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Home >  국회
-
윤준병 의원, 섬 주민 이동권 보장 위한 ‘국가 공영항로법’ 대표 발의!
윤준병 의원, 섬 주민 이동권 보장 위한 ‘국가 공영항로법’ 대표 발의! 현행 국가 보조항로의 민간 위탁운영, 위탁선사 수익성 보전 부족 및 안전·서비스 소홀 등 한계 존재 섬 주민의 교통권·이동권 증진 및 해상교통 안정성·공공성 강화 위해 공영항로제도 도입 근거 마련 윤준병 의원, “섬 주민의 해상교통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 공공성 강화해 이동권과 안전 확실히 보장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4일(목), 도서 주민들의 열악한 해상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직접 항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공영항로법’을 대표 발의했다.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해운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현행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은 도서(섬) 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를 지정하고,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보조항로를 운항할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가 보조항로 지정·운영체계에서는 국가가 선박을 직접 건조하여 선박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고, 선정된 민간사업자의 운항결손금 전액을 보전해주는 제도로서 운항비용이 커질수록 보조금이 증가하는 구조로 위탁선사가 수익성을 개선할 경제적 유인이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이, 위탁선사들이 입찰 과정에서 낮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비용을 과소 책정하다 보니, 정작 선정된 이후에는 안전시설 투자나 서비스 개선에 소홀하고, 선박 유지관리가 미흡해지는 등 이른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부실 관리는 결국 잦은 결항과 안전사고 위험으로 이어져 섬 주민들의 교통권과 이동권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왔던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해상교통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하여 ‘공영항로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도서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공영항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했다. 아울러 선박 수리 등으로 운항이 중단될 우려가 있을 시, 대체 선박을 대여해 투입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심사 기준도 강화했다. 사업자가 면허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도서 주민의 교통 불편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여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였다. 윤준병 의원은 “육지 대중교통과 달리 섬 주민들에게 여객선은 육지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발(足)이자 생존 수단이지만, 그동안 민간 위탁 운영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주민들이 잦은 고장과 열악한 서비스에 시달려 왔다”며 “현행 제도는 운항 비용이 늘어날수록 보조금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이다 보니, 위탁받은 민간 선사가 경영 효율화나 수익성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경제적 유인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오늘 발의한 개정안은 수익성이 낮아 민간이 기피하거나 관리가 부실한 항로를 국가나 공공기관이 직접 책임지고 운영하는 ‘공영항로’ 체계로 전환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섬 주민들이 육지 주민들과 동등한 수준의 교통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해상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김한규 간사, 성평등가족부 예산 116억 확보
김한규 간사, 성평등가족부 예산 116억 확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위원이자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인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이번 정기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성평등가족부 주요 사업 예산 116억을 확보하였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2026년도 예산안에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청소년 시설 기능보강 등 성평등가족부의 핵심 사업들이 폭넓게 반영됐다. 정부조직개편으로 새롭게 출범한 성평등가족부가 정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평가다. 확보된 증액 예산의 세부 내역을 보면 ▲청소년상담 1388 (3.96억) ▲중앙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 기능 강화 (13.7억) ▲폭력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 (8억)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1.42억)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 관리시스템 구축 (54.11억)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1.5억) ▲학교 밖 청소년 수능모의평가 응시료 지원 (1.08억)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통합지원 (2.04억)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지원 (1.76억) ▲청소년복지시설 기능보강 (4억) ▲성평등부 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 (23.9억) 으로 성평등가족부 전 분야에 걸쳐 총 116억 원 규모의 증액이 반영되었다. 김한규 의원은 “새롭게 개편된 성평등가족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할 예산을 확보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힘들게 마련된 예산인 만큼 실행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집행되는지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
윤준병 의원, 2026년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고창군 선정 쾌거!
윤준병 의원, 2026년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고창군 선정 쾌거! ㆍ전북 고창, 주꾸미 산란·서식장 조성 위해 5년간 총사업비 30억원 투입 확정...수산자원 공급거점 구축 기대 ㆍ윤 의원 “고창 앞바다의 풍요로운 어족자원 회복과 어민소득 증대 기여 위해 지속적인 노력 기울일 것!”약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27일(목),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6년도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신규대상지에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의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은 자원 회복과 관리가 필요한 어종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산란·서식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공급 거점을 구축하고 어업인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해양수산부의 핵심사업 중 하나다. 이와 관련, 내년도 신규사업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고창군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30억 원(국비 15억 원, 지방비 15억 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산란장 설치(소라방 등), △자원 첨가, △산란장 관리 및 효과 모니터링 등 체계적인 자원 조성 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다. 윤준병 의원은 이번 사업 선정을 위해 해양수산부에 고창의 주꾸미 산란·서식장 조성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해왔고, 이를 통해 연근해 자원량의 회복뿐만 아니라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나서야 함을 강조해온 끝에 맺은 결실이라는 평가다. 윤준병 의원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갈수록 고갈되어가는 연안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고창 어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성과”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5년간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어 고창 앞바다가 ‘황금 어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사업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수산부의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은 2024년까지 8개 품종·전국 14개소 조성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25개소에서 조성이 진행 중이다. 고창군은 이번 선정을 통해 서해안 대표 수산물인 주꾸미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게 될 전망이다.
-
규제의 벽은 허물고 AI의 길은 넓힌다
보이스피싱‧다단계‧유사수신 등 범죄수익, 이제 국가가 반드시 몰수‧추징해 피해자 돌려준다 ㆍ박균택 의원 대표발의 「부패재산몰수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이 대표발의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보이스피싱·다단계·유사수신 등 ‘특정사기범죄’의 범죄수익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몰수·추징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게 됐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어렵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국가가 임의적으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임의적 규정이다 보니 동일한 유형의 피해라도 개별 사건이나 재판부마다 몰수·추징 여부가 제각각 달라진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범인이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이 범죄수익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에도, 검사가 그 재산이 범죄와 직접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끝까지 입증해야만 몰수할 수 있었다. 보이스피싱 범죄 특성상 차명계좌, 분산 송금 등 조직적 자금 은닉과 세탁이 일반적이어서 사실상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고, 그 결과 피해자에게 돌아가야 할 재산이 오히려 범인에게 최종 귀속되는 부당한 사례가 반복돼 왔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특정사기범죄의 경우 국가가 반드시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되돌려주도록 의무화하고, 범인이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이 금액‧취득시기 등으로 볼 때 범죄수익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그 재산을 범죄피해재산으로 추정하도록 했다. 또한 몰수‧추징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과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도 신설했다. 박균택 의원은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노리는 보이스피싱 등 특정사기범죄의 범죄수익을 신속히 박탈해 피해자에게 돌려드릴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민생입법으로 이재명정부의 민생과 실용중시 기조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
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개인택시 업계 진입 활성화·
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개인택시 업계 진입 활성화· 공간정보 활용 강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ㆍ「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대안),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사망 시 상속 신고기한을 지역 실정에 맞게 90일에서 최대 18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 ㆍ교육 지연·양수 수요 부족 등 현실적 어려움 해소…불필요한 행정규제 완화 취지 ㆍ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 통과, 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안의 핵심 취지 반영 ㆍ「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안, 국가공간정보의 보안관리 근거 및 민간·공공 공동활용 체계 강화 ㆍ송기헌 의원,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과 첨단 산업경쟁력 제고 위한 입법성과, 국민 생활과 산업현장 모두 체감할 제도개선 이뤄져야” 국민의 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개선책들이 본격 시행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3선)은 13일,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사망 시 상속인의 신고 및 양도 기한을 지역 여건에 맞게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과 ▲국가 핵심 전략자산인 공간정보의 체계적 관리·활용 근거를 강화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안이 나란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두 건의 개정안은 송기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국토교통위원회가 관련 법률들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된 것으로, 이날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안의 핵심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 신고 및 양도 기한을 기존 90일에서 지역 실정에 따라 90일 이상 180일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교육기관의 수용 한계, 양수 희망자 부족 등으로 제때 신고하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이어져 온 현실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개정안은 지역 교통행정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일부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하고, ▲전세버스 운행정보 사전신고 및 운행기록증 부착 의무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송 의원은 지난 1월 대표발의 당시, “교육 수용 한계와 농어촌의 양수 수요 부족 등으로 상속 신고기한 내 절차를 완료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업계의 신규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여건에 맞게 개인택시 면허 상속 신고기간을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안도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함께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국가의 핵심 전략자산인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민간과 공공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가보안시설에 대한 보안처리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관련 국정과제를 뒷받침한다. 송기헌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개인택시 면허 상속 과정에서의 행정적 어려움을 줄여, 상속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각 지역에 상황에 맞는 제도 운영을 통해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침체된 개인택시 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가의 핵심 전략자산인 공간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공과 민간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공간정보의 활용성과 보안성을 동시에 높여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가안보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
알고보니 병원장 아내,측근 명의 의료기기 판매회사? 특수관계인 간납회사 운영 금지된다
알고보니 병원장 아내,측근 명의 의료기기 판매회사? 특수관계인 간납회사 운영 금지된다 ㆍ김남희 의원, 특수관계인 간납회사 운영 금지 위한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 발의 ㆍ의료기관 개설자 및 2촌 이내의 친족, 해당병원의 임원 등 간납사 운영 금지 ㆍ의료기기 판매회사 특수관계인 복지부 보고, 복지부장관 3년마다 실태조사 실시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광명을)은 병원장이 가족, 측근들 명의로 의료기기 판매회사를 설립해 이익을 편취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병원장이 본인, 아내, 자녀는 물론이고 본인 소유 병원에서 일했던 직원, 측근 등의 명의로 의료기기 판매회사를 설립해 제품을 본인 소유 병원에 독점 공급하고 중간에서 마진을 많이 남기는 방식으로 이익을 편취하는, 이른바 간접납품회사(이하 간납사)에 대한 문제제기는 꾸준히 되어 왔다. 즉,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과의 거래를 통해 독점적 지위에 기반한 과도한 유통마진 확보, 나아가 환자 부담 증가 및 건강보험 재정의 비효율적 지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올해 국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특수관계인들이 운영하는 간납사의 독점 거래와 과도한 영업이익을 지적한 김남희 의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과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위해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을 각각 발의했다.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상 및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특수관계 현황 등 관련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의료기기법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기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 간의 거래를 제한하며,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자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는 특수관계 현황 등 관련 정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의료기기 판매질서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의료기기 유통시장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수립에 활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다. 김남희 의원은 “일부 간납사들이 판매회사로부터 싸게 공급받아 병원에 비싼 가격에 의료기기를 납품하고, 병원은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금액을 높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남희 의원은 “간납사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 특수관계인들이 간납사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다른 문제들도 해결할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이번에 발의한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듣고 협조를 구하겠다”며 법안 통과의 의지를 밝혔다.
