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3(목)
 


국민 먹거리 독・과점 업체 등 총 1,785억 원 추징

 

4차 “먹거리, 생필품 등 장바구니 물가불안 야기하는 탈세자” 14개 업체 세무조사 실시

 

1.물가안정 조사성과

국세청(임광현)은 고물가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에 주목하고, 물가안정을 통해 국민의 삶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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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세청은 ’25.9월부터 ’26.1월까지 3차에 걸쳐,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폭리를 취하며 탈세를 일삼은 담합, 독・과점, 가공식품・생필품 제조, 농축수산물 유통 등 103개 업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5.9.25. 착수한 1차 세무조사 결과, 53개를 종결하여 3,898억 원을 적출하고, 1,785억 원을 추징하였다.

 

특히, 국민 먹거리 독・과점 업체 3개의 추징세액 합계가 약 1,500억 원으로, 전체 추징세액의 약 85%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결과, 독・과점을 악용하여 손쉽게 가격을 인상하며 폭리를 취하고, 늘어난 이익을 빼돌리며 탈세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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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추모공원을 운영하는 장례업체는 이용료를 인상하였으나, 인건비, 지급수수료 등 각종 비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5년 동안 1년 매출의 약 97%에 해당하는 금액을 탈루한 사실이 조사결과 확인되었다.

 

2.주요 세무조사 사례

물가 세무조사 결과, 독・과점으로 가격을 인상하며 폭리를 취한 「가공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조사실적이 가장 컸으며, 주요 탈루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사례]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리베이트 지급하며 가격을 올린 독・과점 「가공식품 제조・판매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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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할 때 생각나는 인기 먹거리’ 제조업체는 독・과점 시장에서 점유율과 매출을 높이기 위해 광고계약으로 위장하여 판매점 등에 리베이트 0,000억 원을 지급하고, 광고비로 변칙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원재료 구매대행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법인에서 용역을 제공받으며, 수수료 000억 원을 과다 지급하여 이익을 분여하였다.

 

부당 지급한 리베이트 비용 0,000억 원과 과다 지급한 구매대행 수수료 000억 원은 제품 가격에 반영되어 가격 인상(22.7%)의 원인이 되었다


‘아이들 먹거리’ 가공식품 제조업체는 특수관계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물류비 000억 원을 과다 지급하였으며, 이러한 유통비용 상승은 제품 가격 인상(25.0%)으로 이어져 아이들 간식비 부담이 증가하였다.

 

3.세부 추진내용

1차 조사사례와 같이, 독・과점 시장에서 제품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며, 늘어난 이익을 축소하기 위해 원가를 부풀리거나, 특수관계법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하는 업체들에 대한 지속적인 세무검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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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세무조사(’25.12.23.)는 공정위 조사로 담합행위가 적발된 가구・비닐하우스 필름 제조업체 등 7개와 물가안정 지원 제도인 할당관세를 악용한 소고기 등 수입업체 4개에 대해 조사 중이며,

 

3차 세무조사(’26.1.27.)는 최근 검찰 수사결과, 기소된 설탕 담합업체와 공정위에서 조사한 가구 담합업체에 대해 조사를 착수하였으며, 현재 이들 업체들의 탈루혐의에 대해 심도있는 조사가 진행 중이다.

 

공정위, 검찰 등에서 확인된 담합이나 독・과점 구조를 이용하여 가격을 부당하게 올려 폭리를 취하면서도 그에 따른 정당한 세금을 회피하는 생활물가 밀접 업종에 대해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 이번 4차 세무조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먹거리, 생필품 등 장바구니 물가불안을 야기하는 탈세자」에 대한 조사로,

 

❶가격담합 등 독・과점 가공식품 제조업체(6개), ❷농축산물 유통업체, 생필품 제조업체(5개), ❸프랜차이즈 가맹본부(3개) 등 총 14개 업체이며, 이들의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약 5천억 원에 이릅니다.

 

특히, 이번 4차 세무조사는 검찰 수사결과, 담합행위로 기소된 밀가루 가공업체와 할당관세 혜택을 받은 청과물 유통업체가 조사대상에 포함되었다.

 

①가격담합 등 독・과점으로 가격 인상한 「가공식품 제조업체」 (6개)

②원가 부풀린 「농축산물 유통업체」와 「생필품 제조업체」 (5개)

③가맹비 매출누락, 거짓 원가 신고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3개)

 

[유형1] 가격담합 등 독・과점으로 가격 인상한 「가공식품 제조업체」 : 6개

 

첫 번째 조사대상은 원재료 국제 거래가격의 지속적인 하락 및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한 부가가치세 면세품목 확대에도 불구하고,

 

※ 출처 : 식품산업통계정보(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격담합 및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독・과점)로 국민들에게 고물가를 강요하고 밥상물가 상승을 이끈 가공식품 제조업체이다.

 

조사대상 업체는 국민들의 ‘기본 먹거리’ 밀가루 가공업체로, 사다리 타기를 통한 가격인상 순서 지정 및 지역・고객 나누기 등을 통해 수년 동안 가격 및 출하량을 담합하고 담합기간 동안 제품 가격을 44.5% 인상하였다.

