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 가능·신속하게” 인천시, 정비사업 시유지 동의기준 확정…
‘정비사업 단계별 ‘원칙적 동의’·창구 일원화로 행정 효율성 높인다
“예측 가능·신속하게” 인천시, 정비사업 시유지 동의기준 확정…
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ㆍ‘정비사업 단계별 ‘원칙적 동의’·창구 일원화로 행정 효율성 높인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유지에 대한 동의의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한 「정비사업 등 공유재산(시유지) 동의기준」을 최종 확정·시행한다.
이번 기준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기조와 최근 개정된 인천시 도시정비 조례의 개정 취지를 반영해 동의 절차의 일관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시민과 사업주체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앞으로 정비사업 단계 전반에 걸쳐 시유지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되, 사업 진행 과정에서 필요시 안내 사항을 부여하고 단계별로 적합성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사업 단계별로 별도 동의 절차를 거쳐 적정성을 판단하도록 했다. 또한 정비구역 해제 동의 요청에는 시유지를 반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상 필요성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동의 요청의 접수·협의·회신 창구를 사업 부서로 일원화해 처리 기준을 통일하고, 행정 처리의 신속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접수부터 회신까지의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판단 근거와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과 사업주체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행정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기준 확정은 원도심 정비사업의 속도와 민원 편의를 함께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원칙적 동의와 단계별 검토를 병행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시는 이번 기준 시행을 위해 시청 전 부서 및 군·구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현장 안내를 실시한다. 앞으로 접수되는 건에 대해서는 시와 구의 사업 주관 부서를 통해 동의 신청을 일괄 접수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신속히 회신할 예정이다.
세부 기준은 인천광역시 누리집(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시 정비사업 등 공유재산(시유지) 동의기준
1. 정비사업 내 시유지의 동의 원칙 설정
시유지는 공공의 책임과 사업 추진 효율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단, 필요시 안내 사항을 병기할 수 있다.
2. 단계별 행정청 검토 절차 유지
시유지의 공유재산 동의는 사업의 단계별로 별도의 검토·동의 절차를 거치며, 이를 통해 행정청의 공익성 및 타당성 판단권을 확보·유지한다.
3. 정비구역 해제 시 원칙적 제외 및 예외 검토
정비구역 해제 동의 요청 시 시유지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시장이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예외적으로 동의 여부를 검토할수 있다.
※ 본 방침을 「정비사업 등 공유재산(시유지) 동의기준」으로 각 부서 및 군·구에 전파하고 사업 주관 부서에서 동의 요청 접수․부서 협의․회신 등을 일원화하여 민원 편의 제공 및 행정의 일관성을 기하도록 한다.
Q&A
Q1. 무엇을 시행하나요?
A. 인천시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시유지(공유재산)에 대한 동의에 대하여 동의기준을 ‘원칙적 동의’로 확정·시행합니다.
Q2. 왜 필요한가요?
A.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따라 정비사업 활성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최근 개정된 인천시 정비 조례의 개정 취지에 발맞춰 정합성을 높이고, 동의 절차의 일관성과 신속성을 높여 시민과 사업 주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Q3.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① 시유지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되,
② 정비구역 지정→추진위원회 승인→조합설립→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정비사업 단계마다 법령·계획 적합성을 재확인하고 필요시 안내사항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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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해제(정비구역 해제) 요청 때는 어떻게 하나요?
A. 정비구역 해제 동의 요청에는 시유지를 원칙적으로 제외합니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검토합니다. 해제 요건이 토지면적이 아닌, 토지등소유자 “수” 기준이라 시유지의 실질적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Q5.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33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산정 방법 등)와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9조의2(공유지에 대한 동의 표시) 등에 근거합니다.
5. 국ㆍ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 각각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이 경우재산관리청은 동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표시하지 않으면동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12. 17.>
Q6. 시유지가 여러 필지면 동의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물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등 행정재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그동안 재산 관리 부서별로 의견이 다르거나 무응답, 의견 없음, 사유지만으로 동의요건 충족 시 동의하는 등 소극 행정으로 대응하는 사례가 있었고 이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거나 예측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Q7. 창구는 어디로 일원화되나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동의 요청의 접수·협의·회신 창구를 사업 주관부서(시·구)로 일원화합니다. 민원인은 시·구개발사업 주관 부서를 통해 접수하시면 시·구사업 주관 부서에서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제공됩니다.
단, 시유지는 시청으로 구유지는 구청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비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시·구 주거정비부서, 재정비촉진사업은 시·구 해당 부서, 도시개발사업은 시·구 해당 부서 등)
Q8. 새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진행 중인 건도 대상인가요?
A.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9조의2가 개정 공포(2025. 11. 12. 공포 예정) 되는 즉시 적용하며, 진행 중인 사업도 단계별로 동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동의기준은 시 누리집(고시·공고)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9. 다른 지자체와 무엇이 다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