-
천궁 특정업체 몰아주기, 작약 아닌 작약두 수매실적 인정
천궁 특정업체 몰아주기, 작약 아닌 작약두 수매실적 인정 남인순 의원 “한의약진흥원으로 업무이관 후 한약재 수급조절제도 운영 부실” 한약재 수급조절제도 운영이 부실하고 공정성 논란 및 특혜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보건복지위)은 “한약재 수급조절제도는 국산 한약재 생산기반을 보호하고, 유통 한약재의 품질 및 가격안정을 위해 수입량과 배정량을 관리하는 제도로, 수급조절 대상 한약재는 국내에서 상당량이 재배되거나 국내 생산량이 소요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품질이 우수한 한약재인 구기자, 당귀, 천궁, 황기 등 총 11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한약재 수급조절제도 관련 수급조절위원회 운영 업무가 2021년 복지부에서 한의약진흥원으로 이관되면서 부실 운영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특혜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운영규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급조절 대상 한약재 : 구기자, 당귀, 맥문동, 산수유, 오미자, 일당귀, 작약, 지황, 천궁, 천마, 황기 남인순 의원은 “한의약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수입량 배정기준과 관련 배정산식, 수매실적 인정품목, 증빙서류 등의 항목이 운영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는 점을 확인하였다”면서 “관련 업계와 전문가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국정감사에 한약 제조업체인 씨케이(주) 김동락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증언하도록 한 바 있다”면서, “2024년도 천궁 수입배정량은 100톤으로, 천궁 배정을 신청한 32개 신청업체 중 18개 업체는 배정하지 않고 14개 업체에 배정했는데, 씨케이(주)에 천궁 수입배정량 100톤 중 48톤을 몰아주기로 배정한 특혜의혹에 대해, 한의약진흥원은 수급조절 제도운영에 특혜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특정업체에 상식 밖으로 높은 비율의 한약재가 배정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공정한 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일반적으로 한약 제조업체들은 수급조절품목 한약재를 신청할 때, 실제 배정결과를 예측할 수 없어 11개 수급조절 품목을 고루 신청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씨케이(주)는 수급조절위원회 운영 업무 한의약진흥원으로 이관되기 전에는 수급조절품목 11개 품목을 모두 신청하였으나 이관된 이후 신청 품목을 선택적으로 줄이는 정황을 보였다”면서 “2024년도 국산한약재 전체 수매실적 727톤 중 씨케이(주)의 수매실적은 69톤으로 9.5% 비중임에도 천궁 전체 배정량의 절반가량을 배정받아, 배정기준의 형평성과 합리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었다”고 밝히고 ”배정기준의 적절성을 재검토해 공정한 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 수입 배정량의 30% 가량을 신청업체에 고루 배정하고, 특정품목을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배정을 하지 않도록 상한선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 “씨케이(주)의 경우 hGMP 한약 제조업체임에도 ‘작약’이 아닌 ‘작약두’, ‘작약미’ 등과 같은 저품질 원료를 수매하였으며, 규격품 한약재 원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산물’로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산한약재 수매실적으로 인정해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씨케이(주) 김동락 대표는 10월 1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바 있는데, 남인순 의원이 “씨케이(주)가 제출한 한약재 수매실적 증빙서류에 작약두가 포함되어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하니 작약두를 작약으로 제조·판매할 경우 품질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는가”라고 질의하자, 김동락 대표는 “작약두, 작약미 등 한약재가 생약규격집에 적시된 품질기준, 관능기준에서는 부적합이어서 규격품 한약재로는 제조할 수 없지만 한약 제제, 생약 제제를 만드는 엑기스 업체에 공급된 것이 관례”라고 답변했다. 남인순 의원은 “「대한민국약전(KP)」에 수재된 한약재는 작약이며, 작약두와 작약미 등은 수재되어 있지 않다”면서 “작약의 1근당 도매가격은 약 7,500원인데, 작약두는 1근당 2,000원, 작약미는 1근당 1,500원의 저품질 원료”라고 지적하고, “씨케이(주)가 2023년 4차례에 걸쳐 총 2만 6,760근, 즉 1만 6,056kg의 작약두를 수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약사감시를 한 결과 씨케이(주)가 작약두를 수매해서 규격품 한약재를 제조하지 않고 전량 농산물로 한방제약사 등에 납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히고, “규격품 한약재가 아닌 농산물 공급용을 한약재 수입량 배정기준인 국산한약재 수매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국산한약재 수매실적 인정품목에 대한 세부기준 및 의약품 용도 외 사용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국산한약재 수매실적 증빙자료 인정기준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한의약진흥원에서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발행한 전자계산서 외 생산자증명서, 원산지증명서 등을 국산한약재 수매량 인정 증빙자료로 허용해 왔으나, 실제 거래 여부와 세금신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수매실적을 인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증빙자료 세부 인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수은, 北에 떼인 2조원, 자체 ‘돌려막기’ 이자만 1조원
수은, 北에 떼인 2조원, 자체 ‘돌려막기’ 이자만 1조원 ㆍ북한 지원 위해 기재부에 빌린 원리금 2.3조, ‘리볼빙’으로 잔액 유지 ㆍ대북 사업 위해 공공기관 통해 빌려준 1343억원 중 945억원 미상환 ㆍ北 폭파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산 개성공단 지원재단 계속 예산 집행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이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은이 대북 지원 사업에 투입했다가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지난 12년간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또 이에 따른 채무를 ‘돌려막기’하느라 자체 자금으로 낸 이자는 1조원에 육박했다. 수은이 박수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은은 1999년부터 2006년까지 대북 지원 사업에 1조3000억원을 빌려줬지만 이를 돌려받지 못했다. 올해 8월까지 받아냈어야 할 이자까지 포함하면 2조3000억원 수준이다. 국책은행인 수은은 대외 정책금융기관으로, 기업의 수출금융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남북협력본부를 두고 대북지원, 남북협력기금을 운용하는 업무도 맡아 왔다. 앞서 수은은 1999년부터 기획재정부(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돈을 빌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북한 경수로 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줬다. 그러나 2006년 5월 경수로 사업이 중단되고, KEDO가 대북 지원 사업에서 손을 떼면서 원금과 이자를 기재부에 갚아야 하는 신세가 됐다. 이에 따라 매년 대출 잔액을 2조3000억원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이자만 내는 ‘리볼빙’ 방식으로 기재부에 자금을 상환했다. 누적된 이자비용은 9800억원에 달했다. 수은은 또 대북 사업을 이유로 국내 공공기관에 빌려준 자금도 대부분 돌려받지 못했다. 수은은 금강산 관광 사업 명목으로 한국관광공사에 약 900억원, 흑연광산 개발사업 명목으로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약 60억원, 개성공단 전력공급을 이유로 한국전력에 약 383억원 등 총 1343억원을 대출해 줬으나 이 중 미상환 원금이 945억원에 달했다. 수은이 개성공단 사업에 지원한 대출도 대부분 돌려받지 못했다. 수은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에 2023년까지 총 934억원을 빌려줬다. 이자를 포함하면 1052억원을 돌려받아야 하지만, 83%에 달하는 872억원이 미상환 상태다. 특히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은 24년 3월로 해산 이후 청산법인을 세워 올해만 임차료 6000만원과 인건비 3억원, 외부용역 6천만원 등 총 7억에 달하는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은 최근 직원 2명을 신규채용하고, 재단이름으로 근조, 축하화환도 계속 보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남북협력기금 170억원이 투입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북한이 2020년 6월 폭파한 이후에도, 관련 예산 편성과 집행이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에 따르면 2021년도에 1억4800만원, 2022년 1억3900만원, 23년도에 2500만원이 지출됐다. 박 의원은 "거액의 채무를 갚지 않은 북한 때문에 세금이 이자비용으로 매년 낭비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이제 굴종적 유화책을 퍼붓는 데 몰두할 것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북한 자산 하나라도 찾아내 반드시 책임을 묻고 회수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박정 의원 , “ 여주 물류센터 신축현장 , 중대재해 조사 받고도 6 개월 만에 또 사망 ”
