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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계절 계속되는 오물과 먼지 피해”… ‘적극행정국민신청’ 제도로 근본적으로 해
    “사계절 계속되는 오물과 먼지 피해”… ‘적극행정국민신청’ 제도로 근본적으로 해결 ㆍ고속도로 교량에서 발생하는 이물질 피해에 대해 사업장이 ‘적극행정국민신청’ 제기 ㆍ국민권익위, 적극행정을 위한 선제적 불편 해소 방안을 한국도로공사에 제안 고속도로 교량에서 발생하는 이물질 낙하 및 염화칼슘 분진으로 인한 민간 사업장의 피해와 관련하여, 적극행정국민신청 제도를 통해 근본적인 예방 대책이 마련될 수 있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한삼석, 이하 국민권익위)는 수도권 인근 고가교에서 발생하는 비산 피해를 해결해 달라는 ‘적극행정국민신청’*에 대해, 도로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에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 적극행정국민신청 : 신청인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적극행정 지원제도(감사기관 등 의견검토)를 활용하여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국민권익위가 이를 검토해 소관 기관에 개선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로 국민신문고 누리집 또는 국민권익위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 이번 사안은 고가교 하부 사업장에 발생하는 여름철의 오수 낙하와 겨울철의 염화칼슘 분진으로 인한 차량 및 건물의 부식 피해에 대해 적극행정으로 해결해줄 것을 인근 민간 사업장에서 요청하며 시작되었다. 그러자, 한국도로공사는 ‘적극행정국민신청’ 제기 이후 신속한 현장 조사를 통해 교량 배수시설이 일부 손상된 것을 확인하고, 3월까지 해당 시설에 대한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등 문제 해결에 나섰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배수시설 보수만으로는 공중으로 날리는 분진까지 완전히 차단하기에는 기술적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배수시설 교체 완료 전이라도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당 구간에 임시 가림막 우선 설치 검토, ▴시설 보수 이후에도 비산 피해 지속 시 소음 기준 등 기존 규정의 틀을 넘어 재산 피해 방지 목적의 차단막 설치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 검토,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도로 정기 점검 시 교량 하부 비산 피해 여부를 살필 수 있도록 관리 지침의 보완 검토 등 추가 보완 대책을 한국도로공사에 제안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현장 조사를 통해 신속히 보수 계획을 수립한 한국도로공사의 노력과 국민권익위의 적극행정 추가 제안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불편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모범사례이다.”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국민신청’ 제도를 통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불편 해소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6-02-25
  • 국민권익위, 청와대 앞 민원인 대상 ‘현장 경청 상담버스’ 운영
    국민권익위, 청와대 앞 민원인 대상 ‘현장 경청 상담버스’ 운영 ㆍ동절기 청와대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들의 목소리 경청을 위해 1월27일부터 2월27일까지 상담버스 운영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한삼석,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기 위한 ‘현장 경청 상담버스’를 청와대 앞에서 운영한다. 청와대 앞 분수 광장에는 저마다의 사정으로 대통령께 억울함을 호소하는 다수의 민원인이 있으며, 일부 민원인은 수년째 노숙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본연의 업무인 찾아가는 상담·소통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절기 추운 날씨에 민원인들이 몸을 녹일 수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상담버스를 27일부터 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상담버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국민권익위 조사관이 상주하며 민원인들의 사연을 귀담아 듣고 민원 신청 등을 도와준다. 또한 필요한 민원인에게는 민간 심리상담사를 통한 전문 심리상담 등 민원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와대 앞에서 장기 농성 중인 국민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수행한다. 국민권익위 임진홍 집단갈등조정국장은 “국민의 억울함을 들어주고 일상으로의 회복을 돕는 것이 민생을 최우선 국정기조로 생각하는 국민주권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강조하며, “민원 상담이 필요한 국민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민원 상담 및 접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에 위치한 ‘정부합동민원센터’를 이용하실 것”을 당부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6-01-29
  • 국민권익위, 2025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 발표
    국민권익위, 2025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 발표 민성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지난 9년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총 2천643명이 제재를 받았으며, 특히 2024년 한 해에만 446명이 제재를 받아 법 시행 이후 최대치를 보였다. 금품·향응 수수 위반이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해 금품수수 관행에 대한 중점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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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계절 계속되는 오물과 먼지 피해”… ‘적극행정국민신청’ 제도로 근본적으로 해
