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효소식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팜앤브로 주식회사(경기도 평택시 소재)’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루띤(인천시 서구 소재)’이 판매한 ‘루띤 발효 곡물 효소(식품유형: 효소식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땅콩’을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은 아래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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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소재지) |
유통업체 (소재지) |
제품명 (식품유형) |
알레르기 미표시 원재료 |
소비기한 (연.월.일.) |
내용량 |
생산량 |
회수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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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앤브로 주식회사 (경기도 평택시) |
루띤 (인천시 서구) |
루띤 발효 곡물 효소 (효소식품) |
땅콩 |
2028.01.06. |
75g (2.5g*30개) |
295kg (3,933개) |
인천시 서구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 제품명:루띤 발효 곡물 효소
• 식품유형:효소식품
• 제조업체(소재지):
팜앤브로 주식회사
(경기도 평택시)
• 유통전문판매업체(소재지) :
루띤(인천시 서구)
• 내용량:75g(2.5g*30개)
• 소비기한: 2028.01.06.