박정 의원 , “ 여주 물류센터 신축현장 , 중대재해 조사 받고도 6 개월 만에 또 사망 ” ㆍ중부청 , 단순 행정위반 2 건 적발한 첫 조사 6 개월 후 , 같은 유형 중대재해 재발 ㆍ “ 물류센터 등 고위험 공사 특성 반영한 맞춤형 감독 · 안전기준 필요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 ( 더불어민주당 , 파주시을 ) 은 10 월 27 일 ,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감에서 “ 중대재해 발생 후 노동청이 감독까지 했던 사업장에서 불과 6 개월 만에 같은 유형의 사망사고가 반복됐다 ” 며 “ 사후적 단속 중심의 현행 감독체계로는 재해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없다 ” 고 지적했다 . 경기 여주의 한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지난해 10 월과 올해 4 월 , 불과 6 개월 간격으로 추락 사망 사고가 연속 발생했다 . 첫 사고는 지하 1 층 덕트 작업 중 개구부로 추락한 것이었고 , 두 번째는 고소작업대에서 철골 상부로 이동 중 추락사한 사례였다 . 두 사고 모두 추락방지장치 미설치 · 불량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부실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박정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첫 번째 사고 후 실시한 중대재해 감독에서는 물질안전보건 (MSDS) 교육 미실시 , 특별교육 미이행 등 단순 행정위반만 적발해 과태료 2 건을 부과했다. 6 개월 뒤 같은 현장에서 다시 사고가 발생하자 , 이번에는 안전난간 미설치 , 작업발판 부실 , 덮개 미고정 , 안전관리자 업무미이행 등 다수의 중대 위반사항이 드러났고 , MSDS 교육 미이행도 반복됐다 . 박정 의원은 “ 첫 사고 후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사후점검이 병행됐다면 두 번째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것 ” 이라며 “ 사건 중심의 사후조치가 아니라 , 재해패턴을 분석해 유사 현장 전체에 선제적 감독을 확대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박 의원은 노동부의 전체 통계를 인용하며 “ 매년 노동부가 점검을 마친 사업장에서 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례가 6 개월 내 수십건에 달한다 ” 며 “ 이 수치는 현재의 감독 체계가 현장 안전을 실질적으로 바꾸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고 말했다 . 노동부 감독 점검 후 중대재해 발생 현황 재발연도 감독·점검 이후 사고사망* 발생 사업장수 1개월 내 1~3개월 3~6개월 내 6개월~1년 내 합계 2021년 11 18 23 29 81 2022년 12 16 29 41 98 2023년 11 17 33 28 89 2024년 13 17 9 4 43 박정 의원은 또 “ 물류센터 공사는 대형 개구부와 철골작업이 동시에 진행돼 추락위험이 상존하지만 , 현행 감독기준은 공사금액 중심으로 설계돼 현장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 며 “ 일반 건축공사와 물류센터 공사를 구분해 감독전략을 차별화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박정 의원은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일정기간 내 재점검을 의무화하고 , 물류센터 등 고위험 공종에 대한 특화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 며 “ 단순 사후처벌이 아닌 선제적 감독으로 산업재해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
-
윤준병 의원, 섬 주민 이동권 보장 위한 ‘국가 공영항로법’ 대표 발의!
- 윤준병 의원, 섬 주민 이동권 보장 위한 ‘국가 공영항로법’ 대표 발의! 현행 국가 보조항로의 민간 위탁운영, 위탁선사 수익성 보전 부족 및 안전·서비스 소홀 등 한계 존재 섬 주민의 교통권·이동권 증진 및 해상교통 안정성·공공성 강화 위해 공영항로제도 도입 근거 마련 윤준병 의원, “섬 주민의 해상교통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 공공성 강화해 이동권과 안전 확실히 보장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4일(목), 도서 주민들의 열악한 해상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직접 항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공영항로법’을 대표 발의했다.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해운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현행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은 도서(섬) 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를 지정하고,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보조항로를 운항할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가 보조항로 지정·운영체계에서는 국가가 선박을 직접 건조하여 선박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고, 선정된 민간사업자의 운항결손금 전액을 보전해주는 제도로서 운항비용이 커질수록 보조금이 증가하는 구조로 위탁선사가 수익성을 개선할 경제적 유인이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이, 위탁선사들이 입찰 과정에서 낮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비용을 과소 책정하다 보니, 정작 선정된 이후에는 안전시설 투자나 서비스 개선에 소홀하고, 선박 유지관리가 미흡해지는 등 이른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부실 관리는 결국 잦은 결항과 안전사고 위험으로 이어져 섬 주민들의 교통권과 이동권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왔던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해상교통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하여 ‘공영항로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도서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공영항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했다. 아울러 선박 수리 등으로 운항이 중단될 우려가 있을 시, 대체 선박을 대여해 투입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심사 기준도 강화했다. 사업자가 면허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도서 주민의 교통 불편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여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였다. 윤준병 의원은 “육지 대중교통과 달리 섬 주민들에게 여객선은 육지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발(足)이자 생존 수단이지만, 그동안 민간 위탁 운영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주민들이 잦은 고장과 열악한 서비스에 시달려 왔다”며 “현행 제도는 운항 비용이 늘어날수록 보조금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이다 보니, 위탁받은 민간 선사가 경영 효율화나 수익성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경제적 유인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오늘 발의한 개정안은 수익성이 낮아 민간이 기피하거나 관리가 부실한 항로를 국가나 공공기관이 직접 책임지고 운영하는 ‘공영항로’ 체계로 전환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섬 주민들이 육지 주민들과 동등한 수준의 교통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해상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 국회
- 여당
-
윤준병 의원, 섬 주민 이동권 보장 위한 ‘국가 공영항로법’ 대표 발의!