    “사계절 계속되는 오물과 먼지 피해”… ‘적극행정국민신청’ 제도로 근본적으로 해결 ㆍ고속도로 교량에서 발생하는 이물질 피해에 대해 사업장이 ‘적극행정국민신청’ 제기 ㆍ국민권익위, 적극행정을 위한 선제적 불편 해소 방안을 한국도로공사에 제안 고속도로 교량에서 발생하는 이물질 낙하 및 염화칼슘 분진으로 인한 민간 사업장의 피해와 관련하여, 적극행정국민신청 제도를 통해 근본적인 예방 대책이 마련될 수 있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한삼석, 이하 국민권익위)는 수도권 인근 고가교에서 발생하는 비산 피해를 해결해 달라는 ‘적극행정국민신청’*에 대해, 도로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에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 적극행정국민신청 : 신청인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적극행정 지원제도(감사기관 등 의견검토)를 활용하여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국민권익위가 이를 검토해 소관 기관에 개선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로 국민신문고 누리집 또는 국민권익위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 이번 사안은 고가교 하부 사업장에 발생하는 여름철의 오수 낙하와 겨울철의 염화칼슘 분진으로 인한 차량 및 건물의 부식 피해에 대해 적극행정으로 해결해줄 것을 인근 민간 사업장에서 요청하며 시작되었다. 그러자, 한국도로공사는 ‘적극행정국민신청’ 제기 이후 신속한 현장 조사를 통해 교량 배수시설이 일부 손상된 것을 확인하고, 3월까지 해당 시설에 대한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등 문제 해결에 나섰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배수시설 보수만으로는 공중으로 날리는 분진까지 완전히 차단하기에는 기술적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배수시설 교체 완료 전이라도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당 구간에 임시 가림막 우선 설치 검토, ▴시설 보수 이후에도 비산 피해 지속 시 소음 기준 등 기존 규정의 틀을 넘어 재산 피해 방지 목적의 차단막 설치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 검토,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도로 정기 점검 시 교량 하부 비산 피해 여부를 살필 수 있도록 관리 지침의 보완 검토 등 추가 보완 대책을 한국도로공사에 제안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현장 조사를 통해 신속히 보수 계획을 수립한 한국도로공사의 노력과 국민권익위의 적극행정 추가 제안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불편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모범사례이다.”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국민신청’ 제도를 통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불편 해소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6-02-25
  • 국민권익위, 청와대 앞 민원인 대상 ‘현장 경청 상담버스’ 운영
    국민권익위, 청와대 앞 민원인 대상 ‘현장 경청 상담버스’ 운영 ㆍ동절기 청와대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들의 목소리 경청을 위해 1월27일부터 2월27일까지 상담버스 운영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한삼석,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기 위한 ‘현장 경청 상담버스’를 청와대 앞에서 운영한다. 청와대 앞 분수 광장에는 저마다의 사정으로 대통령께 억울함을 호소하는 다수의 민원인이 있으며, 일부 민원인은 수년째 노숙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본연의 업무인 찾아가는 상담·소통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절기 추운 날씨에 민원인들이 몸을 녹일 수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상담버스를 27일부터 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상담버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국민권익위 조사관이 상주하며 민원인들의 사연을 귀담아 듣고 민원 신청 등을 도와준다. 또한 필요한 민원인에게는 민간 심리상담사를 통한 전문 심리상담 등 민원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와대 앞에서 장기 농성 중인 국민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수행한다. 국민권익위 임진홍 집단갈등조정국장은 “국민의 억울함을 들어주고 일상으로의 회복을 돕는 것이 민생을 최우선 국정기조로 생각하는 국민주권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강조하며, “민원 상담이 필요한 국민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민원 상담 및 접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에 위치한 ‘정부합동민원센터’를 이용하실 것”을 당부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6-01-29
  • 국민권익위, 2025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 발표
    국민권익위, 2025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 발표 민성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지난 9년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총 2천643명이 제재를 받았으며, 특히 2024년 한 해에만 446명이 제재를 받아 법 시행 이후 최대치를 보였다. 금품·향응 수수 위반이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해 금품수수 관행에 대한 중점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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