 

해당 업체는 ’26.2.2(월) 검찰에 의해 6조 원 규모의 밀가루 담합 혐의로 기소된 업체 중 하나로, 담합참여 업체들과 거짓 계산서를 수수하는 방식으로 원재료 매입단가를 조작하여 원가를 과다하게 신고하였고,

 

명예회장의 장례비와 사주가 소유한 고급 스포츠카의 수리비 및 유지관리비를 대납하기도 하였다.

 

간장, 고추장, 발효 조미료 등을 제조하는 다른 조사대상 업체는 주요 원재료의 지속적인 국제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과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주요 제품 판매가격을 10.8% 인상함으로써 수년간 수십억 원이던 영업이익이 ’25년에는 수백억 원으로 300% 이상 폭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수백억 원의 영업이익 조차도

 

①사주 자녀 소유 법인으로부터 포장용기 고가 매입과 ②사주 자녀법인에 고액의 임차료 지급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소득을 축소한 금액임을 확인하였다.

 

[유형2] 원가 부풀린 「농축산물 유통업체」와 「생필품 제조업체」 : 5개

두번째 조사대상은 가격 인상으로 얻은 이익을 빼돌리기 위해 원가를 부풀린 「농축산물 유통업체」와 「생필품 제조업체」이다.

 

조사대상 업체는 청과물 유통업체로, 할당관세 적용받은 거래처로부터 과일을 저가(8%↓)로 매입하면서도 가격은 오히려 4.6% 인상하였다.

 

ㆍ할당관세는 국내 물가안정을 위해 낮은 관세로 수입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것으로, 그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마땅하나,

 

조사대상 업체는 특수관계법인에게 유통비를 과다 지급하며 탈세하고, 유통비용이 올랐다는 이유로 판매가격을 인상하며 폭리를 취했다.

 

또 다른 조사대상 업체는 국민 누구나 애용하는 물티슈 제조업체로, 아무런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특수관계업체를 거쳐 제품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유통비용을 부풀려 이익을 빼돌렸으며,

 

법인의 상표권을 사주 명의로 등록하고, 법인이 사주로부터 매입하는 수법으로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기도 하였다.

 

[유형3] 가맹비 매출누락, 거짓 원가 신고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 3개

 

마지막 조사대상은 원재료 가격, 물류비, 인건비 상승 등 틀에 박힌 핑계로 외식 물가 상승을 주도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이다.

 

조사대상 업체는 전국에 1,000개가 넘는 가맹점이 있는 규모 있는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 가맹지역본부(지사)로부터 받은 로열티・광고분담금을 신고 누락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축소하였으며,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주의 배우자・자녀에게 수십억 원의 급여를 지급하여 이익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분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원재료비 인상을 이유로 가격을 11% 인상하고,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20%↓)으로 마진을 높여 가맹점을 확보하면서도 관련 신규 가맹비 등은 신고 누락 하였다.

 

4 향후 추진방향

그동안 ①소비자에게 원가 부담 전가하는 생활물가 밀접 업종, ②담합, 독・과점과 같은 불공정행위, ③서민부담 가중 생필품 폭리 등 생활물가를 상승시키며 세부담을 회피하는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4차 세무조사에서도 가격담합, 독・과점으로 먹거리, 생필품 등 장바구니 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정당한 세금을 회피하는 업체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검증을 하겠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정위나 검・경의 조사로 담합 및 독・과점 행위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조세탈루 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신속히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할당관세 혜택을 악용한 수입업체와 시장의 우월적 지위(독・과점)를 악용하여 가격 인상 및 폭리를 취하는 밀가루・설탕 등 국민 먹거리 가공식품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철저히 검증하겠다.

 

물가안정을 통해 국민들께서 나아진 삶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 주요 조사 착수사례

거짓 계산서 수취하여 담합이익 축소하고사주 일가 인건비 과다 지급계열사로부터 고가 매입하여 담합이익을 분여한 밀가루 가공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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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탈루혐의

A는 가공식품 원료인 밀가루를 가공하는 업체제조사 간 사전 모의를 통해 담합하여 담합기간 동안 제품 가격을 44.5% 인상

A와 담합업체 B는 가격담합 이후업체들끼리 서로 동일한 금액 거짓 계산서를 수수하는 방식으로 원재료 매입단가를 조작하여 가격 인상에 따른 담합이익 000억 원을 축소
 
A는 사주 일가에게 인건비 00억 원을 과다 지급하고계열사로부터 가공식품 00억 원을 고가 매입하여 담합이익을 분여하고,
 
또 다른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00억 원을 미수취하여 부당 지원

A는 사주 일가의 장례비와 사주 소유 스포츠카 수리비 등을 회사 경비로 대신 부담
조사방향
 
담합 이익을 축소하기 위해 거짓 계산서 수취사주 일가 인건비 과다 지급 및 계열사 고가 매입으로 담합이익을 분여한 A에 대해 철저히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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