-
-
김한규 간사, 성평등가족부 예산 116억 확보
- 김한규 간사, 성평등가족부 예산 116억 확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위원이자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인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이번 정기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성평등가족부 주요 사업 예산 116억을 확보하였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2026년도 예산안에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청소년 시설 기능보강 등 성평등가족부의 핵심 사업들이 폭넓게 반영됐다. 정부조직개편으로 새롭게 출범한 성평등가족부가 정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평가다. 확보된 증액 예산의 세부 내역을 보면 ▲청소년상담 1388 (3.96억) ▲중앙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 기능 강화 (13.7억) ▲폭력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 (8억)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1.42억)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 관리시스템 구축 (54.11억)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1.5억) ▲학교 밖 청소년 수능모의평가 응시료 지원 (1.08억)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통합지원 (2.04억)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지원 (1.76억) ▲청소년복지시설 기능보강 (4억) ▲성평등부 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 (23.9억) 으로 성평등가족부 전 분야에 걸쳐 총 116억 원 규모의 증액이 반영되었다. 김한규 의원은 “새롭게 개편된 성평등가족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할 예산을 확보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힘들게 마련된 예산인 만큼 실행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집행되는지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
- 국회
- 여당
-
김한규 간사, 성평등가족부 예산 116억 확보
-
-
윤준병 의원, 2026년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고창군 선정 쾌거!
- 윤준병 의원, 2026년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고창군 선정 쾌거! ㆍ전북 고창, 주꾸미 산란·서식장 조성 위해 5년간 총사업비 30억원 투입 확정...수산자원 공급거점 구축 기대 ㆍ윤 의원 “고창 앞바다의 풍요로운 어족자원 회복과 어민소득 증대 기여 위해 지속적인 노력 기울일 것!”약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27일(목),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6년도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신규대상지에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의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은 자원 회복과 관리가 필요한 어종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산란·서식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공급 거점을 구축하고 어업인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해양수산부의 핵심사업 중 하나다. 이와 관련, 내년도 신규사업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고창군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30억 원(국비 15억 원, 지방비 15억 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산란장 설치(소라방 등), △자원 첨가, △산란장 관리 및 효과 모니터링 등 체계적인 자원 조성 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다. 윤준병 의원은 이번 사업 선정을 위해 해양수산부에 고창의 주꾸미 산란·서식장 조성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해왔고, 이를 통해 연근해 자원량의 회복뿐만 아니라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나서야 함을 강조해온 끝에 맺은 결실이라는 평가다. 윤준병 의원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갈수록 고갈되어가는 연안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고창 어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성과”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5년간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어 고창 앞바다가 ‘황금 어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사업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수산부의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은 2024년까지 8개 품종·전국 14개소 조성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25개소에서 조성이 진행 중이다. 고창군은 이번 선정을 통해 서해안 대표 수산물인 주꾸미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게 될 전망이다.
-
- 국회
- 여당
-
윤준병 의원, 2026년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고창군 선정 쾌거!
-
-
규제의 벽은 허물고 AI의 길은 넓힌다
- 보이스피싱‧다단계‧유사수신 등 범죄수익, 이제 국가가 반드시 몰수‧추징해 피해자 돌려준다 ㆍ박균택 의원 대표발의 「부패재산몰수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이 대표발의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보이스피싱·다단계·유사수신 등 ‘특정사기범죄’의 범죄수익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몰수·추징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게 됐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어렵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국가가 임의적으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임의적 규정이다 보니 동일한 유형의 피해라도 개별 사건이나 재판부마다 몰수·추징 여부가 제각각 달라진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범인이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이 범죄수익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에도, 검사가 그 재산이 범죄와 직접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끝까지 입증해야만 몰수할 수 있었다. 보이스피싱 범죄 특성상 차명계좌, 분산 송금 등 조직적 자금 은닉과 세탁이 일반적이어서 사실상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고, 그 결과 피해자에게 돌아가야 할 재산이 오히려 범인에게 최종 귀속되는 부당한 사례가 반복돼 왔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특정사기범죄의 경우 국가가 반드시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되돌려주도록 의무화하고, 범인이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이 금액‧취득시기 등으로 볼 때 범죄수익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그 재산을 범죄피해재산으로 추정하도록 했다. 또한 몰수‧추징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과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도 신설했다. 박균택 의원은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노리는 보이스피싱 등 특정사기범죄의 범죄수익을 신속히 박탈해 피해자에게 돌려드릴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민생입법으로 이재명정부의 민생과 실용중시 기조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
- 국회
- 여당
-
규제의 벽은 허물고 AI의 길은 넓힌다
-
-
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개인택시 업계 진입 활성화·
- 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개인택시 업계 진입 활성화· 공간정보 활용 강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ㆍ「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대안),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사망 시 상속 신고기한을 지역 실정에 맞게 90일에서 최대 18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 ㆍ교육 지연·양수 수요 부족 등 현실적 어려움 해소…불필요한 행정규제 완화 취지 ㆍ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 통과, 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안의 핵심 취지 반영 ㆍ「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안, 국가공간정보의 보안관리 근거 및 민간·공공 공동활용 체계 강화 ㆍ송기헌 의원,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과 첨단 산업경쟁력 제고 위한 입법성과, 국민 생활과 산업현장 모두 체감할 제도개선 이뤄져야” 국민의 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개선책들이 본격 시행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3선)은 13일,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사망 시 상속인의 신고 및 양도 기한을 지역 여건에 맞게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과 ▲국가 핵심 전략자산인 공간정보의 체계적 관리·활용 근거를 강화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안이 나란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두 건의 개정안은 송기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국토교통위원회가 관련 법률들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된 것으로, 이날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안의 핵심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 신고 및 양도 기한을 기존 90일에서 지역 실정에 따라 90일 이상 180일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교육기관의 수용 한계, 양수 희망자 부족 등으로 제때 신고하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이어져 온 현실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개정안은 지역 교통행정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일부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하고, ▲전세버스 운행정보 사전신고 및 운행기록증 부착 의무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송 의원은 지난 1월 대표발의 당시, “교육 수용 한계와 농어촌의 양수 수요 부족 등으로 상속 신고기한 내 절차를 완료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업계의 신규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여건에 맞게 개인택시 면허 상속 신고기간을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안도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함께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국가의 핵심 전략자산인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민간과 공공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가보안시설에 대한 보안처리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관련 국정과제를 뒷받침한다. 송기헌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개인택시 면허 상속 과정에서의 행정적 어려움을 줄여, 상속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각 지역에 상황에 맞는 제도 운영을 통해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침체된 개인택시 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가의 핵심 전략자산인 공간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공과 민간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공간정보의 활용성과 보안성을 동시에 높여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가안보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
- 국회
- 여당
-
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개인택시 업계 진입 활성화·
-
-
알고보니 병원장 아내,측근 명의 의료기기 판매회사? 특수관계인 간납회사 운영 금지된다
- 알고보니 병원장 아내,측근 명의 의료기기 판매회사? 특수관계인 간납회사 운영 금지된다 ㆍ김남희 의원, 특수관계인 간납회사 운영 금지 위한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 발의 ㆍ의료기관 개설자 및 2촌 이내의 친족, 해당병원의 임원 등 간납사 운영 금지 ㆍ의료기기 판매회사 특수관계인 복지부 보고, 복지부장관 3년마다 실태조사 실시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광명을)은 병원장이 가족, 측근들 명의로 의료기기 판매회사를 설립해 이익을 편취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병원장이 본인, 아내, 자녀는 물론이고 본인 소유 병원에서 일했던 직원, 측근 등의 명의로 의료기기 판매회사를 설립해 제품을 본인 소유 병원에 독점 공급하고 중간에서 마진을 많이 남기는 방식으로 이익을 편취하는, 이른바 간접납품회사(이하 간납사)에 대한 문제제기는 꾸준히 되어 왔다. 즉,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과의 거래를 통해 독점적 지위에 기반한 과도한 유통마진 확보, 나아가 환자 부담 증가 및 건강보험 재정의 비효율적 지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올해 국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특수관계인들이 운영하는 간납사의 독점 거래와 과도한 영업이익을 지적한 김남희 의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과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위해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을 각각 발의했다.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상 및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특수관계 현황 등 관련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의료기기법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기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 간의 거래를 제한하며,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자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는 특수관계 현황 등 관련 정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의료기기 판매질서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의료기기 유통시장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수립에 활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다. 김남희 의원은 “일부 간납사들이 판매회사로부터 싸게 공급받아 병원에 비싼 가격에 의료기기를 납품하고, 병원은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금액을 높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남희 의원은 “간납사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 특수관계인들이 간납사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다른 문제들도 해결할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이번에 발의한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듣고 협조를 구하겠다”며 법안 통과의 의지를 밝혔다.
