉 또는 비방·모욕 행위 금지, 위반시 과태료 부과하여 처벌 실효성 강화 ㆍ윤 의원 “공공미술은 시민 모두가 향유해야 할 공공자산, 건전한 관람 문화 정착과 작품 보호 위해 법안 통과 앞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12일(월), 공공장소에 설치된 미술작품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악의적으로 모욕하여 시민들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미술 작품 보호법’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문화예술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현행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미술작픔을 설치·전시하는 공공미술의 진흥사업,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지원 규정은 두고 있으나, 정작 공공미술 작품이 훼손되거나 특정 세력의 소란으로 인해 시민들의 정당한 감상과 추모가 방해받을 때 이를 제재할 명확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미술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고, 공공미술 작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누구든지 공공미술 작품을 손괴·이동·제거·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 공공미술 작품에 대해 공공연하게 비방·모욕하는 등 소란한 행위를 하여 타인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공미술 작품의 가치를 훼손한 자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비방·모욕 등 소란을 피워 타인의 관람을 방해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높였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공장소에 설치·전시된 미술작품 전반에 대한 가치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준병 의원은 “공공장소에 설치된 미술 작품은 단순한 조형물을 넘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교감하는 소중한 ‘공공의 자산’”이라며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공미술에 대한 테러성 훼손과 모욕 행위는 시민들의 건전한 문화향유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몰지각한 행태를 뿌리 뽑고, 공공미술 작품이 지닌 사회적·예술적 가치를 온전히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공공미술 작품들이 훼손의 위협 없이 시민들의 품에서 온전히 보호받고, 성숙한 관람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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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공공미술 작품 보호법’ 대표 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