-
- 국회
- 여당
-
알고보니 병원장 아내,측근 명의 의료기기 판매회사? 특수관계인 간납회사 운영 금지된다
-
-
천궁 특정업체 몰아주기, 작약 아닌 작약두 수매실적 인정
- 천궁 특정업체 몰아주기, 작약 아닌 작약두 수매실적 인정 남인순 의원 “한의약진흥원으로 업무이관 후 한약재 수급조절제도 운영 부실” 한약재 수급조절제도 운영이 부실하고 공정성 논란 및 특혜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보건복지위)은 “한약재 수급조절제도는 국산 한약재 생산기반을 보호하고, 유통 한약재의 품질 및 가격안정을 위해 수입량과 배정량을 관리하는 제도로, 수급조절 대상 한약재는 국내에서 상당량이 재배되거나 국내 생산량이 소요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품질이 우수한 한약재인 구기자, 당귀, 천궁, 황기 등 총 11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한약재 수급조절제도 관련 수급조절위원회 운영 업무가 2021년 복지부에서 한의약진흥원으로 이관되면서 부실 운영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특혜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운영규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급조절 대상 한약재 : 구기자, 당귀, 맥문동, 산수유, 오미자, 일당귀, 작약, 지황, 천궁, 천마, 황기 남인순 의원은 “한의약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수입량 배정기준과 관련 배정산식, 수매실적 인정품목, 증빙서류 등의 항목이 운영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는 점을 확인하였다”면서 “관련 업계와 전문가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국정감사에 한약 제조업체인 씨케이(주) 김동락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증언하도록 한 바 있다”면서, “2024년도 천궁 수입배정량은 100톤으로, 천궁 배정을 신청한 32개 신청업체 중 18개 업체는 배정하지 않고 14개 업체에 배정했는데, 씨케이(주)에 천궁 수입배정량 100톤 중 48톤을 몰아주기로 배정한 특혜의혹에 대해, 한의약진흥원은 수급조절 제도운영에 특혜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특정업체에 상식 밖으로 높은 비율의 한약재가 배정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공정한 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일반적으로 한약 제조업체들은 수급조절품목 한약재를 신청할 때, 실제 배정결과를 예측할 수 없어 11개 수급조절 품목을 고루 신청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씨케이(주)는 수급조절위원회 운영 업무 한의약진흥원으로 이관되기 전에는 수급조절품목 11개 품목을 모두 신청하였으나 이관된 이후 신청 품목을 선택적으로 줄이는 정황을 보였다”면서 “2024년도 국산한약재 전체 수매실적 727톤 중 씨케이(주)의 수매실적은 69톤으로 9.5% 비중임에도 천궁 전체 배정량의 절반가량을 배정받아, 배정기준의 형평성과 합리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었다”고 밝히고 ”배정기준의 적절성을 재검토해 공정한 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 수입 배정량의 30% 가량을 신청업체에 고루 배정하고, 특정품목을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배정을 하지 않도록 상한선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 “씨케이(주)의 경우 hGMP 한약 제조업체임에도 ‘작약’이 아닌 ‘작약두’, ‘작약미’ 등과 같은 저품질 원료를 수매하였으며, 규격품 한약재 원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산물’로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산한약재 수매실적으로 인정해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씨케이(주) 김동락 대표는 10월 1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바 있는데, 남인순 의원이 “씨케이(주)가 제출한 한약재 수매실적 증빙서류에 작약두가 포함되어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하니 작약두를 작약으로 제조·판매할 경우 품질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는가”라고 질의하자, 김동락 대표는 “작약두, 작약미 등 한약재가 생약규격집에 적시된 품질기준, 관능기준에서는 부적합이어서 규격품 한약재로는 제조할 수 없지만 한약 제제, 생약 제제를 만드는 엑기스 업체에 공급된 것이 관례”라고 답변했다. 남인순 의원은 “「대한민국약전(KP)」에 수재된 한약재는 작약이며, 작약두와 작약미 등은 수재되어 있지 않다”면서 “작약의 1근당 도매가격은 약 7,500원인데, 작약두는 1근당 2,000원, 작약미는 1근당 1,500원의 저품질 원료”라고 지적하고, “씨케이(주)가 2023년 4차례에 걸쳐 총 2만 6,760근, 즉 1만 6,056kg의 작약두를 수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약사감시를 한 결과 씨케이(주)가 작약두를 수매해서 규격품 한약재를 제조하지 않고 전량 농산물로 한방제약사 등에 납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히고, “규격품 한약재가 아닌 농산물 공급용을 한약재 수입량 배정기준인 국산한약재 수매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국산한약재 수매실적 인정품목에 대한 세부기준 및 의약품 용도 외 사용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국산한약재 수매실적 증빙자료 인정기준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한의약진흥원에서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발행한 전자계산서 외 생산자증명서, 원산지증명서 등을 국산한약재 수매량 인정 증빙자료로 허용해 왔으나, 실제 거래 여부와 세금신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수매실적을 인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증빙자료 세부 인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 국회
-
천궁 특정업체 몰아주기, 작약 아닌 작약두 수매실적 인정
-
-
수은, 北에 떼인 2조원, 자체 ‘돌려막기’ 이자만 1조원
- 수은, 北에 떼인 2조원, 자체 ‘돌려막기’ 이자만 1조원 ㆍ북한 지원 위해 기재부에 빌린 원리금 2.3조, ‘리볼빙’으로 잔액 유지 ㆍ대북 사업 위해 공공기관 통해 빌려준 1343억원 중 945억원 미상환 ㆍ北 폭파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산 개성공단 지원재단 계속 예산 집행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이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은이 대북 지원 사업에 투입했다가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지난 12년간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또 이에 따른 채무를 ‘돌려막기’하느라 자체 자금으로 낸 이자는 1조원에 육박했다. 수은이 박수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은은 1999년부터 2006년까지 대북 지원 사업에 1조3000억원을 빌려줬지만 이를 돌려받지 못했다. 올해 8월까지 받아냈어야 할 이자까지 포함하면 2조3000억원 수준이다. 국책은행인 수은은 대외 정책금융기관으로, 기업의 수출금융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남북협력본부를 두고 대북지원, 남북협력기금을 운용하는 업무도 맡아 왔다. 앞서 수은은 1999년부터 기획재정부(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돈을 빌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북한 경수로 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줬다. 그러나 2006년 5월 경수로 사업이 중단되고, KEDO가 대북 지원 사업에서 손을 떼면서 원금과 이자를 기재부에 갚아야 하는 신세가 됐다. 이에 따라 매년 대출 잔액을 2조3000억원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이자만 내는 ‘리볼빙’ 방식으로 기재부에 자금을 상환했다. 누적된 이자비용은 9800억원에 달했다. 수은은 또 대북 사업을 이유로 국내 공공기관에 빌려준 자금도 대부분 돌려받지 못했다. 수은은 금강산 관광 사업 명목으로 한국관광공사에 약 900억원, 흑연광산 개발사업 명목으로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약 60억원, 개성공단 전력공급을 이유로 한국전력에 약 383억원 등 총 1343억원을 대출해 줬으나 이 중 미상환 원금이 945억원에 달했다. 수은이 개성공단 사업에 지원한 대출도 대부분 돌려받지 못했다. 수은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에 2023년까지 총 934억원을 빌려줬다. 이자를 포함하면 1052억원을 돌려받아야 하지만, 83%에 달하는 872억원이 미상환 상태다. 특히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은 24년 3월로 해산 이후 청산법인을 세워 올해만 임차료 6000만원과 인건비 3억원, 외부용역 6천만원 등 총 7억에 달하는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은 최근 직원 2명을 신규채용하고, 재단이름으로 근조, 축하화환도 계속 보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남북협력기금 170억원이 투입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북한이 2020년 6월 폭파한 이후에도, 관련 예산 편성과 집행이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에 따르면 2021년도에 1억4800만원, 2022년 1억3900만원, 23년도에 2500만원이 지출됐다. 박 의원은 "거액의 채무를 갚지 않은 북한 때문에 세금이 이자비용으로 매년 낭비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이제 굴종적 유화책을 퍼붓는 데 몰두할 것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북한 자산 하나라도 찾아내 반드시 책임을 묻고 회수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 국회
- 야당
-
수은, 北에 떼인 2조원, 자체 ‘돌려막기’ 이자만 1조원
실시간 국회 기사
-
-
윤준병 의원, 섬 주민 이동권 보장 위한 ‘국가 공영항로법’ 대표 발의!
- 윤준병 의원, 섬 주민 이동권 보장 위한 ‘국가 공영항로법’ 대표 발의! 현행 국가 보조항로의 민간 위탁운영, 위탁선사 수익성 보전 부족 및 안전·서비스 소홀 등 한계 존재 섬 주민의 교통권·이동권 증진 및 해상교통 안정성·공공성 강화 위해 공영항로제도 도입 근거 마련 윤준병 의원, “섬 주민의 해상교통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 공공성 강화해 이동권과 안전 확실히 보장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4일(목), 도서 주민들의 열악한 해상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직접 항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공영항로법’을 대표 발의했다.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해운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현행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은 도서(섬) 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를 지정하고,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보조항로를 운항할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가 보조항로 지정·운영체계에서는 국가가 선박을 직접 건조하여 선박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고, 선정된 민간사업자의 운항결손금 전액을 보전해주는 제도로서 운항비용이 커질수록 보조금이 증가하는 구조로 위탁선사가 수익성을 개선할 경제적 유인이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이, 위탁선사들이 입찰 과정에서 낮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비용을 과소 책정하다 보니, 정작 선정된 이후에는 안전시설 투자나 서비스 개선에 소홀하고, 선박 유지관리가 미흡해지는 등 이른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부실 관리는 결국 잦은 결항과 안전사고 위험으로 이어져 섬 주민들의 교통권과 이동권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왔던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해상교통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하여 ‘공영항로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도서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공영항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했다. 아울러 선박 수리 등으로 운항이 중단될 우려가 있을 시, 대체 선박을 대여해 투입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심사 기준도 강화했다. 사업자가 면허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도서 주민의 교통 불편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여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였다. 윤준병 의원은 “육지 대중교통과 달리 섬 주민들에게 여객선은 육지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발(足)이자 생존 수단이지만, 그동안 민간 위탁 운영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주민들이 잦은 고장과 열악한 서비스에 시달려 왔다”며 “현행 제도는 운항 비용이 늘어날수록 보조금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이다 보니, 위탁받은 민간 선사가 경영 효율화나 수익성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경제적 유인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오늘 발의한 개정안은 수익성이 낮아 민간이 기피하거나 관리가 부실한 항로를 국가나 공공기관이 직접 책임지고 운영하는 ‘공영항로’ 체계로 전환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섬 주민들이 육지 주민들과 동등한 수준의 교통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해상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 국회
- 여당
-
윤준병 의원, 섬 주민 이동권 보장 위한 ‘국가 공영항로법’ 대표 발의!
-
-
김한규 간사, 성평등가족부 예산 116억 확보
- 김한규 간사, 성평등가족부 예산 116억 확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위원이자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인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이번 정기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성평등가족부 주요 사업 예산 116억을 확보하였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2026년도 예산안에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청소년 시설 기능보강 등 성평등가족부의 핵심 사업들이 폭넓게 반영됐다. 정부조직개편으로 새롭게 출범한 성평등가족부가 정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평가다. 확보된 증액 예산의 세부 내역을 보면 ▲청소년상담 1388 (3.96억) ▲중앙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 기능 강화 (13.7억) ▲폭력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 (8억)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1.42억)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 관리시스템 구축 (54.11억)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1.5억) ▲학교 밖 청소년 수능모의평가 응시료 지원 (1.08억)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통합지원 (2.04억)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지원 (1.76억) ▲청소년복지시설 기능보강 (4억) ▲성평등부 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 (23.9억) 으로 성평등가족부 전 분야에 걸쳐 총 116억 원 규모의 증액이 반영되었다. 김한규 의원은 “새롭게 개편된 성평등가족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할 예산을 확보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힘들게 마련된 예산인 만큼 실행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집행되는지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
- 국회
- 여당
-
김한규 간사, 성평등가족부 예산 116억 확보
-
-
윤준병 의원, 2026년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고창군 선정 쾌거!
- 윤준병 의원, 2026년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고창군 선정 쾌거! ㆍ전북 고창, 주꾸미 산란·서식장 조성 위해 5년간 총사업비 30억원 투입 확정...수산자원 공급거점 구축 기대 ㆍ윤 의원 “고창 앞바다의 풍요로운 어족자원 회복과 어민소득 증대 기여 위해 지속적인 노력 기울일 것!”약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27일(목),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6년도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신규대상지에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의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은 자원 회복과 관리가 필요한 어종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산란·서식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공급 거점을 구축하고 어업인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해양수산부의 핵심사업 중 하나다. 이와 관련, 내년도 신규사업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고창군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30억 원(국비 15억 원, 지방비 15억 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산란장 설치(소라방 등), △자원 첨가, △산란장 관리 및 효과 모니터링 등 체계적인 자원 조성 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다. 윤준병 의원은 이번 사업 선정을 위해 해양수산부에 고창의 주꾸미 산란·서식장 조성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해왔고, 이를 통해 연근해 자원량의 회복뿐만 아니라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나서야 함을 강조해온 끝에 맺은 결실이라는 평가다. 윤준병 의원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갈수록 고갈되어가는 연안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고창 어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성과”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5년간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어 고창 앞바다가 ‘황금 어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사업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수산부의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은 2024년까지 8개 품종·전국 14개소 조성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25개소에서 조성이 진행 중이다. 고창군은 이번 선정을 통해 서해안 대표 수산물인 주꾸미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게 될 전망이다.
-
- 국회
- 여당
-
윤준병 의원, 2026년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고창군 선정 쾌거!
-
-
규제의 벽은 허물고 AI의 길은 넓힌다
- 보이스피싱‧다단계‧유사수신 등 범죄수익, 이제 국가가 반드시 몰수‧추징해 피해자 돌려준다 ㆍ박균택 의원 대표발의 「부패재산몰수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이 대표발의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보이스피싱·다단계·유사수신 등 ‘특정사기범죄’의 범죄수익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몰수·추징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게 됐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어렵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국가가 임의적으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임의적 규정이다 보니 동일한 유형의 피해라도 개별 사건이나 재판부마다 몰수·추징 여부가 제각각 달라진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범인이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이 범죄수익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에도, 검사가 그 재산이 범죄와 직접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끝까지 입증해야만 몰수할 수 있었다. 보이스피싱 범죄 특성상 차명계좌, 분산 송금 등 조직적 자금 은닉과 세탁이 일반적이어서 사실상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고, 그 결과 피해자에게 돌아가야 할 재산이 오히려 범인에게 최종 귀속되는 부당한 사례가 반복돼 왔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특정사기범죄의 경우 국가가 반드시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되돌려주도록 의무화하고, 범인이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이 금액‧취득시기 등으로 볼 때 범죄수익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그 재산을 범죄피해재산으로 추정하도록 했다. 또한 몰수‧추징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과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도 신설했다. 박균택 의원은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노리는 보이스피싱 등 특정사기범죄의 범죄수익을 신속히 박탈해 피해자에게 돌려드릴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민생입법으로 이재명정부의 민생과 실용중시 기조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
- 국회
- 여당
-
규제의 벽은 허물고 AI의 길은 넓힌다
-
-
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개인택시 업계 진입 활성화·
- 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개인택시 업계 진입 활성화· 공간정보 활용 강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ㆍ「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대안),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사망 시 상속 신고기한을 지역 실정에 맞게 90일에서 최대 18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 ㆍ교육 지연·양수 수요 부족 등 현실적 어려움 해소…불필요한 행정규제 완화 취지 ㆍ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 통과, 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안의 핵심 취지 반영 ㆍ「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안, 국가공간정보의 보안관리 근거 및 민간·공공 공동활용 체계 강화 ㆍ송기헌 의원,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과 첨단 산업경쟁력 제고 위한 입법성과, 국민 생활과 산업현장 모두 체감할 제도개선 이뤄져야” 국민의 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개선책들이 본격 시행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3선)은 13일,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사망 시 상속인의 신고 및 양도 기한을 지역 여건에 맞게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과 ▲국가 핵심 전략자산인 공간정보의 체계적 관리·활용 근거를 강화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안이 나란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두 건의 개정안은 송기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국토교통위원회가 관련 법률들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된 것으로, 이날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안의 핵심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 신고 및 양도 기한을 기존 90일에서 지역 실정에 따라 90일 이상 180일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교육기관의 수용 한계, 양수 희망자 부족 등으로 제때 신고하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이어져 온 현실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개정안은 지역 교통행정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일부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하고, ▲전세버스 운행정보 사전신고 및 운행기록증 부착 의무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송 의원은 지난 1월 대표발의 당시, “교육 수용 한계와 농어촌의 양수 수요 부족 등으로 상속 신고기한 내 절차를 완료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업계의 신규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여건에 맞게 개인택시 면허 상속 신고기간을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안도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함께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국가의 핵심 전략자산인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민간과 공공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가보안시설에 대한 보안처리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관련 국정과제를 뒷받침한다. 송기헌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개인택시 면허 상속 과정에서의 행정적 어려움을 줄여, 상속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각 지역에 상황에 맞는 제도 운영을 통해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침체된 개인택시 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가의 핵심 전략자산인 공간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공과 민간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공간정보의 활용성과 보안성을 동시에 높여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가안보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
- 국회
- 여당
-
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개인택시 업계 진입 활성화·
-
-
알고보니 병원장 아내,측근 명의 의료기기 판매회사? 특수관계인 간납회사 운영 금지된다
- 알고보니 병원장 아내,측근 명의 의료기기 판매회사? 특수관계인 간납회사 운영 금지된다 ㆍ김남희 의원, 특수관계인 간납회사 운영 금지 위한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 발의 ㆍ의료기관 개설자 및 2촌 이내의 친족, 해당병원의 임원 등 간납사 운영 금지 ㆍ의료기기 판매회사 특수관계인 복지부 보고, 복지부장관 3년마다 실태조사 실시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광명을)은 병원장이 가족, 측근들 명의로 의료기기 판매회사를 설립해 이익을 편취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병원장이 본인, 아내, 자녀는 물론이고 본인 소유 병원에서 일했던 직원, 측근 등의 명의로 의료기기 판매회사를 설립해 제품을 본인 소유 병원에 독점 공급하고 중간에서 마진을 많이 남기는 방식으로 이익을 편취하는, 이른바 간접납품회사(이하 간납사)에 대한 문제제기는 꾸준히 되어 왔다. 즉,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과의 거래를 통해 독점적 지위에 기반한 과도한 유통마진 확보, 나아가 환자 부담 증가 및 건강보험 재정의 비효율적 지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올해 국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특수관계인들이 운영하는 간납사의 독점 거래와 과도한 영업이익을 지적한 김남희 의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과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위해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을 각각 발의했다.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상 및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특수관계 현황 등 관련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의료기기법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기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 간의 거래를 제한하며,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자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는 특수관계 현황 등 관련 정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의료기기 판매질서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의료기기 유통시장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수립에 활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다. 김남희 의원은 “일부 간납사들이 판매회사로부터 싸게 공급받아 병원에 비싼 가격에 의료기기를 납품하고, 병원은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금액을 높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남희 의원은 “간납사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 특수관계인들이 간납사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다른 문제들도 해결할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이번에 발의한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듣고 협조를 구하겠다”며 법안 통과의 의지를 밝혔다.
-
- 국회
- 여당
-
알고보니 병원장 아내,측근 명의 의료기기 판매회사? 특수관계인 간납회사 운영 금지된다
-
-
천궁 특정업체 몰아주기, 작약 아닌 작약두 수매실적 인정
- 천궁 특정업체 몰아주기, 작약 아닌 작약두 수매실적 인정 남인순 의원 “한의약진흥원으로 업무이관 후 한약재 수급조절제도 운영 부실” 한약재 수급조절제도 운영이 부실하고 공정성 논란 및 특혜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보건복지위)은 “한약재 수급조절제도는 국산 한약재 생산기반을 보호하고, 유통 한약재의 품질 및 가격안정을 위해 수입량과 배정량을 관리하는 제도로, 수급조절 대상 한약재는 국내에서 상당량이 재배되거나 국내 생산량이 소요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품질이 우수한 한약재인 구기자, 당귀, 천궁, 황기 등 총 11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한약재 수급조절제도 관련 수급조절위원회 운영 업무가 2021년 복지부에서 한의약진흥원으로 이관되면서 부실 운영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특혜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운영규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급조절 대상 한약재 : 구기자, 당귀, 맥문동, 산수유, 오미자, 일당귀, 작약, 지황, 천궁, 천마, 황기 남인순 의원은 “한의약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수입량 배정기준과 관련 배정산식, 수매실적 인정품목, 증빙서류 등의 항목이 운영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는 점을 확인하였다”면서 “관련 업계와 전문가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국정감사에 한약 제조업체인 씨케이(주) 김동락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증언하도록 한 바 있다”면서, “2024년도 천궁 수입배정량은 100톤으로, 천궁 배정을 신청한 32개 신청업체 중 18개 업체는 배정하지 않고 14개 업체에 배정했는데, 씨케이(주)에 천궁 수입배정량 100톤 중 48톤을 몰아주기로 배정한 특혜의혹에 대해, 한의약진흥원은 수급조절 제도운영에 특혜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특정업체에 상식 밖으로 높은 비율의 한약재가 배정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공정한 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일반적으로 한약 제조업체들은 수급조절품목 한약재를 신청할 때, 실제 배정결과를 예측할 수 없어 11개 수급조절 품목을 고루 신청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씨케이(주)는 수급조절위원회 운영 업무 한의약진흥원으로 이관되기 전에는 수급조절품목 11개 품목을 모두 신청하였으나 이관된 이후 신청 품목을 선택적으로 줄이는 정황을 보였다”면서 “2024년도 국산한약재 전체 수매실적 727톤 중 씨케이(주)의 수매실적은 69톤으로 9.5% 비중임에도 천궁 전체 배정량의 절반가량을 배정받아, 배정기준의 형평성과 합리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었다”고 밝히고 ”배정기준의 적절성을 재검토해 공정한 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 수입 배정량의 30% 가량을 신청업체에 고루 배정하고, 특정품목을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배정을 하지 않도록 상한선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 “씨케이(주)의 경우 hGMP 한약 제조업체임에도 ‘작약’이 아닌 ‘작약두’, ‘작약미’ 등과 같은 저품질 원료를 수매하였으며, 규격품 한약재 원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산물’로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산한약재 수매실적으로 인정해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씨케이(주) 김동락 대표는 10월 1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바 있는데, 남인순 의원이 “씨케이(주)가 제출한 한약재 수매실적 증빙서류에 작약두가 포함되어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하니 작약두를 작약으로 제조·판매할 경우 품질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는가”라고 질의하자, 김동락 대표는 “작약두, 작약미 등 한약재가 생약규격집에 적시된 품질기준, 관능기준에서는 부적합이어서 규격품 한약재로는 제조할 수 없지만 한약 제제, 생약 제제를 만드는 엑기스 업체에 공급된 것이 관례”라고 답변했다. 남인순 의원은 “「대한민국약전(KP)」에 수재된 한약재는 작약이며, 작약두와 작약미 등은 수재되어 있지 않다”면서 “작약의 1근당 도매가격은 약 7,500원인데, 작약두는 1근당 2,000원, 작약미는 1근당 1,500원의 저품질 원료”라고 지적하고, “씨케이(주)가 2023년 4차례에 걸쳐 총 2만 6,760근, 즉 1만 6,056kg의 작약두를 수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약사감시를 한 결과 씨케이(주)가 작약두를 수매해서 규격품 한약재를 제조하지 않고 전량 농산물로 한방제약사 등에 납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히고, “규격품 한약재가 아닌 농산물 공급용을 한약재 수입량 배정기준인 국산한약재 수매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국산한약재 수매실적 인정품목에 대한 세부기준 및 의약품 용도 외 사용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국산한약재 수매실적 증빙자료 인정기준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한의약진흥원에서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발행한 전자계산서 외 생산자증명서, 원산지증명서 등을 국산한약재 수매량 인정 증빙자료로 허용해 왔으나, 실제 거래 여부와 세금신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수매실적을 인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증빙자료 세부 인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 국회
-
천궁 특정업체 몰아주기, 작약 아닌 작약두 수매실적 인정
-
-
수은, 北에 떼인 2조원, 자체 ‘돌려막기’ 이자만 1조원
- 수은, 北에 떼인 2조원, 자체 ‘돌려막기’ 이자만 1조원 ㆍ북한 지원 위해 기재부에 빌린 원리금 2.3조, ‘리볼빙’으로 잔액 유지 ㆍ대북 사업 위해 공공기관 통해 빌려준 1343억원 중 945억원 미상환 ㆍ北 폭파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산 개성공단 지원재단 계속 예산 집행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이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은이 대북 지원 사업에 투입했다가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지난 12년간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또 이에 따른 채무를 ‘돌려막기’하느라 자체 자금으로 낸 이자는 1조원에 육박했다. 수은이 박수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은은 1999년부터 2006년까지 대북 지원 사업에 1조3000억원을 빌려줬지만 이를 돌려받지 못했다. 올해 8월까지 받아냈어야 할 이자까지 포함하면 2조3000억원 수준이다. 국책은행인 수은은 대외 정책금융기관으로, 기업의 수출금융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남북협력본부를 두고 대북지원, 남북협력기금을 운용하는 업무도 맡아 왔다. 앞서 수은은 1999년부터 기획재정부(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돈을 빌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북한 경수로 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줬다. 그러나 2006년 5월 경수로 사업이 중단되고, KEDO가 대북 지원 사업에서 손을 떼면서 원금과 이자를 기재부에 갚아야 하는 신세가 됐다. 이에 따라 매년 대출 잔액을 2조3000억원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이자만 내는 ‘리볼빙’ 방식으로 기재부에 자금을 상환했다. 누적된 이자비용은 9800억원에 달했다. 수은은 또 대북 사업을 이유로 국내 공공기관에 빌려준 자금도 대부분 돌려받지 못했다. 수은은 금강산 관광 사업 명목으로 한국관광공사에 약 900억원, 흑연광산 개발사업 명목으로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약 60억원, 개성공단 전력공급을 이유로 한국전력에 약 383억원 등 총 1343억원을 대출해 줬으나 이 중 미상환 원금이 945억원에 달했다. 수은이 개성공단 사업에 지원한 대출도 대부분 돌려받지 못했다. 수은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에 2023년까지 총 934억원을 빌려줬다. 이자를 포함하면 1052억원을 돌려받아야 하지만, 83%에 달하는 872억원이 미상환 상태다. 특히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은 24년 3월로 해산 이후 청산법인을 세워 올해만 임차료 6000만원과 인건비 3억원, 외부용역 6천만원 등 총 7억에 달하는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은 최근 직원 2명을 신규채용하고, 재단이름으로 근조, 축하화환도 계속 보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남북협력기금 170억원이 투입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북한이 2020년 6월 폭파한 이후에도, 관련 예산 편성과 집행이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에 따르면 2021년도에 1억4800만원, 2022년 1억3900만원, 23년도에 2500만원이 지출됐다. 박 의원은 "거액의 채무를 갚지 않은 북한 때문에 세금이 이자비용으로 매년 낭비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이제 굴종적 유화책을 퍼붓는 데 몰두할 것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북한 자산 하나라도 찾아내 반드시 책임을 묻고 회수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 국회
- 야당
-
수은, 北에 떼인 2조원, 자체 ‘돌려막기’ 이자만 1조원
-
-
박정 의원 , “ 여주 물류센터 신축현장 , 중대재해 조사 받고도 6 개월 만에 또 사망 ”
- 박정 의원 , “ 여주 물류센터 신축현장 , 중대재해 조사 받고도 6 개월 만에 또 사망 ” ㆍ중부청 , 단순 행정위반 2 건 적발한 첫 조사 6 개월 후 , 같은 유형 중대재해 재발 ㆍ “ 물류센터 등 고위험 공사 특성 반영한 맞춤형 감독 · 안전기준 필요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 ( 더불어민주당 , 파주시을 ) 은 10 월 27 일 ,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감에서 “ 중대재해 발생 후 노동청이 감독까지 했던 사업장에서 불과 6 개월 만에 같은 유형의 사망사고가 반복됐다 ” 며 “ 사후적 단속 중심의 현행 감독체계로는 재해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없다 ” 고 지적했다 . 경기 여주의 한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지난해 10 월과 올해 4 월 , 불과 6 개월 간격으로 추락 사망 사고가 연속 발생했다 . 첫 사고는 지하 1 층 덕트 작업 중 개구부로 추락한 것이었고 , 두 번째는 고소작업대에서 철골 상부로 이동 중 추락사한 사례였다 . 두 사고 모두 추락방지장치 미설치 · 불량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부실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박정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첫 번째 사고 후 실시한 중대재해 감독에서는 물질안전보건 (MSDS) 교육 미실시 , 특별교육 미이행 등 단순 행정위반만 적발해 과태료 2 건을 부과했다. 6 개월 뒤 같은 현장에서 다시 사고가 발생하자 , 이번에는 안전난간 미설치 , 작업발판 부실 , 덮개 미고정 , 안전관리자 업무미이행 등 다수의 중대 위반사항이 드러났고 , MSDS 교육 미이행도 반복됐다 . 박정 의원은 “ 첫 사고 후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사후점검이 병행됐다면 두 번째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것 ” 이라며 “ 사건 중심의 사후조치가 아니라 , 재해패턴을 분석해 유사 현장 전체에 선제적 감독을 확대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박 의원은 노동부의 전체 통계를 인용하며 “ 매년 노동부가 점검을 마친 사업장에서 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례가 6 개월 내 수십건에 달한다 ” 며 “ 이 수치는 현재의 감독 체계가 현장 안전을 실질적으로 바꾸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고 말했다 . 노동부 감독 점검 후 중대재해 발생 현황 재발연도 감독·점검 이후 사고사망* 발생 사업장수 1개월 내 1~3개월 3~6개월 내 6개월~1년 내 합계 2021년 11 18 23 29 81 2022년 12 16 29 41 98 2023년 11 17 33 28 89 2024년 13 17 9 4 43 박정 의원은 또 “ 물류센터 공사는 대형 개구부와 철골작업이 동시에 진행돼 추락위험이 상존하지만 , 현행 감독기준은 공사금액 중심으로 설계돼 현장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 며 “ 일반 건축공사와 물류센터 공사를 구분해 감독전략을 차별화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박정 의원은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일정기간 내 재점검을 의무화하고 , 물류센터 등 고위험 공종에 대한 특화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 며 “ 단순 사후처벌이 아닌 선제적 감독으로 산업재해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
- 국회
- 여당
-
박정 의원 , “ 여주 물류센터 신축현장 , 중대재해 조사 받고도 6 개월 만에 또 사망 ”
-
-
3년간 자연재해 피해농가 48만호, 피해면적 여의도의 1,032배 면적!
- 3년간 자연재해 피해농가 48만호, 피해면적 여의도의 1,032배 면적! ㆍ2023~2025년 현재까지 3년간 자연재해에 따른 농작물·농경지·농업시설 피해 30만ha, 여의도의 1,032배 규모 ㆍ정부, 자연재해 피해 지원 위해 1조 5,794억원 지원... 재해 피해 입은 농가도 재해복구비 630억원 자부담 ㆍ의원, “기후위기 시대 농업은 국가가 책임져야, 국가책임농정 실현 위한 재해피해 지원 만전 기해야!” 기후위기에 따른 급격한 이상기온 등으로 매년 자연재해의 빈도와 그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2023년 이후 현재까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농가 48만 호에 이르고, 농작물·농경지·농업시설 등 피해면적이 여의도의 1,032배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농가수는 2023년 22만 9,785호, 2024년 14만 6,233호, 2025년 10만 6,668호 등 총 48만 2,686호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같은 기간 동안 자연재해에 따른 농작물·농경지 등의 피해규모는 농작물 29만 2,130.1ha, 농경지 3,892.4ha, 농업시설 2,293.5ha 등 총 29만 9,416ha로, 이는 여의도 면적(290ha)의 1,032배를 넘는 규모다. 여기에 더해, 가축폐사 515만 2천마리, 꿀벌 6만 2천군, 공공시설 781개소 등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작물 등의 재해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2023년 5,295억원, 2024년 6,116.5억원, 2025년 4,383억원 등 총 1조 5,794억원을 재해복구비로 지원했다. 이 가운데, 630억원은 농가가 자부담한 비용으로, 일각에서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재해 발생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구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최근 3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 규모는 48만 호, 피해 면적은 여의도 1,032배에 달하는 등 기후 위기가 농업과 농촌의 근간을 심각하게 흔들고 있다”며 “이에 정부가 재해복구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지만, 농민들이 재해 피해를 딛고 일상으로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책임농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지난 7월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을 통해 재해 이전에 투입된 생산비용의 보전과 과실책임이 없다면 할증도 없다는 원칙을 반영한 바 있다”며 “불가항력적인 재해로부터 피해 입은 농가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본 안정망을 제대로 구축하기 위해 시행령 정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국회
- 여당
-
3년간 자연재해 피해농가 48만호, 피해면적 여의도의 1,032배 면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